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예산안(계속)

(10시21분 개의)

1. 2000.예산안(계속)
○위원장 서영석 벌써 제75회 정기회를 11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성의있고 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0.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80만 부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초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이 바라는 21세기 부천의 미래상은 첫째가 공해가 없고 녹색공간이 풍부한 도시, 둘째가 복지 문화도시, 셋째가 첨단 산업도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2기 2차연도를 맞아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전년도 예산 229억 5790만원 대비 48%가 증가한 340억 1882만 6000원을 요구하였고 이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0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을 소관부서별로 분류하여 보면 시민복지과 예산이 일반회계 79억 342만 7000원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98억 4587만 2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억 6800만원으로 총 184억 1729만 9000원이며 여성복지과는 64억 9108만 1000원, 문화예술과는 68억 8572만 2000원, 환경위생과는 9억 4943만 4000원, 시립도서관은 12억 7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항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98억 4587만 2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8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91만 5000원, 과년도 수입(의료보호대불금 상환 미수금)1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98억 2915만 7000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8만 1097만 4000원과 의료보호대불금 191만 5000원, 의료보호 업무추진수용비 813만 4000원, 반환금 16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6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이자수입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2억 3000만원, 과년도 수입 3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5억 6000만원, 주택임대차보조사업 8000만원, 예비비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동 대장6통 복지회관 건립비로 3억 2799만원을 요구하였으며 99년도 8월에 개관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시설 및 장비구입비 1억원, 중동복지회관 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00년 6월 준공 예정인 보훈회관 장비와 결혼식장 및 물리치료실 등 시설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설치비 1억 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 3억원과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따른 4억 2864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 3000만원,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90명에 대한 운영 실비보상금 15억 4770만 8000원, 합창단 70명에 대한 운영실비 보상금 11억 2065만 6000원, 청소년합창단 5명에 대한 운영 실비보상금 1억 371만원,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지원경비 13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부천환경의제21 작성에 따른 운영비, 연구비, 인쇄비 등에 소요되는 지원금 86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설치비 2억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1개소 1억 2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일환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금 3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도서관 장서 2만권 구입에 따른 2억원과 전자정보자료실 2단계 구축에 따른 PC 구입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8억 1097만 4000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700만원씩 80가구에 대한 5억 6000만원, 주택임대차보조사업 800만원씩 10가구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문화·환경은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이며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건너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욱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 2000년도에는 복지 문화 도시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00.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일반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시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관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주고 다목적복지시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일반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가·나·다형으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조례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가급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 가급으로 변했죠?
  분관 형태로, 소사본1동 동사무소를 분관으로 위탁계약한다라고 했는데 의회 동의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가급으로 올라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논의인데 지난번에
한병환 위원 그럼 국가사무로 보는 거예요, 지방사무로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것으로 보느냐고요.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난번에 말씀하신 조례 3조인가 보면 별도 법에 없을 경우는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요전에 말씀하신 조례에 보면 별도 법에 없을 경우는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시행령까지 나와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는 위탁하게 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별도 법에 있을 때는 조례를 준용하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별도 법에 없을 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
한병환 위원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법에 없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법을 잘못 인용했다고는 생각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적용범위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조 규정에 의해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사회복지법과 시행령에 자세히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준용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판단으로 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그것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삼정복지관은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22명이죠? 22명으로 나와 있어요.
  고강복지관은 14명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삼정복지관이 22명입니다.
한병환 위원 고강복지관은 14명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14명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삼정이 3억 3800이고 고강이 3억 2300으로 올렸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3억 3800, 3억 2300이요.
한병환 위원 고강은 인건비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1년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고강이. 삼정은 1년 인건비가 얼마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고강은 인건비가 2억 2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삼정은 4억 2300만원 들어갑니다.
한병환 위원 2억 2400만원은 몇 달 치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금년 1년 동안 들어간 것이 2억 2400만원입니다.
한병환 위원 1년 치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고강복지관 몇 월부터 인건비 줬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99년 3월 1일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언제부터 인건비를 줬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고강은 금년 예산서를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국장께서 그것도 파악이, 그럼 예산 이번에 도대체 어떻게 세운 거예요?
  모두에 내가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어떻게 해서 3억 8000하고 3억 2000으로 올렸느냐라고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기준이 뭔지를.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고강복지관은 3월부터 인건비가 지급되기 시작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고강복지관이 3월부터라고 하면 인건비가 2억 2000인데 2억 6000~7000 되겠죠. 아니면 2억 7000~8000이나.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십시오. 인건비 2억 800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3억 20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삼정은 인건비가 4억 2000만원 들어갔어요, 작년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3억 8000을 지원해 준다고요?
  인건비에 못 미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삼정은.
  그런데 고강은 인건비가 2억 7000~8000인데 3억 2000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무려 3억 8000이나 지원해 줬고.
  물론 이것은 다목적복지시설이 아닌 일반복지관인데 다른 복지관들은 엇비슷해요. 가형, 나형, 다형으로 주기 때문에.
  한라가 인건비가 1억 5400인데 1억 8000 주고 부천종합복지관이 인건비가 1억 6000인데 1억 8000 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목적복지시설은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줄여서 주는데 삼정하고 고강하고는 어떤 기준이냐는 얘기예요.
  고강은 인건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삼정은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돈을 운영비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그런 속에서 국장께서 복지관별로 예산기준 근거를 어떻게 설정했느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가 나눠드린 보완자료 14쪽 보시면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기준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복지관은 수영장도 있고 해서 사업수입이 다른 복지관보다 월등히 높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안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강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대비 면적을 기준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봅시다. 면적으로 대비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맞습니까, 아니면 인건비나, 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예요.
  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고강은 인건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운영비로 주는 것이고 삼정은 인건비보다 적은 돈을 운영비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면적 대비 기준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인건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지관에 돈을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까지 저희가 차등적으로 했던 것은 복지관별로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프로그램별로 운영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면에서 요구 들어오는 자체가 다른 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나·다형의 규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목적복지회관도 면적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 보려고 이번 예산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면적기준이 꼭 맞는 기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병환 위원 인건비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두 복지관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런데 삼정복지관은 수영장부터 수익사업, 그러니까 사업수입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은 복지관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어느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런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즉,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저런 시각으로 봤을 때 시각에 따라서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별로 너무 차등돼서,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너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면적을 대비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춘의종합복지관 6500만원 임차료 주면 가형으로 변환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나형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가형으로 바뀌거나 그러면 시설을, 완벽하게 시설 확보가 돼서 보건복지부에까지 저희들이 올려서 승인을 받기 전에는 가형, 나형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병환 위원 부천종합복지관 승인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라가 있는데 예산 줬잖아요. 승인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안다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올려서 될 수 있다는….
한병환 위원 춘의종합복지관 임차료 6500만원 주면 가형으로 바뀔 소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나중에 임차료 확보되면 내년도에 상신을 해서 후년도부터는 규모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가형으로 바뀔 수 있는 얘기죠?
  결국 임차료 이런 예산이 단순히 우리가 임차료로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복지관을 일반복지관에서 변환시킬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형으로 바뀌면 장점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국비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국비를 더 받으면 시비도 따라서 더 줘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춘의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은 확대시키고, 나형으로 있는 것보다는 시설을 확대시켜서 가형으로 되면 국비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은 과장께 묻겠습니다.
  328쪽 부천종합복지관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 가봤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가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방수공사에 11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 가지고 방수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면밀하게 복지관에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본인이 가서 봤을 때는 지하공사를 부분적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었는데, 지하방수라는 것이 안 벽에서 조금 하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수라는 것은 외벽방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땜질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만 들어가지 실효가 없다고.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야 되고.
  전문가를 통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산 세워주고 만에 하나 나중에 잘못돼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면 과장께서 책임지고 예산을 물어낸다든지 하실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확실한 보장이
류재구 위원 통과시켜 주면 무엇을 한다 그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었다고 했어요.
  방수를 누차 여러 번 했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지하 방수를 여러 번 했는데 해봤자 헛것이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왔어요. 여기 방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외벽방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을 세워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볼 때 시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시민복지과 입장에서 가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행착오가 난다니까요.
  이것은 예산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금방이라도 다시 조사를 해보고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한지 확인을 해보세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완벽하게 해야지 나중에 낭비성 예산이 된다니까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올라가는 계단 공사해주겠다고 예산 세웠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구 건물입니다.
  신관에서 건너가다 보면 구관 옥상이 있습니다. 너저분하게 돼 있는 데를 얘기하는….
류재구 위원 거기에 놀이터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장애인들이 옥상에서 놀이를 한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현지, 필요성이 있고, 직접 가보세요. 시장님도 그것은 직접 보셨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류재구 위원 시장 얘기를 여기서 하면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내 얘기는 옥상에다 장애인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과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효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느냐 그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저희가 절실히 느끼는 사항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일 핸디캡이 현재 놀이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옥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옥상에다 장애인들의 놀이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가능한 말이냐.
  놀이시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한 땅바닥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안전한 것도 문제니까 그 곁의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데 그 건물에다 하겠다,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현재 난간이 낮습니다. 위험한 정도이기 때문에 난간을 높이고 옥상 물탑 있는 데 그 주위가 안전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완시설을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가보셨지만 운동장도 없고 순전히 건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공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계속 말합니다만 열악한 환경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얘기예요. 다 같은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결국은 무엇을 요구하게 되느냐 하면 뒤의 공원을 활용한 놀이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죠.
  결국 옥상 필요 없어지고 땅바닥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중투자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바로 거기 연결통로가 됩니다. 바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시설도 없기 때문에, 현재 구조상 주간보호센터와 신관 건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내년도 복지관 운영비가 전부 증액이 됩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다목적은 삭감 요구했고 사회복지관은….
박노설 위원 다 증액이 됐고 더군다나 상동은 22%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동하고 삼정복지회관이 99년도에 요구한 예산의 10% 감한 것은 아시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왜 감했는지 알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
박노설 위원 감했다가, 삼정하고 상동이 문제가 있다 해서 감한 겁니다. 10%를.
  그런데 상동은 22%를 증액하고 삼정은 99년도에 10% 감한 것 그대로 했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냔 말이야. 인건비에도 못 미치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냔 말이야.
  이렇게 불공평한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고.
  증액을 해주려면 같은 비율로 해주고 그래야지 어디는 감한 상태에서 그대로 동결을 시켜버리면, 삼정복지회관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제가 잘 알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물론 수영장이고 뭐고 사업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10% 감한 상태에서 또 동결을 시키냐고, 내년에도.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에 대한 기준은, 다목적복지관이 면적 대비해서 산출된 것인데 사실상 면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저희도 뭔가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 면적 기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노설 위원 삼정은 처음에 위탁계약할 때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류재구 위원 제가 보완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 기준치가 설명이 제대로 투명하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수익사업을 거기가 더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니까 자료를 내보세요.
  그렇게 삼정복지회관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익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액수가 도대체 얼마인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해 보라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별도 자료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부평이고 뭐고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기를 해버리면.
  어디는 미운 털이 박혔나. 왜 자꾸 저기를 하는 거냐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냔 말이야. 뭘 알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박노설 위원 가만 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또 제안설명서 별도로 만든 것 24쪽 부천종합복지관 방수공사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먼저 공사한,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공사한 것인지 그 내역서를 다 뽑아주세요.
  이런 것도 그렇다고. 공사를 했으면 보증을 하게 하란 말이에요. 10년이고 5년이고. 한 것 또 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1억이 올라왔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뭐 뭐 구입하는지 내역서를 제출하고 개관 당시에 장비 구입한 내역이 있어요.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동복지회관, 이것은 내가 얘기 듣기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비를 구입해서 위탁을 준다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현충탑 절개지 복구공사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도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올해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했는데 왜 또 하느냔 말이야.
  공사를 하면 반드시 하자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하자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다 제출을 해달라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 자리는 아니거든요. 절개지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했고 이번에 할 위치도 전부 도면으로 제출해 줘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려자하고 노숙자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행려자는 글자 그대로 떠돌아 다니는 성격이 있고 노숙자는 주로 IMF와 관련돼서 실직을 했다든지,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 때 다니면서 보니까 행정관서에서 노숙자말고 행려자라는 표현을 쓰던데 행려자에 대한 처리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삼정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 쉼터하고 행려자 처리하고는 같이 운영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사실상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 업무 보면서 연구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연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행려환자가 발생되면 일단 1종 보호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파출소에서 행정기관에 넘겨오는 경우도 많은데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연고자가 확인될 때는 귀가조치를 시키고 미연고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같으면 정신병원에 또는 알콜중독자 같은 경우는 알콜 치료 병원에 보낸다든지 해서 조치하고 있고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설 및 이용에 관한 것만 얘기하니까, 노숙자 쉼터라고 하는 곳에 행려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종합프로그램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행려자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잠을 자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할 데가 없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잠을 재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행려자와 노숙자를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면
류재구 위원 할 수 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포함해서 삼정복지회관에서….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복지관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복지관의 시비 부담률이 20%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60%입니다. 예산지침 시달 비율은 60%가 시비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20, 20, 60?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20, 60, 20입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준이 없어요. 우리 부천은.
  제가 감사 때 얘기했지만 나쁜 말로 이쁜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놈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36쪽 보면 장애인 운전연습용 차량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우선 특장차를 2대 구입해서 운전연습, 일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협회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한 것인데 운전연습을 하려면, 현재 장애인들은 자동차 학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장차를 2대 구입해서 등록비를 50%, 전부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해서 등록비 50%까지 지원해서 운영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할 때 상당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장애인 특장차라고 하면 신체 부위에 따라서 차량의 장비가 다 달라요. 특장차가 장애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왼손을 못 쓰는 사람, 발을 못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차량은 딱지를 붙여서 자기밖에 못 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전연습용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 장애인이 학원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어느 학원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학원 줄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부천시에 운전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운전학원 정확한 숫자를 지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나쁘게 생각하면 어느 운전학원 특혜 주는 거예요. 장애인들 다 그리 몰아주는 거라고. 이거 사주면.
  그것은 수익을 내는 사업주가 자기가 사서, 내가 업자라고 하면 자동차는 내가 사고 시에다, 아니면 장애인협회에 내가 장애인을 위해서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운전연습하는 데 수강료를 5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인정을 한다고.
  등록비 50% 대주신다면서, 다는 못 대주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강료를 50%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사서 어느 업체에 줄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어느 자동차학원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수요조사는 했습니다만 예산지원할 때는 자동차 운전 연습하는 계층이 어느 장애쪽이 많은가 거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차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고 어느 학원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른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종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 의견은 자동차 운전연습용 차량 구입보다는 차량은 업주가 사서 장애인협회나 시민복지과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적에,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할 때 시에서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장애인들한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장애를 입었을 때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차량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한테 줬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을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분관은 성가병원에 있습니다. 아람동산이라고 성가병원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거기에 운영비만 지원하고 건물은 그냥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위원회 하는 것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하고 계시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구에서 생보위원회 개최해서 생보자 및 한시적 생보자를 결정했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시에서 하도록 중앙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시적이나 상시나, 자활이나 거택이나 책정하는 것은 동 사회복지사가 실태조사를 해서 구 거쳐서 시로 와서 시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심의위원회를 월 몇 번 하시냐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들어올 때마다 생보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조성국 위원 그런데 수당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연 12회로 돼 있으니까. 예산 요구가.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죄송한 말씀인데 실무자가 작업하다 적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 왜냐 하면 한시적 생보자나, 저희가 이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시기가, 미리 해서 혜택을 반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월 15일 전후해서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5일 넘어가서 50%밖에 못 받았어요.
  이런 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열어주는 것이, 그 다음에 동에서 자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구를 거쳐 시로 오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서 혜택을 못 본다. 그러니까 동에서 바로 시로 와라.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수시로 열어야 되는데 열두 번은 적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4회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된 것을 예산 올리면서 실제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사회복지사업 전체적인 총괄 조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회 때 통과시켜 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 안 된 것 예산을 올리고 실지 필요해서, 위원들이나 시민들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서너 번씩 해야 되는 것을 예산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 짤 때 과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짰는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5쪽 보시면 장애인용 비치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점자안내지도를 1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점자도서관에 놓을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 놓을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청에 놓을 겁니다.
  정확한 용어는 제작하는 거죠. 구입이 아니고 우리가 안을 내서 그분들이 눌러보면….
조성국 위원 아니 안내지도라는 것이 맹인들이 실지 손으로 만져서 여기가 시청이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1층은 뭐가 있고 2층은 뭐가 있고 이런 것 등등 안내지도, 시청에 놓을
조성국 위원 이것은 청내 안내지도입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청내 민원실에 놓겠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안내책자 100부는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안내책자 100부는 장애인용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청 어느 과는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절차에, 절차는 민원사무처리편람에 있으니까, 시청 규모도 커지고 등등 민원인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처리된다는 것을 안내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점자 안내가 아니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용이 아니고 일반인용 안내책자입니다.
  점자는 별도로 해야죠.
조성국 위원 아니 여기 장애인용 비치용품 700만원,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상단 장애인용 비치용품 구입은 장애인용이고 아래 민원안내책자 발간은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몇 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예산서 135쪽
조성국 위원 제안설명서 10쪽 보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10쪽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10쪽 상단에 점자안내책자 100부, 점자안내지도 1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점자안내책자라는 것이 점자도서관을 만들어서 맹인들한테, 안내책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말씀은 시청만 안내하는 것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즉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주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천 관내 등록된 맹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각장애인은 500여 명 됩니다. 539명.
조성국 위원 500여 명인데 어떻게 100부만 만드느냐 이거죠.
  이것을 시청 민원대에 놓고 아니면 관공서에 놔서, 실지 그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놔둔다면 모르지만 부수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시각장애인들하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장애인이라고 다 여기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한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제가 보완하자면 안내책자나 안내지도에 시청에서 하는 일만 하지 마시고 위급할 시 병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파출소, 관내 관공서 안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도 이왕이면 거기 삽입해서, 맹인들이 실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을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복지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심곡복지관 3개월 운영했다고 하는데 3130만원의 운영비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 그대로 준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 주쇼 요구한 사항 그대로, 한푼도 안 깎고 그대로 준 거라고. 그렇죠?
  복지관 운영하는데 모든 운영비를 다 준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3개월 운영했는데 1년 동안 운영하면 3×4=12, 4배만 줘도 복지관 1년 운영할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돈 다 준 거라고. 3개월 요구사항 그대로 줬을테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 보니까 532%를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른 사회복지관 면적 대비로 해서 줬다.
  의회 심의를 거치면, 의회에서 제동을 걸거나 그래서 삭감됐거나 그랬으면 이해가 가요.
  100% 요구한 대로 다 준 거라고. 3개월 것을.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새로 한 데 9개월, 10개월씩 했지만 우리가 상황 봐서 이번 예산에 삭감할 수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532%로 했다고.
  3개월에 532%면 얼마입니까?
  심곡복지관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하는 인건비니, 인건비 기준이니 면적 기준이니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복지관별 면적, 인원수, 인건비, 운영비 지원내역 부천시 것 해주고 타시·군, 우리와 비슷한 성남, 안양, 수원, 의정부 전체적으로 복지관별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기준도 주시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목적복지시설을 사회복지관하고 비교하는 기준은 지금까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면적 대비해서, 그래도 제일 뭐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김부회 위원 보세요. 면적 대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인심 쓰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요구한 사항은 자기들 필요한 사항 다 요구한 거예요.
  거기다 532%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아무나 봐도.
  3개월 동안 자기네 인건비니 뭐니 필요한 사항 다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4배만 줘도 충분할텐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런데 복지관은 조금 이해해 주실 게 초창기하고….
김부회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올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했고 운영비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가, 시설비 내가 확인해 보니까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20억에서 내년에 35억으로 무려 50%가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 이런 것 포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20억에서 15억 증가해서 35억으로 무려 50%가 증가됐는데 시설비가 많으면, 예를 들어 새로 무엇을 건축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전년과 같은 사항은 제외하고 전년보다 증액했으면 증액 요구한 원인, 무엇 때문에 증액했는가 하는 내용을 세세히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대장6통 복지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님비현상도 있고 해서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앞으로 개발될 지역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관 신축해서 몇억씩, 4억 정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쪽도 부천에 개발할 데가 없어서 개발할 것 같은데, 공장용지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 괜히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구체적인 것은 상식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큰 규모가 아니니까 우선 하고 나중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도 그것에 따른 보상이 어디서 나오든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이 제 경험에 의하면 쉽게 한두 해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 받겠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런 측면도 감안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324쪽에 적십자봉사회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신규로
김부회 위원 왜 전에는 없었던 것을 하죠?
  그 동안에는 수요가 없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김부회 위원 아니 해달라고 그 동안에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단체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 사람들 활동에 비해서 위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적십자 하면 도나 중앙에서 구호물자만 지급되지 운영비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5,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깎고 1500만원만 요구했는데
김부회 위원 아니 운영비를 그 동안 지원해 주지 않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사실상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성격이지 운영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저번에 가져왔는데 상당히 많아요.
  연간 엄청난데 그것만이라도 지원해 줘야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부회 위원 이 사업이 올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해마다 해왔는데,
김부회 위원 해왔는데 그 동안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썼다 이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풀보조가 있지 않겠어요. 풀보조비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 입장이 어떤 면에서는 더 곤란해진 겁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것은 아는데 풀보조비로 일부 보조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적십자봉사회 사업 지원하는 것,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완자료에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것 좀 하나 뽑아주세요.
  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고, 예산지침에 기준도 있을 거예요.
  그 기준하고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 자체를 뽑아주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년에 적십자봉사회에 풀보조로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일부,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하고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당초에는 많은 액수의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만, 일부만 반영된 것이지 실지 하는 사업은 이것보다 훨씬….
박노설 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거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복지관 세입세출현황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뭡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 고장나면 고치지 않겠어요.
박노설 위원 그런 거죠, 시설이나 장비 유지하는 비용?
  그런데 세입세출현황을 제출하면 확인을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물론 가지고 오면 확인합니다만 확인기능이 사실상, 인력 때문에
박노설 위원 거기서 제출하면 그런 줄만 아는 것 아니에요.
  고강복지관 같은 경우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8500이 들어갔어요.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해 보라고. 1억 이상 들어간 데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봤느냐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추후 과제인데, 아주 확인 안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도 복지관에서 거의, 관리한다든가 세입세출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게 맞는지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전입금 같은 것이 제대로 전입돼서 사용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죠?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위탁 받았을 때 한 번 내는 거죠, 해마다 내는 것이 아니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일반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내도록….
박노설 위원 해마다 낸다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처음에 할 때 내고 그 뒤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강제를 하고 그 뒤로는 강제를 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에 위탁 받을 때는 규정상 돼 있는 것인데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1억이고 얼마 내는데 시설, 장비 사는 데 대체로 들어가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주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종 같은 데가 1억을 법인전입금으로 냈다고. 그리고 장비구입비 56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비구입비가 또 1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야.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무엇을 시설했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느냐고.
  맨날 올리기만 하면 다 세워줄 거냔 말이야.
  그럼 안 올리는 복지관만 예산 못 받아 먹는 것 아니냔 말이야. 결국에는.
  삼정복지관 수영장에 사우나시설이 필요해서 3년 전인가 언제부터 시에다 계속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다 팍팍 깎아버리고 말이야.
  원종복지관의 법인전입금 1억하고 5600만원 장비구입비 해서 뭐 시설하고 장비 했는지 제출해 달란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또 예산 올렸죠, 1억. 그것 뭐 구입할 것인지 그것도.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개원할 때 이런 것 전부 설치 안하고 개원했나요?
  추가 장비구입비가 들어온 건가요, 그때 계상된 것인데 지원을 안해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지원된 것이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5600만원인데 고강복지관을 예로 들면 총 지원금액이 1억 5300입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고강보다는 조그맣지만 시설이 대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모든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을 하고 추가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죠.
  개원할 정도면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놓고, 아니 칸막이 설치도 안하고 개원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칸막이 설치가 또 들어와요.
  주차장 강제 흡입기 이런 것도 안해놓고, 냉난방기도 안 됐단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제가 금요일에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설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냉난방기도 설치 안해놓고 어떻게 개원하게 하느냐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때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자료 요청했으니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용역이 새로 도입된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우재극 위원 그것과 사회복지시설 전산프로그램 설치 이것도 새로 되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우재극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전산프로그램도 용역에 같이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겸해 주세요.
  그리고 135쪽 민원실 근무복 42명은 본청만 얘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민원실에 가면 시민복지과 직원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세무국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생활한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좋은 말씀인데 작년도에 소사구 민원실에서 모범민원, 행자부에서 상을 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무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개 구청 85명에 대한 근무복, 개량한복이죠. 1200만원 정도 말씀 나누다가 금년도에 생각해 보자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청 42명만 하면 구청에도 똑같은 민원대에 있는, 3개 구청에 85명이라고 파악됐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본청만 해주는 것보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예산문제인데 이것도 꼭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장점이 많이 부각되면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민원도우미의 필요성 아까 말씀하셨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우재극 위원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없앤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퇴직 공무원들이었는데 법률상담요원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옴부즈만실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안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권 담당하는 사람은 여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성을 거기에 근무토록 하면 어떨까 현재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구청에는 한 명씩 있단 말입니다. 본청에는 없는 상태입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 명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부회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대장동 복지관 건립 문제, 노인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가 아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에서 제일 오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고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노인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건립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제가 현지에 가봤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경로당으로 마을과 약속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90평으로 소규모죠. 사실상은 복지관으로 볼 수 없고.
우재극 위원 2층 건물로?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2층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저는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복지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 집행부나 의원간의 갈등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법인, 사회복지재단의 운영비 있죠. 시비, 도비 준 것의 20% 부담하게 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자부담이요.
강태영 위원 그런데 확실한 관리체제가 돼 있지 않죠?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저희가 사실상 서류만 심사하고
강태영 위원 서류만 했지 조사라든가 확인을 안하시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미흡합니다.
강태영 위원 그 맹점 보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형, 나형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가형 3800만원, 나형 2500만원, 사회복지관 1800만원.
  예컨대 이렇게 하시면 통제기능 및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자부담을 시금고에, 복지기금이라고 그럴까 각 복지관별로 지출하는 거기에 연초에 금액의 20%를 시에다 전입을 시켜서 사업별로 필요할 때 내주면서 확인하고 복명하도록 이렇게 하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쟁점화되니까 내년에라도 협의를 해서, 재단 관장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20%를 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자부담분은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20%를 시금고에 연초에 납입을 하고, 전입을 시킨 다음에 시에서 총괄해서 월별로 지출하든 이렇게 지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 있죠. 시설비를 요구한다든가 운영비를 요구한다든가 그것 하고 확인을 시에서 관장하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뭔가 운영지침을 만들고 내년부터 평가제 도입 등 개선코자 하는데 여기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위원님들 말씀이, 산출근거도 60 : 20 : 20이죠. 그러면 100%인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 아니면 의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금고에 전입해서, 복지재단별로 해서 전입금을 잡아놓고 지출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를 그때마다 지출하면서 직원들이 확인하라 이말이에요.
  그럼 투명성 있고 의심도 없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기준에 대한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추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세출예산 345쪽 노인 무료급식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올해 시비로 3억이었거든요. 내년에는 국·도비가 반영돼서 4억 2800만원이니까
한기천 위원 어쨌든 늘어난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1억 2800만원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복지관에서 밑반찬을 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밑반찬을 6개 복지관에서 만들어서 어려운 집에 배부하게끔, 그 돈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오정구의 경우 장소가 네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그래요.
  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설치되지 않는 데는 어려운 사람이 못 와요. 거기까지.
  그래서 각 동별로 공간을 확보해서 굶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현재 1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든다면 소사구 같은 경우는 범박동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 무료급식 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데는 공간을 물색해서 식사 거르지 않도록 조정을 해보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5쪽 복사골 실버문화제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계획표를 하나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예산내역만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해주시고, 노인복지회관이 중부하고 남부 두 군데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2개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2개소 있는데 원미구 관내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분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조성국 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구 원미구청사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구 청사 쓰겠다는 단체가 너무 많거든요.
  벤처기업 사무실이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뭐 쓴다고 얘기하던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희는 210평 중 113평만 쓸 거예요. 1층.
  1층의 반 정도죠, 210평이니까.
  1층 210평에 일용노조사무실 20평, 수화교실 17평, 복지단체 통합사무실 60평 이렇게 들어가는데 113평만 노인복지회관 분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성국 위원 사무실 평면도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안설명서 66쪽 국고보조시설 교사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번에 신설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신규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46개 시설이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국·공립보육시설 교사들한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늦게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요구한 것 이제 올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교사들이 요구해서 세워준 거란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저녁 9시, 10시까지, 그러니까 국·공립….
박노설 위원 그렇지 않아도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교사들 보수 차이가 많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또 지원해 주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우가 좋대요, 국·공립이. 민간보다도.
  민간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자꾸 시에 지원을 요구하잖아요.
  이번에 간식비도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 외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민보련 사람들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대폭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자꾸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하고 차이를 더 벌려주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서 주장을 해서 수당으로 책정했단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53쪽 여성 행사 세미나 출연 보상은 민간단체 사람들이 세미나 출연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여성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의 여성단체에서 참가할 때 한다는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성단체라고 해야, 토론자에 대한 보상은 거의 다 대학 교수들이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은 하나 정도고.
박노설 위원 부천 여성대회 출연 보상, 중앙, 도 교육 참가자 보상은 민간인들이 참가하는 것 아니에요. 단체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민간인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63쪽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이것도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2대 때 우리가 예산심사했을 때 1억 8000 정도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배가 늘어났네요.
  3년 전인가 그때는 그 정도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올해 예산액과 똑같이 올렸고 인건비가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아니 우리가 1억 8000 정도 세워줬다고요.
  그런데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3년 간 동결된 예산이랍니다. 2000년까지.
박노설 위원 남부노인종합복지회관도 위탁하기 전에는 조금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런데 오히려 중부보다도, 규모는 남부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규모가 더 크죠.
박노설 위원 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두 배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남부가 작년도에 위탁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97년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중부 운영비가 그 동안 어떻게 증액돼 왔나 봐야 되겠네요.
  그것 줘보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원미분관은 남부노인복지회관 원미분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름 자체는 그렇지만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분관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 보니까 위탁운영 법인, 기존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위탁법인 이렇게 결정이 난 것처럼 해놨는데 남부노인복지회관 위탁법인이 기둥교회인데 여기에 준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시장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노인복지회관 원미분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에 주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면 남부노인복지회관 원미분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명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어디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시장님 결심 받아서,
김부회 위원 아니 결정을 누가 합니까?
  시장의 결심을 받는데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둘인데 그 중에서 잘 운영되는 쪽에 비중을 둬서
김부회 위원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별도는 평수가 작죠.
김부회 위원 적어서 어차피 분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남부노인복지회관이 훨씬 크다고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큽니다.
김부회 위원 큰 데에 자꾸 위탁해서, 큰 데에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작은 데에 주는 것이 낫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법인자부담 능력이, 부천 기둥교회에서 하는데 기둥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산을, 이번에도 시설비의 50%를, 시설비 4100만원 요구했는데 50%인 4100만원을 똑같이 법인에서 부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복지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지관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운영비 및 사업비를, 그것도 법인자부담으로 2300만원 부담하기로 돼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보통 20% 잡는 거죠. 이것도 20%죠.
김부회 위원 운영비 자부담 20%?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런데 여기는
김부회 위원 20%에 오버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항상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여튼 시설이 뭐 뭐 들어가는지하고 운영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341쪽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그 동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여성복지시설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런 것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간 사업을 해온 게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늘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도비 보조도 많이 늘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고 하는 것은.
  긴급 피난처를 만든다는 것은 별도지만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데 나머지 예산 자체도 올해의 거의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올해 6600인데 5300이 늘어서 1억 20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전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배 이상 늘었는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면,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엄청 많은 예산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가정폭력이나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이런 것은 기관에 주는 예산이고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IMF 전에는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여성단체 지원이 전무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회비를 걷어서 단체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또 6개 단체가 추가로 가입할 계획이고 그래서 20개 단체 나름대로 사업을….
김부회 위원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전반적인 예산이 여성에 관한, 다시 말하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보다 배 정도, 그렇지 않아도 국·도비 내시된 비율로 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배 이상 늘었는데 별도로 신규사업까지 포함을 시키면 전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자체가 올해보다 배 이상, 국·도비 내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배인데 또 별도로 사업한다고 늘려주면, 물론 여성들 교육시키고 성폭력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중요성은 인식을 해요.
  여성에 대한 제반 복지문제가 향상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올해보다 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늘어난 상황인데 또 다시 추가를 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느는 것 아니냐.
  그럼 150% 이상 증액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 하나 항목별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많이 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국·도비 보조가 많이 는 편인데 그 동안 예산이 이 분야에….
김부회 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가 늘었고 시비까지 플러스시켜서 는 것인 100%가 늘었으면 어차피 그 예산 가지고, 여성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여성복지 예산이 전년보다 배 이상 늘었으면, 그 분야가 별도로 사업을 해서 더 많이 늘린다는 얘기는 150% 이상 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모자보호시설이 신규로 이번에, 운영비가 5000만원 돈 들어가 있거든요.
  모자보호시설을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보육정보센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확인한 것인데 자료실이, 부천시에 보육시설이 400여 군데 되는데 자료실에 별개 없더라고요.
  7월 1일부터 개원한 시설이, 그런 자료 준비를 안해놓고 어떻게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하는지 과장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요구액이 1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5000만원 정도가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 중에 자료구입비가 37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특수 교재교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VTR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장비구입비하고 자료구입비하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될 입장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 건물 자체 내의 전기사용료도 등수에 따라서 계산한다면서요. 계량기 별도로 설치 안하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어떻게 그렇게 부당하게, 설치해서 쓰는 양대로 내는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문화센터측에서도 운영비가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저기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별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재극 위원 통합보육시설의 시범장이라고 작년부터 주장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정상아들도 정원에 미달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조금 미달입니다.
우재극 위원 주위의 민간보육시설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맨 처음에는 저희가 통합보육으로 정상아도 받는 것으로 했는데 개원하기 전에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근무한 시설공단준비단에서 시장 이름으로 정상아는 영세아동을 받겠다 이렇게 공문을 띄운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문 하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계속 제기를 했는데, 저희는 물론 장애아도 있고 일반 아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아들을 위해서 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찼고 부족액 5000만원 중에서 장애아 치료실 같은 것도 19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5000만원이 되면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준비과정부터 잘못된 줄 알고 있어요.
  제대로 시설을 구비해 놓고, 장애아들 음악치료실이라든가 언어치료실 이런 것을 구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해놓고 무슨 통합보육 시범장을 할 수 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엉뚱한 예산만 늘려놓고 실지로 써야 되는 예산은 어떻게 계상을 안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중식비,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게 되는 거죠.
우재극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국·도비 내려오는 것도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국·도비 없습니다. 시에서 2억 올려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재정교부금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석하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문화예술과 2000.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예산서 190쪽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인원수는 많이 줄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올해보다는 줄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39명에서 13명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대상인원은 13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전년에 39명이었는데 빠져나간 인원이 있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체육부분이 체육청소년과로 별도로 형성되면서 저희는 문화예술부분만, 문화체육과가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예술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지역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가 900만원인데 올해 700만원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200만원을 늘린 이유가 뭡니까? 예술행사가 더 많아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보다 시민에게 가깝게 가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물이 더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예산서 205쪽 올해는 문화상만 했는데 내년에는 문화상하고 봉사상하고 두 가지 같이 한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올해 문화상 시상했는데 얼마씩 했습니까? 한 부분에.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100만원….
김부회 위원 100만원씩 6개 부분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씩 5개 부분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난번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것이 부천시의 시민에게 주는 최고의 상 100만원은 지역의 유사 상과 금액상으로 대등하다. 그래서 좀더….
김부회 위원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서 600만원이 1500만원으로 늘었고 봉사상이 200만원씩 5개 부문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시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600만원이 2500만원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매년 예산은 계상하되 문화상이나 봉사상을 받을 분이 안 계시다면 시상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반드시 매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계상해 놓되 그런 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나타나지 않으면 집행 안한다는 얘기는 예산 자체를 따지는데 여기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야 나타나리라고 보고 안 나타나면 더 좋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600만원이 무려 25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물론 문화상 100만원이 적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두 가지 부분으로 확대시키면서 600만원이 무려 25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예산 증액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상에 봉사상 성격을 겸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명확한 공덕사항을 부각시키는 상을 만들자 해서 분리했거든요.
김부회 위원 올해 문화상으로 6개 부분 했던 것하고 내년에 문화상 5개 부분 줄 계획하고 봉사상 시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 206쪽 한국예총 부천지부에 4억 33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죠.
  올해 얼마 지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올해는
김부회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2120만원이네요. 무려 배가 증가했는데, 심지어 경인미술대전도 올해 2000만원이었던 것이 3000만원으로 올랐고 전국청소년음악경연대회는 올해하고 같고 문화의달 기념행사가 올해 3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으로 무려 5000만원이 늘었어요. 문화의달 기념행사가 올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늘었다고.
  복사골예술제가 올해 1억 2400이었죠? 그런데 내년에 2억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배로 늘어났는데, 물론 올해 안한 것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줘요. 한국예총 부천지부에 지원하는 내용을.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207쪽 새세기 대보름 행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신세기 맞아서, 아니 밀레니엄 축제 올 연말에 하고 그리고나서 1월 1일 바로, 밤 늦게까지 밀레니엄 축제 하다가 아침에 새아침 음악회 바로 시작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연말연시에는 이것만 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물론 12월 31일 자정까지 이어지는 새천년 맞이 축제를 합니다만
김부회 위원 자정이 아닌 새벽까지 가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1시 30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려면
김부회 위원 그럼 끝나면서 아침음악회 바로 연결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 음악회는 2001년도입니다. 2001년 1월 1일입니다.
김부회 위원 2001년 1월 1일인데 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2001년 1월 1일이니까 2000년 12월 중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예산으로
김부회 위원 2001년도는 새세기 다음해라고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새세기 다음해라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2001년 1월 1일인데 2000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 209쪽 보면 시립예술단 발전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합니까?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서 세계적인 것으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운영체계, 그러니까 봉급체계, 각 장의 구성요소, 외국 연주자들과 교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구조를 세계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에 있지만 세계적인 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단을….
김부회 위원 아니 연구용역을 해봐야, 본 위원은 작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악기 더 확충하고, 외국의 유명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몇 군데 모델로 비교하면 그것이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세종문화회관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 최고의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설정을 분명히 잘 해서 가야지, 단순 비교논리보다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하자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필이 너무 확대돼 있다,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세계적인 필로 간다는 얘기이면서 세계적인, 그리고 이 자체가 용역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세계적인 필 몇 군데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악기문제하고 인원문제하고 수준문제 이것인데 2000만원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계획도 자료를 주시고, 복숭아 캐릭터 개발용역이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복숭아 캐릭터를 어떻게 개발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캐릭터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상품이 지방마다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면서 판매되고….
김부회 위원 그럼 부천시의 캐릭터를 이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부천시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만, 만화도 있습니다만 복사골의 상징적인 것이 복숭아기 때문에 복숭아의 이미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습니다.
  잡귀를 쫓는 것도 있고, 이것이 동서양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는 신선이 먹는 과일로 표기돼 있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 지역과 연결해서 국제교류에도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복숭아 캐릭터, 부천시에서 소사역을 중심으로 한 권역을, 소사복숭아니까 복숭아에 대해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캐릭터 개발하는 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개발하는지 계획이 있을테니까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복숭아 상징물 제작하는 데 500만원씩 10개 해서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개를 어디에 건다는 거예요?
  8000만원이에요, 복숭아 관련 예산이.
  캐릭터가 개발되고 나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거는 겁니까?
  상징물을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아니 캐릭터를 3000만원씩 용역 줘서 만들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10개를 제작할텐데 10개를 제작해서 어디에 걸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은 시청이라든가 소향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곳에 부천시 이미지를 새롭게, 옛 정취를 살리자는 의미하고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김부회 위원 옛 정취야 옛날에는 복숭아밭이 많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복숭아밭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금은 복사골이라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소사역 주변으로 그쪽만 특화해서 복숭아 캐릭터를 개발하고 복숭아 상징물을 만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500만원 들여서 10개씩 제작해서 부천시 전역에 붙여놓겠다 하는 발상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착할 장소를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1쪽 예술작품 구입으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 있는 예술가들 창작작품을 구입함으로써 그 사람들 생계유지가 되고 저변확대도 된다 그랬는데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가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없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겠다는 얘기인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작품이 전시되면, 물론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참고가 됩니다만 역시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좋은 작품을 저희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술작품을 사서 시청에도 놓고 복사골문화센터에도 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복사골문화센터도 사고 그랬으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작품 사는 기준도 있고, 어느 작가의 작품은 사주고 안 사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 것은 아주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것이, 작품 우선이기 때문에 나눠먹기식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시민회관 기능보강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민회관 기능보강은 시민회관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팬이나 냉방기를 틀었을 때 소음이 많이 나서 여름 같은 때는 그것을 꺼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찜통에서 연주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강하고 또 현재 예술단이 지하에서 연습하는데 습기가 대단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연습조건을 개선하고, 그래서 전시장을 개조해서 거기를 연습실로 활용하도록,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트별 연습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별 연습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여기저기, 2층에서도 하고 복도에서도 하고 그런 형편인데 파트별로 할 수 있는 연습실을 만들자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전시공간을 파트연습실 또는 연습실로 개조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실로 쓰는 면적이 있습니다.
  시민회관 인원이 쓰기에는 너무 큰 면적이고 실상은 그것을 예술단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연합사무실,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연합사무실을 만들어서 좀더 효과적인 예술단을 운영하자 해서 연합사무실 옮기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조하면서 자연히 음향이라든가 방송시설 같은 것이 건드려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관리사무실을 연합사무실로 만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현재는 어디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4개 예술단체가 각각의 조그만 방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문화의집으로 이전시키고 문화원 자리를 관리사무실로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제 관리기능은 축소하고 예술단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연주계획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종신 위원 지난번에 연습실에 에어콘을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 것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안설명서 86쪽에 부천문화원에 정액보조해 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또 89쪽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있고 문화학교 지원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그렇습니다. 다 문화원….
박노설 위원 그리고 91쪽 문화의집 위탁운영 이것도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순수한 문화의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문화원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문화원에서 항상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런 것 나름대로 해주고 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지원 이런 것도 하는데 문화의집 위탁운영비라는 것은 뭐냐고.
  문화의집에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의집에는 영상실이라든가 자료실, 열람실,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 강의하는, 시민들한테 프로그램 강의하는 공간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동아리들 모임을 통해서 문화동아리를 육성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이 뭔지 그런 것을 제출해 줘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 전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김부회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복사골예술제도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증액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올해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시립예술단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7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도 올해 지원된 내역하고 내년도 증액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78쪽에 국제영화제 및 문화예술축제 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40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출장해서 견학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관련자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마다 가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갔었다고. 어느 영화제 가고 일본에도 가고 프랑스에도 가고 그랬더라고.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영화제조직위원회 사업비로 간 것이 있고,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88쪽 새세기 새아침 음악회는 교향악단이 와서 하는데 뭐 이렇게 예산 들어갈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객원으로 초청한다든가
박노설 위원 다른 저기를 초청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1회 부천공공미술제, 저도 올해 경기공공미술제에 가봤는데 이게 사실 처음 시도되는 거라고요.
  부천에서 처음 하고 아마 다른 데 순회해서 해마다 작품을 전시할 계획인가봐요.
  한 번 해보고 무조건, 무슨 행사든지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한 번 하면 연례행사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행사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해에도 행사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공공미술제라는 것이 시민들, 그때도 보니까 몇 사람 오지도 않아요. 작가 몇 사람 오는 거라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의 중견 작가들, 부천의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미술작가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예술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천시민의 귀중한 세금인데 시민 전체의 복지라든가 이런 데 쓰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술가들,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서 계획되고 행사를 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대중화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일부 몇몇 작가들만을 위한 행사인데 그런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덥석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내 얘기는.
  충분하게 신중히 검토해서, 올해 처음 부천에서 실시한 거거든요.
  다른 시에도 순회해서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봐가면서, 시민적인 여러 가지 공감대도 형성되는구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와서 사정한다고 덥석 해주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야 돼요. 다른 행사도 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시의 생동감이라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의욕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눈에 보이는 것 한다고 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잘 해야 돼요. 안 보이는 것을.
  하여튼 자료 요청한 것 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예술단 조례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이 맞게 올라온 겁니까?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관현악단의 예산이,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시면서 수당이나 모든 비용은 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서가 올라온 후에 조례안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인원조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얘기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기능보강공사비가 많이 산정됐는데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수하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미 시설의 관리라든지, 거기서 쓰고 있는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시설보수 해야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부분이고 시설부분은 건물주의 입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시설은 건물주가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한다 그런 개념에서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이 그쪽의 요구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설은 건물주 입장에서 시에서 해주고 관리만 그쪽에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조성국 위원 그것이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이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조성국 위원 그럼 마찬가지죠.
  고양이가 뭘 잡아먹듯이 안 보이는 데 숨겨놓고 이쪽에서 안 되면 저쪽에서 통과시키고 저쪽에서 안 되면 이쪽에서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경영수지 예산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변경해서 쓰고 있다면서요? 쓰려고 올린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난번에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일반회계와는 틀려서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쪽에서 건물에 대한 제비용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공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공단 별도 회계로, 공기업회계로….
조성국 위원 어차피 수입이 되면 공기업법으로 해서 시로 이관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별도의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조성국 위원 결론적으로 공기업법이다 뭐다 하지만 시에서 예산 계속 갖다주고 수입은 시에 이만한 혜택도 하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자기네 예산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쪽 예산이 워낙 적자폭이 크고 그래서,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농업생활관은 어디에 짓는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명확한 명칭은 짚·풀생활사박물관입니다.
  이것은 자연학습장 부지, 춘의동 390번지 일원인데 거기에 자연학습장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5,600평의 부지가 마련돼 있고 추가로 구입할 면적이 있습니다만 자연학습장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학습장과 짚·풀관은 매치가 될 수 있는 공간이고 훌륭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자연친화적인 것은 거기로 몰자….
김부회 위원 문화재 같은 것은 부천시에서 짓기만 하면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선사유적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서있는데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에 제대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사유적공원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된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도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게 좀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조금 말씀드리면 짚·풀생활사박물관은 임병선 선생이
김부회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니까 설명하시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따로따로 개개로 해서 관광자원도 안 되는데 관광자원화한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한군데에 뭉쳐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계획 자체가 너무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10쪽 로비 개방공간 방음장치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지 그것하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복사골문화센터입니다.
김부회 위원 구체적으로 복사골문화센터 어느 로비를 개방하고 로비 개방하는 데 무슨 방음장치가 필요한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중강당 우측 출입구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출입구가 잘못돼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실지 하나 더 만드는 것인지 그것하고 시민회관 대도구 제작실 상부 증축 및 전시실 구조변경한다고 했는데 왜 필요하고 어디에 증축을 하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2000.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282쪽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구입해서 소신여객에 제공해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차를 대폐차할 때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소신여객으로 봐서는 그냥 받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0만원은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나머지 2500만원은 국비 820, 지방비-지방비는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자부담 850만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당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대당. 소신여객에서 대당 850만원씩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소신여객으로 봐서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혜택인데도 안하려고 그럽니다.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고장관계, 충전시간관계, 정비사를 고용해야 되는 문제 이래서 안하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설명서 104쪽 보면 휴대용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내년부터 기본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샘플을 채취해야 되는데, 샘플을 채취해서 도에 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와서 측정을 해줬는데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서 도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측정하려고 구입하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도서를 올해 구입 안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올해도 구입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서구입비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2억입니다.
  238쪽에 도서구입비 2억이  
김부회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1억 5000이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전년도에 1억 5000이었습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예산서 241쪽 전자정보자료실 2단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정보검색용 PC 프로그램 포함해서 30대 6000만원, VOD 서버 및 소프트웨어 5000만원, CD-NET 2000만원, 원문 이미지 소프트웨어 및 장비 1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은 1단계 때 한 하드웨어적인 것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PC를 들여놓고, PC를 놓게 되면 컴퓨터하고 의자하고 PC 올려놓을 수 있는 책상을 포함 200만원을 잡아서 30대 해서 6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멀티비전은 멀티비전 기기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것말고, 멀티비전 그런 것말고 VOD 서버 및 소프트웨어가 어떤 내용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VOD 서버라는 것은 주문형 오디오·비디오를 파일에 저장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요구할 때 동시에 동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를 부착시키면, 서버를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서버에 의해서 파일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중이 와서 똑같은 것을 신청해도 동시에 동화면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병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같은 자료를 볼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과학기술 같은 거라든가 비디오라든가 교육용 자료라든가 도서관 홍보라든가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서버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그럼 일일이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다 해야죠.
한병환 위원 아직 안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기계가 들어와야 하죠.
한병환 위원 그 작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현재 16만 권에 대한 것은 각 도서관마다 이미 DB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호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자료가 다 그대로 호환이 되고 그 다음에 VOD 같은 경우는 비디오나 오디오, 교육용 자료 같은 것을 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유저는 어떻게 활용 가능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유저는, 2층 열람실 60평 되는 데다 PC를 비치해 놓습니다. 그럼 유저들이 와서 컴퓨터로 검색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넣으면서 VOD는 VOD대로 요구를 하면, 서버에 이미 들어 있으니까
한병환 위원 거기말고 일반 유저들이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료를 따로 검색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검색 가능합니다.
한병환 위원 도서관에서 독자적인 정보를 띄워 올리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인터넷상에 다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정도 하려면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보를 계속 띄워 올리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죠.
한병환 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먼저번 자료 거기에 보면 MT형에 있어서 4기가까지 확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자료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다 입력이 되고 그 외의 것은 4기가까지 확장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 작업을 합니다.
  오롬과 2년 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와서 해주고 6개월 동안 계속 같이 우리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넣는 작업을.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VOD 서버 및 소프트웨어하고 이번에 올린 예산의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원문 이미지 소프트웨어 및 장비 이것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원문 이미지도 책 전체를 스캐너로
한병환 위원 그것도 사양하고 전체적인 계통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유인 안 된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유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구입한 사항 있죠. 1억 5000 올해 구입한 사항하고 2억원 내년에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의 정화조하고 외벽대리석, 공조시설, 심곡분관의 4층 배관하고 화장실 개보수 견적서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내년도 도서구입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돼 있고,
김부회 위원 2억이라는 돈을 세웠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거기에 비도서 자료가 포함된 겁니다. CD-ROM, 비디오, 오디오.
김부회 위원 도서구입비가 2억이니까, 올해 1억 5000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 2억을 세웠으면, 올해 얼마나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얼마나 구입할 것인가 계획이 서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계획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세부적인 것은
김부회 위원 그 계획서를 달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서영석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0.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시민복지과장남평우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환경위생과장이규석
  시립도서관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