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2일 (금)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11분 개의)
1.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하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여 복지행정의 구현을 이룩코자 함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시 출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 20억원 출연.
기금의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은 부천시여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시민복지국장, 기금출납원에 여성정책과장.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2쪽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 시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사업
3.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5.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장기예탁하여 관리한다.
③지원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한다.
제5조(심의)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시민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정책과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 준용)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에 제정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해서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늘어나는 여성의 취업과 각종 사회참여에 대한 기금지원조례 제정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혜은 위원님.
지금 여성들이 일할 때 너무나 어려운 점도 많고, 일할 때 호주머니 털어서 봉사사업을 하는데 꼭 기금이 있어야 된다는 담당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단체사업이라든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은 현재 여성의 쉼터라든지 모자복지시설이라든지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할 정도로 지금 여성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들의 국제협력사업, 지난번에 가와사키시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방문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서로 시·군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많이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그 취지는 찬동하나 현시점에서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예산을 절감시키는 상황인데 이것도 보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2년도부터 기금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도 사실 모순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타 시·군·구의 사례를 충분히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제된 후 발전기금 20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발전기금의 장기적 전망까지도 우리가 내다보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은 관계로 보류를 하고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다 위원회에서 촉구해서 간담회를 차후에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부천시 여성단체들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부천시 여성복지를 위한다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불출석위원
김광회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여성정책과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