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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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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명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1.30.월요일
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박명혜의원 질문내용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기관화에 대하여
2020년 10월 국정감사 시 김승원 국회의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 필요성을 제기함. 만화영상진흥원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국가 만화진흥정책을 주도하며 만화산업의 다양한 인프라,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보유하며 성장해 옴. 국가기관화는 만화영상진흥원의 발전과 만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천시의 문화적 자산과 만화산업에 대한 유실 또한 중요한 검토사항 임. 국가기관화 전환에 따른 부천시의 입장

2. 부천시박물관(시립,활,펄벅), 아트벙커B39 관리위탁에 대하여
부천시박물관은 현재 부천문화원이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아트벙커B39 는 노리단이 수탁운영 중임. 부천시박물관은 운영에 있어 부당한 거래행위 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훼손을 이유로 11월 9일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하였으며, 아트벙커B39는 수탁기관 성과평가 5급을 사유로 재계약 불가 방침을 정함. 대안으로 2020년 12월에 부천문화재단에 부천시박물관과 아트벙커B39를 관리 위탁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부천문화재단 대표가 공석으로 있는 상태이며, 부천 문화원의 수탁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는 점과 아트벙커B39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한지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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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8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2.14.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4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기관화에 대하여
○ 우리시는 문화경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립을 통해 만화문화 진작과 만화산업 진흥을 도모해 왔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만화진흥기관이자 국가 만화산업 육성의 전초기지로 지난 20년 동안 닦아 놓은 터전 위에 부천시 만화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도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왔음.
○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산업기반이 부족한 우리시에서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단지산업에 기업과 인재가 유입되어 만화산업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특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의 만화 웹툰 산업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 또한 부여받고 있으므로,
○ 현 단계에서는 국가기관화의 논의보다는 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반영시켜 나가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질적 운영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하고자 함.



2. 부천시박물관, 아트벙커B39 관리위탁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적법성과 전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 「공유재산법」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의하면‘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지방출자출연법」제21조에‘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현재 부천시는 복사골문화센터·생활문화센터 및 노상주차장·공공체육시설 등을 재단과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하고 있음.

【재단 대표 공석임에도 관리위탁을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 재단 대표이사 채용을 위해 4차례 공모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 하지만 대표이사 공석을 이유로 시기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해야 할 업무를 미룰 수는 없음.
○ 또한 재단에서는 이와 같은 대표이사 공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대표 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본부의 직제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단 직제상 대표이사 업무대행자는 경영본부장으로 재단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도 경영본부장으로 변경한 상태임.
○ 이에 관리위탁 방침 결정전부터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부천문화재단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 위탁협약 체결 및 시설·사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음.

【현 수탁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하여】
○ 시에서는 부천아트벙커B39와 부천시박물관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부천아트벙커B39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불가를 통지하자 수탁기관에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은 10. 14. 기각되었음. 하지만, 업무 종료에 따른 시설 인계인수 절차를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천시박물관은 수탁기관인 문화원에서 민간위탁 계약 해지를 먼저 요청해 왔고, 부천시와 문화원 상호합의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으며, 현재 시설·사무 인계인수와 관련 양측 수탁기관과 일정 및 계획을 상호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매듭짓고 원활한 관리위탁 추진이 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