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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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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1.29.월요일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윤병권의원 질문내용
1. 겨울철 제설대책 및 제설장비 등 관리현황 관련
○ 안전한 겨울철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설장비 점검 및 정비 현황, 제설제/제설함/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수요파악 및 구입 현황, 집수받이 청소 현황 등에 대한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람.
○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의 제설대책과 제설장비 등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람.

2. 괴안동 100번지 코너 사거리 (부안초등학교 교문) 관련
○ 일방통행이었다가 부안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일방통행이 끝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신호등을 달아 주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람.

3. LH 임대주택의 지자체 책임·관리 기능 관련
○ LH의 임대주택 부실 관리 및 하자보수 소홀 등으로 건물 준공 후 입주민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준공 후 발생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부천시에 책임·관리 기능을 마련하시기 바람.

4. 옥길헤일리움 아파트 대피공간 부족 관련
○ 옥길헤일리움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따라 대피공간은 방화구획 규격 2㎡로 설계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격은 1.12㎡로 설계 및 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있으니, 준공 당시 기준(당시 관련법 및 대피공간 면적 산출자료, 준공이 난 사유)과 부족한 면적(0.88㎥)에 대한 해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해 LH와 면담 일정을 주선하여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람.

5. 택시승강장 관리 관련
○ 택시승강장 안전 점검 계획, 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람.

6.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부족 관련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관련임.
○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 면적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확보가 어려워 재개발 및 재건축과 달리 인프라 시설 미확보가 문제점으로 발생하게 됨.
○ 이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7.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급등에 따른 방역대책 관련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전환 이후 학생 확진자 비율이 급등하고 있음. 아직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이라 앞으로 추가 감염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 방역대책(학교에서의 방역수칙·점검방법, 학생 백신 접종계획 등)을 알려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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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5회
차수 제4차 날짜 2021.12.17.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답변내용
1. 겨울철 제설대책 및 제설장비 등 관리현황 관련
○ 우리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도로제설 사전준비기간('21.9.15.~11.15.)동안 제설제 살포기 52대 및 원격 염수분사장치 240대 등 제설장비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하였음.
○ 또한 친환경 제설제 2,557톤 확보*, 주요도로변 집수받이 7,352개소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음. * (확보량) 최근 3년 평균사용량(약2,000톤)의 125%
○ 특히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편의 향상을 위해 기존 25kg(포대)에서 5kg또는10kg(포대)으로 경량화하였으며, 광역동 이면도로 제설작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2년 1월에 1톤 살포기 6대*를 현장에 추가 투입 예정임.
* 당초 30대 → 36대 확대 운용
○ 또한, 제설차량의 실시간 제설작업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운행관리시스템을 각 광역동에도 확대 운용하여 제설취약지 우선 작업 시행 등 체계적인 제설작업 시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각 광역동의 시민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설작업 시행,‘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안내 강화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인접 7개 자치단체*와의 경계지점 제설작업 협력 MOU 체결을 완료하였음. * 시흥시, 광명시, 서울 강서구·구로구·양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2. 괴안동 100번지 코너 사거리 (부안초등학교 교문) 관련
【신호등 설치 관련】
○ 부안초등학교에서 소사경찰서로 신호등 설치를 요청(2021. 11. 5.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도로 여건(이면도로)상 교통신호기 설치가 불가하며, 제한속도 하향(30→20km/h)과 과속카메라 설치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음.(2021. 11. 12.)
○ 이에 우리 시는 현 위치가 어린이 사고위험 지역이고 지속적인 학부모의 민원이 있어, 소사경찰서로 신호등 설치 검토를 재요청(2021. 11. 30.) 하였음.



3. LH 임대주택의 지자체 책임·관리 기능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부천시 책임·관리 대책】
○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과 2017. 10. 19. 이전 사용승인된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부천시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하며, 2017. 10. 19. 이후 사용승인된 공공 임대주택의 하자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국토교통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조정의 성격상 조정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의 실효성이 없고, 지자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공주택사업자 간의 협의에 한계가 있어 공공주택 임차인의 보호와 실효성 있는 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국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여 법령개정(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중앙·지방분리 운영)을 건의하였음.
○ LH공공임대주택의 분쟁조정이 신청될 경우 우리 시는 입주민들과 함께 LH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4. 옥길헤일리움 아파트 대피공간 부족 관련
【LH 옥길헤일라움아파트 비상대피공간 기준】
○ LH 옥길헤일라움아파트의 비상대피공간 부족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의견 회신받은 결과,
○ 세대내 대피공간은 최초사업승인(2010년 12월) 시의 면적산출 기준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동호 나목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설계, 국토부장관의 사업승인 및 시공됨에 따라, 법제처 해석(2019.5.14) 기준에 따른 대피공간 면적 부족의견은 사업승인 이후의 사항으로 현 시점으로의 소급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검토의견 회신받음. [한국토지주태공사인천지역본부, 인천분양주택관리1부-4360(2021.11.18.)]

【LH 사업 관련 사후관리 대책】
○ 현 실태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가 진행됨.
- 사업계획승인권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도 ‧ 감독할 권한이 없으며, 임대 공동주택은 승인 ‧ 준공 이후에도 지자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대 책
-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사업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이나, 부천시 내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완 ‧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협의 시부터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원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준공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 ‧ 대응하겠음.



5. 택시승강장 관리 관련
【택시승강장 관리 관련】
○ 우리 시에는 58개의 택시 승차대가 있으며, 지난 6월과 10월에 부천개인택시조합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6개 택시승강장에 대해 표지판, 출입로 등을 정비하였음.
○ 앞으로도 연 2회(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훼손이나 불편민원 접수 시 즉시 정비하여 택시 종사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6.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부족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 관내 대규모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서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재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및 연착륙 방안으로서 건축심의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정비대상 사업지 주거 여건을 고려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기존 도로 및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21.7.20.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하여 기반시설 등을 확보토록 함.
○ 이에 우리 시는 2022년도 본예산에 관리계획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거점공간(생활SOC 등)을 확보하고, 아울러 블럭별 건축물의 통일 및 색채감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를 구성․운영계획에 있음.



7.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급등에 따른 방역대책 관련
【학교 방역수칙 및 점검 방법 등】- 평생교육과
○ 현재 학교별 자체적으로 특별방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 매일 감염병 예방교육(손씻기, 기침예절 등)과 더불어 등교 후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교실 내 환기, 학교 내 동선 및 공용공간(급식실 등) 관리, 선제적 PCR검사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등교 전‧후 발열검사로 임상 증상 확인 시 등교 중지 등 감염전파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 더불어 정부(교육부)의 방역강화 지침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 주도하에 시와 협업체계를 유기적으로 유지하며 학교 안팎의 방역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학생 백신접종 계획】
○ 학생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정규 사전예약 기간(10.5.~11.12.) 이후에도 당일 현장 접종 허용과 추가 사전예약(11.23.~12.31.)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사전예약 대상) 12세~17세 소아‧청소년
- 미예약자 ‧ 예약일자가 지나 접종받지 않은 소아‧청소년
◦(추가 사전예약 기간) 2021. 11. 23.(화) ~ 2021. 12. 31.(금)
◦(추가 1차 접종 기간) 2021. 11. 29.(월) ~ 2022. 1. 22.(토)
○ 소아청소년 학교 단위 접종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통해 접종대상 수요조사를 하여 보건소에 명단 제공 시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지정, 내소접종 등의 방식을 정한 후 집중접종 지원주간인 2021. 12. 13. ~ 12. 24.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