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9일 (화)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2. 98.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계속)
2. 98.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개의)

1. 98.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종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원미구청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은 총무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원미구 98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기본편성방향은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무환경을 현대화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각 과 사무자동화를 위한 비품 및 부대시설과 물품구입을 비롯하여 청사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98년도 예산요구액은 시비 318억 9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인 8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 및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행정비 112억 600만원으로 구시청 보수비가 97년 예산에 32억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2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59억원으로 48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예산을 수정예산에 전액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3억 2000만원으로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19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102억 3000만원으로 청사 환경개선과 물품비, 인건비 증액에 따라 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총액으로는 97년도 당초예산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98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해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318억 9300만원 중 인건비 135억 4900만원으로 42%이며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가 28%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예산요구액 55억 10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액 102억 6300만원 대비 46.3%인 47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98년도 국·도비 예산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수정예산에 전액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억 39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동 사레이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2억 1200만원, 약수터 주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7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0억 2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로구호사업비 3000만원,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 2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5900만원, 경로당 3개소 매입비 7억 5000만원, 역곡1동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3000만원, 물품구입비 1700만원 등입니다.
  유인물 4쪽 환경위생과 소관은 35억 9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자동화 비품구입비 25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32억 83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피복비 23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7500만원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6억 45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청소인부임 1억 34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정비1억 2200만원, 가로수 보식·식재비 9400만원, 3개 동사무소 옥상녹화사업비 7500만원, 가로변 쥐똥나무 수벽조성사업비 6000만원 등입니다.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효과가 최대로 거양되도록 낭비없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과 98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환경위생과 9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679쪽 환경위생과 사무자동화 비품 구입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컴퓨터도 없고 책상도 없고 그런 비품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금 철제 책상 위에다 컴퓨터를 놓고 운영을 하는데 자동화 장비는 소사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것처럼 구조가 폭이 넓고 컴퓨터가 오른쪽에 별도로 장치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있는 철제 책상에 컴퓨터가 장착되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럼 지금 컴퓨터가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컴퓨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책상 위에 비좁게 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길 그래서 그 컴퓨터를 놓을 수 있도록 구조에 맞는 사무집기를 구입한다 그런 얘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사회복지과보다 인원이 많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29명입니다.
김종화 위원 사회복지과는 몇 명이죠?
    (「13명이요.」하는 이 있음)
  두 배네. 그런데 회의용 탁자가 사회복지과는 14만원인데 여기는 20만 3000원이에요. 환경위생과는.
  인원이 두 배라서 환경위생과는 탁자를 2개 구입하고 사회복지과는 하나 구입하나 본데 인원이 두 배니까 맞죠.
  개당 20만 3000원인데 사회복지과는 14만원이에요. 회의용 탁자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는 건 14만원으로 올렸는데 환경위생과는 20만 3000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14만원짜리 사도 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모델이나 크기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액수로 볼 때 동일한 탁자가 6만원 차이라면 엄청, 30% 이상 훨씬 비싼 건데 액수는 미미하지만 같이 구입할 것 아니에요? 과별로 구입합니까?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사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 다 구입하는 거죠?
  그런데 과별로 따로따로 구입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과별 규모에 맞도록, 사무실도 다르고 인원도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인원이 두 배니까 탁자 2개 구입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격이 개당 6만원이나 비싸다고요.
  똑같은 걸 해주셔야지 왜 환경복지과는 비싸고 사회복지과는 쌉니까?
  인원이 두 배니까 갯수도 두 개라는 건 맞아요.
  액수로 따져서 6만원이면 별 것 아닌데 전체 금액 20만원에서 6만원이면 30% 이상 비싼 건데,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건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공공건물에 녹화사업한 게 몇 군데인지 아세요? 원미구 것만 얘기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심곡1동에 5800만원 들여서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하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하나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사후관리는 사실상 비료주고 물주고 그 외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2대 의회 들어서서 구청별 1개 동씩 시범적으로 해줬었어요. 건물옥상녹화를.
  그런데 실제 그걸 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현장답사도 해봤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봤고. 작년에 중1, 2, 3동 예산이 삭감됐던 것 올해 다시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공건물 옥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실 불편한 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휴식공간을 활용한다, 사실 직원들 휴식공간은 아니거든요. 일반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인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97년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과장님께서 98년도에 3개 동을 해보겠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후관리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지금 하자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시가지가 너무 삭막합니다.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이라도 조금씩 녹화해서 공무원들이라도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쉴 수 있는 공간, 심곡1동의 경우 동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는 그곳을 이용하면 더욱 좋다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래서,
조성국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효과를,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일반시민은 공무원이 문 잠그고 퇴근해 버리면 거기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주간에 거기 올라가서 놀 사람 없어요. 거기를 쉼터로 생각하고 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 휴식처, 주민과의 대화를 거기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이용하는 횟수는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대안으로 구청에서 일반건축물 허가해줄 때 많이 쓰는 건물, 다용도 건물은 건물주인한테 그것을 권장해서, 지금 사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녹화면적이 적습니다. 조경면적이 적습니다. 건축면적에 비해서.
  푸른도시를 만들고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줄 거면 큰 건물 옥상에다 의무조항으로, 그것을 권장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공공건물에다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개인건물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공건물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좋더라 이걸 보여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일반건물이라도 옥상에 했을 때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해서 점진적으로 조례도 개정해서 의무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적어도 공공건물에 이 정도는 해놓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을 때 비로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698쪽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가로수 결주목 보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무를 심을 때 기둥까지 세운다는 얘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결주보식입니다. 예산서 8쪽 심사자료를 해드렸습니다.
김창섭 위원 결주목이라는 게 무얼 뜻하는 거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고사목이나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
김창섭 위원 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걸 다시 심는다는 얘기인데 그 예산이 8716만 4000원이죠.
  이것을 짚어보려는 겁니다. 원미구청에서는 일을 하라고 사람을 주고 돈을 줘도 못 하고 있습니다.
  14만 2000원 정도면 300일 이상짜리를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써서 나무 281본 죽인 것의 50%만 살린다고 해도 인건비가 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책임자들이 관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준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사람이 준 건 아닙니다.
김창섭 위원 아니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책상 소정부 지향으로 해서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못 합니다.
김창섭 위원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봐요.
  사람이 그만둬도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세워줬으면 중간에 그 사람이 그만두면 채용해서라도 그 돈을 써야지 사람도 없고 나무는 고사되고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고 이래놓고 무슨 나무만 자꾸 심고 꽃 심겠다고, 사람을 충원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고사목 발생지역은 주로 중동신도시입니다. 중동신도시 조성 당시에 고사된 나무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0월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형사적인 무슨 책임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못 합니다.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만두면 다시 못 씁니다. 현 지침에.
김창섭 위원 지침이나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이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채용하지 말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답변이 이런 정도로 나온다면, 구 행정도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보면 보충질문을 또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천시 나무 가꾸는 것 영점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고사목은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문제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필요한 인부는 써야 할텐데 소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정책상 어쩔 수 없이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인부임이라고 하는 건 일용인부가 하고 있는 것 말고 용역을 맡기는겁니까?
  698쪽에 보면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이것은 수시로 가로수 방제하고 그럴 때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인부사역을 하는 겁니다.
김창섭 위원  금년 같은 경우 코스모스길도 부천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다 일용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걸 이런 인부를 사용해서 합니다.
김창섭 위원 그날 보니까 일용인부에다 심지어 동사무소 미화원들까지 동원해서 하던데, 현지를 내가 가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이 인부가 없으면 그런 인부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인부로 대체하는 겁니다.
김창섭 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일용인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별도로 사업을, 이것을 지적합니다만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용역 맡기는 것이 이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용역 맡기는 건 사실상 용역비가, 이런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공원인부도 쓰고, 예산은 충분히 올립니다. 그런데
김창섭 위원 간단히 생각합시다. 길거리 화단박스에 사루비아나 팬지를 대부분 심는데 이것 심을 때 기술이 필요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냥 인부입니다.
김창섭 위원 일용인부 1만 8000원에서 2만원을 주는데 그런 사람을 써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에 3만원씩 세워서 씁니까?
  팬지 같은 것 심는 잡부, 뭐라고 써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보통인부로 나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아니죠. 그 사람들은 단기간, 하루하루 쓰는 걸로 해서 보통인부임을 주는 거고 이것은 300일 이상 봉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김창섭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은 더 안하셔도 되고 대충 그렇다는 것을 질의한 거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건물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도 이런 업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근무지에서도 건물옥상녹화사업이 있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전 근무지에는 없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원미구에 건물옥상녹화사업을 해놓은 곳에 가보셨나요? 예산 올리기 전에 한번 가보셨냐고요, 현장을.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원미구 심곡1동 한 군데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5800만원까지 들여서 좋기는 좋습디다.
김광회 위원 7500만원 세 군데라고 그러면 2500만원씩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예산이 그렇게 안 올라왔어요. 저희가 다룰 적에.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1동사무소 전체 옥상면적이 240㎡, 중2동사무소 180㎡, 중3동이 240㎡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면적을 다 하는 걸로, 심곡1동사무소와 같이 전면적을 다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조금씩 줄여서, 방수는 제대로 하고 녹화는 줄여서 해라. 중1동사무소는 240㎡ 중에서 190㎡만, 중2동사무소는 180㎡ 중에서 120㎡만 해라 이렇게 해서 잘렸습니다.
김광회 위원 아니 건물옥상녹화사업을 한다면서 방수는 제대로 하고 녹화사업은 제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산절감이 아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전체 면적을 한다고 그러면 방수부터 해야 됩니다. 옥상녹화하려면 방수는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비가 오고 그러니까.
  방수를 해야만 흙 갖다놓고, 인조흙이거든요. 방수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대형건축물 같은 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 같은 데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대형건축물 같은 데는 삭막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도계몽하려는 이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에 이걸 다루면서 관심을 갖고 동사무소도 나가보고 중앙일보에도 아주 좋다고 크게 나왔었는데 아까 조성국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사실 동사무소는 세콤장치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힘듭니다. 휴일이나 저녁시간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도,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동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장점도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국가부도 위기사태에서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내일 저희가 자체심사할 적에 할 건데, 지난번에 올렸을 때처럼 다시 과장께서 설명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아까도 조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이게 전혀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더 확대해야 되고 시민이 따라올 수 있게끔, 관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세콤이라든가, 주민들이 수시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부분이 개선돼야지 차단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그건 필요하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같이 다른 일반건물에도 그렇게 하려면 좋은 점을 자꾸 홍보해서 권장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녹화사업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어차피 방수는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수처리가 돼야 밑에 물이 새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지 예산 1500만원인가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남이 보고 하지 방수만 제대로 되고 녹화사업은 보기 흉하면 누가 그걸 따라하겠어요. 계몽한다고 오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전체 면적에서 1/3 정도는 빼놓고 나머지는 다하고 창고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고 자재를 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전체 면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규모를 적게 하자는 생각입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같이 오신 계장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좋은 점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지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예산 분명히 삭감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위원님, 살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꽃값이 3100만원이죠. 녹화사업 추진 꽃 구입비용만 3100만원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추경에 요구하는 건 저희들이 꽃값이
김종화 위원 짧게 답변하시라고요. 3100만원인데 모자랄 것 같으니까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화분이 320개인데 150개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320개를 다 하려면 5000만원이 소요된다,
김종화 위원 작년에 꽃값 얼마 요구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작년에 8500만원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작년에 영화제 때문에 꽃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서 2000만원 정도 꽃값에서 남았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1500정도,
김종화 위원 조금 남았네.
  추경에 요구 더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꼭 더 요구해야겠습니까?
  이 예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올해 틀림없이 1500만원 남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2000여 만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3100만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꽃값을 남겼습니까? 상당히 부족한데.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8500만원 중에서 꽃값 1500만원 남은 것은 시 양묘장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김종화 위원 어찌됐든 남겼죠, 꽃값을?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까르푸 뒷길에 가로수 식재하는 것 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해요?
  얼른 보기에는 까르푸 조경사업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전에 까르푸 앞에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까르푸측에서 이전비까지 다해서 다른 데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 뒷길에 나무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 거기만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푸측과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랬는데 까르푸가 일반업체 같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프랑스재단이랍니다. 그게.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회계상 문제가 돼서 지원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서영석 위원 알겠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은하마을하고 중흥마을에서 수차 건의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애초에 중동신시가지를 만들 때 왜 여기를 안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원래 도로를 만들 때 심어졌어야 맞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이 직접,
○위원장 이종길 계장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1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까르푸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확장했답니다. 자기 땅을 내놓으면서 도로를 확장하니까, 기존에는 양쪽에 나무가 다 심어져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가로수를 없애야 되겠죠.
  그 가로수를 상동으로 이전하는 걸로 했답니다. 상동으로 이전하고 까르푸가 자기 땅을 공로로 내놓으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가로수가 현재는 없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럼 여기 땅은 까르푸 땅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까르푸 땅이었는데 우리 땅이 된 거죠. 시 땅이 됐죠.
서영석 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렇죠. 그러니까 은하마을하고 중흥마을에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거기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나무가 있었는데 까르푸에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면서 그 가로수를 상동쪽으로 옮겨주고 나무를 안 심은 거죠.
  까르푸측에서는 도로도 내놓고 가로수도 심은 결과가 된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거기만 없으니까 지금···.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방금 까르푸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다고 했는데 기부채납 받은 서류 좀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박용규 위원 중대한 문제니까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똑바로 대답하시라고요.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과장님, 시 건설과에다 의뢰해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공영개발사업소···,
        (장내소란)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사항은 아니랍니다. 까르푸 땅이 아니라 주공 땅이랍니다. 그 자체가. 건물도.
  그래서 주공에다 몇십 년 상환하는 걸로 임대해서 쓰고 그 땅 자체는 공로로 일단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아직도 주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이 아직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2. 98.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8.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지금부터 98.부천시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장학기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기금운용의 목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자립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조성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개요에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전문대학생은 입학년도의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상·하반기로 연 2회, 98년도 지급예정인원은 370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소요액은 1억원입니다.
  3쪽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한 주요사항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기금조성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해서 5억입니다.
  그리고 5억에 대한 수입이자가 1억 2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8년도 이자발생액 6814만원하고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금액 5787만 4000원을 합해서 1억 2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운용계획으로 상·하반기 장학금은 10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관계입니다. 이월금 5억 5787만 4000원은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인데 그 중 원금이 5억원, 이월금이 5787만 4000원 합해서 5억 57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수입으로는 연간 이자발생금액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6814만원입니다.
  지출란에 사업비 경상지출 1억원입니다. 이 1억원은 상·하반기로 해서 500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인데 이건 적립금입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될 금액이 5억 2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이하는 방금 말씀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원한도는 기금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사업내용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천시 3개 지회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2개월 단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총 18억 5255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기금조성이 95년도에 10억원, 98년도에 6억원 합해서 16억원이 되고 그 이자수입은 2억 52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 98년도 사업비는 총 1억 3439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3개 지회에, 원미구지회 5295만 8000원, 소사구지회 4094만 9000원, 오정구지회 404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출연금 98년도 6억원 그리고 98년도로 이월된 10억 3710만 3000원 이 금액과 이월금, 출연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2억 1545만 3000원 합해서 18억 5255만 6000원이 됐고 지출은 각 지회에 사업비 1억 3439만 2000원과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될 금액 17억 1816만 4000원 합해서 전체 18억 5255만 6000원이 됐습니다.
  다음 20쪽부터는 중복돼서 생략을 하고 22쪽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에 855만 5000원이 계상됐고 내용으로는 노인교양강좌 및 건강강좌 714만 8000원, 노인능력은행 운영 1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은 2140만 6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불우노인 격려 및 선진지 견학 516만 6000원, 민속경연대회 935만원, 원미구지회 5만원×115개소에 575만원인데 252만원으로 잘못 유인이 됐습니다.
  다음 효행자 발굴 시상 92만 5000원, 장수 및 불우독거노인 위문 360만원, 노인복지기여자 선진지 견학 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은 4802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건강걷기대회 1020만 3000원, 게이트볼 육성 246만 5000원, 경로당 필요품 구입비 지원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회활동 참여 및 지원이 433만 9000원인데 이 사항은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3개 구 지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회운영입니다. 5200만원인데 그 중 지회운영비 지원 1942만 4000원, 경로당 분담금 지원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적립금은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될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17억 1816만 4000원 이 사항은 기금조성액 16억원하고 97년도 적립금액 1억 281만 5000원, 98년도 적립되는 금액 1534만 9000원 해서 99년도에 적립될 금액은 17억 18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부속서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인복지기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현재 풀보조비가 있잖아요. 800만원씩 이번에도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이 기금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인교실 운영비가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여기 중복된, 노인강좌도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석 위원 당초예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돼서 올라왔는데요.
서영석 위원 삭제돼서 올라온 게 아니고 본예산에 보면 각 노인지회에 풀보조비로 800만원을 주고 노인강좌수당 이런 걸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정액보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각 지회별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그걸 왜 별도로 하느냐 이거죠.
  노인복지기금 내에서 처리를 해야, 노인복지기금이 없을 때는 그게 맞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이미 출연돼서 부천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자발생률이 2억 정도 되는데 1억 3000 정도 쓰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편입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지 별도로 예산지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정액보조를,
서영석 위원  정액보조도 그렇게 노인교실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것도 같은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지금 우리가 주는 금액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뭐하러 만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현재 10억으로 돼 있는데 30억 목표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때 가서는 별도로 지급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대로 운용을 하고 보조는 별도로 해야 원활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한 번 더 위원들이 고민을 해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30억이 다 되면 그 때는 이 기금에서 운용이 전부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노인교양교실도 그렇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계획과 집행이 일괄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중복되거나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를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에서 강사수당이며 전부 다 나가는데 왜 시에서 구에다 예산을 세워서 강사수당이다 뭐다 또 나가느냐. 그러면 이중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인데 과장님 답변은 10억의 이자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위원장 이종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행사비용, 예를 들어서 중식비라든가 버스임차료라든가 기념타올이라든가 전부 소비성, 거의 그렇게 지출되고 있어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든 기금을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이 본래의 취지에 올바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서 충분하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라든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회성, 점심값, 버스임차료, 기념타올 이것이 과연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노인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될 것 같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깊이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하게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1회성으로 사용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방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은 각 지회에서 올라온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해가지고 만든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각 지회에서 그런 예산 계획을 짜서 올렸다 하더라도 예산규모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맞으면 시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천시 3개 지회에서 올라온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가봐서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돈이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에 이용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노설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게이트볼장이 각 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인분들에게 게이트볼 같은 그런 운동이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경로당에 계시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기금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데 사용돼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점심이나 먹고 이런 소비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입니다.
  유인물 7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의 환경관리로 총 4억 5000만원 적립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2500만원, 적립금으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4억 5000만원은 기이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동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영향권 내 800m 이내에 드는 주민들에 대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시 청소과장 명의로 예탁돼서 그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4000만원은 소각장 주변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이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소각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74쪽 소각장 주변 주민자녀 장학금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그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 한 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혜은 위원 내년도 예산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소각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것은 우선 지출계획으로만 올렸고 운용계획은 주변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각시설운영협의회에, 앞으로 조례가 확정되면 의원 두 분이 선정되겠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됩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이 800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300m 기준 아니에요? 직접영향권 내.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300m입니다. 300m 이내에 900세대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300m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환경영향조사해서 나온 환경영향지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등고선 형태로 처리를 했나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소각장 담장으로부터 300m로 해서 우선 반경 300m 원형을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걸리는 집이 있고 안 걸리는 집이 있고 또 블록별로도 어느 집은 걸리고 어느 집은 안 걸리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반경 300m에 포함되는 지역, 블록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었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있었던 게 원형으로 그려서 그 콤파스 내에 드는 사람만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으니까 블록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 통일된 것은 블록으로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선이 지나가는 데에 따라서 이견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래서 결국 블록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그것을 300m로 그렸을 때 걸리는 집이 있고, 현재는 블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한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박노설 위원 걸리는 집만 해도 되고 블록으로 해도 되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일 만나서 아는데 자꾸 이견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렴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문제고, 소각장 주변 주민자녀 장학금은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것은 내년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기금 중에서 장학금으로 쓰고 또는 환경정비사업이나, 기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세목별로 분리가 됐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결정되지 못해서 우선 내년도 지출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기금 외에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그 기금 내에서 구분해 놨단 말씀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보충자료에는 이자수입이 450만원으로 됐어요. 39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소각장주변지역지원협의체에서 2년짜리 정기적금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10.5%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에 450만원이란 말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월이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열 판매 예상수입액도 예산서에는 한 1억 6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여기는 1억 2000으로 나왔다고, 보충자료에는. 이것도 조금 착오가 있네요.
  그리고 이건 기금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길 간단하게 하세요.
박노설 위원 보충자료에 인천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협약서가 있어요. 여기 4조에 보면 경비 및 비용의 부담은 당해년도 상주인구비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됐잖아요.
  그러면 인구비율로 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해마다의 인구비율이 아니고 최초 조성을 해서 협약서를 쓴 해인 92년도 기준에 의해서 인천시 75%, 부천시 25%로 했고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마다 정산을 해서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당해년도 금액의 25%를 부천시에서 해마다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시에서는 소각을 하잖아요. 일부.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소각을 하니까 재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구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반입량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쓰레기가 들어갈 때는 쓰레기 반입량으로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고 인천 경서동 매립지로는 현재 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끝났어도 쓰레기 처리장에 침출수가 흐르고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이미 버린 것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경서동에 다 된 것, 매립이 끝난 데 들어가는 사후관리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미구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원미구 총무과 98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불출석위원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시민복지국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청소사업소장김인규
  청소과장박응국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김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