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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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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주삼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1.29.월요일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김주삼의원 질문내용
1. 시민중심의 신도시 개발 (대규모 개발사업 강제 수용 및 공공주택 건설 비율 관련)
❍ 부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지역 내 가스충전소, 차고지, 운전학원 등 필수시설들이‘존치’되지 않고 강제 수용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 편의가 침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이들 시설은 강제수용 방식이 채택되면서, 근로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운영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하던 부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 주택 공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LPG 차량을 늘리기 위한 가스충전소와 지역 필수시설인 차고지, 운전학원 등은 그 자리에 ‘존치’하거나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정책은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우며,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똑같은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주민 필수시설을 강제로 폐지하는 개발사업은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 또, 부천 종합운동장 융·복합 개발사업 등 우리 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임대주택 비율이 일반분양 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균형 있는 ‘공공주택의 건설비율’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3기 신도시는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50~6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서 민간분양을 줄여 민간분양을 받으려는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는 과거 1기 신도시에서 일산이나 분당보다 부천의 가치가 현저히 낮게 인식되어 온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 우리 도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공공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향후 명품 신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공공주택의 건설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대안 없이 필수시설을 강제 수용하거나 부천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주택형태에 대해 중앙정부나 LH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개발이 늦어지거나 상식을 벗어난 개발은 안 하여도 좋을 것이므로 우리 시 입장에서 반대와 개선요구를 명확히 요구하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LH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인수인계 방법 개선 관련
❍ LH 개발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를 관리하는 부천시의 피해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 앞으로 부천시는 LH에서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할 뿐 인수인계 전 짧은 기간의 합동검사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관리권을 넘겨받으면 하자 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부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공사 감독·준공 권한이 없는 지자체는 공사 과정에서 각종 시설물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기반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물 상태 확인을 위해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요소마다 무작위 굴착 점검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준공검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노력하여, 부실시공 당사자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수인계 후에도 부천시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지하철 7호선 운영 수지 관련
❍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을 운영하면서 적자 폭이 매년 늘어나 2020년에는 109억원의 적자였던 것이 금년에는 125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대로 둘 경우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 서울 교통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노인교통비를 현재처럼 무료로 하되 중앙정부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의 지하철 운영 관련 보조금 등 적정한 방안을 살펴보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사초등학교 체육관 현대화 관련
❍ 소사초등학교 체육관은 배구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축된 지 오래되어 단열이 안 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떨어져 2~3년마다 거액을 들여 지붕 방수 공사를 하면서 학생과 운동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배드민턴 등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신식 건물과 시스템을 갖춘 체육관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1회성 교육경비 지원보다 시에서 학교별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모아 체육관과 급식실, 운동장 개선이나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보안 분야 지원 등 필수적인 부분으로 개선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주민이 공감하는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에 대비한 주차장 신설 관련
❍ 1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사초등학교 옆 등 도로변 거주지우선주차장이 폐지되었습니다.
❍ 일시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된 수십 대의 차량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운동장 지하 활용 방안과 인근지역 주차장 신설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존 주차장을 폐지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우선 신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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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4차 날짜 2021.12.17.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답변내용
1. 시민중심의 신도시 개발 (대규모 개발사업 강제 수용 및 공공주택 건설 비율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의 강제수용에 따른 기존 주민필수 시설의 대책 마련】
○ 우리 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기존의 가스충전소, 차고지, 운전학원 등의 주민시설을 존치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토지의 정합성, 계획성, 주변 시설과의 존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치여부, 대체부지 위치 선정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 따라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수소 복합용지 2개소, 주유소 4개소를 지구계획에 반영하여 기 운영 중인 충전소 및 주유소의 소유자에게 우선하여 협의 양도할 계획이며, 차고지는 공원과 중복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로의 토지 무상귀속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의 이주자 택지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 중이던 공장들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대체부지 등의 공급 방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존치 및 대체부지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대규모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 조정개선 및 대책 강구】
○ 우리 시 대규모 개발사업 중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 및 원종·괴안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약 60~7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 및 신혼희망타운 조성 등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비율임.
○ 현재 추진 중인 7대 대규모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표1 부천시 대규모사업 주택공급 계획 현황>과 같이 평균 약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표2 2020년 전국 임대주택 비율 현황>을 참고하면 부천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은 9.69%로 전국 평균 14.29%, 경기도 평균 17.24%를 하회하는 수준임.
○ 아울러, 현재의 임대주택은 입주자격 확대를 통하여 단순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운영방안 및 주거 품질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 특히 신도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에 배치하여 철도 등 광역교통망의 직접 수혜를 받는 등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공원·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SOC를 함께 조성할 계획임.



2. LH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인수인계 방법 개선 관련
【LH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인수인계 방법 개선 관련】
○ 과거「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시설물 합동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 후 시설물이 인계·인수토록 관리청과 협의·결정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14년 5월 지침 개정 이후에는 합동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완료와는 별개로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가 가능해짐은 물론, 인계·인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증권을 이용하여 관리청이 유지보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하자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 시는 시설물 인계·인수 권한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공사 중 기성검사시 관리청(지자체) 입회 의무화와 준공검사 신청시 관리청의 준공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준공 후 사업시행자(LH 등)의 정기적 하자검사 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음.



3. 지하철 7호선 운영 수지 관련
○ 노인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지자체 및 지하철 운영사의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사에서는 중앙부처에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음.
○ 국회에 운임 감면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도시철도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2020. 6. 3.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및 철도 운영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음.

4. 소사초등학교 체육관 현대화 관련
【소사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방안 강구】- 체육진흥과
○ 체육관 신·증축은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관의 내구연한 기준이 30년 이상으로 1995년 신축한 소사초등학교 체육관은 현시점에서 개축은 불가함. (교육부 지침)
○ 향후, 소사초등학교에서 체육관 개축 사업추진 시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대응투자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음.

【학생‧학부모, 주민이 공감하는 교육경비 지원 마련】- 평생교육과
○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초‧중‧고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별 신청사업에 대하여 1차 교육지원청의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시설 노후도, 안전‧위생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앞으로도 부천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5.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에 대비한 주차장 신설 관련
○ 초등학교,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부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21개소의 349면이 폐지되었음.
○ 이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는 큰 효과가 있지만,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은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개방(학교, 종교시설, 아파트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아울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교통 안전시설이 확충된 경우 상인 및 주민들의 주·정차가 허용이 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청에 건의하였음.(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