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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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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병권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3.14.목요일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윤병권의원 질문내용
1. 싱크홀(포트홀 포함) 및 노후시설물 안전조치 관련
○ 지난 2월 24일, 괴안동 삼거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였음. 이 지역은 큰길(경인로)로 진입하기 위한 주변 아파트단지의 차량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며, 버스와 오토바이 통행 또한 많은 도로임
○ 구멍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한 위험 요소라고 생각되고, 포트홀도 마찬가지로 이로 비롯되는 사고가 매우 많을 것임
○ 따라서 싱크홀 및 포트홀 발생 원인과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 바라며, 부천 관내 매석된 하수관과 수도관 등의 노후로 인한 발생일 경우, 이에 대한 안전 조사(점검)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람

2.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옹벽·축대 안전 점검 관련
○ 해빙기로 인해 아파트 및 주택가의 옹벽·축대 지반에 빗물이 침수하여 힘을 가해 지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균열, 갈라짐, 배부름 현상으로 인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천시의 안전 점검 및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람
3. 부천 관내 병원 의사 파업(결근)으로 인한 의료공백 현황 및 대책 관련
○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한 후, 결근자 다수 발생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됨
○ 이에 본 의원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피해사례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에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기점으로 2‧3차 병원 결근자 및 사직서 제출 의사 수 및 3월 10일 기준 복귀 의사 수, 응급실 및 수술‧진료 연기‧취소 건수를 사례별로 구분하여 제출 바람

4. 일반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
○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개청한 행정복지센터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의심될 정도로 바닥 깨짐, 난방기기 노후 등 재점검 및 재공사가 필요한 행정복지센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를 시장 연두방문 시 직접 시장께 전달했고,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후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 이에 37개동 전체의 바닥, 집기, 난방기기 등 전수조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점검 계획을 요청함

5. 30년 이상 노후주택 및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대책 관련
○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을 중심으로 개발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이 다수 구성 중임
○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노후화된 전선이나 전기장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축물로 누전을 비롯한 화재, 침수 등 다양한 재난에 노출돼 있어 인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다소 시간이 걸리는 개발 이전에, 사고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점검 및 교체 공사를 지원하고 세심한 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본 의원은 노후주택 안전 점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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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3.22.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싱크홀 및 노후시설물 안전조치 관련

【포트홀 발생원인】
○ 포트홀은 강우 시 거북등 균열을 통하여 아스팔트 표층으로 물이 침투하거나 강설 시 제설작업 이후 아스팔트 균열 속에 완전히 배수되지 않은 눈이 동결융해를 거치는 해빙기에 빈번히 발생함.

【포트홀 정비기준 및 계획】
○ 포트홀 정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트홀 긴급 보수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차량통행위험 야기 시 긴급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순찰반이 매월 로드체킹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도로보수원 일일순찰 중 포트홀 발견 시 긴급보수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음.
○ 또한 긴급 도로정비공사를 통해 야간에 발생한 포트홀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야간 안전한 도로를 위해 조치하고 있음.

【싱크홀 발생원인과 안전조사 현황·계획】
○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은 노후된 하수도관의 파손, 공사업체의 다짐 불량, 수도관 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동(空洞)*이 발생되는 것으로, 괴안동 삼거리 싱크홀의 경우 하수시설물(맨홀) 파손이 원인으로 확인됨.
* 공동(空洞) : 도로 하부에 발생하는 빈 구멍
○ 싱크홀로 인한 재산·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현재 연차별 공동(空洞)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관내 주요 도로 및 소사구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동을 정비하였음.
○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시설물 등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공동탐사 시행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음.
*공동탐사 정비결과 및 추진계획-시정질문 답변서 p.91 참고

2.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옹벽 및 축대 안전 점검 관련
○ 우리 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 2. 14.~4. 15.(62일간)까지 축대, 옹벽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노후주택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음.
○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축대, 옹벽, 대형공사장 등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 시설물 관리부서(공무원)와 안전관리자문단(민간전문가)으로‘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개선)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겠음.
○ 또한, 각 구청(동)에서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주택가 주변 축대와 옹벽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시 예찰을 하고 있으며,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지역별 일상생활 위험요소 제보활동(안전신문고 등)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해빙기뿐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생활환경 주변의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2024년 해빙기 안전점검 세부현황 자료- 시정질문 답변서 p.12~14 참고

3. 부천 관내 병원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현황 및 대책 관련
○ 시정질문 답변내용이 개인정보 포함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외비 사항임.

4. 일반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
○ 2024. 1. 1.字 행정체제 개편 후, 공간적 한계 및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3년에 반영하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 3개 구청 및 37개 일반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후속공사를 추진 예정
*(수요조사 완료) 1. 3. ~ 1. 26. / (예산 재배정) 3. / (공사추진) 3. ~ 9.
○ 2024. 행정체제 개편으로 개정된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구·동 청사 시설물 개선을 위한 수리·수선은 구청에서 계획수립 및 추진하게 되어 동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5. 30년 이상 노후주택 및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 대책 관련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교체 공사】
○ 화재예방 점검은 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음. 지난해 서울 도봉구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우리시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화재안전·예방 관련 대피요령 등을 각 공동주택 단지에 전파·홍보하고 있으며,
○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보수공사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주택정책과)’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건축관리과)’을 추진하고 있음.
○ 화재나 침수 등 재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 및 종류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방설비 등 교체공사가 필요한 단지가 지원신청 시 심의를 통해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우선적인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소규모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2년부터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에도 3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행정안내 할 예정임.
※ 준공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총 290개 단지, 583개동(2024. 3. 기준)
※ 안전점검단지 : 총 295단지 515동(2012년~2023년)
○ 앞으로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축물 정기점검】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3년 주기로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법규유지, 기능유지,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대한 정기점검 대상 사전 통보, 점검기관 지정 및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