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2005.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해당 소장 및 과장의 제안설명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기이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12억 9354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4억 2545만원이 증액되어 31.8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신설,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285억 224만 7000원이 자동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분야는 시외버스터미널 점용료 3억 2900여 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75억 5700여 만원, 윗소사어린이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36억 6300여 만원, 입장료 2004년도 사용 잔금 90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20억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과년도분 4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순세계잉여금 994억 5037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190억 3799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49억 5067만 5000원이 증액 14.3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역곡우회로 개설공사,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윗소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건설공사,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4억 7566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7억 728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25억 6232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47억 235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기이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갱신 용역비 3억 3360만원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8억 3800만원, 지구 내 진입로 개설공사에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1-19호선 도로개설공사에 35억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 40억,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40억원, 중1-1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가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특히 역 주변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노점상 정비용역 예산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64억 7671만 4000원, 재정지원 13억 7014만 3000원, 통학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9억 9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소사본1동 179-1번지 윗소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위해 56억 3139만 5000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물 등 정비사업비로 9억 5400만원,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48억원, 오정동 559-1번지, 609-2번지 내 공영주차장 2개소 건설에 따른 사업비로 37억 29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세입세출은 넘어가고요.
  이게 몇가지 나왔는데 포괄적인 거예요.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회계 쪽에.
  그냥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공사비가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면당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지하를 팔 경우에.
전덕생 위원 지하를 팠을 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면당이라는 것은 몇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한 6평 내지 8평 정도.
전덕생 위원 어쨌든 방법이 없으면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아시다시피 땅은 생산이 안 되잖아요.
  부천 같은 입장에서는 땅을 사서 지면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금액이.
  요새 웬만하면, 그 정도 한다고 하면 암만 그래도 평당 500 정도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상업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땅에 대한 코스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기계식으로 한다든가 하겠지만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지하로 파서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을 확보하기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좀 괜찮은 데는 평당 4, 500만원 하는데 이것도 따져 보면 1면당 6평 내지 8평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주차건설비가 비싸고, 문제는 주택지를 매입해서 했을 경우에 이주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나대지 중심으로 하는데 나대지도 없고 그래서 천상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이중으로 결정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역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부천도.
  어쨌든 지하주차장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냐라는 부분이 나중에 예산심의 할 적에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땅값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소규모라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입해서 지면에, 지상에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태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하여튼 그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려고 질의한 것이고요.
  어린이집 신축공사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새로 재건축을 해 주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파면서
전덕생 위원 아, 없어지니까 거기에 어린이집도 다시 만들겠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하주차장을 파겠다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것은 주차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수립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누가, 어디서 요구했든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소사구청 쪽에 깡시장 있었죠?
  거기가 상당히 혼잡한 지역인데 그 위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하화한다고, 몇년이 됐어.
  지하화한다고 했는데 계획 잡다가 무산된 게 그거거든요.
  그 가격이면 땅을 사서 지평에 하지, 안 되면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런데 구태여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지하까지 파느냐, 음침해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게.
  그것이 류재구 위원님의 지역 같은데, 그런 논쟁이 돼서 땅을 사자라고 해서 삭감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태여,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 배의 값으로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방금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가가 약한 데는 지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이 모자라서, 소사동 32번지 같은 데는 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면서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공사비, 맞습니다.
  지하 1층만 할 때는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맞고 지하 2층까지 하면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7억이 서서,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3억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갑자기 4억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대안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오늘도 아침 6시부터 북부역 광장을 정비했는데 문제는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 철거한 후에, 그 이후에 노점상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순찰을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왔습니다.
  못해 온 관계로 이제는 송내역이나 주요역 주변에는 그러한 노점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일시 철거한 후에 계속 일정한 인원을 투입해서 순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50%도 아닌 3억에서 7억으로 4억이 증액되니까 그런 대안이 꼭,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용역비 3억이라 하면 일시적으로 철거할 때 인원을 붙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방식으로써는 도저히 노점상 해결이 어려우니까 일시 철거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365일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세요.
  전덕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이 예산 소요 면에서 보면 과다하다, 평지에 하는 것보다. 그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그 이유는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에 공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이중결정해서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중결정 안하고 곳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이 정책적인 입장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주차장의 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주차장이 곳곳에 공원과 마찬가지로, 특히 구도심권에는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신도시는 이미 다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로는 대체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협의매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의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로서도 그것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확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현재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현 시가하고 딱 맞는다고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보상하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현실액을 참고로 해서 매입하는 것을, 현실액이라고 하는 것이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할 때, 사실 지금 평가를 하면 공시지가보다 일정부분 더 나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현 시가나 보상가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특별히 달라는 사람이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 현실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 것인데, 그것도 주차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도심권의 주차수요 내지는 거리를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차종합계획에 의해서 판단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심층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죠?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하여 도시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과장 오응완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과장님, 사업예산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반회계예산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사항별 설명서는 12쪽이고요. 예산서 382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이것 유지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청 감사나 이런 때 보면 상하수도나 이쪽에 보면 데이터 관리 거의 안하잖아요.
  옛날 GIS DB구축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된 게 없죠? 지금까지요.
○도시과장 오응완 유지보수비가 그러한 상하수도 시설물하고 GIS공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용역비 말고.
○도시과장 오응완 아, 유지보수비요.
전덕생 위원 유지보수 따로 있고, 뒤에 16쪽에 보면 수치지형도 및 도로기반시설물 갱신, 이것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용역비고.
○도시과장 오응완 그 시스템하고는 좀 틀리죠.
전덕생 위원 수치지형도하고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전덕생 위원 수치지도의 보완,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2년 주기로 수치지도 보완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은 좀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다른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은 뭐예요? 용역비는?
○도시과장 오응완 용역비는
전덕생 위원 수치지형도는 뭐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수치지형도하고 도로기반시설물을 갱신하게 돼 있거든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수치지도를 보완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전덕생 위원 수치지형은 데이터가 뭐예요? 수치지형라는 것이.
○도시과장 오응완 수치지형이라는 것은 종전에는 도근점으로 해서 도면상에 저기로 했는데 지금은 좌표설정을 해 놨어요, 지적도에.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좌표설정을 해 놔서 좌표설정한 도면을 수치지적도라고 그러죠.
전덕생 위원 그것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각 구청에서 아크로맵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형도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그렇죠.
전덕생 위원 분할하고 뭐 하고 하는 것.
○도시과장 오응완 네.
전덕생 위원 그것 지금 각 구청에서 해서 분할이나 지적,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2년 주기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각종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분할 합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보완에 또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것을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유료서비스를 하거든요. 그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경사항
전덕생 위원 그것은 GIS 하는 것이고.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요.
전덕생 위원 이것은 좀 다른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적팀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요. 도시정비팀에서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이게 GIS예요, 뭐예요?
  GIS면 지리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비나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잖아요.
  밑에 상하수도시설물관리프로그램, GIS 공간 DB 및 관리툴을 유지관리 하는 데 3800만원을 달라는 것이고.
  용역비도 GIS에 관련된 용역비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오응완 12쪽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고요.
  16쪽에 있는 것은 항공사진을 전자지도로 만들어서 변경된 사항들, 상동지구라든가 홈타운, 대형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러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사항이죠.
  그러한 용역비고 12쪽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죠.
전덕생 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GIS DB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놔뒀다가 한 3억 들여서 항측 한 번 해서 2년 만에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죠.
전덕생 위원 그때그때 변경하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에요.
  2년마다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동지구를 택지개발 했다.
전덕생 위원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데스크탑 사서 그때그때 상하수도 지형물들 바뀐다고 해서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데스크탑 5개 사 줘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공사하면서 변경사항 있으면 업그레이드시키고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2년 만에 또 하기는 뭘 해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구청에서 공사하고 그러는 시설변경은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지형 변경이 대형화되는 사항, 그러한 사항들을 저기에 입히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대형화되면 그냥 입히면 되죠.
  작은 것 입히는 게 힘들지 대형화되는 것을 무슨 용역을 줘서 입혀요.
  큰 택지개발은 오히려 더 간단하지.
  우리가 70억이든 80억 들여서 해 놨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관리가 안 되니까 데스크탑 사줘서 그때그때 현장공사 할 때 바꿔주겠다는 얘기야,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도시과장 오응완 글쎄,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작은 것들은 그게 돼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동택지개발을 했습니다. 했으면, 항공 측량을 해서 전자지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형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한 것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그것까지 다 했잖아요, 전에.
○도시과장 오응완 지금 현대홈타운도 또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 대형건물 같은 것이 들어설 때마다 변경사항이 계속 있는 것이죠.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하고 조그마한 상하수도시설물 보는 것은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용역비는 항공사진까지 같이 찍어서 대규모
전덕생 위원 요새 항공사진은 위성으로 돼 있어서 위성자료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뭘.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삭감할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19쪽에요.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보상, 이런 것을 도시관리계획에서도 2억원, 이런 게 나오는데 도시계획관리에서 1,300㎡면 약 394평인데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있는 대지의 면적입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게 어디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조규양 위원 위치는 모른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못하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더 쉽게 말하자면.
○도시과장 오응완 6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했거든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씩, 작년에 10억원 확보했고 다음에 올해 또 10억 해서 20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 10억이라는 것은 작년에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도시과장 오응완 68년도에 부천도시계획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에는, 요새 와서 주장하는 시민들의 저기하고 좀 틀린 게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지 않았으면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통제위주로 나갔거든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낭비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옛날에는 통제위주로 나갔습니다.
  그러한 통제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미처 다 개설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중동신시가지라든가 상동신시가지, 다음에 작동택지개발, 심곡택지개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그러한 시설물들도 생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 할 때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성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세요.
  오정지방산업단지가 얼마 정도나 추진이 됐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1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업비는 그렇고 사업내용은 얼마나 진척됐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지금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내년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협조해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네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450만원 2명에 900만원이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민간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위촉해서 해외벤치마킹을 시킬 것인가요?
○도시과장 오응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모시려고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민간전문가가 그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다음 15쪽이요.
  과장님,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취지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15쪽에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불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유재산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게 그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 안에 공원이라든가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기반시설을 하려면 반사이익, 개발이익을 얻는 주민들이 개발부담금을
강일원 위원 아니, 그것은 저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18쪽에 개발비용산정 확인 용역비라고 해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과는 좀 틀린 사항이에요.
강일원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오응완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규모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사업주체들한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산정수수료고요.
  15쪽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용역은
강일원 위원 아니, 산정수수료가 아니고요.
  예컨대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제시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개발부담금의 이익에 대한 것을 납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부담금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18쪽이 그렇죠.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18쪽이요.
  그런데 현재 15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개발제한구역을, 부천의 불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음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사실상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유재산권 보장에 기여를 하도록 분석을 해 보자.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하고 여기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입용역비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15쪽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용역이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자유스러워지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골목 도로만 있고 공원시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제하면서 일반주거지역 같이 계획된 도시, 계획된 시가지로 만들고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큰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그마한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덜 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죠.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라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한 용역이다 이렇게······.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설명서가, 그것하고는 다소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쪽에 용역비요, 600만원.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이것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비”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서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비용 원가가 얼마인지를, 저희한테 낼 때 예를 들어서 1000억밖에 안 들었는데 1500억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죠, 전문가들한테요.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강일원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해도 되겠습니까?
강일원 위원 하시죠.
안익순 위원 15쪽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용역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3개 지역이요.
안익순 위원 3개 지역? 어디 어디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기반시설 부담계획구역으로써 역곡하고 대장동하고 안골하고 3군데.
안익순 위원 안골? 안골은 어디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안골이, 하도 많아서······.
  옥련마을입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설명이 곁들여져야 강일원 간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 도시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나머지 지역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 수립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쪽은 용역을 안해도 되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역을 줘서, 지금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랍 용역 하는 지역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놨고,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없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소규모기 때문에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도로개설 정도로 하는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역곡 안동네처럼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넓은 지역에 한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아까 18쪽에 대해서 조규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파악된 게 5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구 예산을 하다 보면 사도나 소규모 도로가 개발할 당시 공부정리가 안 됐다든지 또는 저기가 안 돼서 나중에 저기되는 바람에 도로로 개설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도 포함된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같은 것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도로계통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선이 시설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결정된 사항이라면 부천시 전체가 56건이란 말씀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은 10년 이상 된 대지요. 지목이 대지인 것.
안익순 위원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작년부터 순세계잉여금 10억씩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총 6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아직 실시 안했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시가 가능합니까? 보상이?
○도시과장 오응완 내년부터 청구되는 순으로 해서, 지금 보상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시급한 지역하고 부천시 관내 지주, 경기도 관내 지주 그런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보상기준을 마련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상 요구한 사안들이 여러 군데가 있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아직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계통에서는 미불용지된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적인 사도
안익순 위원 공원으로 묶여서, 거기에 있는 대지들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렇죠.
안익순 위원 그런 데도 내년부터는 보상이 가능해요?
○도시과장 오응완 보상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안익순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련이 됩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만들어서, 청구를 안한다 하더라도 시급한 지역이다 하면 우선 보상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15쪽의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애매한 설명, 현재 안익순 위원님께서 다시 언급을 하지 않고 과장의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야기하게 됐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용역은 바로 옥련마을, 역곡안동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수립용역이지······.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사항에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서 사유재산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받도록 조치해 달라, 이렇게 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재영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단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강일원 위원 그런 용역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역비인지 헷갈렸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여기 설명서에
강일원 위원 설명서로 봐서는 옥련마을, 역곡안동네에 설명이 전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앞으로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이제, 좋아요. 이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그 사항도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불필요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용역을 발주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개발제한구역은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외에는 더 이상 손을 못 대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상태, 그것에 대해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보상은 그렇게 나가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필요 없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이재영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하려고 그래요.
  11쪽에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 속에 일반수용비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일반수용비 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궁금한 게 구청은 4만원이고 본청은 5만원인가요?
○도시과장 오응완 구청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영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맞는데 구청 예산심사 할 때 보니까 4만원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영식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다른가, 또 구청에 이번에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거기는 또 5만원이에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영식 5만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4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과는 다 5만원으로 돼 있어요.
○도시과도시행정팀장 김영식 네. 편성지침에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구청 쪽에 확인 좀 해야겠네.
  그리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2쪽에 속기 용역비.
  지금 본청이나 의회 쪽에 속기사들이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특히 의회 쪽에서도 속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업무는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많이 해 봐야 3시간 정도 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5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이재영 위원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런 비용은 절감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도시과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너무 비싸지 않나
이재영 위원 아니, 비싼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다만 얼마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과 수정예산안이 부천시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수정예산안도 함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도로과장 이원계입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소음배수성포장을 한다고, 2군데 올라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저소음배수성포장에 대해서 국가공인기관에서 그 효용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됐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아직 초기단계라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초기단계고 배수성포장을 한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검증도 안 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어떤 공인기관에서의 검증은 안 됐지만 저희가 시험포장 한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안익순 위원 민원이 감소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과장께서는 아스팔트하고 에코팔트 중에서 어떤 것이 수명이 더 긴 것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에코팔트가 더 깁니다.
안익순 위원 에코팔트가 수명이 더 길다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중동대로 에코팔트 포장한 데 가 보셨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안 가 봤는데, 거기가 포장된 지 몇 년 됐는지는 혹시 아세요?
  중동대로 에코팔트 포장한 데가?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번 가 보시라고요, 거기.
  그리고 겨울철에 만약에 눈이 많이 내린다면 거기에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야 되는데 에코팔트가 염화칼슘에 배길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못 배길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에 대한 시험결과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에코팔트는 기존 아스팔트보다 골재 간격이 크기 때문에 햇빛이 났을 경우에는 기존 아스팔트보다 눈 녹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그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긴데 이것에 대해서 시, 금년도에는 2군데인데 작년도에 예산도 없는 도로 보수비용 가지고 에코팔트 깐 것 있죠? 흥천길.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임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응완 전 도로과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흥천길 에코팔트 포장이 예산이 서서 한 것이 아니고 도로비용을 전용해서 에코팔트 깔았죠?
○도시과장 오응완 일부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당초 것은 보수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왜, 뭐가 시급해서 전용을 해서까지 깔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그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안익순 위원 그 전의 사항을 잘 모르신다고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민원이 많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튼 보수비용을 전용해서 깐 것은 맞죠? 일부는.
○도시과장 오응완 확실하게는 확인을 안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확실하게 확인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오응완 과장 전의 도로과장이 누구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홍지선 과장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그사람한테 다 전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월 3일자 도로과장으로 왔는데요.
안익순 위원 2004년도 2월 3일자로 왔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 포장한 것은, 도로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포장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제가 오고 나서 했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보수비에서 일부 들어가고 추경에서도 일부 편성을 한 내용은 맞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보수비 가지고 그것을 포장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
안익순 위원 잘못된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
안익순 위원 잘못했다고 대답해요. 잘못한 것 같으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안익순 위원 전문위원 말이에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 도로과장은 들어가십시오.
  이번에 이 2군데가 저소음배수성포장지역으로 선정된 원인이 뭐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민원 요청이 많은 지역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포장이 다른 데는 좀 양호하고 여기는 보수도, 덧씌우기 할 시기도 도래하고 그래서 반영하였습니다.
안익순 위원 덧씌우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우고개도로변에는 주로 상가들이 많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산업길은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에코팔트를 깔고 대형차량 같은 것이 많이 지나갈 때 거기에 대한 도로의 훼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이것을 시공하려고 저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위원님께서는 중동고가교가 기존 아스팔트보다 수명이 짧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죠. 교통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직접 시험은 안해 봤지만 들리는 말로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훼손율이 아스팔트보다 높고, 대형차들이 지나가는 데는 도로의 훼손율이 더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에코팔트를 깔면 일반 아스팔트로 깔았을 때보다 훼손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시험적으로 중동대로변에 에코팔트를 깔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건교부나 이런 데서 실제 공인을 하지 않는 사항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공인을 하지는 않지만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봤을 때는요.
안익순 위원 외국의 사례는, 그것을 깔아서 소음이 줄어들고 미끄럼방지가 되고 이런 게 공인기관의 공인이 됐을 때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돼야지 공인되기 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건교부나 이런 데서 아직 공인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무엇인가 멀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공인을 안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이것은 건교부에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안익순 위원 특허는 특허지만 일반 도로에 포장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중동고가교를 포장해 놓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을 측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행
안익순 위원 글쎄, 측정한 것은 3㏈~5㏈ 정도 소음이 감소된다는 것은 어디에 써 붙여놓은 것도 봤고 한데 일단 그동안 관급공사나 모든 것을 할 때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주로 하는데 에코팔트만은 공식적으로 공인이 안 된 이러한 저기를 자꾸 깔려고, 그리고 지역도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산업도로 같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포장 지역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것을 안 깔고 아스팔트를 깔아도 되는데 기왕에 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소음 때문에 문제되는 주택밀집지역이나 아파트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깔아서 거기에 대한 성능시험도 하고 그래야지 산업도로 같은 데 깔아서 성능시험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공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자꾸 앞서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33쪽에 노점상 정비용역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북부역 앞에서 노점상 철거를 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 앞에는 노점상이 필요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어요.
  간식을 판다든지, 주류 같은 것을 파는 노점상은 필요치 않겠지만 간식 같은 것을 파는 노점상들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노점상을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를 보면 일부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종로 같은 경우도 2시 이후에 노점상들을 나오게 하고 팔 수 있는 품목을 정해놓고 노점상을, 양성은 아니지만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계형이면서 또 우리가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먼 데를 갔을 때 배고픔을 느껴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파는 노점상들은 허용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점상을 무턱대고 100% 단속시킬 것이 아니고 허용할 수 있는, 또 허용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하고 또 절대 금지하는 부분은 금지를 하고,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부분 허가를 해 준다든지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게끔 운영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그럴 이럴 때에는 즉시 폐쇄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무턱대고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나 역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포장마차, 노점상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생계형 같은 것은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부천역에는 노점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줄이려고 정비 차원에서 화단을 23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복되는 사항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허용을 하니까 누구는 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고 이런 편중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들어오고 이래서 그 지역에는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을 하고 그 외에 뒷골목 같은 데에서는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전 주변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골목길이 더 저기예요.
  골목길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되는 가게 앞으로 내놓고 장사도 하지만 리어카를 갖다놓고 판다든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전 같은 경우 주차가능지역이라고 해서 선을 그어놓고 주차하게끔 하고 돈도 받고 그러잖아요. 노외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천역에도 5군데면 5군데 이렇게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구역에 선을 그어놓고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허용 업종은 무엇무엇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아서 조건에 충족한 사람에 한해서 허용을 해 놓으면 다른 포장마차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없으면 들어오지만 있으면, 또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그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 과감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노점상이 거기에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막는다고 해서 그게 100% 막아집니까?
  돈 낭비, 행정력 낭비지.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을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싶지만 그러한 빌미를 주면 관리가 안 되고 자꾸 늘어나고 반복되는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역 주변에는
안익순 위원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양해를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예산심의하는 데 필요 없고.
  내년도에 노점상 정책을 할 때 좀 융통성 있게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융통성 있게
안익순 위원 허용할 것은 허용을 하고 저기를 해야 하는데 역전 단속지역을 절대금지구역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도 단속을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절실하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특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전부 일방통행 구역이면서 한 방향만 양방통행 구역인데 거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게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천시 구도심 전역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구도심 지역의 뒷골목도 차량통행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에서만 노점상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놓는 것도 좀 선을 그어서 거기도 지킬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서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절대금지구역, 실질적으로 요즘 세금도 비싸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솥 가지고 나가서 깨면서 데모하는 것도 봤잖아요. 시위하는 것.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노점상 단속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도 노점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감안해서 이런 것을 집행하는 데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안익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장공사에 거의 에코팔트 단가를 적용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2군데는 에코팔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2군데 했고, 나머지는 일반 아스팔트 했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이것은 감사 때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도 길다, 배수도 잘된다, 소음이 감소된다,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이 질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2군데를 했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1㏈가, 3㏈가 낮아졌다, 이것이 기분 차이이지 그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3㏈이 낮아졌으니까 좋다, 이런 개념이지.
  또 수명도 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스며들어서 얼면 그 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부스럼이 생겨서 떨어져버립니다.
  수명이 길 수 없다는 것이고,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해 줄 곳이 있습니다.
  미끄럽거나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고 그런.
  그러나 좀 자제를 해서, 본 위원은 예산은 여유 있게 정산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가로정비계획에 대해서 아까 3억에서 4억을 증액시켜서 7억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7억을 25명이 한 달, 130여 만원을 수령하는, 용역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안익순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계형,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씨를 말린다, 포장마차 씨를 말린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 오죽하면 끌고 나오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막는 의미에서 집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천역과 송내역에 15명, 10명, 그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냐.
  진짜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이 인원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단속는 하는 것은 그쪽에서 몇사람이 어떻게 잘하느냐가 문제지 집단적으로 패거리가 돼서 15명, 1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의 묘가, 발을 못 붙이게 한다 이런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오늘도 경비인원 250을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평균 잡아서 25명이라고 했지만 많이 동원할 때에는 몇백명도 동원하고 그렇지 않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여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25명으로 따진 겁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도로과 관련 심의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5개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5개 위원회 올해 다 했었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올해 새로 생긴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뭐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부천시환경개선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보행환경위원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개는 다 했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다 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
박효서 위원 다 했느냐고요.
  올해 예산 올라온 대로, 계획대로 다 했느냐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계획대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그해에 따라서,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과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박효서 위원 올해 불용액이 발생된 위원회도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어디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위원회별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토지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수시로 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구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안 열렸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개최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박효서 위원 공동구관리위원회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수시로, 계획대로는 이행을 해야죠. 예산만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28쪽에요.
  공동구에 정화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네.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사무실 저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실이라고 해 줘야지 공동구정화조라고 하니까.
  사무실이라고 표기를 해 줬어야죠.
○도로과장 이원계 죄송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대규모 건설사업 및 노점상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대규모 건설사업하고 노점상 업무추진은 분리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분리되는데 예산과목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방화관리자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도로과에 1명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방화관리자는 저희가 1명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게 올라오면, 교육비가 1회 있는데 관리자협회비는 없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협회비도 거기 있죠.
박효서 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이원계 26쪽에
박효서 위원 방화관리자 회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받죠?
○도로과장 이원계 이것은 소방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소방서에서 교육받을 때 교육비가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참석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네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변경예산안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수정예산안이 받아들여져서 2005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임대료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도로과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원계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시에서 해야 돼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공단에서 하지 않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이것은 저희가 산정해서, 부과사용료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재영 위원  민간위탁을 줘도?
○도로과장 이원계 네. 민간위탁을 줘도요.
이재영 위원 그래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요.
  산업길이면 어딘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거기는 별도 자료 나눠드린 위치에
이재영 위원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
이재영 위원 자료 안 보면 과장님도 모르는데 내가 알겠어요?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거기가 국도6호선입니다. 산업길이요.
  부천충전소 삼거리부터 오정큰길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나요?
  부천충전소부터,
○도로과장 이원계 오정구 산업길이 부천충전소 삼거리부터
이재영 위원 오정큰길까지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오정큰길까지요.
이재영 위원 포장 언제 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기존 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영 위원 도로포장.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 도로 가 보셨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
이재영 위원 팀장은 이 도로 가 봤나요?
○도로과도로보수팀장 이성노 네. 가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상태가 상태가 양호하던가요?
○도로과도로보수팀장 이성노 별로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우고개도로는 어디인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소사삼거리에서 시흥시계까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도면 없나요?
  여우고개도 주택가 내에 있는 도로인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이게 성주산 올라가는 길인가요?
  예비군교육장 올라가는 그 길인가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시흥 넘어가는 길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 좌우 측에 주택가가 있나요?
    (「네. 많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소사본1동 지역이 구도심이에요.」하는 이 있음)
    (「성가병원에서 시흥 넘어가는 길입니다.」하는 이 있음)
    (「세종병원에서」하는 이 있음)
    (「세종병원입니다, 세종병원.」하는 이 있음)
  거기 중간쯤에 가면 인가가 없는데. 주거지역이 아닌데.
○도로과장 이원계 시흥시계 지나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이재영 위원 없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여기 도로상태 양호한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썩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늘 점심 먹고 저하고 한번 가 볼래요?
  여기 포장 언제 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감사 때 얘기한 도로보수유지관리대장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저희가
이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없어요.
  부천시에는 구청이고, 시청이고 도로보수유지관리대장 자체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고 그것을 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토록 하라고.
이재영 위원 이럴 때 딱 자료 오면 여우고갯길, 몇년, 몇월, 며칠까지 덧씌우기 하고 경계석 교체공사 하고 파손된 것 어디어디 하고 이런 데이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가서 몇년 치 것 다 뒤져봐야 나올 거라고요.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우고갯길 포장공사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소음배수성포장이라는 게 에코팔트 공사를 얘기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이것도 한다면 엄청난 낭비라고.
  예산 가지고 있다가 도로상태 보고, 차선 도색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이것 하면 다시 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에코팔트 공사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일반 포장공사보다는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에코팔트 공사의 우선순위사업으로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것을 만들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만들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내용하고 맞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상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언제 포장했는지, 차선도색 언제 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주거지역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소음을 받아서 민원이 들어온 지역, 이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위에 여우고개에는 사람 아무도 안 살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 위쪽은 시흥시 쪽이라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쪽은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면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항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6호선도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잠깐 확인만 할게요.
  부천시 지하상가 점포수가 몇 개나 되죠?
○도로과장 이원계 144개입니다.
김덕균 위원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임대료가 얼마죠? 대략.
○도로과장 이원계 3억 3400 정도 됩니다.
김덕균 위원 지하상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얼마에 주죠?
○도로과장 이원계 입찰을 보는데요.
김덕균 위원 그런데 거의 하던 사람이 하잖아요. 계속해서.
○도로과장 이원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김덕균 위원 바꾸는데, 얼마냐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인건비가 5억 5000 정도.
김덕균 위원 144건에 대한 점포임대료 3억 3400을 받아들였는데 실지 금액은 훨씬 더 주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3억 3400은 너희가 받아서 쓰라고 해도 우리가 한 2, 3억을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억 얼마로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
○위원장 이옥수 팀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지금 지하상가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자체만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요금이나 기타 공공요금, 또 기타 제 경비, 인건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각 상가마다 관리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리비를 부과해서 받아서 시에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김덕균 위원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44개의 점포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3억 3400이라면서요.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 이상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무엇 무엇이냐고요.
  관리비로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3억 3400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주는 것으로는, 총 사용량이, 여기에는 1식 해서 이렇게 했는데 부천지하상가 민간위탁운영비가 6억 9157만 7000원이거든요?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탁자한테 줍니까?
  지금 3억 3400억은 일단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이 나가겠지만 나머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6억 9157만 7000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자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균 위원 아니죠.
  자료 뽑아주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마지막에 물을 것이고.
  이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언젠가는, 몇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합니다.
  보통 3년 내지, 아주 늦으면 5년 정도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단위가 무척 많은 돈이 들어가요.
  공기주입기부터 하여튼 천장을 전부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억 3400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한테 다시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네.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5억 9157만 7000원은 뭐예요?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세입하고 세출
김덕균 위원  민간위탁운영비예요, 부천지하상가.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지금 세출이 6억 9000
김덕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을 다 그 사람들이 걷어서 관리비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전기료니, 냉난방, 관리비 이런 것 전부?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네.
  그런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것을 줌으로써 이익이 되는 게 뭐예요?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수입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지하상가, 김명우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승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얼마에 줘요?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용역비로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 사본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지하공간개발팀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처럼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것은 과장께서 얘기하세요.
  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에관한조례 17조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릴까요?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아까 여쭤봤던 부분, 계약서.
  그 부분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방금 김덕균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힌 게 기정으로 볼 때 3억 3483만 9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하상가주식회사로부터 사용료로 받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전제하고 8억 8775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잡은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차액이 5억 5000이 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수익이 늘었다고 전제한다고 할 때, 뒤에 있는 세출항목을 보면 지하상가 민간위탁비라고 하는 게 6억 9000만원을 계상해 놨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넘겼을 때 여러 가지 경비가 다 들어갈 것을 산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게 수입은 5억 5000이 증액되는 것이고 지출은 6억 9000만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이 현재 지하상가가 관리하는 것보다 손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그게
류재구 위원 여기 내용만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원계 ······.
류재구 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기 부기된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지금까지 지하상가에 임대했을 때 1년의 수익을 잡았을 것이고요.
  다시 예산편성을 경정으로 했을 때 8억 8000이라고 해서 5억 5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을 세익을 증액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출을 잡을 때 하여튼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지출되는 돈을 잡았을 것이라고 보면, 그게 6억 9000만원이라고 잡힌 것이거든요.
  5억 5000만원 대 6억 9000이라고 하는 것은 1억 4000만원의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관리 초기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집기라든지 운영에 관한 준비라든가 해서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차후에 그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억 4000만원이 지금 말한 부대비용, 관리비용 중에 부대시설 내지는 사무집기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인력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장점이 뭡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저희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니까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민간관리위탁업체에서 협조가 안 되고 해서 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관리도 잘하려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의 민원해결 차원들인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민원도 해결하지만 시설관리도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당한 이유나 특별한 이유, 다시 말하면 지하상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해가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천지하상가가 운영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계약보완 내지는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었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을 저희가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까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상가 관리사장인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표자가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전기관리자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전기관리자도 노임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또 가버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타 시·군도 확인을 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에서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요.
  없으면 모르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공시설이라고, 체육관이나 이런 것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시가 또 관리하는 것하고의 애로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게, 여기서 어떤 폐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일일이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가 직접 상인들이나 그쪽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봐 지는데 만반의 대책이 다 돼 있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시장 상가대표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거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더 좋다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폐해로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시가 직접 관리해 주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요인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죠.
  한 다리 걸쳐서 민간관리자가 따로 하고 있을 때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있고 시가 직접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원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지금 인수인계 준비단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인수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러면 시가 짐을 떠안으면서 나타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경비를 최소로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위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죠.
류재구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시가 설립한,
○도로과장 이원계 법인
류재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또 나름대로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름대로 기능상의 문제가 또 있고 폐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렇게 간단히 수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검토가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을 관리해 오면서 폐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부기상 내용만으로 보면 수익적 측면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타날 수 있는, 아까 김 위원께서 이미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욕구에 대한 해결책 또한 만만치 않고 이 부분이 어쨌든 시가 직영관리하는 체제와 아예 민간에게 안전한 위탁을 통해서 그쪽의 욕구를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과는 시가 떠안는 짐이 어떤 것이 정말 더 나은 것이냐, 고통을 덜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판단을 해 보고 그들의 요구가, 시가 관리해 주는 것을 요구한다 하기 때문에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단정짓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려고요.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수입료가 경정이 됐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지금까지는 이분들 부담액이 231만 9000원밖에 안 됐거든요, 한 점포당. 144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 경정이 돼서 수입이 8억 8700이 되다 보니까 한 점포당 부담액이 616만 4900원이 되거든요.
  이랬을 적에 점포들 반응이 어떤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당초예산은 3억 3483만 9000원이었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정이 돼서 8억 8775만 1000원이거든요.
  이랬을 때 점포가 부담하는 금액이 배도 넘는 금액이 부담금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을, 예산서에는 안 잡았지만 민간인들하고 상인들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것을 했지만 민간위탁이 되니까 이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초과해서 징수하지 않도록, 이것은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 말고 다시 저기된 것을 여기서도 융통성 있게 할 것이다? 저쪽 점포주들하고 협의해서?
○도로과장 이원계 네. 관리하면서, 이것은 관리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니까요.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공단 관리운영 위탁방안과 관련해서요.
  아까 사용료가 얼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3억 3483만 9000원.
이재영 위원 문제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그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내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안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복사골 지하상가에서도 자치관리에 대한 요구가 집요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실무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복사골 부천역지하상가주식회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연장, 연장해서 왔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그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거기는 당초의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해서, 지하상가 입주민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불신이 많이 초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도 거기하고 계속 관리했을 때는 상가민원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차에 그 회사에는 해지통보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겁니다.
이재영 위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실무부서의 의견 자료를 보니까 관리비가 현행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울러서 현재와 같이 관리자와 마찰, 사용자 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인가요? 그것을 맺어서 하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 좀 합시다.
  점포 사용료가 5억 5291만 2000원이고요.
  공단의 관리비로, 민간위탁운영비로 계상 요구하는 게 6억 9157만 7000원인데 산출내역은 뭐예요?
  무엇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새로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집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예산을 짠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불투명하고.
  지금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포사용료가 5억 5000만원인데요.
○도로과장 이원계 3억 3400만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3억 3000.
  민간위탁비를 6억 9000만원 주면 연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부족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입점돼 있는 점포들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누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관리하는 측에서.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죠.
이재영 위원 아니지, 1억 380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초기라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정착이 되면 앞으로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주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부실운영이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97년부터 지금까지 약 18억 6000만원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3억, 3억 6000 이런 정도로 해서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위탁운영비가 많다 그러면 적자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로과장 이원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용료는 받고, 그것은 순수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입점포 상가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줄어드는 게 없다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관리운영비를 상가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6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은 뭐예요?
  민간위탁운영비는 뭐예요. 관리비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
○도로과장 이원계 그게 예산으로 편성만 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편성만 된다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안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것은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잡아놓기만 하는 것이지 이 돈은, 운영비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편성했다가 다시 수입 잡는 게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재영 위원 6억 9000만원이 공단으로 갈 돈인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6억 9000만원을 주면 공단에서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관리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점포사용료 받고 이런 것 다시 시 세외수입으로 넣겠지.
  그런 시스템이지 왜 아니라고 그래요.
○도로과장 이원계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준비도 안 됐으면서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도로과장 이원계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주는 거라니까.
  이 돈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위탁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관리비나 점포의 돈을 받겠죠.
  그 돈이 6억 9000만원에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플러스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러면 얼마예요.
  3억만 잡아도 10억 아닙니까. 10억.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10억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우리 시로.
  그래야 제로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외수입 받은 것하고 딱 맞는 것이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차후의 문제라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단에서 이 민간위탁 해서 맡았을 때 지금처럼 세외수입이 최소한 3억 5000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예산 초기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각종 집기를 산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위탁운영비 6억 9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하여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쪽에 장애인택시 운영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택시업체가 어디에, 업체별로 나눠져서 있을 것 아니에요. 다입니까? 별도로 특정업체에서만 따로 운영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택시업체에서 장애인전용택시를 구입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
박효서 위원 명단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어디 업체가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택시업체에서 장애인택시를 구입하겠다 하면 한 대당 구입비 및 운영비를 10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박효서 위원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업체에서 손수 나서서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더 확대한다면 노인들도,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같이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택시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 예산 다 사용해서 설치가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현재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서 택시승강장 설치에 따른 의견조사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그냥 이월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500여 만원 정도 서 있는데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이것과 연결돼서 CCTV 예산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2개소.
  지금은 임시로, 시범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고 미비한 점도 많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이왕이면 CCTV 관련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결과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택시들이 저렇게 불법으로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시승강장 설치할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어차피 택시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해 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질서를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단속만을 위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단속을 하되, 그 사람들도 정돈이 돼서 대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상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무질서하거든요.
  양쪽으로,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가면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세이브존 쪽하고 홈플러스 쪽하고 또 터미널이 생기면 하나 더 하면 좋은데요.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빨리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하자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없이, 그 사람들 갈 곳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듣지 않고, CCTV 보십시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부터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단속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설치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죄송합니다. 이왕 한 김에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방한복을 해 주는데 하복은 안해 주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하복은 안해 주고 추울 때 위에 겹쳐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제복이 아니고요.
박효서 위원 50벌이면 중부, 남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부족합니다.
박효서 위원 이왕 해 주는 김에 다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봉사할 때 거기에 비치해 놓고 교대로 입을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고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조금씩 더 해 주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다 돌아갈 것으로 보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50벌만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봉사단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추우나 더우나 항상 고생들 하시고 뛰는 분들인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만 된다고 봅니다.
  여느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뛰는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봉사한다고 하는 단체들 솔직히 많잖아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지원계획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현재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 단체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단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이 2004년도에 2개 한 겁니까? 500만원?
  아까 얘기한 것.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2004년도 예산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표지판 설치하는 예산만 있었고요.
전덕생 위원 500만원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표지판 설치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승강장은 없었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없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에 택시승강장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택시승강장 위치는
전덕생 위원 부천에 총 몇 개소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가 부족해서 5개소를 만들어야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현재 택시승강장보다 앞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어디인가 그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승강장이 몇 군데예요?
○위원장 이옥수 팀장께서 알고 있으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교통행정과운수팀장 황병연 운수팀장 황병연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안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도 것은 13군데 운수업체에서 받아서 현재 구청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있는 것은 현재 운수업체에서 받아 있는 것을 의견받아서 새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자료 있죠?
○교통행정과운수팀장 황병연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몇개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요?
○교통행정과운수팀장 황병연 제가 리스트를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승강장 예산이 올라왔으면 부천에 승강장이 몇개 있는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운송업체에서 요구를 해요?
  여러 가지 민원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이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지금 5군데 하겠다는 위치는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각 택시회사나 지역의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가장 많이 요청한 데를 13군데 중에 5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곳이 13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현재 대상지로 선정돼 있는 데가 13군데고요.
  그중에서 가장 요구하는 빈도가 많은 지역 5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13군데를 해 주면 되지 왜 5군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예산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올리겠네요?
  내년도에도 다시 또 5군데 올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실지 이렇게 요구를 했어도 지역의 여론조사를 받으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일단 13군데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지역에 택시 서게끔 만드는데?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동이나 구에서는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의견을 보내기 때문에 꼭 13군데가 다 적합하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는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13군데 중에서 5군데를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정된 데만 하면 되겠네.
  다음이요.
  현재 버스승강장은 총 몇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587개소 중에서 현재 177개가 설치돼 있고요.
  88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버스승강장은 587개소가 있는데 260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260개는 설치가 된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327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587개소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177개는 기이 설치돼 있고 88개는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 설치되면 도합 260개가 설치되고 나머지 527개 중에서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총 587개소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것까지 합쳐서 260개가 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327개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327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100개소를
전덕생 위원 100개소를 하겠다, 270개소는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내년도까지 하면 360개가 설치되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도면에 택시승강장 표시한 것 있겠죠? 그것하고 버스승강장을 좀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확보할 데는 어디 어디 하겠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전덕생 위원 주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다 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전덕생 위원 괜히 이것 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질의한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정차, 불법행위 보니까 900건이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30건을 적발해서 타 기관에 이첩했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첩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현재 이첩한 것은 전부 인천광역시로 보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인천 차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전덕생 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3군데입니다.
전덕생 위원 3군데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9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9군데, 12군데를 지금 대상지로 잡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3군데잖아요.
  3군데고 내년에 4군데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전덕생 위원 이것은 주로 외부차량들 서 있는 것 단속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 와서 영업하는 것이요.
전덕생 위원 이것 설치를 하면 카메라로 찍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전덕생 위원 단속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일부는 카메라 촬영을 하고 일부는 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에 합승행위라든가 다른 지역에 단속을 나가서 도로에 서서, 또는 버스 같은 것은 암행 탑승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분들이 단속하면 되잖아요.
  카메라까지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왜 저기냐 하면 사실상 장기정차 무인단속은 택시가 일단 서서 최소 3분 이상을 서 있다가 손님을 태워서 가면 그게 장기정차 승객유치에 해당이 되는데 사람이 서서 하다 보면 사진 찍을 시간에 도망을 가는, 사실상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촬영을 하면, 처음에 차량이 도착한 시간이 찍히고 3분 이상이 지나면서 사람이 타면 또 사진이 찍힙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단속이 되기 때문에 3분 이내에 경고 방송을 한 번 하면 그때 이동하는 것은 계도가 되고 그래도 있는 차량은 적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덕생 위원 불법, 버스들 장기주차 하는 데, 고정적으로 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위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택시가, 이것은 택시입니다.
전덕생 위원 네. 택시요.
  그러면 도로 신호등 있는 데에 설치하겠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아니죠. 신호등보다는 주로 12군데가 타 지역의 차량이 와서 영업을 많이 하는 빈도를 택시회사 8군데하고 법인택시, 그 다음에 개인택시조합과 모범운전자회에서 받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선정된 지역에 설치를 하면 150m 이내에 350도를 회전하면서 찍는 거예요. 카메라로.
전덕생 위원 차로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카메라가 설치되면 전·후방 150m, 반경 355도를 회전하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전덕생 위원 야간에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가능합니다.
  비가 와도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적외선으로 돼 있나보죠? 야간에도 보이게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남부역에 시흥 택시들 많이 서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전덕생 위원 거기도 설치를 해 놨겠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앞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전덕생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자꾸 시간 가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 위에, 어느 위치에 딱 설치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택시들이, 3분이 아니라 쭉 서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전덕생 위원 서 있고 앞에 차가 사람이 타면 떠날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차와 차들이 쭉 연결돼서 서 있잖아요.
  딱 한 대만 서서 3분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3분 서 있다가, 이 차만 단속이 되고 뒤차는 단속이 안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뒤차가 이제
전덕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재수네.
  내가 맨 앞에 서 있는데 3분 안에 손님이 오면 안 걸리는 것이고 3분 넘어서 손님이 안 오면 걸리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세상에 그런 단속이 어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런데 그것을 설치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의 차이가 많죠.
  안해 놓으면 마냥 와서 저기를 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단속된 사람은 그 지역을 일단 안 오니까.
전덕생 위원 단속이 되면, 타 기관에 가면 벌금 매겨요, 아니면 영업정지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과태료 20만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인천 차든 시흥 차든 얘기하면,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했다고 해서 20만원에 과태료를 매기죠?
  이것은 좀 그렇다.
  그런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 알 텐데? 그렇죠?
  거기 카메라 있는 것 뻔히 아는데, 그것 하나당 5000만원씩이네요.
  5000만원씩이나 주고 설치했으면 감시카메라 있는 열 몇군데 뻔히 다 알 텐데, 그렇지 않아요?
  2분만 있다가 가면, 택시운전사들 바보 아니에요.
  바보나 걸리지 뭐 걸리겠어요?
  실질적으로 앞에 한 대만 단속하잖아요. 보면 쭉 일렬로 돼 있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간격이 약간 뜨면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한 2, 3m만 떠도 뒤에 차를 잡을 수가 있어요. 번호가
전덕생 위원 위성은 뚜껑밖에 안 보일 것이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앞에 차가 일렬로 돼 있지 횡렬로 돼 있지 않잖아요.
  일렬로 돼 있으면 감시카메라가 앞에 있는 것은 찍히겠죠. 뒤에 있는 것 찍혀요? 안 찍히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뒤에 것도 2, 3m 간격은 다 잡혀요. 차 번호가.
전덕생 위원 그렇게 찍힌 것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그렇게 찍힌 것 있으면, 2, 3m 떨어져 있는 데 넘버 찍힌 것 가지고 오면 제가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 자료는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설명서 39쪽인데요.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이게 올해도 편성돼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얼마 정도, 이것 다 사용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올해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작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재작년에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올해도 금년도 12월 3일에 파업한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시내버스 예비차를 증차하고 2차에는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파업이 타결돼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버스에는 누가 타요? 시민들이 타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시민들이 탑니다.
  주로 서울 가는 시민들을 수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300명.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3000만원인데 몇백 명이 탈지는 모르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하루에 400명 정도 되겠네요.
  버스 10대니까 40명씩 잡으면 400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런데 계속 순환해서 하니까요.
이재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순환해서 하니까 그 인원보다는 더 타죠. 왔다갔다하니까.
이재영 위원 어디까지 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주로 서울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파업을 대비한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서울 어디까지 가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영등포나 구로 정도를 종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 갔다 오면 출근시간 끝났어요, 한 번 갔다 오면.
  왔다갔다 못한다고.
  아침인데 한 번 갔다 오면 끝나지 왔다갔다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장애인택시운영제도와 관련해서요.
  도비보조사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이것을 올해 처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은 계상이 돼 있었는데 실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원을 못한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택시업체에서 구입신청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장애인전용택시를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도 장애인전용택시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사장될 예산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45쪽이요.
  일시사역인부임,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의해서 1,000㎡ 이상 건축물에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14명이 90일간 작업을 하네요? 전산입력.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전산입력과 현장조사도 같이 합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
이재영 위원 거기 써 있네, 6,500건이라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올해 총 5,600건 정도
이재영 위원 한 1,000건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렇죠.
이재영 위원 1년에 1,000건이 늘어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상업용 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점포가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일단 조사가 됩니다.
  건물 하나에도 점포 수에 따라서 100건이 될 수도 있고 15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물 하나에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평으로 따지면 300평 정도가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몇년 동안 한 게 6,500건이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6,500건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는 몇 건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5,620건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 전에는······.
이재영 위원 1년에 보통 몇건 정도 나오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금년도에 한 게 5,620건입니다.
이재영 위원 한 번 전산입력이 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신규로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할 때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게 입력이 돼도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지 사용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된 자료라도 현장을 나가서 조사는 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을 시켜준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원인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신고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 들여서 직접 가서 한다 그 얘기예요?
  감면받을 사람들이 와서 신고하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일단 조사해서 부과시키는 것까지는 시의 일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쪽에서 신고하나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혹시나, 예를 들어 문이 잠겼거나 해서 면담을 못했을 경우에 고지가 나가면 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각 구청하고 본청 건축과의, 이게 사실 엄격히 보면 허가 건수와 관련된 것이란 말이죠.
  데이터로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재영 위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사용허가 안 내주나요?
  거기 보면 다 나오는데, 설계상.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예를 들어 어느 상가가 8층에 있으면 8층을, 5, 6평이면 5, 6평을 150평만 쓰고 350평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 규모하고 좀 다릅니다.
이재영 위원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46쪽이요.
  중간 부분에 승강장 유지관리비, 어디 승강장을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버스승강장입니다.
이재영 위원 뭐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청소도 하고 험한 것은 도색 같은 것도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재영 위원 맨 밑에 교통관련 기초자료 조사분석 연구용역.
  교차로, 가로교통량, 속도, 시외 유출입지점 교통량 조사 등 이것 용역 주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언제 또 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이 용역을 언제 또 했었느냐고요.
  이것 왜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조사입니다.
이재영 위원 9조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매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매년 해서 어디에 써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기초자료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재영 위원 49쪽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12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버스전용차로가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현재 2개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상행은 유한공전 앞이고 하행은 성심고가교 밑에 공원 앞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관리시스템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전용차로에 대한, 예를 들어서 회선이 고장난다든가 또 걸릴 경우에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데 촬영이 됐을 경우에 바로 출력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및 회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카메라가 고장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회선에 이상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회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도 시스템이 거기 회선에서 단말기에 입력이 돼서 찍히면 저장이 됐다가 출력해서 과태료고지서가 부과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매월 고장이 나서 매월 고쳐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거기 와서 봐 주는 인력에 대한 말하자면 인건비도 있고 또한 보수비용도 있고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인건비, 이것을 누가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 업체에서 와서 수시로 와서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체에 주는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업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업체에 주는 예산이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단속촬영기 부품 교체 수리비, 2대.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아이엔이라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재영 위원 단속촬영기 부품 교체 수리비, 이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자주 고장이 나나봐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 고장나서 고치고 그러면 이것 안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밑에 과태료관리 컴퓨터 및 고지서 봉합기, 프린터 수리비 20만원에 9대 3회, 이것은 4개월에 한 번씩 고장나네요?
  요새 프린터 싼데 20만원 주고 고치면 새로 사버리지 뭘 고쳐요? 프린터가 요즘 얼마나 싼데.
  무슨 프린터인지는 모르지만.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39쪽에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대중교통이 파업을 했을 경우 인근 지하철이나 우리 시 관내 버스노선에 우리 시민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서울버스노선까지 이게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경인선이 파업하면 서울까지 태워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하철 경인선이 파업하면 서울까지 태워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10대 가지고 지하철이용객들 다 태워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1단계로 저희 관내 3개 버스회사의 예비차를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부족했을 경우에는 전세버스도 임차를 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까 지하철파업 얘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에 쓰려고 계획을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반버스회사 예비차량이 대충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업체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익순 위원 예비차량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현재 소신여객은 10대 정도 있고 나머지 부천버스 같은 데서 5대 해서 15대 정도 됩니다.
안익순 위원 예비차량이 지금, 부천 버스업체가 몇 개 업체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3개 업체입니다.
안익순 위원 3개 업체에 15대의 예비차량이 있고, 이 예비차량은 노선버스가 어떤 이상이 발생됐을 때 투입하는 차량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지하철 파업하면 노선버스는 이상 발생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지하철 파업하고 노선버스의,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안익순 위원 별개지만 버스회사에서 예비차량을 동원해 주지 못한다는 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긴급한 사안이 발생될 때 쓰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도 예비비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사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장애인택시 운영, 이게 국·도비를 내려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천에서는 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금년도에는 업체에도 권고를 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참여를 지금까지,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안 되고 저기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회사들과 아니면, 현재 장애인택시는 일반승용차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봉고차로 해서 휠체어도 같이 싣고 보호자도 같이 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판단해도 봉고차로 장애인택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에 등록된 장애인도 많고 또 등록된 장애인 이외에 일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로 의존하는 것이 119나 병원의 앰뷸런스를 주로 활용하는데 그만큼 이용하는 데도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올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부분이 얼마나 실천이 됐는지는 내년 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 발급현황하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납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난 과장들을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시설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시설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 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수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밑에서 세번째 칸에 지하주차장 청소 해서 200원×2만 3680㎡인데 2만 3680㎡가 아니고 3만 4680㎡가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제일 위에 칸에 일사사역인부임에 1만 1720원이라고 돼 있는데 2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도시교통촉진법 21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조가 아니고 1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쪽 가운데에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납 반환이 있는데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의 사항인데 우리 예산으로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자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61쪽에 차선도색 있잖아요.
  차선도색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하나요?
  근거가 있다면, 규정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규정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중부서, 남부서에서 현장을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해서, 교통지도계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1년에 2, 3회씩 그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할 때, 1차로를 폐쇄하는 것은 용역결과도 아니고 차량통행의 저기도 아닐 것이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차로를 넓히고 줄이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 내용이 엊그제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멀뫼길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의 제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경찰관의 판단에 의해서 현장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교통 관련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나서 요구에 의해서 차로를 유지시켜주고 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각 경찰서에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통과가 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은 어떤 차선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워졌을 때 차선도색을 하게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제가 아는 바로는 차선도색을 할 때 같은 장소에 계속 차선도색을 하다 보니까 덧칠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탈락이 되든가 아니면 거기 유리비트가 들어있는데 반사가 불량하다든가 그럴 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유리비트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반짝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일반 차선에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안 들어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들어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들어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선도색을 유독 자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교통시설과로 오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가끔 느낍니다마는 차선도색을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대부분 가을에도 하고 봄에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때보다는 봄에 일찍 차선도색을 해서 좀 산뜻한 도로환경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익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차선도색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겨울철이 지나고 봄철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정도 하면 1년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1년도 안 돼서 2번씩 하고 또 차선도색 했던 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자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물도, 빨간 봉 세우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차로규제봉이라고 그럽니다.
안익순 위원 차로규제봉을 설치하지 말고 다른 형태의, 도로에 박아놓으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도로표지봉 말입니까?
안익순 위원 도로에 쇠붙이 같은 것 박아놓고, 불 들어오는 것.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도로표지봉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손실도 덜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은데 봉을 박아서 보기도 안 좋고 빨리 훼손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들일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차선도색 비용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밑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일방통행로).
  앞으로 일방통행로를 더 추가로 지정할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각 동사무소와 연계 협의를 해서 지정할 수 있는 데는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 봄에라도 지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사업에 주차장 사업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파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저기지만 중동역 앞에 대우 푸르지오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여기에 꼭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돼요?
  이런 데는 지주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대우 푸르지오 주차장은 당초에 대우 푸르지오 조합아파트에서, 그 지역이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지구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조성하면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총 사업비에서 일정부분, 40% 부담해서 하고 나머지는 대우에서 60%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하지만 운영은 우리 부천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저희가 운영합니다.
안익순 위원 운영비도 앞으로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꼭 지상에 다른 어떤 시설을 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꼭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지상이 광장이 있었고요.
  광장, 공원, 주차장 이렇게 지상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에서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공공용지하고 공원으로 같이 쓰고 그 3개의, 당초에 광장, 공원, 주차장이 있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심의 의결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상주차장만 일부 있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좀 잘못 판단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는 환승주차장 역할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꼭 지하주차장으로 해야만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주차장 같은 것을 이렇게 새로 파잖아요. 특히 원미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것.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공사하면 하자보수기간이 구조물마다 좀 달라서 1년부터 3년까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1년에서 3년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1년은 무엇이고, 3년은 어떤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이 예를 들어 3년이라면 전기시설 같은 것은 1년, 그렇게 전기하고, 소방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3가지 공정으로 분리 발주가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각자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1년은 마음 놓고 하자보수를 시켜도 되겠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중동 112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떤 형태로 건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1121번지는 옛날에 견인보관소로 썼던 부지인데요.
  지금 견인보관소가 일부 7호 주차장으로 옮기고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시가 견인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3층으로 건축을 해서 1층은 견인보관소로써 110면을 활용하고요.  
  2층하고 3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3층에 약 300평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의 사옥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농협에 1년에 5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데, 사옥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사옥을 짓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제가 볼 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1층으로 하고 2층에 견인보관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제공해 줘야지 견인보관소에 견인차를 찾으러 오는 것은 바로 올 수도 있고 며칠 있다가 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차대는 데는 2층, 3층에 대 놔도 별 불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쪽을 1층으로 하시고 2층, 3층을 사옥으로, 거기를 기왕이면 3층 이상으로 지으면 안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쪽 지역에서 주차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옵니다.
안익순 위원 견인보관소가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견인보관소를 한 2, 3층 해서 250면 정도 확보해 놔도 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견인보관소도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기왕에 지을 바에는 몇층을 더 지어서 견인보관소를 넓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고 일반주차는 1층만 활용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끝에 있기 때문에, 소방서 건너편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견인보관소가 앞으로, 현재 7호 주차장을 견인보관소로 쓰고 있지만 거기도 어차피 오피스텔 다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돌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왕에 지을 것이면 그런 부분을 더욱더 할애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은 2층부터 5층까지 계획 잡아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 놔야만, 지금 7호 주차장에 견인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보기 좋지 않은 차량들도 많이 있어요.
  바퀴도 다 빠지고, 부품도 다 빠지고 한 것까지 견인해 놓고 그것을 전시해 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갖다놓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기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폐차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다 부서진 차량을 왜 거기에 갖다놓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견인보관소를 넓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견인보관소는 현재 견인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자료를 봐도 견인차 한 대가 보통 10. 몇대를 견인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견인차가 8대면 하루에 80대는 견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견인차도 잘 찾아가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오정구나 소사구 쪽은 견인거리가 멀기 때문에 견인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그쪽도 주차장 지을 때 견인보관소 지어요. 추가로 해서.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쪽도 그런 데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원미구가 봉인지는 모르지만 80%를 원미구에서 견인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견인차보관소 부지하고 화물차량 주차장 확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만한 공간이 지금 도심에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익순 위원 고강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많이 진척됐다면서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그것은 노선버스 공영차고지지 일반 주차하는 차고지는 아닙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도 거기가 2만 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가 몇 평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안익순 위원 평수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하면서 일부 화물차고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 내에는 어떤 시설물을 안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합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주차장 시설기준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오정동 쪽에 녹지지역이 많습니다.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
  그 지역을 화물차고지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관련법을 검토했는데 녹지지역에는 주차장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린벨트도 안 되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린벨트, 바탕은 그린벨트지만 전체적으로는 녹지지역이거든요. 녹지지역에 그린벨트가 포함이 되고, 그린벨트는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안익순 위원 언젠가 조규양 위원께서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경인전철로 양분됐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경인전철이 한참 밑에 내려가 있는 데가 있어요.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 위를 복개해서 화물차량 주차장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러니까 현재 대지하고 철길하고 높이 차가 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많이, 쑥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복개형태로 하면 상당부분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 일부 지역이 역곡하고 소사본2동에 있습니다마는
안익순 위원 거기에 몇만 평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저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떤 형태로든, 지금 길에서 잠자는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와 예산심사할 때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을 그어서 야간에만 주차장, 야간에 특히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선을 그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곁들여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먹거리 앞에도 그렇고 멀뫼길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쪽에 야간주차, 그러니까 밤 8시 이후, 아침 8시 이전 이렇게 차를 빼 가는 조건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서 대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인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교통시설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민간위탁비만
김혜성 위원 위탁비만 빼놓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58쪽에 소화기 구입 및 충전에 있어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소화기 구입 및 충전비라고 돼 있는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 아직 소화기가 없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구입”은 빼야지.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아니, 일부 부족한 것은 또 오래됐기 때문에, 중앙공원이 94년도에 운영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있던 것이라서, 소화기가 5년 정도 되면 폐기하고, 그 전의 것은 충전해서 쓰는데 충전이 안 되는 것은 새로 구입하고 충전이 되는 것은 충전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혜성 위원 요새는 소화기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붓고 뭐 하지 않고 한 번 발사했다가 차후에 쓸 수 있고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던데.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잘 확인해서 하시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차장 건설에 대한 예산이 몇면에 얼마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몇곳인가도.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계속 짓고는 있는데 일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문제점이 생겨서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다음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하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시는 경찰에 끌려 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민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경찰에서, 교통지도계인가요?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보다는 자기네들이 업무하는 데 편한 쪽에 서서 하는 것 같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분권화가 되고 하면 경찰, 그 업무는 시청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지금 지방경찰제 돼서 그것은 중앙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안 관계하고 교통 관계는 지방행정으로 오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아까 안익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포장을 도로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차선도색은 당연히 해 줘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포함해서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도색을 해 놓고 다시 포장을 하고 또 도색을 하는, 물론 도색비는 포장할 때도 예산이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짓는 데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윗소사어린이 지하주차장은 도비를 확보했고, 소사동에 있는 주차장은 확보를 못하고 시비로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도비 요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요구를 해도 거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비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윗소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먼저 도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저희 지역의 원미공원도 과장님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시비만 가지고 하면 누구는 못해요?
  하지만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미 어린이공원은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지금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2006년으로 계약이 잡혀 있고요.
김혜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시비 가지고 하지 말고 시설결정을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의해서 국비를 20억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자꾸만 시비 가지고 2006년에 한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청에 요구하고 하면, 시설결정이 다 된 다음에 요구하면 예산이 확보된다니까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계획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빨리 하세요.
  빨리 해서 국비 같은 것은 나중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갖다 써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시설결정을 빨리 해서 보다 시설결정을 빨리 해서 부천시가 될 수 있으면, 물론 각 시·도별로 예산을 안배하겠지만 그런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교통신호기 교체하고 설치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교체 예산이, 내년도는 긴축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호기 보수유지 또 교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차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경찰서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공무원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되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그것도 예산이 서 있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예산도 소사구청에 보면 송일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하고 소사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가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게 되면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보도도 해 주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소사구 쪽의 송일초교하고 소사초교를 같이 하게 되면 소사구 쪽으로 올라온 예산은 다른 데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안내소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시설관리공단이 98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98년도에 돼서, 이것을 지은 것은 그 해에 지은 게 아니고 1년 있다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내소라는 게 박스로 해서 인도에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게 몇년 됐다고 교체를 새로 해 줍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설치 교체하는 게 40개소하고 5개소인데 실질적으로는 파손 정도가 심해서 또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것만 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이 왜 파손이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길거리에 있으니까, 대부분 저녁에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람 다니는데 길거리에 세워놓으니까, 인도에 세워놓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노상주차장 한 면을 주차하지 못하더라도 보도 말고 주차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인도에 설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해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가다가 발로 한 대 차고도 하는데, 그것을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보니까 200만원은커녕 100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조잡스럽지 않고 좀 깨끗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새로 디자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미
김혜성 위원 이왕 할 것이면 보기 좋게, 옛날처럼 각 지게, 네모나게 안하고 예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디자인 한번 보시고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59쪽에 윗소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몇 면을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175면입니다.
  지하 2층에 175대를 합니다.
조규양 위원 60쪽에 보면 김혜성 위원께서도 방금 질의를 했는데 교통신호기 설치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알았고요.
  우리는 요구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 역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LED 신호등 교체라고 했는데 LED가 어떤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현재 신호등은 전구로 해서 불을 밝히는 것이고요.
  LED는 전자에너지 차이에서 빛이 발광되는 다이오드방식에 의한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 다니다 보면 엷게 보이는 것은 안에서 전구로 불을 밝혀서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진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LED방식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비싸군요.
  그리고 63쪽에요.
  오정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또 64쪽에 오정동 609-2, 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여기는 지상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똑같은 지상 건설인데 하나는 공사비를 한 면당 1500만원을 책정했고 하나는 2150만원을 책정했는데 위치가 그렇게 공사비를 책정했고 하나는 215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차이가 있는데요.
  오정동 559-1번지 공영주차장은 현재 지상에 철골조로 해서, 바닥은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 주차장이 되겠고요.
  64쪽에 있는 오정동 609-2번지 외 3번지 공영주차장은 시설비가 1층은 대형차량이 들어가고, 그게 2층 3단이거든요.
  2층하고 3층은 승용차고 1층은 대형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보상협의해 주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설계할 때 지상면적의 100%를 할 수 있고 보통 80%로 안전하게 하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조규양 위원 주차 면수는 8㎡를 계획하고 있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면 1층은 3000만원, 지하 2층은 4000만원, 공사비가 설계에서는 거의 이내로 가능하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지평식으로 했을 때요.
  평면으로 했을 때 통상 주차 한 구역이 2.3m에 5m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차에 약 3.5평이 나오는데요.
  지평으로 했을 때 통로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면, 평균 면당 단가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주차 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평식으로 할 때는 8평으로 추정을 하고요.
  지하라든가 지상에 철골조로 할 때에는 보통 10평에서 12평을 한 면, 평당 단가로 봅니다.
조규양 위원 계획상으로는 10평 잡으면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평균적으로 10평 잡으면 충분하고요.
  지상이나 지하 할 때는 램프가 있기 때문에 단위면적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조규양 위원 소사동 지하주차장을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요.
  지금 100면 이상이 돼야만 관리인을 둘 수 있게 조례가 돼 있죠?
  조례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조례에는 몇면 이상이라고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데?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 내용은 조례에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80면이라도 가능합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지하주차장은 1일 3교대로 해서 상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요.
  우범지고 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평식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소사동 32번지 같은 경우도 120면이라고, 1,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산출내역은 양을 많이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마 앞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1일 3교대로 해서 근무
조규양 위원 아니, 120면을 산출한 내역은 60대가 나오니까 1, 2층 하면 120대로 산출했다, 120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현재 용역설계가 내년 2월에 끝나거든요.
  11월 29일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120면이라고 그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설명서 56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비 있거든요. 중앙공원 정화 처리비용.
  이쪽은 분리식으로 관로하고 연결이 안 됐나 보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여기는 분리식으로 안 되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 공원 내니까 관로연결이 안 됐나 보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1회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법적으로 1회라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법적으로 연 1회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1회. 1회 안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1회는 하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관련 법률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는데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다니까요.
  중동 안하듯이 안해도 돼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번만 하면 되고.
  주차장사업이 위주인데 아까 김혜성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정확히 좀 뽑아 주세요.
  전체적인 면적, 담당 팀장이요.
  그리고 공사했을 때 총 공사비, 사업비에 대한 평당 가격, 그리고 주차 한 면당 가격,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것이나 주차장의 향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연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현황, 주변 시세.
  적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 다예요.
  중동 푸르지오든 뭐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지하주차장
전덕생 위원 지하든 지상이든.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현황 보면 나올까 했어요.
  어린이놀이터를 지하로 만든다든가, 오정동 지역은 대부분 집들을 사잖아요.
  사서 하는 것이니까, 주변 시세를 보면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성 있게 결정을 좀 해 줘야 되니까.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한 면에 해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이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도시개발사업소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해외견학들을 다 마쳤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왜냐하면 견문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앞으로 의회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83쪽에 SOC부담금(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에 “98억 800만원에 대하여 2004년도 말 추경에 5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잔액 49억 800만원을 납부 완료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전에 무슨 문제 때문이었는지 한번 딜레이시킨 적이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이것은 시 부담이 원래 250억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당시 딜레이됐던 것이 개발부담금을 만들기 위해서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토지를 매각했었는데요.
  그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 700만원 정도로 계획돼 있었던 것이 실제 3, 400에도 매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금액을, 약 99억 800만원을 국비로 보조를 해 달라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한번 국비를 받는 것으로 해 보자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웠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다시 부동산경기가 상승되면서 그 가격 이상으로 매각이 되니까 철도청에서 이것을 달라고 해서 부천시에서는 당초에 국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에 행정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소를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실지 회의도 했고 실무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행정자치부가 기획예산처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에, 강압에 의한 협약이라도 하나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천시가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어차피 부동산가격도 상승되고 그랬으니까 부천시가 줘야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만약에 철도청에서는 안 주면, 부천시가 전에 외곽순환도로 부담금에 대한 소송 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준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이자까지, 한 90억 정도 이자를 해서 받아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검토의견을 시장님께 2번 보고드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다 줘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들도 진짜 고문관들인가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이 서울시나 인천시나 안 내잖아요.
  만만한 부천시만 저기해서 이 작은 시에서 300억 가까운 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봐도 억울한 거야.
  우리가 중·상동신도시 개발을 하고 다른 SOC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천시민을 위해서 저기하는 것이고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오히려 뺏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게 청와대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안이라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 당시에 강압에 의해서, 관선시대라 강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된 것이다, 그런 조건까지도 걸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또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에도 협의를 해 봤는데 강압에 의한 협약이더라도 하나의 협약이라고 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총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부천시 입장이라든지 위원님들 입장을
안익순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강도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위쪽에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입로개설공사, 이게 국도 몇호지? 공항 가는 길에서 이렇게 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이 몇 m 도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연장이 약 200m 정도 됩니다.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안익순 위원 폭은 한 몇 m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 안에 들어가서는 2차선 도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정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데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조금 좁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일단 단지로만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 용역 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익순 위원 오정산업단지 진입로도 되면서 오정 주거환경사업지구 그쪽 진입로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우선은 주거환경사업지구의 진입도로가 되고 향후에는 오정산업단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SOC부담금도 다 포함돼 있는 것인데 당초에는 중동지구단위계획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일반회계에서 주는 게 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귀속이 돼서 그런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중동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특별회계하고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들, 전체적으로 된 것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저희한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전에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전입된 금액 플러스 중동상업용지 외에 매각된 금액, 그 금액을 합산하면 그것하고 중동지구단위계획, 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522억은 다 주고 나머지 부분이 원칙은 특별회계에서 줘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갔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넘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 관계가 중부경찰서 앞에 1400억 매각되는 것도 중동, 우리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배 이상,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배 이상되는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쨌든 중동개발이익금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매각 안 된 부분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중동상업용지 매각 안 된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인, 어쨌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넘어갔지만 중동개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넘어간 금액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SOC사업 이외에, 지금 줄 것은 또 없죠? 이게 마지막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 99억 800중에서 50억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2005년도에 나간 49억 800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래서 99억 800만원을 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줄 금액을 좀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런데 그게 빨리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넘어간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그 이후에 매각된 것만 뽑으면 되지 않아요? 금액으로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여하튼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옛날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경인고속도로 건인데요.
  경인고속도로가 부천시 소유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
안익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저희 업무는 아닌데 일부
안익순 위원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도로공사와 외곡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인고속도로 3만 2000평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부천시 소유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어느 과에 요구를 하면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 당시에 회계과 관제팀에서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국가에서도 공부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든지 해서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부천시 소유인데 거기에 따른 세금 같은 것은 제대로 추징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관제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번 같은 것을 알아보려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때 자료가 한번 다 나왔었습니다.
  옛날 김종화 의원님이 아마
안익순 위원 3대 때 그게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국회에서까지 얘기가 되다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김종화 의원을 시켜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닌가 해서, 회계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기이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위원님들께서 업무숙지를 기이 하고 계신 관계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단속요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단속요원이 몇 명 있어요?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단속요원이라고 그러면 5명 정도가 단속요원이고요.
  현장 나가는 사람들이 방치차처리팀하고 자동차관리팀이 있습니다.
  14명인데 13명만 올라와 있어서 추경에 한 사람 추가해서 요구할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추경에 한 사람 더 요구하는 거예요?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 가지고 나눠서······.
  14명이에요?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으로부터 지하철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업무숙지가 기이 되어 있는 관계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안녕하세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특히 지하철 7호선 때문에, 도비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도지사님 면담하고 나서 결과 나온 것 있나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아직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없어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순 정도는 돼야
박효서 위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박효서 위원 계속적으로 크게 노력해 주세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당초의 목표는 15%로 잡고 있는데요. 2010년도까지 잡을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때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약 50%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행정부지사님을 한번 만나 뵙고요.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을 한번 만나 뵙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55억을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그 사항은 12월 중순 정도는 돼야 결말이 날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은 없네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현재는 없습니다.
  시비를 87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면 내년도에 시비는 좀 삭감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상황이 내년도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서울시 지하철 건설 국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 앞으로 원칙대로 50%만 못 준다라는 그러한 돌발상황이 발생된다면 앞으로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하고 이렇게 되면 지하철 건설비 조달에 상당한 문제가 될 텐데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국비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60%로 상향된 게 보도자료로 해서 확정이 됐고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지하철 건설하는 데는 다 60% 줍니까? 다른 사업장도?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지하철공사에만, 도시철도공사로요.
안익순 위원 부천이 아닌 다른 곳도?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광역시가 다 60%로 상향이 됐고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하철 같은 것은 도시철도든 광역철도든 간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엄청난 빚에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는 아직 없는 것이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건교부에서도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전국에, 서울시나 4개 광역시로 해서 13조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상향을 시켜주고 도시철도공채 이윤이 6%였다가, 4%였다가 금년도에는 2.4%까지 내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0년 동안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이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임승차,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에 대해서 무임승차가 1년에 약 1000억씩 나간답니다.
  그 사항도 건교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반영이 된다면 부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중동상업용지 중에서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 상업용지 매각되면 그것도 지하철 건설부담금으로 들어가나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현재로써는 그러한 계획은 없고요.
  도비가 정상적으로 15% 지원된다면, 지금 1006억 정도는 기이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예비비로 전부 상정을 했고요.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2007년도까지는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1년에 100억씩 해서 한 300억 정도만 확보하면 시비로 15% 정도가 확보됩니다.
안익순 위원 도비?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시비 15%, 도비 15%, 도시철도공채 10% 해서 40%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도시철도공채는 2006년도나 2007년도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안익순 위원 발행해도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안익순 위원 앞으로 지하철 7호선이 건설되더라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부천시가 챙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별도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있는데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지하철공사에서 운행을 하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운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철도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술용역이나 용역을 줘서, 서울에.
  종합적으로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2008년도 정도 돼서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금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현재 운행하는 데도 적자가 나니까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 어차피 7호선도 적자나는 것은 뻔한 것인데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일단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무엇을 얻는다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운행에 따른 적자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부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그것은 다시 협약을 해야죠.
안익순 위원 이익금을 받는 조건이라면 적자가 나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부담금을 받지 않는데 그런 협약을 해서는 안 되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그렇죠. 그때 가서는 부천시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안익순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부천시에서 지하철 건설비용을 부담해서 도시철도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그렇게 하면 부천시는 다행이에요.
  그쪽에서 받으려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무엇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무임승차라든가 이런 것을 저기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흑자로 돌아설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근래에는 지하철 불연재라든가 출입구 캐노피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나 불연재라든가 캐노피 공사는 설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돈이 들어갈 저기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부천시가 유리한 쪽으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인천시나 서울시 설계도 우리와 똑같이 스크린도어나 그런 시설들을 같이 하나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7호선 연장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시설할 때 같이 하면 돈이 확실히 덜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하철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하철건설사업단이 일단 발족했으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지하철 7호선 건설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머리를 짜서 가급적이면 시 부담도 줄어들고 도비나 국비 이런 데서 제때에 지원을 받아서 건설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면서 하수과 재난관리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 없이 별도로 제안설명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우의제입니다.
  저희 하수과의 재난관리팀이 구조개편으로 해서 와서 일반회계 예산이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같이 서게 돼 있는데 일전에 설명을 같이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난재해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과장님, 이게 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빠졌다 그러셨죠?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이 도로과에 있다가 하수과로 넘어오면서 도로과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일반회계를 깜빡 잊고 작성을 못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것만 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예산심의나 결산감사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잠깐 들렀었는데 거기도 예산서가 안 와서 예산심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됐던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표현 못할 상태까지 집행부에 있는 분들의 정신 자세가 해이됐는데 과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같으면 감사 전에 오·탈자 하나만 있어도 감사중지시키고 안했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본예산에는 계상이 다 된 것인데요.
  저희 하수과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렸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인데 하여간 재론은 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신 자세들이 해이됐고 또 부서 이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부한 예산서에 인쇄가 한 쪽도 안 돼 있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얼마나 점검도 안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안하고 왔겠어요.
  백지 가지고 예산심의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었지만 타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저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지난번 설명에서 빠졌다는 것도 그런데 하여간 이런 내용이 재해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예산항목대로 잘 집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기금이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기금이 법정기금으로써 맨 뒤에 보시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제67조
김혜성 위원 지금 재난, 재해가 같이 된 겁니까? 별도로
○하수과장 우의제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개정이 다시 상정되거든요.
  재난법하고 재해법하고 같이 해서 재난법으로 통합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재난·재해위원회도 하나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우의제 재해대책은, 재난은 인위적 재난으로 건물이 파괴되든가 교량이 파괴됐든가 이런 것을 보상한다든가 하고요.
  재해대책은 수해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김혜성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따로따로 관리할 예정이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위원회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혜성 위원 방재포스터니 재난예방포스터니 그런 것은 같이 하고 같이 심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도 따로요.
  성질이 다르거든요.
김혜성 위원 계절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또 홍보차원이나 학생들의 인식 차원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학생들한테는 주로 교육시키는 게 재해에 대해서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재해나 재난, 재난도 인위적 재난이 많거든요.
김혜성 위원 재난도 합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네.
  도시 내에서는 사실 재해보다도 인위적 재난이 많거든요.
김혜성 위원 재해보다도 인위적 재난이 많기 때문에?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시과장오응완
  도로과장이원계
  교통행정과장한기주
  교통시설과장김철원
  건축과장윤석현
  하수과장우의제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시설사업소장민천식
  차량관리사업소장심명식
  지하철건설사업단장박완규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