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8.예산안(계속)[726] 2. 98.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종길 오늘은 수정예산안 심사 및 98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6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를 제외한 시 자체사업만 설명을 듣기로 하고 국장이나 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안 중 시 자체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국·도비 내시는 며칠부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게 전부 일정하지 않고 항목별로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늦은 것 도 있고 일찍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일 늦게 나온 게 며칠부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제일 늦게 나온 게 한 닷새 전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늦게 나와서 수정예산서가 늦게 시달된 거라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과 같이 정액보조단체 본예산 때는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예산에 올라왔죠. 임의보조로.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올리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액이라는 것은 단체별로 얼마씩 줄지,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자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번에는 정액보조가 안 들어갔거든요. ○전덕생 위원 전에는 임의보조단체였기 때문에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의회에다 요구된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걸 이번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액보조로 해서 새마을지회는 얼마, 각 동 사업은 얼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액보조를 요구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게 도에서 예산계로 내려온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만 12월 1일자로 시행됐는데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시·군에서 3600하고 1600 정액으로 보조해 줘라 그런 내용이고 동은 새마을 120만원, 부녀회 120만원 동일합니다. 바르게살기도 170만원 해주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내시 내려온 게 12월 1일부로 이 단체들이, 2개의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전에 본예산에 올린 것은 임의보조단체였기 때문에 사업비로 지원한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단체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일단 삭감이 다 돼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전덕생 위원 정액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이 단체에 얼마씩 해서 일단 의회에다 요구를 하라는 거거든요. 새마을지회에다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쪽으로 해서 3600만원을 줘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그렇게 요구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게 요구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사업지원은 뭡니까? 3600만원하고 바르게살기 1600만원-시·군·구니까-그 금액만 올려서 그것 가지고 운영비 쓰고 사업비 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사업비 명목으로 올라온 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정액보조 관계는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인건비로 활용하는 거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3년 전에는 정액으로 됐고, 94년도, 95년도, 그러다가 임의보조로 했다가 다시 정액으로 했는데 정액보조단체였을 때도 보면 정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단체에서 요구한 것 말고, 요구 안하죠. 시 자체에서 금액이 내시돼 있기 때문에 올린 건데 그 때 당시에도 올라온 것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거든요. 얼마를 줄 것이냐. 그 때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이나 이런 쪽으로 나갔죠. 시 자체 예산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회, 시에서 관리하는 곳만 정액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각 동의 것은 구에서 예산 또 올릴 거란 말이에요. 총 금액이 새마을 같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정액보조로 돼가지고 시·도, 시·군, 자치구, 읍·면·동 전부 다릅니다. 금액이. ○전덕생 위원 시는 자치구나 마찬가지죠. 새마을을 얘기했을 때 시는 3600 그리고 동이 있을 겁니다. 동은 새마을 220, 바르게살기 17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둘 합쳐서 240이에요. ○전덕생 위원 240하고 바르게살기는 170인데 각 동 것은 구 예산으로 올릴 거란 말이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은? 3600에다 240×35개 동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올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게 올린 겁니다. 시에서는 3600만 올렸고 구에서 각 동 숫자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각 동 240만원인데 240만원이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사업비로 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는 사업계획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240×35개 동 하면 8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새마을단체 각 동으로 주는 게 8400에다 3600 더하면 1억 2000 정도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업비가 포함된 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닙니다. 사업비하고 전혀, 시에서 정액보조기준액하고 사업비하고 별도로 사용되는 거지 2개 다 같은 사업으로 쓰거나 인건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는 명목이 전부 다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전에 본예산 때는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청소년선도봉사대, 소하천되살리기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액보조가 다시 올라온 건데, 예산 자체가 전에는 하나만 해주면 됐는데 지금은 거기에다 정액이 더 첨부돼가지고 별도로 1억 2000 정도 추가된 것 아니냐. 사업은 사업대로 올라오고 정액보조는 보조대로 해주고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한 2년 전 임의보조 되기 전에 다시 정액으로 됐을 때도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알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 각 동 240만원, 다 사업비 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 240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8600만원 정도 된다. 그것 가지고 사업하는 거죠. 동에서 직원을 둘 수 있습니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길 전덕생 위원님, 됐죠? ○전덕생 위원 네. ○위원장 이종길 9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96년도요? ○위원장 이종길 97년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금년에 6억 8096만원 올라왔잖아요. 전년도 게 얼마였느냐 이말이죠. 97년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새마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길 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27억 7600만원이고 그 중 국비가 22%인 6억 1800만원, 도비가 36%인 9억 8800만원, 시비가 42%인 11억 7000만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여기 모자가정 자녀 고등학생 학비지원 그 다음에 부자가정 자녀 고등학생 학비지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됐는데 8800만원 이것은 인문계 학생을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몇 명을 얼마 하라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국·도비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은 빼고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전에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서 통과돼서 인문계 고등학생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인문계 고등학생을 주는데 이것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더라도 문제점은 없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위원장 이종길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120쪽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이것은 여성들 사회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일정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사회에 진출할 고등학생에 대해서 2개소 교육을 시켰고 또 한 번은 전체 여성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123쪽 그룹홈 보호제도 시범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동에 대한 그룹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아동에 대한 그룹홈인데 새소망소년의 집 연장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20세 넘은 아동들. 이 시설아동들이 사회에 곧바로 진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교사를 지정해가지고 그룹으로 이 애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교사를 채용한다고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교사 한 명을 거기에 묶어줘가지고, 새소망에 있는 교사 한 분이 가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한병환 위원 그러면 지금 20세 이상 되면 새소망소년의 집에 있는 아동들이, 아동은 아니지만 나가면서 정착금 받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한병환 위원 정착금 얼마 받죠? 1인당.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정착금은 300만원. ○한병환 위원 300만원을 받아서 그것 갖고 자취방을 얻든지 이렇게 될텐데 그러면 너댓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자취방을 얻으면 거기에 교사가 투입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교사는 새소망소년의 집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봉급 같은 것은 주지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그룹홈 보호제도 시범운영을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교사에 대한 인건비 개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인건비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를 얻어주는 ○한병환 위원 1000만원 갖고 무슨 세를 얻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시설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원미공원하고 소사공원 위치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도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주변에 공원이나 뭐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표시해 주시고, 학교에 잔디 깐다는데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녹지과장 권진해 옥상녹화는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물론 나무기 때문에 죽은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박노설 위원 운동장에 잔디 까는 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9개 교에서. ○박노설 위원 그것도 어느 학교인지 전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섭 위원 학교운동장 잔디 식재 문제에 대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9개 교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전체 안하기는 뭐하니까 1개 구에 하나 정도로 해서 4개 교로 축소시키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불경기에 광범위하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1개 구에 하나 정도로 4개 교에 하고 경제가 회복된다면 추경에 한다든지 내년 예산에 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해본 적도 없는데 한꺼번에 9개 교를 다 한다고 했을 적에 잘못하면 실패작이 되거든요. 경제도 생각하는 뜻에서 축소를 시켰으면 하는 안을 냅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좋은 말씀이신데 남해에서 독일잔디를 깔았는데 한번 현지를 가서 보고, 일반잔디 깐 데도 보고 왔습니다. 이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해놓고 문제점도 한번 도출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녹지과장 권진해 당연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씨로 심는 거죠?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들은 독일잔디는 안 깔고 한국잔디를 깔아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전덕생 위원 공설운동장에 잔디 깐 것도 관리에 문제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천시 내에 있는 운동장에 못 깔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잔디를 깐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여기다가 씨앗을, 독일 씨앗 제가 알기로는 한 이틀에 한 번씩 깎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깎는 건 나중 문제인데 물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 스프링클러 해야지 또 씨앗이 발아돼서 잔디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 3, 4개월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운동장을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시골 같은 데는 학생수가 얼마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깔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부천 같은 데는 학생수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운동장 3, 4개월 못 쓰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지 수돗물 공급해 줘야지 이틀에 한 번씩 잔디 깎아줘야지,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가능하다는 확실한 답도 가지고 있지 않고-실무진에서-문제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가서 보고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알았어요. 그 정도 하면 다 아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113쪽 푸른부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정집에 나무 한 그루씩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한 본당 2,000원이에요. 묘목 한 그루에 얼마씩입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도로주변에 가정집이 있는데 거기 담장 같은 데다 수벽같이 처리할 거거든요. 이건 가정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 가정집이라고 씌어져 있는데, ○조성국 위원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거의 상가입니다. 거기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다 있죠. 상가 앞에는 식재를 못 하겠죠? ○녹지과장 권진해 당연히 안 됩니다. ○조성국 위원 가정집이라고 그러면 소로입니다. 4m 이내 소방도로인데 담장이 있고 아스콘으로 처리됐든지 시멘트로 다 돼 있어요. 한 가정에 2,000원짜리 한 그루 심기인데 어디에 심을 것인지 그 계획은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계획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본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000본인데 부천시에 단독주택이 몇 가구, ○녹지과장 권진해 달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전량 확보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걸 받아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지원 차원에서,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거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신청자 중 한 가구에 한 본씩만 시에서 주고 식재방법이라든지 어디에 심는다는 계획도 없고,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다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내년 녹화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 부천시 전역에 계획된 것은 아니고 일부입니다. 계획된 일부지역에 지원해서, ○조성국 위원 발상은 좋습니다. 푸른부천 만들기 발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나가 보시면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집이 과연 몇 집이나 있느냐, 심을 장소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지 말지 가로변에다 넝쿨장미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종길 조성국 위원님,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 과장님 세워놓고 자꾸 얘기해 봐야, 그건 나중에 자체심사할 때 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원미공원하고 소사공원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심곡공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녹지과장 권진해 성주산 일대가 심곡공원입니다. ○한병환 위원 심곡공원 같은 경우 98년도 중장기계획에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도비보조 약 2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도비보조가 없어서, 왜 거기를 추진하게 됐냐면 어린이회관을 짓기로 정부에서 계획돼 있어서 30억 정도 국·도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한 8억만 보조되고 그 뒤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 된 거고, ○한병환 위원 심곡공원은 국·도비 내시가 되면 예산에 계상된다는 얘깁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병예방 홍보물 제작비는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성인병이나 각종 암 등에 대한 질병예방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오정구보건소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노면청소차 구입에 도비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얼마짜리를 구입하든지 상관 없죠, 그 예산하고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노면청소차 구입과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비율이 정확하게 떨어진 건 없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노면청소장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고 항상 도비가 내려옵니다. ○한병환 위원 도비 내시비율이 정해진 건 없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내시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노면청소차 단가를 너무 낮게 계산해서, 저희는 대당 2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만 1억원으로 계산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부담비율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도에서 지시한 시비 부담비율은 몇 %였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시비부담률은 80%입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각장 다이옥신 설치공사 국·도·시비가 있는데 전에 보고받을 때 국비가 한 50%, 도비 30%로 설명들은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중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지방 11개 소각장이 위치한 시·군의 과장들이 국비를 50%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겠노라 했다가 국비 30%가 보조내시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전혀 안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건의드리던 차에 이번에 도비 21%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합하면 51%가 되고 시비는 49%가 되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 건설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국·도비 나머지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98년도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거고 3회 추경은 중동소각장 항구대책에 따른 소요사업비 금년도분을 계상해서, 금년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공사비의 한 50%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전체 공사비의, 29억 9000만원 내년도분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내년도분이고 금년도분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금년도 분은 국·도비 내시가 12월 5일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도분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심의를 해주시고 금년도분은 다음 추경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때도 이런 비율로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똑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재활용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집게차 이건 잘 됐고 재활용수거원 대기실 콘테이너박스, 이분들 동에 평균 몇 분이나 계세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1개 동에 3명씩 있죠. ○박용규 위원 어차피 청소사업소에서 다 하는 일이고 하니까 각 동 미화원 대기 콘테이너박스를, 오정구에 2개가 모자라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럼 7개 전부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미화원들 옷 갈아 입고 하는 거니까, 콘테이너박스 7개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해 보세요. 숫자가 많으면 할 수 없는데,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테이너박스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다른 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쪽은 동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구는 일절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오정구만 동 배치돼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한 건데 박용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게 별로 현실성이 없는 예산 같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미화원 콘테이너박스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혼합해서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111쪽 비재활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 처리비용 민간위탁금이라고 됐는데 민간단체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어느 민간이 아니고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지정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한다는 얘깁니다. ○한병환 위원 수거는 누가 합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수거는 재활용수거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위원님들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이게 크게 부각된 겁니다. 그 전에는 조금씩 발생되는 건 현장에서 업체에서 하고 그랬는데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수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단속 하나 안하나 결국 한꺼번에 섞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내년도부터는 한 800여 음식점이 법 규제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800개소라는 엄청난 숫자를 시에서 전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10명을 고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1인당 업소수를 지정해 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법에 규정된 수분 25% 이상을 짜서 내보내느냐, 그냥 물기째 내보내느냐,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법대로 따르느냐 이것을 규제 지도하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카메라 설치하면 주민들 음식물쓰레기 내놓은 게 측정됩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카메라는 휴대용입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들이 물기를 짜보고 20% 되면 걸리는 거고 안 되면 안 걸리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방법은 수분측정기를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건데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그냥 규제 지도차원에서 한다고 봐주시면, ○위원장 이종길 그것을 찍어야만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전덕생 위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시설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무조건 단속하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어떤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에 아마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계처리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검증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자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께서도 그럼 그런 방법도 좋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시정질문 답변도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부천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이번 예산에 올리겠다 했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수정예산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그걸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도 드린 바 있는데 자체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전덕생 위원 선진국형으로 그런 시설이 다 있는데 소신껏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건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무슨 단속용 카메라나 구입해가지고 어떤 대책도 없이 주민들만 단속하겠다고 하면, 결국 그것 수거했다가 버릴 때 합쳐서 버리지 않느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주민들한테 강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처리대책을 과에서 못 하시면,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안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자체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의회에 요구한 것, 정식 회의에서도 얘기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다고 올렸으면 관철되게끔 해주셔야죠.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못 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누굽니까? 주민들이 편한 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전시행정만 할 생각을 하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그 관계는 기획부서에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은 행정을 하면서 그냥 관행대로 따라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환경복지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제시를 해주고 그 대안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걸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반영이 안 된다면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헛되이 생각지 마시고 이번에 계상이 안 됐으면 1차 추경에라도 그걸 반영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게 삭감 안 되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비재활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 처리비용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계약서상에, 위탁계약을 할 때 진양환경 것도 같이 처리하기로 돼 있지 않죠? 그건 진양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그 동안 쓰레기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진양에서 저희가 얘기를 안해도 자체적으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 이후에 저희 지시에 의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수거를 해서 들여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우려되는 게 진양 것이나 사업소 것 합해서 월 평균 55톤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되고 안 된다는 판단은 누가 해요? 진양 자체에서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되는 것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재활용이 되는 것은 쓰레기로는 안 되고 어차피 진양에서 분리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원래는 그런데 플라스틱 처리가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지금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은 가격이 ㎏당 130원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걸 구태여 쓰레기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골라내기만 하면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골라내는 과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면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된다는 확신만 주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확신을 주실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위원님 말씀은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안 되는 쪽으로 넘겨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서영석 위원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 진양하고 위탁계약을 맺을 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처리를 해주도록 돼 있었을텐데 그걸 지금 시비 들여서 다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7월 9일 이전까지는 여기 표에 나와있는 대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7월 10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전부 수거를 해오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두번째로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을 안 되는 플라스틱으로 넘겨서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은 100%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서영석 위원 그건 나중에 살펴볼 일이고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러면 진양환경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 그 동안에 지출한 비용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시에서.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시에서는 여태까지 지출을,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계속 쌓아놓은 상태로 있겠네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이게 1억 4000이네요? 그 때 5000만원인가 얼마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5400만원. ○위원장 이종길 이걸 갖다 치우는데 1억 4000이 들면 내년에 치우는데 돈이 또 들 것 아닙니까? 이걸 치우는 비용으로 1억 4000이나 들인다면 차라리 그걸 파쇄하는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파쇄해서 보내버리면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이 기계 하나 사놓으면 몇 년 동안은 처리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돈만 쓰려고 하지 말고 투자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이런 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지금 예산 올린 것은 기존에 처리 못 한 분량하고 내년도 6월까지만 계상한 겁니다. 왜 내년도 6월까지만 계상했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로 보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별도로 6월부터는 실시를 한다고 청소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 요구는 기왕에 발생된 분량하고 내년도 6월까지만 조치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는 시민들이 배출했을 때 배출자 부담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위원장 이종길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있다? 네, 알았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저번에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진양환경이 이것을 부천시와 협약을 맺었을 적에, 지금 여기 보면 97년 7월 9일까지만 진양환경에서 처리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 효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쌓여왔고 일부 파쇄해서 갖다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 그러면 부천시 재활용품을 진양환경에서 왜 독점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안 되는 품목을 처리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돈 되는 품목만 해서 재미를 봤고 나머지 형식적으로 일부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다 떠안게 됐다 하는 이야깁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1억 4000이란 돈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할 바에는, 돈이 되는 품목을 진양환경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 혼자 돈 벌어들이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편성해 주시든가 어떤 확실한 대안을 잡아주세요. 돈 안 되는 품목은 우리한테 떠맡기고 돈 되는 품목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사실은 깊은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경기가 계속 하강세로 돌아서면서 재활용품 가격이 엉망입니다. 어떤 때는 뚝 떨어졌다가도 조금 올랐다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돈이 안 되는 품목들은 사실 부피가 엄청 큰 품목들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어차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종이는 어느 업체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떠맡아야 됩니다. 시에서 떠맡을 때 경비는 사실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천문학적,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나 이런 데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민간업자에게 나눠서 줄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종길 그 얘기를 마무리 지읍시다. 진양환경에서 페트 이것만 안할 뿐이지 그 외 사실 돈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페트, 플라스틱, 잡병, 공병 이런 것들 ○위원장 이종길 전 위원님 또 있어요?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제가 볼 때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무진들이 고심한 부분, 위원들이 고심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요구하면 어떤 분이 임의대로 결정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보다시피 예산편성 자체에 우선순위가 무시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시장 아니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입니까? 뭔가 핵심이 있어야죠. 어떤 부분, ○전덕생 위원 아까 얘기한 음식물쓰레기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주민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다 고심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된다,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가니까. 105만 톤이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신껏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장동폐기물소각장도 짓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가자. 의왕이나 다른 데서도 그렇게 추진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돈 얼마 안 들여가지고, 연구해서 음식물 성분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면 부천시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 요구했다 하는 얘기예요. 과장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요구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요구했어도 위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년 늦어지면 부천시에 얼마만큼 큰 손해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위의 결재권자들이 알고 그렇게 편성한 건지, 모르고 했으면 다시 세워야 되고 만약에 알고 그랬다 하면 다른 문제가 있다. 시장, 상임위원회 출석 못 시키면 부시장이라도 출석시켜서, 결국 이것은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재활용과장님, 전덕생 위원님이 얘기한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이종길 그 문제를 소상히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보고를 들어보고 부시장을 출석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그렇게 ○전덕생 위원 시장이 답을 낸 거예요.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전덕생 위원이 발언한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5분 간 정회요청합니다. ○서영석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진양환경 품목별 입고량 있죠. 종류별로 입고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음식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길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되 시 자체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정액보조금도 꼭 해주라는 법은 없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에서,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죠? 법규가 아니고 지침이죠? 안해 줘도 위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육성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새마을에 대한 보조가 중앙에서부터 결정돼가지고, ○김종화 위원 해줄 수 있다는 지침이지 꼭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똑같은데, 실제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방역도 하고 애쓰는 일이 많은데 부녀회하고 똑같이 준다면,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래서 방역활동비를 별도로 20만원, 약품대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고생을 많이 하니까 360만원 인심을 팍 쓰셨구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국·도비 내시는 빼고 해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저희는 다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럼 됐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부터 207, 208, 209쪽 상단까지 총 11건입니다. 11건에 대해서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98년도 수정예산안 중 시 자체사업만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원미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풀보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3개 구 일괄적인 질의로, 원미구 때 제가 얘기 못 했는데 바르게살기도 정액보조인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라 도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시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제까지 몰랐습니다. 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관심있게 봤는데 시에서 아마 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액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새마을만 올라왔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바르게살기도 상황을 봐서 삭감할 수도 있고 원안통과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빨리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심사할 적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서 237쪽에서 257쪽까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예년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232쪽 가로환경미화원 결원 2명 보충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피복비, 보험금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덕생 위원 소사구는 왜 보충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보충 안 됐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원미구도 5명 보충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수정예산안 267쪽부터 271쪽까지 원미구와 같이 국·도비 보조내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을 마치고 다음은 오정구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98년도 수정예산안 중 구 자체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오정구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저희 오정구 총무과도 원미, 소사와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이외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저희도 원미, 소사와 동일하게 국·도비 내시가 99%고 단 311쪽 중간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고강동 어린이놀이터를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그 사유는 현재 토지매입 예정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철거비에 대한 예산증액은 안하고 당초 토지매입비에서 495만원 상계해서 맞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3명 증원에 따른 예산증액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 그리고 피복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몇 명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87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현원은 84명이죠? 앞으로 3명 증원할 것이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오정구 건설과장이 연가중이므로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에서 327쪽까지인데 전체 다 국·도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에 들어가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는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4시11분 기록중지)
(21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9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총액 1969억 5246만 7000원 중 44억 9205만 1000원을 삭감한 1924억 6041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것처럼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