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예산안(계속)
(10시22분 개의)
1. 2000.예산안(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2000.예산안 계수조정을 잠시 멈추고 지난 12월 7일 녹지공원과 소관 2000.예산안 제안설명시의 시 전체 공원조성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실시설계용역건의 내용에 대해서 관계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천근린공원, 그러니까 현재 한미농장 있는 그 자리가 약 28만㎡ 되고 수주로, 옥산로 옆에 지정할 것이 42만 3000㎡ 되거든요.
그 두 가지하고 추가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전체 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자리는 1만 5000㎡가 되어야 되거든요. 75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데도 가능하면 지정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보고드렸는데, 여기에는 또 공원으로 기이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공원도,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공원도 있습니다.
그 공원도 같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뜻에서 보고드린 겁니다.
말씀드리면 공원법에 의해서 새로 지정도 해야 될 공원이 있고,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또 부천시 전체 공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몇 개 공원 그게 아니고 밑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주요대상지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주로변, 원미공원, 부천근린공원, 심곡근린공원, 여월동 호수공원, 도당근린공원, 삼성전자(코리아페어차일드)정화방출수, 신도시 테마파크 근린공원, 소사구 옥길동공원 이렇게 쭉 해놓고 주요대상지역이란 말이에요. 나머지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부천시 전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할 것은 지정된 공원 중에서도 조성계획 안 된 것은 조성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천근린공원하고 옥산공원 두 가지만 해도 조성계획이 1억 9000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두 가지 공원이 아니잖아요. 부천시 전체란 말이에요, 두번째 것도.
그럼 1억 9000이라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두 가지 공원의 조성계획이 1억 9000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도시계획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의 기본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의 범주가 마치 도시기본계획을 뜯어고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단지 도시기본계획 속에 들어있는 공원조성지역에서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국지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부기를 하고 설명하실 때 도시계획의 기본 틀조차도 고치면서 여기다 공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논의할 것같이,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큰 기본 틀에 짜여있는 부천시도시개발계획 속에 들어있는 공원지역,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용역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미 설정돼 있거나 앞으로 도시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공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공원계획 용역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 범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 공원지역을 우리가 마치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인양 설명을 한다면 이 용역비로 가능할지 어떨지 그것도 물론 이해가 안 되지만, 두번째로 도시계획의 기본 틀에 대한 개념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 이래서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기본설계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고”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말하자면 추진한다, 그런데 도시계획 미처 덜된 지역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 속에 있는 적은 공원계획 이것에 대한 용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다 나은 공원을 설계해 보겠다 그런 말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다시 내려보세요.
제가 잘못 보고드렸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공원이 아닌 일부 공원 그리고 지정해야 될 공원 이런 것을 검토할 용역비다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전체 공원은 기이 지정이 돼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으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만들 때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일부 수정도 하도록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용역비 1억 9000을 세워서 한다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원본을 갖다 주세요. 계획서 그대로 갖다 주시고, 두번째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거기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봐도 부천시 관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중 수정해야 될 공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도.
이것을 보면 전체 공원 중 수정해야 될 것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렇게 오해가 간단 말이에요.
너그럽게 봐주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사공원도 기본계획에 있는 도면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더 해야 될 데도 있고 빼야 될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전부 넣고 주요대상지역은 여기인데 다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스터플랜 있죠? 용역주려면 계획서가 있으니까 1억 9000이라는 돈이 나왔겠죠?
그 계획서 원본을 갖다 주세요.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할 것은 제하고 추가로 더 편입시켜야 될 것은 편입시켜야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 말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냈어요. 그것은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또 발주해요.
그렇게 되면, 혼란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또 수정할 거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기이 발주된 것은 일단 추진하되 기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형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시설보완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 등등을 용역을 줘서 보완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2000.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9시32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기로 되어 있으나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 다루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