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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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9.02.월요일 | |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최은경의원 | 질문내용 | |||
1.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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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9.11.수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구)부천소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관련 【부천시는 경찰청과의 협의에 성실히 임한 것인가?】 ○ 기획재정부와 교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경찰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산하기관(치안센터)이 폐지되고, 불가피하게 교환 대상 물건이 일부 변경되어 최종 교환 대상 공유재산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방문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부천시가 경찰청(기획재정부)과의 협의에 끌려가며 구)소사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 ○ 송내동에 위치한 舊부천소사경찰서가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舊부천소사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한 것임. ○ 우리 시에서는 교환을 통한 국유재산 취득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신축·증축 등 재산권 행사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부천시가 173억이나 주고 구)소사경찰서 부지를 사야하는 이유】 ○ 국·공유재산 교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하는 가격 산정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교환 추진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하여 교환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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