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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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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열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1.30.월요일
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이상열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재정관리 (예산 관련)

2. 송내IC 경인국도 인천방향 진입로 관련 무단경작부분 복개후 활용 방안

3. 송내역(남부역) 전신주 정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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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2.14.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재정관리 (예산 관련)
○ 2021년도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 약 1,42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20년도에 내부거래(하수공기업특별회계→일반회계) 890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세입은 2021년도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 560억원 증가하였음.
○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자체수입 증가율에 비해 의존재원(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이며, 그 주된 이유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임. 참고로, 2021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49.56%인 8,113억원임.
○ 또한,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감소는 우리시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추세임. 참고로, 2014년부터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으로 세목 변경되어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감소하였음.
○ 끝으로, 우리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부천을 대표할 기업유치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역곡·대장지구 및 종합운동장 역세권 산업단지 개발 시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 추진단」을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음. 향후 기업유치 추진단을 확대 구성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전문 분야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송내 IC 경인국도 인천방향 진입로 관련
【불법경작 행위에 대하여】
○ 송내IC 인근 완충녹지(송내동 696-1, 시유지)와 도로공사 소유 도로부지(송내동 261번지) 경계 저지대 불법경작 행위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계도·단속 및 야생화 파종, 수목 식재 등을 실시하였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시유지에 대하여는 완충녹지의 기능 회복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진입금지 울타리 설치, 수목 보식으로 경작행위를 차단하고,
○ 도로공사 소유의 토지(송내동 261번지)는 관리주체가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상호 협력하에 더이상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운동공간으로 활용에 대하여】
○ 송내동 696-1번지 시유지는 완충녹지로, 수목 외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운동공간 조성은 어려움.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산책로 및 의자 설치는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있었으나, 동 지역의 경우 완충녹지 경사지 배수 시설로 우기 시 범람의 우려가 있어 편익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임.
○ 송내동 261번지 도로공사 소유 토지는 「도로법」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송내IC 램프상에 있는 조경시설에 영향이 있어 복개와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도로공사의 회신이 있었음.




3. 송내역(남부역) 전신주 정리에 대하여
○ 전주 및 통신주 이설·이전은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에 의거 전기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시공의 주체가 되어 이설·이전하여야 하는 사무임.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내역 남부 인근 전신주 정리와 관련하여 총 2개소 중 보도 가운데에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송내동 280-3 전주 1개소는 한전과 이설 협의중이며, 송내동 280-31 전주 1개소는 한전 측 확인결과 보행불편 등의 문제가 확인되고 이설이 확정되어 정비 중에 있음.
○ 다음으로 cctv와 관련하여, 방범용 cctv는 대부분 이면도로,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cctv는 차도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서로 중복되는 위치에 설치한 사례는 많지 않음.
○ 그러나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자 등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시에는 설치대상 위치에 전주, 기존cctv 지주 등이 있어 그것을 활용해 cctv카메라만 설치하여도 운영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공유사용을 확대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