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0.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37분 개의)

1. 2000.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시민복지과의 부천시자립장학기금, 여성복지과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과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과의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환경위생과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 등 다섯 종류의 기금입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체토론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환경위생과장이 오늘 오후 도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예산심사에서 9800이 삭감된 관계로 기금 제안을 다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이번에 출연되는 3억 5200만원과 이자수입 1600만원 해서 3억 68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적립은 3억 5000, 사업비로 현재 확정된 것은 1734만원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해연도 농협의 환경기부금과 이자수입액으로 조성된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을 재적립하여 10억원 이상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 출연금을 넣었습니다만 시 출연금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수입액의 50% 미만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3억 6821만 2000원입니다.
  98년도 환경기탁금 집행잔액 2억 900만원과 99년도 환경기부금 1억 43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합하여 3억 6821만 2000원입니다.
  현재 1734만원은 확정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에 대한 주요사항입니다.
  내년도가 첫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조성되는 것은 장기예금으로 내년도 집행될 것은 단기성 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예측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와 단기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장기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는 단기로 해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734만원만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2000년도에 조성하려고 했던 3억 6800에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빠져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다시 만든 겁니다.
  3억 5200 기탁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이자수입 예상치를 넣어서 3억 6800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앞으로 조성될 계획이 예측하기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매년 다르게 기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의 50/100이라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보통 8000에서 1억 정도가 매년 적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까지 조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적립을 않고 전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약 7, 8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1734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심의를 했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그때 예산안에 제출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5개 단체에 어떻게 주겠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여기에도 지출계획이 다항에 나와 있습니다. 6개 단체에 1734만원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6개 단체를 선정하실 때 사전에 어떤 홍보가 나가서 접수를 쭉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다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 외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경우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많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떤 경우가 안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지난번 예산심사 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기준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예산이 기이 지원되는 단체나 인건비 성격 이런 내용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이 지원되는 데는 자연보호협의회일 거고 그 외에는 또 어떤 데가 있을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학교에서 많이 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도 삭감을 했고 구청에서 환경학교 운영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삭감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여기는 강태선 씨가 회장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활동 하신 분인데 거기서 나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나 폐유로 재생비누를 많이 만든다거나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형태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지원할 때 법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단체의 내용을 보고 지원하는 식으로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저희한테 활동을 하겠다고 돼 있는 환경단체가 13개 단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만 저희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민간단체 중에 환경을 살리는 단체가 부천시에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13개 단체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 13개 단체에서 6개 단체만 활동한다고 올라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신청이 안 들어온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방금 전에 과장께서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에서 폐식용유 가지고 비누 만든다고 그러셨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서 생산되는 재생비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시설을 돕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폐식용유 활용대책으로 재생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에서 폐식용유 가지고 재생비누를 만든다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것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폐식용유로 재생비누를 제작하는 관계가 몇 군데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 삭감시켰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 단체 자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천 쓰레기 수거하는 재료비,
조성국 위원 아,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조성국 위원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에서 폐식용유 가지고 비누를 만들지만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하천 쓰레기 수거하는데 갈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그런 것 사주는 재료비라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부천시의 환경살리기운동 단체들, 소위 13개 단체 중에서 지원금을 요청한 6개 단체에만 주지 말고, 어차피 우리 부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아니에요?
  그 단체들 활성방안 같은 것 안 가지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7000만원이니까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합당한 사업이 있을 때는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4000의 50%는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9년도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5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10.5%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99년도 자금운용금액은 1억 100만원인데, 올해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이 1억입니다.
  그래서 원금 겨우 살리게 되겠고 내년도에 이자 5200만원과 1억 쓰고 남은 114만 6000원을 합치면 5300만원인데, 53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쓸 계획인데 문제점은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5억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1억이 소요가 됩니다.
  IMF 사태 이후 생보자가 급증해서 현재 8,000가구 2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06명 신청 들어왔는데 지급을 359명밖에 못 하고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47명을 탈락시켜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77쪽 총 자산규모는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8쪽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서술돼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한테는 3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82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이 기금은 95년까지 총 5억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나 묻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하고 부천시자립장학기금하고 기준을 어떻게 달리 적용하나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저희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총무과는 일반학생까지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저소득층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칭하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생보자가 90%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 부분은 학비지원이 되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평균성적이 50/100 이상 되는 사람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학자금이 있는데, 학자금이라고는 합니다만 전체 합쳐봐야 생계비에 미달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별도로 확보해서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렇죠. 장학금 성격이죠.
  성적이 50/100 이상인 자만 주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죠.
우재극 위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도 50/100 들어야 줄 수 있어요, 그 밑으로는 안 되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그 밑으로 되는 사람은 조례개정 전까지는 안 됩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성적이 50/100이 넘어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50/100 규정을 따르다 보면 만약 500명 줄 수 있다고 그럴 때 미달될 수 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미달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시적생보자가 갑자기 급증해서 평년에 비해서 거의 배의 수요가 발생된 겁니다.
  현재 신청자 중에서도 47명이 커트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다 학자금을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이것은 장학금 명목으로 50/100 이상 되는 아이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지원 장학금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전년도에는 몇 명 줬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98년도에는 7550만원을 줬는데 인원수를 꼭 따진다면 즉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200여 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20, 230명 내외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보고 못 드려 죄송한데 그 정도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목표액이 5억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해마다 3000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도 5000만원 확보하고자 예산계에 냈습니다만 거기서 커트됐는데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기금 심의를 했는데 현재 입장으로 보면 10억은 돼야 조례 규정대로 원활히 50% 이상자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여성발전기금과 부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사업계획은 99년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675만원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해서 2001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99년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675만원, 2000년 출연금 3억과 이자수입 예상금액 1925만 6000원을 포함하여 4억 2600만 6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 기금규모는 4억 2600만 6000원으로 99년 1억 675만원 대비 3억 1925만 6000원이 증액 예상됩니다.
  목별 증액내용은 출연금 4억 675만원에 대한 이자발생액 1925만 6000원과 이월금 1억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출연금 4억과 운용수입 2600만 6000원을 합한 4억 2600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조성현황은 99년 1억, 2000년 3억으로 총 4억이 조성될 예정이며 운용수입은 99년 675만원, 2000년 1925만 6000원 등 2600만 6000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액은 2000년도 기금 이자수입 1억 8577만 4000원과 99년도 이월금 3614만 2000원을 포함하여 2억 21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352만 5000원이며 이를 경로당과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여 지회별로 배분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99년 11월말 현재 노인복지기금 적립현황은 95년도 10억, 98년도 1억, 99년도 2억으로 총 13억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적립금 4235만 1000원을 포함하여 13억 4235만 1000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적립계획은 모든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3억원의 출연금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99년도 13억 9434만 8000원 대비 2000년도 17억 1659만 7000원으로 3억 2224만 9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자금수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8년도 결산은 총 이월금 10억 4095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1억 4600만 2000원이 발생하여 12억 8695만 9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1억 1977만 3000원을 지출하여 98년 당해연도 현재액은 11억 6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은 98년도 이월금 11억 6718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1억 6794만 1000원이 발생하여 15억 3512만 7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는 1억 4077만 9000원을 지출하여 99년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 94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99년도 이월금 13억 9434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1억 8577만 4000원이 발생 예상되어 18억 8012만 2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는 1억 6352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0년 당해연도말 현재 17억 1659만 7000원으로 99년 대비 3억 2224만 9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총 자금규모는 18억 8012만 2000원으로 15억 3512만 7000원 대비 3억 4499만 5000원이 증액될 계획입니다.
  목별 증액내역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출연금 16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1억 8577만 4000원으로 99년 1억 6794만 1000원 대비 1783만 3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말까지의 기금확보액 13억과 순수사업비 잔액 9434만 8000원을 합쳐서 총 이월예상액 13억 9434만 8000원으로 99년 대비 2억 2716만 2000원이 증액 예상되며 기금수입은 2000년도 출연금으로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9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106쪽부터 113쪽까지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앞서 자금수지 총괄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조성액은 출연금 16억과 운용수입 8억 6711만 8000원을 합하여 24억 6711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조성내역은 95년도 10억, 98년도 1억 99년도 2억으로 총 13억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3억을 합하여 16억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운용수입은 이자발생수입으로 95년도 9438만원, 96년도 1억 2954만 4000원, 97년도 1억 4347만 7000원, 98년도 1억 4600만 2000원, 99년도 1억 6794만 1000원, 2000년도 1억 8577만 4000원을 합하여 8억 6711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총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7억 5052만 1000원이고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액은 17억 1659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가 노인지회에 정액보조 하는 게 800만원 있는 것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기금예산이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2대 때부터 계속 논쟁이 되어왔던 것인데, 기금 별도로 주고 정액보조 별도로 주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정액보조 800만원은 국·도비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조로 배정된 것인데 사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여기 지출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 급여 해서 사무국장 15만원, 직원 1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인건비가 부족하면 그 동안은 어떻게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 전에는 사무국장이 50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용하면서 15만원을 여기서 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0쪽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사무국장이 65만원을 받고 직원은 이것 합해서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각 지회 사무국장이 월 50만원 받았거든요. 거기에 지회급여 15만원 포함해서 65만원 월 받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800만원 지출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보건대 800만원 정액보조가 결국은 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연간 800만원이죠.
○위원장 서영석 연간 800만원이. 그런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3300만원이 더 지회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회를 운영하는 데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 800만원 정액보조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6000 가깝게 되는 돈이 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인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회 사무국 운영하는 것 지출을 뽑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이게 그 동안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인데 지금까지 검토를 안해봤다는 게 말이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연간 800만원이면, 인건비가 두 명 나가거든요. 사무국장하고….
○위원장 서영석 연간 800만원에다가 그것이 부족하니까 당시 편법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각 지회별로 1만원씩 분담금을 냈잖아요.
  그 분담금 액수가 대충 1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3개 구 각각.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분담금도 기금으로 예정돼 있고, 분담금도 있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분담금은 지금 경로당에서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분담금이 별도로 여기 기금계획서에 있으니까 그 분담금과 정액보조 800만원을 합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거기다 운영비를 또 책정해놨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이거죠.
  그 문제는 8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113쪽 보면 경로당 분담금이 3개 지회 3240만원인데, 원미구지회 115개소, 소사구지회 80개소, 오정구지회 75개소 해서 이것 전부가 3240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의 용도는 어떻게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도 지회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지회 운영비로 나간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사무국장의 급여는 50만원이죠? 여기 50만원으로 돼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상여금이 50만원입니다.
우재극 위원 직원 급여 지원에서 사무국장 15만원×12개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15만원씩, 정액보조에서 부족한 것을 여기서 채우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정액보조에서 부족한 것을 여기서 채운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월급이 적기 때문에요.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판단하기에 좀 적절치 못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어찌됐든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돼 왔고 더군다나 분담금 자체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경로당 분담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 전에 지회 운영하고, 도지회, 중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상납하는 것이 있었어요.
  각 경로당에서 1만원씩 걷어서, 지회를 운영하면서 도지회에 분담금 내고 중앙 분담금 내고 이런 게 있어서 1만원씩 경로당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에 굉장히 경로당에서 반발이 있어서
류재구 위원 기본적으로 도지회, 시지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체의 운영비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분담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분담금을 또 걷어서 한다 그런 뜻으로 봐지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정액보조 800만원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각 경로당에서 분담금을 걷어서 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분담금이 부담이 너무 크다 하고 경로당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럼 이것을 기금에서 분담해 주자 해서 된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운영비를 늘려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분담금이라고 그래요.
  분담금이라는 것은 일례를 들면 자체적으로 노인정에서 자기들이 1만원씩 낸다 그런다면 말이 되지만 분담금을 우리 기금에서 부담해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회 운영비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조금을 아예 운영비로 상향시켜주는 것이 나은 거지 경로당 분담금으로 책정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상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민속경연대회를 노인정마다 하겠다라고 편성한 거죠?
  115개소 그러면 115개소 노인정에 10만원씩 지원해서 노인정마다 민속놀이 하는 데 지원한다 그런 뜻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불우노인 선진지 견학 이것도 야유회 가는 데 보태주겠다 그런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함께 어디 노인들이 나가는 기회가 없대요.
  그래서 1회씩 세운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세운 겁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 못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무 것도 없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류재구 위원 민속경연대회, 노인정마다 뭘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연초에 윷놀이라든가 그런 것,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각 노인정에 매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실 알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전체 경로당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전체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노인복지회관 원미구 분관이 지회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분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기금은 3개 지회에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원미구 분관에는 기금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회라는 명칭이 돼야만 준다?
  3개 구 지회밖에 줄 수 없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2쪽에 원미구지회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기금에서 비품을 구입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비품구입하는 데 어떻게 기금을 활용하죠?
  일반회계에도 일정하게 예산이 서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회에 나가는 것은
○위원장 서영석 아니 원미구지회 만든다고 거기 비품구입비가 있잖아요.
  구 원미구청사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지회가 원미2동사무소 2층에 한 6평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원미1동사무소 구청사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전혀, 탁자 이런 것이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기금에서
조성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잘못됐어요.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본예산서 346쪽 보면 노인복지관 원미분관 시설 및 장비구입비가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원미분관하고 지회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회는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원미1동 구청사에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 분관 형태로 원미구지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현재 있는 것을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통합 장소로 만들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례를 들면 오정구에 중부노인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 구청 자리에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국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예요.
류재구 위원 별개의 것인데 내 말은 원미구지회라는 것을 지금 다른 데다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구가 없다….
조성국 위원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지회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3개 지회가 있고 복지회관이 2개 있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회가 따로 있는데 이쪽에다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중심체가 거기가 된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원미구 노인들의 중심체가 어디냐고. 원미구지회라고 별도로 된 사무실을 만들고 또 거기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약돼 있는 곳에 같이 사무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좁혀주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말씀 알아듣겠는데 원미구 분관은 구 원미구청사에 113평을 기획하는 거고 원미구지회는 원미구에 복지관이 없는 관계로 원미2동사무소에 6평 규모로 있었어요.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규모가 제대로 된, 분관 같은 형태의 작지만 그래도 규모와 틀이 있는 그런 곳에 노인회관을 하려고 하는 구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6평밖에 안 되는 현재 원미구지회, 지금 말한 대로 구 원미구청사에 노인회관이 생기니까 그 속에 장소를 마련해 줘서 이렇게 이원적 지출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그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원미1동사무소 구 청사를 그 당시에, 원미1동사무소 만들어질 때 그 지역 주민들, 유지들이 모아서 그 땅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노인회에서 활용하게 해달라고 주민들의 건의가 굉장히 있었어요.
  원미1동 청사가 소방서 자리로 옮기면서 그 자리를 생명의전화가 썼었는데,
류재구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근거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바로 근거리입니다. 거기하고 거기는 3분 거리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장소를 이중관리하는 것하고 하나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성국 위원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류재구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미1동 구 청사를 주민이 사줘서 경로당으로 쓰더라도 원미구지회와 원미구 분관을 합쳐서 같이 운영해 보시라는 뜻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조성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미1동 구청사는 원미1동에서 쓰더라도 일단 원미구지회를 거기에 놓지 말고 분관을 만들어주니까, 구 원미구청사 113평 그쪽으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보라는 뜻이 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 말씀도 아는데 113평에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이것도 수차 시청 내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회를 그쪽으로….
류재구 위원 근원적 문제로 돌아가자고요.
  위원장께서 지적한 답변이 안 나오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렇게 비품구입비를 기금으로 주는 것이 적법하냐 하는 기금운용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금을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비품구입비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예산 책정할 때 기금운용 법하고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고 책정했다는 건가요?
○위원장 서영석 연장선상인데 108쪽 경로당 필요물품 구입비 지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 필요물품은 사무실에서 쓰는 필요물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일반적인 잡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질의 없으면 우리끼리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2000년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획안 119쪽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95년부터 99년까지 원금 21억을 포함해서 29억이 현재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처음 목표액인 30억이 무난히 달성되고 99년도와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이자부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좌측은 수입란, 우측은 지출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122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2쪽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99년도에 1억을 출연한 것을 포함해서 99년말까지 32억 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에 2억 6000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29억 6400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돼서 2000년도말에 가면 2억 7200만원의 이자가 늘어서 기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2억 37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32억 3700만원은 지금 보고드릴 세출예산 2억 2000을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 32억 2400만원 중 2억 6000이 지원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 2000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2억 2000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2억 2000의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사 순회강좌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해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역시 문화원에 지원이 돼서 학생 또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정신과 예절 등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오정농악 풍물놀이 재현 역시 문화원에 지원이 돼서 오랫동안 중부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던 경기웃다리농악이라는 풍물놀이를 오정풍물놀이마당에서 매년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사 순회강좌,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오정농악 풍물놀이 이 3개 사업은 문화원에 지원이 돼서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주시문학상 운영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제1회 문학상을 800만원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주 변영로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전국 단위의 공모전을 통해서 수주 변영로 선생의 문학성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으로 수주문학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의 유수한 문학상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서 수주문학상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가 있습니다.
  400만원의 지원인데 이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지원금액입니다.
  매년 9월경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조경창대회입니다.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출전 900만원은 내년도 9회째 전국무용대회를 앞두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예선대회에 출전하고자 준비하는 훈련비입니다.
  99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출전 700만원은 제18회 전국연극제를 앞두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예선대회에 출전하고자 공연작품을 준비하고 출전하는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99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고교 연극축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연극협회 부천지부가 주관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연극반이 참여하는 연극축제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연극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매년 지출하는 사업비입니다.
  제7회 학생음악콩쿠르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부천시 음협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악풍물대잔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풍물대잔치라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국악을 플러스한 국악풍물대잔치로 지역의 다른 문화예술부분보다 국악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지원도 약하고 해서 국악 발전과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일 미술교류전은 8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가와사키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격년제로, 그러니까 일본의 가와사키와 격년으로 한·일 미술교류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와사키의 미술인들이 와서 시청 로비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천 미협의 미술인들이 가와사키에 가서 개최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가위 시민축제 700만원은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가십니다만 실향민들이라든가 못 가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귀향하지 못하는 근로자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명절 축제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예인협회와 국악협회가 한가위 시민축제를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통공예 전시회 및 시연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 담겨져 있는 짚·풀 공예 및 석화, 수화, 도예, 한복 등 전통작품을 전시하고 공예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나 개인에게 문화예술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공고해서 현재 접수가 마감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열되지 않은 이유는 경기문화재단의 기금, 문예진흥원의 기금이 확정되면 기금을 못 받은 분야가 나옵니다.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확정하지 않고 1월 중에 다시 심사해서 개별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기타 기금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억 2200만원의 내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시조경창대회, 복사골예술제의 일원으로 시조경창대회가 원래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그럼 그 시조경창대회와 조금 전에 말한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조경창대회는 그 형태로는 유사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사골예술제와 달리 우리 시에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시우회라고.
  시우회에 이러한 시조경창대회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국대회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말씀하신 시우회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예산을 매년 지원해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매년 지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매년 지원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사골예술제 때도 늘 예산을 지원했는데 따로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술제 예산에서는 시우회에 지원된 게 없었고 이것은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예술제 행사 비용에서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이 대회를 복사골예술제 기간 동안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는 지원금이 없다?
    (「예총 산하단체가 아니니까요.」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국악풍물대잔치하고 오정농악 풍물놀이 재연하고는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오정농악 풍물놀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됐는데 풍물놀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국악풍물대잔치는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말씀드린 오정농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국악풍물대잔치는 관내에 국악협회 지부가 있는데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고두마리농악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고두마리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3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 내시가 되는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 사업이 거의 다 전년도에 해나가던 사업이라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정농악 풍물놀이는 청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부천시 전체에 있는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정농악 풍물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오정농악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농악을 다루는 학교가 관내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5개 학교에 전수시키는 과정을 오정농악 풍물놀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5개 학교 전체를?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오정농악이라고 이렇게 딱 명칭을 규정한 것은 오정농악이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조직이 지원금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재연이다라는 말을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육성 지원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육성 지원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오정농악이라는 데만 딱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그게 아니고 오정농악이라고 하는 전통문화가, 놀이문화가 쭉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오정농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전수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류재구 위원 전수자들한테?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전수를 시키는 데 지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내말은 그렇다면 전수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전수자라는 말을. 단체가 몇 개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전수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정농악이라는 놀이를 이를테면 중학교, 부인중학교나 소명여중 등 학교가 있습니다. 5개 학교가 있는데 그 5개 학교의 재원을 가지고 오정농악 풍물놀이라는 것을 재연시키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악풍물대잔치를 국악협회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국악협회 부천지부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한가위 시민축제는 언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중앙공원을 마당으로 해서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내년에도 귀향하지 못하는 근로자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위안잔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한가위 전통적인 우리 명절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석 연휴기간에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도 한 500만원 가지고 했네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지원을 늘리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원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금년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좋은 명절의 한마당이 되려면 최소한도의 경비는 지원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경험한 바에 의해서 조금 더 상향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뭐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금년도에는 김봉조 씨가 사회를 보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겼습니다만 그런 연예인들….
박노설 위원 거의 연예인들 출연비용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서로 좋은 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수주시문학상 운영, 이것이 올해 제1회 문학상 공모전을 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박노설 위원 예술이라는 것은 전통이 생기고 연륜이 쌓이면서 이름있는 저기가 되는 거지 별안간 상금만 올린다고 해서 전국의 유명한 대회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해 해보고 나서 금방, 상금을 3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씩 주고, 순전히 시상금이 증액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수주라는 그분의 문학계에서의 위치, 또 그보다 못한 분들이, 못 하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문학계의 수준으로 봐서 높다, 낮다 할 수 없습니다만 충남의 모 문학상 같은 경우 수주 선생님에 비해서 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상금이 500만원이거든요.
  물론 연륜을 쌓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수주 선생님의 문학계에서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도 있고 시상부분이 대상하고 우수상 둘 이렇게 해서 500만원 나가게 됐습니다만 기존의 각종 언론사의 문학상 또는 타지역의 문학상과 비교했을 때 그런 수준에 맞춰가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시상금을 좀 올리자, 현재 문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준으로 올리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주문학상 1회 때 편성했던 예산하고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지원금이 나가는 게 세 가지 있잖아요.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이런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학교의 신청도 받고 종합계획을 짜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기본적인 계획과 실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과장님, 별개지만 무용협회 부천예총에서 정리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무용협회 부천지부장은 현재 오은령 씨가 맡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바뀌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우재극 위원 정리가 돼서 무용대회에도 출전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올해보다는 발전기금이 조금 삭감됐는데 다른 지원금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부의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지 거기만 너무 많이 집중돼도 안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전국무용대회 경기도대회에 출전하고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출전금액을 본예산에 삭감조치 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기금에서 쓰시겠다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미 일반회계로 올라왔으면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주고 기금에서 다른 문화를 창조하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굳이 기금을 쓰고 일반회계를 깎아달라는 이유가 뭐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기금 성격에,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출을 줄이고 기금에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본예산안을 문화예술과에서 올릴 때는 기금조례라든지 사용처를 보고서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제9회 전국무용제 도예선 출전하고 제18회 전국연극제 도예선 출전이라는 목이 들어가서 이미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굳이 삭감해 달라고까지 의회에 요청하면서 기금으로 돌리셨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인쇄할 때 수정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이 나온 후에 삭감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타 기금사업비, 올해 1억 900 쓰셨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57건에 1억 900을 지출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2000년도에는 1억 2500을 요구하셨는데 보니까 기타출연금이 거의 개인한테 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창작지원금 성격이 짙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집을 발간한다든가 소설을 창작한다든가 또는 개인 미술전 하는 데 일정금액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예술 장르별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최소경비, 이것은 사업비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을 작년에 57건인가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57건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랬을 때 보통 150에서 200 이 정도 줬어요. 줬는데 이것이 동호인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기금을 주는 것인지, 기금의 성격이 동호회나 단체, 협회에서 우리 회원이 이런 것을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서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의 숨어있는, 실제로 재력이 모자라서 참가를 못 하고 그림을 그려놔도 전시를 못 하는 이런 사람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앞으로 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99년도 예를 보면 개인보다는 단체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숫자로 봐서는.
  기타사업비는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고 또 행정이 능동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또는 사업이 어려운 예술인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행정 여력이 없었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발굴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에 의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하다,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50%를 지원해주시오 하는, 50% 미만 정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화가나 작가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속에서 자기의 저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발표할 장소 내지는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0.기금운용계획안 중 25쪽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목 시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사업 및 기타 체육진흥사업의 체육인 및 경기단체 실무자 연수 및 수련회 12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 원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부천시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 중 110쪽 민간위탁금목 5항 지회운영 2259만 2000원과 112쪽의 5-2항 비품 및 공과금 812만 2000원을 삭감하여 기금 원금으로 조성하며,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계획 중 123쪽 수주시문학상 운영 1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124쪽 한·일 교류 미술전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고, 부천시장학기금의 2000년도 출연금을 2억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3억 4000만원으로 하며, 부천시환경보전기금 2000년도 출연금을 4억 5000만원에서 9800만원을 감액한 3억 52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국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시민복지과장남평우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환경위생과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