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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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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준기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9.16.금요일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손준기의원 질문내용
1.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하수처리장 관련
○ 이전 지하화, 현대화, 단독, 광역 여부 관련

2. 구도심 전통시장 관련
○ 구도심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 관련

3.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육환경 관련
○ 신·구도시 학교시설(교육시설)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환경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의 해결방안,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버스노선 부족 및 배차간격 문제점 관련
○ 원도심 외진 곳의 버스노선 부족(감소) 및 장시간의 배차간격 문제로 인한 시민의 교통 서비스 이용 및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침해, 지역적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원도심 대규모 택지 조성 개발사업 관련
○ 원도심(오정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물이 많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통행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음.
○ 도로 확장, 자전거도로 설치,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는 힘들고,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의 구체적인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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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09.29.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하수처리장 관련
【자원순환센터 단독 및 광역화 추진방향】
○ 집행부에서는 단독 설치 또는 광역화 설치 시 장·단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단독설치 시 부천시민의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국비 등 외부재원의 축소로 재정부담이 늘게 됨.
○ 또한,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50% 국비지원과 광역화 참여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등 재정적 장점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음.

【부천시 주관의 광역화 설치가 아닌 타지역 광역화에 참여하는 방안】
○ 부천시의 경우 하루 470톤의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시와 서울시는 소각장 후보지 중 하나로 대장동 인근 1.5km 이내의 지역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자체 설치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타지역 광역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협의한 바는 없음.

【기존부지 설치와 이전 예정지 설치 중 어느 곳이 유리한지, 이전부지에 설치할 시 하수처리장과 함께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 및 LH와 협의 진행상황】
○ 소각장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환경기초시설 통합 이전을 포함하여 현부지 내에서 현대화 등의 대안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재정부담의 이유로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장신도시 및 부천시 주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 소각시설의 광역화와 단독 추진은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하지만 지역민원, 사업기간, 재정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선택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
○ 소각장은 시민들이 기피하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우리 시의 먼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겠음.



2. 구도심 전통시장 관련
【부천제일시장 사업 지연 사유】
○ 2019. 7. ~ 9.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자금교부 및 편성(30억)
○ 2019. 9. ~ : 시장상인회에서 동의서 징구
○ 2020. 8. ~ 9. : 사업신청서 제출 및 보완 ⇒ 미보완
※ 행정지원 : 사업추진 대책회의(3회), 서류 제출안내 및 촉구(8회)
○ 2020년 명시이월 사업이나 동의기준 미충족으로 실시설계 등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사업추진 행정절차 및 계약 추진 소요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산(특별조정교부금) 불용 처리하였음.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현황
- 2019. 5.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9. 9.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 및 자금교부(30억)
- 2019.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1. ~ 12. : 사업추진 관련 보고, 질의회신 등 사업지연
- 2021. 4. ~ 11. :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절차 진행
※ 2021. 7. : 추진종결 보고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사유 :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및 동의율 부족
- 2022. 1. : 경기도 선정결과 통보 ⇒ 미선정
*사유 : 사업구간 내 동의서 보완․추가 제출 및 특조금 용도변경 요망
- 2022. 3. : 경기도 시설현대화 사업 2차공모 신청
- 2022. 5. : 현장평가 및 경기도 선정결과 통보 ⇒ 미선정
※ 2022. 5. : 특조금 용도변경(도로보수) 승인 요청 (시→도)
⇒ 용도변경 미승인 (사유 : 도로보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추진계획 : 특별조정교부금 활용하여 단계별 예산편성 및 부천시 자체사업으로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재추진하고자 함.
- 2022. 9. ~ 11. : 2023년 본예산 편성
- 2023. 1. ~ 4. :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 진행
- 2023. 5. : 경기도 계약심사(공사)
- 2023. 6. ~ : 사업 발주 및 계약, 착공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동의에 대하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 동의에 관한 사항은 「전통시장법」에 명기되어 있어 동의요건 충족 없이 사업 추진 불가함.
○ 시에서는 동의율 완화 법령개정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중기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동의 가능한 구간만 분할하여 사업 추진하거나 시설 개·보수(동의 불필요)를 상인회에 안내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전통시장 내 노점상 지원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 시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하여 전통시장 경영·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부천시 전통시장 내 노점은 대부분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어(가입률 99%), 그간 시에서 상인회를 통한 경영·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왔으며, 2021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노점상인 259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억 2,9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하였음.
※ 부천시 전통시장 노점 현황 붙임 참고
○ 전통시장 구역 밖 노점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하여야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추가되는 구역을 포함한 전체구역의 상인 2분의 1이상의 동의
- 추가되는 구역을 포함한 전체구역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
- 추가되는 구역을 포함한 전체구역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
⇒ 동의에 관한 사항은 「전통시장법」에 명기되어 있어 동의요건 충족 없이 인정구역 확대 불가함.
○ 상인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노점도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장기적으로 시에서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요청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3.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육환경 관련
○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열악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보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 대상은 부천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와 교육지원청 합동 현장실사 후, 학교시설의 노후도, 안전성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시는 부천교육지원청(학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별 형평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음.
※ 교육경비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황 붙임 참고



4. 버스노선 부족 및 배차간격 문제점 관련
【원도심 외진 곳 버스노선 부족(감소) 및 장시간의 배차간격 문제 해결방안】
○ 코로나19 이후로 대중교통 이용수요 감소, 운수업체 적자 누적, 주52시간제 근무, 운수종사자의 타업종 이직 증가 등으로 운수종사자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배차간격이 증가하였음.
○ 현재 운수종사자 양성자 교육 사업(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 매출이 감소한 운수업체의 버스기사에게 특별지원(국비)하여 운수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다양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겠음.
-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22.9.15.)에 부합되도록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1일 2교대제 전환 지원 확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노선버스의 탄력적 운영(출퇴근 시 전세버스 투입 및 시내버스의 급행화 등) 추진 및 준공영제 광역버스 확대(소사권역-사당역 신설)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버스노선 지역적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
○ 현재 시내(마을)버스 인가기준 약 21% 감소 운행중이며, 일부 업체의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폐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비수익 노선(업체 기피 노선)에 대하여 5개 시내버스 노선이 재정지원형으로 운행중이며, 경기도와 정책적 협의(준공영제 점진적 도입 등)를 통한 재정지원 확대로 보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 재정지원형 : 58-A번(고강동), 58-B번(고강동), 58-2번(오정어울마당~신중동역), 33번(상3동~송내동), 77-1번(까치울역~송내역)
○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부족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5. 원도심 대규모 택지 조성 개발사업 관련
○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원도심 내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원도심 대규모 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추진하고자 함.
○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으로‘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통해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정비예정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 정비예정구역 생략 및 주민 제안이 가능한‘생활권계획 재개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개발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 또한 2021년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3080 도심복합사업 추진(공공주도)과 더불어 2022.8.16. 발표한『주거 안정 실현방안』과 관련 도심복합사업(민간주도) 신규도입예정에 따라 추가후보지 발굴 및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소규모 개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구역 면적을 확대 (1만㎡→2만㎡), 종상향 및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원도심지역의 체계적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도 최소 1.5m이상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원도심 노후 불량한 기존 주거지 및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원도심 재개발 추진계획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