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31분 개의)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보험진료수가의 징수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치과의료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부천시치과의사협회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 본 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김교식 부천시치과의사협회장님을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 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치과의사회 회원수가 한 160여 명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미보건소에 인접해서 한 8개 치과의원이 동시에 개업해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히 저희 협회 소개를 마치고 질의가 있으시면,
그런데 저희 개업가에서는 보통 2만에서 3만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게 비보험치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치료내용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수가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 개업가에서 하는 수가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올린 조례 수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개업가와 마찰의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현재 불소도포를 하는 것은 충치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이게 선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불소도포가 상수도 불소화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섭취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충치예방이 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불소도포를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불소도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부모들의 관심도 많고, 옛날에 아이들 많이 기르고 그랬을 때는 불가능했지만 요새는 아이들도 적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모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일반 개업가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치과의사협회 입장은 보건소에 치과가 생길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의 위치가 대도시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8개 치과의원이, 불과 50m도 안 떨어진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치과의원이 개업해 있기 때문에, 농어촌이라든가 진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이면 몰라도 부천시 내 이런 한 복판에, 더군다나 원미보건소는 제일 중심가에 있어서 우리 개업가하고도 문제가 있고 지리적으로도 꼭 필요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의사인 시장님이 계시고 의료사업을 특화사업으로 계획을 하신데다, 여기 부천시에서 주장하는 의료특화사업의 명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전적으로 생보자를 위한 시설로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개업가와 부딪힐 그런 소지가 안 생기게 배려하겠다 이런 약속 하에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보건소에서 치과를 개업하면서 65세 이상인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치아 이런 모든 것을 해주겠다. 그 대신 일반인은 절대 어떠한 경우도 돈을 받든 안 받든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영업을 한다고 할 때 시중의 타 치과의원한테 어떤 피해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업가와 마찰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소장님하고 여러 번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건 단지 생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짜 그건 없는 사람인데 우리 협회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대신 맡아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협조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65세 이상 생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과연 끝까지 잘 지켜질는지, 이 약속이 깨지면 원천적으로 저희하고 갈등의 소지가 말할 수 없이 크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원래 보건소에 치과를 만들면서 생보자 대상으로만 해서 어떤 치료라도 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처음 치과를 만들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환자들도 오면, 생보자가 아닌데도 그냥 진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애들이나.
저희가 그걸 아직까지도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거기 치과의사가 한 분 계신데 한 분이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업가와 큰 마찰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약속이 이렇게 조금씩 깨지는 것에 대해 전 회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정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 65세 이상 생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것만은 꼭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결국 저희와의 약속을 원천적으로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실제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의료보호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업가에 가더라도 의료보호환자들은 특별한 배려가 있거든요.
일반환자는 3,700원 내지만 의료보호 1종 환자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일반개인치과에 오더라도. 그 다음에 2종 의료보호는 1,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가 꼭 보건소를 가야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의원에 오더라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것을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서 보강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환자로도 바쁜데 의료보호환자만을 전적으로 누가 봐줄 거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치과 파트도 그러한 보호차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생보자 대상으로 심지어 보철치료까지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같이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그 정도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면열구전색하고 불소도포는 아동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치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썩은 것을 기계로 긁어내서 거기다 다른 재료를 대체하는 방법을 썼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충치가 완전히 먹기 전에 어떤 틈이 있으면 틈을 최소한으로 삭제해서 거기다 레진 종류, 레진이 우리말로 뿔이죠. 뿔 종류인데 치아하고 접착력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 개발된 게 있는데 그걸로 폐쇄시켜서 더 이상 충치가 진행이 안 되는 방법을 쓰거든요.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개업가에서 비보험대상입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5,000원 얘기하는데 개업가에서는 한 치당 2만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업가하고 마찰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보건소에 치과선생님이 한 분이고 대상을 다수로 해서 어떤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개업가와 부딪히는 부분은 미미할 거고 결국 우리도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뭔가 나은 쪽으로 구강계몽을 하고 그걸 개선시키자는 건 보건소와 같은 취지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보건소장님하고 사전에 여러 번 회동을 가져서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아동이나 일반인도 다 할 수 있지만 의사가 한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물어보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교식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의 치료라든가 치면열구전색, 스케일링 정도는 하지만 보철치료를 하겠다는 보건소는 전국에서 최초거든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천분회로 소속돼 있지만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65세 이상 생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65세 이상 생보자는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최초로 보철치료를 하는 건데 이게 진전돼가지고 보건소의 수익사업쪽으로 흐른다든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실은 노파심에서 그런 면까지 우려하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공개적으로 약속도 해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도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쪽으로 흐르진 않을 거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토론을 자유롭게 했으면 하는데,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중동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98년도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다시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예산안 검토는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참고인
부천시치과의사협회장김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