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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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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성운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1.30.월요일
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최성운의원 질문내용
1. 제안제도 운영 관련
우리 시가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시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제출된 제안 접수현황, 채택현황, 지급된 부상금 지급내역, 정책반영 결과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부천시 소송 현황 등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우리 시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 중, 최종 종결된 소송현황 및 현재 우리 시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 연도별 최종 소요 예산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후 사무실 사용 계획 및 공유재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지난 9월 하순 경기북부지역 활성화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대상으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부천시 구 원미구청사 자리에 소재한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홍보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후 사무실 사용 계획 및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 경기도일자리재단 – 동두천시, 경기교통공사 - 양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여주시

4.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비전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우리 시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비전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관련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 시가 최근 3년간 의뢰한 정책자문 현황, 정책반영 현황, 예산 지급내역 및 자문위원 위촉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6.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련
우리 시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착한 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지정 절차 시민홍보 방법, 착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7. 부천시의 공익적 기부 관련
관내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코로나19 및 취약계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과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힘을 드리고자 기부와 후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중 많은 분들께서 우리 시가 직접 기부를 받지 않고 각종 개별 단체를 통해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어, 부천시가 있음에도 기부를 직접 받고 있는 각종 단체의 근거, 배경 등 우리 시의 명확한 답변을 바람.
○ 아울러, 공익적 기부를 직접 받고 있는 단체별 임원 조직도, 상근 직원 현황, 운영진 현황, 최근 3년 동안 직원 급여 지출 내역, 기부(수입 전체)된 개인, 단체 기부내역(물품, 현금 등)과 지출내역(물품, 현금 등 전체) 등에 대하여 누락 없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 향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천시가 각 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부(물품, 현금 등)받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한다면 기부활성화는 물론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천시(산하기관 포함)에 기부된 기부(물품, 현금 등)내역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종합적인 답변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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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2.14.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제안제도 운영 관련
【제안접수 및 채택현황에 대하여】
○ 제안제도는 시민 참여 활성화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제도로 채택된 결과는 행정제도 개선과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접수된 제안은 모두 1,360건이며, 이 중 시민제안 1,132건 (채택 44건), 공무원 제안 228건(채택 55건)임.



2. 부천시 소송 현황 등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최종 종결된 소송현황 및 진행중인 소송현황에 대하여】
○ 우리 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최근 3년간 종결 건수는 총 425건(2018년도 127건, 2019년도 137건, 2020년도 161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건수는 총 126건임.
【연도별 최종 소요예산에 대하여】
○ 최근 3년간 연도별 최종 소요예산 집행액은 2018년도 5억66만원, 2019년도 5억2천430만원, 2020년도 4억6천136만원임.



3.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후 사무실 사용 계획 및 공유재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1층, 3층(1,552.91㎡)을 임차 중으로 현재 타 지자체 이전을 검토 중임.
○ 이전 예정부지(동두천)의 부지매입(국방부 소유) 및 신축 절차이행 따른 상당한 시일(3년 이상)이 예상된다고 확인하였음.
○ 지난 10월 도시재생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일대(원미동 71번지)가 포함된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금년 12월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2022년부터 본 건물(부천동행정복지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철거 후 창업혁신플랫폼, 공공주거, 주민행정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에 있어
○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에 따라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4.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비전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광정책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비전】
○ 우리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의료관광・스마트관광 등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 관광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음.
○ 비전은 뉴노멀 시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영상문화단지 개발 등을 고려한 지역여건, 관광트랜드를 반영한 언택트 시대 新부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음.

【부천시 주요 정책】
○ 열악한 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연계한 관광호텔과 컨벤션 등을 유치하고, 우리 시의 강점인 문화자원, 콘텐츠, 스토리, 쇼핑, 음식 등이 융합된 부천형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시티투어, 문화둘레길, 국제축제(영화, 만화, 애니)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중증환자 선진 의료시설 등 MICE 산업의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중심의 국제컨퍼런스 유치를 통해 이를 지역관광으로 연계하여 서부 수도권 MICE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관광 스마트 & 온택트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실감형 콘텐츠 VR, AR, XR을 활용한 관광지 가상 체험이나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 언어,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장기 관광정책으로 추진하겠음.



5.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관련
○ 부천시 정책개발 자문제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정 현안사항 해결 및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자문위원은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13명) 및 부서선정 전문가, 또는 정책기획과 보유 전문가 인력풀(152명)에서 사업별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하여 추진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책자문 추진 실적은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22건임.



6.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련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은 2020년도 37개소임.
○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 근거 :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70점 이상)
○ 착한가격업소 시민홍보 방법
-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경제 / 취업-생활경제-착한가격업소
- 물가모니터를 통한 캠페인 및 홍보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 부천페이 제공 : 연 10만원(상·하반기 각 5만원)
- 인증 표찰(현판), 업주 캐리커처 제공 : 2개소(신규 1, 재지정 1)



7. 부천시의 공익적 기부 관련
【기부를 직접 받고 있는 각종 단체의 근거, 배경 등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모집 가능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접수를 허용하고 있음.
-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 직접적인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모집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 관내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 바 있음. 이는 개별법에 허용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대상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

【최근 3년간 부천시에 기부된 기부 내역 및 지출 내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의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기부금품 접수부서의 기부심의 요청 전 기탁자의 직무 관련 및 이해관계 여부 확인절차 이행과 안건 상정, 기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기탁 여부 및 행정목적 수행 등 사전검토의 기간이 소요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19. 7.)로 기부심사위원회 대면심사가 원칙이며, 동 행사(축제), 장학기부금 수수 시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통보된 바 있으며, 기부금품 집행내역은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되어있음.

【자발적 기부 접수안내 및 지원에 대하여】
○ 우리 시는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부증서, 관람료 감면 및 명예의 전당 등재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자발적 기탁자의 기부 접수 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해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행정목적 수행 적합 여부 검토 후 유기적 협업으로 기부 업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기부업무 매뉴얼을 통한 처리 절차 안내로 자발적 기부금품 기탁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