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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정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8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5.06.05.목요일
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양정숙의원 질문내용
1. 주차장 용어 시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 요청
〇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두 주차장의 차이를 알기 쉽지 않음. 용어를 통일하면 좋으나 노상, 노외, 부설 등 주차장 명칭은 주차장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용어를 자체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타 지차체 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일반 시민들도 알기 쉽게 공영주차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음. 우리시도 일반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설명을 게시하거나, 용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함.

2. 층간소음 실질적 주민 갈등 줄이는 방안 고려
〇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권고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많지 않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시가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 갈등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3.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계도 철저
〇 현재 거리에 아무렇게나 배출된 쓰레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 이제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 악취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됨.
〇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가목과 나목에서 생활폐기물의 배출 금지시간은 토요일 06: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휴일 전날 06:00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20:00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류도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하게 되어있으나 지정되지 않은 시간에 배출된 쓰레기가 매우 많음. 또한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배출해 놓는 등의 문제가 보임.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거나, 홍보 또는 계도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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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8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5.06.16.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주차장 용어 시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 요청
○ 주차장 용어는 「주차장법」제2조(정의) 및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정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
○ 現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현황은 게시되어 있으나, 노상·노외·부설의 용어 설명은 별도 게시되어 있지 않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용어 설명을 추가 게시하도록 하겠음.
○ 추가로 37개 동 단체회의 시, 주차장 용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음.

2. 층간소음 실질적 주민 갈등 줄이는 방안 고려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층간소음관리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등)를 구성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분쟁의 조정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하여야 함.
○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하고, 입주자 간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내문·동영상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 예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겠음.
○ 또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규칙,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적극 반영하여 입주자 등이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생활 질서를 준수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안내하겠음.
○ 참고로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를 통하여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 및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중앙(지방)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3.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계도 철저
○ 현재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나 일부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배출자의 편의 또는 개별 사정으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배출시간에 대해 홍보를 보다 적극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불법·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하여도 철저한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