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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비회기 중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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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588-4번지 개발사업 및 토지가격과 길병원 건축허가 및 용도지구 종상향 변경 관련
최옥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85회
차수 제1차 날짜 2025.07.15. 화요일
회의록 제28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최옥순의원 질문내용
1. 상동 588-4번지 개발사업 관련
○ 상동택지개발지구(상동588-4번지상 길병원 부지)를 “가천대 길병원”이 ‘토지공사’로부터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으로 건축하고자 토지매입을 한 바 있음. 부천신문의 ‘길병원부지 매매계약서 공개요청’(2007.7.6.)기사에 의하면 부천시는 토지공사로부터 ‘종합병원부지 매매계약서 및 매각조건 등의 자료사본 등’을 제출 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와 관련된 아래 자료들을 제출하기 바람.
- 토지매매계약서
- 토지매각조건(당초 택지개발지구 관리계획 및 상동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토지용도 자연녹지 상 “병원” 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란 토지공사 매각 조건 계약서
- 토지매각조건인 토지매각대금 – 평당84만원. 확인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등 근거 서류 제출

2. 상동 588-4번지 토지가격 관련
○ 부천시에서는 상기 토지를 길병원과 토지공사 간에 매각대금 결정이 “조성원가” 금액으로 매각된 계약서류와 매각금액에 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함.
- 토지매입가격 – 조성원가로 매입했는지 여부 및 매입금액

3. 길병원 건축허가 관련
○ “길병원”에서 토지매입 후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건축 착공 지연 사유 및 기간, 건축허가 취소, 일자 및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함.

4. 용도지구 종상향 변경 관련
○ ‘토지공사’에서 길병원에 토지 매각 시 의료시설 건축용도 외에는 용도변경 불가한 매입조건을 무시하고, 「길병원」의료시설부지에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토지용도 변경 (자연녹지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종상향)을 특혜를 주고 있는데,상동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구 종상향 변경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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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5.07.25. 금요일
답변내용
1, 2. 상동 588-4번지 개발사업 및 토지가격 관련
○ 해당 자료는 부천시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문서로서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매매계약서 및 매각조건, 조성원가 등 관련 자료 제공 요청 중으로 자료 확보 시 제공할 예정
○ 토지대장, 공시지가 등 근거 서류 제출(별첨)
- 한국부동산원 개별공시지가 자료
- 토지대장(소유권 변동 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3. 길병원 건축허가 관련
○ 건축개요(신청서 별첨)
- 대지위치: 부천시 원미구 상동 588-4
- 대지면적: 23,399㎡
- 용 도: 의료시설(종합병원)
- 규 모: 지하5층/지상10층
- 연 면 적: 76,283㎡
○ 진행내역
- 건축허가: 2002. 11. 28. (착공신고 기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 착공신고 기한 연기: 2004. 11. 27.까지 (최대 1년 연장 가능)
· 착공신고 기한 연기사유: 시공업체 미선정
- 착공신고: 2004. 11. 26.
- 건축허가 취소: 2007. 3. 6.
· 취소사유: 장기간에 걸친 공사 미착공

4. 용도지구 종상향 변경 관련
○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 ‧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대도시 시장임
- 관련근거: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7호, 같은법 제29조제1항
○ 위원회 등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단계 이상 종상향 가능함
- 관련근거: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3-1. 기본원칙
○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 변경은 관련 지침에 의거 공공기여 상당량 및 도시계획 타당성이 필요함
- 진행상황: '25년 7월 현재 관련 위원회 협상대상지 선정 후 협상 중
- 관련근거: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지침」 2-1. 적용대상
- 상위계획: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 참고사항(관련법령 등)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