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계속)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5분 개의)
1.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계속)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인 장봉혜림원을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봉혜림원 현장방문은 그 어느 현장방문보다 매우 뜻있고 보람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느끼신 사항은 앞으로 사회복지 관련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부천시의 장애인복지업무를 보다 발전시키는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 희망찬 2000년대를 만들어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중 보류된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심사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제7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중 보류 결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보다 완벽한 조례로 만들고자 관내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견 조회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인 제2조 기능과 제3조 구성에 대하여 위원회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기 전에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능입니다.
기능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연구·조정·건의입니다.
3조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 포함해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집행부안으로 지난번에 냈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민간인 2명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조는 위원장의 직무, 6조는 회의, 제7조는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제8조는 간사 및 서기에 대한 규정으로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사회복지업무담당이 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제9조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2000년 예산 지난번 심사하신 바 있습니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 회의록, 제12조 운영세칙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는 김종해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는 한혜빈 교수, 관내 사회복지회관장 일곱 분, 사회복지전문요원 열일곱 분 이렇게 26명에게 보냈는데 우선 답변을 주신 김종해 교수, 성민선 교수, 강준렬 교수, 전광현 교수, 그리고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춘남 관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그래서 의회에서 세 분을 해주셔도 되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조례안에 넣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세 분 정도 보고드려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7조에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 실효성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뒀을 때 그 분과위원회가 과연 어느 정도 활동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이, 저도 위원회 몇 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는 해본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조금 생각할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도 들어가야 될테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중기구 성격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분과위원회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저희 일하기도 좋고 전체적인 조정면에서도 이 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정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대체로 어느 분들을 생각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과 관련해서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나누신 것처럼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은 원안대로 하고, 제2조 기능에 있어서 2항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를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에 대한 연구·조정·건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조 구성과 관련해서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의 구성이 명확하지 않고 부위원장 3인이 많다고 생각돼서 부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형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3조2항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인 중 2명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집행부 의견이 올라왔는데 당연직 조항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을 전 조항에서 1인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7조 전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7조가 삭제되므로 8조, 9조, 10조, 11조, 12조는 하나씩 당겨서 8조를 7조로, 9조를 8조로, 10조를 9조로, 11조를 10조로, 12조를 11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한 안건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8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99.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서면 제출해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해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등 개요,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내용 중 빠진 사항이나 문구를 수정해야 할 사항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일까지 주시면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내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김부회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류재구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시민복지과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