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5.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옥수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본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순서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소관 200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의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은 고유가 시대와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충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98억 1900만원 대비 7.3%인 21억 6400만원이 증액된 31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억 3100만원이 증액된 80억 8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2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전년도와 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700만원이 줄어든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4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7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7억 2000만원이 줄어든 6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1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4700만원이 줄어든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66억 1600만원 대비 12억 7200만원이 줄어든 53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주 감소요인으로는 옥련1길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계상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만 계상이 됨에 따라서 상당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타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사업 조서는 6쪽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간 증액되긴 했지만 건설과 소관은 좀 줄었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하우고개로 선형 및 보도설치공사를 전부터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단점이 하천을 직선화하는 것이나, 바닷가에 뚝을 쌓아서 모래가 다 떠내려가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나, 도로 같은 경우, 우리 쪽 도로는 시흥 쪽 도로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좀더 나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도가 없고 구부러지는 데 거기를 펴겠다는 내용이죠? 이 사업이.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지도가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다가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추진했던 것은 하우고개로 선형 전반에 대한 개량이 아니고 하단부에 있는 낙원교회 옆에 S자형 커브로 돼 있는 그 부분을 직선화하기 위한, 기왕에 도시계획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직선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것을 직선화함으로 해서 제3약수터에 올라가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고 일부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분간은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변동된 내용으로써 현재 시흥시에서 시흥시 구간을 선형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선형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소사구 관내에 대한 형평의 문제랄지 시흥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인근 주민들이 이곳에 대한 선형개발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단부에 있는 S자 커브, 그 굴곡뿐만 아니라 그 윗부분도 전반적으로, 선형을 완전히 일자로 펼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약간 굴곡이 심한 지역만 펴면서, 그곳에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산길로 해서 인도를 약간 내놨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산행을 하는 데는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확보하고 선형도 일부 개발하면서 주민 요구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설계비 반영만 현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설계를 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해서 사업비는 추후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밑에 경인로에서부터 쪽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그쪽에도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거기도 보도가 없는 입장입니다.
안익순 위원 길이 좁아서 주택가 쪽은 설치를 못하고 저 위쪽은, 거기도 선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도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도가 필요한 곳은 그 밑에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밑에 부분은, 필요성만 가지면 사실 밑에 부분이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아직 도시계획도 안 돼 있어서 우선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부터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척지예요?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이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주택가 쪽도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현재 8m로 돼 있어서 도로 폭이 거의 안 나오는 입장인데 그것은 워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단부분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기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객 편의도 도모하고 또 시흥에서 이번에 10m로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설계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택가 쪽이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이쪽저쪽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야만 그 위를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도로가 6m도 채 안 되죠? 도시계획상에 8m 도로인데 현재로써는 6m도 채 안 되게끔 돼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일부 지역, 차로 2개는 되기 때문에 6m 정도는 되고요.
  인도가 일부는 조금씩 있고 어떤 지역은 아예 없고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글쎄, 그래서 거기가 다니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기왕에 그 위에 한다면 그 밑 지역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지 위에만 잘해 놓고 밑에는 무대책이라면, 실질적으로 차량 정체가 되는 곳도 거기고, 불편을 겪는 부분도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따라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단부의 주택가 부분은 양쪽 인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을 더 넓혀서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는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입구 쪽은 일부 가각정리를 작년에 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일부 했습니다.
  건물의 3분의 1 정도 헐어서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이 저긴데.
  저도 거기를 가끔 다녀 보지만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보다는 구에서 나서서 빨리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요.
  지금 설명서를 보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녹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지금 상당부분이 녹지대로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녹지대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박효서 위원 이것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주민들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한 결과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누차에 걸쳐서 시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그 필요성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공사를 빨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시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게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하부공간, 거기 불법으로 임대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지도를 보면 완전히 하부공간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녹지대를 다 점유하고.
○소사구청장 정승봉 송내IC 하부공간은 현재 도로공사의 소유로 돼 있어서 도로공사에서 자의적으로 차고지 또는 일부 골재채취, 골재보관소 등으로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 놓고 있어서 상당히 주변이 혼잡한, 보기도 안 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부공간을 어떻게,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밑에 있는 일부 차고지로 임대된 지역이 금년 말에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도로공사에 우회적으로 확인한 바 더 이상 연장을 안할 계획이다라는 내부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송내역에서 나와서 쭉 일자로, 서쪽으로 IC하부까지 가 있는 일직선도로 부분은 대부분 녹지로써 공원형태로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저희 구에서 멋있는 공원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하부공간 개설도로가 필요한 것이 송내고등학교 일원의 송내1통, 2통 지역입니다마는 2개의 통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송내역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인국도로 빠져나왔다가 몇번의 신호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도로교통 소통의 일환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라고 진작 건의를 했고 저희가 작년도 1년 동안 수고를 해서, 과거에는 이 지역에 인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수십 번 찾아다니면서 인도를 내서 학생들이 통행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차도를 개설하는 형태로 건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하부공간을 부천시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도로를 먼저 개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녹지대를 지나가서, 청장님도 녹지대를 공원으로 잘 조성하시겠다고 하면서 녹지대를, 이것 완전히 깔아뭉개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가 선형 잡은 것은 최대한 철길 바로 옆에, 여기는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철길 바로 밑으로, 철길에 바짝 붙여서 이동을 하게 되면 녹지대 손상이 최소화되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원님들 배려하에 설계비는 예산이 서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납품이 될 예정인데 설계납품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주시면 우선적으로 도로공사 쪽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입안권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비록 도로공사의 땅이라 하더라도 여차하면 일방적으로라도 도시계획입안을 추진해서 도시계획부터 실시해서 도로개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어제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길을 거기에 개설하게 되면, 부천구간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고요.
  두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자 해서 차량 진입을 상당히, 관광버스라든가 화물트럭이 진입할 공산이 큽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장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순서에 의하여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3개 구청 동일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도 함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하고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요.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그 건의사항하고요.
  주민들하고 공청회 했던 부분이 있으면 공청회 했던 결과, 그리고 지역 의원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토지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하고요.
  금년 말까지 점유 임대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통보받으셨는지, 아니면 공문서로 통보받으셨는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녹지대를 임시로, 불법으로 차량이 넘어 다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18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다시 보강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과속방지턱 정비, 관내 도로망, 도장이 훼손된 과속방지턱,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신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박효서 위원 그 도로가 몇 차로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대개 왕복 4차로 미만, 2차로. 그런 데를, 보통 편도 1차로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합니다.
박효서 위원 설정해 놓은 지역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도 지역별로 구분된 것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자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도가 이것으로 보면 자세하게 안 나왔거든요. 송내IC가.
  그 주변이 정확하게 나온 지도를,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 10쪽, 예산안 825쪽에 민원발생에 따른 도로경계 및 현황 측량비 1000만원 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안익순 위원 이런 민원이 자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게 큰 도로보다는 소로 쪽에 이런 경우가 많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안익순 위원 작년도에는 몇 건 정도나 있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측량을 한 게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것은 민원과 관계되는 사안들이니까 즉각 즉각 대처를 해 주시고요.
  송내차도 조명 교체공사는 잘하시는 것인데.
  지금 송내차도 들어가면 전방이 안 보여요, 조명이 잘못돼서 컴컴해요.
  그런데 이번에 앞도 높이고 전반적인 교체를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100% 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잘하셔서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안익순 위원 나중에 해요?
○위원장 이옥수 네. 일반회계 끝나고 난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 예산안 830쪽이 되겠습니다.
  송내지하차도 조명 교체공사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송내지하차도 설치한 것이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10년 만에 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됐고요.
  역곡 성심고가교 및 소명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2년마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2년.
조규양 위원 2004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이 됐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중동하고 성심, 소명지하차도 이렇게 3곳을 한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을 잘 세우면 별도로 용역은 필요 없지 않아요?
  2년 만에, 그 내용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공사비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비가 필요한 것이지 용역비가 매년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요. 정밀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이 있어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지하차도는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아라 하는 법적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규상, 작년에는 이것을 안했다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작년에 3000만원은 한 것은 어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중동, 심곡, 소명지하차도······.
  아참, 2군데만 했습니다.
  중동하고 심곡고가교요.
조규양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822쪽에요.
  P.E필름이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폴리, 비닐입니다.
김혜성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비닐.
김혜성 위원 왜 작년에 3만 5000원 하던 게 5만 1000원으로 가격이 대폭 상향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작년에 3만 5000원 했던 게 5만 1000원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 위에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비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50만원×4종 해서 200만원 나온 거예요?
  작년에는 300만원 계상돼서 예산편성됐던데.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염화칼슘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염화칼슘을 자재로 편입시켰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4종 해서 300만원이에요.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에 왜 염화칼슘이 들어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재해대책장비요?
김혜성 위원 네.
  50만원×4종 해서 2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같은 4종인데 300만원이고 올해는 왜 200만원이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물가정보지에 그렇게 돼 있나?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김혜성 위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300만원, 올해에 200만원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826쪽에 OA사무실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비.
  건설과가 비품 구매한 지 얼마나 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 사무실 집기가 아마 소사구, 옛날 책상입니다. 집기가 전부.
김혜성 위원 소사구청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소사구 청사 지은 지는 얼마는 안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청사 지으면서, 들어가면서 집기 다 안 바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하나도 안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상적으로 집기 다 바꿔서 들어가던데, 오정구청도 그렇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오정구는 청사를 지으면서 전 사무실을 OA기구로 다 했는데 소사구는 지으면서 OA사무기구만큼은 옛날 책상을 그대로 갖다가, 캐비닛도 옛날 캐비닛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축과 1개 과만 OA사무실로 했고 나머지는 구기구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오정구를 빼놓고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것이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원미구 건축과는 OA사무기기로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교통지도팀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재난상황실이 어디에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 사무실 맞은편에, 4층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4층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몇 평 정도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30여 평 됩니다.
이재영 위원 30평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30평에 에어컨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혹시 견적서 받은 것 있나요?
  통상적인 가격을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 있는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규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냥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30평 정도의 면적이면 400만원 정도의 에어컨을 설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에어컨의 규격을, 에어컨의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30평이잖아요.
  견적서는 안 받으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견적서는 안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이재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내용이 나오나요?
  규모별, 평형별 에어컨 가격대가 나와요? 산술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을 편성할 때 면적에 따라서 에어컨의 용량을 파악해서 용량에 따른 가격을 정보지나 이런 데에서 파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보지에 4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30평 정도의 면적에 에어컨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네”라고 답변하셨나요, 지금?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이재영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셔야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편성지침에 있다는 둥, 물가정보지에 있다는 둥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규모를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몇평 정도의 상황실에 설치하는 에어컨인지.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것이면, 거기 중앙 냉난방이죠? 소사구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여름에는 시원해도 겨울에는 추울 수도 있으니까 냉난방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겸용으로 다 나오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도 구입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이 되는 에어컨으로.
이재영 위원 냉난방 되는 것이 좀 비싸요.
  이따가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냥 냉방기로써의 30평 규모면 4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나온다고.
  최근 나온 템피아 이런 것들, 이런 것은 400만원 갈 거예요, 냉난방 겸용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처음에 에어컨을 설치해야겠다는 시점에서 우리가 검토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냉,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그런 에어컨을 설치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생각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이 되는 에어컨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일반회계죠? 사업예산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관4로(구세무서) 도로개설공사가 뒤에 도로를 좀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현재 도시계획이 6m로 돼 있는데 그 위에 혜림원이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도를 내려면 최소 8m는 필요하기에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6m를 8m로 하겠다 이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이것 협의매수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덕생 위원 변경이 그렇게 쉽게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해서 공람 공고를 하고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 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변경결정이 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변경결정이 됐고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까지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 날짜로 완료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12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11월 24일.
전덕생 위원 여기 12월로 돼 있어서.
  그러면 11월 24일로 도시계획결정이 됐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하우고개로 선형개량 및 보도설치공사.
  이것도 보상이, 이 도로가 다 사도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거의,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다 사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야 되잖아.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면 이 돈 가지고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우선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5300만원.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용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5년도에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선형에 따라서 인도도 만들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그러면 이것도 도시계획결정, 현재 도로로 돼 있지 않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데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선형이 너무 불합리하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평가해서 사겠다 이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현재, 도로는 결정이 됐고 추가되는 것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을 해야 되겠네? 설계를 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선형을 펴고 하려면 기이 결정이 돼 있지만 결정된 선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시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 송내IC 부근이, 이게 아마 전에 남상용 의원이 해서 도시계획결정, 이게 도시계획결정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끝나면······.
전덕생 위원 현재 얘기하는 송내IC 하부도로가 서울외곽도로를 통과해서 밑에 도 도로를 내겠다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송내고등학교하고 연결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왜 아니에요. 상동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닌 것 같은데.
전덕생 위원 아니죠.
  이쪽 서울외곽도로하고 거기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잖아요.
  아까 박효서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공원, 자연녹지 내 공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1만 5000평 되고, 그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그래서 상동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각 공원, 상업용지, 주거용지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부공간만은 도로이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주변을 만든다는 도로는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변경돼야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은 인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차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 한 3m로 인도만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차도, 인도를 같이 설치하고자 10m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선형을 보면 가다가 구부러졌네, 도로가.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때문에 피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형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요새 지구단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변경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절차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변경되고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음 한 가지, 송내지하차도 조명공사, 제가 아침에 그 길로 왔는데 환하던데.
  지하차도 본래 불 켜는 것 아니에요?
  외국 같은 데 가면 형광등도 켜고 그러던데.
  환하면 좋은데 오히려 어두웠다가 갑자기 환해지면, 그거야 안전해서 괜찮지만 거기 들어가다 보면 “라이트를 켜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하는 것은,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거기로 왔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조명도 그렇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돼서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가.
  일제정비 하는 것이 오히려 유지비도 절감되고 조명도 개선하고
전덕생 위원 지금 등이 무슨 등으로 켜져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압나트륨으로 돼 있는데요.
전덕생 위원 앞으로 교체할 것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고압나트륨 등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전기비가 세이브가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전기비는 그렇게 많이 세이브가 안 되고요.
  저압나트륨하고 고압나트륨으로 관리할 때 나트륨 가격이 저압나트륨 등은 국내산이 거의 없고 외제라는 것입니다.
  외국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압이기 때문에 비싸고 고압은 오히려 국내산이 가능해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가격이.
전덕생 위원 가격이 비싸니까 교체할 시기가 돼서 안 들어와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압이든 저압이든 교체하면 돼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환한데, 그것 때문에 다 교체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조도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이왕이면 고압으로 돼 있는 것을 저압으로 하겠다라면 논리가 맞는데 현 시점을 놓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확보해서 룩스 자체가 떨어져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교체하게끔 하면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다,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 안 좋다 그러면 밝게 해 주는 것은 좋아.
  그런데 내구연한 때문에 멀쩡하게 환한데 무조건 바꾸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데 그 등을 보면 굉장히 부식이 돼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교체하겠다 그래야 된다고. 그게 맞잖아.
  그런데 부식이 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조명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데 고압이니까 저압으로 바꿔야 되니, 저압이니까 고압으로 바꿔야 되니 이런 논리는 안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매년 저압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저압이기 때문에.
  그 교체 비용이 고압으로 변경설치해서 하는 비용보다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가 고압으로 했을 때보다 저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구에 조도, 룩스 기준이 그 당시에는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그래서 현재 입구부분이 120룩스인데 법규정에는 150룩스로 돼 있어요.
  그것도 약간 안 맞고, 그래서 조도도 개선하고 시설도 개선해서 유지관리비도 절약하겠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까? 하여튼 장단점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조명이 어두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압을 고압으로 바꿔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바꿈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세이브가 되는 것인지, 뭐가 나와야 예산을 주든 바꿔주든 하는 것이지.
  그냥 바꿔달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근거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가지 확인만 할게요.
  송일초등학교 앞 안전펜스 설치공사인데, 저희 지역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얘기한 것 아닌데도.
  그 인도에, 제가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 바깥에 펜스 치겠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이 인도에?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그 좁은 데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학생들이 인도에 펜스를 안 치면 횡단을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도가 1m 50 정도 돼요.
  1m 50에 펜스 치고 가운데 전주도 많이 박혀있어.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인도로 가고 내려가는 사람들은 차도로, 2명이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통행로인데 거기에 펜스를 못 넘어가게끔 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죠. 인도를 확장하면 몰라도.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 폭이, 학교에서 공사를 거의 끝마치면, 인도폭이 좁다면 인도를 확장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가 좁은 데가 구시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인도를 확장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또 뜯어야 돼요.
  1m 50인데 가운데 전주 많이 박혀있어.
  1m 50에 펜스 치고 전주 박혀있으면 사람들 지나가다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거기 도로 폭을 봐서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게끔 해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인도가 되고 난 다음에 애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일리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송일초등학교가 개교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목적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바로 직선으로 해요?
  여기 정문이 어디에요? 이쪽에 송내1동, 2동 학생들이 내려가다가, 이 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정문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송내IC 외곽도로 말씀이신가요?
전덕생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등교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사실은 송일초등학교가 개교를 내년도에 하면 등교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디로 연결을 하느냐, 송일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지금 송내IC 하부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아니, 송일초등학교.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송이?
전덕생 위원 송일.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 네.
전덕생 위원 여태까지 무슨 답변 하신 거예요?
        (웃음소리)
  저 진짜 질의 안해요, 그러면.
  송일초등학교 안전펜스를 하는 데 200m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안전펜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도도 좀 확대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송일초등학교 쪽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문은 빼 놓고요.
전덕생 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중동고가에서 바로 연결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쪽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위에 일부는 연결이 되더라도.
  어쨌든 송일초등학교 안전펜스, 개교를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런 안전펜스 없이 다니면 좋은데 좀 그래요.
  외국에서는 이런 것 안하잖아요.
  애들 꼭 가둬놓는 것 같잖아.
  펜스 있으면 차도로 내려가지 말고, 없으면 올라가라는,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어쨌든 안전펜스가 있어서 애들이 덜 다친다고 하면 현재 우리의 의식이 그렇다 치고 하겠는데 인도에 펜스를 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폭을 계산해 봐서 인도를 확장해서 하셔야 돼요, 하더라도.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이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닌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한다면 초등학교 정문까지요. 그렇죠?
  통행로까지 연결을 해 줄 필요성은 있죠.
  초등학교가 아니고 애들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펜스 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문까지 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꼭 이 계획이 아니더라도 변경을 해서 펜스를 설치할 적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대로 안하셔도 되고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고 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세종병원 앞 메아리길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포장만 하는 것이죠?
  세종병원 앞 메아리길 도로정비공사.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차도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냥 정비하는 것이죠?
  지금 괜찮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지역이 세종병원하고 신학대학 주 진입로인데요.
  대학교 진입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량하고 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첫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주변 정화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하시는 것이고, 단속 많이 해 주세요.
  병원 차들 다니다 보면 차들 많이 대 있더라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정비해 놓고, 길을 깨끗이 닦아놓으면 꼭 소금장수 먼저 지나간다고 말이야.
  잘 닦아놓고 옆에 다 차 대놓으면 하나마나죠.
  그리고 여기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소사역세권지구단위구역이라 앞으로 건축물 짓는 데는 몇m씩 뒤로 미뤄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단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것, 거기에 대해서 정비해 놓고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과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송일초등학교 앞에 펜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답변 중에 “인도 폭을 확장해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확장하려면 차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펜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형태로 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펜스, 가드레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드레일을 그렇게 표현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의 경우에 현재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사이에 낙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봤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낙차가 있는지, 없는지요?
류재구 위원 네.
  원래 대체적으로 인도를 만들면서 경계석은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떻든 경계석이 약간 높게 된다든지 그렇게 시설된 데가 많아요. 블록에 비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경사도나 이런 쪽에 메워졌다든지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설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 게 가드레일을 꼭 인도, 경계석과 보도블록의 사이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가장 안전하게 설치하는 게 그 지점이고요.
  기타 방법도 특수한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차도 쪽으로, 경계석과 차도 사이에 어떤 안전망을 설치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도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가장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제일 지장을 적게 초래할 텐데요.
  지금 두 가지 요인을 충족하는 선에서요.
  그러니까 낙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사이에 낙폭이 없어야지 그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전제가 지금 따르면 말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하겠다는 게 블록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도면에 표시돼 있는 대로 경인국도에서 이쪽 끝까지 하되 그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나, 정문은 제외해 놓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학교가 생기면,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모아둔 길이 많지 않을 텐데 나중에 길이 생기면 저 위쪽부터 경인국도 쪽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중간에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그럴 예정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직은, 학교 앞에는 횡단보도를 하나 해 줘야 되겠죠.
류재구 위원 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신학대학교 앞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거기는 현재 세종병원하고 서울신학대학교의 주 진입로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보도가 굉장히 불량하고 또 들쭉날쭉 돼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개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천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주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전에 정비공사는 언제쯤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 지역은 정비공사를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내에는 정비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포장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노후가 심한 지역을 포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시설도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자료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덕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녀보면 보수를 해야 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윤관4로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이것 보상비는 작년도에 이월됐잖아요.
  올해 이월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올 예산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보상비.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이월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2004년도 예산입니다. 작년에
이재영 위원 보상비는 2004년도 예산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올해 예산.
이재영 위원 보상은 아직 못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명시이월 대상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보상 공고를 하고 토지수용 및 재결할 때까지 보통 몇 개월 걸리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보상업무 기간을 보니까 재결, 공탁까지, 법원에 공탁까지 하는데 최하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실시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6개월 걸리면, 작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보상비를 수립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보상을 못하고 2005년도로 사업이 넘어왔어요.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는데 공사비를 또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1월에 보상공고할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1월에 가능합니다.
  12월 말에 보상공고가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달 말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시설변경결정 내지는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받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지난 11월 24일자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고하고, 평가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평가하는 데는 한 열흘에서 2주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편입해야 할 토지가 몇 필지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11필지.
이재영 위원 보상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협의가 다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인가요? 사전협의?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협의는 안 됐고요.
  대부분 세무서 소유의 땅이 8, 90%입니다.
  세무서에서 승낙을 해 주면 거의 완료되는 것이고
이재영 위원 거기는 좀 용이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계획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보상이 2월에 들어가는데 재결이 5월이면 3개월 이내에 다 해결하겠다는, 보통 재결까지 들어가면 10개월도 걸리고 그래요. 1년도 걸리고.
  어떻게 3개월 만에 다 해버리려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재결 들어가서 수용하는 것까지 딱 3개월 잡았네요?
  하여튼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공사비 또 이월돼요.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에 송내지하차도 조명공사와 관련해서요.
  아까 법 기준이 150룩스라고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입구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120룩스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언제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날짜는 제가······.
이재영 위원 그러면 몇 시에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주간에 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주간에 여기에 불 켜면 더 밝아지나요?
  지금 입구 말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입구입니다.
  사실 송내지하차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입구하고 출구입니다.
  낮에 밝은 데에서 지하차도 들어오면서 착시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어두워지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조도를 최대한 밝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입구하고 출구는 굉장히 밝게
이재영 위원 입·출구만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입·출구만이 아니라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영 위원 전체를 하신다는 것인데 입·출구만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나옵니다.
이재영 위원 안전한 시야 확보, 입구에 보면 “라이트를 켜세요”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차도에 들어갈 때 보면.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운전자들이 라이트를 안 켜고 들어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이재영 위원 그것은 그렇고.
  교통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몇 건의 교통사고가 났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자료는 아직
이재영 위원 뽑아놓은 것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이재영 위원 예방 차원이니까 없어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면,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아무리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이재영 위원 조명과 관련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6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명과 관련해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시고, 연도별로. 사업별로요.
  연도별, 사업별이요.
  9억 9400만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산출 내역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거기에 나와
이재영 위원 내역서에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거의 대부분이 등기구 같습니다.
  등기구를 교체하는 비용이
이재영 위원 이것 뽑아놓은 것 있지 않겠어요? 설치해 놓은 것?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한 부 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조명 설비하는 데 5억, 그 다음에 기구, 트레이 설치, 조명기구를 앉히기 위한 받침대죠.
  받침대 설치하는 데 1억,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 철거하는 데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7억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제 경비 해서 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까지 조명시설의 유지관리비로 나간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잘렸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옥수 죄송합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매뉴얼에 의해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기로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안익순 위원 안내표지판을 제작할 때 요즘 주차난이 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차를 해서는 안 될 모서리 지역 이런 데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서리 지역 같은 데는 안내표지판에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한다든지 적절한 표현을 써서 그런 데는 주차를 하지 않게끔 기왕에 표지판을 제작한다니까 설치를 해 주시고요.
  야간단속을 가끔 실시해서 모서리에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한 5배는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모서리주차를 안하고, 모서리주차를 함으로써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에 대한 범칙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차량에 따라서, 위치나
안익순 위원 보통은 한 4만원짜리 끊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중형차는 6만원인가 8만원.
안익순 위원 차량에 따라서 범칙금을 매기는데 사실 모서리 같은 데는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범칙금을 한 10만원짜리 매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은 조례로 제정해야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글쎄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법규에 의한 것이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사고가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중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범칙금 문제는 추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이번에 안내표지판 제작할 때는 그런 데를 찾아서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안내판도 제작해서 붙여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요즘 시나 구에서, 이 얘기는 우편요금 관계입니다.
  우편물이 오는데 등기우편이 왔다 그래서 어디 갈 데도 못 가고 기다려서 받아보면 황당한 등기우편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해라, 이런 것들도 등기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자에게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발부하는데 등기로 보내겠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보세요.
  받는 사람의 기분도 생각해 보시고 무슨 등기우편인가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독촉장 같은 것 보내는데 등기우편으로만 보낸다고 해서 도달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도달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반우편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은 일반으로 최대한 보내는데요.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고 또 민원인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압류절차의 법정기한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압류절차 법정기한은 며칠인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4만원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할 때도 일반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하고 등기로 통지하는 경우하고 받는 시점에서 다를 것 같고요.
  또 최종적으로 압류가 들어가기 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기간은 대충 1개월이 넘으면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부천 관내는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이나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독촉장 같은 것 등기우편으로 받고, 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우체국 가서 찾아오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썩 좋지 않고.
  이런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독촉장 같은 것 발부하는 데는 최소화하고 꼭 보낼 데만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받는 사람 입장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 피복비와 관련해서요.
  단속요원이 15명이고 보조하시는 분들이 5명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총 20명이 하고 계시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왜 다른가요?
  물론 300일 미만 근무를 해서 12월부터 근무를 안하고, 몇 월부터 하나요?
  2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2월
이재영 위원 그래서 하복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동복을 하지 않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춘·하복을 해 줍니다.
이재영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12월하고 1월에 근무를 안하고요.
  2월부터 11월까지.
이재영 위원 2월부터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근무복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일용근무자하고, 단속공무원은 정규공무원인데요. 복장을 똑같게, 하복은 똑같게 해 줄 수 있습니다만 동복은 지급을 안하고 있죠.
  일용직한테는 동복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춘·하복으로만 지급을 해 주고요.
이재영 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2월도 춥잖아요. 3월도 춥고.
  어차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추·동복이 25만원이면 하복은 얼마야?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 가격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3개 구청 공히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재영 위원 관리규정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이재영 위원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은 하복 별도로 해 주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추·동복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주차단속 보조원들 보자고요.
  춘·하복이에요.
  뜨거운 여름에 춘추복을 입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여름도 입고, 봄, 가을도 입고. 그렇죠?
  입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하복은 별도로 해 주고요. 춘추복을 별도로
이재영 위원 아, 따로따로 해 주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곱하기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곱하기 없잖아요. 한 번밖에 안해 주잖아요.
  공무원들은 2번 해 주잖아요.
  하복 한 번, 추·동복 한 번.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여기 단속공무원에 보면 추복과 동복이 별도로 있고요.
이재영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일용직에는 그냥 춘·하복만
이재영 위원 잠깐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추복과,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하·추·동복까지 있고요.
이재영 위원 아니, 잘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잘하세요.
  하복 있고, 하복 한 번 하고, 추·동복 한 번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번 해 주잖아요.
  여기 보조원들 봐요.
  춘·하복 한 번 해 줘요. 이것 한 번.
  봄에 입는 옷을 여름에도 입어라 이 얘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춘추복을 별도로 해 주고요. 하복을 별도로 해 줍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두 벌 해 준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곱하기 2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25만원짜리 옷을 2번 해 주고 단속보조원들은 25만원 가지고 한 번 사준다는 거예요? 나눠서 12만 5000원씩?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 하복과 추복은 25만원을 가지고 해결되는데 동복이 별도로 계산돼서 2회를 했고요.
  이쪽은 춘·하복이 25만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잠깐만, 다시 설명해 봐요.
  춘·하복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춘·하복은
이재영 위원 하복은 얼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춘복과 하복을 합쳐서 25만원이면 되고요.
이재영 위원 춘복 플러스 하복은 25만원.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다음에 공무원은 동복 있지 않습니까, 동복은 별도로 25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25만원을 더 2회로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춘·하복 25만원, 동복 25만원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하복은 얼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러니까 하복과 플러스 춘추복을 합쳐서 25만원이면 두 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은 세 벌을 입는 것이고 일용직은 두 벌밖에 못 입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어떻게 세 벌을 입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하복 한 벌하고 춘추복 한 벌, 동복 이렇게 세 벌이고요.
  주차단속 보조요원은 춘추복과 하복 이렇게 두 벌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춘복이 추복도 되는 것이죠. 두 벌만 해 주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참, 단가계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하복이 얼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하복 플러스 춘추복이 25만원이고요.
이재영 위원 아니,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하복만이요?
이재영 위원 하복하고 춘추복하고 같이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같이 입을 수는 없으니까 하복 얼마,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값이 5만원짜리가 될지 7만원짜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영 위원 자, 제가 주문한 사항을 잘 이해를 하세요.
  첫째는 보조원들도 겨울철에 근무를 한다라는 것,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월이면 추워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동복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이재영 위원 두번째, 보조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똑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떻게 춘·하복을 같이 입으라고 합니까?
  따로 해 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똑같은 가격인데.
  그리고 2번 해 주면 똑같이 2번 해 줘야죠.
  이게 굉장히 사람이, 치사하게 옷 가지고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이재영 위원 이것은 소사구뿐만 아니라 전에 교통지도사업소 있을 때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수행 하다가 다쳤어, 그것은 별도로 산재처리가 되죠? 아닌가?
  보조원들 산재처리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됩니다.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나.
○위원장 이옥수 1쪽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산재처리가 되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산재처리가 안 되면 이것도 해 줘야 되거든.
○위원장 이옥수 1쪽 중간이요.
이재영 위원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치사하게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몇억씩 팍팍 써서 조명 바꾸면서 9억 9000 요구하고 그러면서 돈 몇백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이재영 위원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일반수용비는 저희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경비고요.
  급양비는 급식비, 말 그대로 업무집행 하는 데 있어서 야간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편성을 했겠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다르죠? 여기하고?
  건설과하고 이게 무슨 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교통지도팀,
이재영 위원 교통지도팀하고 일반수용비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5만원이고 여기는 4만원이라서 왜 차이가 나는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 특별회계는 수용비가 5만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은 4만원이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지침이 그렇게 다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제가 뭘 계산했느냐 하면 금방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에 있을 때는 그 인원들 단화까지 전부 해 줬는데 구청으로 가면서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시에 있을 때는 68명에 대해서, 작년 예산서 보면 하·추복이 17만원×2, 방한복이 20만원, 단화가 7만원 해서 68명 했거든요.
  300일 미만까지 했을 때 각 구청까지 해서 72명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작년에 17만원이었던 것 25만원이면 금액이 과다책정된 것 같고 부기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300일 미만도 똑같이 해 주세요. 근무화까지.
  그것은 가능하죠?
  부기변경 해서 금액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 인원들이, 왜냐하면 11월까지 근무하잖아요. 11월도 추운데. 또 2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300일 미만도 똑같이 할 수 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올해 3개 구청 요구한 게 작년도 1개 구청, 시에 요구한 예산하고 1개 구청 예산하고 비슷해요.
  예산이 구청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과다하게 늘어나는 결론인데 거기에서 쓰던 무전기 같은 것은 하나도 못 씁니까?
  이양이 안 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다 받아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도 예산서 한번 봤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옛날에 했던 예산서?
  그것 참고하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비교는 안해 봤고요.
  이 자체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3개 구청에 나눠준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여기 와서 편성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도 예산, 시에 예산 편성한 것이나 1개 구청에 편성한 것이나 그렇게 틀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컬러프린터 잉크 구입, 25만원×4종×3회.
  작년에 시에서 한 것은 25만원×4종×5회란 말이에요.
  소사구에서 3회 했으면 원미구에서는 아마 5회 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교통단속이 구로 이양되면서 예산이 막연하게, 이것 과장님이 직접 검토한 것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때는 벌써 이 예산안 편성이 시에서 다 돼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예산편성을 구별로는 편성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전체를 한꺼번에 편성했겠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러니까 한꺼번에 했다가 그 시점이 애매모호해서, 11월 초지 않습니까?
  그때는 벌써 예산편성안이 나올 때죠.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각 구청별로 나눠서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 편성해서 임의대로 나눠준 것인지 그것을 몰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확인해야 하나?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 될 것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단속카메라, 디지털카메라 10개가 필요하거든요, 칩이.
  지금 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10대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칩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김혜성 위원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소모품이라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물론 적절하게 구별로 안배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그 단속공무원 피복비는 부기변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주차위반 단속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주·정차위반 단속 안내표지판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현재 주·정차 단속지역은 주·정차위반 금지구역이라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이것을 보면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을 설명드렸듯이 새로 필요한 곳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망실됐거나 도색이 필요한 데는 다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니, 제 말은 표지판이라고 하니까 어떤 표지판을 세운다는 것이냐고요. 신규로 세운다는 것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박효서 위원 그냥 주·정차금지구역 이렇게 세워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 위에, 대개 보면 가로변에 세워놓는 것도 있고 도로표지판같이 위에 표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을 몇 개나 하는 거예요? 200개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200개를 계상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신규는 몇 개 하고 교체는 몇 개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관리하면서 필요한 게 나오면
박효서 위원 한 번 해 놓고 수시로 교체한다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5쪽에 보면 주차단속원들이 출근하면 구청으로 우선 출근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리고 퇴근할 때도 구청 들렀다가 퇴근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근무 현지에 나갈 때 차량을 타고 나가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출장을 어디 다녀요?
  단속원들이 단속하면 되지 출장을 어디 다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단속여비요?
박효서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 관내만 나가는 것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여비를 규정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 말씀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단속원들이 단속업무만 보지 출장을 다닐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업무 성격상 단속원들의 업무가 단속이니까 출장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최소경비를, 예를 들어서 단속 나간 사람이 거기에 가서, 교통비는 안 듭니다. 차량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식사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까지 지급하지만 단속원들한테는 차량을 지급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빼고 식사비, 최소한의 일비만 계상해서 출장비로 줍니다.
박효서 위원 연료비를 비롯해서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이 출장여비라는 것은 식사비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출장비예요, 출장비.
  식사비 아니잖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단속여비 안에
박효서 위원 식대는 별도로 또 나가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여비 안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기본경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 교통비나 이런 것을 빼고 출장비를 준다 이런 얘기죠.
박효서 위원 이분들이 숙박비가 왜 필요하고 식대가 왜,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식대라고 해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식대는 근무시간에 출장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별도로 식대는 야근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됩니다.
  별도로 식비라고 해서요.
박효서 위원 제 말씀은 여기 출장비라고 기재가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근무지 배치하는 분들, 그분들이 다 배치된 근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출장을 간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대로 보면.
  그 현지를 떠나서, 자기 근무지를 이탈해서 다른 데로 출장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대로만 보면.
  단속원들이 출장 나갈 일이 뭐가 있어요. 단속업무만 잘 보면 되지.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관내
박효서 위원 그리고 출장비에 식대가 들어갑니까?
  이분들한테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는데요.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식대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할 때 야식비가 있고요. 여비 안에, 여비를 형성하는 조목, 아이템별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박효서 위원 과장님, 출장비하고 식대하고 구분 못하십니까?
  식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급이 돼요.
  식대는 별도로 나간다고요.
  그리고 여비도 필요 없고, 차량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관련 유지비도 전혀 필요 없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박효서 위원 식대도 별도로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별도 저기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김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과장님, 이것이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성하도록 돼 있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박효서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출장비하고 급식비하고 편성돼 있는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히 보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출장여비 아닌 것은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목이 틀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이 길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근거에 입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런 질의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답변을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말을 돌리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거에 입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이것은 액수가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흘러가니까 저도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항목이라도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중요한 사업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안내판이라는 것을 일반 다세대는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주차장법에 의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요.
  최근에 설치한 것은 전부 해서 사용실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건축물들에 부착한 표지판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거나 그 이전 건물들이 설치를 안한 것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것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재질이 무엇인데 1만원이면 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해서 설치하는, 판을 하나 제작해서 하는 것이니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금방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것은 몰라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찾아서 부착해 줌으로써,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관리를 잘함으로써 주차장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오래된 것을, 지금 몇 년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몇 년도 부설주차장까지?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주차장은 전체 2,290개소 정도 되는데요.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지판이 떨어지고 한 것들이, 최근의 것은 대체적으로 붙어 있고요.
  오래된 것은 표지판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표지판이 아니고 도면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지은 건축물은.
  몇년도까지의 도면이 구청에 보관돼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정확히 몇년까지인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10년 내지 15년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80년도 초 그런 것은 없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그때 것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것을 찾으려면 그 당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찾아봐야 하는데
김혜성 위원 도면이 없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거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김혜성 위원 확인할 수 있는 최저 연도, 그러니까 오래된 것부터 찾아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마지막 32쪽에 새주소부여사업에서 도로명판 제작에 11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덕생 위원께서 도로는 선이다, 도로가 일관성 있게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도로지명이, 도로 명칭이 복사골이다, 밤골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가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정말 타당한 개선안을 주문했었습니다.
  들은 사실이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들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렇다면 도로명판 제작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개선작업이 있은 후에 도면을 제작하는 게 어떤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때 전덕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 쪽에서 도로표지판하고 같이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도로명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개의 직선도로에서는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을 부여한 것이 차량을 위주로 해서 부여했는지, 걸어다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했는지 그 두 가지를 전부 감안해서 도로명을 주간선도로에서 끊어서 보조간선도로로, 보조간선도로에서 소로나 골목길로 교통흐름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차단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이 안 되는데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한다고 해서, 그런 길에서 끊어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명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이 도면이나 그런 것을 보고 찾아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찾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물론 그 점을 이해합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붙인 것이.
  그러나 스트레이트로 도로 한 면을 번호로 블록별로 쭉 연결시켜 나가는 것도 지도상으로 보나, 찾을 때 오히려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소사구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의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낭비성 없게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270여 공직자는 질 높은 행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저희 구의 예산은 경상예산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의 감축을 위해 경상경비 총액한도제를 실시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85%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른 세무과의 구청 이관 및 공공근로인부임 및 단가상승에 따른 상승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공업지역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확충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당초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3%인 35억 1900만원을 증액한 총 29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77억 2300만원, 동 예산은 2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총 299억 2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약 10%인 29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가 약 59%인 177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는 약 22%인 65억 5600만원, 민방위비는 약 1.5%에 해당하는 4억 6100만원이고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가 7.3%인 2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9%인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5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건설과가 51억 8800만원, 건축과가 6100만원, 시민봉사과 4000만원, 복지경제과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는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에 7600만원, 고강동 소로3류선 용지보상이 약 11억 6000만원, 도로유지 자재구입비 2억 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즉, 포괄사업비 4억 4000만원, 관내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에 9억원, 공업지역 도로정비 5억원, 배수불량 도로정비공사 5억 20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2억 8000만원, 가로등 분점함 교체에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건축과는 건축물관리대장 자료정비 인부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인건비 2600만원이 되겠고요.
  복지경제과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비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세무과의 기본경비, 공업지역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확충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복지경제과 순서에 의하여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건설과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일반회계 먼저 하고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관내 도로유지 및 시설물정비 해서 내동 공업지역 도로정비,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정비가 있는데 현재 이게 몇 m 정도로 정비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내동 공업지역 도로정비에 대한 사항이요?
안익순 위원 네. 내동하고 삼정동.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m 수로는 내동 공업지역은 250m고요.
  삼정동에 대한 것은
안익순 위원 아니, 폭을 얘기해 봐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컨테이너가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진입 가능하게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업지역이니까 컨테이너가 왔다갔다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컨테이너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사항을 다시 유지보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설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항을,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라든지 도로정비, 그 다음에 집수받이, 보안등 이렇게 해서 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반시설정비만, 도로 폭은 안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신규가 아니고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에서 수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저기해서 내보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이쪽에 컨테이너 진·출입은 가능한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보면 한 8m 도로가 되기 때문에요.
안익순 위원 8m 도로 문제는 길이 이렇게 반듯한 길이면 괜찮지만 갑자기 커브가 돌고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가 넉넉하게 못 틀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지역은 없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돼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진·출입 관계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다, 이 정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2003년도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로 해서 이 지역을 정비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안익순 위원 공업지역에 소로개설도 몇건 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별도로 소로개설이 있는데요.
안익순 위원 아니, 공업지역에 대한 소로개설을 그동안 몇군데 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많이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거의 다 정비가 됐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을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재작년부터 했죠, 오정구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동안 공장지역이 굉장히 홀대를 받다가 오정구에서 이런 훌륭한 기안을 해서 기업인들에게, 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사업이 추진됐고요.
  특히 작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오정동 지역의 공업지역을 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쪽의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내동하고 삼정동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오정구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많이들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정구뿐만이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어쨌든 그간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업길 배수불량 종단 구배 조정, 이것 국도6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물론 예산을 들여서 구배를 맞추고 구조를 개선하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은 다 좋지만 엊그저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도6호선은 특히 오정대로에서 오쇠리까지의 길, 이 도로는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는 것보다 더 급선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도로확장계획을 먼저 수립해 줘야 돼요.
  물론 현재의 도로 상태로 보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와 연계해서 오정구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별도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7쪽에 단속공무원 피복비요.
  아까 소사구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차피 주차단속보조원들도, 물론 300일 근무를 하지만 겨울철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조원들에 대한 피복을 그냥 춘·하복 한 번만 해 주고 겨울에 똑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근무화도 안 사주고 하면 되겠어요?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근무 조건이나 환경은 다 똑같단 말이죠.
  아까 소사구 할 때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5명밖에 되지 않는 보조원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차 타고 다니는데.
  소사구에 주문은 했어요, 일단.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심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업무의 성격이 똑같고 조건이 같을진대 어찌 같잖은 피복비 정도, 근무복 사주고 신발 사주는 것까지 차별을 둘 것이냐, 근무복, 하복, 추·동복, 춘·하복, 방한복, 근무화, 이것은 같이 해 주자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원들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다음에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같이 해 주는 게 형평에 맞다.
  가장 속상한 게,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닐진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이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5명 있는데요.
  그것은 규정에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급여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급여는 맨 앞에
이재영 위원 인부임, 맨 앞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3만 3000원씩 들어갔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3만 3000원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5명인데
이재영 위원 급여, 상여, 월차, 연차, 근속, 가산, 다 포함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이게 3만 3000원이라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게 하루에, 300일 미만은 일수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 합해서 3만 3000원씩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부기가 빠졌어요.
  주휴수당 그 다음에 월차수당이 빠졌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산이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희 일반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아까와 같이 300일 이상은 월차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가 세목별로 돼 있는데
이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한꺼번에
이재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똑같은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따로 있다고.
  그런데 왜 오정구는 같이 포함해서 3만 3000원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포함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인건비하고 다른데, 급여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소사구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료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체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 것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에 지금 부기가 안 됐다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께서는 이해하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팀장 오셨나요? 이 과 관련해서?
  부기가 누락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박종욱 네. 누락됐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누락된 것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누락된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것 그렇게 고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 보면 하단에 주차위반단속 출장비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이것 부기변경 해야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출장비요?
박효서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주차위반단속원이요?
박효서 위원 네.
  부기변경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도 상관없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에 대한 것은
박효서 위원 3개 구청 다 똑같은 내용인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내용은 똑같은데요.
박효서 위원 똑같은데 부기변경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부기변경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주문사항인데요.
  아까 소사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7쪽에 주차단속매뉴얼 실시에 따른 단속안내표지판 제작비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거기가 지금 4만원씩 200개를 제작하는데 요즘 주차질서가 상당히 문란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모서리 같은 데에는 차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모서리에 차를 대서 사고도 유발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서리 같은 데에는 절대주차금지구역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서 모서리에 주차를 못하게 해 주시고요.
  또 단속을 야간에 가끔 한 번씩 실시를 해서 모서리에 주차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그 다음에 우편요금에 대해서요.
  지금 오정구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차량등록대수는 5만 2000대입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우편요금에 보면 일반 9만 5000매, 등기가 8만 2000매, 반송이 4만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잖아요, 이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오정구는 1년 평균 차량등록대수당 2건 정도는 주차위반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우편물로 그런 독촉장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등기로 보내면 그게 상당히 저기하더라고요.
  등기는 우체부가 해당되는 사람한테 꼭 전달을 해 주고 사인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면 안내문을 써 붙이고 간단 말입니다.
  다음날 온다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야 하는데 독촉장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시간 내서 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독촉장이나 이런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부천 관내는 거의 하루면 우편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독촉장이나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지 않는 쪽으로 시정을 해 주시는 것이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천시민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시에서 CCTV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등기로 왔어요.
  등기로 왔는데 집에 잘 안 있으니까 몇번 안내문을 붙이고 갔더라고요.
  그래도 못 만나니까 우체국에 가서 찾아오니까 그것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사안입니까.
  설명회하고 그러는 것을 등기우편으로 붙여서, 그것도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것 받기 위해서 가서 받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작년도에 마지막 쪽에 있는데 오정구에서 내 집 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 나간 게 얼마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금년도에 나간 것이요?  
안익순 위원 네. 2004년도.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금년도 10월 말까지 7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안익순 위원 오정구는 내 집 안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익순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는 40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소사구도 똑같이 1억 5000을 저기했던데.
  조사를 해 보면 내 집 안 주차장으로 설치할 만한 데에는 오정구에 많이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서 할 사항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익순 위원 원미구나 각 구 공히 비슷한데 1년에 4, 5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아파트 쪽은 그렇지만 연립 같은 경우 내 집 안 주차장으로 시설을 할 만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기왕에 이런 정책을 하면서, 지하주차장 하나 파려면 3, 4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경제과장으로부터 복지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우리 시비로는 크게 나가는 게 아닌데 영세농업인 자녀학비보조금은 도비,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 시비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농업인 자녀 학비보조금은 올해 대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 2㏊ 자녀로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385만원을 3명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도 국고보조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논농업직불제는 올 12월 말에, 올해 8600만원을 계상해서 12월에 지급을 하는데 평당 100평에서, 최하 5만원에서 19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도는 현재 농가로서 논농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논농업직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법에 의해서 지급한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대상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379개 농가 정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자전거사랑 홍보지를 언제부터 발간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7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올 7월부터요.
김혜성 위원 주로 어디에 배부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현재 3,000부를 격월제로 발간하고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자전거사랑회가 각 동에 상주하고 있지만 각 동사무소나 각 동 자전거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등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큰 상도 탔고 해서 구책사업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오정구청의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일원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의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소사구청,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의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일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저희 구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해서 내년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내년도 세입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긴축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유지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70억 82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5.5%인 7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 요구액은 514억 5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138억 5600만원으로 1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75억 9600만원으로 60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1억 48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은 66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자체사업예산은 5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 요구액은 56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7%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7100만원, 사업예산은 1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억 2500만원, 사회개발비에 41억 7100만원, 경제개발비에 3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은 일반행정비에 2억 100만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14억 2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31.8%가 증액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는 19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9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별도로 사항별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구가 10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7억 8500만원, 사업예산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구에서 올린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미구 490여 전 공직자는 본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낭비 없이 충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제안설명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파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9쪽에 민원발생 미불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춘의동 181-7호, 180-7호, 그리고 춘의동 57-18, 189-353, 약대 67-1, 이것이 자투리땅이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그마하잖아요, 57-18호만 빼고는.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108㎡면 몇 평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30여 평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런 땅이 왜 남아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과거에
이재영 위원 이게 왜 남아 있는지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토지구획정리사업 제척지구를 관습적으로 포장, 이용하면서 생긴 미불용지입니다.
  현재 4건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조사 파악한 미불용지 현황이 22건입니다.
  22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4건만 보상을 하도록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게 되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소송을 제기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소송을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고요.
  민원을 제기해서 과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제기해서 나중에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송까지 갈 것 없이 이런 것은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당연히 사도로 쓰고 있고 또 시민들이 공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죠. 매입을 하는 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옆인가 봐요? 큰 도로 옆에.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금씩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남아 있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도로를 보상해 줬어야 하는데 전부 발견을 못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제기되는 것만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 낼 때 보상을 시에서 해 주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해 주고, 구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 그 외적인 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이 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개설됐잖아요.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아서 지금에 와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요.
이재영 위원 확인해도 등기이전 안했으면 물어줘야지 별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다음 심곡복개천 신축이음 보수 및 포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신축이음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차량을 이용하고 주행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또 이것을 함으로써 좋은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때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이 사업은 심곡 복개천 하수관거가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나왔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또 요구를 하겠지만 하부보수 보강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음부 부분에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차로 인해서 구조물 슬래브에 영향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8억 정도 들어간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산출근거에 의한 내역서 뽑아놓은 것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은 없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청에는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이재영 위원 그것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 부 보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정구와 소사구를 하다 보니까 관내 민원사항이 처리되는 비용이 동당 2000만원씩 서 있거든요.
  그때그때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마 2000만원 정도씩 해서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예산이 서 있어서, 5억 정도씩 서 있어서 3억은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됐고 2000만원씩 해서 10개 동 해서 2억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 근거가 없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덕균 위원 여기 몇쪽이라고 안 나와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원미구 것이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것은 도시정비과 사업
김덕균 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넘어갔구나, 그 사항이.
  아무리 봐도 없길래.
  네.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미불용지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소송까지 갔던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소송이 되어 있는 게 4건 있고요.
박병화 위원 아직 소송 중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소송이 돼서 보상을 주라고
박병화 위원 판결까지 갔던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판결된 게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 비용도 진 쪽에서 줘야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4건 해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 4건 중에서 1건이 변호사 대리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6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송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합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가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추경예산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 드릴 테니까 하면 관하고 소송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으면 소송비용도 좀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찾아서 저기를 해 줘야 돼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민원인들이 소송이나 걸어야 보상해 주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보상이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가지 말고 합의해서 중간에서 저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여기 보면 보통 도로로 돼 있는 것은 용지가 도로로 돼 있을 텐데 면적 대비 보상비가 맨 위에 것하고 맨 밑에 약대동 것하고는 면적이 적은데도 보상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했겠지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도로용지일 텐데.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공용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한 3분의 1 평가가 되고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단가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화 위원 모르고 있었으면 더 많이 준다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게 아니라요.
  당초에 도로로 사용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면서 소유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인지를 했으면 도로로 평가가 돼요. 평가 할 때요.
  그런데 그 전에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사용 못하면서 전혀 의사가 없었는데 관습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면서 도로화된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로 감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것으로 감정하는 게 좋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할 때.
박병화 위원 사실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실 도로 같으면 도로로서의 저기가 되어야지 관습적으로, 사실 그래요.
  도시계획지역 외에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도 다 그렇잖아요?
  도로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전부 사유지로 돼서 도로가 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마찬가지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판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해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법이 상당하다” 이렇게 해서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관련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 나는 몰랐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과거 70년대 이후에
박병화 위원 벌써 여기부터 잘못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로로 돼 있으면 도로로서의 평가가 나와야지 그런 법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나는 그때 몰랐어, 하고 더 받고 그냥 순순히 응하는 사람은 덜 받고 이렇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면적 대비 보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형평성에,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줘서 꼭 사람이 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감정에 의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보상을 해 주자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계속 찾아서 미불용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미불용지 파악한 게 몇 필지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조사된 게 22필지, 약 55억 정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산출한 게.
안익순 위원 지금 대부분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의 것은 파악이 안 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사실상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부분 그런 데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안익순 위원 이게 이번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런 소송이 시작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서 여러 건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 전체의 미불용지를 저기한다면 부천시 1년 예산을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사후대책이 강구돼야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도시계획 저기를 하면서 주택단지로 조성해서 집을 지을 때 일부 기부채납 의사를 비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부정리가 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정리가 안 돼서 저기한 것은 어떻게, 그런 것도 재판을 한 사례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제외되게 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래서 기부채납한 사도는 도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척지구로 남아 있는 지역에서 보상요구가 있고 소송을 걸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척지구 내에.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지만 저희가 보상을 안 준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원미동에도 그런 데가 상당 부분 있어요.
  거기도 보상 다 해 주려면 몇백억 들어갈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원미동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면서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안익순 위원 어디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원미동 188-77번지 김금순 씨, 원미동 162-94번지 이강만 씨, 원미동 188-357번지 이동혁 씨, 원미동
안익순 위원 됐습니다.
  지금 188, 189번지 일원이 많아요, 그런 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기를 보면.
  거기가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일단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선 현황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8쪽에 멀뫼로절개지 개량공사, 이게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섰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현재 2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21억이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 38억,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전체 공사비는 약 85억 정도가 예상됩니만
안익순 위원 85억인데,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안익순 위원 계속사업으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안익순 위원 이 계획이 몇년 계획으로 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계획상으로는 4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4년 동안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한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일단 계획은 2004년, 2005년 해서 85억을 잡아놨습니다.
  이 공사는 제목대로 멀뫼로절개지 개량공사입니다.
  사면이 오랫동안 풍화되면서 균열이 발생해서 재난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계량하면서 S커브로 꺾인 도로의 선형을 잡아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선형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터널로 뚫기로 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터널은 아니고요.
  지하차도, 한 100m 정도 공사를 합니다.
  박스요.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방금 멀뫼길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것은 시비 예산 올린 것이고 국비, 도비 이런 것도 설명이 됐어야 이해하는 데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 21억 중에서 도비가 10억, 11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50 대 50%로 확보를 했고요.
  국비는 지원이 어려워서, 국비지원은 곤란하다고 통보받았고요.
  도비도 현재 어렵다고 그래서 전체 38억 예산을 올렸지만 시비가 확보돼야 도비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38억을 올려서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확보를 받을 것입니다.
  도비 확보받으면 확보받은 만큼 우리 시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38억 다 받는다고 해서 모두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이 설계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자료에도 표기가 되어야 하고 또 설계도 완료됐다, 심의도 거쳤다 이런 것을 나타내야 하고요.
  이 부분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분도수녀원지역, 소사교 진입 우측에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사가 빨리 착수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수과 소관인데 심곡복개천 하수암거 보수공사하고 하수박스 증설공사가 이번 예산에서 빠져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개천 자체를 오픈한다는 얘기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얘기는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빨리 보수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복개천 정비공사는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나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이 사항은 도로기 때문에 일반회계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박스 보수 보강이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올려서 한 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복개로 위는 도로고 밑에는 하수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밑을 하려면 위를 다시 또 열어야 되는데.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열지는 않고요.
안익순 위원 열지 않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전체는 안 열고 개구부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사람이 개구부로 들어가서
안익순 위원 들어가는 데는 있긴 있는데 큰 장비 같은 게 들어가려면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를 할 때에는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될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안익순 위원 1회 추경에 기둥 같은 것을 보강하고 보수하고 밑에 콘크리트로 포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별개공사도 가능하거든요.
안익순 위원 그 높이가 그렇게 가능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3개 구 공히 같은 내용인데요.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주차매뉴얼에 따른 표지판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정비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정비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안익순 위원 모서리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요즘 상당히 많아요.
  모서리 부분에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붙여서 저기를 해야지 특히 멀뫼길 같은 데에서 모서리에 주차를 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를 비롯해서 모서리에 주차를 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고 사고의 위험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 표지판을 정비할 때는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는 푯말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서리 구역에.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가끔 단속요원들을 야간에 배치해서 모서리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우편요금에서 일반, 등기, 반송료가 있는데, 지금 원미구에 등록차량대수가 몇 대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12만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12만 대면 부천시 전체가 23만 5000대인가 그렇다는데 절반 정도 되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저희가 12만 4639대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 과태료 고지서 발부하는 게 등기가 13만 5000매, 일반이 17만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2회 이상 전부 주차위반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주차위반이 많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창피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견인한 차량의 80%가 원미구예요.
  그래서 원미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 보관소가 원미구에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미구민을 위해서도 구청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항의를 해야 돼요.
  왜 원미구만 견인을 해 가느냐고.
  문제는 뭐냐 하면 견인차량을 단속하는 사람들도 원미구에서 2대 끌어갈 시간에 다른 구에 가서는 1대밖에 못 끌어온다는 거예요.
  하루 목표치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미구에서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타 구에도 견인보관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차위반이 많이 된다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로 보내면 받는 사람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등기는 꼭 본인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없을 경우는 집에 언제, 며칟날, 몇시에 다시 온다라고 써붙여서 그날도 없으면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것도 아닌데 시간 내서 찾으러 다니기도 그렇고 받아봤자 유쾌한 부분들도 아닌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등기로 하지 말고 일반우편으로 해서, 등기와 다 비슷한 시간에 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우편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군데 이런 게 있어요. 외국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멀뫼길이라든지 먹거리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멀뫼길같이 야간주차만 가능한 지역 이렇게 해서 다른 시간대에는 주차를 못하고 그 시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지는 않지만 주차가능지역을 파악을 해서 주차가능시간을 명시해 놓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외국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을 도입해서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도입하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먹거리 주변에도 왕복 6차로지만 야간에는 한 차로 정도는 주차가능지역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파악하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가능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 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는데 원미구에서는 2억의 예산을 올렸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안익순 위원 작년도에 몇 건 정도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74면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74면에 얼마 지출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74면에 약 1억,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1억 4000여 만원 든 것으로.
안익순 위원 1억 4000 정도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안익순 위원 2억 정도,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억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이 제일 돈 안 들이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지하주차장 하나 파려면 한 40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도시정비과장 정수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보안등, 가로등 문제인데요.
  원미구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자동점멸기 설치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면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000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몇 % 정도 가능한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 정도면 거의 100% 하게 됩니다.
안익순 위원 1,000등 가지고 100% 다 가능하다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 75% 정도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 감사 자료에 보면 30 몇 %도 있는데, 95% 이상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도심권이 자동점멸기 시설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동점멸기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공장지역 도로환경 개선사업, 원미구가 더 넓은데 2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공장지역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제한된 재정여건이니까, 일단 이 규모를 확보하고 2차적으로 추경 때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원미구 관내 공장지대에 컨테이너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상당 부분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 자체의 확장부분이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기 때문에 대형차량과 또는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장지역 도로환경 정비로 환경적인 면은 해결을 하고 주차문제는 또 결부해서 다른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회사는 선정이 됐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선정이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살포기도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로 5억 8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기료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데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원미구에서도 가로등 또 25쪽에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 5억 예산이 또 돼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을 생각해야 될 것은 저런 시설은 지금 많이 돼 있죠? 자동점멸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조규양 위원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고 이런 것들도 절전방법인데요.
  어떻든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을 다른 데와 비교하고 연구해서 전기료를 감액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도로보수 등 여러 가지 골목, 시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현지 답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말이 아닌 미리미리 해 달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설명서 25쪽에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15억, 도로시설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도로시설물이라 하면 도로표지판, 보·차도를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김혜성 위원 도로표지판은 시청에서 정비하지 않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구청에서 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그게 도로 종류에 따라서
김혜성 위원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래요?
  도로표지판 예산을 시 도로과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도로표지판을 신설하는 것은 시에서 맡고 있고 저희는 보수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로표지판을 보수할 게 많은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많이 생겨납니다.
  각종 자연적인 노후화도 있습니다마는 사고로 인해서 보수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을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 밑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자전거도로 관계는 최근에 부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최근에 자전거를 시민들이 탈 수 있게끔 장애물이라든지 일체 시설을 정비하자 그래서 그것이 부각됐기 때문에 새로 나타난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하고 공장지역 도로환경 개선사업 거기하고 세 군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김혜성 위원 도시정비과가 생기면서 사무실 집기가, 쓰던 것 썼나 보죠? 이번에 OA 올라온 것 보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수식 네. 작년에 신설돼서 그동안에 헌것들을 주워다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OA사무기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마길남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원미구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김종연
  건설과장배치열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정수식
  시민봉사과장마길남
  소사구청장정승봉
  건설과장윤범수
  건축과장정찬일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오정구청장김인규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경제과장박순남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