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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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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해영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3.14.목요일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장해영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효과성 검토 및 임금피크제 재정비에 대한 질문
○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동안 청년 고용 촉진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장기근속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감액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의 목적과 효과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부천시의 답변을 요구함

2.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사회지원망 구축과 자립능력 향상 지원 방향에 대한 질문
○ 경계성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규분포도 상 13.6%의 인구비율이 이에 해당됨
○ 경계성 지능인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생애 전 분야에서 학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다른 사회적 지원이 없고, 오직 개인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경계성 지능인의 사회지원망 구축 및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부천시의 답변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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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3.22.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효과성 검토 및 임금피크제 재정비에 대한 질문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 행정자치부『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15. 7.)』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6년 공기업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300인 미만 출자·출연기관은 2017년부터 시행 권고)하였으며 제도 도입 기관 대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운영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가점 반영 등 성공적인 도입 및 지속 시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제도 도입을 촉구하여 왔음.
○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 또한 2017년부터 정년보장형의 임금피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절감된 재원 약 3억 5천만 원(도시공사 2억 원, 4개 출연기관 1억 5천만 원)을 통하여 총 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음.
*2024년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시정질문 답변서 p.23~24 참고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향후 운영 계획】
○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 고용안정 및 고용기관의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 신규 채용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제도이며, 제도 운영 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 이후 현재까지 활성화 정책〔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반영(인사·조직 분야)권고 등〕을 통해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독려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우리 시 출연기관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적용 대상 규모가 크지 않아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 채용 인건비 확보 제한 등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나, 향후 대상자 증가 전망으로 고용안정 및 인건비 부담 해소 등 제도 운영 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됨.
○ 임금피크제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제도로써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임금 감액에 따른 보전 조치 사항으로 별도 직무 개발, 근무 시간 단축 등 적절한 보상을 위한 출연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 그간 부천도시공사의 경우 노사 간 협의와 예산법무과의 검토 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 감액율 조정 관련 규정을 개정 하였으며, 출연기관의 경우 노사 간 관련 진행 사항은 없었음.
○ 향후 각 출연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감액 요율 진단 및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하여 노사 간 협의와 대·내외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2.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사회지원망 구축과 자립 능력 향상 지원 방향에 대한 질문
【사회지원망 구축】
○ 최근 경계선 지능인은, 학령기의 “느린 학습자”나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학습자”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를 통해 판정(IQ 71~84)받을 수 있어서 지능검사를 꺼리는 심리로 인해 성인 대상자의 거주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 수립 및 전담 인력 확보 등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학교 및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및 선별(진단)*이 선행되어 신속하게 대상자 발굴 및 현황 파악에 나서도록 하겠음.
* 현재 학령기 대상 선별(지능검사)는 진행하고 있으며, 성인(청년) 대상은 서울시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선별 도구 개발 중임.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
○ 경기도는 2022년에“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강남대, 2023)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우리 시도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생애주기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 위 사업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상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선 지능인 발굴 및 선별 검사비 지원(13세 이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외),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조 모임(당사자, 가족, 동아리)의 상담 지원, ▲가족(부모, 형제자매) 기능 강화 교육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도비) 확보, 기존 서비스(청년 배움 카드 등) 활용, 서비스 비용 대상자 일부 부담 등 재정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