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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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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동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6.01.월요일
회의록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동현의원 질문내용
○ 광역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관련
○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고발 등 처리 결과
○ 열화상 카메라 미설치 학교 조치 결과에 대하여
○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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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6.23.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열화상카메라 미설치 학교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
○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 운영 여부 관련
○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고발 등 처리 관련
【열화상카메라 미설치 학교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 교육사업단(평생교육과)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등교수업을 앞둔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이 최우선으로 대두되었음. 이에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학교별 학생 수 기준에 따라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였으나, 우리시 129개교 중 학생수가 적은 19개교에 열화상카메라가 보급이 안되어 안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에 우리시는 부천교육지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열화상카메라가 미설치된 19개교에 설치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현재 129개교 전체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향후에도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 운영 여부 관련】- 문화경제국(생활경제과)
○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 경기도는‘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한시적(3.5. ~ 4.30.)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예식, 돌잔치 등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조정 상담 107건 중 35건을 조정하였음.
- 코로나19로 소비자 의도와 관계없이 취소된 예식 등 행사에 대해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합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역할을 위해 기존의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접수하여 분쟁조정을 하고 있음.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련 자료 수집과 의견청취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 시 소비자 분쟁 관련 조정 상담 등 운영에 대하여
- 현재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단체인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에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 부천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전국 어디서나 대표번호(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고발 등 처리 관련】- 보건소(건강안전과)
○ 6월 18일 현재까지 부천시 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총 27명으로
- 경찰서에 13건을 고발했으며, 그중 7건이 현재 인천지방 검찰청으로 송부되어 있음.
- 이탈 사유가 생필품 구매 등으로 경미한 위반을 한 14명은 계도 조치하고 앞으로도 이탈 여부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관리하여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광역동 주민자치회 현황 및 운영방향은?
□ 답 변
○ 부천시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동별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구성, 선정방법 및 일정 등을 결정토록 하는 등 동별 특성을 최대 반영함.
○ 2020년 1월 부천시 조례 시행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개 광역동에서 동시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추진하였고, 공개모집 위원의 경우 부천시 평균 2.1:1의 경쟁률로 접수 완료하였음.
○ 이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운영예정이던 ‘주민자치회 사전교육’ 과정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상황으로 연기하게 되었고,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와 5월 22일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 인원 단위로 총 12회의 화상교육 등을 진행하였음.
○ 그 후 주민자치 사전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위원선정위원회 심사 및 추첨을 거쳐 위원을 최종 선정·위촉하려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위원 추첨 및 위촉 행사는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
○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구성) 이후, 주민이 직접 마을사업을 계획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사업의 찬반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실행 예정임.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여 주민총회는 온라인 투표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