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5일 (월)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길 금일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보건소장입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쪽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진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가에 대하여 경기도보건 65550-5385(97. 10. 6.)호에 의하여 징수기준을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저희들이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바꾸고 조례안 중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표기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제3조와 제4조에 해당됩니다.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진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진료수가의 징수기준을 안 6조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치면열구전색 1치아당 5,000원으로 정하고 불소도포 전체 치아에 5,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면제확대를 안 제9조제1항에 집어넣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 및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의치, 보철진료비 단, 의치, 보철에 소요되는 기공비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했고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등에 대해서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을 새로 삽입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법 14조에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조례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보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수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외의 징수기준에 대하여는 지방화시대에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규모로 장비, 진료항목이 운영되고 있어 획일적인 기준제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수수료및진료비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시행하여 신뢰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소득 일부계층으로 제한하여 공공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는 면과 현존하는 민간직업분야의 침해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외의 것은 해당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우선 치과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설하고 협의된 과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판단을 하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과 불소도포 비보험수가징수기준을 정한 것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 및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의치, 보철비만을 해주기로 한 것은 개원가와 충분히 의논을 한 다음에 정한 것입니다.
  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도포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유아들에게 많이 하는데 현재 치면열구전색 같은 것은 개원가에 알려진 지 얼마 안 됐고 일반인들에게도 계몽이 돼 있지 않고 불소도포도 일반적으로 무료로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삽입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 보건소 현재 기능으로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철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보철진료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하루 걸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개원가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에게만 한정을 시킨 것이 치과협회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또한 97년 11월 13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도 치과의사협회 회장과 이 사항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이러한 것으로 제한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는 얼마 정도 돼요? 만약에 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도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개정에 따른 보충자료 2쪽을 보면 치면열구전색은 쉽게 말씀드리면 애기 이에 충치가 생기지 않게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애기들 입을 벌려보면 홈이 생겨 그 안에 음식찌꺼기 같은 것이 끼어서 5, 6살 되면 충치가 생겨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홈을 메워주는 일종의 치아 홈 메우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한 치아당 병원에서 3만원, 의원에서 2만 5000원을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9,928원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치아당 5,000원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이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해준다 이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이건 원래 의료보호대상품목이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일반 애기들한테도 해줍니다.
  이건 치과의사들도 유아들의 충치를 예방하면 좋으니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소장님, 일반병원에서 3만원씩 받는 걸 보건소에서 5,000원에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병원에서 3만원 받는 걸 보건소에서 5,000원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6쪽 신·구문 대조표에 보면 개정안에 제6조의2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또는 별표4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 포함),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3만원 받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5,000원을 받겠다. 이것이 인건비, 소모품비, 재료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2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수수료의 원가계산조사표에 수수료의 개황 치면열구전색 밑으로 내려가서 업무처리흐름 및 소요시간 2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의 원가분석 1건당 비용이 9,928원 듭니다. 그것을 5,000원 받겠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료로 뽑은 거고, 그러니까 치면열구전색을 할 적에 개당 9,928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5,000원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험수가가 아닌, 보험으로 하면 돈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건 보험수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9,928원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5,000원을 받겠다는 그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 얘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 제6조의2 기타수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기타수가에 현행은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자세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재료비(약가포함),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정하는 징수금액이 9,928원짜리를 5,000원 받는 거냐, 아니면 5,000원을 받고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받을 것이냐.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5,000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정하는 걸 따로 받는 게 아니고 5,000원만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성국 위원 개정안 제6조의2 기타수가를 이렇게 원가계산해 오신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하는데 원가가 9,928원인데 보건소에서는 5,000원을 받겠다면 4,928원은 봉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런 뜻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개정안에 보면 별도로 징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수가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00원이 됐다 1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 마음대로 못 받죠. 조례에 정해야 받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치면열구전색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 치면열구전색 뿐만 아니라 보철과 관계되는 것과 기타 다른 진료, 치과진료가 아닌 다른 진료도 생각을 해서 이러한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현행 제6조(기타수가)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또는 별표4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포함),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소도포나 치면열구전색은 5,000원씩 받는다고 정하신 거죠.
  그러면 원가로 계산했을 적에 치면열구전색은 9,928원이고 불소도포는 8,248원인데 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고 개당 5,000원씩만 받고 하겠다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보충자료에는 시간, 소모품비, 인건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개정안대로 이것 말고도 재료비(약가포함), 소모품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더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5,000원 빼고 말입니까?
조성국 위원 그렇죠. 의치도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건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한 건 보철 할 때를 감안해서 그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치과진료를 제외한 다른 진료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말씀하신 9,928원짜리나 8,000에 해당되는 불소도포를 갖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000원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소도포나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것은 치아 하나당 5,000원만 받고 나머지 비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 소모품비, 인건비 등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철을 할 경우에 별도로 받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비보험진료수가인데. 일반병원하고의 관계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은 별도 저희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개정에 따른 보충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석제거술과 의치, 보철을 할 경우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현재 치석제거할 때에는 60분 소요되는데 이러한 값이 나오고 의치는 150분, 보철은 100분 해서 나오는 값을 저희들이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불소도포나 치면열구전색 말고 치석을 제거하러 왔다 그러면 333원을 더 받겠다는 얘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치료비가 333원 든다는 얘기고 이것은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안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 및 의료대상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의치, 보철진료비는 진료비 면제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치석제거술이라는 것은 스케일링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은 젊은 사람도 받으러 오고 여러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일반 개원가에서 스케일링을 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스케일링을 개방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고 돈을 싸게 받으라고 하면 치과하고 마찰이 일어날까봐 우리는 그렇게는 안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 의료보호대상자는 얼마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진료차원에서, 보통 스케일링을 한다고 하면 건강해도 자기 건강보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 반드시 스케일링을 해줘야 이를 보전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로 제한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일반인들이 오면 스케일링을 안해 줍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반 유아들한테는 불소도포를 해준다고 하셨죠. 충치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불소도포를 하러 와서 검사를 했더니 반드시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영세민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일반인도 분명히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불소도포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대개 불소도포 대상자는 애기들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애기들 불소도포나 치면열구전색을 하려고 이를 봤더니 충치가 있다, 그럼 이것 치료 안해 주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조성국 위원 그렇죠. 수가조정을 아까 보니까 시장이나 소장께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스케일링을 하면 얼마라고 금액이 일관성 있게 정해지면 다행인데, 원가계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스케일링을 할 적에 원가가 333원 나왔는데 불소도포 하러 왔든 보철 하러 왔든 간에 의사가 판단해 보니 분명히 스케일링을 해야 될 사람일 때 스케일링은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오라고는 못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치석제거술 대상자로서 영세민은 여기서 스케일링을 할 수밖에 없다, 주머니 사정상. 그런 사람은 우리가 무료로 해줘도 예를 들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젊은 사람이 왔을 때는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와라?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해주다 보면 개업의들이 들고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찰이 생겨서.
  현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도포의 경우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내용상 보면.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공무원 봉급에서 나갈테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것을 제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걸 제하니까 실제로 재료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불소도포라고 하는 게 그 동안 얘기돼 왔던 상수도 불소화를 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건데 불소도포를 함으로 인해서 마치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런 게 있습니다.
  1998년도 부천시 3개 보건소에서 불소도포를 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도에서 며칠 전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2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개 학교만이 불소도포를 원했습니다.
  도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말만 하면 다 약을 주고 우리는 나가서 그것에 대해 양호교사를 상대로 해서 일을 전개하면 되는데 왜 기피를 하느냐고 따지니까 치과를 담당하는 위생사 말이-27개 초등학생 2, 3학년 대상입니다-1년 내내 해도 9개 학교 할까 말까랍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27개 학교가 다 원해도 수용을 해서 도저히 전개시킬 수가 없고, 또한 불소도포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뭘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불소액을 입에 물었다 5분 후에 뱉고 그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학교와서 불소액을 입에 5분 동안 물었다 화장실에 가서 뱉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라고 놔두면 애들이 안하니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시키고 우리 직원은 나가서 불소양치액을 매일 타줘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쉽게 불소도포를 하면 될 게 아니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작업을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상수도에 불소를 도포해서 먹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어린이들한테는 불소액이 적당량 필요하지만 어른들은 불소가 들어간 물을 계속 먹을 경우 이에 따른 문제가 거꾸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확실한 학술적 근거가 없는 거니까, 이미 80개 국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려는 건 오류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러니까 불소도포를 전체 학생들한테 다 해주면 돈 안 받고도 쉽게 끝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누락되는 학생이 있고 하니까 이러한 사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중에 토론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안희철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중에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가조례개정에 따른 보충자료가 본 조례에 삽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불러 다시 한 번 토론을 한 다음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이종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이 제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를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있어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위원회로 대치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관한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두 가지인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들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기능은 어떤 면에서 대동소이 할 수도 있는데 관계법이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각각 별개의 법령이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그러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여기 몇 분 위원님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신데 이것을 함께 의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미제정한 시·군의 부지방자치단체장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문책하겠다.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도 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을 다루는 부서와 국민건강증진법을 다루는 부서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절대 통합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두 위원회의 운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놔도 어차피 양쪽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함께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전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영석 위원 법이 묘하긴 하네요.
  결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나 역할이나 이런 게 기초단체 내에서는 크게 구별이 안 될 것 같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을 안 만들겠다고 저희도 많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닌 모양입니다. 각 시·군에서 다, 그러니까 97년 10월 20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부기관장의 경위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만들어라.
서영석 위원 아니 반드시 만들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지역보건법을 다루는 부서에서-국민건강증진법이 먼저 생겼거든요-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법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한 통계를 내다 보면 안 만든 데가 더 많으니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절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안 만들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견도 위원님들 의견과 같은데 안 만들어주시면 저희 보건소장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불필요한 건 아니죠. 불필요한 건 아니고,
서영석 위원 따져보면 기초단체에서는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광역단위이거나 중앙정부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받는 의결기구입니다. 일종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협의기구입니다. 기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만약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어서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심의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재조정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의결할 자격이 없으니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의결기구하고 협의기구하고 다른 거죠.
서영석 위원 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안을 준비하는 하는 것뿐이지 결정은 의회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대한 결정은.
  지난번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냈잖아요. 부천시의 경우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안 만들고 그냥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같이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에서 편법으로 위에다도 우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으니까
김광회 위원 자격이 없다면서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려셨잖아요. 조금 아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명칭이 그런 거죠. 저희는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저번에 위원회는 많은데 운영실적이 없어서 문제가 많다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기능이 달라지고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공문이 내려오고 심지어 부시장이 경위서를 제출하고 사유서를 제출해라까지
김광회 위원 그 처벌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처벌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죠.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부시장이나 보건소장님을 처벌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대개 경위서 자꾸 내다보면 그런 경우까지 오겠죠.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양반들을 무슨 죄가 있다고 처벌을 하느냔 말이에요. 잘못돼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된 건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위서를 쓰게 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시장님께서도 지위보고를 내라. 지위서신을 내서 보건복지부에 조례를 함께 운영하도록 저희도 전화문의를 많이 했는데 절대 안 된다,
서영석 위원 아니 위원회 하나 만드는데 그런 권한을 안 주면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쓸데 없는 위원회 두 개, 세 개 만들게 하고 말이야.
○위원장 이종길 서영석 위원님 됐죠?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이종길 김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섭 위원 답변중에 소장님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같이 연계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구성요원에 보면 시장, 부시장, 보건소장 똑같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시장, 부시장 들어가고 밑으로 몇 명만 추가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달라지는 겁니까?
  시장, 부시장을 제외시키고 영세민들을 주축으로 한다든지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다든지 의사들이 주축이 된다라고 하면 변화가 있겠지만 똑같이 시장, 부시장 들어가 있고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루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따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건 타당치도 않고 제 견해를 밝힌다면 회의할 때 이름만 바꾸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시장이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명칭만 바꿔서 사람만 더 증원시킨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둘 중의 하나 할 때는 같이 겸직을 하되 사람을 증원한다라고 하는 건 낭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회의수당이 또 나가네요.
  하는 일도 없이 사람만 불러가지고 회의수당만 자꾸 지출한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 검토하시든지 안 그러면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대안을 내주셔야지 현재 내용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 토론됐던 거고 저희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도 더 바람직할 게 없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위원회를 갖게 되는
○위원장 이종길 소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고 남은 것은 의회의 판단인데 의회에서 계류시켰다고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할 때 구성요건이 뭐예요? 구성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생활건강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오히려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 애초부터. 그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은 나열한 대로 자격기준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거기 보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분들이고 국민건강증진법도 위원들의 자격요건은 대동소이합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자료요청할게요. 빨리 시행하라고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소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지요.
김광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김창섭 위원, 서영석 위원, 저하고 셋입니다.
  그것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분기에 한 번 회의 하는데 거기에 병원장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소장이 발언한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벌하니까 통과시켜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위에서 하면, 지난번에 김만수 의원이 각 위원회를 조사해 봤는데 사실 쓸데 없는 위원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런 건 사실 우리 80만 시민에게 필요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병행해서 해도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네가 거기서는 의결할 기능이 없다고 그러고, 편법으로 하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편법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현재는 시민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원회입니다.
  괜히 IMF시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무조건 오더만 내리는 보건복지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걸 편법으로 하려고 그래도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만 편법으로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꼭 하려면 편법을 써서 하든가, 제 얘기는 꼭 필요치 않다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만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다르다면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과 기능이 묘하고 거기에 대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태여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도 그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갈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본 위원장의 생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분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회만 자꾸 만들면 뭐하냐, 여기에 대한 심층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어떨까요? 그냥 무조건 부결시키는 것보다.
    (「그것도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무조건 부결시킬 수는 없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원만하고 좋은데요.
○위원장 이종길 그러니까 똑같은 위원회를 두 개 만들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두 개 만들어놓고 그냥 놔둔다면, 보건복지부에 효율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건의서를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보류를 시키고.
김광회 위원 우리도 명분이 서고 집행부의 보건소장이나 시장도 편하게 될 수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라고 하고 처벌이나 하는 형태는 잘못된 겁니다.
  법에 있다고 하면 법대로 집행하면 돼요. 시의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자기네 법대로 집행하면 되지 우리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할 필요가 없죠.
김창섭 위원 보류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지침서를 검토하고 가능하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다뤄보고 단체를 자꾸 육성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류해 놓고 추후 연구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위원님들 보류하는 쪽으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