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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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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은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9.02.월요일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임은분의원 질문내용
1. 사유지의 도로 건설 문제

2. 소사구 점멸등 이전 문제

3. 구청 민원처리 효율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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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9.11.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사유지의 도로 건설 문제 관련
【사유지에 도로가 건설될 경우 토지주와의 해결 방법 및 계획】
○ 도로개설사업은 교통 흐름 개선, 안전성 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이루어지며, 사유지 포함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미지급용지)의 경우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
○ 현재 미지급 용지는 심곡본동 530-375 등 3필지로, 2021년 예산편성 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사유지 도로의 사용료는 해당 토지가 예전부터 사실상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인접 토지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소유자의 이익, 편익, 토지의 위치 형태 등)의 유․무에 따라 사용료 지급이 결정되는 등 정량적 판단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유지 도로는 12필지이며, 향후 사법부의 사용료 지급 결정 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할 계획임.

【미지급 용지 및 사유지 도로 사용료 지급현황】 - 시정질문 답변서 p.107 참고

○ 사유지 점멸등 이전 문제
○ 2024년 상반기 당 부지에 대해 협의 시 민원, 사고 등에 따른 유지보수를 우선 조치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연말에 철거 및 이설이 가능함을 건축주에게 알린 바 있음.
○ 다만 전반적으로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여 2024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추경 완료 시 9월 중으로 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청 민원처리 효율화 관련
【구청 민원실 내 취득세 업무담당자 배치】
○ 2024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청의 부동산 검인업무와 취득세 업무가 구청 민원지적과 및 세무과로 이관되어 담당하고 있음.
○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부동산계약 검인신고는 3,558건이며 전체 취득세 신고 73,220건의 4.8%, 검인신고와 연계 취득세 신고는 390건으로 구청별 1일 1건 정도임.
○ 취득세(부동산)는 지방세 중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세목으로 다양한 세율, 감면 적용, 주택 중과 및 신고 시 적용해야 할 법령규정 등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실시간으로 창구민원 담당 검토 후 사후관리 담당의 추가적 검증과 부서 내부 협의 등 논의 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특성이 있어, 팀 단위 민원 대응이 필수임.
○ 따라서, 구청 민원지적과(종합민원실)에 취득세 담당 직원의 일부를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담당자들 간의 협의 및 관련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세무부서 청사 재배치 등 민원 불편 해소】
○ 원미구청과 오정구청의 경우 종합민원실과 세무부서 간 이동 동선이 짧은 편이나, 소사구청의 경우 1층과 5층으로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임.
○ 소사구의 경우 협소한 청사 내(內)에 보건소와 소사노인복지관 등이 배치되어 있어 부서의 이전 배치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청사를 재배치 할 경우 민원편의와 부서간 동선을 최대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또한 방문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 과정에서부터 업무처리 절차 및 청사 안내 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