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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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9.02.월요일 | |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이학환의원 | 질문내용 | |||
1.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〇 시정연구원 설립의 문제점 관련 - 시정연구원은 타 지자체에서도 설립 시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우수 연구원 초빙과 그 처우에 대한 문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이 있음. - 부천시는 매년 예산 부족의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를 감당할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〇 시정연구원의 대안 방안 관련 - 관내 및 주변에는 많은 대학교들이 존재하고, 각 대학교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음. - 각 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음. - 대규모 시설과 인원을 자랑하는 국책 연구기관들도 다양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정연구원이 모든 연구를 진행하여 부서의 연구용역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생각은 아닌지. - 따라서 시정연구원 대신 외부 연구소와 협약하여 전담연구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 등을 생각할 때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안이고, 이를 의회의 다양한 연구단체와 연계하고, 부서의 연구용역을 접목시킨다면, 부천시를 위해서 보다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관련 〇 그동안의 부천시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〇 당초 61개였던 참여 지자체는 사업의 부실한 진행으로 현재 17개의 지자체만이 남고 다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탈퇴가 이어지고 있음. 〇 따라서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사업에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부할 의미가 없으므로. 탈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3. 부천시 노상주차장 정책 재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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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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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9.11.수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당위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은‘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22.7.29.) 되었으며, 지방연구원법 개정('22.10.27. 시행)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설립을 본격 검토하게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이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복잡하고 급속히 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로써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다른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실태와 문제점, 주민의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부천시정연구원을 통해 우리 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외부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자들이 특정 연구과제가 끝나면 더 이상 관련 연구를 지속하지 않거나 우리 시의 필요와 방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연구자가 참여해야하는 비효율성이 있음. 반면 자체 연구원을 운영하면 연구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도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마주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즉각적인 실태분석과 연구가 필요함. 시정연구원을 통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아울러, 현대사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시정연구원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기초연구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활용이 가능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 기초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함.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인구통계, 경제활동, 주거환경, 건강상태 등 【연구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에 대하여】 ○ 「지방연구원법」개정 시행('22.10.27.)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절차에 대한 안내 공문*을 개정법 적용 대상 지자체에 전달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밝히며, 지방연구원 설립 시 타당성 검토 절차는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함.(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699호, '22.6.10.) - 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출연기관 설립 절차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제외한 것임. - 이에, 타당성 검토 항목을 준용하여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음. - 부천시정연구원의 설립 규모(정원, 조직구성 등), 수행사업,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음. ○ 지방연구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연구원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공청회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기구로써 시정연구원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설립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분명하여 설립 여부에 대한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음. -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 반영함. ∙ 인력 운영의 경직성 우려에 따라 연구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행정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 파견인력으로 운용하고 민간사무실 임차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겠음. -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자체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운영도 계획하였음. ※ 시민 참여 연구, 시민 제안 연구 등 운영 【부천시의 재정 여건 및 인구감소 현황을 고려할 때 시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분석할 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중요한 지표임. 다만, 신규 정책 수립 시에는 가용 자원의 규모와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부천시는 2024년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원 규모로 경기도 내 6위, 2024년 7월말 기준 인구 수 77만 3천명으로 경기도 내 6위에 해당하는 대도시임. - 시정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18.2억원이며, 부천시 예산 규모 2조 4,148억원의 0.075% 수준으로, 부천시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규모라고 보기 어려움. ○ 부천시 인구는 2010년 87만 5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7월말 기준 77만 3천명 수준이나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인 인구 50만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인구감소 현상과 시정연구원 설립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 다만, 인구수는 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임. 인구 변동은 모든 정책과 연동되어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구 데이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장래 추계 산출 등 관리가 필요함. - 인구수와 같이 여러 정책과 연동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분석이 필요한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시정연구원 운영이 필요함. 【사업비 및 인건비 예산의 적정성, 향후 인력 규모 및 예산 증가 우려에 대하여】 ○ 지방연구원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학술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학술연구의 특성상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의 원가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됨. ○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빌딩 근처 주차구역 관련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관련】 ○ 우리 시는 406개소 9,338면(2024년 기준)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 내 설치·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시행 2018.10.25.)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소방 활동의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현장의 노상주차장은 2000년 9월경 설치되어 현재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 중임. ○ 금번 화재와 관련하여 우선 중·상동 상업지역 내 6층 이상 고층빌딩과 다중이용시설, 숙박업소 등에 인근한 노상주차장의 도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할 소방서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방 활동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곳은 노상주차장의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 현재 우리 시와 경기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로 “부천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사고사례분석,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 및 노상주차장 정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향후 정비될 노상주차장 구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노외 주차장은 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노상주차장 정비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부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 자료(2020~2022년)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비 구성은 인건비(69%), 경비(17%), 일반관리비(4%), 부가가치세(9%), 이윤(1%)임.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소요예산은 18.2억원*으로, 사업비와 매칭되는 학술연구용역의 항목은 경비에 해당하며, 법인 설립 비용인 기본재산을 제외한 설립 소요예산 중 사업비 비중은 16%로 학술연구용역의 경비 비율과 유사한 수준임. * 기본재산 1억, 인건비 4.2억, 사업비 2.9억, 경상비 3억, 예비비 0.6억 ○ 부천시정연구원의 정원은 24명으로 초기 투입예산 부담 경감, 연구원 운영 안정화에 따른 단계별 인원 충원 계획에 따라 초기 12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계획함. - 연구원의 직급과 보수기준은 타 지방연구원의 신규임용 자격 기준을 비교하여 구성하였으며, 인건비 추계는 2024년 공무원 보수기준표에 지방공공기관(출연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작년과 비용추계가 달라진 사유는 ①설립년도의 비용 추계 기간* 차이 ②공유재산 무상사용계획에 따라 사무공간 임차비 감액 ③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소방 등 안전관리 비용과 냉난방기 구입비 증액 등에 따른 것임. * (2023년도 조례안) 2024. 1.∼12. (2024년도 조례안) 2025. 7.∼12. ○ 「지방연구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정관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으며,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연동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서 확인 등을 통해 지방연구원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함.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함 【인력채용에 대한 우려 및 처우에 대하여】 ○ 기초단위 지방연구원의 인력은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으로 구분하며, 채용에 대한 내부 규정에서 연구인력은 통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외 인력으로는 위촉 연구원이나 기간제 연구·사무보조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 부천시정연구원 인력은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으로 구성되며, 정원내 연구인력 직급을 선임연구위원(박사급), 연구위원(박사급), 연구원(석사급)으로 구분하고 운영 필요에 따라 정원외 인력으로 박사, 석사, 보조인력 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임. - 정원 내 인력의 보수기준은 타 지방연구원의 신규임용 자격 기준을 비교하여 구성하였고, 정원외 인력의 보수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부천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구성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고시함 ○ 인력 채용은 임원과 직원의 채용 절차를 구분하며, 연구원 내부 규정으로 채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임원은 원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상근직인 원장만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직인 이사와 감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원장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경우 원장 채용에 대한 내부 규정에서 채용공고, 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시의회·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임. -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음. 【대학 네트워크 등 대체 조직 운영방안에 대하여】 ○ 「지방연구원법」제2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지방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방연구원을 법인격 없는 단체형태로 설립·운영하는 사례와 유사 연구원을 시(市) 산하기구 형태로 설립하거나 관내 특정 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 내 산하기구 형태로 연구원을 설립한 사례를 지적하였음. ○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연구용역 발주 시 법적 제약이 있으며, 계약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적합하지 않음. ○ 부천시정연구원은 설립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명(원장 1, 연구인력 11)으로 운영하므로, 시에서 필요한 연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위촉직 연구원 운영 외에 관내 대학, 연구소, 그 밖에 협업이 가능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관련】 ○ 경기도 주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일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제안됨(2018. 11.). ○ 우리 시는 참가 방침 결정 및 신청서 제출하였고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의결 후 규약 고시를 통해 가입 의사 표명(2019. 3.) 하였음. ※ 협의회 출범식 개최(2021. 5.) ○ 인구수에 따른 분담금 기준 30만명 이상 시군에 해당되어 2022년 ~ 2024년까지 3년 간 매년 700만원 씩 총 2,100만원을 납부함.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의사 여부 및 향후 계획】 ○ 민선7기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구성했지만, 남북 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적인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로 가입 당시와 달라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회원 유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지방정부협의회 주요 사업 및 개최 실적】 ○ 우리 시는 2022년 전쟁반대 릴레이 캠페인(2022. 2. 24.)에 참여하였고, 올해 11. 1.(금) 국회에서 개최되는 남북평화협력 포럼 참석 예정임. ○ 협의회 운영 및 평화통일 사업관련 등의 안건으로 개최된 회의는 2022년 제3차 정기총회와 2023년 제1차, 제2차 정기총회 및 12월에 개최된 임시 총회, 2024년 제1차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참석하였음. ○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빌딩 근처 주차구역 관련 【신중동 지역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관련】 ○ 신중동 기계식주차장 주차면수 현황 - 신중동 지역 기계식주차장의 전체 면수는 4,039면이며, 이 중 운행 면수는 1,262면, 검사 후 미운행 중인 면수는 1,714면, 미검사 미운행인 면수는 1,063면으로 총 2,777면이 미운행 중임.(미운행 비율 약 68%) ○ 신중동 내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이 저조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는 미운행 중인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주차장법 제19조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및 동법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규정에 의거 신중동 지역 79개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진행 중임. ○ 다만, 기계식주차장 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지원 근거에 필요한 주차장법 개정 및 재정지원(국비)을 건의(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23. 5. 3.)하였으나, 검토기관(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은 공공재보다 사유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설치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23. 8. 29. 회신) ○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를 하고 필요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법정 주차면수)을 1/2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 방치된 신중동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면수를 1/2로 완화 설치하는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상급 기관(경기도 →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 의뢰(‘23. 3. 8.)하였으나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 제·개정 추진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기계식주차장 사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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