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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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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학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3.21.화요일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학환의원 질문내용
1.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 관련

2. 정치 현수막 관련

3. 지하철 7호선 등 철도 행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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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3.29.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 관련

【고강아파트 이주대책과 중・상동 및 소사권역 고속도로 접근성 확보에 대하여】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대상은‘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고강아파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은 어려움.
○ 우리 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지하 통과노선에 있는 고강아파트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렴된 의견을 국토교통부 등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 2021년 12월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민관협의체 회의를 2023년 2월 재개하여 지역주민 및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 또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준공 시 부천시민의 고속도로 이용은 작동에 위치한 동부천IC와 「대장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설치 예정인 고강IC를 통한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며,
○ 향후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나들목 도로접속, 주변 신호체계 개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고강지하차도 상부 수주 변영로 선생 기념상 이전대책에 대하여】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고강지하차도사거리 교통섬에 교량(가칭 오정대교) 설치 및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섬 내 위치한 변영로 선생 기념상, 분수대 등의 시설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 중 변영로 선생 기념상은 밀양 변씨 종친회의 보조를 받아 2001년 6월 고강동 11-26번지상에 최초 설치되었다가, 오정대로(現 봉오대로) 2단계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2005년 3월 현재 위치(고강동 1-1)에 이전 설치되었음.
○ 우리 시에서는 교량 설치에 따른 변영로 선생 기념상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밀양 변씨 종친회 등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수주근린공원 등 변영로 선생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정치 현수막 관련
○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1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을 연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정당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함께 당대표, 당원협의회장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를 제외하고 설치(행정안전부「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할 수 있어 현행법에 의거 지정게시대에 한정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토록 하는 것은 어려움.
○ 그간 정당 현수막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미관과 보행 및 운전환경 저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당현수막 게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키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우리 시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시민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정당 현수막 표시기간 만료 전 자진 철거를 사전 안내하고 표시기간 경과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는 등 보다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통행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3. 지하철 7호선 등 철도 행정 관련
【철도 정책 관련】
○ 국내의 철도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기존 철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있음.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수요예측·경제성 분석 등 기획 단계를 거쳐 철도 노선, 역사 등을 확정하게 됨.
○ 따라서, 우리 시와 관련된 노선들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유불리를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

【경인선 지하화 관련 장기적 대책】
○ 생활권을 단절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저해하는 경인선 철도의 지하화는 경인철도 인접 지역의 주민 등 시민의 삶의 질 및 부천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임.
○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1. 12.부터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3. 상반기 중 지하화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가철도망계획에 준하는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특별법 제정 행정절차를 동시 진행 예정임.
○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및 종합계획은 당초 철도 지하화 추진 시 문제되었던 행정재산인 상부 부지매각 근거 및 경제적 타당성(B/C) 면제 등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시 인근지역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 예정임.
○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우리 시에서는 법안 검토 후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및 철도부지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경인선 지하화 전략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임.

【7호선 부천구간 합의사항 및 향후 대책】
○ 7호선 부천구간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개념으로 계획되어 건설 당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되었음.
○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2022. 9. 이후 부천구간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인천교통공사는 부천구간 운영비 절감을 제시하여 2년간의 한시적 운영협약을 체결(‘21. 3. 29.)하였음.
○ 이후, 우리 시는 부천구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2년 최초 운영협약 유효를 주장, 한시적 운영협약이 종료되는 ‘23. 3. 28. 이후 기존 운영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요청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기존 운영협약의 효력 유무는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음.
○ 소송 종료 시까지 한시적 운영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소송 제기 후 입장을 바꿔 금번의 부천구간 운영 중단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음.
○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합의(‘23. 2. 10.) 및 경기도 중재(‘23. 3. 7.)로 본안 소송 종료 시까지 기술·승무·역무는 인천교통공사,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운영조건은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정산방법 변경·부가가치세 및 시설사용료 납부 등 경기도 내 타 노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3월 15일 임시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음.
○ 기존 협약이 우리 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기에 임시 운영협약체결로 운영비는 불가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부천구간 운영 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소사~대곡선 개통 시기 및 운영계획】
○ 소사~대곡선은 2023년 1월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신조 차량 형식승인 및 소사~원시선 차량 신호체계 개조문제로 개통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소사~대곡선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종료 기간을 6월 30일로 수정 고시하였음.
○ 진행 사항으로는 금년 1월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영업시운전 중으로 문제점 발생 시 보완을 통하여 차질 없이 6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확한 개통일이 확정되면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안내토록 하겠음.
○ 아울러, 일반철도인 소사~대곡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비 전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의 운영비용 부담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