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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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6.05.목요일 | |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곽내경의원 | 질문내용 | |||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관련 2. 예산 관련 3. 인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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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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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16.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관련(예산 관련 통합 답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의 절차 및 향후계획】 ○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먼저 실시할 수 있음. ○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공모사업 선정 및 외부재원 확보시기, 경제적·사회적 효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필요성과 타당성을 우선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추진’ 결정으로 절차를 보완하고 있음. ○ 경기도 투자심사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해 ‘조건부 추진(향후 반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심사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음. 【2023~2025년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유】 ○ 2023~2025년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 23건 중 ‘조건부 추진’결과는 총 17건이나, 그중 9건(2023년 7건, 2024년 2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으나 투자심사 당시 사업비, 재원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을 심사 내용에 맞추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하라는 결정이며, 8건(2023년 5건, 2024년 2건, 2025년 1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 투자심사를 먼저 받은 경우임. 【인건비 상승분 관련 등】 ○ 인건비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시설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시민 생활에 실질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과 기존 시설의 관리·보완에 집중하고 있음. ○ 시의 재정 운용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서비스 기반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재정 운영 기조에 따르고 있음. 【연도별 재정규모 및 부서별 예산액 비교】 ○ 우리 시의 예산은 매년 본예산과 함께 추경을 통해 최종예산으로 조정되며, 본예산만 기준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최종예산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717억 원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3억 원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 상황, 외부재원, 정책 여건에 따라 매년 유동적임. ○ 또한 재정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는 국비·도비 매칭사업, 법정 의무지출, 특정 목적 재원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예산이 차지하고 있음. ○ 우리 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급성과 공공성, 형평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인사 관련 ○ 인사 운영 상 부서 배치는 정원 규정의 직렬에 따라 배치하고 직렬은 단수 또는 복수 직렬로 이루어져 있음. ○ 부서 배치 시 직렬의 전문성과 업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직관리 측면과 행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 시는 현재 본청 및 구청에 93명의 5급 부서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직렬별로는 아래 표와 같으며, 부서의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을 배치하고 있음. ○ 아울러 복지국 내의 사회복지 직렬 부서장 배치는 원활한 업무 추진과 市 전반적인 인사 운영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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