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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비회기 중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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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판결 관련
장성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5.02.20. 목요일
회의록 제28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장성철의원 질문내용
○ 우리 시는 2023년 5월,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를 상대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약 2억 원의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함
○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당 기간 동안 부천페이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여부였음
○ 시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4명의 변호사로부터 민법 제684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익은 위임인인 부천시에 귀속되어야 하며, 기존 협약서 제10조(정산) 규정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관리ㆍ정산에 대한 분명히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천시와 코나아이 간의 운영협약서에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2021년 11월 이후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규정한 변경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근거로, 코나아이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주체와 운영 구조, 그리고 해당 협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신, 협약서 등 관련 문서의 문구 해석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핵심적인 쟁점들은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함
○ 현재 용인시와 군포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만약 부천시가 항소를 포기하고 다른 지자체가 승소할 경우, 부천시는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께서는 반드시 항소하여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부천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혈세를 되돌려 받는데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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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5.03.04. 화요일
답변내용
〇 부천페이 소송대상기간(2019.4.1.~2021.10.31.)에 대해 2023. 5. 17. 소장을 접수하여 2025. 2. 6. 원고패소 선고가 되었음.

〇 당초 부천페이 소송의 주요쟁점인 지역화폐의 발행목적, 협약서의 법적성격, 선수금의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경기도 보도자료와 협약서의 기재사항만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여짐.

〇 법리적 접근보다는 사실관계에 의존하여 실체적·형식적 판단에 그친,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의 취지,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 등을 다시 판단 받아볼 여지가 있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청구 판결(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부천페이 소송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항소장 제출 : 202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