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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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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성용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9.금요일
회의록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김성용의원 질문내용
○ 광명-민자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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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2.12.목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3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 답 변

○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함.

○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사업과 같은 비익성이 요구되는 일부 정책에 대하여는 정부 등과의 협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는 사후에 설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개인의 특정 사안이 다수의 의견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등은 행정의 불신 초래 및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시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의원님이 예로 들어주신 주차장 문제도 사전절차 이행 중에 주민갈등의 문제로 사업이 보류된 사안이며

○ 반려동물 쉼터는 부족한 반려견 놀이터 확충을 반려인의 요구가 있어,오랫동안 방치되어 불법경작이 이루어지던 고강동 2-51번지 국유지(임야)를 녹지과에서 여가 녹지로 조성한 부지에 올해 11월 놀이터를 조성(면적 1,800㎡) 하여 개방하고 있음.

○ 동 부지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어 시설물 설치가 곤란하고 텃밭 등으로 개간 시 우천으로 인한 토사 유출 등 2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용도로 사용은 어려운 점이 많아 잔디밭 상태로 반려견 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앞으로 지역 주민과 밀접한 모든 주요정책 대해서는 충분한 지역의 의견수렴과 변화된 환경여건에 적극 대응하는 오픈된 행정정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광명-민자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 답 변
○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2018. 2. 20. 부천시 전체 사업구간(6.36km) 중 동부천IC 구간(1.6km)을 제외하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4.76km)되어, 2019. 3. 27. 착수계가 국토부에 제출되었으며,

○ 현재 미승인 동부천IC 구간이 역곡지구(2018. 12.)와 중첩되어 역곡로 및 여월로 분리 진출입계획[실시계획(안)]이 여월로 통합[변경(안)]으로 변경 검토 중으로,

○ 시에서는 당초 길주로 상부(노출)통과계획에 대해 역곡지구 내 터널 출구 연장을 통한 산림 훼손 최소화 및 길주로 하부통과를 강력히 주장하여 변경계획에 반영되었고

○ 우리시는 당초 동부천IC를 취소하고 강서IC에 통합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의 입장(IC추진계획)에는 변함없는 상황임.

○ 현재 사업에 대한 지역여론 양립(①), 우리시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 및 이용편리 증대의 교통적 측면(②), 연계구간과의 교통 단절로 인한 국가적 도로망 구축 저해(③) 등을 고려하면,
① 지역여론 양립 : 조속한 사업을 요구하는 측(옥길동/토지주), 생태․주거환경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측(작동․고강동/거주자)
② 부천시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 및 이용편리 증대
- 서울외곽에 한정된 남북간 광역도로의 신설로 교통량 분산 효과
(통행량분산 예측 : 서울외곽 –7.9%, 역곡로 –15.2%, 소사로 –4.7%)
- 사업완료시 이용수요 예측(동부천IC)
③ 연계구간과의 교통단절로 인한 국가적 도로망 구축 저해

수원~광명
광명~서울
서울~문산
운영중
실시계획승인(일부구간제외)
‘20.11.개통예정

○ 시 입장에서 국책사업을 지자체권한으로 제어하는데 한계와, 무조건 반대보다는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조화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동부천IC 변경계획 중 학교와 인접한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학교주변 최대이격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제출(2019. 10. 31.)하였고, 추가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중이며,
- 추가대책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 검토, 교통영향평가 및 안전진단 실시, CCTV 등 안전시설 확보 등 요청

○ 고강아파트 등 통과노선 상부주택의 재산권 침해 및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주택정책 반영 및 이주대책 등을 건의하였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처할 예정이며,
-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대장․역곡지구 특별공급 등) 강구
- 법 개정(국토부) : 대심도 지하(40m이하)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없는 재산권 보장과 엄격한 안전․환경기준 강화 등

○ 근본적으로 본사업으로 인한 주민안전과 환경문제가 해결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