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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중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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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원 대책
정재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4.02. 금요일
회의록 제25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정재현의원 질문내용
부천시가 3천 원에 신규로 발급해주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2021년 초부터 전면 중단했습니다. 식품업을 열 때 제출하는 등 꼭 필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조 아래 선별검사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부천시 내 7개 병원이 보건증 발급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전국의 보건소가 3천 원에 발급했습니다만 병원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의 비싸진 가격으로 보건증을 발급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천우리병원, 성모혜민내과의원은 약 2만 원, 서울위베스트내과의원, 스마튼병원, 부천중앙병원은 약 2만5천 원, 대성병원은 약 3만 원입니다.
신규 보건증을 병원에서 발급받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게는 1만7천 원에서 2만7천 원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부천시가 발급한 보건증은 모두 4만2천308장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민이 7억1천923만 원에서 11억4천231만 원의 추가 부담을 합니다.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의 상황인 점을 감안해 3천 원 외의 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해주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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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1.04.14. 수요일
답변내용
○ 365안전센터에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가능 여부 질의한 결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기금의 용도)제1항제8호에 따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직접적 용도로 볼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
-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등으로 집행되어 응급복구 등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만 확보되어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지원이 어려움.
○ 관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료기관에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협조 요청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위생관련단체에도 홍보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함께 받아 검사항목이 중복될 경우 검사 비용이 조정 가능함을 안내.
∙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 아울러 현재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일 500~600명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시는 4월 12일 0시 기준 2,087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많아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는 재난 상황임.
○ 또한,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월 25일까지 연장하였고, 빠른 집단면역 형성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개소를 4월 중 운영 예정임.
○ 역학조사, 방문접종 및 보건소 내 접종 병행,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이상반응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 인력이 집중 투입되어 진료 및 검사 업무의 조속한 재개는 어려운 실정이나,
○ 향후 우리 시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경우 3개 보건소 중에서 진료 및 검사업무 등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