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1분 개의)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옥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연일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으로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과장, 소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영표 금년도 벌써 12월의 중순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건설교통국 산하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40억 6432만 6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43억 1803만원이 증액되어 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가산금 및 공공예금이자 6억 4078만 1000원이 투입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예금이자 3억 852만 4000원과 함께 9억 5063만 8000원이 자동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공공예금이자 27억 7261만 1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40억 1152만 8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130억 2379만 7000원이 증액, 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9억 7802만 2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87억 5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40억 3350만 6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43억 18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경인선사업이 2005년 준공예정으로 SOC사업 부천시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금해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중2-50호선 도로개설공사 대지보상비 및 거주자 이주정착금 증가로 90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학생할인 손실 보전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5억 3239만 1000원과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21억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기타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부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억 4078만 1000원, 도시개발특별회계예비비 9억 5063만 8000원, 도시철도건설사업예비비 27억 7261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와 차량관리사업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도서과장 오응완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9쪽 체비지 대부료 관계인데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자투리 체비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매각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고 해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 매각 처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나눠서 받든가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도 보면 10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단독 같은 경우 마당에 조금, 몇평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매각이 이루어지나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11쪽에요.
  도로명 안내 버스노선도 제작이라는 게 개정된 도로명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번에 전덕생 위원이 도로명을 전면 검토해라 그랬는데.
○도시과장 오응완 전면 검토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실무자들하고 과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라든가 각 동, 그러니까 노선별로 블록 단위별로 나가는 데에 따른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길게 나가게 되면 번지를 매겨나갈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송파구라든가 우리 시와 흡사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개선된 안이 있다면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언제 받은 거예요? 9월인가요?
○도시과장 오응완 올 2회 추경입니다.
김혜성 위원 올해 2회 추경이면 몇월이냐고요.
  9월 30일인가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9월입니다.
김혜성 위원 상동지역 택지개발지구 안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됐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안 됐는데 이것은 왜 미리 확보를 해 놨어요?
  다 설치한 다음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은 도비로 전액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설치될 것으로 해서 했는데 아직 지연되고 있어서 붙이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다 만들어 놨어요?
  아직 안 만들어 놨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아직 발주를 안했죠.
김혜성 위원 집행이 안 됐으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들어서야지만 이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이네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김혜성 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안 되면 또 이월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또 이월시켜야죠.
김혜성 위원 왜 꼭 상동에만 그것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시가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목으로 전액 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몇년 동안 이월시키면
○도시과장 오응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통시설과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로명 안내 버스노선도 제작은 전덕생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나온 것으로 근거삼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김혜성 위원 답변이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진행해온 대로 진행하겠다면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버스승강장은 기존의 버스노선이 연장되면서 버스승강장에 시설물 해 놓는 데에 지도를 붙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승강장에 보면 옆에 이렇게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안익순 위원 거기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붙이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렇죠. 그런 데에 붙이려고 그러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새주소 부여 사업하고 도로명 안내 버스노선도 제작과는 좀 다르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도로명 지도를 새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스노선도를 입히는 것이죠. 그렇게 붙여주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덕생 위원이 각 도로안내, 가로명 저기하고 도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 도면을 쓰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익순 위원 전덕생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청주를 가 보니까 그게 잘돼 있더라고요.
  전덕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로, 2로, 3로 이렇게 가고 무슨 로, 무슨 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연결성이 유지되는 그런 도로명이 부여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시고.
  교통시설사업소에서 버스승강장 저기한다고 예산 다 서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연말 지나기 전에 빨리 해야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왜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죠.
○도시과장 오응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주무 과장이 뭐 해요, 그런 것도 독촉 못하고.
○도시과장 오응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도로과장 이원계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명시이월하고 계속비하고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때 명시이월하고 어느 때 계속비로 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계속비율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계속공사로 편성해서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비로 해서 한 해 정도뿐이 이월이 안 됩니다.
  그때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계속비사업은 5년 내에 집행을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박효서 위원 계속비는 5년 내에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명시이월은요?
○도로과장 이원계 명시이월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박효서 위원 2년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삼산택지 도로개설비 말이에요, 66억이요.
○도로과장 이원계 몇쪽인지······.
박효서 위원 22쪽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2년 동안 명시이월시키면 될 것을 왜 계속비로 잡아놨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이것은 광역도로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계수대로 광역도로 공사하는 사례를 보면 해마다 내려오는 게 건교부의 예산 확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박효서 위원 국비는 이미 확보된 것 아니에요? 66억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66억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해마다 연차별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 해마다 내려오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게 내려오는 해가 많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확보할 때 명시이월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도로과장 이원계 그 당시에요?
박효서 위원 네.
○도로과장 이원계 네. 그렇죠.
박효서 위원 그 당시에 저한테 명시이월 2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비로 잡아놨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 내용은
박효서 위원 그러면 전임 오응완 과장께서 보고를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분명히 명시이월을 약속하고 공문으로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처음부터 계속비로 변경해서 올라옵니까?
  순간순간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보고를 확실하게 해 줘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로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도로과장 이원계 이게 우리 계획대로만 내려오면 계속비사업을 조절했어도 공기 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제가 볼 때 다른 광역도로사업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해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로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효서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서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왔던 부분이고 인천시하고도 민감한 부분으로 지금 협의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분명히 명시이월로 하면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계속비로 떡하니 잡혀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쭉 돼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로굴착복구 지하매설물 CCTV 촬영료 1억 8000 세워놓고 이월시키는 것은 타당이 없다고요.
  이월사유가 안 돼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예산으로써 잡아놓자고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안 그래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3개 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데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이렇게 사업비 1억 8000만원 딱 잡아놓고서 명시이월시켜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보상 관계는 사실 토지주들이 보상이 적다고 응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앞으로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공익근무요원들 봉급하고 다 틀리네요?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게 부서마다 틀립니까?
  맨 위에 교통행정과는 봉급이 3만원×14 했던 게 밑에는 4만원×7로 돼 있고 중식비도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위에 것은 월로 계산했고, 밑에 것은 일로 계산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위에 것은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월로 했고, 밑에 것은 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계급에 따라
김혜성 위원 봉급은 똑같잖아요, 월로 계산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봉급도 계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혜성 위원 계급에 따라서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계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고참이 둘이 감소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죠. 감소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공익근무요원은, 신입이 들어오게 되면 금액을 조금 편성해야지.
  봉급이 틀리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계급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된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4만원, 3만원으로 단가가 다른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중식비도 그렇고.
  잠깐만요, 제가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고요.
  중식비가, 팀장께서 정확히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중식비 25일 계산하면 맞습니다, 10만원이.
김혜성 위원 25일 계산한 거예요? 4만원씩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맞습니다.
  25일 계산하면 12개월이고, 300일이고요. 계산이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해서요.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그러니까 유류지급단가가 상향돼서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시에서만 지원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도비도 같이 내려와서 도비 반, 시비 반 부담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도비는 7월에 공문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한 9월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비가 내시된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도비 내시된 것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가에 의해서, 단가 상향에 대해서 시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가 내시돼 있으면 도비까지 포함돼서, 이게 전액 시비인지 아니면 도비가 포함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21억 4000 전체가 시비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단가가 상향조정됐으면 어차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한 것은 퍼센티지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유류보조금은 없고요. 재정보전금은 국비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가가 상향조정됐으면 도비도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재정보전금만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유류보조금은 전액 시비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전액?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도비 지원 없이 재정보전금만 도비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국비, 도비.
이재영 위원 국·도비 지원된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그래요?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와 관련해서요.
  고강동 공영차고지,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속사업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업무분장상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차고지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이재영 위원 전체를?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버스에 대한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도 차고지로 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런데 현재 업무분장상 교통행정과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교통시설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철골주차장은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지방자치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권장했던 사항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전체 4개소 있는데 우선 2개소만 합니다.
박효서 위원 어제 뉴스 보셨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보진 못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뉴스에도 철골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감하게 철거해 버리면 어때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철거를 하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고, 철거를 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철골 자체를 그 위에 매트클라스를 깔아서 소음만 없애는 그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2단식인데 위에 층은 거의 쓰지도 않고 하나만 쓰고 있어요, 건축물에 들어가 보면.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어느 동 말씀입니까?
박효서 위원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이것으로 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기계식주차장이고요.
  이것은 자주식주차장입니다.
박효서 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기계식주차장은 개인 건물만 있고요. 공영주차장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지적을 했고요.
  기계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만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4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월사유를 보면 중복집행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아이들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현재는 이상이 없고요.
박효서 위원 현재 안전 우려가 전혀 없다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적색아스콘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가능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교통시설과를 보면 2회 추경에 2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쓴 게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전부 이월이 됐는데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시설비는 전부 이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올 9월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예산 쓰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금년에 발주를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절차가 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26억, 6건에 대해서인데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9월에 편성해서, 물론 의회에서 심의해 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전 계획을 해서 꼭 그 당해연도에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 본예산에 요구를 하십시오.
○교통시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으로부터 지하철건설사업단 소관에 있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하철사업단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요구사항 있습니다.
  과장님 말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나 예산안 이월사유에 1회 추경 예산확보를, “절대공기부족”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본인들이 예산을 실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자랑인 것처럼 1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기가 부족했다 하는 이런 내용은 앞으로 표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예산요구를 하지 말고 사업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알겠습니다.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아직까지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해야지 그 예산이 다른 데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시과장오응완
  도로과장이원계
  교통행정과장한기주
  교통시설과장김철원
  건축과장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시설사업소장민천식
  차량관리사업소장심명식
  지하철건설사업단장박완규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