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시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박정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6.01.월요일
회의록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정산의원 질문내용
○ 부천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촉구결의안 이행 실태
○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 영상문화단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6.23.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주차장 활용방안은?
□ 답 변
○ 우리시는 우려와 관심 속에 2015년 문화예술회관 건립지를 시청사 내 부지로 확정함.
○ 이어서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5%로 순항하고 있음.
○ 더불어 문화예술회관 건립 일정과 연계한 운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편, 시민회관은 1988년 건축되어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불편 초래함.
○ 또한, 공연과 관객 수준 향상 등 국내외 공연예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용자 ‧ 시민의 높아진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민회관 시설정비와 리모델링 필요성 요구됨.
○ 따라서 시민회관은 클래식 특화 전문 공연장인 신축 문화예술회관과 차별화하여 뮤지컬 ‧ 오페라 ‧ 연극 ‧ 무용 등 대중적 장르가 가능하고,
○ 지역 예술인, 생활문화동호회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복합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무대장비 ‧ 냉난방 ‧ 객석 ‧ 편의시설 등을 리모델링하고, 예술단 연습실은 문화예술교육, 공연단체 연습실, 분장실 등 공연 부대시설로 정비하는 한편,
○ 서쪽 철골 주차장은 철거하여 사무공간으로 증축하여 활용할 예정임.
○ 시청 부지 내 신축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는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시민회관 안전진단,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과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 청소년 대상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법률 사무지원, 회복프로그램 운영 실적 】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전화, 방문,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을 위한 상담, 출석, 의견서 제출, 접견을 하는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사건 자료 열람 및 등사, 무료 변호사선임 신청 등의 법률사무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위기청소년 회복프로그램 일환으로 2018년‘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 청소년갈등해결을 위해 부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 갈등 상황 조정서비스 제공과 인권강사 양성 및 학교(성)폭력예방, 노동, 인권,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20년 청소년갈등해결사업 및 인권감수성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미실시


○ 영상문화산업단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 답 변
○ 우리시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위하여 신세계와 2016년 6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아 2017년 10월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 115억 5,391만 원을 확보하였음.

○ 이에 신세계는 2017년 12월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지방법원은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리시가 100% 승소하였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공공·민간 합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신세계에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신세계가 80%의 책임을 지고 우리시는 20%에 한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80%)를 하였음.

○ 2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법률자문 등 내부 검토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비율 조정 등은 재판부의 전권 사항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세계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신세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20년 5월 7일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음.

○ 2심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신세계에 26억 2,653만 원을 반환하고 이행보증금 잔액 92억 3,997만 원을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확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