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6일 (토)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1. 98.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종길 오늘은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님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종길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예측 못 한상태에서 요구됐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소관별로 보고시에 그 의지를 늦게나마 피력코자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은 총 330억 4600만원이며 그 중 청소관리 예산은 296억 8400만원, 재활용 분야의 예산은 3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억 7900만원, 관서운영비 2700만원, 경상적경비 14억 4200만원, 자체사업비 275억 3600만원이며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다이옥신 및 환경영향조사비 1억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억 600만원, 청소대행수수료 74억 800만원, 청소도급수수료 97억 7300만원 이 사항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에 31억 93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24억 9700만원,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료 2억 800만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35억 1200만원, 인천 경서동 위생쓰레기처리장 사후부담액 1억 200만원 그리고 노면청소차 구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중동소각장 및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국·도비 내시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2억 3000만원, 관서운영비 19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8400만원, 자체사업 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1억 48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1억 4400만원, 대형쓰레기 파쇄물 적체량 처리비 2억 1000만원, 비재활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 처리비용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중에서도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도비 내시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본 예산을 긴축재정 이전에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를 해주실 걸로 압니다만 뒤늦게나마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소관별로 그 의지를 피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해서 98년도에는 시민이 바라는 청소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는 부천에다 자체 봉투공장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기계 4억, 건물보수비가 1억, 규격봉투를 만드는 데 20% 이상 썩는 물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재료비가 5억 4000, 인부임이 3800 이렇게 해서 총 10억 7800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1억 3460만원, 올해 제가 뽑아보니까 11억 6280여 만원 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린 게 다릅니다.
  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공장을 지어서 자체 생산하겠다. 거기에 인건비나 재료비나 건물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계획을 세우고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는 공장을 지어서 자체적으로 규격봉투를 생산하겠다, 청소과에서는 만들어 놓은 것을 사오겠다 이렇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의 설명보다 사업소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조성국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종량제봉투 98년도 예산은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당장 제작을 해서 시민한테 보급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환경국에서 썩는 봉투 예산을 요구한 것을 먼저 심사하셨는데 저희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요지로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한테 종량제봉투를 바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고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 12월 중순부터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환경국에서 썩는 비닐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자체 의지를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내년에 공장이 준공돼서 시제품을 생산해서 검증을 거쳐 시민에게 보급될 때까지를 저희가 추계해 보면 약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부터 시민한테 종량제봉투를 제작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 상태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환경국에서 계획한 것을 당장 저희가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산안을 별도로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어느 시점에서 공장이 준공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시제품이 나오면 검증해서 일반시민에게 공급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때 가서 심층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하고, 저희들 의지대로 종량제봉투는 1월 1일부터 바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넓으신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꼬집는 것은 각 부서간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규격봉투를 판매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릴 적에는 사전에 부서별로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청소사업소에서는 1년치를 예상해서 계상하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네.
조성국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언제 될지 모르고 예산만 올린 건 아니고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도 연간 계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조 하에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조성국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서로 협조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에서 안하려고 그래서 환경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어디서 잡아야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질타를 하셨는데 그 때 답변드린 대로 업무의 성격을 굳이 따지자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시민의 공해대책에 대한 것은 주무국이 환경국이 되죠.
  저희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종량제봉투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한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다만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썩는 비닐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주무부서는 환경국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서 쓰는 봉투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대형슈퍼마켓 그런 데서 쓰는, 우리 시에서 솔선수범해서 썩는 비닐을 쓰자는 그런 공해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쪽 소관이 맞고 단지 부분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정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룬다고 그러면 저희 소관이 맞는 거죠.
전덕생 위원 스티로폴 감용기는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스티로폴 감용기도 재활용 차원에서 쓰레기를 감량하자 그러면 저희 소관이 맞고,
○위원장 이종길 오늘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받는 걸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환경국장한테 직접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고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건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론 안했거든요.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있는 부분인데 안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료를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올해 신규채용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쓰레기인부하고 재활용인부까지 해서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걸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357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
박용규 위원 들어가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 하면 예결위원이라 가서 할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앞쪽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주로 판공비 성격인데 일반업무추진비는 명세가 거의 명확한 부분으로 영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거의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청소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들어간 걸대충 감안해서 올리신 거죠?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는데 어느 회사죠? 이번에 구입하는 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금년도에는 1대를 구입했고 내년도 예산에 3대를 계상했습니다.
  원미구청에 광림에서 구입한 대형진공청소차가 2대 있습니다만 사용에 장단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스위스제 진공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시 청소행정계장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미국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청소차들은 진공 형식에 의해서 모래, 쓰레기 등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차인데 청소행정계장이 미국 등을 돌아다녀 본 결과 브롬식으로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것은 청소차의 수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해서 훑어서 엘리베이터식으로 빨아올리는 브롬식의 방식과 배큠 방식의 장단점을 조사해서, 대당 최고가격이 2억 3000만원까지 가는데 저희가 2억원씩 해서 3대를 내년도에 별도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규 위원 예산은 일단 올라왔는데 세밀한 조사를 더 하시고 집행을 해야지 이게 원미구에 처음 들어온 것처럼 실패하면 엄청난 시세 낭비가 됩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명심해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확정할 때는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의문점이 나면 다시 특수활동비를 쓰더라도 한번 더 견학을 하든가 해서 확실한 판단이 설 때 가져오시라고요. 또다시 예산을 낭비한다면 큰 일 납니다.
  인천 경서동 위생쓰레기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인천시 경서동의 쓰레기매립장을 저희가 사용해 오다가 92년도에 경서동매립지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당시에 쓰레기는 갖다 치웠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인천시와 부천시가 협약해서, 그 때 당시에 전년도 상주인구인, 91년도의 상주인구를 비교해서 인천시가 75%, 부천시가 25%를 계상해서 끝나는 시기까지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금을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박용규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약서를 제출하시고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대행수수료요?
박용규 위원 도급이나 이런 게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늘어났다 하는 걸 상세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쪽 출연금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자료 세 가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 이종길 청소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면청소차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47억 4200만원 맞습니까? 356쪽.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건 구입이 아니고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74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아까 청소차 구입한다는 것 지금 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국가경제가 위기에 몰려 있고 달러가 없어서 난리인데 꼭 사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319명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의 평균 담당거리는 경기도 평균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동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가로환경미화원이 증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로환경미화원을 다시 편성해서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대로 가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감원되는 부분을 새로 보충하지 않고 청소차를 구입해서 그 지역을 커버할 때 경영적으로 더 이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노면청소차로 대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에게 들어가는 것이 67억 정도, 인건비 부분만 이렇게 나가는데, 1인당 200만원이 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기계로 대체시켜서 늘어나는 인원을 줄인다는 건 좋은데 지금 부천시에 청소차가 3대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대가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피력을 해서 결국 사서 쓰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아까도 지적했는데 이것보다는 제대로 된 걸 찾아서 1대든 2대든 해보고 난 다음에 좋으면 그걸 확대시키는 게 낫지 한꺼번에 3대 다 들여온 다음에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입한 진공청소차들이 100%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진공청소차들의 성능이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에버랜드, 도로공사, 서울시 등 전국에 있는 청소차의 현황을 파악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청소차를 구입하게 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1대를 먼저 구입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추가로 그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박용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국, 유럽 등 몇 개 국의 제품을 한번 확인해서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에버랜드, 도로공사 그런 데를 비교하시는데 그런 데는 상당히 노면이 좋잖아요. 에버랜드 같은 데 보면 페인트 칠해서 노면이 깨끗한데 그런 데를 비교하니까 매번 물건 사면 잘못되는 겁니다.
  부천시 실정에 맞는 도로여건을 생각해야지 에버랜드, 마루바닥처럼 깨끗한 데를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쓰레기적환장 사무실 난방용 난로 구입이 있는데 난로는 내구연한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쓰레기적환장의 관리요원 3명이 콘테이너박스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지난 해까지 난로가 없었습니다.
김종화 위원 보면 사무실마다 다기능사무기기나 난로 이런 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현재 다기능사무기기도 없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공무원 1인당 1대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소는 본청 예산에 올리지 않고 사업소에서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 3대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화 위원 필요하든 안하든 공무원 1인당 설치하라는 기준 때문에 그냥 설치한다 이거예요, 정부시책상?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김종화 위원 아무리 시책이라도 컴퓨터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1인당 1대 확보되지 않아서, 컴퓨터에 의한 행정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공무원이 3명 거기서 계속 근무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351쪽 보면 사업장폐기물용 쓰레기봉투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사업장에 주로 저기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닙니다.
  평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는 크고 작은 공장도 많고 일반가정에서도 가내수공업을 해서 사업장계폐기물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일반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서 상당한 공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책으로 별도의 값비싼 사업장폐기물 봉투를 제작해서 수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작, 판매 또는 시민들께서 버리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새롭게 수거하는 체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가격을 비싸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적정선을 검토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알았고 359쪽 주민지원기금은 올해 8월까지 해서 3억 2000인가 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은 12월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면 12개월 계상해야 됩니다만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 4월부터 12월에 대한 8개월치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주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4월부터 계산한 거군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주민지원기금이 제정된 것이 최초 4월이었습니다.
  주민에게 지원하는 혜택성의 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으로 조례가 기이 제정돼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하면 9개월이 되는데.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4월 며칠이기 때문에 5월부터 계상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는 8개월치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60쪽 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가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대충 뭐가 늘어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예산서에 보니까 다이옥신 용역비가 시에서 두 번, 도에서 한 번 그래서 1억 2000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사실 주민들한테 부천시에서 혜택도 주고 있고,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1억 2000은 누구한테 조금도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돈입니다. 이런 것을 지출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그것 한 번 정도로 줄여서 할 수 있는지?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서 할 수 있거든. 이런 것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경제를 걱정하시는 위원장님의 마음 충분히 압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규정을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2회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박노설 위원 한 번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게 시에서 두 번이고 환경부에서 한 번인데 시 두 번은 시비로 부담하게 되고 환경부는 중앙예산으로 별도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럼 시에서 하는 건 법으로 2회 실시하라고 못 박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아주 못이 박혀, 2회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알았습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효율적인 폐기물처리하고 원가조성 용역이 있는데 부천시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것 스티커 붙여서 실어가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김종화 위원 그게 부천시에서 정한 규정이에요? 가격이.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대형폐기물은 재활용과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용역 2000만원은 해마다 청소업체인 도급업체 위생공사와 5개 대행업체에 대한 쓰레기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도급비와 대행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난 해와 금년도에 가격의 변동이 얼만큼 차이가 있었는지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사업소에서는 과장님이 가장 근무하신 지 오래됐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소관도.
김종화 위원 아니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원가나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될 처지인가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설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보다는 전문기관이 표본추출에 의해서 또는 전수조사에 의해서 운반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김종화 위원 전문기관은 주로 학자들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학자가 아니고 재경원에서 용역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회사들 가만히 보면 대개 쓰레기 한번 안 만져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죠?
  단지 사업소에서 무슨 가격을 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니 특혜니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외주 줘서, 2개 업체에 줘서 가운데 금액을 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토지가격 심의하는 것처럼.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도급수수료와 대행수수료 등의 청소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공무원보다는 정부에서 승인받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법적사항은 아니죠? 꼭 해야 된다는.
  꼭 원가조사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죠? 다이옥신 측정처럼.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용역회사는 몇 군데며 대략 어느 단체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은 위원 372쪽 캔압축기 유지비 1000만원×0.04×2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온가스 집진기 유지비,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걸 다 사용하고 있는지,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캔압축기는 저희가 현재 사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압축기를 사용을 못 하는 이유는 캔을 마대째 갖고 들어오면 한두 사람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실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캔압축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현재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안하는데 유지비만 올려놓은 겁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김혜은 위원 사놓고 왜 활용을 안해요? 사람을 사서라도 해야지.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기계가 과거에 사놓은 것이어서 구형입니다. 프레스처럼 큰 저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찌그러트리는데 인건비도 들고 안전에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유지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물은 거고 앞으로 사용하려면 명분있게 하세요.
  376쪽 콘테이너 사우나장하고 화장실에 800, 900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콘테이너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화장실을 콘테어너로 안하고 이동식으로 공원 같은 데 놓는 걸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외부인사들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시찰단, 시민들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지금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정비를 해서 놓으려다 보니까, 수세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왕 하는 것 콘테이너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혜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모두 경제 때문에 난리인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올라오고 콘테이너도 800, 900씩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안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75쪽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를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위생공사분 말씀하시죠?
서영석 위원 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그 동안에는 위생공사에서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특별히 주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가 위생공사에 도급수수료를 주잖아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저희가 도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수수료 계약을 할 때 대형폐기물까지 치운다는 계약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위생공사에서 대형폐기물을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치우게끔 안 돼 있었다 뿐이지 사실은 치웠습니다.
서영석 위원 서류상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할 때 그런 규정까지 포함시킨다는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영석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볼 때 하여튼 도급수수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도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대형폐기물까지 같이 치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의 비재활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 처리비용, 재활용품을 받는 업체가 있죠?
  거기서 분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치우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분쇄하는 것은 재활용품 중에서 패트나 플라스틱,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쇄하는 경우가 있고 소각장 다이옥신 파동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소각장에 가져가지 못하니까 재활용과에서 차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서영석 위원 비재활용 플라스틱을 어디로 모아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센터로 모읍니다.
서영석 위원 자원재활용센터로 모은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서영석 위원 그 업체로 모으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약대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서영석 위원 센터로 모으는 것 말고 재활용품을 업체에 주는 것 있잖아요. 삼진인가 어디죠? 삼양인가?
    (「진양.」하는 이 있음)
  진양으로 주는 게 있죠. 진양에서 플라스틱류를 분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지금 패트를 전반적으로 분쇄를 하고 있고 플라스틱 중에서도 철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양에서 분쇄한 플라스틱을 처리를 못 하니까 결국 이것과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현재 거기에 누적돼 있는 게 한 200톤 됩니다.
서영석 위원 진양에 누적돼 있는 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그 동안에 계속 쌓여있는 것이 200여 톤 되는데,
○위원장 이종길 재활용과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 청소사업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서영석 위원님께서 재활용이 안 되는 폐자재 그런 사항을 물으셨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정부의 다이옥신 발표 이후에 소각장에서 저항도 있었고 또 다이옥신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검증은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은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류 그런 데서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된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손쉬운 시민운동을 펼쳐서 그러한 것이 소각장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것과 아울러서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종전부터 그런 제품은 못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매주 목요일은 그러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집하장소에다 모아놨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들여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많이 적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양에서 파쇄를 하는 것은 패트라든가 그런 것이 부피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파쇄
해가지고 미세하게 만들어서 마대에 넣으니까 자연히 부피도 줄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2차 쓰레기 나온 것을 합산해서 처리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용납도 안하고, 그런 뜻입니다.
서영석 위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빚어지면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현재 이것은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한 것에 한해서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네.
서영석 위원 현재 얼마나 적체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현재 저희가 추계해 보면 약 700톤 이상 쌓여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예상 외로.
서영석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누적돼 있는 것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네. 저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소각장이 있는 시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러한 영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을 이렇게 산정하면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공개입찰해가지고 가장 비용이 덜 들 수 있도록 그러한 단가계약 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영석 위원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지정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부천의 예를 들면 보광산업이라든가 이런 특정 라이선스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경기도 일원이나 수도권 일원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성상을 봐서 가장 단가가 저렴한 데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서영석 위원 태운다는 거죠, 이것도?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서영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금년 7월부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소각장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쌓이고 있는데 문제는 부천시 재활용품을 돈이 되는 품목과 돈이 안 되는 품목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품목을 처리하는 조건 하에서 위탁을 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양이 심지어 독점사업, 특혜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데 문제는 결국 돈이 안 되는 것을 처리도 못 하는 상태에서 돈이 되는 품목으로 이 사람은 이득을 취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처리하는 조건에서, 말하자면 돈이 되는 품목을 독점하다시피 그 사람을 줬다 이거죠.
  결국 돈이 안 되는 품목은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면 특혜를 준 꼴밖에 되지 않느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분명하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물으니까 돈이 안 되는 품목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건 이해가 간다 이말이에요.
  돈이 되는 품목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적에, 앞으로 재활용품목을 다시 독점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연구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3,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의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심층 분석을 해서,
박용규 위원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저희가 문책할 수도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부동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까지 치우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수지타산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추계하기로 재활용이 안 되는 폐쓰레기는 톤당 2, 30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죠. 어느 업체가 맡더라도.
박용규 위원 안 맞죠. 안 맞는 줄 아니까 돈이 되는 품목을 그렇게 독점했다 이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저희들이 그러한 답변을 해드렸다면 표현의 뉘앙스가 잘못됐겠죠.
○위원장 이종길 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이치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심사 때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그 사람도 취급을 못 하니까 지정폐기물 업체한테 이걸 맡겨서 처리를 해야 될 이런 시점에 놓였는데 부천시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375쪽 위탁금 중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아까 김혜은 위원님께서 화장실, 샤워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저희 재활용센터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시민시정시찰단 코스로 정해져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이 많이 다녀갑니다. 주부들도 많이 다녀 가시고.
  지금은 날씨가 쌀쌀해서 안내해 드리기가 어렵지만 방학 때는 계속 할 것입니다.
  가보시면 현재 이동식 화장실로 조그만 것 해놨는데 그것이 공공시설의 얼굴 같고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송파구에서 송파나루인가 거기에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데-오해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만큼은 문화의 수준 그런 척도가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 내에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바로 옆에는 미니커피숖을 만들어 놔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감상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친근감도 주면서 외국사람이 왔을 때도 화장실 같은 기분이 안 들게, 직접 시민교육 차원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도 닦고 바로 그 자리에서 커피까지 마시고 나갈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초등학생부터 시민 다수계층이 오시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로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재활용센터가 그곳에 존치하는 기간에는 그래도 수세식으로 만들어서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 사실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콘테이너 900만원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시민 다수계층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재활용 분리수집용 농산물 상자 있죠. 전년도에 몇 개나 했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2,000개,
박용규 위원 파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없어진 게 몇 개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파손되고 그러는 게 한 10%로 봐서,
박용규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직접 재활용인부들한테 이야기를 잘 하셔서 소중하게 쓰도록, 아무 데나 내던지고 파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특별 단속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단독주택 재활용품 물품보상, 그 개선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현재 개선책은,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매번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가져오면 인식할 수 있게끔 바코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바코드에 의해서 읽은 것을 누적계산해서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 아니면 일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연립은 가능하겠지만 단독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엄청난 행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를 자동화해야 되고 어차피 세대별로 나름대로 고유번호를 줘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전자감응장치를 해서 들어올 때마다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아니면 그 많은 세대수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현재까지 한 군데도 없고 다만 전라도 광주에서 공동주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바코드시스템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전자감응해서 자동으로 ㎏을 계산해서 수수료를 물리는 그런 방법은 쓰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갈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 종량제봉투 보상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박용규 위원 생각을 못 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봉투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규 위원 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쇄하는 방법,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 다른 인식표를 붙이는 방법 세 가지를 강구해 보니까 인쇄를 하는 것은 틀을 새로 짜야 되는데 틀값이 한 2, 3000만원 한답니다. 종량제봉투 생산회사에서.
  이것은 그쪽에서 도저히 어렵다 해서 공장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적어도 두 사람이-이것이 바짝 붙어있습니다-일일이 한 장씩 떼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떼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펀치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아예 구멍을 두 개 내는 겁니다. 중단부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구멍을 낸 이유를 직원들한테도 인식시키면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히 재활용쪽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더 좋은 생각 있으면 가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활용과장님,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위생공사 대형폐기물 해가지고 수수료 1억 4850만원 예산을 세웠죠.
  그 전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장농 같은 걸 잘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위생공사나 5개 대행업체에서 치우기는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잘 안 치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산을 세워서 돈 줄 것 주고 잘 치우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협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생공사에서는 사실 일반쓰레기만 치우게끔 계약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형폐기물이거든요. 대형폐기물도 치워주고는 있지만 계약상에 명시가 안 됐다면, 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계약할 때 그것을 포함시키면 되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잘 모르시면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대형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공동주택은 5개 대행업체에서 맡았고 단독주택은 위생공사에서 맡았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치우기는 치우는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제때 안 치운다는 그런 저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을 5개 업체에서 맡았던 것을 지난 5월인가 6월에 중지시켰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20명이 직접 맡아서 운영을 하고 단독주택지역은 위생공사에서 그 지역을 수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는 김에 무상으로 수거를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문서로 계약한 것
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고 더욱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생공사하고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내년도 계약서상에 단독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도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부동계약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생공사에 주는 수수료는 삭감을 해도 무방할 걸로 봅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무상이라는 말은 빼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무상은 아니고 일반생활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약에 돼 있는데 그것과 같이 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도 함께 수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부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설명시 기획담당관을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다음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학교방음벽 설치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개 교에 대한 방음벽 시설비 예산으로 11억 1233만 1000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다시 학교측의 요구, 예를 들면 중동신도시 지역은 3m를기준으로 하는 것이 미관상 좋다는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대한 설계지침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한 계상을, 기초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다시 해본 결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주초등학교만 말씀드리면 당초에 성주초등학교는 6000만원 정도면 방음벽 시설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 결과 축대도 다시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1회 추경에 1억 7200만원을 예산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3277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축대공사에 칸막이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3억 9142만 5000원이 더 추가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주초등학교는 당초에 6000만원에서 6억 242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 98년도 당초예산에 6억 2420만원을 요구한 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짰는데, 성주초등학교가 6억 2420만원이네요.
  당초에 6000만원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6077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약 5억 6400만원이 옹벽공사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옹벽공사쪽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옹벽공사는 당초에 성주초등학교에서 공사를 했고, 저희들 계획은 방음벽 공사가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축대 위에다 방음벽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1억 7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차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요구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걸 하려고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올린 대로 옹벽공사만 순수하게 약 5억 60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교실하고 붙어 있습니다. 축대가. 교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실까지 무너진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가지고 3억 9000이 더 추가돼서 옹벽공사비가 5억 6000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대한 옹벽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부서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길 거기에 추가로, 이건 대안제시입니다.
  도시에다 이렇게 높은 옹벽을 치면 우선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학교 내부에다 냉방시설을 하고 유리창에 방음설치를 하는 이런 쪽의 대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제가 볼 때는 꼭 이런 옹벽을 쳐서 막대한 돈을 소요하는 것보다 부천시 교육청에서도 재정을 출연하고 시에서도 어차피 방음벽 공사를 해주려고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한 차원 높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다음부터는 그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냉난방기를 설치해 줬을 경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교육청에서 냉난방기에 대한 운영비의 지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학교별로 방음벽을 더 해야 할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당초 본예산에 안전진단이 올라왔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당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방음벽 위주로 해서 세웠는데 1차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전덕생 위원 제가 아는 사항인데 방음벽은 나중 얘기죠. 맨 처음에 도로가 나면서, 성주초등학교 담장 높이가 한 4m 되는데 도로가 나면서 벽에 붙어 있는 쪽을 절개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방음벽은 나중에 나온 얘기고.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옹벽설치가 필요하면 하겠다, 그냥 옹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전진단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얘기됐던 사항이거든요. 거기 소음기준치도 넘으니까 그러면 방음벽하고 병행하자.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옹벽하고 방음벽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때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부천시에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옹벽 예산이 올라왔었다 하는 얘기예요.
  추경 때 그 문제가 얘기됐었죠. 교육 예산인데 왜 부천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 때 당시에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다 하는 얘기죠.
  통과된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방음벽은 안해도 상관 없지만 옹벽은 기울어지고 거의 땅에서 옹벽이-안전진단 부천시에서 한 겁니다-떠있는 상태거든요. 갈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여기에 대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옹벽이 문제지 방음벽을 가지고 자꾸 옹벽쪽으로 넘기는데 옹벽 예산 세워놓은 걸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학교 방음벽으로 다 주고, 어떻게 6억이 됩니까?
  2억 3000 기이 옹벽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교 다 주고 처음부터 다시 6억이 들어간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항은 모르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배정을 안했다 하는 얘기죠.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니냐. 하고 안하고는 나중 일이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예산이 없으면 방음벽 부분을 명시이월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 예산을 다른 학교 부족하다고 다 줘버리고 제로 상태에서 전체 금액을 다시 올려놓고는 이것 안 된다고 했다는 이런 논리는, 그럼 경기도 승인받은 거라든가 학교측에 협조 보낸 거라든가 교육청에 보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예산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못 들었다고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가 예산계에다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고, 만약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하나의 목으로 돈을 서로 옮겨 쓸 수 있다고 하면 올해 방음벽 설치 추가분에 이것이 같이 포함돼야지 어떻게 따로 분리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것을 이쪽으로 줬으면 그 안에 옹벽이나 방음벽을 추가해서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 따로 놓고 이것 따로 넣어가지고 하나는 이번에 예산 요구됐고 하나는 요구 안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교별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합친 건데 10개 교 중에서 4개 교는 당초예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완공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5개 교는 예산을 조금만 보태도, 그러니까 방음벽 자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태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한 것을 플러스시켜서 만든 거고 성주초등학교는 당초에 방음벽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한 9배 정도 늘어나니까 이것은 옹벽공사를 위주로 한 공사라고 그래서 따로 편성된 거죠.
  그러니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전덕생 위원 2억 3000이라는 것이 어떻게 옹벽공사입니까?
  2억 3000 예산 편성될 적에는 방음벽을 하라고 준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학교 해주고 부족하다고 나머지는 예산요구하고 성주만 뺐다는 것은, 당연히 2억 3000이라는 건 옹벽의 몫으로 간 거지 방음벽의 몫으로 간 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이종길 잠깐만요. 지금 전덕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옹벽공사로 2억 3000 이미 정해진 부분을,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은 그걸 각 학교 취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꼭 목을 정해 놓은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학교별로 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의 답변이 전 위원님이 판단하기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좀 앉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 나와주세요.
  기획담당관님은 98년도 예산 중에서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획담당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당초예산에 6000만원 추경에 2억 3000으로 늘었다가 이것도 부족해서 98년도 예산에 한 6억 요구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당초에 예산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의 수요부서하고 집행할 부서가 차라리 일원화돼 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느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 재정규모 내에서 생각을 할 때 1개 초등학교의 옹벽을 고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예산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98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일단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처음에는 방음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전진단 본예산에서 한 거죠, 부천시에서. 옹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방음벽은 그 뒤에 나온 거고.
  부천시에서 한국구조안전진단에다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게 1억 7200만원이랍니다.
  이 금액은 부천시에서 용역을 준 용역회사에서 뽑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예산에 요구하고 의회에 그런 설명을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다른 학교, 학교별로 했으면 부족한 만큼 올라와 줘야죠.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돈 갖다 다른 학교 다 주고 나서 이 학교에다 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여태까지 위원들이 2억 3000 세워준 것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학교에 쓴 것 아닙니까.
  다시 6억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된 거고. 그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방음벽하고 옹벽하고, 만약 방음벽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방음벽 세웠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옹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소음 측정을 해서 방음벽도 이 학교는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음벽이냐 옹벽이냐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것만큼 이번에 더 추가해서 어느 학교 1000만원, 500만원 해주면 되는데 그 자체를 안하고 여기는 돈 많이 있으니까 이 학교 것 다 뽑아다가 다른 학교 주고 여기는 처음부터 다시 올려서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세워주고, 그러면 경기도에다 뭐하러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요구해서 승인받고 학교측에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교육청에다 왜 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학교에 있는 예산을 다른 학교에 써서 거기는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이런 논리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꾸 이걸 방음벽쪽으로 돌리면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방음벽이 중요합니까, 옹벽 4m가 땅에 떠 있는 게 문제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검증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제공을 부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한 건데 지금 와서, 그럼 만약에 잘못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안전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저해요소가 있다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제가 볼 때 옹벽의 안전여부에 대한 원인 또는 귀책사유가 시인지 교육청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그 문제는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옹벽보수예산 1억 7000이 추경에 세워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사업은 지금이라도 옹벽불안의 책임이 시에 있는지 교육청에 있는지 그건 다시 한 번 가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일입니다만 행정과목 내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시설사업비는 정치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용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법을 떠나서 일단 이런 시설사업비를 전용할 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그 문제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속적인 예산계상 작업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부천시 예산으로?
  거기에 대해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 예산으로 안전진단 한 것 아닙니까.
  이 진단에 의해서 다음에 평가를 하자. 옹벽이 땅에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부천시에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느냐. 거기서 지원해도 좋다라고 해서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해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통과된 상태인데 일단 환경위생과장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이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별로 했다면 명시를 시켜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든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없고 처음부터 6억 얼마라는 예산이 학교쪽으로 명시가 돼 있으면 기이 확보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통과됐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뽑아다 다른 쪽에다 쓰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장 이종길 전덕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얘기하는 부분이 전덕생 위원님 입장에서는 맞고 기획담당관이나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은 담당부서로서 그게 맞고 서로 상반되는데 이건 시간이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결론을 내릴테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안전진단 문제는 귀책사유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귀책사유가 있건 없건 간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급식시설사업비 같은 거거든요.
  전 위원님도 그런 요구를 하셨을 것이고 가깝게는 저희가 96년도인가 공사를 하면서 원래 부실하게 시공됐던 옹벽의 안전성 문제를 일단 용역을 통해서 검증해 보자 해가지고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부천시의 귀책사유가 되는데도 그런 예산이 세워졌고 용역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 다음 행정절차상 방음벽 공사를 하는데 옹벽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도 하자가 없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박용규 위원 부천시에서 옹벽에 대한 지원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런 의무가 있으면 저희 시의 귀책사유가 될 것이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의무가 없는 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의무도 없다 그렇게 판단되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환경위생과 얘기로는 그 옹벽이 애초에 부실하게 설치된 부분도 상당히 크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한 50㎝의 흙이 절토되면 드러나서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시화되는 것이지 애초에 기조가 깊이 못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시공한 기관이 우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전덕생 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그러면 2억 3000 옹벽으로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겁니까?
  의원이 가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말씀하시는 게 당초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원들이 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됐다는 그런 암시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방음벽을 한다고 그랬다가 1억 7000이 늘어나서 한 2억 3000으로 됐는데 사실 제가 11억 가지고 4개 교인가, 그러니까 보통 한 학교에 2억 정도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책여부를 떠나서 1억 7000 정도를 더 보태서, 성주초등학교의 방음벽 시설공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2억 3000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건설과를 통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6억으로 곱이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건 안 되겠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에요.
전덕생 위원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금액이
○위원장 이종길 전덕생 위원님, 계속 질의해봐야 오늘 밤 새워도 끝이 안 납니다.
  결론을 내가 내릴테니까 기획담당관님도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의 책임이냐 부천시의 책임이냐 이 관계를 한 번 더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부천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학교 기초를 튼튼하게 지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더 논의해서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논의한 결과를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지요.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봉투 제작 사업 1식 해가지고 10억 7000이라는 예산이 요구됐죠.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서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국장 전원표 먼저 그것은 제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못 한 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저도 사업을 한 25년 간 해오고 있고 엔지니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10억은 엄청난 예산인데 비록 분해되는 봉투를 만드는 곳이 국내에 없다고 치더라도 부천시에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분해되는 봉투를 만드는 게 더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국장님이 정말 정열적인 열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년 다 가고 있습니다만 97년도 경제상황보다 98년도에는 더 어려운, 국가경제가 부도날 상황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거라면 답변해 주세요.
○환경국장 전원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분해성 함유 쓰레기봉투 제작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지 않을 때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아서 그렇지 7월 1일부터 가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저희 시에서 하면 관내 큰 유통업체에서 호응을, 사전에 협의가 됐었고 인근 도시에서도 저희한테 주문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국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 발전을 꾀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어려운 경제에 1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심의받은 절차도 없고 그런 서류도 안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장님이 얘기를 해도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불출석위원
  안희철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환경국장전원표
  기획담당관유진생
  환경위생과장김진수
  청소사업소장김인규
  청소과장박응국
  재활용과장장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