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예산안(계속)

(10시2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0.예산안 예비심사와 자체심사를 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의장으로부터 2000.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에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0.예산안 심사와 2000.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자체심사를 하고자 하며 수정예산안 심사 회의진행은 본청 과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문화사업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해당 수정예산안은 총무과 소관으로 부천시장학기금 증액 1억 40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도색공사비 750만원, 시민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공동가정 임차료 5500만원과 춘의사회복지관 방수공사비 1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보전기금 4억 50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5억 7811만 7000원 등 총 6건 42억 4061만 700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당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었으나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심사는 업무의 연관성으로 볼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의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회부하였기에 다루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0.예산안(계속)
(10시26분)

○위원장대리 박종신 의사일정 제1항 2000.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0.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녹지공원분야 2000. 중요사업 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이 5009억 8600만원입니다. 그 중 녹지공원과 예산은 13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봐서는 시 전체 예산의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근린공원 조성 8억 7000만원, 고강 선사유적지공원 조성 용지매입비 20억, 원종종합문화공원 조성 10억 2500만원, 쌈지공원 조성 용지보상비 4억 6700만원, 소사본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2억 2600만원, 여월동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4억 100만원, 약대동 소공원 조성 4억 7100만원, 공원 분수대 확대설치 6개소 3억 6000만원, 도시경관림 조성 2억 2500만원, 제3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쌈지공원 2개소 5억 2900만원, 그리고 제5토지구획정리지구 쌈지공원 2개소 19억 7200만원, 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쌈지공원 3개소 19억 6100만원, 기타 사업이 21개소에 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16억 26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민의 소리 여론조사 결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해야 할 분야로 녹지공원분야가 1위가 됐고 21세기 녹색환경도시 여망의 1위가 녹색분야가 됐습니다.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녹지공원업무 담당직원들은 녹색환경도시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또 공휴일도 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을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번에 전국토공원화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최우수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부천시가 최우수라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전국토공원화사업은 부천시가 모체가 돼서 전국으로 파급됐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23명의 임업직이 부천시 전체면적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무 가꾸고 있는 것도 보니까 70만 본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관리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많이 이해를 주시고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308쪽 보시면 중동대로 가로수 식재 있죠.
  서울시계에서 구 환경사업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까지 하는 모양인데 전에 저희가 중동대로변 방음수 예산을 한번 세워줬었는데 그때가 4.8㎞인가, 거기까지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방음수로 그 당시 10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원래는 법원 앞에서 열병합발전소까지 해서 4. 몇킬로미터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 빼고 또 변전소쪽 거기 빼고 실내체육관 있는 데 빼고 녹화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가로수는 당시는 못 심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 가로수 수종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확실한,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버즘나무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조성국 위원 버즘나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버즘나무를 양쪽에 심어줘야 상당히 우거지고 방음효과도 있고, 각종 소음이나 분진 차단 효과도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중동대로에 방림수를 식재한 것이 굉장히 지금 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뱁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을 솎아서 심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버즘나무를 다시 사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중동대로의 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가지고는 도저히 클 수가 없다고.
  주민의 민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바짝 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솎음을 하셔야 되거든요.
  굳이 버즘나무를 또 사서 심는 것보다는 솎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심는 게 낫지, 현재 너무 배요. 나무가 통풍이 안 되니까 자라지 못한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솎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밀식을 하다 보니까, 키가 높이 자라게 하도록 그렇게 됐던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나중에 솎아서 필요한 조경수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록수는 가로수용으로는 원래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겨울 같은 때 그늘져서 빙판이 많이 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엽수를 가로수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또 송내북부역 광장 정비 설계용역비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데 용역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것이 녹지공원과 소관입니까? 송내역 정비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광장이고 도로 개념에서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서는 공원 차원에서 못 만든다 그러니까, 공원 차원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업무가 다른데 광장을 어떻게 녹지공원과에서 용역을 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부천북부역 광장도 당초에 저희들이 손을 댔던 사항이거든요.
조성국 위원 아니 분수대 같은 것 녹지공간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용역사업 자체는 도로과나 시설과에서 한 다음에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에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도로, 광장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 뜻은 모든 것을 공원 차원에서 만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것도 있는데,
조성국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거기서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도로과에 하도록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과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용역 자체가 녹지공원과에서 올라올 용역이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예산은 여기다 세워놓고 모든 계획은 거기서 해라 그렇게….
조성국 위원 그것은 안 되죠, 과가 다른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29쪽에 하천생태공원 조성이라고 올라왔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해서, 평면도까지 나오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다 나왔습니다.
조성국 위원 정자나 이런 것 한다는 것 자료로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307쪽 보면 원종종합문화공원 조성이 있는데 원종동 산70-1번지 일원이면 어디쯤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삼성 실리콘하우스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한기천 위원 작동?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작동.
  거기가 전부 하면 약 4만 평 되는데 그 중에서 1만 평만 해서 위쪽으로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한기천 위원 10억이 올라왔네요, 용지보상비가.
  거기가 평당 얼마나 가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25만원 정도 잡고 1만 평 정도 계산했거든요.
한기천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토지매입을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양쪽에 법면이 있는데 법면은 원래 도로 내면서 사줘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안 사줬거든요. 도로 지나가는 데만 매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도 복구 못 하고, 토지주들이 못 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기천 위원 그거 매입하고 나면 거기 공원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토지매입이 돼야 됩니다.
한기천 위원 돼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매입기간이 1년 정도는 갑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내년에 매입하고, 빨리 매입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시설비 확보해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자료 한 부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예산서 309쪽에 시 전체 공원조성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실시설계용역이 나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이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전반적인 부천시 지도를 놓고 어디어디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잡는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자투리땅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선사유적공원, 원종종합공원 등등 해서 공원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는데, 그리고 여월동, 약대동에 소공원 조성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일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9000이나 들여서, 부천시 전체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 9000이나 들여서 한다면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어디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마스터플랜이 움직이는 대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조성하는 것이 순서지 무작위로 조성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은 왜 필요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군데 정도 공원녹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완료된 데는 신시가지뿐이 없거든요.
  구시가지 중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됐거나 정상적으로 수립된 데는, 성주산 성주공원하고 심곡공원하고 도당공원, 원미산공원 등 일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공원은 여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사동에 있는 가칭 소사대공원, 수주로변 농산지원사업소 있는 그 공원까지도 이번에 추가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계획은 돼 있으니까 그런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무슨 공원, 여기는 무슨 공원 이렇게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자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본 위원 지적은 뭐냐 하면 공원을 어디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잡는다는 얘기, 부분적으로 어디 어디를 공원으로 지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계획 잡는 데 1억 9000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도 들어갑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도 포함되지만 부천 전체 지도를 놓고 공원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을 대략 몇 %,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어디에 공원 지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마스터플랜 1억 9000에 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흔들지는 못하고 기이 해놓은 것을 여기는 공원 해제하고 여기는 지정하고 이렇게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소사대공원 두 군데 더 지정할 자리, 그리고 미조성된 데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공원 기이 조성된 것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이 조성된 것을 놓고 부천시 녹지공원 면적 놓고 부천시 전체 인구를 놓고 나머지 추가지정을 어디 어디에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나머지 공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마스터플랜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공원은 공원대로 지정을 하고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대로 별도로 하고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김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만들기 전에 다 해서 각 지구별로 테마를 줘서 여기는 무슨 공원, 무슨 공원 이렇게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한 것이….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마스터 못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게 다 그래요.
  먼저 영상사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미리 타당성 조사도 않고 그냥 사업부터 결정해놓고 나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 그런 결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맞춰서 하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부회 위원 아니 맞춰서 하려면 전반적인 공원조성계획을 뒤로 미뤄놓고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공원을 조성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공원을 조성하고 어떻게 추가지정하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도 전에 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 공원하고 미조성된 공원, 또 지정해야 될 공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조성된 공원은 놔두고 부천시 녹지공간이 적으니까 더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부천시 인구하고 분포비율하고 대략 봤을 때 어디 어디 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든지 어디서 결정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공원 조성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공원 조성할 자리는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 20개 중에서 12개는 신시가지에 다 만들어져 있고 구시가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가 도당공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부회 위원 신시가지는 중동신도시를 만들면서 당시에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 중동신도시 설계를 하면서 녹지공간 퍼센티지에 맞춰서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계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그래서 주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거기에 맞춰서 공원 조성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내년 정도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원 토지매입 정도가 되는 거지 크게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12개 중에서 한 군데만 조성이 됐지 나머지는 일제 조성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서 안 된 데 다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또 추가 지정해야 될 자리 두 군데
김부회 위원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이미 된 것은 놔두고 나머지 조성할 것은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이 그렇다면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 자체가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사업을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현재 사업예산 요구한 것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는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용역 결과 이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답한 것과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의 답과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김부회 위원 주장이 옳아요. 당연히 옳잖아요.
  총체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계획하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은 타당한 말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러면서도 사업비 계상한 것은 해야 된다라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사업비를 계산하려고 요구하는 이것이 앞으로 종합계획 속의 일원이라고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그렇게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도, 2000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계획이, 특히 공원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김부회 위원 말이 옳다고 볼 때, 옳다고 답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마스터플랜 속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이는 이 예산요구가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중동 미분양 상업용지 내에 일년초 꽃나무를 식재했었습니다. 식재했다가 일년초니까 다 걷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농작물을 심도록 배려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한 목단이나 작약 등도 일년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일년초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다년초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숙근초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다 몇 년 계속 심어도 괜찮다, 또 그것이 상업용지로 팔렸을 때 그 꽃은 어떻게 한다 이런 대안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이것을 3년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목단이나 작약, 도라지 이런 것은 3년 후에는 다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목단도 약초로 활용되고 작약도 뿌리가 약초로 활용되고
류재구 위원 그럼 매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러니까 심어놓고 한 3년 동안은 꽃을 보고 나중에 상업용지로, 필요할 때는 파서 매각을 하면 상당히 값이 나갑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이 정확한 것이죠? 나중에 약초로 판매할 수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이 사업 후의 결과가 흐지부지되면 안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상당히 효과 있는 사업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차없는거리와 양묘장을 연계해서 휴식처를 만들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차없는거리는 바로 시청 앞 도로입니다. 그리고 양묘장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 가로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가운데로 길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그 사이가 있는데 옛날에 거기는 차없는거리로 생각 않고 8m 가로수로 심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고 적고 그래서 플랜트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 앉아서 쉬는 장소, 또 나무도 우거져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줄 계획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앉아서 쉬는 장소를 길 노면에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그 사이입니다.
류재구 위원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보도인데, 자전거도로와 보도 사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보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도에 의자를 놓는다 그것이 가능한 말인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이런 사항인데 자전거도로라고 말만 붙여놨지 크게 해놓은 것도 없는데 시청 앞쪽으로, 이런 스테인리스로 된 의자도 놔주고 그래야, 도로에서 뛰고 노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앉아서 구경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보도상에 있어도 다니는 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류재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보도폭이 넓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장애물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폭이 굉장히 넓어서, 시청 뒷길처럼 자전거도로 만들고 그 안에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폭이 굉장히 넓게 보장돼 있다면 모르는데 저쪽 앞은 도로가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쪽은 넓습니다. 공원쪽으로는….
류재구 위원 물론 우리 한국식 사고로 봤을 때 넓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 거기가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할 만큼 의자를 놓을 장소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자 같은 것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놓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가로수폭도 최소한 1.5m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 사이에 놓는 것이지 가운데 길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좀 결여된 계획 같아서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공간만 넓어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양묘장을 좀 축소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선용할 만한 장소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의 노폭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양묘장이거든요. 양묘장도 이렇게 일정한 폭을 내서 산책도로도 만들어주고 움막도 만들어주고 판석을 깔고 해서 자유자재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묘장을 약간 축소한다든지 거기다 공간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렇다면 현실성이 더 있지 않을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가 일반 산 같은 지역이면 모르지만 시청 옆이니까 예산을 좀 주시면 계획있게 만들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중동대로에 가로수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보도블록 상태는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현재는 쥐똥나무만 심어져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보도블록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예요.
  나무가 안 심어진 데는 어차피 보도블록 공사를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나무 심을 자리는 쥐똥나무 수벽만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훼손은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쥐똥나무가 길가로 심어져 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길가로 쭉 심어져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캐내고 다시 가로수를 심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 자리만 캐고 심어야죠.
류재구 위원 지금 예산심사 장소에서 말할 사항은 아닌데 처음부터 계획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느냐고요.
  쥐똥나무 심은 자리에 가로수를 심을 거였으면 일찍이 그 계획을 할 때 가로수를 심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부담을 해서 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중동대로면 똑같이 연결이 돼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옛날에 개발했거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던 자리는 버즘나무도 심어지고 그 사이에 쥐똥나무도 심어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구간별로 그렇게 안 심어졌습니다.
  물론 저희도 감독 못 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 한 가지인데 용역이라고 하는 결정권 부서나 장은 누굽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산출하고 최종 결재를 맡는 기관이 어딥니까? 용역을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짓는 데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류재구 위원 시장이 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없는거리 도로에 벤치 설치하는 것은 도로미관상, 또 여러 가지 먼지, 차량 소통할 때 나오니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안 숲에 소로 만들고 벤치 만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분수대 확대 실시 여섯 곳을 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강태영 위원 분수대를 만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
강태영 위원 위치나 산출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도당동 장미밭에 조명 설치하고 도당공원에 보안등 설치가 약 116개 돼요.
  116개를 했을 때 물론 시설도 문제지만 거기 따르는 관리비 및 소모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미밭에 91개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얼마나 큰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장미원은 저희가 자신있게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만든 사항이거든요.
  면적도 3,000평 되고 장미도 4만 본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도로가 다 나 있거든요. 이렇게 나 있고 또 지주목도, 에버랜드 같은 데 보면 세웠지만 우리는 공공근로자들이 악어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해서, 물론 잘 만들지는 못했어도 그런 대로 만들어서 설치해 놨거든요.
  단, 흠이 여기는 보안등도 없고 그래서 야간에 비추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에버랜드 가보시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산책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주자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공원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만 도당공원도 솔직히 공공근로가 아니었으면 완료를 못 했어요.
  이것도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장미도 추가로 3만 본 정도 더 심고.
  한번 가보시면 정말 실감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런데 장미꽃 피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작년에 심은 것도 있고 금년에 심은 것도 있는데 장미는 원래 1년에 네 번꽃을 피우거든요.
  물론 피는 기간은 한 보름 갑니다.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하는 것이.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태영 위원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단일종이죠? 장미밭 3,000평이.
  만약 다목적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미꽃 피는 기간이 보름이라면 일년 내내 해도 거기 찾아오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할 데 몇 군데 하시고 보안등을 설치해서 우범지역이나 거기 오시는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의해 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 올린 것은 아닌데, 보안등 차원에서 올린 것이 그 정도거든요.
  3,000평에다 보안등만 설치해도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좀 다양하게 해주겠다 해서 한 것이니까, 그리고 장미가 피어있는 기간은 약 보름 가지만 1년에 네 번 정도 피고 또 계속 피었다 졌다 하니까, 이것은 사계장미니까요. 그리고 꽃도 다양하거든요.
강태영 위원 하시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좋게 좀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강태영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용역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부천시 전체 공원조성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북부역 그것을 포괄해서 부천시 전체, 광장 앞이라든가 부천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용역만 줄 게 아니라 이제는 부천시 지도를 놓고 어떻게 어디에 뭘 하고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가로수, 아까 말씀드린 역 광장까지 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정비, 설계 용역을 줄 때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정비라든가 공원 실시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각 부서에서 이런 것 기본을 짤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여기를 정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면 좋을까 그런 것을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그것을 계획은 갖고 있되 세부적인 내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각 부서에서 그 정도까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정비용역을 준다,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여기는 정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갖고 있다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꼭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실제 안 되고 사장된 게 많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요지를 알겠습니다.
  저희 녹지공원과가 힘들다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 발주해서 공사한 것은 상당히 건수도 적고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쌈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까지는 저희들이 용역 안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정도는, 물론 저희들이 용역설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일단 일반 시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을 크게 못 믿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덜 미치는 점도 있습니다.
  자료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하려면 외국 사례나 국내 사례를 다 알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23명의 임업직이 전체 면적의 약 30%를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 자신도 업무가 벅찬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보면 송내북부역 광장 정비 설계용역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시용역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공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서면 좋을까 그것은 실시설계거든요.
  이런 것은 용역을 줘도 좋은데 어디에 공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송내북부역이나 남부역
오효진 위원 아니 송내북부역 정비 설계인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분수면 분수, 시계탑이면 시계탑 계산까지 다 한 겁니다.
오효진 위원 각 부서에서 이런 설계 기초를 해서 실시설계용역만 주면, 7000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설계용역이 많아요.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절약해 나간다면 부천의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실시를 하는 설계는 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초안 설계는 각 부서에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합니다.
  초안설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분수나 시계탑 이런 것은 전문가들 의견도 필요하고 또 그런 안도 받아서 정말 후회없는 시설물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저 나름대로 구상도 해봤는데 저희 안보다 더 좋은 안, 후손들한테 나쁜, 재현 않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원미공원 내 보안등 설치, 한 기당 200만원씩 1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안등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는 보안등 올라가는 선로, 전기선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리고 산이 돼서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관리인원 23명으로 상당히 일이 벅차다고 하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럼 공원분수대를 확대해서 이렇게 여섯 군데를 더 만들었을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분수대 관리가 제일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자꾸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못 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분수대가 현재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 소사역, 부천북부역 광장, 시청 앞 이렇게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니면서 하고,
김부회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일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하는데 시설만 자꾸 해놓고 인원은 확충이 안 되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 인원도 좀 늘려주시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만들면 안 되고,
김부회 위원 그리고 석천공원에 원래 관정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관정 옛날에 지하수 수맥 조사하면서 파놓은 것이 있거든요.
김부회 위원 지금 폐공시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폐공은 않고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를 막아놨는데 지난번에 물을 조사해 보니까 음용수로 지장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시설만 해주면 약수처럼 활용하도록….
김부회 위원 그런데 내역에 20만원×200m 이렇게 써놓은 것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깊이가 그렇게 파여져 있는데 관만 있으니까 여기에다 수중모터를 집어넣어야 되고,
김부회 위원 아니 이미 관정이 파여져 있는데 미터당 2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20만원×200m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수중모터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게 파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부회 위원 아니 파여져 있는 상태면 부기에 모터설치 이렇게 달아줘야 맞지 20만원×200m 하면 200미터를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부기를 잘못하신 것은 틀림없는데, 내가 바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음수전은 위의 부분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음수전도 만들어야 되고….
류재구 위원 이 부기로 보면 마치 관정을 파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만 이해되도록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음수대도 만들고….
류재구 위원 질의를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하수가, 나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계속 오염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염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도시환경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 속에서 지하수가 계속 나빠지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나빠졌을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하수가 나빠졌을 때는 정화하는 시설도 있다고 그럽니다.
  심곡2동 지하수 같은 것은 그런 시설을 했거든요.
  원래는 물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다 먹고,
류재구 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만약의 경우 이런 시설을 할 거면, 현재는 음용수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수가 오염돼서 못 먹게 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라고 해서,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다 흘러가는 것이지 어디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도 머지 않아서 음용수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고 해야 된다, 하려면.
우재극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석천공원, 사랑마을 거기거든요.
우재극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지하수 파서 음용수를 할 수 있을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을 해달라고,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파놓은 것인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그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이쪽 가시다 보면 야구장도 만들어져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김부회 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마치 지하수를 파는 것처럼 부기를 했는데 잘못된 거고, 원미공원 내 지하관정은 파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하고 부기를 같이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고강선사유적공원, 원종종합문화공원 이거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위치하고 도면하고 계획하고 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부천의 도시계획에 공원계획이 없을 리가 없고 공원계획이 서있을텐데 그 동안 중동신도시에 공원이 조성되고 과거에 공원부지 조성한 것하고 지금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부천시 종합적인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용역 주고자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과거에 공원부지로 조성했던 데도 공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내용도 보고 더 조성할 부지도 보고 이러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전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아니고 앞으로 지정할 자리 두 군데, 수주로 농산지원사업소 옆하고 소사대공원 부지, 제일 중요한 자리가 그 두 군데하고 지금 조성계획이 안 된 지역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안 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내용이 시 전체 공원조성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실시설계용역 한다고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재점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오고 공원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아까 답변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무분별하게 공원을 자꾸 조성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뒤에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얘기도 맞다고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근린공원 조성은 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내년도에 시설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모양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전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공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또 고강동 선사유적공원은 보상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12억 올렸네요. 시설비도 49억 되는데 8억 정도 올렸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용역이 2000년 6월 28일 완료가 될 예정인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공원을 어떻게, 어느 시설을 어디에 하고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해 놨는데 사실상 토지보상비도 안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다 매입하고 그리고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추진이 된다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용역도 끝나기 전에 시설비도 지금 올라왔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시설비 8억을 요구해 놓은 것은 설계가 되도록 해서 연차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하자 이래서, 입찰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놓으면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다.
박노설 위원 보상도 내년에 반도 못 하는 것인데, 후년까지 가야 보상 다 하겠네요, 토지매입.
  토지매입 다 해야 그때부터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토지보상도 다 안하고 시설비를 올리느냐고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고, 원종동의 공원, 공원으로 전부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지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결정돼서 다 지정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을 쭉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해 놓고 20년이 지난 공원시설은 앞으로 3년 후에 해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박노설 위원 그럼 예전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래 전에 돼 있던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알았고, 308쪽 북부역 물레방아 보수공사는 얼마 전에도 샤우드나 베어링 이런 것 수리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96년도인가 예산을 세워줘서, 그때도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2, 3년마다 이렇게 수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요전에 수리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이번에 수리할 것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수리를 자세히 모르지만 책임지고 몇 년간은 보증할 수 있게끔 못 하냔 말이에요.
  이게 계속 참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도시 재건축부지 내 기증수목 이식하는 것, 대략 500본이 되나 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이식할 예정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대부분 공원지역이나 앞으로 쌈지공원 만들 장소에 이식하는 것인데 이런 나무 어디서 사올 데도 없고,
박노설 위원 이런 나무는 주로 클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큽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보면 공원에 대한 식재구입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잘 이용한다면 많이 구입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구입하고, 이렇게 500본이나 되면 적지 않은 나무인데요.
  공원이나 쌈지공원 이런 데 저기한다는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역 광장 앞 분수대, 분수대 관리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시나 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원래 그것을 시설할 때는 어디서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설할 때도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만이 아니고, 물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비를 가지고 따지면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역사가 되기 전에 주변경관 중에 한쪽이 시야가 터져 있을 때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역사가 남쪽 햇빛을 많이 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높이가 몇 미터죠? 전체 높이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10m 이상
류재구 위원 더 되죠. 10m 훨씬 더 될 겁니다.
  하여간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인데 처음에 분수대를 만들기 위한 기본구도를 잘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분수대 전체가 지금 주변경관과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수비만 들여서 투자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연구를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을 당초에 만들 때는 거기에 잡상인들이 많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른 계획을 해서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잡상인들과의 전쟁 같은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으니까요.
  6개월 만에 완공된 시설물인데, 물론 그때 작품하고 지금 작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레방아 자체가 5톤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신보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음매가 잘 안 돼서 자꾸 이완현상이 나고 그러는데 물론 잘못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 만들었던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었던 사항이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만든 분이 작가도 아니었고 조각가도 아니었고, 현지에 안 맞다 그러시는 건데 모든 작품이나 시설물은 보기 나름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어울리고, 옛날 잡상인들이 있던 자리, 포장마차가 많았던 자리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역사고, 역사가 따로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비판했던 분들이 지금 부천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판의 소리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옮기고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누가 있느냐.
  물론 더 좋은 시설을 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저는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른 위원이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 거기가 부천시 전체의 관문이나 다름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에서 바로 중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중앙로를 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 첫째 결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연계되는 것인데 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런데다가 반대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도, 굉장히 그것을 어둡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그런 부분이야말로 공청회 같은 것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입장도 시설물 자체가 노후됐고 사실 부천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부천의 관문인 부천역에, 물레방아라는 것이 실제 부천의 상징물이 아니거든요.
  외부 사람이 부천에 왔을 때, 부천북부역 광장에 내렸을 때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어야 하는데 물레방아는 사실 우리 부천 정서에 안 맞는 겁니다, 자체가.
  이번에 부천을 상징하는 복숭아 상징물을 많이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부천시 전역에 그런 계획을 갖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하고 스테인리스하고 안 맞아서, 이완돼서 보수비가 매년 계속 이렇게 들어가니까, 베어링 교체비가 매년 들어가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나 분수대를 쓴다고 그러면 분수대 자체를 고정식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윤환식으로 돌리는 것말고 고정식으로 해서 물 뿜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다른 모형으로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한 예로 소사가 복숭아골이니까 복숭아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 나무인 은행나무라든지 시조인 보라매라든지 이렇게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로 교체를 해야지 매년 보수비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름 한때만 쓰는 거예요. 겨울엔 못 쓴단 말입니다.
  겨우내 묵혀놨다가 가동하려면 또 들어가야 돼. 안 돌아가, 베어링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 투자를 해도 부천의 상징물이 아니니까 이런 시설물은 그냥 놔두지 말고 어차피 이번에 부천시 마스터플랜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로 해서, 아까 말씀은 포장마차 전쟁, 지금은 장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장소에 하는 거니까 시설물을 교환하는 아이디어를 짜서 딱 내리면 부천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게끔 그런 조형물로 바꿔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안을 받아서, 저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신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사항은 계수조정시에 다시 출석하게 해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을 끝으로 시 본청, 사업소, 구청에 대한 2000.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과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본예산에서 2억을 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1억 4000만원 증액을 요구한 것은 지급시기를 당김으로써 이자지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금에 1억 4000만원을 더 붙여놓으면 그것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 되고 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계에 요구할 때 일반행정비로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조금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출연금에 넣어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금에 넣어놓게 되면, 조례에 장학금은 이자로써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이 출연금 가지고는 지급을 할 수 없는데, 칼자루 쥔 사람 입장에서 넣어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제때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다면 이것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에 들어가도록 편성을 해야지 만약 안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그 안을 마련하셔서 근본적으로 내년도에, 물론 내년 1회만 이렇게 1억 4000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 연도에는 이자지분으로 정식으로 돌아갈테니까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지 아무리 예산 관계부서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오면 쓰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이것이 자치행정에서 사업예산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류재구 위원 그렇게 목을 잡아야죠.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시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류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바꿀 때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려면 기획예산과가 집행부 예산을 담당하니까 그쪽에 동의를 구해서 류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성국 위원 요구하기 전에, 다 끝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조성국 위원 저도 물어볼게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설명 중에서 350명에게 부천시장학금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주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를 당기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없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시기가 언제였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4월, 11월이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4월하고 11월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학할 때, 대학생 같은 경우는 후반기 등록금 낼 때 줘야 사실 용이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원래 장학금이라는 것이 조례상에 기금의 이자로 주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것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다시 말해서 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주고 일부는 또 적립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겨서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조례에 어긋나지 않느냐 내지는 법에 관계 없느냐.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월, 11월에 주던 것을 학생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월, 8월로 제때 주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안 되는 일인데 내년도 1회에 한해서 그것을 보정해 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세워주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조성국 위원 아니 이것이 매년 일어나는 행위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조례에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기금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당겨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한테 적시에 주기 위해서 기간을 당기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채워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내년도, 2000년도 한 해만 하고 2001년부터는 기금에서 운영이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니 이번에 1억 4000을 증액 안하면 예년처럼 4월, 11월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방침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당기는 방안으로 하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2월과 8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보고드렸더니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좀더 세워서 이쪽으로 돌려서 내년 한 해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을….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만일에 이 1억 4000을 증액 안하면 예년처럼 4월, 11월에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총무과장 류재명 내년에는 2월과 8월에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데 증액을 안하면.
○총무과장 류재명 안하게 되면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4월하고 11월에 지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후년에는 또 당겨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액을 안해도.
○총무과장 류재명 후년에는 아니죠. 언젠가 한 번은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 번은요.
  왜냐 하면 이자발생 시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이것을 고쳐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중 부천시장학기금 증액요구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안 계셔서 국장이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증액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서영석 위원장님과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을 매끄럽게 제출 못 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증액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을 당초에 2억 요구했는데 1억 4000을 증액 요구한 것은 98년도에 255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99년도에는 355명,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자로 계산하면 140명밖에 혜택이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전년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자소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안타까운 실정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본래 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는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적용하려면 140명에 대해서만 혜택이 간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 목적도 가정이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모범학생, 나아가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있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자소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금을 좀더 출연해서 원금에서 그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상에 있는 이자소득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그 조항을 조금 보완해서 현저히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소득이 적게 발생될 경우에는 원금에서도 지원해 줘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일념에서, 그 시행규칙을 고치면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면 규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인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말입니다.
  규칙을 바꾼다는 것도 2000년도에 한해서밖에는 사실상 적용의미가 없다고요. 바꾼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연히 적정한 시기에 계속 주게 됨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1억 4000만원이라는 결손분이 안 생기게 되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같이 가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규칙을 특별히 바꿔서 내년 한 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목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것은 현행 법으로는 안 됩니다.
  기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서 지출하도록 돼 있어서 일반회계에 장학기금에 대한 보전계획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50억을 목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 정도씩 장학기금에 출연해서 이자소득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주도록 돼 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장학기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출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 내년도에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금 출연 원금을 좀더 해서 이자소득 발생분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2000년도를 가정했을 때 99년도 대비해서 너무 현저히 혜택이 적어지니까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1억 4000 정도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규칙을 손을 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한시적이지만 2000년도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장학금 지급 시행규칙을 손을 봐야 되겠네요. 그냥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내년 한 해를 위해서 규칙을 바꿔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안하고 다른 목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장학금이라는 것말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140명밖에 혜택을 못 보니까 거의 200명 정도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타까우니까 1억 4000이라는 돈을 추가로 목을 변경시켜서, 기금이 아닌 다른 목으로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게 한시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1억 4000을 추가로 편성 안해도,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도 350명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런 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금리가 계속 안정세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저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성국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올해, 99년도에 355명 정도를 주셨다면서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조성국 위원 줬는데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만 준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올해만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2개월씩 당기다 보니까 이자발생분이 적어서 1억 4000을 다른 목으로 편성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로 보신 지적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등록금 내기 전에 혜택을 줘야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 봐서는 그 시기를 약간 일실해서 이미 어려운 형편에서 등록금을 낸 후 몇 개월 후에 지급을 하게 되니까 효과성이나 수혜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혜택을 주려면 등록금 내기 바로 직전 시즌에 혜택을 줘야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 문제는 그것이고 이자소득 발생분이, 2000년도에 금리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연된 금액을 총액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자소득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손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인 만큼 일단은 규칙상에 그러한 허용조항을 한번 만들어놔서, 이것이 몇 년까지 한시적으로 갈지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금리인상정책이 어떻게 정부에서 나올지 거기에 큰 변수가 있거든요.
조성국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라 아까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내년도만, 2000년도만 한시적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차년도부터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안설명 할 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한시적이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이하단 말입니다.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우리한테 제안설명해 준 사항과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세무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상이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만 목을 바꿔서라도 1억 4000을 주면 35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 그렇게 보는데 집행시기가 달라서, 그 동안의 이자발생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채워주기 위해서 1억 4000을 달라는 것으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2001년도부터는 2월하고 8월에 줘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로 우리는 알아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지급시기만큼은, 혜택을 주는 시기는 등록금을 내기 전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혜택이 되지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사리 등록금을 본인이 해결한 다음에 시에서 드린다는 것은 어차피 드릴 것인데 그것은 혜택에 반한다, 그래서 그 이자결손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저희가 예측은 못 하는 것인데 일단 시행규칙에 그러한 조항을, 범위를 정해놓으면 앞으로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이자소득이 어떤 변화추세로 가든지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한시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바꿔줄 정도면 이것이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주무과장한테 설명 듣기로는 내년도 한 번만 해주시면 2개월씩 당기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12개월 동안의 이자발생분 가지고 줬는데 이번에는 2개월을 당기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만 채워주면 내년도에는 14개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달이 더 밀리니까.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부서, 짜는 입장에서는 추후 언제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빌미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법까지 고쳐줘야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고칠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저희 예산파트에서 원칙은 지급시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록금을 내기 전 시즌에 혜택을 드려야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다가 2000년도에 이런 제도를, 혜택의 상승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이자소득이 나름대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이렇게 보전이 돼서 완전히 그 이듬해에는 그만큼 인원에 대해 이자소득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메워진다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그러나 기획을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금리안정이 그렇게 잘 갈 것이냐, 기폭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정도로 시행규칙에 허용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위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이 몇 년 동안 계속 그 법으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장학금지급조례에 준해서 계속 하기를 바라는데 단지 내년 한 해에 한해서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계속 그 지급시기에 맞게 들어갈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일정량 못 한다고 해서 더 융통성 있게 운용해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단지 내년에 시기조정을 하는 데 필요한, 1억 4000만원이 거기에 필요한 돈이라면 그것 정도만 한시적으로 쓰고 그 나머지는 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장학기금을 5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97년 10억, 98년 5억, 99년 2억, 2000년 예산에도 2억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합해봐야 19억인데 이런 상태라면 한시적으로, 단 두 달 당겨서, 두 달 이자만 가지고 내년에 장학금을 올해 같은 수준까지 지급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서야지 지금 얘기대로 여기다가, 만약 시행규칙 10조2항 “장학금은 적립기금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 조항을 내년에 한해서만 부칙으로 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개정을 해서 내년에만 원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후년에 가서도 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분명히 이 19억 가지고 올해 수준대로 지급을 한다고 볼 때 현행 이자로 봤을 때는 올해 같은 혜택이 갈 수가 없다, 14개월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지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 손을 대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내년에 한해서만 한다는 한시적인 사항이 아니고 규칙을 손질할 때는 10조2항의 이자소득 발생분으로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제사항을 저희가 생각한다 이러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자소득 발생액이 적어서 혜택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이러한 기복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금으로 더 출연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가칭 이러한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조항을 만드는 자체를 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초에 50억이 조성되도록 하는 목표가 있었고 50억 조성될 때까지는 원금은 손대지 말자는 취지에서 조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자가 또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입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지금같이 1년에 2억 정도씩 출연해서는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보전이 안 되니까 원금을 계속 줄여서 소위 깡통구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열어놨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시적으로 내년에만 해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혜택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이겠다는, 그렇게 가면 모르겠으나 원금을 점점 줄이겠다는 발상으로 시행규칙을 고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원금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금은 원금대로 출연을 하는데 매년 10억씩 하겠다는 것이 시 전체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금년에도 2억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는데 혜택 학생수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적어질 때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하면서 그 정도를 보전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이 출연된 원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에 어떤 목을 설정해서 그만큼 보전해 주는 항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항목에 설정할 수 없어서 일단 기금으로 넣어주는데 매년 일정량 원금처럼 가는 기금은 그걸로 적립을 하면서 이자소득 발생이 적을 경우에, 금년하고 내년도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좀 더 주겠다, 그런 뜻으로 만들겠다 그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그런 얘기죠? 50억 목표로 한 기금 원금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그것은 항상 적립이 되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연을 하고 거기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시행규칙을 바꾼다는 얘깁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으면 출연을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부족할 때만 부족분에 대해서 출연해서 빼쓰겠다 그런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 본예산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더구나 수정예산으로.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방수공사를 안할 것 같으면 상당한
류재구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내부도색비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도색도 해야, 현지 가보시면 상당히
류재구 위원 아니 내말은 왜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요구를 했는데 너무 예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미처 편입이 못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혜림원 공동생활 가정 운영은 뭐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그룹홈 프로그램인데 사회생활 나가기 바로 전에 가정생활 적응훈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얻어서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도비 내시돼서 확보코자 하는 전세금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룹홈을 다른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군데 하는데 춘의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혜림원 하나 있는데 이번에 하나 더 얻는다는 거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 세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각 기관마다, 지금 말한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 혜림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일관되게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예를 들면 혜림원이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든지 거기서 그룹홈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혜림원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정서상으로 다릅니다.
  혜림원은 수용시설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장애인, 중증장애인 포함해서 일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장애인이라도 조금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류재구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수용시설이라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니 혜림원이 수용시설이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룹홈이라는 게 취지가 뭡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사회적응훈련이라고 나가기 바로 전에
류재구 위원 사회적응훈련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응훈련 아니에요. 혜림원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응훈련이라면서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런데 내시될 때 위에서 별도로 하도록, 중앙방침이 정해져서 거기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것을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구할게요.
  그룹홈이라는 개념과 사회복귀시설과 구분이 다릅니다.
  그룹홈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일반 가정에 투입돼서 살 수 있는 훈련, 글자 그대로 가정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네 사람이 가정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끔, 지도교사가 하나 따라 붙어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위한 적응훈련이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적응훈련은 중증 치료와, 여러 유형의 환자들 치료와 또 일반시설에서 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치료에 따라서 훈련과정을 가르치는 시설입니다.
  그룹홈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운영비를 대주고 지도선생이 따라 붙어서 일반 가정생활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생활을 유도해 주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룹홈이라는 것이.
  그것은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교사는 주택마다 한 분씩 따라 붙도록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인천이라든가 타시·군에서는 임대아파트, 영세민아파트를 해주는데 어떻게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5500만원씩 들여서 일반아파트를 세를 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주거든요.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번에 춘의임대아파트에 두 가정이, 장봉혜림원 아이들 일곱 명이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직장도 다니면서 단순노동도 하고 그랬는데 왜 유독 부천은 이렇게 고급아파트를 줘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춘의임대아파트에 두 가정이 나와서 3년을 살고 인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왜 부천은 그런 임대아파트를 제공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인천지역 여건이고 저희 부천은 제가 알기로 특별분양이, 그런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장봉도 혜림원 아이들 두 가정이 와서 있었거든요. 춘의임대아파트에.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좌우간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별도 아파트를 얻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룹홈 할 집을 계약하면 계약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장한테 있는 거죠.
류재구 위원 그럼 우리 시가 계약을 하게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혜림원이나 복지관에서 하는데 담보물권 잡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소유권자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소유권자는 시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혜림원에서 계약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계약을 우리가 해야지.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업무연찬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확실하게 하시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저께 기획재정위에서 감사할 때 보니까 부천시가 채권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상당숫자의 재산환수를 할 수 없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1순위가 아니면 하지 마라 그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혜림원에 넘겨줄 사항이 아니에요.
  분명히 체크해 보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현재 것하고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1순위 아니면 확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 감사에서 다시 볼텐데 틀림없이 잘 하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것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기금 조례는 원래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의원발의로 올해 됐습니다.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10억이 되면 10억에 대한 이자와 매년 늘푸른통장에서 들어오는 환경기탁금이 1억 4000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늘푸른통장이 얼마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1억 4000 내지 2억씩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것은 국·도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착오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환경보전기금 조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한병환 위원 조례에 기금목표액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한병환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기본취지는 뭐였느냐면 늘푸른통장에서 나오는 기탁금을 적립하자라는 거였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 기탁금과 기타 출연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근본취지가 뭐였느냐면 늘푸른통장에서 매년 1%의 이자수익이 우리 시로 들어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1%하고 농협에서 2% 해서 3%가 들어온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돈이 우리 시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임의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돈을 임의로 지출하지 말고 앞으로 기금이라고 하는 데에 적립해 두자, 그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쓰자라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기금을 얼마로 조성하자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기금을 10억 조성한다 이런 것은 근거가 여기예요.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위원회에서.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의회에서 얼마까지 조성한다 이렇게 딱딱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그런데 이 조례는 그렇게 정하지도 않았고 단지 늘푸른통장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기금의 재원으로 해서 쓰자라고 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가지고 본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아니 조례에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재적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늘푸른통장에서 나오는 그 돈을 매년 다 쓰지 말고 50% 이상은 재적립하라는 얘기라고요.
  조례를 만들 때 기본취지가 그런 거였고 그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4억 5000만원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에서 1억씩 출연을 해서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그 결론을, 다른 모든 기금은 의회에서 기금 액수까지 딱딱 정해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금 액수까지 10억이니 어느 기금은 50억이니 이렇게 정해주는데 조례상에도 없는 것을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10억이라고 정해서 한꺼번에 4억 5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4억 5000이라고 하지만 설명드린 대로 2억 900과 1억 4300이 늘푸른통장 기탁금입니다. 그래서 시 출연금은 9800만원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9800만원을 누가 결정했느냐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가 되면 늘푸른통장에서 들어오는 기탁금과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환경보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10억을 목표로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9800만원 외의 돈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98년도 잔액이 2억 900이고 금년도에 들어온 돈이 1억 4300입니다.
김부회 위원 조례를 제정한 내용대로 보면 98년도 잔액 2억 900하고 99년도 1억 4300이 늘푸른통장에 들어 있으면 이 금액 중 절반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반은 기금으로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출연하지 않고 환경보전기탁금 들어온 늘푸른통장에 들어있는 내용 거기의 절반까지는 사용하고 절반 이상은 기금에 매년 적립을 해라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조례 만든 취지는. 여기다 별도로 출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98년도 잔액은 그대로 기금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환경보전기탁금 늘푸른통장에 있는 것이-그리고 올해 것은 절반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절반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절반 이상은 기금에 넣어라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여기다 추가로 9800을 더해서 기금을 4억 5000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례 만든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병환 위원 그 얘기는 맞을 수 있어요, 10억 조성한다는 것은.
  그런데 2억 900 들어오고 1억 4000 들어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50% 다 쓰면 안 돼요.
  지금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무수히 나가는데 이것을 50% 이상 적립한다고 했다라고 해서 나머지 45%는 올해 다 써도 좋지 않느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4300만원 들어온다고 70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돈을, 그런 취지라면 맞아요. 즉, 10억 정도 모일 때까지 될 수 있으면 이 돈 쓰지 말자 이렇게 하면 맞는다고요.
  그런데 더해서, 다른 돈을 끌어다가 기금을 더 만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병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더 끌어다가 기금을 조성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환경보전기탁금, 늘푸른통장에서 들어오는 돈을 한꺼번에 다 쓸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0억 정도가 적립될 때까지 거의 쓰지 마시라고요.
  돈 들어온다고 1년에 몇천만원씩 막 써버리기 시작하면 돈이 언제 모이냔 말이에요. 언제.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회의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쓸 것을 1억 2100 잡았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현재 확정된 집행계획은, 1734만원만 집행계획이 서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내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이 되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적립할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내년도에 얼마 쓰시기로 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1734만원이 1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는데 처음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각 단체에서 예산안을 받았는데 환경보전기금에 적합하지 않고 소모성이나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커트했습니다.
  그래서 1734만원만 집행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1억 2100만원이 집행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김부회 위원 1억 2100만원이 집행 가능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십시오. 98년도까지 잔액이 2억 900이라고 그랬죠? 99년도에 1억 4300만원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집행 가능한 액수가, 99년도 조성액 1억 4300의 50% 이내가 집행 가능한 액이지 어떻게 해서 1억 2100이 집행 가능한 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2억 900과 1억 4300이 저희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어서 거기서 전입을 받아서 그 금액의 50%를 쓰려고….
김부회 위원 보세요. 매년 조성된 금액의 50% 이내는 쓰고 50% 이상은 적립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에 들어왔든 어떻든 2억 900은 98년도까지예요. 99년도는 1억 4300밖에 안 돼요. 그것의 50% 이내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1억 4300만원하고 시 출연금 9800만원 해서 절반이 1억 2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부회 위원 시 출연금 9800만원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가 요구할 때 그렇게 해서 1억 2100을 생각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것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래요. 2억 900은 무조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1억 4300하고 합치면 3억 4200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집행예산 1억 4300 중 얼마 정도 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1734만원 섰으면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나머지 추가로 쓸 수 있는 내용이, 50% 이내에 얼마 정도 쓸 건가 계산을 하고 3억원이나 얼마 딱 해서 그대로 기금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런데 최소한 3억 4300은 기금에 출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늘푸른통장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기탁금이니까 최소한도 출연, 시에서 9800을 출연 안해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만큼은 출연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 예산이 아닙니다. 늘푸른통장 기탁금이기 때문에, 9800만원 추가 출연 여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지만 나머지는 출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금액말고 늘푸른통장에서 오는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300이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1억 4300이 현재 들어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시 예산에 입금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총 3억 4200만원이 현재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3억 4200만 세우면 시에서 별도로 출연하는 것 없이 그것만 갖고 올 수 있는 금액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그 동안 늘푸른통장에서 입금됐던 환경보전기탁금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기금 적립된 대로, 처음부터 적립된 대로 그대로 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써가지고….
김부회 위원 써가지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쓰니까 위에서
김부회 위원 쓰니까 전년도까지 모은 것은 관두고 올해 모은 중에 50% 이내만 쓰라고 우리가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다 쓰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억 4300의 50%를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거고 2억 900에 대한 적립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7150은 올해 쓸 수 있는 것이고, 7150은 적립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2억 8000만 적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죠.
김부회 위원 2억 8000만 적립하면 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적립하고 나머지는 집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출연은 3억 4000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출연해 주셔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4억 5000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환경보전기탁금 집행잔액 2억 900과 99년도 기탁금 1억 4300,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요구한 것이 9800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97년도 잔액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97년도에 쭉 온 것을 98년도에
류재구 위원 다 2억 900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중지시켜서 넣은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2억 900하고 1억 4300에 대해서만 가지고 오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가 받아서 시에 입금시킨 내용 말씀인가요?
류재구 위원 그렇죠. 시에 입금시킨 내역만 가져 오세요.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위원장 서영석 3억 5200이고 이자수입이 2000인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2000은 내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위원장 서영석 3억 5200에다가 9800을 하면은 4억 5000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출연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못 해주시겠다고 하면….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원금이 3억 5200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그것이 저희가 출연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죠.」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2000.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문화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과 박종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밤늦도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문화사업본부장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괄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총계를 보면 수입이 61억 9400만원이고 지출이 72억 33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0억 3900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문화사업본부 수입이 14억 8400만원이고 지출이 35억 7800만원으로 20억 9300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특별회계라고 비고란에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바뀌었습니다. 미처 수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차사업본부를 보면 수입이 47억 900만원이고 지출이 36억 5500만원으로 10억 5400만원이 흑자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입·지출 손익비교표입니다.
  문화사업본부를 보면 복사골문화센터 수입이 13억, 지출이 29억 2800만원으로 16억 2700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수입이 1억 8300만원, 지출이 6억 4900만원으로 4억 6500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돼서 문화사업본부 전체적인 수입이 14억 8400만원, 지출이 35억 7800만원으로 20억 9300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업무지원팀은 수입은 없고 지출이 3억 9400만원이며 주차사업본부는 수입이 47억 900만원, 지출이 32억 6100만원으로 14억 4800만원이 흑자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10억 3900만원 적자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본부의 수입내역을 보면 공연수입, 수강료수입, 대관수입, 청소년캠프, 임대수입 해서 14억 84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경비, 행사사업비로 29억 2800만원이고 시민회관은 대관수입, 임대수입 해서 1억 83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운영경비 해서 6억 4900만원입니다.
  주차사업본부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지원팀은 수입이 없고 지출만 인건비, 운영경비 해서 3억 9400만원입니다.
  주차사업본부의 수입을 보면 노상유료주차장, 노외주차장, 견인차량 관리수입, 임대주차장 관리수입으로 47억 9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32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준비단계였고 6월 3회 추경시에 시설관리공단의 본예산을 수립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현실과 부합되게 알찬 예산안을 수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서 문화사업본부가 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수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독서실이용료수입은 액수가 크지만 청소년 취미 학습교육 수강료 해서 3만원×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돈을 받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가 정확치 않으면 수입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혹 실수로 인한 누수도 발생할 수 있을텐데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은 수입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주차관리부분에서 수입을 어떻게 정확하게 포착할 것이냐, 수입의 누수를 없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것이 핵심포인트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사업본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한 수입입니다.
  전부 계획에 의한 수입을 잡은 것이고 주차사업본부는 내년도에 올해보다 면수가 훨씬 늘어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화사업본부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큰 차질이 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계획서에 있는 부분을 수입으로 다 잡아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한병환 위원 아무튼 수입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수입으로 정확하게 잡혀야 되고 거기에 차질이 있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를 부탁할게요.
  임대수입하고 대관수입을 예상치로 잡았는데 구체적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명세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장소 사용료 수입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시민회관에 이웃 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했는데 그 임대료를 말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삼천리에서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은 2년인가 임대하지 않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1년씩 하는데 재계약을 3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오련 그것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박노설 위원 만화사무실도 임대를 줬나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1000만원.
  지금 사무실 들어와 있는 것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임대 준 것 중에서 임대액이 적정하다라든지 잘못됐다라든지 그렇게 분석한 중에 후자쪽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대액수가 평가가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된 것이 혹시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시민회관 기능 보강한다는 공사비 올라온 것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저는 잘 모르겠네요.
조성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설관리유지팀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조성국 위원 시민회관하고 복사골문화센터는 거기서 전부, 시설부터 전부 관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유지도 거기서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조성국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을 이사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고 건물주인은 어디까지나 시장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건물에 파손이 나서 복구를 한다, 개선한다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모르셨다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기능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고장났고 무엇을 증축해야 되고 하는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올려야 시에서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알고 예산을 올립니까. 예산 요구를 안하셨다면서요.
조성국 위원 그 내용을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를.
  한 예로 대강당 영사실에 팬을 설치하고 조명라인 스위치 설치하고 셔터 철거하고 방음장치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요구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올리냐고.
  이사장께서 주인한테 요구 안한 겁니까? 이렇게 기능 보강해달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아니 이런 것이 수시로 올라가니까요.
  취합해서 예산 세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해달라 건의를 해서 수시로 올라가서 취합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 누락되거나 이용에 편리하도록 못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서를 검토해 보세요.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보고하실 때 문화사업본부가 올해 적자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적게 났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김부회 위원 얼마 정도 예상했는데 얼마 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99년도 예산 보면 14억이 적자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사업본부에서 14억이 적자날 것으로 봤는데 14억까지는 되지 않고 4억 정도는 적자나겠다 하는 것이 추정,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내년 예산안도 14억 적자나는 것으로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해보니까 예상외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올해 14억 정도 적자가 나리라 예상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면 4억 정도 적자니까 10억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년 연말에도 10억 정도 남아서 장사를 잘 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줄여서 하셔야지 14억 적자나는 것으로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억밖에 적자가 안 났단 말이에요. 장사를 잘 하셔서.
  그러니까 내년에도 장사를 잘 해서, 가능하면 예산 불용요인을 남기지 말고 적정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는데 내년에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제가 아까 총체적으로 사과를 드렸잖아요.
  올해는 사실 체육시설 입찰해서 수입 들어온 것 이런 것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예산 세우다 보니까 잘못 세워서 이런 차질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도 감액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과도기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부회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본부는 수입도 거의 정해져 있고, 올해 해보니까 문화사업에서 수입 들어올 것이 한정돼 있고 임대료나 이런 것도 고정적인 수입이고 지출요인도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문화사업본부에서는 예상보다 변화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올해는 그런 과오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수입은 고정적인데 지출에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해서 많이 깎아도 관계 없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여기는 깎으면 일 못 합니다.
김부회 위원 올해 10억 남겼잖아요. 예상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맞추려다 보니 잘못 맞춰서 혼났잖아요.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문화사업본부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50쪽 보면 공연용 포그 및 드라이아이스 발생기 구입이 있는데 드라이아이스 이런 것은 언제 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연극을 하거나 공연 할 때 대관자들이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빌려쓰는 사람들이 다 준비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69쪽 포그머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슷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69쪽에 있는 것은 시민회관 것이고 이것은 저희 것입니다. 공연장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많이 갖춰놓는 것은 좋은데 뭐든지 있으면 보수하고 수리하고 조금 있으면 새로 사야 되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은 대여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가 이것을 빌려주면 빌려주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대관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런 장비를 추가로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으니까 저희한테 수입이
박노설 위원 조명 이런 것은 다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니오.예를 들어 강당을 쓰는 데 20만원이다 그러면 강당 빌린 값 20만원, 이것 사용값 2만원, 조명장치 사용값 3만원 다 별도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놓으면 저희가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강당만 빌려주고 당신 나머지 채우시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비를 투입하면 투입하는 만큼 별도의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명시설 이런 것은 특별하게 돼 있지는 않죠? 기본적인 전기시설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니죠.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쏴주면 쏴주는 시간을 따져서 따로 받죠.
  드라이아이스나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수수료는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향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64쪽 유지비 관계인데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터보냉동기시설, 기계시설 이런 산출은 어떻게, 500만원, 500만원, 600만원은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거기 기사가 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유지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똑똑 다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 객석 의자 수리비 이런 것은
우재극 위원 아니 객석 의자는, 이것 개관한 지 몇 개월 됐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것은 시민회관이에요. 시민회관 대강당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이거 수리 330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거기가 1,200석 이상이니까 1/4 정도 수리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찢어지거나 했을 때 갈아끼우는, 만약 이것 안 세워놓고 없으면 다 찢어놓고 절단 나도, 수리할 예산이 없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전기료 산출하는 것은 임대 준 보육정보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어떻게 분리합니까? 별도 계량기 안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정보센터, 스포츠센터, 식당 그쪽에서 다 받아서, 이번에도 조오련스포츠센터에서 700 몇십만원 유지비를 받았습니다. 임대료하고 상관없이.
우재극 위원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보육정보센터나 어린이집은 등수만 세어서 산출했다면서요. 별도로 계량기 없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정확하게 산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서 43쪽 보면 월말 정기 상설공연을 하겠다고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위원장 서영석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고 우선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가 생기고 나서 문화기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앞질러가는 바람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질타도 받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기획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안할 수가 없어서,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고 해서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말 상설공연을 유명극단 30개 팀 정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32쪽 업무추진교통비를 어떻게 산출해서 10만원 이렇게 됐죠?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10만원×15명×12월 이렇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에 책임보험이 1300만원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전체 건물의 소요액수가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것은 화재보험, 그 안에 있는 집기까지 해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든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기타 다른 보험은 필요없네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청소 용역 준 것은 어디에 어떻게 준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준 겁니다.
류재구 위원 입찰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할 당시 선정한 것인데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시에서 공개입찰했다고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내년에 새로 되면 저희가 해야죠.
류재구 위원 그리고 현재 지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지하수 일부 쓰는데 지하수 쓰는 사용료를 시에 납부해야죠.
류재구 위원 지하수를 무엇 때문에 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화장실에 일부 들어가고,
류재구 위원 화장실에 나오는 물은 지하수라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수원이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수원은 그 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팠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그런데 저는 위치는 모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지하수가 올라온다는 것은.
  허드렛물 쓰는 것은 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드렛물로 지하수를 쓰는데 수질검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래도 검사는 해야죠. 그래도 검사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쪽 보니까 여성단체 및 자생단체 임원 간담회, 저소득층 청소년 여름캠프 행사 등등 그런 행사가 많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문화사업본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여성회관은 여성복지과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체육청소년과하고 사업관계는 조율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집행부 예산에 안 올라오거나 여기 예산에 빠졌거나 그렇게 돼야 될텐데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이중으로 예산 세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 부분은 거기서 하자 조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여성단체 회원들 만나는 것은 구별로 예산이 몇백만원씩 올라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하는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자생단체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하자 하고 여성복지과장하고 여성회관장하고 합의가 돼서 간담회 그러면 저쪽은 여성단체협의회 부분만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 자생단체는 저희가 하는, 그런 식으로 양쪽이 협의해서 쪼개놓은 겁니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기능은 다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43쪽 보면 연극기획 공연하고 인형극 축제 합해서 2억 20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4쪽 보면 청소년특화사업하고 청소년문화축제하고 합쳐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가수는 어느 행사 때 초청하시려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행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때 초청가수가 오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행사죠?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여성주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토론회도 하고 여성들을 위한 영상도 제작하는데 이것은 2000년 여성주간을 맞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계획이 돼 있고 부천시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대중가수를 초청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대중가수도 하고 성악가도 할 예정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운영위원회는 현재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복사골문화센터운영위원회는 그렇게 통칭을 하지 않고 여성회관운영위원회, 청소년회관운영위원회 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구성이 완료됐고 청소년회관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합쳐서 20명이다 그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조례에 여성회관 11명, 청소년회관 11명 해서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주로 언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1년에 여덟 번 정도인데 여성 따로 청소년 따로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김부회 위원 청소년 따로 여성 따로가 아니고 20명이 여덟 번 하니까 한 군데에서 여덟 번 하는 거예요.
  20명이 여덟 번이니까 청소년도 여덟 번, 여성도 여덟 번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이 아니에요.
  46쪽 보면 20명이 여덟 번이니까 분기별로 두 번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여기 여덟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기회는 두 번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안건 있을 때 해서 합쳐서 여덟 번입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7쪽 보면 작가와의 만남이 나오네요.
  작가와의 만남이 10만원×4시간×12회 이렇게 돼 있는데 4시간으로 잡아놓은 것이, 작가 한 번 내려오는데 40만원 계산한 겁니까? 그렇게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여성들이, 여성 뿐만 아니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데 독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천시 여성들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1,000원씩 회비를 받고 하면서
류재구 위원 그런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부회 위원 아니 어떤 작가가 오는데, 한 번 모시면 40만원 줘야 되니까 부기상 10만원×4회 했느냐 이거예요.
  한 번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만남의 행사를 4시간 갖느냐,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한 사람이 40만원을 받는다는 거죠?
김부회 위원 40만원으로 작가를 모셔서 열두 번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오히려 문화센터보다는 도서관에서 독서주간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책을 안 읽어서 책을 읽도록 하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행사 성격이.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한 사람 오면 40만원을 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박범신 씨가 왔었는데 그런 유명인사가 왔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주고 유명인사가 아닐 경우는 이 금액이 아닌….
김부회 위원 최고가 4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적은 액수지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시설비나 설치비 이런 것은 여기서 관계 안하고 유지비만 관계한다고 했는데 조그만 것이지만 시설비니 보수비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유지비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답변대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니죠.
김부회 위원 시설비도 거기서 관여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다르죠. 유지비하고 시설비는 달라요.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도 관여를 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서 시설비도 관여를 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수리할 때는 시설비가 드는 것이고 유지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은 유지비고 예를 들어 벽이 헐었다든지 유리가 깨졌다든지 할 때 드는 비용은 시설비죠. 시설비인데 다르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서 있는 예산은 소규모 수리하는 것보다는 기능상, 예를 들어서 복사골문화센터 대강당의 음향시설, 지난번 영화제 때 8000만원짜리 음향시설 사줬잖아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겠다 했을 때 시에서 시설비로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내용 자체가 액수는 적지만, 49쪽 보면 문예자료관 기구 설치 벽체공사 1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소규모니까 유지보수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비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49쪽 물어볼게요.
  보일러 약주입기 펌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약주입기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올해 1억 6180만원 가지고는 뭐했어요? 약주입기 안 샀어요?
  약주입기가 없다고 하는데 올해 분명히 1억 6180만원 예산이 서서 사용을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안 샀습니다.
김부회 위원 안 샀으면 이 돈이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있는데 불용처리할 겁니까?
  올해 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 세워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것이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김부회 위원 아니 안 샀다고 해놓고,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정정하겠습니다.
  1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조치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포그, 드라이아이스하고 시민회관 포그머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거의 기능이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포그하고 드라이아이스하고는 다른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포그는 안개 피우는 것이고,
김부회 위원 드라이아이스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포그는 물방울 날리는 것이고 드라이아이스는 안개 피우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두 가지 합쳐서 복사골문화센터는 300만원인데 시민회관 것은 용량이 큰 거예요? 포그머신만 가지고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공연장이 시민회관은 이쪽보다 배가 되니까,
김부회 위원 포그머신 용량이 큰 것을 사는 거군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작가와의 만남 행사 출연료 10만원씩 4시간으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강사료를 주는 게 있는데 그대로 하면 유명인사를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 그분들이 한 번 와서 강연하고….
한병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실제 우리가 강사 초빙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때문에 절절맨다고요.
  현실적으로는 1시간에 10만원이고 추가되는 1시간마다 5만원씩 줘야 되는데, 2시간 강의해봤자 15만원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망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 때문에 절절매는데 문화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나보네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사료 지급 전에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서  
한병환 위원 이사장의 결재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사업본부는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냐고요.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문화사업본부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계약 들어갔나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예산이 서야 들어가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무슨 프로그램인데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쉬운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수강생이 몇천 명씩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수작업을 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장부에 기재해야 되고 분류해야 되는데,
한병환 위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세울 때 정보관리과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상의는 안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보관리과에서 전산분야는 총괄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관리과에 노하우가 많고, 이런 예산 문화사업본부는 처음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정보관리과하고 얘기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이 짤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것 할 때 그쪽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본부장님, 문화사업본부를 비롯해서 시민회관의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1억 3700만원 어치만 사주면 더 자산취득 안하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때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위원장 서영석 기본적인 것은 다 되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기본적인 것은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50쪽을 보세요.
  청소년 어학실습실 장비를 17종 구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 자료를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그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52쪽의 자료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컴퓨터 자료대를 말하나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 독서실이 630석으로 양쪽에 있고 안쪽에 있는데 거의 청소년들의 우범화된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것 300석 정도만 놔두고 안에 있는 자리를 문예자료관으로 변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각종 도서 같은 것도 진열하고 문예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진열하기 위한 책장을 말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현직에서 파견돼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문화사업본부에는 한 명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주차사업본부에 두 사람입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사장하고 주차사업본부장입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서 호봉을 어떻게 인정받죠?
  공직근무연한을 그대로 인정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파견나온 분들은 시에서 봉급을 주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공직근무자들만 호봉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죠.
류재구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유사 경력자는 유사 경력자대로….
류재구 위원 유사 경력자? 유사 경력자라고 누가 그 기준을 정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공단 관리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관리규정도 유권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공단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잖아요.
  보수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유사 경력자 등,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누군가 어째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결정하는 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류재구 위원 인사부서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총무부를 말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공단의 총무부를 말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공단 총무부에서 한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아까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던 사항인데 예산서에 보면 근속연수도 있고 각 호봉이 있잖아요.
  그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25년 이상, 21년~25년 이런 것이.
  류재구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예산서 25쪽부터 27쪽까지 쭉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잖아요. 호봉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는 그렇다치고 직원 15명은 어떤 기준으로 근거를 잡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 사람들 발령받을 때 인사부서에서 호봉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호봉 결정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까 말씀드린 공단 보수규정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류재구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규정을 만들 때, 공단 보수규정을 만들 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추인을 받은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니죠. 공기업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보수규정에 의한, 거기 준칙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삽입시켜서 만들 수가 없죠.
○위원장 서영석 어찌됐든 공단 보수규정이나 예산지침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산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잠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로비를 개방하는데 시끄러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를 개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복사골문화센터 로비 개방하는 공간에 방음장치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어디인지….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1층 양쪽으로 문이 뚫렸지 않습니까.
  1층 현관을 보면 1층부터 6층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기가 현관 뛰어들어오면서 소리 지르면 6층까지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층별로 방음을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가 방음기술자를 데려다 보였더니 그런 건물, 1층부터 6층까지 완전히 개방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간중간 예술적으로 차단하면서 소리가 위로 오르지 않게끔 하는 장치가 있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대도구제작실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죄송합니다. 시설2팀장에게 답변을 시켜도 될까요?
김부회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총무부시설2팀장 황규원 시설2팀장 황규원입니다.
  당초 시에서 관리했을 때 시립예술단 연습실이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좋고 습기가 차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도구제작실, 전시실을 개조해서 시립예술단 연습실 및 사무실로 쓰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창단돼서 그 자료를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예술단 연습실하고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하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시설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시설2팀장 황규원 아니죠.
김부회 위원 습기가 많이 차서 문제가 있으니까, 상부 어디다 증축을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부시설2팀장 황규원 대도구제작실 공간이 2층이거든요.
  2층이기 때문에 한 층을 막아서 사무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8쪽 기관성과급 경영실적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까 말씀드린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데 경영을 잘 해서 칭찬을 받을 정도가 돼야 주는 거니까,
류재구 위원 그것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칭찬을 받을 만큼 해야 준다라는 말은 누가 어떻게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위에서, 행자부에서 평가합니다. 해마다.
류재구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과 수당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죄송합니다. 이것이 총무부 소관, 대개 이런 것은 총무부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총무부를 관장하시는 분은 문화사업본부장님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입니다.
  경영실적수당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40%부터 100%까지 지방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실적평가에 의해서 경영실적이 좋다고 하면 240%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경영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100%를 받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지방공기업법하고 다르게 혹시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현재로서는 불이익 당하는 것이 없는데 행자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는 정근수당을 주지 않게끔 돼 있으니까 정근수당을 없애고 다른 비목으로 돌려라 그랬는데 만약 그것이 적으면 저희들이
류재구 위원 정근수당은 몇 %를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50%부터 100%까지 있죠.
류재구 위원 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1월과 7월에 받은 것인데,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50%에서 100%까지 준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 180%를 계상해 놓은 것과 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180%는 중간, 240%를 평균해서 180%를 잡아놓은 것이고 경영실적이 초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사업….
류재구 위원 올해 수당을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아직, 12월말에 받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올해말에 계산합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네, 12월말에 경영실적수당을 받게끔 돼 있어서 행자부에서 각 공사에 나눠주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는 시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주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행자부 승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그것은 공사요.
  공사하고 공단하고는 다르죠.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평가를 누가 하느냐고요. 평가.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평가는 행자부에서 합니다.
류재구 위원 행자부에서 공기업 평가를 해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네. 매년 공단 평가를 합니다.
류재구 위원 행자부에서 평가하고 우리 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행자부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매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그렇죠.
류재구 위원 조금 전 김부회 위원 얘기가, 처음에 기획할 때 낮게 기획을 하고 나중에 성과를 많이 올리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그렇게는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디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합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인건비는 공무원은 기준 호봉을….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하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작성하는데 우리 인원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기준 호봉을 적용하다 보면 잘 맞지 않아서 실제 호봉을 적용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아니라 실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많은 인원을 편성할 때는 기준 호봉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인원이 문화사업본부 25명, 주차사업본부 24명이기 때문에 인원 직급에 맞는 편성을 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공기업법에 몇 명 이상 되어야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공단 같은 경우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이 책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쪽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있죠.
  상임이사 31만 5000원은 공기업법에 의한 기준 몇 급 상당하는 액수로 정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상임이사 2급
한병환 위원 4급으로 나와 있는데, 4급 보조기관 해서 31만 5000원 책정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공무원 5급인데요.
한병환 위원 5급으로 정했어요? 시·도 과장 31만 5000원, 5급?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시·도 과장 5급이요.
한병환 위원 그럼 상임이사는 5급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네.
한병환 위원 임금은 몇 급으로 했어요? 몇 급에 맞춰서 계산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임금은 공단 2급….
한병환 위원 공단 2급이 공무원법에 의하면 몇 급이냐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공무원 4급이요.
한병환 위원 그럼 인건비는 4급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급에 맞췄네요.
  그리고 직급보조비 4급은 몇 급에 맞춘 거예요?
  상임이사가 5급이고 3급직은 6급이겠네요, 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면.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4급은 6급에 맞춘 겁니다.
한병환 위원 공무원 6급에?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네.
한병환 위원 상임이사가 5급이에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상임이사가 공무원 4급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급에 맞춰놨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그것은 더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5급에 맞춘 겁니다.
한병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급이면 4급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어느것은 4급으로 적용하고 어느것은 5급으로 적용하고,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전혀 안 맞는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2쪽을 보면 직급보조비가 기능직 2등급 9만원이에요.
  기능직 3등급도 9만원이네요?
  2등급, 3등급이 똑같아요, 직급보조비?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네.
한병환 위원 그럼 2등급은 기능직 8급으로 보고 3등급은 9급으로 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2등급은 기능직 8급이고
한병환 위원 기능직 3등급도 8급으로?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기능직 9급은 3등급이고요.
한병환 위원 그것은 누가 정하죠?
  여기에 있는 기능직 2등급, 3등급이 8급, 9급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가 정하나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네, 공단규정에 의해서.
한병환 위원 예산이 공기업 예산편성지침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인건비 산출근거를,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안 다뤘기 때문에 자꾸 말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인건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차갑식 네.
○위원장 서영석 더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자체심사는 내일로 미루고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김인규
  총무과장류재명
  시민복지과장남평우
  환경위생과장이규석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총무부장차갑식
  문화사업본부장이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