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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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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정숙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6.01.월요일
회의록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양정숙의원 질문내용
○ 공유주방 산업과 관련하여
○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 개발 추진에 대하여
○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 갑질 예방에 대하여
○ 직원 출장 시 업무용 택시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하여
○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실태 및 중고자전거 처리체계
○ 코로나19관련 집합 금지명령 위반 업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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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6.23.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집합 금지명령 위반업소 점검 관련
○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에 따라 우리시는 5월27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공공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운영을 중지하고 고3을 제외한 학생의 등교일수 조정, 종교시설의 소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음. 또한 시청사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동수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직원 출장 시 업무용 택시 이용 추진실태 및 효과에 대하여
□ 답 변
○「업무용 택시 이용 지원제도」는 공용차량 대체 지원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6. 9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민원 업무 지원 외에 관내 택시업체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와주차 문제 해소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지역 범위를 관내에서 KTX광명역까지 확대(2017. 6월)하고 매년 초 이용 방법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권장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임.


○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은?
□ 답 변
○ 지난 4월 배달앱 ‘배달의 민족’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제기된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부담 절감을 위한 공공 배달앱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외국기업 배달앱 시장 점유율 : 98%(배달의 민족 55, 요기요 33, 배달통 10)
○ 이러한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논란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러나 공공 배달앱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거나 소비자의 만족도 부족 등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공공 배달앱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내용 〕
- 사업자* 모집 공고 : 2020. 5. 26. ~ 6. 25.(1개월간)
- 사업내용 : 배달앱의 개발,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마케팅 등 사업 전반 운영
○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추진상황 등을 참고하여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음.


○ 공유주방 산업과 관련하여
□ 답 변
【공유주방 우리시 추진내용에 대하여】
○ 공유주방은 식품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리공간을 말하며, 식약처에서 2019년 시범운영 실시(제1호:고속도로휴게소, 제2호:위쿡)중이며 따라서 우리시는 추진내용 없으며 향후 식품위생법 개정 후에 검토하겠음.

【현행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의거 1개의 주방에 1개의 영업만 가능하므로 현행 식품위생법으로 공유주방 운영 불가함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 추가 개선을 통해 법 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연화마을 주택가 배달음식점 집단민원 조치결과】
○ 입점예정 업체현황

업 체
장 소
시 설
운영형태
비고
클라우드키친
옥산로 12, 지하 101호(중동, 연화마을상가동)
주방공간·설비·창고 등 732.55㎡
28개 음식점 입점하여 주방시설 등 개별 사용
2020.6월말 입점예정

○ 민원내용 : 배달 오토바이의 잦은 출입에 따른 주민안전 위협 및 음식냄새, 소음 등
○ 조치계획
- 클라우드키친에서 스쿨존 안전에 대한 교통 안전대책 마련함에 따라 주민대표단과 협의 통해 갈등 해결 방안 마련하도록 권고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대해 검토 결과, 법적 규제 방법이 없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원만한 타결점을 찾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음.


○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 갑질 예방에 대하여
□ 답 변
【우리시 관내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블랙박스(바디캠)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 관내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블랙박스(바디캠)를 착용하고 근무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시에 별도 통보되거나 조사된 사례는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 현재「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청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참고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제3항,제4항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 명령 등의 조치,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 최근 2년 간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조사 요청 및 이에 따라 조사한 사례가 없음.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 현황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구성, 역할, 운영실적에 대하여】
○ 최근 2년 간 입주민의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하여 민원 접수된 사례는 없음.

○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실태 및 중고자전거 처리 운영체계에 대하여
□ 답 변
○ 부천시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7개소(상동역, 시청역, 시청, 신중동역, 부천역, 송내역, 굴포천)를 3월부터 12월까지 6명의 공무직과 6명의 지역공동체 근로자가 부천시민 및 부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대여, 경정비(공기압, 펑크, 브레이크 점검)를 실시하여 2017년 3,939명, 2018년 5,199명, 2019년 6,026명이 이용한 바 있음. (붙임1, 2 참조)
○ 문제점으로는 신도시 중심의 자전거도로, 이용시간 제한, 방치자전거 재생사용으로 이용 욕구 저하 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앞으로는 원도심 자전거도로의 지속적 확대, 재생된 자전거는 장기대여에 중점 운영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에 힘쓰겠음.
○ 중고자전거 처리 운영체계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및 순찰 등에 의하여 방치자전거 발견하면 방치자전거에 이동 안내문 부착(10일 이상)한 후 수거하여 14일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방치자전거 처리계획 공고 후 부천시 자전거재생센터에 인계하여 자전거 재생사업(해체, 조립, 수리 등)후 공공자전거 배출과 폐자전거는 매각처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