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으로 하나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부천시의회

비회기 중 서면질문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비회기 중 서면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부천시 조례 노동 용어 적용 관련
이종문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8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5.01.07. 화요일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종문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조례 노동 용어 적용 관련
〇 지난 제279회 임시회때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통과되어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게 되었음.
〇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아직 각종 센터의 간판 및 각종 서류 양식의 서식에 ‘노동’이 아닌 ‘근로’로 표기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음.
〇 이에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따른 ‘노동’으로의 적용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본 회기인 제281회 임시회의 업무보고때부터는 ‘노동’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〇 해당부서는 조례에서 정해진 용어의 변경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향후 교체 및 적용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〇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의 해당 부서 및 조례는 다음과 같음.
(일자리정책과)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설정책과)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대중교통과)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기업지원과)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법무과)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회계과)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청년청소년과)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여성다문화과)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소통담당관)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5.01.21. 화요일
답변내용
□ 답 변(소통담당관)
○ 소통담당관 소관인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시민의 정의를 ‘근로’하는 사람에서 ‘노동’하는 사람으로 2024. 9. 30.자 개정 완료함.
- 위 조항은 소통담당관이 관리 운영하는 조례상의 인적(人的) 범위를 부천시민으로 정하고 그 세부 내용을 개정 정의하였는바,
- 이러한 개정과 관련한 서식 또는 현판 등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음.
- 향후 유사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경우에는 신중한 용어 선택 등 종합적으로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답 변(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의 관련 용어를 2024. 9. 30.자 개정 완료함.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간판 및 각종 서식 정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예정임.
-‘부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용어 정비(상반기 예정)
- 위탁기관 간판 정비 등 : 각 소관부서에서 공문 시달, 현장 점검 후 1월 중 정비 조치 건의

□ 답 변(기획조정실 회계과)
○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조문 및 별지서식의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개정 완료함.(‘24. 9. 30.)
- 해당 조례와 관련된 ‘근로’용어를 적용하는 시설물은 없음.

□ 답 변(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 `24. 9. 30.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통해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기업환경개선 지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노동환경 개선’으로 변경하였음.
○ 조례 개정 이후(’24. 9. 30.) ‘기업환경 개선사업’관련 모집공고는 없었으며 차후 공고부터 노동환경으로 반영하여 공고를 실시하겠음.
※ ’25. 9. 모집공고 예정

□ 답 변(경제환경국 일자리정책과)
○ 용어 정비 관련,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공포일: ‘25. 1. 13.)에 따라 각종 서식 정비 완료
○ 기타 부서소관 업무 및 관련 민간위탁기관에 ‘노동’용어 일괄 적용 시행에 있음.
○ 간판 교체 관련, 2025년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위탁기관별 사업 신청서 접수 및 교부 예정이며 각 기관별 일정에 따라 교체 공사 진행 예정임. (1월 중 완료)

□ 답 변(도시국 건설정책과)
○ 조례에서 정해진 용어의 변경 및 향후 적용 계획
-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2조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개정 완료
- 향후 상급기관에서 ‘지역건설근로자’관련 안내 사항 시달 시 ‘지역건설노동자’로 대체하여 각 부서, 건설회사 등에 전달할 예정

□ 답 변(교통국 대중교통과)
○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노동 용어 변경 관련 교체 및 적용 계획
- 조례 용어 변경 외 추가 교체 및 적용사항 없음
※ 변경사항 : 조례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제3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 답 변(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조례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등 후속조치사항 해당 없음.
○ 향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근로’ 대신 ‘노동’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음.

□ 답 변(평생교육국 청년청소년과)
○ 조례개정에 따른 간판·각종서식 변경 등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지속적으로 살펴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 적용에 철저를 기하겠음.

□ 답 변(수도자원국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소관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산정)의 ‘근로자(근로하는 사람)’문구를 ‘노동자 (노동하는 사람)’로 ‘24. 9. 30. 개정 완료함.
- 위 개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서식이나 문구를 적용하는 시설물, 현판 등은
없으나 각종 보고사항이나 문서에 ‘근로’문구를 지양하며 ‘노동’
문구로 사용하고 있음.
-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