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 12월 19일 (금)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종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장으로부터 직접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 97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나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나 민간자본보조의 국·도비 내시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진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 67, 68쪽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나 민간자본보조,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런 것의 국·도·시비 내시비율이 있겠죠. 어떤 비율로 계상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가 70%, 도·시비가 15%씩이고, 또 어떤 걸 말씀하셨죠? ○조성국 위원 저소득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몇 쪽에 나온 거죠? ○조성국 위원 68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여성정책과에서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런 비율로 내시가 됐다고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내시된 비율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도비만 삭감이 됐거든요. 463만원 도에다 반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을 안하고. 그래서 제가 내시비율을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 생계보조수당은 전액 도 특색사업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시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비는 없고 도비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3차 추경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족분을 올리는 건데 도비나 국비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과다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내시비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만 삭감됐다 그러면 이미 시비를 준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 사업은 시비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67쪽 민간자본보조에 상동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지급 해서 차량 이스타나를 구입한다라고 돼 있는데 부천에 재가봉사센터가 몇 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관에 전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현재 5개 복지관에 제가 봉사센터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상동사회복지관만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상동사회복지관만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한병환 위원 한라나 덕유는 차량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에서 지원해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다른 데는 전부 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병환 위원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준 적이 없을텐데요. 확인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재가봉사센터에 차량이 필요할텐데 상동사회복지관만 이렇게 차량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비가 360만원인데 어떤 명목으로 국비가 내려오게 된 거죠? 이렇게 차량구입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게 아니라 재가봉사센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요? 차량구입하라고 내려온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재가봉사센터 장비구입은 차량구입비고 국비를 30%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될 때 재가봉사센터 차량구입비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돼서 내려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한병환 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72쪽에 보면 상동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1억 9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재경원 땅이었나요? 어디 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재경원 땅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 당시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예산 그렇게 많지 않게 통과시켜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 9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부지를 매입하는데 땅값 계산이 어떻게 됐길래 갑자기 1억 9000만원이나 추가로 올라오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번에 6200만원은 저희들이 땅을 사기 위한 계약금조로 예산에 반영했던 거고 이번에 감정의뢰를 해본 결과 2억 54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부족액 1억 91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재경원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해에 하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취소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당시 산출기초란에 계약금조로 나와 있지 않았을텐데요. 부지매입비로 나와 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니에요. ○한병환 위원 계약금조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p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토목직 직원 한 사람이 결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수당, 기타직보수를 반납하는 걸로, ○위원장 이종길 소장님, 인건비 관계는 보고 안해도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그것 뿐입니다. 1억 1000만원 예산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원미구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입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정구보건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입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105쪽에 보면 공립 및 법인 종교부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국립이나 법인 종교부설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5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원장 12명, 교사 36명 해서 48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기정보다 경정이 많게 된 이유는 왜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인원이 늘었습니다. 법인시설이. ○한병환 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경정으로 잡혔는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건 당초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졌는데 당초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지원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20명 미만일 때는 19만 3600원, 67명 이상은 121만 6000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나중에 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언제 지급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12월에. 그러면 기준은 언제까지로 잡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건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기준은 10월 1일이라든가 10월 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서영석 위원 예전에 나간 30만원이나 40만원과는 별개로 교재교구비가 나가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건 연초에 나갔고 이건 연말에, 작년에도 연말에 나갔죠. ○서영석 위원 그 시점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원미구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132쪽 종교·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5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2500만원 내려왔던 건데 지침이 바뀐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이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가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시설마다 2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건데 바뀐 거예요, 3000만원으로 하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한병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국·도비 내시변경내역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129쪽 노인교통비, 도비만 반납을 해야 돼요? 시비에서 깎으면 되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액수에 의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시비를 감하면 안 돼요? 도비를 꼭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시비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합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김종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시비는 삭감을 못 하고 도비만 삭감을 한다고 하셨죠? 내시에 의해서. 소사구가 몇 명 증원됐는데 도비를 삭감합니까? 분명히 사람은 늘었습니다. 지급인원이 늘었다고요. 130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시켰는지, 원미구는 전체 다 도비· 시비 늘었고 오정구는 사람이 줄면서 도비·시비를 다 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소사구만 시비는 삭감을 안 시키고 도비만 삭감시켰는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이것은 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그 내시에 의거해서 ○조성국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3개 구 공히 똑같은데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인원수가 아니고 노인 한 명에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급하는 거죠? 교통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조성국 위원 소사구는 130명이 늘었는데 도비를 삭감시키고 시비로만 주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225명이 줄면서 도비, 시비를 같이 삭감시켰어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752명 늘어서 도비, 시비 다 늘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소사구는 시비를 늘리고 도비는 삭감시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공문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맞추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은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참고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서영석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현재는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서, 인원수에 의해서 우리는 비율을 맞춰서 주니까, ○서영석 위원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다 이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차질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에 대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사회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청과 사업소, 구청에 대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57회 정기회 제1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