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4. 부천시도시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4. 부천시도시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피곤함도 잊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와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심사,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지난 12월 9일 부천시장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해 심사하여야 할 조례 1건과 의견안 2건에 대하여 당초 일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9일 회부된 하수과 소관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4항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 불량주택들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재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제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2003년 6월 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조정토록하고 기금은 법 제82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세의 15%,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의 50%,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돼 있습니다.
  기금용도로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도시개발사업소장, 기금출납원은 주무 팀장으로 지정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기금결산보고안,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을 여기 나와 있는 조항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뒤에 보면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1항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한다.
  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
  2항,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제3호,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부담금.
  제4호, 법 제8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제5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제6호,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제7호,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익금.
  제8호,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의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호,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제2호,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제3호,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제4호,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제5호,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
  제6호,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제7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 기금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호, 기금운용관 : 정비사업의 담당 국장.
  제2호,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사업업무 담당 과장.
  제3호, 기금출납원 : 정비사업업무 주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장 및 장비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2호,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제3호,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기금운용계획안.
  제2호, 기금결산보고서안.
  제3호,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정비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제4호, 기타 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규정의 준용.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써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참고자료들을 첨부했는데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04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되, 조례안 제3조의 규정은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규정에서 정한 최소 적립하여야 할 하한선의 범위에서 기금의 설치비율을 정하였는바 도시계획세의 15%, 정비구역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50%,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30%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융자금의 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연간 예상적립금 규모는 약 26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세의 적립비율, 개발부담금 적립비율, 국공유지 매각대금 부담비율 등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기금의 용도는 정비사업에서 정한 기초조사비 및 정비기반시설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은 시금고로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기금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금액이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한정,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지금으로써는 상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하는 게 1년에 26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10년 해 봐야 26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이 10년 동안 한두 군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도 기반시설 지원비용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다 그런다면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상한선을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도 계획성 있게 200억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연간 어떻게, 이것도 수익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외에는 기금에 흡수될 만한 사항이 더 없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좀 정해 주면 되는데요.
  뒤에 보면 자료가 첨부돼 있는데요. 성남시 같은 데가 약 890억이 확보돼 있고요.
김덕균 위원 현재 기금 확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성남시는 아마 옛날부터 재개발구역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1년에 200억을 목표로 해서, 1조를 목표로 해서 성남시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거기도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상한선을 명시한 내용은 없고요.
  약 1조까지 하겠다고 실무진들이 얘기를 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대출도 해 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김덕균 위원 기금이 커질수록, 1조가 된다면 부천시 연간 예산하고 맞먹는 얘기인데 만약의 경우, 이것의 관리를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금운용관이라든지 기금 담당자 이렇게 해서 쭉 분할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무원이, 수익창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금으로, 아까 나열됐던 것은 다 기금으로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우리가 그런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에서 이루어진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시 전체가 아닌.
  그래서 실제 미미한 금액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특별한 상한선 없이 일단 계획을 이렇게 해서 기금을 설치하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김덕균 위원 목적이 그거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법적사무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이 기금을 만들어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현 추세에 의하면 연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향후 몇 건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개략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기초조사가 마무리됐고, 그 기초조사가 된 것에 의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잡은 것이 지역적으로, 개략적으로 봤을 때 9군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연간?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니, 연간이 아니죠.
이재영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영 위원 앞으로 9군데만 하면 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20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 같은 그런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갔을 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기금이 여유 있게 지원이나 융자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연간 26억 정도 조성되면 어디에 써요?
  내일모레가 2010년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같이 1년에 200억이라든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두가 된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26이라고 하셨는데 26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계획세에, 아까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15%.
이재영 위원 이게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계획세가 2003년도 것이 17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재영 위원 170 얼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171억 8600만원입니다. 그것에 15%를 잡은 겁니다.
이재영 위원 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기타 사항들은 미미한 사항,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에 쭉 내용이 첨부돼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때도 있고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1년에 한 3억.
  그 다음에 정부의 구역 내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합치면 정비구역별로 봤을 때, 사업시행이 됐을 때 1억에서 5억 정도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큰 사안이고 나머지 사안은 미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26억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금이 조성될 가능성,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국유지 매각, 공유지 매각대금 이것은 미지수 상태니까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세의 15%, 개발부담금의 시의 귀속분 50%, 이것도 상위 법에 딱 명시가 돼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퍼센티지 조정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명시가 돼 있고요.
  경기도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더 이상 상향조정도 어렵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계획세는 상향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향이 가능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다른 것은 상향조정이 어려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상향을 한다고 그래도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이재영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개발부담금의 50%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서 준 것입니다, 저희한테.
김덕균 위원 이익금에서 50%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죠. 우리 시에 받는 금액의 50%요.
이재영 위원 좋은 자료는 전문위원만 혼자 보면 다른 위원님은 모르잖아.
        (웃음소리)
  여기 나와 있네,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세 적립비율, 부천시는 15%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성남은 30%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러니까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기금 마련이 용이한 거야, 그런 데는.
  다음에 개발부담금 적립도 성남은 70%예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현재 890억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뒤에 그 첨부가, 위원님 드린 자료에도
○위원장 이옥수 지금 없어요, 여기.
이재영 위원 그 자료를 존경하는 전문위원님이 갖고 계셨나 봐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옥수 자료 있으면 빨리 배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시·군별의
이재영 위원 이것 돌려가면서 보죠 뭐.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운영방식하고 적립기준 현황은 별도로
이재영 위원 제가 나름대로 보건대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한 기금운용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겠다.
  1년에 26억 적립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한 건에 그냥, 한 건도 지원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도시계획세 적립을 최소한 성남 정도의 수준, 30 내지는 부천시 조건으로 봤을 때 50%까지 해도 내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적립비율도 가급적 성남시 기준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2010년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10건 정도의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60억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퍼센티지를 적정한 정도로 정해서, 또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해서 기왕에 하려면 운용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요.
  기금운용조례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오래 전에 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기획파트에서는 너무 기금이 많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다가, 꼭 필요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율을 낮추고 그런 것은 있었거든요.
  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상향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시계획세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확인만 할게요.
  이 기금이 조성되면, 물론 법이 같은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아직 하지 못해서요.
  지금 옥련, 역곡, 대장 등등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해제와 동시에 거기도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이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별도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면 가능한데요.
  그쪽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이재영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만든 것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구의 특별회계라든지 개발부담금, 또 도시계획세의 부담분 이런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이 돼야 하지 않을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금운용계획 내지는 보조금 융자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네요, 10명 정도로 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얼마를 보조해 주냐, 얼마를 융자해 주느냐 해서 엄청난 불협화음이나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것은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이재영 위원 그 위원회에서 엄청난 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런데 사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여기에 담기가 어렵거든요.
이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에 몇% 이내 내지는 도시기반시설에 준해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의 총 건설사업비에 몇%, 이런 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심재개개발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담아 놔서 그 지역이 나중에 사업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된 데는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사업이,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비 지원이 50% 이상 안 되면 어렵겠다 그런 지역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뜻 잘못 지정을 해 놓는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아요.
  본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원래 시행규칙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주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례안 같은 게 올라오면 쭉쭉 나가다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은 기금이니까 전부 지방재정법이겠죠?
  앞으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이 어떤 규정인지 또 82조 1호가 어떤 규정인지 그것만 뒤에 해 주면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이 된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야. 다른 데서도 조례안 같은 것 올라왔을 때 그 안에 보면 관련된 법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췌해서 뒤에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런 법이 있어서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저기하려고 그러는구나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발췌해서 뒤에 첨부를 시켜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3조제1항제1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에서 35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3.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4. 부천시도시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과장 오응완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지난 2004년 9월 9일 제114회 임시회에서 주민 공람 공고기간 중 요구된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으나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일부 선형의 재검토 및 공동주택 부지를 일조권 및 조망권 등 단지 북측으로 이전 검토와 완충녹지 폭을 조정, 지구 남측과 북측에 설치하는 방안을 재검토 자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면적이 대장안동네는 지구계획도로 선형 때문에 2,042㎡가 증가했고요.
  역곡안동네는 9,638㎡가 역곡우회도로 개설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옥련마을은 취락지구로 변경되는 바람에 2만 3093㎡가 감소됐고요.
  양지나사렛마을은 도로신설에 따른 부지확장으로 해서 8,942㎡가 증가됐습니다.
  안건별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안동네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내부간선도로가, 이 사항이 내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 도로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봐서 중심가로 가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중심가로 설정한 구역을 4차선 20m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남측에, 당초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공동주택이 있었는데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조망권하고 일조권이 침해받을까봐 이것을 전부 북측으로, 진한 노란색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북측으로 이동배치 했고요.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지금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중심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옮긴 자리에 합쳐서 대표적인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어린이들의 보행권을 생각해서 어린이공원을 이쪽 자투리땅에 하나 만들고 이쪽에 하나 만들고 해서 3개로 축소시켰습니다.
  그 대신 중심 어린이공원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완충녹지가 40m 폭으로 돼 있었습니다.
  40m 폭으로 돼 있던 것을 20~25m로 축소시키고 단지 남측에 완충녹지가 없었는데 이 축소된 부분들을 단지 남측하고 북측에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역곡안동네가 되겠습니다.
  당초 입안시에는 역곡고가교에서 올라오는 역곡우회도로 구상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이 빨간색 선이 역곡우회로가 되겠습니다.
  역곡우회로가 이쪽으로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단지계획이 위로, 북측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좀 축소되었고요, 학교부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중심가로에 대한 교통체증 영향이 있어서 당초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나만 남겨놓고 단지의 순환을 위해서 이쪽에 차로를 하나 더,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양지나사렛마을입니다.
  주민들 의견 공람 후에 이쪽 부분에 있는 맹지, 도로가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맹지가 발생됩니다.
  맹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공지하고 주차장이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그러한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도로 외에 가운데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맹지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로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있던 공공공지를 어린이공원으로 바꾸고, 이 큰 도로가 뭐냐 하면 계수대로입니다.
  계수도로인데 128m의 교량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28m 교량에 공공공지하고 주차장을 이쪽으로 배치했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다음은 옥련마을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교량 밑에 공공공지를 했어요? 하부구간을 이용해서요?
○도시과장 오응완 이게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할 것이죠.
안익순 위원 그러면 차량통행은?
○도시과장 오응완 차량통행은 여기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은 교량이라니까요.
안익순 위원 교량을 없앴는데 했네?
  이번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올라왔던 사항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것은 이쪽 주민들하고 이쪽 주민들이 동네가 단절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높이 8m 의 뚝 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있는 데를 8m의 통로박스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동네가 단절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기해서 시에서 동네를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량을 놓고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를 이 밑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련마을이 되겠습니다.
  옥련마을은 이 도면과 같이 당초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감보율 부담이 많다고 극렬히 반대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안하겠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로 큰 그게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안하고 취락지구로 하다 보니까 있는 지형을 그대로 따라가는 가로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과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4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04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부천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04년 9월 9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으나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일부 선형의 재검토 및 공동주택 부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자문요청이 있어 재차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 도면 및 지역 실정과 토지이용계획,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면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도시과장 오응완 일반주거지역에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제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 이하에 용적률은 150% 이하
류재구 위원 150% 이하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150% 이하고요.
  2종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3종은 많이 완화가 돼서 건폐율은 50% 이하지만 용적률은 250% 이하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상황에서 달라진 정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현재 1종으로 하게 되면, 지금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이 없던 것이 대폭 확충되고요.
  지금 구도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이 되죠.
류재구 위원 4층 이하?
○도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그게 풍치지역하고 같은 것 아니야.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비슷하지.
○도시과장 오응완 그렇죠. 경관을 많이 살려야 하니까요.
류재구 위원 자연녹지를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이거나 현재 자연녹지 내에 있는 보존지역 내에도 어떻든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난개발형태로, 다시 말하면 주거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식당이나 이런 상업시설로 용도가 많이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개발제한구역, 특히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많이 내게 되는데 철거당하는 분들이 소위 딱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춘의동 가면 풍계가든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난개발이 되는 것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도시계획상에서 그런 것을 다뤄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주택 변경요구했던 내용들을 쭉 봤거든요.
  처음에 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식당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숫자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도시정책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 주거환경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택지면 택지,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이렇게 분류해서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본정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제하고, 해제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제한 이후에 어떻게 그 기본정책과 잘 관리되도록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의 확실한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은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규제가 됩니다. 지금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요.
류재구 위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층수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런 게 다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용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변경하거나 바꿔줄 수 있도록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종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제를 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축을 한 다음에 5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노려서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까치울이에요.
  작동 쪽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씌워버릴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을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현재와 같은 그런 폐해가 계속 나타나면 오·폐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설 환경이 안 갖춰져 있는데 계속 용도를 바꾸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정책 부재라고요.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도시과장 오응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원하지만, 대다수가 원하고 있으나 해제된 이후에 개발을 할 적에 감보율이 너무 세서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감보율을 줄여달라.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주택소유자는 다른 사람,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 위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떠나갈 것을 걱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100% 세입자들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순수하게 남의 집에 그냥 방 한두 칸 얻어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갈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보율을 줄이는 문제, 그 다음에 남의 땅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00% 세입자,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서 주무 과장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방금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기반시설, 공원, 도로, 주차장 등등에 대한 것은 국비가 70% 지원이 되죠?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취락지구에 한해서만
이재영 위원 취락지구, 이것 되죠?
○도시과장 오응완 취락지구만 되고요. 지금
이재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금번에 역곡이나 대장동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병행 수립해서 그린벨트가 풀리는데요.
  여기는 현재 확실하게 국비지원이 된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된다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일부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계획이 수립돼서 실질적인 사항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에 부담률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부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아요.
  윤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년 만에 그린벨트가 풀리는데, 그렇다고 많이 완화해 주는 것도 아니고 1종 내지는 전용주거지로 바꿔주면서 감보율 50%, 60%, 대지 같은 경우는 35% 이상, 이것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행정적 배려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고생만 많이 하고.
○도시과장 오응완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엊그저께,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었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게 그 용역비 아니었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기반시설부담금 하는 지역, 그 8개 지역만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직 내정은 안 됐지만 해제가 된다면 천상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데에 수탁을 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오응완 기반시설부담금 용역을 줄 때 그것을 첨부해서, 그것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두번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요.
  대장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쪽에 완충녹지를 40m로 계획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40m로 계획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반 시민, 대중들이 기피 내지는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등등이 대장동지역과 인천지역 중간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각적인, 기피 내지는 혐오시설에 대한 시각적 차단효과 내지는 거기에서 발생돼서 바람을 타고 나오는 악취에 대한 차단성을 고려해서 40m 완충녹지를 만든 것이거든요.
  또한 그 완충녹지를 만드는 것을 계획할 때 가급적이면 그러한 혐오시설로 인해서 만들어진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감보율을 적용시키지 말고. 그 당시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소각시설만 없으면 거기에 40m 완충녹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바로 생산녹지라서 봄, 여름이면 푸르름이 가득하고 늦여름, 가을에는 황금물결 춤추는 들판 아니겠습니까.
  또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이는 넓은 들판이 되고요.
  그만큼 친환경적인 데는 없어요.
  하지만 소각시설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완충녹지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었는데요.
  금번에 부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40m 완충녹지의 폭을 줄여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덜 됐었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보통 완충녹지다 그러면 옆에 생산녹지인데 꼭 녹지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푸르른 개념도 있겠지만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하나의 간섭 효과를 없애기 위한 그런 완충녹지, 완충녹지라 그러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완충녹지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걱정은 이게 20에서 25m 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라운딩을 주게 되면 그런 효과는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맞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래서 시행할 때 그러한 라운딩 효과를 줘서 보기 좋으면서도 차단시킬 수 있는, 사실 40m라고 해서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재영 위원 설명하기 나름인데요.
  완충녹지 40m를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수차례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고 여기는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완충녹지시설 40m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40m로 만들고 둔덕을 만들어서, 또 높이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인데 어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생산녹지하고 주거지하고 차단시키는 차원의 완충녹지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20m 해도 괜찮으면 20m로 해야지 뭐 하러 40m로 만들어서 감보율이 더 높게 만들고 그러냐고.
  그렇기 때문에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차단시키는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완충녹지만큼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얘기지만.
○도시과장 오응완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 할 때나 도로과장 할 때나 제일 애태웠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도심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구도심이라고 보는데요.
  구도심이 72년도, 68년도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마인드는 무조건 6m, 8m 도로면 됐어요. 단독주택을 짓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뉴타운개발 한다, 재개발사업 한다 그러는데 중심가로가 없는, 그러니까 생활권으로 중심가로가 없는 데는 암만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처음 보고받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했던 것인데 이 4차선 도로가 중심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것이고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런 것을 배치하다 보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보율에 대한 문제는 이런 중심가로가 있을 때는 시에서 기반시설 부담을 해 주기가 훨씬 쉽잖아요.
이재영 위원 감보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과장님은 40m가 맞으니까 40m로 하고, 어떤 과장님은 20m가 맞으니까 20m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또 그렇게······.
이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전에 설명을 2번인가 했나? 그때는 40m로 얘기했다고.
  30m인가?
  어쨌든,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둔덕을 만들어 라운딩 해서 20m로 해도 상관없다, 25m나.
  그렇다고 치고요.
  여기서 또 문제를 삼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야 하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여기서 한 다음에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재영 위원 아니, 부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요?
○도시과장 오응완 자문을 한 번 더 받아야죠.
이재영 위원 변경이 없어도?
○도시과장 오응완 변경해야죠.
  변경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아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변경을 한다 그러면 부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들이 변경이 없다 그러면 바로 경기도로 올리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요. 그래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이재영 위원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시과장 오응완 왜냐하면 자문해 준 것 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문을 받아야죠.
  자문해 준 대로 변경했다고 다시 올려야죠.
이재영 위원 지겨워 죽겠습니다, 아주. 몇 년 동안인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사람 피 마르게 하고, 무서워서 변경 아예 안하고 저기도 없이 그냥 올려버리면 편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다급합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계획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고, 이의제기를 해도 상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네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근생시설이요.
  폭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18m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폭이 18m고 일자로 쫙 있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누에고치 키우는 잠실처럼.
○도시과장 오응완 이게 중심가로를 두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배치한 것이죠. 근린생활시설을.
이재영 위원 그리고 20m로 도로 폭을 4차선 도로로 넓히면 도로로 활용하기는 편하기는 할 텐데 감보율 적용이 더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이 사업을 시작하면 되면,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예산을 잘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대장동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4차선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도로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거기 청색 옆에 군청색 있는데 그게 공공청사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이요?
이재영 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공공청사 부지로 그냥 있으되 향후 인구가 거의 2,500 정도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2,500 정도의 인구인데 공공청사가 무엇이 들어갈는지, 동사무소, 파출소 등등 있겠지만 그 옆에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은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공공청사는 들어갈 게 없다고, 그 외에.
  그런데 사실 거기 복지회관이 없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이재영 위원 공공청사에 대한 활용, 즉 거기가 조그맣긴 하지만 공공청사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공공청사는 아니고 그냥 공공시설용지로만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재영 위원 아니, 여기에 공공청사라고 돼 있어서.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공공청사라 하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여기를 무슨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거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완충녹지에 관한 얘기를, 지금 완충녹지를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원래 완충녹지를 놔 둬야 할 이유 말입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완충녹지의 맨 처음 저기는 도시계획법상 지구와 지구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지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가 있는데 자연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생산녹지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자연녹지가 없고 바로 주거지역이 온다 그러면 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완화작용을 하는 그러한 것이고, 다음에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극과 극이거든요.
  그럴 때에 완충녹지를 두는, 그러한 기법으로 나오거든요.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다시 질의를 하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완충녹지의 조성기본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룰이 없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완충녹지는 흔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그냥 여태까지 내버려뒀어요.
  경인철로변도 완충녹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복선 하면서 없어졌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완충녹지 자체를 내버려두고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억제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못 늘어나게 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면적만의 문제가 아니고 폭도 일단 법적으로 규정된 룰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규정된 룰은 없어요.
류재구 위원 없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완충녹지를 둬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완충녹지를 어떻게 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시과장 오응완 몇m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5.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과 소관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에 법률 제7188호로 제정이 됐고요.
  동법시행령도 2004년 5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제18407호로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안이 제정됐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옥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04년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금번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운용수입 등에 관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등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하고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지금 통합해서 87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양쪽이 나눠져 있던 게 한 40억 정도씩 있던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해서 이제 하수과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87억 7000 정도인가 대략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재난이나 재해 이런 부분에
○하수과장 우의제 복구사업이나 예방사업에도 쓸 수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예방도 써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기금을 쓸 때는 사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쓰게 돼 있죠.
김혜성 위원 심의를 해서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는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용도는 정해져 있죠.
  용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6항에 보면 재난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 용역도 할 수가 있네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임대주택
○하수과장 우의제 융자를 해 주죠.
안익순 위원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좋은, 지금까지 이렇게 쓰여진 적은 한 번도 없죠?
○하수과장 우의제 없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상하수도사업소장손성오
  도시과장오응완
  하수과장우의제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