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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종문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9.02.월요일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종문의원 질문내용
1. (구두) 부천시 호텔 화재 사건 관련
○ 부천시 호텔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 사고 현장의 현황 파악 등의 업무 이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과 해결책에 대하여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 사고에 대처하는 시장의 자세
-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동분향소 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 이번 사고에 대하여 시장이 시민에게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문제점 개선과 방지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부천시민에게 제시하여 부천시의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임.
○ 앞으로의 대책
-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건물의 소방시설을 재점검하는 등의 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자 함.
- 소방시설을 검증한 건물에 화재안전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부천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공의료원의 설립
- 그동안의 시의 입장은 충분한 병상수와 충분한 대형 병원이 존재한다는 판단으로 공공의료원설립에 대하여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왔음.
- 이번 사고에서 나타나듯이 대형사고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부천시는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부천시민의 안전을 준비하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일이므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임.

2. (서면) 부천시 호텔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 8월 22일에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7명이 숨지는 등 무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생김.
○ 부천시도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음.
○ 이러한 부천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생한 모든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록하게 되어 있고,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6항에 따라 이번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모든 보고 상황 및 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 이에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된 회의의 내용과 보고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보고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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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9.11.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응 조치】
○ 2024. 8. 22. 19:39경 호텔 화재사고 발생과 함께 시에서는 즉시 상황을 전파하여 20:58에 현장 응급의료소와 21:30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각각 설치하였고, 22:05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피해자 지원과 빠른 사고수습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였음.
○ 23일 01:20에 대책본부 실무반장 외 실·국·소·단·원미구청장을 소집하여 1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3일 08:00 2차 회의에서 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 결정하였으며, 이후 매일 09:00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족과 피해자의 장례지원 및 피해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22일 23:00 사망자 및 23일 00:00 부상자에 각각 병원별 1:1 전담 공무원을 현장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장례·입퇴원 등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의 불편사항을 확인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였음.
○ 또한, 화재로 인해 직·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부천시 고문변호사 3명을 상담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속·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지원 안내서를 제작·배부하여 화재보험·시민안전보험의 문의처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할 만한 사항 등을 능동적으로 안내하였음.
○ 아울러, 재발방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완강기 교육을 9월부터 실시해 나가고, 화재현장에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방연마스크 확보, 대피로를 안내하는 스마트 화재경보기 설치 등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임.
※ 대책본부 회의록 등은 별도 제출

【유가족을 위한 합동분향소 등 추모시설 미설치 사유】
○ 유족 측에서 조용한 장례를 원하셨고, 취재진과 외부인 접근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합동분향소 설치 또한 요청이 없는 등 이런 제반 분위기를 고려하여 합동분향소 설치는 하지 않았음.
○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8월 31일까지 애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였고,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획된 행사 및 축제에 대해 연기 및 축소 등을 시행하였음.

【화재안전 인증제도 도입 검토】
○ 화재보험협회에서는 사고 호텔과 같은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고 소방시설 등의 관리상태가 우수한 건물을 위험관리 전문가 심의를 통해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하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운영하였음.
○ 화재보험협회의‘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 부천시는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음.
○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부천시의 응급의료 시설 현황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3년 3월 기준 인천권역 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순천향대부천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3개가 지정되어 있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해 부천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시흥시가 인천권역으로 지정되어, 권역응급의료기관 3개가 적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2022년 12월 기준 부천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과 부천세종병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백만명당 2.54개로 경기도 2.35개 대비하여 많은 수준임.
- 부천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인구백만명당 1.27개로 경기도 2.57개 대비하여 적은 수준임.
- 2023년 3월 기준 부천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기관 4개(권역응급의료센터 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의 응급실 병상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순천향대학부속부천병원 28병상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부천성모병원 37병상, 부천세종병원 20병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다니엘종합병원 10병상이 있음.
-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부천시 응급의료시설 현황분석 결과, 현재 부천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소 수 및 병상 수 모두 양적으로 증대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1개소만 지정되어 있으며 200병상 미만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응급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부천형 공공의료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설립 할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15병상을 설치하여 감염 등 재난 발생 시 재난의료대응센터 전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는 향후 부천시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경우 위 연구용역의 설립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호텔 화재발생 관련 부천시보건소 환자 이송 조치사항】
○ 이번 부천호텔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환자이송은 중앙응급 의료센터상황실과 부천소방서 및 재난현장 인근 40㎞이내 의료기관 응급실 담당자 간 모바일 상황실을 개설하여 관할구역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이송가능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119 구급대와 현장응급의료소(이송반)에 전달되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함.
○ 당일 부천시보건소 현장응급의료소 의료진은 환자상태 분류 후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을 통해 이송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과 부천성모병원에 소방당국 협조 하에 사상자를 이송하였음.
○ 추가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부천세종병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모바일상황실 및 현장 신속대응반원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 당시 응급실 병상이 부족함을 확인한 후 인접 지역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사상자 이송 후, 세종병원 응급실로부터 사상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추가 사상자 발생 시 이송 예정이었으나, 추가 사상자 발생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