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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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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학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1.30.월요일
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이학환의원 질문내용
1.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
○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천제일시장내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시 집행부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인감증명서를 상인들에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잇는 실정임.
○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상인들에게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사유와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도록 명시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고,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향후 추진 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2.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는 관련 지자체의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 등 피해주민 보상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람.

3. 시립박물관 운영 관련
○ 박물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밝혀주시고, 감사결과 미공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공개하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부천문화원 내부 관계자가 사업자로 참여하는 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해명과 함께 투명한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부천문화원 감사결과 배임이나 횡령사안에 대한 조치실적과 조치계획 및 문화원 책임자 문책 결과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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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2.14.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
【시장상인회에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및 법적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음.
○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인접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공사임. 사업추진 동의서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 및 대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부천제일시장 상인회에서 제출한 사업추진 동의서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지사용승낙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 철거 및 대지사용승낙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증명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2017년 소사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2019년 오정시장 어닝설치사업 추진 시에도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함.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사업추진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참여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2.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전체 사업구간(6.36km) 중 동부천IC 구간을 제외한 4.76km구간은 2018. 2. 20.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2018-112호)되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유보구간인 동부천IC 구간(약 1.6km)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공고 등의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
○ 우리시에서는 고강아파트 등 통과노선 주택의 안전대책과 이주대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며, 당초 계획보다 고강아파트 터널심도를 당초 약 26m에서 34m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없는 상황임.
○ 다만,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3. 시립박물관 운영 관련
【부천시박물관 특정감사 결과 공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20년 감사계획에 의해 지난 5월 부천문화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음.
○ 감사결과 총 3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11명, 재정상 조치 2건, 개선·시정 등의 행정상 조치 24건을 처분하였음.
○ 현재 신분상 조치는 완료 하였으며 기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확인 중에 있음.
○ 지적사항 중 비공개 대상 4건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부천문화원 내부관계자(임원)의 거래행위 관련】
○ 부천문화원과 임원의 내부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천시 보조금 교부시 임원(등기이사)은 문화원 (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으며, 부천문화원 운영규정상 임원규정을 지난 11월 18일 개정하였음.
○ 향후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