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신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민갈등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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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5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5.08.12. 화요일 | |
| 회의록 | 제28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장해영의원 | 질문내용 | |||
|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집합건물 관계인의 분쟁 및 갈등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조례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여,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에 따른 부천시의 갈등 징후 인지 및 조치 내역 질의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3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위브더스테이트 오피스텔 단지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 및 불법행위 징후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주민들의 민원 접수 내역 - 이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조사 내역 - 관리 주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내역 - 분쟁 조정을 위한 시 차원의 개입 및 노력 -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시기, 내용, 담당 부서, 그리고 결과를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브더스테이트 오피스텔 단지 내 관리주체에 적법성에 대한 질의 위브더스테이트 오피스텔 단지에는 통합관리인과 단지별 관리인이 병존하고 있어 혼란이 극심합니다. 법적 근거에 기초한 합법적인 관리인은 누구이며,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비 부과·징수 및 수익사업 운영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3. 관리주체 분쟁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천시 차원의 임시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지침이나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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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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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5.08.27. 수요일 |
| 답변내용 | |||
| 【중동 위브더스테이트의 갈등 징후 인지 및 조치 내역】 ○ 관리인 선임 신고 관련 주민 갈등 -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오피스텔 5개 블록(11개동)은 2023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 및 자체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위원회(관리단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5개 블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관리인(이하 통합관리인)을 선임하여 우리 시에 신고하였음. 2024년 임기 중 통합 관리인은 관리단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회장직을 사퇴하였고, 이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 권한을 두고 주민 간 법적 분쟁(소송)이 발생하였음. - 분쟁 과정 중에 1개 블록(○○1동과 ○○2동)은 통합관리가 아닌 독립된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각각의 동별관리인을 선임하고 2025. 2. 12. 우리 시에 동별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함. - 중동 위브더스테이트는 준공 이후부터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통합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통합관리인을 선임해 왔으므로, 동별관리인 선임은 향후 입주민간의 혼란, 분쟁, 회계 처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동별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받아주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규약에 맞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보충자료를 보완요구함. - 2025. 4. 9. 신고인(○○1동과 ○○2동)은 ‘동별관리단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 설립되는 것이므로 단지관리단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법무부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규약 개정 없이 동별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처리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우리 시는 동별관리인의 선임 신고 처리 가능 여부를 부천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였으며 자문 결과에 따라 동별관리인 선임 신고를 처리함. - 이후 중동 위브더스테이트의 나머지 9개 동에서도 동별관리인 선임 신고하였으며 현재 「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단지관리인** 선임 신고된 현황은 없음. **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그 건물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 이들 소유자가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지관리단를 구성하여 단지관리인을 둘 수 있음 ○ 주요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 동별 관리와 통합 관리 사이의 갈등 관련 민원 ·민원내용 1) 일부 동별관리인(○○1동과 ○○2동)과 기존 통합관리인 간의 사무권한 분쟁과 인수인계 비협조에 따른 분쟁 민원 2) 관리비 통장의 이원화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통합관리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 3) 동별 분리관리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 4) 관리비를 동별관리인에게 납부하여 통합관리인이 관리비 미납을 사유로 단수조치하였다는 민원 등 다수 제기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으로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소관청에서 중재 또는 해결하기는 어려움. ·다만, 민원 발생 시에는 우리 시에 선임 신고된 관리인을 안내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함. ·또한, 행정청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민사 상의 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집합건물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관리비 징수관리 및 사용, 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의 구성ㆍ운영, 규약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 - 관리인 선임의 유효성(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인지 여부) 민원 ·소관청의 관리인 선임 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임을 안내하였음. ※ (참고) ‘관리인 선임 신고 효력’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 ·「집합건물법」 제24조에 관리인의 선임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 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지 그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선임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24조제6항은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행정청의 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기재된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유권해석(2021. 6. 4.)한 바 있음. - 관리인의 자료 공개 의무 미이행 관련 민원 ·민원 발생 시마다 관리인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의 의무사항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요청한 이후 관리인이 자료공개를 이행하거나 소명자료(이해관계인임을 확인 후 자료공개 예정 등)가 제출되어 과태료 부과된 건은 없음. ※ (참고) 관리인의 자료 공개 의무(「집합건물법」 제26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관리인은 집합건물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에게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에 관한 보고 자료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 등에 관한 장부·증빙자료, 규약, 관리단집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발급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함.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하고 있음.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내 관리주체의 적법에 대한 질의】 ○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사실을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현재 우리 시에는 아래과 같이 각 동별관리인이 관리인 선임 신고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 통합관리인 또는 단지관리인 선임 신고된 건은 없음. -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관리인 선임 신고 현황(2025. 8. 기준) ※첨부파일 참고 ○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 【관리주체 분쟁에 대한 부천시 차원의 임시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지침, 지원방안, 향후계획】 ○ 「집합건물법」개정(2023. 9. 29.)에 따라 소관청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일부 부여되었으며,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정(2024. 12. 23.)으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3 이상 동의를 얻어 감독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감독을 신청한 현황은 없음. ○ 우리 시에서는 집합건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자 교육을 집합건물관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추진 예정임. ○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에 따라 민원 발생 빈도와 건물 규모 등을 고려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1/3 동의로 감독 신청 가능)을 실시하여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분쟁 최소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겠음. ○ 소유자 및 점유자 등 다수의 집합건물 이해관계자가 관리인 선임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결과를 게시·공고하도록 적극 요청하겠으며, 11개동 관리인과 민원 및 분쟁사항을 공유하며 동일 반복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체계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음. -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고 규약에 관리대상 집합건물의 범위(여러 필지, 여러 단지 등)를 명시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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