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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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9.02.월요일 | |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김건의원 | 질문내용 | |||
1. (구두) 부천시 위탁기관 운영 관련 2. (구두) 관내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처리 관련 3. (구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응 관련 4. (서면) 관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관련 ○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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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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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9.11.수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상동 540-1 공공기여 진행 관련 ○ 상동 540-1번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통해 건축밀도(용적률 등) 완화를 계획하고 있음. ○ 2023. 7.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기여*를 제안받았으며,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공공기여에 대한 적정성 및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2024. 6.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공공기여 주요내용) 약 345억원 규모의 조성 공사를 통해 용적률 49% 완화 ○ 행정안전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건물 신축 등 건축허가가 요구되는 기부채납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 등 절차를 이행토록 명문화 되었으며, 본 사업은 2024. 1.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이는 공공기여에 대한 대상 및 완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 부천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 시정질문 답변서 p.81-참고자료 ○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대응 관련 ○ 전기차 화재 진압이 가능하고 적응성이 있는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가 없어 올해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소화기) 설치 지원사업비를 부득이 전액 삭감하였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수량 및 표시 기준만 존재하고 안전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 정의가 소화기로 한정되어 있어 소화기 외 다른 소화설비를 민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함.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2024. 9. 6.)》 ▶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으로 기업 책임 강화 ▶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 1년간 유예 ▶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추가 검토 예정 (지하 3층 설치 허용 규정 유지) ▶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 Battery Management System :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 ○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음.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사업 안정성 검증 관련】 - 대중교통과 ○ 대장신도시 내 대장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은 시 주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하나,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그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 2025년 본예산에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를 위한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며, 용역 진행 시 안전성을 중심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개선 및 조성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대장공영차고지 지하화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 결정된 대장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사업시행자(LH)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부천시 근로복지시설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료 징수방안 마련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개관하여 현재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김포지역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천시흥김포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 ○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고용노동부) 상 사용료 부과 근거 규정이 미비하였으며,도내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사무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지자체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곳은 없었음. ·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9개 근로복지시설을 양대 노총에 위탁 중이며, 유상사용은 2개소(부산, 인천)이고, 경기도는 무상사용 중임. ○ 고용노동부의‘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지침에는 노동단체의 사무실 입주 근거는 두고 있으면서도 별도 사용료 기준은 없음. ○ 또한, 지난해 10월 노총 사무실 사용료 징수 관련 법률자문 결과, -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노동조합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 다른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공유재산법 등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복지기본법」 및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이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탁의 경우 그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 사무실 운영 경비를 감면하여 주는 지원방법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임. ○ 그러나, 감사원의 ‘충청북도 감사결과 보고서’(’23. 12.)에 따르면「근로복지기본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공유재산법을 배제하는 특별한 법령(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 2023년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등에도 「근로복지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노동조합 지역대표기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바, ○ 향후, 관련 조례 개정(사용료 부과)과 함께 위수탁 협약 재체결 시 협약서에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음. ○ 관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관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관련】 ○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현황조사 결과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89개 단지 중 168개소 설치 완료 - 21개소 미설치 사유: 지하주차장 無 【향후 조치 계획 관련】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45개 단지)의 경우 연락처 및 팩스 부존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편 및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실태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관계 법령 안내, 보조금 지원사업 등 안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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