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상동 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의 공공기여취득 주민의견수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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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1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12.27. 금요일 | |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장성철의원 | 질문내용 | |||
◯ 市는 지난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안건을 철회했음. 당시 市는 상동 540-1번지의 공공기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자치회 및 통장회의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음. ◯ 이에 따라 市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제2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2025년 1월 14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할 예정임. 그러나 의회 안건 접수 마감일인 2025년 1월 6일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며, 계획안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진행 중인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대표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주민자치회와 통장회의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민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지난 회기에서 철회된 안건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는 사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공공기여시설 취득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함. 더불어 안건 제출 시점을 조정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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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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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5.01.07. 화요일 |
답변내용 | |||
【사업 진행 경과】 ○ 상동 540-1(상동 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사항임. ○ 상동 홈플러스 부지 용적률 완화(800%→849%)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써,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약 10개월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공공기여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였음. ○ 공공기여 시설은 세미나 및 각종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市에 부족한 행사개최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상동지역에 학습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전시교육장 및 어린이박물관 등)을 계획하였으며, 시설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동호수공원 부지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주민 의견수렴 관련】 ○ 그간,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11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대상지인 상2·3동 통장 및 주민자치회의를 통해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센터 내 의견서를 배치하여 주민 의견수렴 중임. 【의견수렴 대상 확대를 위한 공청회 등 개최 요청 관련】 ○ 2023년 8월 사업자의 공공기여 제안 이후 협의를 거쳐 2024년 6월 공공기여시설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및 시민 요구 등이 있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추진 중이며, 시에서는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 다만, 상동 홈플러스 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행정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지연 시 상동 홈플러스 주택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임. ○ 우리 시에 필요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행정절차는 이행하되, 공공기여시설의 착수 전까지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