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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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6.05.목요일 | |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이학환의원 | 질문내용 | |||
1.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발파공사에 의한 주민피해 문제 〇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발파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주민피해가 심각하므로 해당사안에 대하여 질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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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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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16.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1.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발파공사에 의한 주민피해 문제 【현재 적용중인 발파 공법 관련】 ○ 고강터널 규모: 총 연장 2,670m, 터널폭 15.0m x 높이 8.7m ○ 굴착(발파) 공법: NATM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공법 - 현장에 적용된 NATM 공법은 도로, 철도 등의 지하 터널건설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지반 조건과 같이 연암, 토사, 암반 등 다양한 지반조건 상에서 굴착을 수행하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조우하는 암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보강공법 결정이 가능한 공법임.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크게 도심지 통과구간과 산악지역 통과 구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고강아파트 등 보안물건* 밀집지역 통과 시에는 도심지 통과구간 설계에 따라 굴진장 축소, 제어발파 등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음. * 화약류 취급 시 위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뜻하며 보안물건은 1종(국보, 시가지 주택 등), 2종(촌락 주택 및 공원), 3종(주택, 철도 등), 4종(도로, 고압전선 등)으로 구분됨 ○ 통상 터널 갱구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계굴착(Breaker) 구간을 터널 폭의 3D(약 45m)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고강터널의 경우 갱구부 안정성과 인접 보안물건의 민원을 고려하여 60m구간을 발파가 아닌 기계굴착(Breaker)으로 설계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음. ○ 본 발파 수행 전 터널에서 발파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소음 및 폭풍압을 제어하기 위하여 발파 전 터널 입구부에 방음커튼과 에어(Air)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문산방향 터널에 방음문 설치를 완료하였음. 【비발파, 미진동, 저소음 공법 변경 관련】 ○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미진동, 저소음 공법 중 ①미진동 화약으로 굴착 하는 공법과 ②무진동 암파쇄(Super Wedge) 공법 등이 있으나, 고강터널의 암질 상태를 고려했을 때 경암 수준의 강한 암질로 미진동 화약 사용 시 발파가 불가능하다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받은 바 있음. ○ 무진동 암파쇄 공법의 경우 지난 4월 16일 실시한 1차 시험발파(문산방향)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에 일부 적용한 결과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 민관협의체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6월 11일 실시한 2차 시험발파(수원방향)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어발파(Smooth Blasting 공법) 외에 소음·진동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저진동, 저소음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경우 고강아파트 지역주민과 협의해 발파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독립적인 피해 조사기구를 통한 실태조사 및 피해 보상 관련】 ○ 그동안 시에서는 공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 시공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터널공사 진행 상황과 105동, 106동, 101동 옹벽 일원에 설치된 각종 계측기 측정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음. ○ 독립적인 피해조사 기구와 관련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이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정 신청의 방법을 통해 공사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적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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