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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비회기 중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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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행사 물품 제공 관련 안전관리 및 감독 소홀 문제
김건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85회
차수 제3차 날짜 2025.07.23. 수요일
회의록 제28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김건의원 질문내용
[영유아 행사 물품 제공 관련 안전관리 및 감독 소홀 문제]

○ 2025년 7월 17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부천문화재단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사랑교육복지재단이 후원한 영유아·어린이 축제 '산책콘서트'가 개최되었음.
○ 그러나 행사 당일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실리콘 젖병과 노리개 젖꼭지가 2019년~2021년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물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일부 제품에는 이중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 제조일자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과 사용 여부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 더 큰 문제는, 해당 물품을 제공한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원 접수 이후에도 뚜렷한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천시 역시 사전 검수나 품질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영유아가 직접 사용하는 위생용품을 공공기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유통기한 경과 또는 불명확한 상태로 배포했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안전관리 부실이며, 위탁기관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또한, 해당 물품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사랑교육복지재단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법인이기도 하여, 주관과 후원을 모두 동일 법인이 담당한 구조라는 점에서도 책임 회피 가능성과 감독 공백의 우려가 제기됨.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시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행정적·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아래의 항목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함.

□ 요구사항
① 행사에서 제공된 실리콘 젖병 및 노리개 젖꼭지의 조달 경위
- 해당 물품이 구매를 통해 제공된 것인지, 후원을 통해 제공된 것인지 구분해주시고, 구매한 경우 구매 일자, 공급처, 수량, 단가, 계약 또는 정산 내역 등 구매 자료 일체 후원받은 경우 후원처, 후원 일자, 품목, 수량, 출처, 후원 관련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행사 전 해당 물품에 대한 검수 여부 및 절차
- 시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차원에서 유통기한 확인, 품질 점검 등 검수
절차가 있었는지
- 관련 내부 지침, 체크리스트, 담당자 지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했는지 여부
③ 해당 행사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대응 경과
- 최초 민원이 접수된 시점과 접수 부서 및 내용, 시 담당 부서가 해당 사안을 최초 인지한 시점과 경위
- 현재까지의 민원 대응 경과와 내부 보고 체계
④ 행사 개최의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이 추진된 배경, 기획의도 및 시 또는 재단 내부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⑤ 행사 총예산 및 재원 출처
- 총 예산 금액, 예산 집행 내역, 예산 출처(시비/재단 자체 예산 등)를 포함한 예산 운용 내역
⑥ 참석자 모집 절차 및 기준
- 모집 방식, 공고 시기, 대상자 기준, 선착순 여부, 선정 기준 등
⑦ 총 신청자 수 및 실제 참석자 수
- 참가 신청 접수 인원과 행사 당일 실제 참석 인원 제출
⑧ 후원 물품 제공 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해당 물품 제공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 관련 법령 사전 검토 여부 및 관련 내부 검토 문서 존재 여부
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계획
-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식 안내 조치
- 사용자 실태 확인 및 피해 예방 방안 등 제도 개선 계획
-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 및 이상
반응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사후조치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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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5.08.04. 월요일
답변내용
1. 행사에서 제공된 실리콘 젖병 및 노리개 젖꼭지의 조달 경위
○ '25. 7. 17.(목) 개최된 ‘산책콘서트’ 행사 시 참석자에게 제공된 출산 양육물품(젖병, 공갈젖꼭지 등)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법인인 사랑교육복지재단이 ㈜필라스인터내셔널(나노베베 국내 판매처)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임.
○ 물품은 수령 전·후 사랑교육복지재단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검수하였음.
- 후원물품 현황(※첨부파일 참고)

2. 행사 전 해당물품에 대한 검수 여부 및 절차
○ 후원물품의 검수과정
- '25. 5. 2.: 사랑교육복지재단 후원물품 수령 결정
- '25. 5. 15.: 후원업체 방문하여 물품 보관환경 및 상태, 제품의 안전성 승인여부 확인 및 물품검수(사랑교육복지재단)
- '25. 5. 20.: 의정부 창고에 물품수령 및 사랑교육복지재단 운영시설 배분(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6개소)
- '25. 5. 21.: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물품 수령
- '25. 5. 26.~5. 27.: 품목별 표집하여 물품 포장상태 등 확인(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담당자)
○ 후원 금품의 관리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후원금의 관리)에 의거 후원물품 접수 및 관리하고 있음.

3. 해당 행사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대응 경과
○ 민원접수
- 접수일시: '25. 7. 22.(화) 16:30 (유선)
- 접수부서: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팀
- 민원내용: 센터가 제공한 물품이 오래된 제조일자임에 항의
- 담당부서 보고일시: '25. 7. 22.(화) 17:26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 민원 대응경과
['25. 7. 22.(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및 시에 민원접수 보고
['25. 7. 23.(수)]
· 시에 민원발생 및 조치계획 보고, 행사 참석자 및 물품 배부현황 등 파악
·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과문 및 사용중지 안내문 게시
· 현장참석자 대상 사과 및 사용중지 문자 안내
· 기관 대리수령(어린이집, 부천문화재단) 배부중지 및 기수령자 안내 요청
· 업체에 안전기준 준수 재검토 및 검토 결과 공문회신 요청
['25. 7. 23.(수)~7. 24.(목)]
· 현장참석자 대상 사과 및 사용중지 유선안내
['25. 7. 25.(금)]
·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배부잔량 중 행사 배부물품과 동일 제품의 KOTITI시험연구원 안전성 검사 의뢰

○ 육아종합지원센터 민원 발생시 보고 체계
민원발생 – 담당팀장 – 총괄팀장 – 센터장 – 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4. 행사 개최의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예비양육자를 응원하기 위해 매년 태교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음.
○ 올해 4월, 부천문화재단과 타 프로그램 연계 논의 중 문화재단이 영유아·어린이 축제 행사 기획 중임을 알게 되어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천문화재단이 태교 산책콘서트 공동주최를 계획하였음.

5. 행사 총예산 및 재원 출처
○ 행사는 1~3부로 구성되어 1부 기념식을 부천문화재단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2부 강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3부 재즈콘서트는 문화재단이 담당하여 준비하였음.
- 예산집행내역(육아종합지원센터) ※붙임파일 참고

6. 참석자 모집 절차 및 기준
○ 산책콘서트 모집 및 참여현황
- 모집방법: 홈페이지 및 홍보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구글폼 접수
- 모집시기: '25. 6. 13.(금) 공지, 6. 16.(월) 10:00부터(선착순 400명)
- 대 상: 예비양육자(영유아 양육자도 가능)

7. 총 신청자 수 및 실제 참석자 수
○ 총 참여신청 351명 중 행사 당일 255명이 참석하였음.

8. 후원 물품 제공 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행사시 후원물품 배부와 관련, 자치분권과에 질의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였음(부천시 메신저를 통한 질의).
- (회신내용) 참석자에게 물품 제공 시 지자체장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 또는 기부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음(본 행사는 해당없음).

9.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계획
○ 시민 안전 확보 및 즉각 대응 조치(7. 23.~7. 25.)
-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과문 및 사용중지 안내
- 행사 참석자들에게 문자 및 유선으로 개별 안내하여 물품 사용 중지 요청
- 물품을 기관 대리수령(어린이집 등)한 경우 배부 중단 및 안내 요청
- 문제가 된 물품은 KOTITI시험연구원에 안전성 검사 의뢰 완료

○ 사후조치 및 피해 예방 계획(안전성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될 경우)
- 업체를 통해 사용자 대상 건강검진 실시 요구
- 피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업체에 보상 요구
-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보장 항목 확대 검토

○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
- 후원물품 관리 체계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지침 외에 자체 검수 및 물품관리 기준 마련
·후원물품 접수 시 유통기한, 안전성 등 철저한 사전검수 절차 실시
·수혜 대상자에게 제공 물품 관련 정보 사전 고지
-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후원물품 관련 지도·감독 강화
·후원물품 접수 및 배부 관련 지침 숙지 및 직원교육 실시
·검수책임자 지정 및 검수·보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