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6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는 형형색색 물들어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습니다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2005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올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안함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중점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개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또 집행부 해결방안 제안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한 한 해가 아니었나 자부해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진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6회 정례회는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많은 인내를 요구하겠지만 다시 한 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예산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관련 규정의 절차를 무시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세밀히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하수과 소관 2005년도 부천시재난관리기금계획안과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12월 8일 수요일은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12월 9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0일 금요일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겠으며, 12월 12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4일 화요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은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12월 16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12월 17일 금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겠으며 12월 18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21일, 22일 양일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하수과 소관 2005년도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장으로부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보면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없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나중에 유사시에 하기 위해서 단기성으로 예치를 하고 그것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이지.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이게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사용은 매년 적립,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은 항상 출연금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는 단기성 저금으로 예치를 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고 70%는 예치토록 하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 4억 3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그 용도가 뭐냐 하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원인 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 보존 등에 대한 사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재난을 당했을 때 쓸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때에도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잘 알겠고요. 재난, 기금이 재해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재해는 어디서 관리해요? ○하수과장 우의제 종전에는 재난하고 재해하고 분리가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통합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합이 됐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3년 동안 사용한 게 있으면 그 사용내역을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재난관리기금, 재난에 과연 무엇 무엇이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재난관리청 통합관리가 되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소방서 쪽으로 통합, 그렇게 다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우의제 글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얘기는 시에 과가 별도로 하나 생긴다는 얘기가 ○박효서 위원 시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래서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박효서 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이 나중에, 만약 소방서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리로 와서 근무를 한다면, 그 부서에 대한 모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그렇죠. 사업기금이나, 그러니까 재난 재해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사후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가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인건비는 거기서 나온다고, ○하수과장 우의제 인건비는 별도고요. ○박효서 위원 언제쯤 예정, 현재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것 있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아직 지침은 없는데 내년 초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 부분이 재난하고 지출요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월되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전덕생 위원 이주민 재해보상금에서 언제, 이주라는 것은 앞으로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부분들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올해 보면 이주민 재해보상비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쓴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2004년도는 집행을 안했고요. 종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한 2억 6700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겨울철 월동비 대책으로 해서 천일염을 한 4,000포 구입했고요. 중기임차료 및 제설자재대로 해서 2억 50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양수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5대를 구입했는데 299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기금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수해방지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여기서 편성을 할까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재해에 대비한 사전, 명칭은 그렇게 붙여야 되겠죠. 이것은 위급한 사항이다, 이쪽 지역에 재해가, 위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하수과장 우의제 그런데 많이는 못 써요. ○전덕생 위원 긴박하게 됐을 때 쓰겠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출연금 자체의 30%를 쓰게끔 ○하수과장 우의제 그 해 출연금의 30%를 ○전덕생 위원 30%인데 만약에 그 이상의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못 쓰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는 기금이 계속 적립돼 있잖아요, 그것은 써야 되겠죠. ○전덕생 위원 그 이상 되는 것도 쓰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재난관리위원회가,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기금이 몇 년도부터 한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97년부터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출된 것은 몇건 안 되겠네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얼마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계속 적립돼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수입과 지출 매년 있죠? 수입과 지출 해서 한 장에 정리를 해서 갖다 주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하수과장 우의제 목표액은 없고요. 그 해 예산액의 100분의 1, 평균. 보통세로 들어오는 수입의 평균에 100분의 1을 기금으로 넣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매년? ○하수과장 우의제 매년이요. 재난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3. 2005.예산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본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성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옥수 위원장님과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63억 9800만원보다 3억 8700만원이 감소한 460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수입은 445억 56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급수수입 415억 3300만원, 신규 및 개조급수공사수입 11억 9300만원, 이자수입 12억원, 하수도 징수수수료 2억원, 기채상환에 대한 이자분 도비보조금 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으로 총 32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세부내역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9억 5000만원, 소래가압장부지매각 13억 2400만원, 기채상환에 대한 원금 도비보조금 9억 60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47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액은 460억 1100만원으로 수입 대비 17억 78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며 이 여유자금은 추경예산 및 앞으로의 대형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액은 388억 4600만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인건비 58억 600만원, 동력비 9억 8100만원, 원·정수구입에 228억 4900만원, 약품비 4억 4100만원, 수선교체비 20억 2400만원, 공동구 관리 운영부담금 2억 80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5억 3200만원, 경상비 13억 7200만원, 기채이자 상환액 6억 1600만원, 신규 및 개조급수공사비 11억 9300만원, 노후관 갱생 공사비 22억 4900만원, 기타 및 예비비 5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총 지출액은 71억 65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송·배수관 부설공사 6건에 5억 1700만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공사에 22억원,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개선을 위한 계량기 옥외 자동검침장치 1,000전 설치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현재 300전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검침업무에 효율성이 많아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 검침업무의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주요시설인 정수장 배수지 구역별 급수공급 현황 등 인터넷상으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비상시 신속한 대처 등 업무개선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채원금 상환에 27억원, 기타 및 예비비에 13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인 653억 900만원보다 60억 1900만원이 증액된 총 713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총 713억 2800만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사용료수입 201억 100만원, 수수료수입 41억 500만원, 재이용수 공급수입 5억 910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점용료수입 7000만원, 과년도체납액 4억 5500만원 등 25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국고보조금 320억 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타 자치단체 공사부담금 49억 8100만,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45억 1800만원 등 45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713억 2800만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13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으로는 굴포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 173억 6500만원,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61억원, 굴포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처리장 40억 4700만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02억 1700만원, 삼정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8억 5600만원, 3개 구청의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54억 3600만원, 기타 및 예비비 13억 3400만원 등 57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내역은 각 실·과장들로부터 상세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할 때 소래가압장 부지매각 해서 2004년도에 매각한 것으로 돼 있던데 여기는 또 뭐예요? 이번에 수입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이것은 자본예산으로 매각수입을 13억 2400만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감사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2005년도 예산으로 잡겠다고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총 예산이 이것하고 같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2004년도, 이거잖아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황. 이거 쓴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소래가압장 매각을 잡았는데 그게 매각이 안 돼서 2005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다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어제 감사에서 수입에 잡힌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매각이 안 된 것뿐이지 일단 잡아는 놓은 것이죠. 매각이 안 돼서 2005년도에 다시 또 잡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일단 자본예산으로는 잡아놔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수입을 잡아놓고 반대쪽에서, 지출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죠. 이번 마지막 추경에 2004년도 예산은 감을 시키고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수입으로만 잡아놓고 지출이 없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올해 팔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 ○전덕생 위원 2005년도 예산이니까. 그런데 꼭 팔아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팔아야죠. 사실상 ○전덕생 위원 거기까지는 관로로 연결돼 있잖아요. 필요하면 나중에 쓰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용도는 필요성이 없어요, 전혀. 안산에서는 2단계 물을 받았는데 저희는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다 받고 있고 충분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시흥IC 넘어서 대야동. ○전덕생 위원 몇 평이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게 690평. ○전덕생 위원 GB죠? 그린벨트.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린벨트지역 아닙니다. (「공장으로 돼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전덕생 위원 공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뭘 팔아, 팔기는. 돈도 몇푼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안익순 위원 거기 예산서 6쪽에 보면 지장물 철거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원인자한테 철거를 하라고 그래야지. 그것 시에서 시설을 해 준 거예요? 시에서 공장을 지어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임대 종료에 따른 가설건축물 철거비? ○안익순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매각이 되면 전체가 매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안익순 위원 전체가 매각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철거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사람이 그 땅을 임대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철거를 해야지 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이것은 매각이 됐을 때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철거비는요. ○안익순 위원 아니, 매각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시에서는 그 땅에 그런 공장을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안익순 위원 그 사람들이 지어서 임대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갈 때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나가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맞는 말씀이시고요. 맞는 말씀이신데, 이 사람이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익순 위원 이행을 안하면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서 이행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사람은 몇년 동안 그것을 불법으로, 임대업 한 것이 불법 아니에요. 그것을 시에서 묵인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이 재산압류보다도 철거가 목적이니까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철거비용을 징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게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는 사람이 그게 필요해서 철거를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게 매각이 되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해야 되고 안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로라도 철거를 시켜야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행정대집행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행을 안하니까 우리 시가 제3자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부담을 시키게끔 돼 있어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안익순 위원 그 사람이 몇년 동안 임대해서 사용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97년부터 쭉 해 왔고요. 2003년도에 1년 연기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안해 주니까 법원에 강제조정신청을 해서 1년을 연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내년까지인데, 내년 3월까지인가 그런데 이 친구가 중간에 불법으로 이것을 전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안익순 위원 불법전대한 지가 1년이, 초기부터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아니, 그 이후에. 이후에 또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안익순 위원 그동안 시의 땅을 임대했는데 임대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죠? 임대한 당사자가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재임대 같은 것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눈감아 준 것은 왜 눈감아 준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게 불법전대가 되면서 이번에 저희가 ○안익순 위원 불법전대를 한 지가 한두 해도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6, 7년이 지났는데, 그 6, 7년 동안 시에서 눈을 감아줬잖아요. 그런데 왜 눈을 감아줬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이번에 불법전대에 대한 부분은 ○안익순 위원 전대에 대해서 묵인한 이유가 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안익순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지만, 불법을 시에서 용인을 해 준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지금은 조치가 됐으니까 ○안익순 위원 지금 조치가 됐지만 지금 조치한 것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지 그 전에는 쭉 눈감아 왔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이유를 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시려면 강하게 하고 안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식의 행정집행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일단 확인 좀 할게요. 계산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요. 수입부터 볼게요. 사업예산 수입이 477억 9000만원이요. 자본예산 32억 3400만원이요. 그래서 합계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사업예산이 445억, 자본예산이 32억. 합쳐서 477억. ○이재영 위원 그래서 477억 9000만원 된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맞다고 치고. 지출에서 사업예산 관련 총 지출액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사업예산 관련해서 388억 4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71억 6500만원. 그래서 ○이재영 위원 그러면 15쪽에 한번 보자고요. 난 아무리 더하기, 빼기 해도 안 나오네, 이게. 이게 지출내역 아닙니까? 사업예산? 맞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10쪽, 예산안 15쪽. 사업예산 관련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사업예산 관련한 지출. ○이재영 위원 그렇죠? 비용의 부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를 다 합치면 합계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거기에 보면 388억 4580만원. ○이재영 위원 이, 맨 밑에 있구나. 밑에 있네요. 자본예산 볼까? 그러면? 아, 됐네요. 자본예산 93쪽 보면 맞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하고는 다 맞습니다. 이게 1년 365일 2005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수입과 지출은 이퀄 관계가 형성돼서 예산요구가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고 사기업처럼 운영이 되는 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자본적 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에 대형공사에 쓴다든가 예비비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영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수입지출은 일반회계처럼 맞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맞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사기업회계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가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잉여액이 수입 대비 약 17억 7800만원이 남는데 이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은 추경예산이나 앞으로 대형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춰놨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17억 정도 남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난 이런 예산 처음 봤네. 수입은 477억인데 어찌 지출은 461억일까? 17억 79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17억 79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을 차라리 예비비가 지출항목에 대해서 10%가 안 되면 예비비로 해서 13억 7800만원 플러스 17억 하면 31억 5700만원 되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예비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예비비는 10%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법적인 조항이야, 그것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국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는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와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업무과장 박명호입니다. 2005년도 저희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과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노온정수장 운영비를 각 지자체별로 부담한 액수가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덕균 위원 보충질문 좀 잠깐만 하고요.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노온정수장이 9만 톤으로 돼 있는데 3만 톤은 광명인가 어디서 쓰게끔 했다는데 여기는 항상 예산을 9만 톤으로 해서 365일을 잡으면 아떻게 돼요? ○업무과장 박명호 ······. ○김덕균 위원 지금 9만 톤 중에 3만 톤은 광명인가 어디에 준다면서요. ○업무과장 박명호 저희는 지분이 24만 톤이거든요. 24만 톤 중에 9만 톤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김덕균 위원 현재 당겨쓰는 게 9만 톤을 쓰고, 9만 톤 속에서 3만 톤을 광명에 준 게 아니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24만 톤에서?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덕균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사용량은 9만 톤이다? 매일? ○업무과장 박명호 네. 매년 그 정도 씁니다. 9만 톤 정도. ○김덕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3쪽이고요. 예산안은 70쪽이네요. 제가 잘못 확인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3억 1200.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예산안에는 3억 1000. 어느 게 맞나 모르겠네요. ○업무과장 박명호 위원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예산서에 3억 1036만 5000원이 맞고요. 사항별 설명서에서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안하셨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아침에 확인하셨다면서요. 확인했으면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잘못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되나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을 못했으면 차라리 나아요. 아침에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냥 넘어간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차라리 안 들은 만 못하네, 아침에 확인을 안했다 그러면 덜 속상할 뻔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 볼까요. 소래가압장 지장물 철거비요. 철거 대상이 뭐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가건물입니다. ○이재영 위원 무엇으로 지은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철골하고 천막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거 안해 주면 사겠다는 사람이 안 산다고 그래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재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때, 건축물이나 토지나 그냥 있는 상태로 매매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철거를 해 줘야 되나? ○업무과장 박명호 계약상에는 당연히 계약 당사자가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원상회복해서 그렇게 철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명도소송이나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 따위를 사서 대집행을 붙이거나 할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비용을 당사자한테 징수할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심부름하는 것인데요. 토지대장하고 현황 좀 갖다 달래요, 전덕생 위원께서.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21쪽에 컴퓨터 구입 예산이 올라왔네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정수승인 같은 것 받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전산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프린터하고 컴퓨터. ○이재영 위원 정보통신과?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보고 물품 구입할 때 정수승인 별도로 안 받나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만 되면 괜찮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는 정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외되고 그냥 정보통신과의 협의만 받으면 구입할 수 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서 101쪽에 보면 계량기 옥외 자동검침 장치가 뭐예요? PDA. ○업무과장 박명호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검침 곤란한 계량기에 대해서 옥외 자동검침기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것은 내년도에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1,000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1,000전을 설치할 것입니다. 단위가 “전”으로 돼 있거든요, 수도는. ○전덕생 위원 아, 그러니까 1,000개를 설치한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이것 누가 하죠? ○업무과장 박명호 저희들이 발주해서 관련 업체에서 와서 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 양을 1년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충분합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사항별 설명서 5쪽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은 꼭 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전부터 제작해 놓은 게 있는 것 같던데.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런데 매년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데 각 실·과별로 예산을 세우라고 그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홍보물을 어디에 세워놓는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행정홍보물은 현관에도 세우고 각 사무실에도 게첨이 돼 있고요. ○김혜성 위원 그것은 시청에 하나만 세우면 되지, 구청하고. 그것을 과별로 다 세워요?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 그것을 행정서비스헌장 해서 각 과별로, 개인별로 임무를 써서 부착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홍보물은 다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이재영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프린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얼마로 나와 있어요? A4용지가 50만원, 레이저로. A3가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편성지침에 나온 대로 작성을 안하고 임의대로 작성을 하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컬러가 500만원인가 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 기본편성지침 맨 뒤에 보면 자재별로 기타 물품구입예산 편성단가 참고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가다 보면 펜티엄이 165만원, 프린터가 레이저프린터 A4가 50만원, A3가 100만원, 컬러프린터가 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 도표 보고 예산편성 하라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박명호 품종에 따라서 재원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는 165만원 계상했고 ○김혜성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컴퓨터는 됐는데 프린터는 ○업무과장 박명호 프린터도 용량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제품을 구입해서 ○김혜성 위원 필요한 제품이 130만원짜리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자전거도 검침원, 요새 한 10만원 정도면 웬만하지 않나? 한 12만원, 10만원대면요? 서스펜션이라고 그러나요? 서스펜션 있고 한 것도 그 정도 되는데. ○업무과장 박명호 자전거는 접이식 자전거를 구입을 하려고요. 검침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 차에 싣고 다니기 위해서 접이식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가 현재 있네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1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나 있는데 소모품, 그것 언제 구입했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소모품이에요, AS받는 거예요? 토너? 토너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토너는 소모품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괴안동 자재창고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몇 평 규모로 무엇으로 돼 있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창영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영광아파트 뒤쪽에. ○김혜성 위원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평수라든가 구조물이 무엇으로 돼 있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구조물은 가건물로 돼 있고요. 그 안에 상수도 급수공사용 자재를 적치해 놓고 호이스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위원 그것 몇 평이나 되는 건물이에요? ○업무과장 박명호 건축물은 약 24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40평이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그것 건축허가 받아서 가건물 지은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240평이면 굉장히 큰 것이네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급수공사용 자재를 항상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자재창고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가건물로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유지를 가건물로 하실 것이냐고. 새로 짓는다든가 하는 것 없이, 위치를 옮긴다거나 ○업무과장 박명호 앞으로 여월정수장이 폐지가 되고 그 시설이, 일부 교육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저희 수도시설로 일부 공간이 마련되면 그쪽으로 상수도 자재창고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옮길 만한 장소가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무인경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기한 모양이든데. 무인경비업체에서 지금 경비하고 있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급수시설자재를 다른 데 보관할 만한 장소는 없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다른 데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정수장 쪽에는 없나요? 거기 공간 많은데. ○업무과장 박명호 거기에 대형 관을 일부 갖다 놓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옛날 여월정수장 자리에.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공간이 없고요. 원래 소래가압장을 저희가 자재창고로 썼었어요. 그런데 야간에 누수가 나고 그러면 멀리까지 가서 자재를 가져와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인가 괴안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은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할까요?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전부 마찬가지인데요. 세입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뽑아주세요. ○업무과장 박명호 세입내역서요? ○류재구 위원 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수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전덕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웬만한 설명을 예산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는 하는데 사항별 설명서로 하니까 거의 예산서에 적응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예산서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사항별 설명서는 그냥 참고를 해서 ○위원장 이옥수 네. 수도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지 말고 예산서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서가 앞뒤가 왔다갔다, 편성 자체가 과별로 쭉 돼 있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과장께서 예산안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 보기가.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옥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사항별 설명서 44쪽에 민간손해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누수로 인한 배상금 중 50만원 이상, 누수라는 말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집 안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 도로 상에 누수가 나서, 지금 건물들에 지하실이 다 있기 때문에 지하실로 물이 스며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피해가 종종 있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었지만 사건 하나당 50만원 이상이 되면 보험처리가 되고 50만원 미만인 것은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50만원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외부에서 발생해서 남의 집에 피해를 줬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예산서 55쪽에서 폐전에 따른 관로철거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계량기를 철거할 적에 계량기의 안쪽은 본인들이 하지만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구관을. 그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공사가, 그렇다면 시설은 일단 본인들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상수도 시설을 나중에 하죠. 철거된 뒤에, 건축을 하면 그때 다시 또 시설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사전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80개소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네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예측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비용이 40만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건당이요? ○류재구 위원 네. ○수도과장 이현주 평균에서 더 나가는 것도 있고 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용어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블록시스템이라면 부천시 전체를 61개 블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배수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구역에 들어가는 유량을 다 잴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그 지역의 검침량하고 비교해서 누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서 62쪽에 보면 누수방지보고서 인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보고서, 이 보고서를 해야 합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매년 책자를 의회에도 아마 보내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1년 동안의 누수탐사실적을 쭉 기술해서 상수도시설현황까지 해서 책자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매년 이 지역에서 물이 샌다는 것을 ○수도과장 이현주 전체, 시 전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탐사해 보면 어느 지역에서 물이 얼마큼 샜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전덕생 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하나의 실적이죠. 실적을 주는 것이죠, 매년.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입니다. 누수탐사. ○전덕생 위원 누수 방지가 아니라 누수 탐사한 실적이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탐사해서 누수방지도 되는 것이죠, 고쳤으니까. ○전덕생 위원 탐사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책을 만든 것이다?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게 ○전덕생 위원 효과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래서 전파를 시키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수도 ○전덕생 위원 아니, 누수 난 것을 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서 누수 나는 것을 자기들이 찾아서, 찾은 것을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인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느냐 이거죠.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을 매년 하게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 ○전덕생 위원 홍보용이다, 우리가 탐사해서 이렇게 많이 찾았다, 이런 뜻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일반재료비 보면 예산서 67쪽에 누수탐사장비자재 및 소모품 구입, 계량민원 처리 공구 및 소모품 구입 400만원, 계량기민원 관련 자재(에어밸브), 에어밸브는 별도고. 밑에 누수수리자재 및 소모품 구입, 이것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누수탐사장비자재 및 소모품, 누수 수리자재 및 소모품 같은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누수 수리는 관이나 앵글 종류가 되겠고요. 누수탐사장비는 따로 돼 있습니다. 탐사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민원 자재구입은 에어밸브 고치는, 단가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 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제 공구나 소모품 같은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각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나가는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해 줍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거의 다 지급해 준 것들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자꾸 유실이 돼서 보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보충을 해 줘도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900, 1천 몇백만 원씩 매번 이렇게 나가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런데 자재는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900만원은 자재를 사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자재구입 에어밸브는 300만원이고 누수수리자재 및 소모품 구입, 이것은 소모품이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것은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고요. 공구만 그렇습니다. 공구만 가끔 사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사는 게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3억 1590만원 개조급수공사비, 이것은 어디를 개조급수 한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해 줄 적에 조그마한 13㎜ 구역에서 20㎜, 30㎜로 증설할 적에 개조로 판단을 해서 개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부담이 다 되기 때문에 편성만 해 놓고, 그 금액은 전부 수용자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급수랑 똑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글쎄요, 본인들이 부담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대한 수입은 별도로 또 잡는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똑같이 잡고 ○전덕생 위원 우리가 선지출하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돈 받아서 지출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구태여 예산 편성할 필요 없죠. 그것을 받아서 해 주면 되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래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기 때문에 그냥 ○전덕생 위원 아니죠. 선지출하고 나중에 받으면 선지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용자한테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 주면 되는데 구태여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없죠. ○수도과장 이현주 안 잡고서는 지출이 안 되죠. ○전덕생 위원 본인들이 돈 미리 낸다면서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미리 내는데 그것은 수입 저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출을 하려면 이 예산을 편성해 놔야 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 지출을 별도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개조급수공사비, 올해 수입은 얼마 잡았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 ○전덕생 위원 급수공사수입 얘기하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이현주 급수공사비는 같습니다. 그것하고 개조공사비하고 같이 해 놓은 것이고요. ○전덕생 위원 올해의 수입은 11억을 잡아놨네요. 그렇죠? 11억 9000.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금년도에는 감액을 했었습니다. 원래 18억 했다가 15억으로 감액됐는데 그것도 다 안 되고 11억 정도 된 것이고요. 개조급수공사비가 4억 2000만원 했다가 감액을 해서 3억 2000이 금년도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1500 그렇게 세워 놓은 것이고요. ○전덕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과장 얘기로는 개조급수공사비 3억을 미리 잡아서 수용가한테 돈을 받는다면서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받는 게 11억이란 말이에요, 여기 예산에 보면. 그렇죠? 11억 9000. ○수도과장 이현주 금년도에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급수공사수입 이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급수공사수입에 포함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조급수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전덕생 위원 개조급수공사수입은, 여기서 이익이 남아요, 아니면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남지 않습니다. 그 실설계 금액만 받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3억 1000이 나가면 3억 1000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3억 1000이 들어온다는 게 예산편성에서 수입 쪽에 있어야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수도과장 이현주 그게 11억 9000 속에 다 포함이, 신규급수공사비하고 개조급수공사비하고 다 포함돼서 11억 ○전덕생 위원 개조급수공사를 하면서 돈을 정산해서 남는다고 하면 몰라요. 만약에 공사를 하는 데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사비 100만원 미리 주고 100만원 받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거기에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120만원 받고 이래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예산에 올려서 해요. 돈을 미리 받는다면서. ○수도과장 이현주 납부되는 것이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출이 될 수가 없죠. 편성도 않고서 지출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만 하고 한 가지만 더, 갱생공사하고 부설공사의 차이는 뭐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공법의 차이입니다. 갱생공사는 일반, 이제까지 3년 전부터 한 PPR공법이라는 것은 상수도관 내에 필름을 집어넣어서 갱생시키는 것이고요. 에폭시는 300㎜ 이하 관에 에폭시로 도장을 하는 겁니다. 그 시공상의 문제지 갱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똑같은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갱생한다는 목적은 똑같은 것이고 공법만 틀리다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공법만 틀린데 왜 예산은 따로따로 올렸어? ○수도과장 이현주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업체가 틀려서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업체도 다 틀립니다. ○전덕생 위원 난 외려 찾기 힘들고 예산을 복잡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선비고, 갱생은. 수선비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전부 수선비죠. 갱생. ○전덕생 위원 수선비고, 부설공사는 시설비고. ○수도과장 이현주 시설비는 다른 것이죠. 전부 수선비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갱생공사하고 부설공사하고 그동안에 공사한 곳 있을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것을 도면에 표시해서 갖다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도면에 표시는 하는데요. 지난 게 530㎞가 되거든요. ○전덕생 위원 도면은 대충 있어요. 3, 4년 전 것은 있거든요. ○수도과장 이현주 도면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102쪽에요. 예산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안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수위조절, ○수도과장 이현주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요? ○조규양 위원 네. ○수도과장 이현주 이것이 부천시 행정구역을 ○조규양 위원 61개 블록을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수도과장 이현주 네. 61개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별로, 다른 데 연결된 수도관을 다 절단하고 거기만 들어가는, 1개 블록에 들어가는 관 하나만 남겨놓고 거기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블록 내에 있는 쓰는 물 양을 다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지구 내에 있는 검침량하고 그 유량계하고 대조를 해서 누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61개 블록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몇 개 블록을 했죠? ○수도과장 이현주 이제까지 15개 블록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현재 15개 블록을 했고 내년도에 4개 블록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수도과장 이현주 5개 블록 정도 할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4개 블록으로 나와, 6구역, 23, 24구역. ○수도과장 이현주 네. 23, 24, 27, 28 해서 5개 구역.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5개 구역. 5개 구역하는데, 1개 구역을 하는데 6구역만 8억이 들어가고 23, 24구역은 6억이 들어가고 27, 28, 29구역은 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같이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틀린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수도과장 이현주 구역 면적이 똑같지 않습니다. 큰 면적이 있고 작은 면적이 있고, 관이 큰 관이 있는 데에, 지구 내에 연결할 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수관이. 없는 데는 배수관을 다시 또 묻어야 되고요. 그 블록별로 사업비는 전부 상이합니다. ○조규양 위원 상이할 수 있다고는 인정이 되는데 억 단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면적도 어디는 일부고 몇천 평짜리가 있는가 하면 상동지역 같은 데는 전체가 1개 구역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배관 형성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면적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조규양 위원 어쨌든 8억이라고 하면 61개 블록을 하는 데 4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대부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좀 알고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103쪽에 고도정수처리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설치비.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 꼭 필요로 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나보다 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명년도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해 보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정수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파일럿 플랜트는 정수과에서 운영이 됩니다. ○조규양 위원 네. 그리고 까치울정수장 외 7개 배수지 정밀점검 실시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이 용역비가 2500만원 예상이고 또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실시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겠네요? ○수도과장 이현주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정수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그것은 정수과 소관이에요. ○조규양 위원 이렇게 하니까, 예산서로 하니까 문제점이 있네.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우리 위원들 간 일치가 안 됐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옥수 앞부분만 수도과 소관이고 그 뒤는 정수과 소관이거든요. ○조규양 위원 맞아요. 설명도 일괄적으로 쭉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일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옥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수도과에 사륜차하고 이륜차가 몇 대씩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현재 이륜차는 3대 있고요. 큰 트럭은 급수차 포함해서 9대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3대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런데 1대는 폐차를 시켜야 되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래서 올해 2대를 구입해서 총 4대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류재구 위원 부기설명이 안 돼 있어서. ○수도과장 이현주 그게 배수비에 따로 있고 급수비에 따로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륜차를 2대 구입하고 1대를 폐차시킨다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류재구 위원 소형 화물차도 1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것도 1대 구입하고 1대 폐차시킬 겁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요.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보험 저기하는 게 정수가 맞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대수로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1대 폐차는 내구연한이 다 됐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폐차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요. 교체용 계량기하고 수도 미터기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전부 수도 미터기입니다. 부르기를 미터기하고 ○김혜성 위원 미터기하고 계량기하고 같은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미터기를 계량기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에는 수도 미터기 교체비하고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하고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같이 올린 겁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한 항목에 같이 구입비하고 시설비 ○김혜성 위원 왜 따로따로 안하고 같이 했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 ○김혜성 위원 현재 소형 구입비가 2만원이에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게 구경별로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올리기를 소형, 대형 올렸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소형은 2만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에는 3만 5000원, 올해는 2만원, 재작년에는 2만 7000원.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구입비, 재작년에도 3만 5000원, 재작년, 작년에는 3만 5000원으로 예산서를 올리고 교체비를 2만 7000원으로 올렸고 작년 것은 3만원 올렸고, 예산이 주먹구구식이에요. 총액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 거예요? 양도 작년에는 8,000개, 재작년에는 2,000개, 올해는 1만 2000개. ○수도과장 이현주 양을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는 내구연한이 6년이었다가, 유효계량기가.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적었고요. 금년부터는 8년이 도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1년에 8,000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000개 하고 동파하고 고장계량기 포함해서 1만 2000전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혜성 위원 봉인하는 데 하나에 얼마씩 듭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 ○김혜성 위원 여기 800원 올라왔거든요? 올해 예산에는. ○수도과장 이현주 ······. ○김혜성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4,000원 올라온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봉인을 하려면 줄을 사야 하거든요. 그 줄 사는 금액이지 별도로 시설비는, 시설하면서 하기 때문에 줄 값만 계산한 겁니다. 봉인 줄. ○김혜성 위원 예산을 올릴 때, 물론 예산서에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사항별 설명서에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도록 해서, 제가 지금 3년 치 예산서를 다 보고 있는데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제수변 및 맨홀보수비 300만원씩 올렸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얼마 올렸느냐 하면 작년에 300만원, 60개소. 올해도 60개소. 2003년도에는 60개소, 130만원 했던 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2배 이상 가격이 변동됐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작년도부터 스테인리스로 만든 제수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녹이 자꾸 슬어서. 작년도부터 하는 것은 스테인리스 제수변이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김혜성 위원 됐고요. 상수도시설물 이설비도 재작년에 120만원, 작년에 200만원,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 ○수도과장 이현주 그게 구청에서 하수도관 통과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해 와서 그 개소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오더수. ○김혜성 위원 개소수는 2003년도에는 120만원에 40개, 작년도에는 200만원에 30개, 올해는 300만원에 20개, 총 금액을 맞추느라고 개소를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먼저 한 것은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나머지가 5단으로 해서 하수도 밑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드는 것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상수도시설물 이설하는 데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올해 틀리고, 작년도 틀리고, 전년도 틀리고 그러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공동구 전동밸브 관리비도 봐요. 2003년도, 2004년도 120만원에서 지금은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갔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120만원이었던 게 300만원이 되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죠. ○수도과장 이현주 전동밸브는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올린 겁니다. ○김혜성 위원 확보를 했다는 것은 개소를 10개 했다가 작년에 5개 했으니까 부족해서 몇개소를 더 올렸겠지. 하여튼 예산을, 제가 전부를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특히 기술사업부에 있는 부서들은 2년 전 것 보면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하수과 할 때 또 확인을 하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제품 부품교체 해야 되니까 매번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질의했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하는 것이 이해가 쉽고 질의도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참조를 하세요. ○조규양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장내소란) 설명서 46쪽에, 아까 제가 질의했죠.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5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그 밑에 47쪽에 보면 소사1, 2배수지 대블록 유량계 설치 해서 1억 2000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총 61개 블록 중에서 소사1, 2 배수지,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는 왜, 같지 않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같은 게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틀려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소사1배수지하고 2배수지가 열어놓은 양을 환산할 수가 없어서 내려오는 데에 유량계를 달 겁니다. 이것은 유량계만 설치하는 겁니다, 큰 것. 1,350㎜짜리.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6구역, 6구역을 포함한 23, 24, 27, 28 구역을, 블록시스템 구축작업이라는 것이 평야 유량계설치 해서 사용량 측정 등 누수량 관리하는 데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게 소사1, 2배수지도 대블록 유량계설치란 말이에요. 2개 블록 하니까 한 6억원 이렇게, 같은 저기인데 여기도 또 다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유량계 설치인데 왜 다르죠? ○수도과장 이현주 이것은 유량계만 설치하는 것이고요. 각 구역별로 하는 것은 그 단지 내에 전부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관 부설비 있고 그런 것인데 소사 1, 2배수지는 전체 블록에서 나오는, 소사구 지역으로 나오는 물이 다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대형 유량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블록이 아니고요. 대블록이라는 것은 소사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아, 소사구 전체를 얘기한다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조규양 위원 소사구에서는 몇 개 블록이 있습니까? 61개 블록 중에서 소사구에 몇 개 블록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19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61개 블록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사구 19개소 중에서 1, 2배수지만 유량계를 설치하고, 대블록이니까 소사구에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소사1, 2배수지가 노온정수장에서 정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지 오기 전에 노온정수장에서 체크하는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 믿고 있다가, 그 유량계가 고장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수량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량계를 달아서 직접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 1, 2배수지 블록에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해서 유량계 또 설치합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량계만 설치하고 말 것이고요. ○조규양 위원 그러면 61개소에 대한, 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앞으로 61개 구역 다 할 겁니다. ○조규양 위원 꼭 필요하다면 전체 블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15개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안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다 해야 할 것을 왜 이것만 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착각될 수가 있잖아요. 61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수도과뿐만 아니고 다른 해당 과도 정수승인 취득해서 물품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자료로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기 관련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 사는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사전협의한 내용 좀 주시면 좋겠네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 내지는 유수율 증대를 위한 갱생 내지는 부설공사, 아까 전덕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부설공사, 더불어서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등등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배수관 공사, 그러니까 상수도관 공사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신규로 공사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이것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없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다 있습니다. 전부 구축을 해 놨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 해 놨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어디에서요? ○수도과장 이현주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이재영 위원 도시과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지금 수도과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수도과 관망 계획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갱생공사 내지는 부설공사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이제까지 계속 보고드린 사항인데 300㎜ 이하는 에폭시로 벌써 해서 한 99% 갱생을 했고요. 지금 500㎜ 이상 대형관이 남아 있는데 총 남아 있는 게 20㎞쯤 되거든요. 금년에 한 5㎞ 해서 이제 15㎞쯤 남았습니다. 그 15㎞는 대부분 대형관, 500㎜ 이상의 관이 되겠습니다. 500㎜ 이상 관은 PPR 공법으로 매년 4, 5㎞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이재영 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는요? ○수도과장 이현주 교체는 않고 지금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갱생을 하게 되면 교체비의 반값으로 돈이 덜 들기 때문에 갱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체하는 것은 극히, 급수관이라든지 조그마한 관 이런 것은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러나 그 외의 큰 관은 전부 갱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갱생, 부설, 계량, 그렇죠? 이것 언제쯤 다 하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갱생은 2007년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시스템은 그 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속 해야 되겠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7년도까지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먼저 할 곳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을 하려면 급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갱생할 적에 물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구역이 많이 생깁니다. 대형 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이패스처럼 별도로 뺄 수 있는 데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때마다 조사해서 적당량, 많은 양을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량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의 산출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산출내역도 있을 것이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다는 말고요. 하나 정도만 해서 갖다 주실래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사항별 설명서 46쪽에 까치울정수장 혼화지 개량공사라고 해서 1지와 2지에 대해서 순환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2지를 거치겠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1지를 순환식 혼화지로 하고 2지는 기계식 혼화지로 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설 당시에 어째서 이렇게 시설을 1지와 2지를 다르게 했죠?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당초에 시설할 적에 순환식 혼화지는 신기술입니다. 않고 있던 것을 처음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몰라서 시험적으로 1지, 3개 중에서 하나만 했고 2개는 안했는데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순환식 혼화지가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2지, 3지를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전체로는 3지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3500만원을 가지고 2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지에 ○수도과장 이현주 1지에, 그것은 아까 설명드릴 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3500으로 잘못됐고요. 예산서에는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7000만원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해 볼게요. 기계식 혼화지라고 하는 것이 사용량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1지를 시설하는 데 얼마나 들었고요? ○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기계식 혼화지 시설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수도과장 이현주 처음 시설한 게 한 2년 ○류재구 위원 2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력비 절감이라고 그랬는데요. 3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1지당 전력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로 한번 줘 보실래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쪽 수도시설통합관리시스템 설치 1억 7000.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수도시설통합관리시스템 설치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이라든지 유량계 설치한 것을 수압계라든지 이것이 하나에밖에 안 나오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에 등재를 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아니면 타 부서에서라도 원활한 급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유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7000을 한 겁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부천시가 61개의 블록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강일원 위원 예산상에, 우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강일원 위원 현재는 15개 블록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5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주 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꼭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우선 15개 됐으니까 금년에 5개 하면 20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61개에서 약 41개를 더해야 되는데 조금 더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면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를, 블록시스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하고 난 이후에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현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바로 하면 일찍부터 공유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정수과장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안 심사과목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건비 관련 예산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알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 보면 ISO14001이 맞습니까? 1400이 맞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14001입니다. ○박효서 위원 54쪽에 1400으로 돼 있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은 오타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효서 위원 유일하게 정수장만 ISO14001을 땄나 보죠?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알기로는 청소사업소나 하수처리장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따기 어려운 것인데. 그렇죠? 표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됐고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효서 위원 과장님이 아주 유능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만. ○정수과장 고영태 과찬의 말씀입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59쪽에 보면 전기사업법상 관리자 1인을 두게끔 돼 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2명이 있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2명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법상 1명만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0㎾ 이상은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법이 또 바뀌었나 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효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었는데 법이 개정됐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안 33쪽이요. 물박물관 전시소품 구입비 1식 1000만원. 무엇을 사실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지방의 항아리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에도 1000만원 재작년에 500만원. 물박물관을 위해서 1000만원, 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하는 예산을 올려야죠. 예산안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려다 보니까 조잡한 것을 살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남아서 반납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봐서 우리 물박물관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사야죠. 그런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관리본관 바닥코팅작업 작년에도 2번 했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올해도 2번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별로 안 들었을 텐데. 2003년도에는 4번 했어요, 2번 했어요? 2번 하고 2번은 반납했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때는 60만원씩 하고 올해는 100만원씩 했어요? 그게 틀린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확인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전년도 대비, 그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침서를 좀 보시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질자동측정기 유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작년, 재작년, 차이가 좀 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이고요.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1년에 2회씩 ○김혜성 위원 1년에 2회씩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게 수선비에 들어가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작년에는 1식 2회 해서 1억 3400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6800, 어떻게 2번 청소하는데 금액이 반 정도로 다운이 된 거예요? 이게 총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에 나머지를 반납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고압세척을 옛날에는 벽면하고 바닥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바닥까지 고압세척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이 다 흘러내려서 쓸어서 깨끗하게 닦는데 그 품까지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것을 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남게 됐고 올 예산은 그것을 반영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정수슬러지요. 슬러지가 2003년 대비, 그러니까 2002년도가 되겠죠.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차이가 많아요? 운반비가 차이나는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 운반비는 2만 4500원입니다. 운반비, 처리비 합쳐서요. ○김혜성 위원 2만 얼마요? ○정수과장 고영태 2만 4500원입니다. 올해 입찰 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혜성 위원 3만원을 계상했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작년도는요? 이게 2003년도에는 1만 1000원씩 400톤을 했는데 작년 ○정수과장 고영태 작년도는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따로 있을 겁니다. ○김혜성 위원 따로 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여기 처리운반비, 처리비, 하여튼 예산을 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103쪽인가요? 104쪽이요. 올해 페트병을 몇 개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에? ○정수과장 고영태 6만 병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몇 병 하기로 했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2만 병입니다. ○김혜성 위원 나눠준 게 몇 병 나눠줬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10월 말 현재 1만 3100병이니까 지금 거의 1만 7, 8000병 나갔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도에 좀 확대하는 이유는 좀더 많이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었지만 이게 당장 주는 것은 섭취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작은 병으로 해서 행사장에서 쓰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천 가능성이. 그런데 그것으로 전 부천시민이 음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정수과장 고영태 어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실무과장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치유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생산과 공급으로 나눴을 때 우리 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도정수처리까지 하면 물은 어디에 내놔도 완벽한 그런 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공급, 유통과정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직결급수체제로 가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용 배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체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가정용 배관 교체를 하는 것을 시장 공약사항으로도, 공약사항이 아니라 주요업무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은행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공급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가정용 앞까지는 갱생하고 교체가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통부분에서만 되면 어느 정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될 수 없는 부분은 정부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팔당원수에 대해서 무슨 쓰레기가 있고 한 것 한 번만 나와도 물 안 마십니다. 그동안 쌓였던 공이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정부나 수자원공사 같은 데에서, 지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 쪽의 개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수과는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것 하나 만드는 데, 저장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작업장 뭐 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냉장고 같은 것은 오래 쓰는 것이지만, 실효성을 검토한 다음에, 내년 예산까지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날 만들어서 행사 때만 쓰고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력잔디깎기(예초기) 하나만 할게요. 잔디깎기 이것을 구입하면 현재 일용직을 하루에 5만 얼마씩 주고 사용하는 것을 안 쓰고 일반 공공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중예산입니까? 어떻게······. ○정수과장 고영태 공공근로가 작업을 하는데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배수지를 하다 보면 물론 평평한 지역도 있지만 비탈면이 많아서 그것을 각 배수지마다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이것 없이도 그분들 쓰셨잖아요. 그분들이 장비는 안 가지고 오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잔디도 깎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낫으로 하고······.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예산안 43쪽입니다. 연간 전기사용료가 8억 6800만원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원수가압송수방식 개선공사 해서 3억을 들여서 전기절감 대책으로 밤에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면 낮에 한 것보다 싸다 해서 전기절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거기 전기 담당 기술진이 배치돼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안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전기 절전기, 컴퓨터로 검색해서 그런 데이터도 수집해 보고 했습니다. 자문도 받아보고. 전기 절전기가 있더라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그것을 이용하면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전기 절전기요? ○조규양 위원 네. 현재 시스템을, 전기 절전기를 이용한다면, 절감 대책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밤에 인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왜 일찍 안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103쪽에 원수가압송수방식 개선공사 이런 것은 이미, 야간에 인수를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미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 정수장 ○조규양 위원 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니, 2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압대별 운영이 그런 것이고요. 지금 가압펌프 개선하는 것은 이번에 벤치마킹 다니면서, 최근에 설치했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안양가압장 같은 데서 설치해서 30블록부터 40블록까지 전력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수렴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전기사용료가 8억 6000만원이 나가는데 전기 절전기를 쓰면 15%까지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6%만 해도 얼마 된다 하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0% 정도는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보시고 자료도 내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고맙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아까 고도정수처리, 파일럿 플랜트 설치를 해서 품질향상을, 우리 수질의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는 다 시설이 됐는데 우리만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직도 정수작업을, 양질의 물을 만드는 데 시설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다른 데가 다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영등포정수장에 30만 톤 규모로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설 착수를 할 것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일산정수장이 35만 톤 규모로 설계가 내년 1월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벌써 5, 6년 전부터 계속 시험을 해 왔습니다. 우리도 올해 했고, 내년도하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무엇이 얼마만큼 제고가 되는지 나타날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또 다른 전기절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은 없나요? 하여튼 정수과장으로서 거기를 관할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이 건물에서 보십시오. 낮에도 전기 켜진 채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도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순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여기는 스위치도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만 써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 쓸 수 있고, 부분적으로 저긴데 어떨 때는 스위치 하나로 모든 게 돼서 한 부분만 필요해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33쪽에 보면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비, 우리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못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바이러스 몇 가지를 검사하죠? 이것 외부에 위탁하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몇 가지 위탁합니까? 바이러스균 중에서? 어디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가 3회째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1000만원이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 썼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요? ○정수과장 고영태 ······. ○전덕생 위원 대상이 초등학생들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고등학교까지, 작년에는 초등학생만 했고요.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예상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거기 1,186명 왔다고 자료상에, 보고드렸거든요. ○전덕생 위원 개최를 하다 보면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죠? 시상비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상품하고 도화지 비용. ○전덕생 위원 만약에, 작년에 했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심사위원수당도 한꺼번에 올라오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안에서? ○정수과장 고영태 예산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8쪽에 먹는물검사실시기기분석장비유지비, 이게 작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다 유지비들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거의 이런 부분들, 유지부분은 올해 결산이 안 됐지만 거의 다 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해마다 좀 틀립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요. 불용되는 게 얼마나 돼요? ○정수과장 고영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불용 안 되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유지할 필요 없는데도 그냥 써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지는 않죠.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지비는 다 넘어가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고요. 다음 예산서 43쪽 보면, 현재 까치울정수장에서 몇 만 톤 처리한다고 그랬죠? 13만 톤이요? ○정수과장 고영태 18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18만 톤이고 노온에서 9만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 여기 들어가는, 이 약품비는 다 들어갑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고분자 응집제(슬러지)도 그렇고 폴리염화알미늄 구입이 알름 얘기하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PAC라고 ○전덕생 위원 알름. 황산알루미늄, 염화알루미늄. 그러면 액화염소가스, 가성소다, 현재 이것 재고량 없죠? 거의 1년 치 다 들어갑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18만 톤 기준했을 때 ○정수과장 고영태 19만 톤입니다. ○전덕생 위원 19만 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품비는 이게 들어간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작년도에 투입된 자료 좀 제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정수과장 고영태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투입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네. 올해 것이요. 올해 것 좀 주시고요. 어제 나왔었는데 아까 조규양 위원도 얘기했지만 고도정수처리 파일럿 플랜트 설치한 데, 이게 영등포하고 일산 쪽에서 한다고 그랬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이것도 똑같이 활성탄 투입시설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은 좀 틀립니다. 오존까지 첨부된 시설입니다. 오존 플러스 활성탄.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도정수처리 파일럿 플랜트는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오존하고 활성탄하고? ○정수과장 고영태 그냥 활성탄만 하려고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비교가 안 되겠네요? 이것만 해서. 파일럿도 임시 파일럿 설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일산 쪽에 하는 것하고, 영등포 쪽 자료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안산 자료가 있습니다. 안산에서 한 3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전덕생 위원 아까 일산하고 영등포라고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영등포는 발주를 한다는 것이고요. 30만 톤 규모로. 일산은 설계를 마친다는 얘기였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산은 설계를 마친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여기도 파일럿 플랜트 설치했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했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자료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파일럿은 몇 톤 규모로 하죠? 몇 톤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아까 조규양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은 그거예요. 요새 절감기 많이 쓰잖아요. 소사구청도 했어요. 전기가 30% 절감된다 그래서 예산 들여서 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절감해 보고, 시스템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보자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사항별 설명서 52쪽에 식당 조리 사역인부임 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2명 쓰나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관공서가 전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수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으니까 인부임을 쓰는 것이고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가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인부임을 주고, 그러면 식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직원이 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각 구청 건설과, 하수도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 해당 예산안은 각 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하수과장 우의제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저기고요. 어제 제가 감사 때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차피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굴포천, 부천시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굴포천 관내,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박효서 위원 아니, 우리 구간이요. 부천시 구간. ○하수과장 우의제 굴포천이 6km 정도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인천시에서 준설작업 별도로 할 텐데 우리 구간 것은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작업을 하려면. ○하수과장 우의제 준설이요? ○박효서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어차피 방수로가 되면서 우리 시에도 굴포천 구간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설 내지는 복토를 해서 제방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예산액이 안 서 있는데 검토해서 다음에 세우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인천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 것은 해 놓지 않고 거기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본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 1회 추경에는 꼭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작업실시가 되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간은 정비가 많이 돼 있는데요. 하상준설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서 43쪽 있죠? 수선비. 이것 어디를 수선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하수처리장 전체 가동 중인 굴포천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60만 톤이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현재 여기 용역 중에 있죠?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수과장 우의제 용역은 인건비하고 전력비하고 슬러지 처리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일부 소수선이요. 한 500만원대 이하,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기자재만 사서 보수하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근본적인 기계설비의 교체 같은 것은 ○전덕생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60만 톤을 다시 고도처리로 바꾸게끔 용역하지 않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바뀌면, 다 바뀔 텐데 뭐 하러 해요? ○하수과장 우의제 일단 내년도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고도처리가 되려면 저희가 입찰유의서하고 여러 가지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나 돼야 발주가 될 것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4-stage인데 입찰 준비하고 할 게 뭐 있어. ○하수과장 우의제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용역보고가 다 그렇잖아요. 카피해서 쓰고 그러던데. ○하수과장 우의제 4-stage로, 저희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덕생 위원 어제 감사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카피하는 인쇄값이지, 무슨 특별한 용역도 아닌데. ○하수과장 우의제 아니,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전덕생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배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시 할 거에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 결과의 배열이나, 관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은 해 놓고 또다시 수선할 수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시설공사가 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될 것이란 말이죠. ○전덕생 위원 일단 내년 하반기가 됐든 간에 한 번 수리하면 몇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1년 만에 다 수리하는 ○하수과장 우의제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일단 예산에······. 그렇다고 지금부터 안하는 게 아니라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결과를 줘 보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미리 줄 수가 없죠. 나중에, 올해 공사 했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개·보수에 들어가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포기조나 종침이라든가 그러한 4-stage BNR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기이 가야 되니까 그것은 뭐 ○전덕생 위원 하여튼 줘 보세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러면 의원을 하시든가. 그렇잖아요. 의원 아니면, 저희가 예산 요구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검토해서, 저희도 예산 깎고 싶지 않아요. 다 드리는 게 저희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것까지 올라오는 것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하라,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올해 83억 줬는데 96억인데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이게 하수정화사업소에 주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하수정화사업소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죠. ○전덕생 위원 여기 위탁받은 회사? ○하수과장 우의제 거기는 대우하고 맑은물지킴이하고 운양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맑은물지킴이하고, 운양? ○하수과장 우의제 운양. ○전덕생 위원 운양에서, 하여튼 운영은 여기서 다 하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어제도 얘기했는데 83억씩이나 줬는데 올해는 96억이나 더 달래? 이 근거 주셔야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왜 96억인가 근거 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처리하는 게 함수율 80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78, 함수로 돼 있는데 80으로 해서 처리한 것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함수율 계산을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한 50톤 이상 더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반비,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계산을 해서 함수율을 80으로 하는 바람에 추가된 슬러지양이 있을 거야. 거기에 대한 운반비는 그동안의 것을 다 계산하세요. 그래서 자진삭감 납부를 하시라고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다 삭감시킬 테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 삭감시킬 테니까, 하수처리장 재이용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이렇게 96억 올리고 아무런 근거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놨어야죠. 96억을 주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96억 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마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96억 달라고 그러면 그냥 턱턱 주고. 왜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하여튼 96억 근거 다 주세요. 그리고 106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수처리장 급수시설 사여과기 송풍기실 확장공사라고 돼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이것 어디 얘기하는 그것이죠? 지금 기존 60만 톤 얘기하는 것이죠? 방류시설 옆에 있는 것.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여기 요즘 사여과기 써요? 급수시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사여과기 하수처리장 사용하겠다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1만 톤인가 얼마짜리 있죠? 500톤 짜리인가? 10개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써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이 물 갖다가 뭐 하죠? ○하수과장 우의제 처리장 내 각 시설에 대한 잡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잡용수죠. 이 물이 우리 고도처리, 재이용수시설에서 나오는 수질보다 좋아요? 안 좋잖아. 그렇죠? 잡용수로 쓸 것 같으면 그 물 쓰세요. 괜히 쓸데없이 돌리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OD계 교체 및 설치공사, 하수수질 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반하고 저희 시비 반하고 해서 도에서 중앙 제어, 정보수집을 위해서 각 하천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질이라든가 수위,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직접 종합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에서 하면 도에서 돈 다 주지 왜 시비로 ○하수과장 우의제 그 자료가 시에도 오죠. 시도 같이 설치가 돼야죠. ○전덕생 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도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사업주체는 도에서 하는데 시·군비를 부담해서 각 시에도 그런 기계장치를 해 주고 도에서도, 중앙에서 하고 그러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아니, 도에서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지 왜 시에 ○하수과장 우의제 도비를 반 투자하고 시비 반 투자하고 하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왜 달래, 도에서 하면 자기들이 도비로 하면 되지. ○하수과장 우의제 각 시·군 31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무슨 도비 달라고, 도비 조금 주고 말이야 나머지 시비 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필요하면 도에서 하면 되죠. 시에서, 우리가 반 보조하는 것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예산서 107쪽에 보면. 이것 현재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왜 올라와요? ○하수과장 우의제 매년, 계속공사비죠. ○전덕생 위원 네? ○하수과장 우의제 계속공사비요. 하수처리장을 한다면, 2단계 1차공사 하면 매년 예산을 세우다시피 이것도 연차별로 2007년까지 계속 공사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현재 하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발주는 총괄로 발주를 했죠. ○전덕생 위원 총괄발주 얼마죠? ○하수과장 우의제 502군데 해서 567억을 했는데 그것은 총괄계약만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매년, 부분적으로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하게 되죠. ○전덕생 위원 총괄 567억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 나왔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계약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올해 예산이 서는 것만큼 계약이 되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이것 업체선정 안 됐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적격심사 중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567억인데 올해 나간 게? ○하수과장 우의제 아직 공사 집행이 안 됐죠. ○전덕생 위원 아니, 예산 잡혀 있는 것이요. ○하수과장 우의제 올해가 25억 4100만원이고 작년이 ○전덕생 위원 현재까지 나간 게 얼마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100억 나갔고, 567억 중에서······. 그러면 올해에는 25억을 더 준다? ○하수과장 우의제 올해 예산이 25억이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125억, 이게 언제 끝나요? ○하수과장 우의제 2007년이요. ○전덕생 위원 아, 단계적으로 2007년까지 간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주시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굴포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김에 더할게요.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60만 톤이요. ○전덕생 위원 네? ○하수과장 우의제 60만 톤. ○전덕생 위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그 밑에 있는 것이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60만 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아니, 지금 설계도 안했는데 ○하수과장 우의제 설계 다 됐죠. 설계 다 돼서 입찰유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아까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한다고 수리비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줘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올해 발주가 된다고 그래도 올 3월에 입찰이 시작돼서 업체선정이 돼서 공사 착수해서 시작이 되려면 올 연말이나 돼야 될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올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산이. ○하수과장 우의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일부 삭감을 ○전덕생 위원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 연말이겠죠.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현재 어떤 공법으로 할지도 정확히 결정 안 됐고 ○하수과장 우의제 현재는 4-stage BNR을 기본설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죠. 대안입찰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우의제 우리 시에서는 4-stage BNR로 ○전덕생 위원 지금 용역이 완전히 끝났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보고 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의회에 들어왔어요? 중간보고 같은 것 해 봤어요? 지금 용역 결과 나왔느냐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용역 결과 나와서 저희 시에 ○전덕생 위원 계약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계약은 안하고요. 발주를 할 것이죠. ○전덕생 위원 발주 안했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결과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다 할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시장님 방침까지는 다 끝났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시장 방침이니까 시장더러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회에 60만 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중간보고회도 아무것도 안한 상태잖아요. 돈 달라 그래서 8억 얼마만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도 안 됐다면서요. 안 됐는데 무슨 시설공사 한다고 예산 올리면 어떡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어제 얘기했지만, 감사 때도 얘기한 것인데 역곡하수처리장 쪽에 4-stage DNR하고 15만 톤에 대한 부분을 요점정리 해 보세요. 실질적인 공사비부터 설계비, 이쪽은 Turnkey로 했지만.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까지 해서 15만 톤인데 어쨌든 이쪽은 5만 톤이니까 5만 톤 해서 비교를 좀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알아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굴포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공사 어디까지 추진돼 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지금 발주가 돼서 현장설명회를 12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났죠? ○하수과장 우의제 ······. ○전덕생 위원 1996년도인가 끝났죠. 그렇죠? ○하수과장 우의제 기본계획이 11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전덕생 위원 기본계획이 끝났고. ○하수과장 우의제 기본계획에 따른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시에서. ○하수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자문위원들이, 용역 결과 나온 게 있거든. 그때 각 자문위원들별로 쭉 얘기한 게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대체방안을 어떻게 하라고, 그 후의 추진과정,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정리해서 주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안 43쪽에 이것 무슨 수선비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속 나열돼 있는 것 있죠? ○하수과장 우의제 이것은 굴포천하수처리장 유지관리수선비가 되겠죠. ○김혜성 위원 유지관리죠? 현재 있는 유지관리.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유입펌프장 정기 보수는 매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대 ○하수과장 우의제 6대가 있는데요. ○김혜성 위원 네? ○하수과장 우의제 전체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3대씩 교대로 해 가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6대가 있는데 3대씩?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설명서 보면 3년에 1회씩, 3년마다.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모터 수리는 뭐고 정기 보수는 뭐예요? 모터 수리나 ○하수과장 우의제 펌프하고 모터하고 다르죠. ○김혜성 위원 펌프 안에 모터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우의제 펌프를 돌리는 게 모터죠. 모터도 오래되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그것도 3대씩 돌아가면서 하고? ○하수과장 우의제 네. 이것은 연간 2대씩 교대해 가면서 계속 ○김혜성 위원 아니에요. 작년도 것 3대 ○하수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2002년도 예산부터 가지고 있는데······. ○하수과장 우의제 3년에 한 번씩 계속 A, B조로 나눠서 3대씩, 3대씩 같이 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수리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예산만 올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년도는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없고. 작년에 설비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부품 교체하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송풍기동, 탈수기동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보수, UPS 배터리하고 틀린 겁니까? 그 내용하고? ○하수과장 우의제 어디 하고요? ○김혜성 위원 44쪽에 보면 송풍기동, 탈수기동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보수 있잖아요. 그것하고 UPS 배터리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과장 우의제 ······. ○김혜성 위원 UPS 배터리가 뭐냐고요. ○하수과장 우의제 ······. ○김혜성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을 그렇게 써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작년도 예산에는 UPS 배터리 교체라고 돼 있고 같은 송풍기동, 탈수기동인데. UPS 배터리가 뭐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 ○김혜성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아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수도도 실질적으로 생소한 내용들이 많고 이런 명칭을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제안설명을 작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야 이해를 빨리하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서 ○하수과장 우의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음에 하수슬러지 때문에 해외연수 가는 게 있어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국외여비로 해서 ○김혜성 위원 이것 공무원들 가는 것이죠? ○하수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갈 때 하수과만 가지 말고 구청에서 열심히 고생들하고 또 구청에 있다가 시청에 올라오고 하니까 구청 직원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세요.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유가 되고 허락만 되신다면 의회하고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의회는 의회고. 하여튼 가게 된다면, 예산이 편성된다면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하수과장 우의제 2년입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가 마지막 ○하수과장 우의제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3월에 재계약했습니다. 2년간이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네? ○하수과장 우의제 네.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입찰을 하든지 하겠죠. ○전덕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원미구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4쪽의 사업예산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과장님, 잠깐만요. 앞서는 예산서를 가지고 했거든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113쪽에 하수도 시설공사에 도비는 확보가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도비는 2005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117번지 일원이 석왕사 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177번지는 북초등학교 뒤입니다. ○안익순 위원 북초등학교 뒤에 177번지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원미로 건너서요. ○안익순 위원 저쪽에 원미로 건너서 단독주택 있는 데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쪽이 개천을 복개한 것인데, 이게 개천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옛날에 하수암거를 신설한 지역인데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관내 집수받이 설치 1억원이 돼 있는데 지금 구도심권이 정화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박병화 위원 지금 집수받이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고무판 같은 것으로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악취방지기. ○박병화 위원 네. 덮어놓고 이러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밤늦게라도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집수받이 악취방지 하는 것이 있죠? 닫혔다가 위에서 압이 생기면 열리는 것. 그런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 새로 나온 자재를 한 600개를 구입해서 민원 발생할 때마다 교체를 해 주고 있고요. ○박병화 위원 민원 발생하는 데마다 해 준단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전체는 어렵고요. 동절기 한 달 동안 낙엽이 쌓여서, 낙엽으로 인해서 노면수가 유출이 안 되는 지역은 ○박병화 위원 그러면 관내 집수받이 설치 이게 그 예산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것과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박병화 위원 별도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그 예산은 여기 보면 또 구입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은 얼마로 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일반재료비 예산이요, 따로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가격은 나중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빨리 대처해 달라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소사구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소사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소사구는 집수받이가 50개만 있으면 돼요? 다른 데는 700개, 200개 있는데? 집수받이가 악취방지 하는 그것인가요? 별도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악취방지도 하고 일반 집수받이도 하고요. 악취방지 집수받이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별도로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 안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데는 700개인데 50개다 보니까 좀 적어서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맨홀뚜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거기도 구도심 지역인데 오정구보다도 적고 해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일단 민원 해소하는 데는 그 정도 가지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준설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금년도 대비, 충분하게 검토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저희 관내 하수도 관로의, 구도심지에 대한 관로 준설사업비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 및 CCTV까지 포함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세요. 준설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물으려고 하는데요. 준설공사를 사전에 어떻게 인지하고 다음에 준설계획을 잡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각종, 우기시나 특히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기시에는 하수도의 통수가 제대로 안 됐을 때를 체크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CCTV 촬영을 해서 준설여부를 결정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준설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맨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준설해야 되는 것이라면 취약지구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나중에 장마가 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역수됐을 때, 그때서야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고 대비를 하면 때가 늦거든요. 특별한 지역들을 늘 점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예산을 잡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설명한 것 있잖아요. 공공하수도용지 매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 뒤에 붙어 있는 사진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원래 하수관로를 이렇게, 이게 개인소유의 땅을 지나서 공동하수관으로 연결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은 개인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사실 이것은 개인이 했는데요.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공공하수도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 부지를 남겨놓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사항은 개인토지로 돼 있는데 어차피 공공하수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완전히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류재구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특혜를 준다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하수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여서 지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우리 공공용지로 포함을 시켜놨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도로부지라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떼어놔야,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놔야 할 것들은 본인의 의무사항으로, 말하자면 넘겨줬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쓰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하수도인데 그전부터 매입을 해서 이것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물은 흘러오고 땅은 개인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공하수도로 이용을 한다면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것을 구입해서, 완전히 우리 구에서 토지매입 해서 공공하수도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관내에 이런 하수도준설공사는 지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지역마다 전부 m수가 나열이 돼 있는데 지역마다 전체적으로 관로 물량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김혜성 위원 다른 데도 m당 2만 5000원으로 가격은 같아요?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가격은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600m고, 300m고 다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러니까 관하고 관계없이 물의 퇴적량에 따라서 준설량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봤을 때 준설 지름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증감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은데미길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는 관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준설하는 게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준설이 아니고 관은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 하면 원종공원이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관이 노후됐고 그 다음에 관이 적어서 좀 확대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소화하려고 그럽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예산안 때문에 과장님은 의회에 몇 번 오시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돼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계속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가 ○김혜성 위원 교통특별회계도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또다시 저희들이 ○김혜성 위원 그리고 구청 건설과 있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3번 들어오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3번입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건설과 할 때, 구청할 때 같이 사안을 다루는 게······. 왜냐하면 장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와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업무를 못 보고. 팀장들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업무 저기 하면서 다시 분담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건설과를 끝으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도시행정 중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