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0.기금운용계획안

(10시27분 개의)

1. 2000.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서영석 지난 주에 열과 성을 다하여 2000.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성의있게 심사한 예산안은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오늘부터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지 않아 일정을 변경하여 2000.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7종이며 총무과의 부천시장학기금, 체육청소년과의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시민복지과의 부천시자립장학기금, 여성복지과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과 부천시노인복지금, 문화예술과의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 등입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체토론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은 현재까지 17억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는 당초 2억이 계상되었다가 위원님들 배려로 1억 4000만원이 추가돼서 출연금이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의 운용방법인데 금년도에 총 저희가 장학금 지급한 것이 35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시기를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금에서 보전을 해서 350명 정도를 주는 방안인데 이 방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고 또 하나는 규칙에 이자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규정하고의 연계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보전을 해서 350명 수준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2월에는 2학년, 3학년 학생만 먼저 충분히 주도록 하고 4월에 1학년 학생을 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발생된 이자 가지고 1학년 학생을 주게 되면 220명 정도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주던 것에 비해서 130명 정도 적게 지급되겠는데 가능하면 금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월에는 2학년, 3학년을 먼저 선정해서 주고 1학년은 추후에 나오는 것으로 줘서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220명 내지 230명선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수혜자를 98년도에 250명에서 99년도에 350명으로 늘리시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과정 속에서 350명으로 100명이나 증원하게 된 것은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이자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기금이 더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나 그것도 이자율까지 계산한다면 기금이 설혹 그렇게 확보됐다 하더라도 100명을 증원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기이 확보된 기금 가지고 350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이자율도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350명을 11월에 주면서 10월말까지 이자계산을 전부 해서 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축적….
류재구 위원 2개월분이나 3개월분의 이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를 연동시키는 그런 정도의 변수를 가져오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류재명 어느 정도 가능, 왜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가능하면 빨리 배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3억 4000을.
  내년 초에 배정받게 되면 전체가 20억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이렇게 상당히 커지니까 이자도 상당히 됩니다.
  여건이, 이렇게 기금이 많아진 만큼 여건이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추정을 해서 따져본 숫자를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류재구 위원 장학생 발굴 문제에 관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정형편이 얼마 정도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각종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으로 책정돼 있으면 학비가 면제되고, 저희는 70%를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30%를 동장한테 추천을 받는 겁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는 그런 그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 중에서 주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숫자를 맞추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350명을 주겠다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220명 정도 줄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학교에서도 받고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목표가 설정이 돼야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부천시장학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장학기금이 좀 있어요. 이래저래.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류재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거나 학업성적이 좋거나 대체적으로 기준이 두 가지란 말이죠. 일반적 기준이.
  장학기금의 특성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겠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때 문화에 관련된 어떤 특성있는 장학금을 지향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학정책이나 이런 것이 뭔가 색깔을 가질텐데 누가 봐도 판단하기 어려운 학업성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교육의 여러 가지 양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학업성적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재려고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색있는 장학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만약 그것을 전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몇 % 정도는 우리 시가 정말로 이런 정책에 주안점을 둬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해서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체육이면 체육 이런 특성있는 장학정책을 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 시의 다른 장학금도 너나 할 것 없이 성적이라고 하는 잣대로 잴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양성화시켜서 당신들은 우리 지역의 소외된 곳만 맡아달라, 아니면 이쪽 장학금은 체육분야, 어떤 부분은 정보분야 이렇게 특화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면 혜택을 받는 사람도 다양해질 수 있고 정책의 색깔도 명확해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채널이 생겨나고 장학금을 받는 사람 스스로도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이렇게 정책을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음악을 잘 하는 학생, 야구를 잘 한다든가 배구 등 운동선수도 하고, 그런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도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술을 잘하고 하는 게 좀 나와 있기는 있는데 말씀하신 우리 장학금은 이런 특색이 있다고 하는 정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은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지금 절실히 느꼈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아직은 안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류재구 위원 그럼 고등학교 학생들 대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석차로 기준을 합니까, 아니면 점수나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주로 각 학교에서 석차 몇 명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학교가 평준화돼 있을 때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뽑히면 맞는데 우리 부천만 하더라도 중학교는 평준화가 돼 있지만 고등학교는 안 돼 있다.
  그럼 우수학생들이 선발이 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런다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평준화로 가자는 데 그런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주 우수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편차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차이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능력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텐데 그것도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류재명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기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 어느 면에서는 그 학교에서 20등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면 1등 이상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학생선정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를 석차 대비만 할 것이 아니고 점수 대비도 한다. 이런 것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부천시에 초등학교가 45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20 몇 개, 토탈 해서 9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90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학교마다 한 명씩 특수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초등학생은 안 주고 있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만 주고 있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그럼 중·고등학생 학교마다 한 명씩 배정을 하고 추가된 인원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선발하는 것도, 똑같이 학교에 안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각 학교별로 실링을 줘놓고 나머지 부분은 좀더 좋은 데를 뽑아서 주는 방법을
우재극 위원 우선은 학교마다 한 명씩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생들, 특기자를 선발해서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성적에 엄격히 기준을 둔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균등하게, 형평에 맞게끔 주는 것이 낫지 무조건 선발을 하면 애매한 점이 많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전체 220명을 준다고 하면 한 학교에 3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가지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위원회에서 해서, 특정학교를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천고등학교 몇 명을 더 주고 북고는 몇 명 주고 원종고는 몇 명 주고 이런식으로 배정을 해나가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우재극 위원 그렇게 하면 부천시 교육정책에도, 전 학교가 참여하는 거니까 교육을 다루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유대관계라든가 교감있는 행정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중학교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평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게 연구 좀 해보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해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2000년도 계획에 몇 명 기준은 확정됐습니까?
  2월에 지급돼야 될 거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기금가지고 보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못 하겠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을 하려면 규칙개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는데 규칙 개정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면이 있고, 지방재정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저희 나름대로 어렵지만 규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금년 수준으로, IMF가 끝났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보정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법상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2, 3학년을 먼저 선정해서 주고 1학년은 기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고 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IMF가 끝났다고 보기는 성급한 판단이고-한창 진행 중이니까-그것을 잘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2000년도 장학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맨 마지막쪽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룰 때 추경을 더 세워서라도 원금을 늘려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됐는데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주겠다 이런 언급이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놨을 때는 지급을 하기가, 왜냐 하면 규정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듣기로 기획세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밖에 세울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출연금으로 서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규칙에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규정을 고쳐야 되는데 과연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350명 수준으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2, 3학년을 먼저 선정해서 주고 1학년은 기간이 좀 있으니까 추후 별도로 선정해서 주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수를 더 줄 수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원금을 더 출연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무슨 시행규칙을 고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출연금 가지고는 못 주니까 이것을 세워주시면, 일반예산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금을 가지고, 기금 원금에서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죠. 아니고 당초에 출연금을 2억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억 4000을 더 해주셔야 350명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1억 4000을 더 세워주신 것은 출연금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쪽으로 세워주셔야 저희가 보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회의 때 드렸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더 세워주신 게.
  출연금으로 더 들어가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의회에서 출연금을 세워주셨는데 1억 4000은 당초에 저희가 보정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럼 지급규칙을 개정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과 편성지침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면 더 많이 주는 방법으로, 3억 4000을 세워주셨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2, 3학년을 먼저 선정을, 그 전에는 한꺼번에 선정했었는데 2, 3학년을 먼저 선정해서 주고 1학년은-고등학교, 중학교 마찬가지죠-나중에 선정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2억은 출연금으로 해줬고 1억 4000을 일반회계로 해달라는 것을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출연금으로 넣어라, 시기를 당기다 보니까 수혜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한 해만 되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1년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1년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넣어준 겁니다.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내년 한 해만 1억 4000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 내리기는 1억 4000은 출연금으로 해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주자, 그래서 기금 자체를 출연금을 많이 해주자는 것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늘려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결론적으로 이자 발생한 것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에 금액을 맞추자 이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현재.
  부천시 장학기금 제도가 기금 이자에 따라서 수혜자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수에 출연금을 맞추다 보니까, 350명이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 맞추려니까 1억 4000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돈에 맞춰서 수혜자를 책정하라, 모자라는 돈은 내년 2월에 추경이 예상되니까 그 때 1억 6000을 세워주면 5억을 세워주는 것 아니냐, 그럼 이자발생분 가지고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데 자꾸 일반예산으로 해달라고 하면, 수혜자를 딱 선정해놓고 거기에 돈을 맞추려니까 문제가 되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제가 먼저도 설명드렸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는 250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더 받으니까 올해 350명을 줬는데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2000년도에 시기를 당기다 보니까 140명 정도밖에 못 주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을
우재극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충분히 이 자료로도 알 수 있는데 금년에 지급한 210여 명의 학생이 내년도에 줄어든다 이거죠, 140명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내년 한 해만 동결을 시켜놓으면 2001년도부터는 이자수입 가지고 350명 수준을 할 수 있다는 자료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350명 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허리띠 졸라매고 내년에 140명 주고 추경에 여유가 생긴다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이대로 해요. 조례 고치지 말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규칙 그런 것이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 이렇게 하면, 1억 4000도 더 해주시고 저희가 1학년을 나중에 선정하면 220명에서 230명 정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70~80명 더 줄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조례나 규정을 바꾸지 마시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해서 내년 한 해 지급해 보시고, 그럼 2001년부터는 시기를 당겨도 350명 정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총무과장 류재명 400명 이상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됐어요. 괜히 조례나 규정 바꾸지 마시고 내년에는 탄력성있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기금 목표액 20억원이 금년도에 조성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임시회 의결을 거쳐서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1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됐습니다.
  조례에 내년부터는 기금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대규모 체육진흥행사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소규모 행사나 사업은 기금 이자수입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의 80%는 사용하고 20%의 사용잔액은 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의 자산규모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자산 21억 7186만 3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4억 661만 3000원으로 2억 3475만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됩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9년도에 98년도 이월금 19억 6652만 9000원과 이자수입 1억 7186만 4000원, 출연금 3347만원으로 21억 7186만 3000원이 조성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99년 이월금 21억 7186만 3000원에 당해연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으로 1억 7375만원이 발생 예상되어서 총 25억 4561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로 이자수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금의 80%를 1억 3900만원으로 보고 지출계획을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을 빼면 2000년도 말에는 24억 661만 3000원으로 99년 대비 2억 3475만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21억 7100만원의 연 8%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1억 7100만원의 예산 중 80%, 사용할 수 있는 80%의 예상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1억 39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900만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부기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이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전국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비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경기단체든지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라든지 학교 등에서 우리 시에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개최했을 경우 지원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비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학교 등에 전국 및 국제대회 참가요청이 왔을 경우 우리 시를 대표해서 출전을 하게 되면 최소한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및 국제대회 입상선수단 시상비 2000만원은 여태까지 관내 체육인들이 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 포상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개인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경우 시상할 계획으로 시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및 경기단체 장비(시설)지원입니다.
  관내 89개교에 139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학교 운동부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장비가 필요해서 요청이 왔을 경우는 지원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실업팀 우수선수 육성 선발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시 시는 육상 및 검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수가 나가고 들어올 때 우수선수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 스카웃비라고 할까,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및 사회단체 각종 대회 출전 및 대회 개최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는 장애인들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도나 중앙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출전할 때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회가 있을 때는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사업 및 기타 체육진흥사업으로는 3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내 체육인 및 경기단체 실무자들이 연수나 수련회에 갔을 경우, 이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연수를 즐겁게 하고 더 열심히 체육발전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에서 연수나 수련회가 있을 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사업 및 체육진흥사업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대회를 했을 때 대회를 전 시민에게 알리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야제를 개최한다든지 식전행사를 한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했을 경우, 문화사업을 병행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천고등학교 야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카퍼레이드를 한다든가, 학교에서 부천시의 명예를 드높였을 때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해서 부천시 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3억원씩 출연했고 98년도에는 1억 5000만원, 99년도에는 3347만원을 출연해서 2000년도에 2억을 더 출연했을 경우에는 15억 8347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운용수입 및 이자까지 합치면 9억 6214만 3000원의 수입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말에는 25억 4561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23쪽을 보면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장학금 10명씩 주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 총무과의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런 방향의 장학금 제도를 둬야 된다 이렇게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는 장학금과 총무과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체육선수들, 체육특기자들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23쪽 지출계획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1억 3900이잖아요.
  이것이 내년도부터 처음 지원되나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올해까지는 기금에서 지출은 없었나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지출은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겠네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한 부분들, 소규모 행사에 세부적으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여기 지출계획 이런 것에 그 동안 좀 지원이 됐던 것 아니에요?
기금에서는 지원을 안했더라도 보조가 있었잖아요, 일반회계에.
  일반회계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금년도 수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체육진흥 이런 쪽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이만큼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사용을 하게 되니까 늘어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산출기초 중 올해까지는 지원이 전혀 안 됐던 것, 새로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장학금 같은 것은 있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던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일반회계에서 근본적으로 큰 행사만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회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출전을 포기한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회가 10회도 되고 어떤 때는 20회도 되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출전을 못 한 예가….
박노설 위원 우수선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기준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기금의 사용에 대한 것은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3일 저희가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부터 기금 이자수입의 80%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체육관계 실무자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타이틀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사용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체육장학사라든가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체육청소년과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다른 시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우리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부 및 경기단체 장비지원비는 6회×250만원인데 운동부 있는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해준다거나 그런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육상부가 있는 학교의 육상에 필요한 훈련용 장비가 노후됐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원요청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마다 다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죠.
  정말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체육인 및 경기단체 실무자 연수 및 수련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디로 연수를 갈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해외연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3회×250만원이면 비용이 많은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18개 가맹경기단체, 15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거기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전무이사들 상급단체에서 연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실무자들이 가서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한 세미나도 하고 이럴 때 지원을 하면 체육인들에 대한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이것도 기준을 잘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래요. 무슨 명목으로 세워서 기분전환하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내실있게, 뭐든지 부천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곳에 지원이 된다면 예산이 아깝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24쪽을 보면 장애인 및 사회단체 각종 대회 출전 및 대회개최 지원비 1500만원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나온 것 합쳐보니까 2200만원이 나와요. 9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고등부 10명×70만원은 잘못 유인이 된 겁니다.
  장애인부하고 사회단체부 해서 900만원, 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정해야 되는데 잘못 유인이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700만원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빼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빼야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장애인 및 사회단체 각종 대회 출전 및 대회개최 지원비, 예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이미 시민복지과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꽤 많이 서있거든요.
  그것 외에 또 할 수 있을 만한 내역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잘못되면 중복지원될 우려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 예산은,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시가 출전해야 되는데 시민복지과에서 체육회에, 이것도 대회에 출전하는 거니까 협조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시민복지과하고 중복되게 집행하면 안 되고 또 장애인들이 정해진 대회 외에 수시로 대회가 개최될 때 출전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예산이 거기서 나갔는데 또 나갈 수는 없죠.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시민복지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산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여기 있는 것 중 삭감을 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1억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의회에서 심사를 안해 주시면 저희가 사용을 못 하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만큼은 다시 원금으로, 재적립하는 금액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죠.
  우리가 집행을 못 했거나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원금으로 재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자수입의 80%를 봤을 때 1억 3900만원까지는 상한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체육진흥협의회를 열어서 이 내역을 전부 책정했다고 그러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또 실무협의회를 여신다고 그러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무협의회에서 공무원분들과 체육회 사무국장, 생체협 사무국장, 체육장학사 그렇게 모여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기본 사용계획에 대한 원안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체육진흥협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예산 세울 때 예년에 없었던 예산에 대한 계획 세우느라고 힘들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좀 두리뭉실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이런 것이 딱딱 나오면 좋은데 좀 두리뭉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25쪽 시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사업 및 기타 체육진흥사업 그래서 체육인 및 경기단체 실무자 연수 및 수련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예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원요청도 없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것도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없으면 지원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일단 그 항목은 집행을 안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체육회에 관련된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회에는 18개 가맹경기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쪽으로는 15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모든 단체가 연수회나 수련회 형식이 다 있을 텐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텐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할 때 그 기준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됐을 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단체에 3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 필요하다면 각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연수시키는 것을 시가 집행해서 한다면 그것은 혹시 모르겠으나 어느 단체 연수하는 데 얼마를 보조해준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닐 것 같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것이라고 봐져요.
  그 부분은 집행을 보류해 주시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은 정회시간 중 많은 논의를 거친 것처럼 시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사업 및 기타 사업 중에서 체육인 및 경기단체 실무자 연수 및 수련회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못 다룬 기금은 내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