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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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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6.01.월요일
회의록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윤병권의원 질문내용
○ 범안로 정비와 관련하여
○ 계수·범박지구 교회부지와 관련하여
○ 굴포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하여
○ 코로나19 대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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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6.23.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학생의 등교수업에 따른 안전대책 관련
【학생의 등교수업에 따른 안전대책 관련】- 교육사업단(평생교육과)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등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지원 사업비(교육경비보조금)를 3회에 걸쳐 9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였음.
○ 지난 5월 13일 고3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코로나19 대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를 방문하여 교실, 식당 등 등교 준비에 대한 상황도 점검하였음.
○ 또한 6월 11일 전 학교 등교에 맞춰 희망하는 학교에 방역 업무 인력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이밖에도 관내 대학교와 협의하여 외국유학생에 대한 지역 내 통제 조치, 관내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추진 등 부천교육지원청, 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학생의 안전한 학교등교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범안로 정비 관련
□ 답 변
○ 범박동 예일유치원 앞 범안로 상․하행선의 단차로 형성된 옹벽구간(L=186m)에 대하여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에 범박힐스테이트 5단지 측 기존 도로노면을 기준으로 단차를 조정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현장여건에 맞게 범안로를 포함하여 2023년 1월까지 정비할 것임.


○ 계수·범박지구 교회부지 관련
□ 답 변
【해당 종교시설 부지 결정 사유 및 용도 변경에 대하여】
○ 정비구역 내 종교단체는 총 11개가 있었으나 이 중 법인명의의 소유권 보유 및 사업구역 내 종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5개 종교단체에 대하여 종교시설부지를 제공하고자, 2009년 10월 26일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해당부지를 종교시설부지로 지정하였음.
○ 2015년 조합에서는 유치원 건립의지를 가진 조합원의 요청사항을 감안하고,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부지가 여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종교시설부지를 유치원 건립을 위한 교육연구시설부지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함(부천시 고시 제2015-185호).
○ 2018년 사업의 장기화로 유치원 건립 요청이 취소되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른 종교단체 요청사항(기존부지와 동일한 규모(2,027㎡)의 부지 확보)을 검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교시설부지의 위치변경 및 교육연구시설부지의 종교시설부지로의 환원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안받아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변경계획 고시함(부천시 고시 제2018-156호).
○ 또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사업시행자의 검토의견이 중요한 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관리처분계획변경 등 후속조치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민원으로 인한 정비계획 변경은 어려움을 표현하였으나, 최선을 다하여 협업토록 하겠음.
【계수·범박지구 내 공사 소음 저감 대책】- 환경사업단(환경과)
○ 공사 중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주변지역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설치 및 소음․분진 측정기기 설치 완료함.
- 방음시설 : 공사장 전체 경계 구간에 3m 이상 흡음형 방음벽 설치
- 소음측정기 : 민원다발구역에 소음측정기 4대를 설치,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전광판 표출
○ 또한, 공사장 수시 점검 및 취약시간대 순찰 등을 적극 실시하여 인근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정기점검 : 연 4회(분기별) / 수시점검 : 민원 발생 시
- 취약시간대(야간, 주말) 순찰 : 월 2회

【서해안로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하여】
○ 소음예측보고서에 의거 서해안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3단지 및 4단지 서해안로 경계에 연장 522m, 높이 8~15m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 소음도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할 예정임.
- (5층이하)실외 65dB 미만 / (6층이상)실외 65dB 또는 실내 45dB 이하


○ 굴포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하여
□ 답 변
○ 현재 굴포천 자전거대여소에는 공기주입기 3개(프레스타 2개, 던롭 1개)와 먼지털이 4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콤프레셔의 과부하로 인하여 간혹 작동이 멈추는 사례는 있어도 관리 소홀로 파손된 채 방치된 시설은 없으며,
○ 여러 종류의 자전거에 따라 사용하는 공기주입기가 각각 다르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비치하겠으며, 주말 근무자를 배치 유지관리에 힘쓰겠음. 또한, 사용량을 파악하여 공기주입기 수량 및 콤프레셔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