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8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잘 챙겨보시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5일은 소사구청, 11월 26일은 오정구청, 11월 27일은 환경수도국, 11월 28일은 도시국, 12월 1일은 건설교통국·교통정보센터, 12월 2일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잘잘못은 없는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 간에 균등한 발언시간이 안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달갑지 않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감사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의미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기간만이라도 긴장된 자세로 과연 올 한 해에 맡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잘못은 없었는가 반성하게 되고 또 다음에 더 나은 성과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위원 개개인 앞에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90만 시민, 45만 원미구민 앞에 답변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과연 나는 부천시민 앞에 얼마나 떳떳한가, 내가 맡은 업무로 인해 시민들이 과연 편안하고 행복해 하였는가에 대해서 한번씩 고민해 보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점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원미구청장 이상훈
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설과장 김수경
건축과장 양완식
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장 김승동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환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수경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김범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현규 심곡2동장입니다. 금영수 심곡3동장입니다. 민승용 원미1동장입니다. 장 권 원미2동장입니다. 윤애자 소사동장입니다. 지주영 역곡1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2동장입니다. 조용환 춘의동장입니다. 김달호 도당동장입니다. 권진만 약대동장입니다. 류희택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김애자 중2동장입니다. 정경식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이한문 상동장입니다. 한창희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조태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구나 동장님까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구정 5대 목표 추진방향을 전 구청장이 하셨거든요. 올해도 다름없이 작년과 같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첫째도 올해 첫째도 서민생활 안정과 튼튼한 지역경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한상호 위원 정책적인 첫 번째 과제로 서민생활 안정과 튼튼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결과.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렇게 결과로,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국내·국제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당연히 이 정책사업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름대로 안정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치로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근차근 우리가 계획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다소나마 어려운 경제의 시기에 우리 구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에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 만들기를 올해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지원한 대목에서 부흥시장 홍보용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줬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소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동 시장 상인들이, 부흥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점차적으로 침체된 자생단체들이 올해도 여러 번 체육행사나 워크숍이나 수련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점점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사실상 저희 공조직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원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지역에서 희생하고 봉사활동을 해 주는 자생단체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직접 못 챙겨 드리는 구석구석까지 같이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고 시정에 반영한다는 뜻에서 우리 자생단체원들의 사기는 반드시 우리가 좀 올려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각종 지역에 있는 단체원들의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나가서 격려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외 단체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자율방범순찰대 등 7, 8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형식에 불과한 하나의 업무보다는 지원이 또 너무 적고 또 그분들이 봉사자로서 동네에서는 모든 것을 리드해 나갈 수 있고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활성화가 잘됨으로 인해서 주민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데 구에서도 내년 예산이 어렵겠지만 구청장님께서 하루빨리 사기와 긍지를 세워 주셔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번씩이라도 자생단체장들이나 총무 정도, 아니면 욕심을 가진다면 전체 인원을 동마다 다니면서 자부심을 심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적극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구청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0쪽을 한번 보실래요. 10쪽에 보면 “불법 무질서 근절로 도시품격 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쪽 펴셨나요? 10쪽.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동학 위원 사실 원미구가 부천의 2분의 1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부천시 전체의 불법 무질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행정이고 또 하면서도 어려움도 굉장히 많잖아요. 두 번째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해서 양성화가 4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양성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불법이지만 인정을 해 준 것인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로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바로 실질적 현실은 원미구를 쭉 다녀 보셔도, 잘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행정의 지도단속권은 한계가 있고 현재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자율적으로 정비가 안 되는 입장이고 양성화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께서······. ○박동학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총무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가 66만 5611건, 행정조치가 232건, 양성화가 4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양성화라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시켜 준 것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희가 광고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건은 구비를 했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결국은 정당화시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신고나 허가를 안 받은 것뿐이지 위치라든지 내용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박동학 위원 양성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양성화 기준의 불공정성 문제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같은 불법을 했는데 어느 쪽은 양성화시켜 주고 왜 나는 안 시켜 주느냐는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 알고 싶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CCTV로 보면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65% 정도. CCTV로 했을 시와 일반인이 했을 때와 민원이 일어나는 빈도가 어떻습니까? CCTV로 했을 때는 본인이 인정하는 스타일이죠?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현재 CCTV로 이렇게 사진이 확인돼서 단속된 것은, 그런 민원으로 우리 구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단속 공무원들이 수기단속을 한다든가 현장에서 서로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청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정구도 마찬가지인데 CCTV로 하던 차량, 이동차량이 찍든 일반인이 하든 차를 대 놓은 지 1분도 안 됐어, 예를 들어서. 본인 말로는 1분이라는데 제가 봐서도 3분, 5분 이내 같아요. 거리상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경우에도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 불법 단속하다 보면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오정구 계시는 분들이 원미구에 왔다 차를 잠시 대 놓고 1분도 안 됐는데 견인돼서 갔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 시민의 이야기만 들어서 100% 맞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 사람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은 댄 사람의 잘못이니까 나중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5분, 주차라는 게 시동을 걸어 놓고 정차되어 있는 게 5분이 지나면 주차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일 중요한 것은 단속대상이 불법 주·정차 지역이 있고 일반 저기할 수 있는 이면도로 ○박동학 위원 지금은 불법주차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을 때, 운전자가 자리에 없고 차만 있는데 최소한도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먼저 단속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운전자가 있었을 때는 5분이 지나도 주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차에 들어가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 부분이 주차가 아니고 일 때문에 정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정차로 인정해 주는 것인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동명령을 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요원들의 교육도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인지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지방세 환부금 활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제고라고 돼 있잖아요. 지방세 환급받아 가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우편물로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1만 원 이하 받으러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안 오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전화번호라든가 문자를 보내서 계좌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해서 거기로 넣어 주는 시스템은 갖출 수 없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런 시스템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있던데. ○원미구청장 이상훈 지금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도 하고 하는데 ○박동학 위원 안내는 하는데 환급을 예를 들어서 2,000원 받아 가라고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면 우표 값하고 뭐 따지고 그러면 받아가는 그것이 되겠어요? 사람이 2,000원 받으러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 넘는다, 3만 원 넘는다 그러면 받으러 와요. 그러나 5만 원 밑으로는 받으러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이, 시민편의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환급해 줄 때 자동이체를 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박동학 위원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예를 저한테 보여 주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고 메시지도 보내고 안내도 하고 홍보해서 가능한 한 신청하시면 바로 환부해 드린다는 행정시스템을 갖고는 있는데 본인들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소액이니까 관심을 안 갖고 안 해 주는 사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개인정보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환부금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빨리 그분들에게 알려서 환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만약에 환부를 안 해 가고 몇 년의 기한이 지나면 국고로, 지방세로 환수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5년입니다. ○박동학 위원 5년 지난 후에는 지방세로 환급됩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동학 위원 시 지방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동학 위원 바로 시 재정 수입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로 봤을 때에는 환급을 해 주는 것 자체가 벌써 행정착오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동학 위원 계산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좀 더 면밀히 따지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는 것이 관례로 맞잖아요. 사인 간의 문제가 됐을 때에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를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동학 위원 만약에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일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19쪽 보면 보안등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안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담당 직원한테 물을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 부천시 전체의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이 등이 나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신고해서 불편하다고 해야 개·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관계공무원이 알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문제는 민원이 접수한 후에, 컴컴하다고 하니까 취약하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등을 교체해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이에요. 조사를 해 보시면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드표를 붙여서 하는 시스템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도 칭찬을 했었는데 현재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구청장님이 담당 과장님이든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을 시에 시행 전과 후의 어떠한 장단점을 보고받으셨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위치추적을 정확하게 어디 장소라고 하면, 전화상으로 민원이 오더라도 다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까지 하는 게 우선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었지만 동장 일일순찰제로 해서 각 동장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관계부서에서 어느 지역 보안등이 나가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보고사항이 오면 관계부서에서는 보안등의 위치를 확인해서 보수전담반이 있으면 빨리 출동을 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것을 다 커버하고 있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안등의 그런 시스템을 해 놓음으로써 정확한 위치까지는 우리가 앉아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이 불을 밝히는 목적도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아주 절대적인 공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가 컴컴한 곳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일단 아이들을 비롯해서 기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안 일으켜요. 학교 내에서도 컴컴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이, 아까 동장님이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야간순찰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보안등 순찰은 야간에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야간에 해야지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주간에 하면 불을 안 켜고 있으니까 확인이 어렵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렇죠. ○박동학 위원 동장님들이 근무 후에 야간순찰을 얼마나 할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겠고 중요한 것은, 사실 구청장님이 한번 돌아보시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야간에 한번 싹 돌아보셔서 ○원미구청장 이상훈 다녀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솔선으로 순찰하셔서 실제 코드 넘버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불시에, 저 같은 경우 10시나 11시 돼서 전체 한번 돌아보는데 1시간이면 돌지 않겠어요? 동별로 센터를 정해서 돌면.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 전체를 보면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동의합니다. ○박동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8개월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업무파악 다 되신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천에서 절반을 맡고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가운데 청장님이 이렇게 부임해 오셔서 구도심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뇌하는 구청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많이 고뇌하셨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크게 말씀드리자면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가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구도심이 교통문제, 주차문제 그리고 불법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선 그 문제를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현안 중에서도 원미구에서 해야 될 일이 딱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오셔서 여기는 구도심하고 신도시는 밀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도 많으실 것이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런 중에서도 무엇이다 하고 생각하셨어요? 원미구청 오셨을 때. ○원미구청장 이상훈 말씀하시니까 ○김문호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장님이 오셔서 지금 8개월 지났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원미구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사람이 바뀌면 학교도 나무가 저리로 가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오다가도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왔는데 불법,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무질서 근절, 도시품격 제고 이런 얘기를 많이 써 놨지만 작년에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감사 때 전단지를 들고 오셨었어요. 상동 가서, 부천역에 가서.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처리한다고 했는데 새로 오신 청장님 와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까, 노점상, 불법 쓰레기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글쎄 위원들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내용과 같은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모든 것이 우리 부천시민의 문화시민의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식개혁 운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무리 나는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내 이기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구청장으로서 판단하고 그분들에 대한, 전체 시민이 동참해 주고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구도심의 주차문제, 정차문제, 서로 양보하면 되는 일들인데 매일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수요가 ○김문호 위원 청장님, 불법 주·정차 관계야 서로 그런 관계들이지만 쓰레기나 광고물 같은 것은 청장님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닐까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단속하고 그러는데 딱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확 변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여 원미구청 직원들은 원미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오셔서 저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해서 많은 변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광고물 있죠,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지 때문에 구도심이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곡1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녀 봐도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거기에 계신 동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투기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듯이 청장님께서도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노점상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은 많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내년에 이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 번복해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구청장이 새로 오고 나서도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 옆에, 현대백화점 옆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포장마차가 아마 7, 8년째 노인들의 무료급식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저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 중동IC에서, 원미구 부천시청 옆 현대백화점 근방 공원에 무료급식이라는 포장마차가 7, 8년째 있는데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분과 대화를 해서, 설득해서 자진해서 나가도록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인해 보면 참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도와줘야 될 분들인데 그분이 보훈가정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야 한다는 것을, 부천시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3개월 만에 그것을 자진해서 철거시킨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이 무턱대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협조해 주고 따라와 주게끔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방법이 어떻든 앞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화하는 원미구가 됐으면 하고 구도심에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구도심 챙겨 주시면서 변화하는 원미구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구청장님,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만 많이 지적하셨는데 좋은 점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부임하시고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것 중에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원처리가 속전속결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민원처리 기간이 7일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보통 3, 4일 내에 처리하고 있어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아주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작은 것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를 당겨서 해 주면 감사하겠고 구정에 대해 목적도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직급 불부합자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직급 불부합······.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류재구 위원 데이터를 보면 직급 불부합자가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직급 불부합자를 물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시 인사에 따라서 ○류재구 위원 시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직급 불부합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업무효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 배정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안배한 것 보면 대부분 어느 부서가 업무가 특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여기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일이 많고 어느 부서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요, 청장님 판단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총무과 정원이 47명에서 마이너스 1명,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가 마이너스 1명, 세무과가 마이너스 1명, 세무2과가 마이너스 1명인데 유독 경제교통과만 4명이 결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가 며칠자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남성 공무원보다 여성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제일 하급 직원부터, 인사의 관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는 고참들이 많고 밑의 기관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계속 늘어나서, 육아휴직제도도 있어서 휴직자들이 생기고 특히 단속부서에 있는 여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단속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결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일반직이 갈 수 있는 데에서 충원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4명씩이나 결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여기 제출된 자료 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경제교통과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그쪽이 대민관계가 상당히 많은 부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능률성이 저하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정책수행 결과 평가를 보면 문화시민운동의 내실화와 보행권 확보를 위한 문화시민 의식의 개선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답변내용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민의식을 계도하고 선도해 나갈 사람이 누굽니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계도할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지 의원께서 질문하시니까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민들이 같이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져서 다 잘한다면 굳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구정활동을 펼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계도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러한 향후과제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BSC 평가지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율을 50만 명으로 본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단히 목표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구민의사 반영정도를 최종목표치를 50%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설정목표치입니다. 그리고 최종목표치가 2012년도에 50%까지 달성하겠다고 얘기하고 했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50% 반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데이터 설정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쉽게 얘기한다면 저희는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행정을 수행해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이나 구정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50%의 목표를 잡아서 이 정도로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다수의 시민이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제 질의에 대한 문제파악을 제대로 않고 계신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율을 50만 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목표지수를 잘 잡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 구민의 의사반영 정도를, 최종목표를 50%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묻고 있어요. 구민의 의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전문가 집단입니다. 당연히 구민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여러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 행정이 하는 부분이 옳다고 해서 행정을 옳게끔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구민의 의사반영 정도라 함은 최소한 구민들의 욕구충족 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지표에 대해서 50%를 반영하면 된다고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의 BSC 성과지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에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목표치를 상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현재 BSC에 대한 목표와 기준을 세운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목표를 세워 놓고 그렇게 되도록 행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내용인데 위원님 말대로 따지고 보면 전 시민의, 100%의 뜻을 맞춰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구민의식 반영정도에 대한 목표지수를 상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당연히 해야죠.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포괄사업비라는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당초 9억 예산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4억 해서 13억 정도입니다. 13억입니다. ○류재구 위원 청장님, 포괄사업비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13억입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 9억이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금년도 당초에 9억이었고 추가경정예산 때 더 반영을 해서 13억입니다. ○류재구 위원 2008년도에 13억 잡혔고 2007년도에는 9억으로 잡혀 있네요.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생각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각 지역에 소규모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숙원사업비인데 그것은 구의 풀 관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을 빨리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청장께서는 판단을 정확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규모라고 한다면 청장님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지역, 그러니까 동 단위로 얘기해 보죠. 주위 동에 있는, 5개 동 되는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 안 돼서 그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하는 것을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로 계산하느냐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액수로 1000만 원 이하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사업도 될 수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는 정의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의 내리기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경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되,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시에 있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에 있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포괄사업비를 드림으로써 거기에서 전권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자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비 성격의 경비와 소규모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의 시설비 이런 것들을 요구, 금지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말하자면 구청장에게 부여한다 이것이 기본원칙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청장님이 판단할 때 이것은 급하다고 볼 수도 있고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준치는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의 몇 %냐 차이지 워낙 차이 있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청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세요. 77쪽, 78쪽 보시면, 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2007년도를 한번 보시죠. 2007년도 맨 위에 중1동 1134-14부터 시작해서 90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소규모 사업은 심곡2동 음수대, 캐노피 설치 318만 9000원, 그 다음에 리프트레일 철거 및 핸드레일 설치 약 355만 1000원. 작년도에는 이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일축해서 볼 때 다른 것은 다 9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됩니다. 또 2008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건도 지금 말한 소규모 사업, 1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를 의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받아야 할 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원미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지출한다면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글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애초 1000만 원 이하짜리, 예측하지 못했던 기준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 있는 사업을 다 열거해 볼까요? 이 사업 중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다 해 봤는데 얼마든지 2008년도 예산 사업에 넣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는데도 깎일 수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다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최소한의 규정 범위 내에서 100% 오버한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포괄사업비로 지출할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지금 78쪽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이런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했어야지 소규모 숙원사업비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느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주민들이 예산편성을 할 시기가 되면 계획을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이라면 올라오면 우리 구에서는 각 동이고 지역에서 온 예산을 확인해 보고 예산편성 요구를 시에 하죠. 그러나 시에서 반영이 안 될 때도 있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반영되는 때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에 그 시기를 놓쳐서 요구를 안 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청장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긴급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를 최대로 반영해 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골목길 정비, 이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이에요. 골목길 정비의 보수, 가로방범등의 설치, 하수도 정비 집행 이런 것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쓰라고 한 내용이 포괄사업비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럽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포괄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인 것을 다 일반 입찰에 부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그러나 이 사업성이 적법한지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청장님이, 관에서 임의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5000만 원, 1억 원이 넘는 이런 사업비들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당연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지적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대형공사들을 결국은 관이 임의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집행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을 하는데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공사 하지 않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불과 몇 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계획 자체를 세울 때 근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의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임의로 계획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산편성 자체에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그 지역에서, 당초에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시급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올 때 구청장은 이것은 그 대상이 아니고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시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게 소규모 숙원사업의 취지 아니냐,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타당성, 그 다음에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다 맞는가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할 기관이 어디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우리 집행하고자 하는 ○류재구 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합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아니요, 타당하냐고 말씀을 ○류재구 위원 최종적 심의 문제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의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의회의 예산심의를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대부분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심의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쭉 읽어드렸잖아요. 8000만 원, 1억이 넘는 사업들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저는 소규모 숙원사업비 예산이 풀로 ○류재구 위원 아니, 소규모라고 하는 규모를 얘기했잖아요. 정의가 무엇이냐 ○원미구청장 이상훈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승인이 되지 않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집행의 범주를 어떻게 두느냐는 거예요. 집행의 범주에 규정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규정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승동 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과 또는 집행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감사중지 중에 구청장님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편성기준을 숙지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숙원사업비, 일명 포괄사업비 내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다른 사업은 어느 지역 외 몇 건 해서 한꺼번에 사업비가 산출돼서 감사자료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쪼개다 보면 사실상 소규모사업비로 생각되는 사업들이고 일부 저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당초 못 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편성된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사업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있지만 외 몇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류재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더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 해야 좋을까 하는 것은 물론 그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포괄사업비가 대부분 다 외 몇 종 해서 액수가 적다 보니까, 물론 묶으면 클 수도 있고 또 예비비 성격을 띠고 풀로 쓰기 때문에 하다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고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선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하나의 사업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하다 보면 각 동별로 균일하게 균등배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우선 급한 데 먼저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동 분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산도 이곳 구청에서 관할하고 관리하고 다 그러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오세완 위원 항상 원미산을 오르면서 무엇인가 괜히 불안하고 걸으면서도 돌 같은 것이 많이 튀어나오고, 흙이 없어서 자갈 같은 돌이 많이 튀어나와서 등산화를 신어도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원미구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원미산 등산로 흙 덮어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적으로 고맙구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저도 밑에서 흙을 마대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잘해야 한두 개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흙을 운반을 할 수가 없고 마대에 흙을 담아 놓아서 쭉 몇 십 개를 입구에 저장해 놨는데 설치한 것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물론 옆에 플래카드는 하나 붙어 있는데 플래카드가 광고 플래카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직접 보면서 아, 이게 무슨 플래카드구나 무엇이구나 하고 구분을 잘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갖다 놨는지 아니면 무슨 용도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교통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청장님이 공유해서 다른 과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오세완 위원님 보좌 좀 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이것 두 장만 청장님께······. 유일하게 원미구에 있는 산 치고는 원미산이 굉장히 보호되어야 되고 보존되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렇게 한 사람이 조그마한 자루를 몇 개씩 가지고 올라가 봐야 큰 효과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말 공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크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저도 그 포대를 들고 올라가 봤는데 그 많은 것을 어디에 놔야 될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것을 모릅니다. 또 빈 포대를 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긴 포대를 넣을 수 있게 플라스틱 통을 하나 밑에 마련해 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가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찼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흙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보다도 각 동에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알고 보면 산악회도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미산에 오르는 그런 산악회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장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포대 한두 개 가지고 올라가 봐야 한다는 말뿐이지 솔직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는 모양새보다도 좀 더 과감하게, 더 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참고적으로 드린 것은 원미산 중턱에 춘덕약수터 가는 삼거리입니다. 재난구조 할 때 원미3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 보면 도로 한가운데 집수받이가 있습니다. 흙이 흘러내리기 전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집수받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200㎜ 정도 되는 시커먼 플라스틱 주름 관 하나가 묻혀 있다 끊어져 있는데, 사진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중간에 약 20㎝ 이상 돌출이 돼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혹시 그 산에 올라가서 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올라가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흉물스럽게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의, 20, 30㎝의 흙이 유실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우리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기에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목에서 봐야 되겠다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경제교통과 한 과에서만 하기는 좀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구청장님 지휘 하에 합동으로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오세완 위원 의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원미산에 시민들이 평일에도 많이 올라 다니고 그러거든요. 올라가 보시고 현장도 확인하셨겠지만 원미산 정상에 옛날 산불예방 감시 철탑이 있습니다. 그 철탑 밑에 보면 흙이 파여져서 드러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운동은 원미산살리기운동이라는 뜻에서 원미산에 오르는 등산로 입구에 우리가 건설현장에 있는 흙을 갖다 놓고 한 사람씩 마대 1.5㎏ 정도만 들고 가서 쏟고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비에 깎여 내려간 곳을 복토해서 편하게 자연을 복구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모여서 그런 운동을 계속 전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고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파헤쳐 있고 깎여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운동으로 해서 복토를 해서 다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 말씀대로 우리 원미구에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미산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니까 한번 그분들에게 의지를 갖고 협조 요청을 해 보다가 그 일이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원미산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토를 하는 것인데 복토하는 게 여러 가지로 경비도 그렇고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흙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 방법 하나 하고 하나는 그 길을 현 상태에서 다듬는 것입니다. 다듬어서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평지화시키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이 개인소유로 돼 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오세완 위원 올라가는 ○원미구청장 이상훈 전체적으로 개인소유 ○오세완 위원 산책로가.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개인소유가 많이 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오세완 위원 그쪽하고 타협을 해서 흙을 다 올리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모습은 어떨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쉽고 예산상의 문제점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올라가는 원미로 앞에 칡즙 파는 차량은 24시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주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는데 그렇게 도로가에 있으니까 방치차량에 대한, 아니면 차량단속에 대해서 몇 번이나 단속이 됐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서 있는 것인지,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적어 놓은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불법이 당연하죠.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바로 단속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위원장 김승동 계속하시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작년에 지적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정문 옆 벽면에 조각상 얼굴이 7개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화상 얼굴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반사람들이 도로를 지나갈 때 과연 저 자화상을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고 수정을 요했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은 밑에 누구라고 이름을 써 놨더라고요. 양귀자 씨가 지은 “원미동사람들”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이름만 써 놨는데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화상만 있었는데 올해는 이름까지 써 놨으니까 “원미동사람들” 책을 읽은 사람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미동사람들”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 유명하기도 하고 원미동을 알리기에 굉장히 애쓴 분이기 때문에 정문 앞쪽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동상을 만들어 놓아서 그것으로도 충분할 텐데 정문 옆에 나오는, 소설이라면 지은이가 더 중요한 것이지 등장인물이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시에도 그렇지만 원미구청이 원미동에 있다고 해서 원미동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20개 동의, 원미구 전체를 위한 구청입니다. 지금 5대 사업도 있고 앞으로 6대 사업으로 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개시하고 홍보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원미동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온 등장인물로 해서 앞면을 포장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청 현관에 걸려 있는 각종 인물들도 시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중1동에 있는 사람으로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하나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보다는 이것이 좀 낫겠다. 양귀자 씨가 이 책을 펴낸 지도 상당히 오래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면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변화도 좀 주고 옆에 하다못해 신축 건물도 지으면서 새로운 변화, 정말 브랜드를 갖춘 원미구청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오세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원미동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쓴 양귀자 씨가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소설책을 써서 인기가 있어서, 원미구청의 소재지가 원미동 71번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양귀자 씨가 거주하면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원미1동·2동, 원미동에 있는 주민들의 대표되시는 이런 분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원미동사람들”이라는 소설책을 모델로 해서 이쪽을 “원미동사람들의 거리”라고 명명을 하고 이미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설치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분들하고 다시, 앞으로 우리 원미동이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이쪽 분들의 여론도 수렴해 가면서 보완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차후에 서서히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하시면서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하셔서 금년도에 우리가 그 밑에 아주 자세한 설명을 달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서 보완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지역주민하고 얘기하면 당연히 놔두라고 하겠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러니까요. 구청장으로서 ○오세완 위원 정문 앞에 있는 조각상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사업비 부분하고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 왔는데 앞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나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고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하고 소규모편익사업비하고 혼동이 돼서 이견이 서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초 소규모편익사업비라는 목이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4000만 원씩 세웠던 부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구청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다 편입을 시켜서 각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 지금의 포괄사업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맞추는 것이 맞지만 포괄사업비는 실제 집행하는 데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돼도 상관없겠죠. 그러다 보면 1000만 원 이하라면 모든 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주로 무엇을 위해 쓰이냐 하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소규모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집행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사용하지 않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너무 편중되게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차선규제봉 같은 것은 분명히 사업비로 지출을 했어야지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아닙니다. 6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춘의레포츠공원에 육교를 설치를 했어요. 355만 1000원을 2007년도에 집행을 하고 2008년도에 1790만 원을 또 다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할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 만약에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집행을 다 했다든가 올해 다 했다든가 한꺼번에 했으면 그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는 것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상동·중동대로 부분에 대해서 꽃 식재를 하는데 4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써야 될 사업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소규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덧씌우기라든가 하수도정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도정비 이런 부분의 예기치 않은 사업들에 주로 사용이 됐어야 할 것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포괄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들을 하시는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실제 포괄사업비라도 집행해야 될 성격이 아닌 사업에 사용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편익사업들을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는 하나의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해서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들을 앞으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도시정비 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원미구가 시범으로 예산도 더 많이 반영을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불법 광고물이,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다 있어요. 11월 8일의 불법 현수막이에요. 시민회관에서 청소년음악회를 하겠다고 붙여 놓은 것인데 이것이 11월 8일에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부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원미구청 입구부터 가 보세요. 구청 바로 앞에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구보다 앞서 예산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노점상 철거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하도록 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기업형 노점상들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처리해서 그런 노점상들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생계형 노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풀빵 하나 구워서, 이것 아니면 먹고살 수 없는 분들에게도 법의 형평성 때문에 사실 자진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생계형 포장마차,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 풀빵장사까지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형 노점상들을 철저하게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이 배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시민들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스스로 계도를 통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다른 정비법을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게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죠. 여기 보면 주소지도 다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원인자한테 어떠한 부담을 주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단속을 하면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벽에 함부로 벽보, 광고물 다 붙이잖아요. 그것 떼느라고 고생하고 또 떼면 다시 붙이고 또 거기를 도색하느라고 돈이 들어가고. 그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돈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시민의식이라고만 보지 말고 철저하게 법질서를 집행해 주면 그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청소를 하면서 왜 이런 데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느냐고 막 투덜투덜하니까 지나가는 시민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먹고살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시민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법을 정비해서 근절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정비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 ○이환희 위원 중앙공원의 자전거 적치물 사진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아, 중앙공원에요? ○이환희 위원 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몇 번을 해서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것 정리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 또 방치해 놓고 있던데요? 이게 단속이 ○원미구청장 이상훈 싹 철거를 했는데요. ○이환희 위원 철거했는데도 또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일단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다 철거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또 나왔다고 하네요. ○이환희 위원 몇 년 동안을 시청 앞 중앙공원 입구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공원의 노점상, 지금 노점상 용역비로 4억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이환희 위원 중앙공원에 있는 노점상이 기업형입니까, 생계형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업형이고요. 토요일마다 나오는 사람은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제도 천막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미구만 유독,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엑스포 관련해서 용역비가 몇 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소사구나 오정구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원미구만 지금 4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단속이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사실상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큰 효과가 ○이환희 위원 없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나마 그러한 용역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이상의 확장, 늘어나지 않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끔 가 보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있는 동네에는 당연히 노점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기업형 노점상이면 강력히 단속을 하겠지만 생계형으로 리어카 끌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재량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 주는 것이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부천역, 송내역 아닙니까. 거기 다 알면서 강력한 법 집행을 못 하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나가보시겠지만 송내역에 가 보면 거기 악취가 심해서, 또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 역 광장이라는 곳이 넓은데 녹지공간과 벤치를 설치해서 휴식처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이환희 위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나 만들고 점점, 그래서 지금 역 광장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게 행정인가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옆에는 노점상들이 와서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 단속하려고 자전거보관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역 광장까지 꽉 메우고, 또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4억씩······. 4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서 4억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써가면서 단속의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것인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 ○이환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원미구청장 이상훈 일단 송내역의 자전거보관대는 노점상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 중인데 현재 송내역이나 교통정보센터하고의 교통흐름에 대한 그것이 맞지 않고 먼저 그것만 했을 적에도 안 됐기 때문에 서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자전거보관대, 지금 보기 흉합니다. 전철에서 내려서 송내역으로 나오는 계단을 내려오면 자전거보관대가 광장을 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할 때 다른 방법으로 개선시키려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그 시기는 교통정보센터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한 가지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이 바뀌면 원미구가 좀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4월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중앙공원 속 경계석이 다 빠지고 나뒹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현황파악을 하시던데 제가 청장님께 가시다 한번 둘러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닌, 원미구청 다 가서 거기에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서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이환희가 시켜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도 포괄사업비 13억을 사용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공사장소나 어디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둘러보고 온 적은 있죠. ○이환희 위원 둘러보셨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이환희 위원 포괄사업비 13억 중에서 보람마을 외 3개소 보도정비공사가 있었어요. 거기가 저희 지역구면서도 동신아파트 앞에, 여기 공사현장을 제가 5월인가 가서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있는 꿈마을 앞의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전체적인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 ○이환희 위원 감은 잡으셨나요, 생각을 못 하셨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아까 오실 때 전화를 주셔서 이환희 위원님께서 공사가 너무 날림공사라고 민원을 제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이 현장 공사하는 분들에게 위원님이 이런 일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사기법이, 위원님이 그것을 보고 오셔서 부실공사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실공사의 ○이환희 위원 여기도 토목직 공무원이 많이 계시겠지만 경계석을 놓을 때 밑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렇게 안 할 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이환희 위원 지금 도시정비과 팀장 누구 안 계신가요? 전혀 안 해서 제가 5월에 재시공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정비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답변하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앙공원 쪽에 ○이환희 위원 포도마을 앞에. 여기 지금 돼 있어요. 보람마을 앞 3개소 보도정비공사 시행할 때 해 놓은 것을 다 빼 봤습니다. 콘크리트 타설도 하지 않고 그냥 경계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주말에 불러서 재시공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닥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10전, 옆으로 5전이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는 전혀 해 놓지를 않았어요. 제가 지금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는 여기도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중요공사를 다 해치워버립니다. 관리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지금 전체적으로, 원미구뿐만이 아니고 부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어렵게 힘들게 해서 낸 시민들의 혈세죠. 그 시민들 중에는 파출부 하는 분, 정말 어디 가서 하루하루 일당 받아서 세금내서 시장님께 집행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는 게 임자라고. ○원미구청장 이상훈 잘 써야죠. ○이환희 위원 그게 잘 쓰는 것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사실 시민이 낸 세금을 위임받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주인한테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면에 대한 것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환희 위원 단면이 아니고 저는 수도 없이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의 경계석 교체공사에 대한 공사자와 관리감독자에게 관리감독을 못 했다고 야단을 치시면 ○이환희 위원 관리감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렇죠. 그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세금을 이런다고 하시니까 ○이환희 위원 아니죠. 지금 소규모사업 1억짜리, 7000만 원짜리 많이 있잖아요. 이따 담당 과장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총체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장님,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공사현황에 대해서 시공자와 감독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승동 다음에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석철 위원 네. 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이 오셔서 부천시 최초로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조치를 한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상훈 ······. ○신석철 위원 체납액 1000만 원 미만자들 압류한다는 그런 계획 모르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 ○위원장 김승동 세무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현재 예금에 대한 압류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자료제공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미만은 소액인 관계로 해서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세금을 5회나 10회, 15회, 심지어는 20회 이상도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예금을 압류해서라도 세금을 징수해야만 형평성에 맞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한해서 은행의 협조를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라고 하는데 여태껏 1000만 원 이상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그 미만이 최초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은행연합회하고 자료제공 협약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은행하고, 본점하고 상대를 해서 각 지점별로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은행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희 부천시 관할 내, 우선은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에 따라서 타 은행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지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까지 조회 결과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체납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조회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지금은 은행별로 계좌에 예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원미구 쪽도 지역경제가 지금 전부들 어렵고 삶이 피폐화되다 보니까 요즘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력서 한 10통 정도는 제 차 안에 있거든요. 워낙 많이 힘든데 원미구도 뉴타운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지역에서 고급 간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을 채용할 때 원미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원미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거의 형식적으로 회사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엄청나게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체육행사장이나 이런 데서까지 취직부탁이니 하다못해 세금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원미구에서 원미구의 공사를 맡는 잡일이나 일용직 이런 부분의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아니면 그 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인원을 쓰도록 해서 하는 정식 루트를 통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사실은 그게 신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관내 기업체나 관내 부천시민 인력을 채용하도록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관급공사라든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권유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우리 부천시민이 얼마나,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는 일용인력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민이 최소한 30%는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가능한 한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해 달라는 것이 신뉴딜정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계약할 때 조건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취업창구,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활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 의원들이 직접 가서 소장을 만나서, 예전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력서 주면서 해서 됐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소장님을 만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워낙 많은 인원을 지역에서 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미구에도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원미구에서 일어나는 채용 필요인원을 만약에 구나 그런 데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한테 분명히 30% 정도 쓰라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그 근방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나 일할 수 있는 일용잡부나 건축인력들이 주로 안산이나 멀리까지 가서 한 달 이상씩 어떤 공사에 매달려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식루트로 지역에서 흡수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거기를 통한 형태는 없었다는 얘기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런 분이 갑니다, 이분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알선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또 회사 나름대로의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결과가 거의 안 나타는 것인데 사실 단순노무직 같은 분들은 우리 신뉴딜정책에 따라서 많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고 있는 게 지금처럼 구청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스스로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쓴 것인지 아니면 보고용으로만 쓴 것인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원미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원미구의 정식루트를 통해서 어떤 공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단순직으로 하거나 기본적인 형태로 체계화시켜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장님을 만나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가서 부탁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외압이고 그렇다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가 쉽게 구청장님이나 그런 창구에 가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채용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 지역에서 분명히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공식루트를 통해서 30%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기업의 상황이니까 기업에서 알아서 썼다는 보고만 받는 형태의 뉴딜정책은 서류에 의한 뉴딜정책이지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정책 같아서 그런 정책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한 분하고, 시민봉사과장님이 낫겠네요. 그리고 동잠장님 한 분만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어느 분인지 지명을 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시민봉사과장님하고 제일 가까이 계신 동장님 나오시죠. (웃음소리)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님하고 ○김문호 위원 김애자 동장님 나오시라고 해요, 여자 동장님이요. 작년에도 답변 제일 잘했잖아요.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분만 지명하세요. ○신석철 위원 한 가지만 청장님께 먼저 물으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급이라고 하면 간부공무원들인데 제가 파악하기에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의 대상이 시장, 부시장, 구청장, 사업소장인데 사업소장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포함되나요? 국장님은 아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 ○신석철 위원 국장님이 업무추진비 대상자에 해당되느냐고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되죠. ○신석철 위원 돼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신석철 위원 사업소장 그러면 4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동장님 나오셨나요? 여러 분 중에 대표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 있으시죠?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네. ○신석철 위원 과장님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과에는 과장이 별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없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신석철 위원 업무추진비는 없고 그러면 과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별도로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별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없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과 직원하고 공동으로 쓰는 경비?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신석철 위원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쓰는 경비도 있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네,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거의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퇴직하시는 분보다 현실적으로 과장님으로 승진했다고 해도 과장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렇죠. ○신석철 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급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동네 어떤 단체장이 상을 당했다고 하면 경조비 부분을 동장님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나요?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네, 쓸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제가 6개월 전에 동장을 했어요. 과장님도 동장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동장을 했는데 한 달 전에 단체장을 했던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경조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없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신석철 위원 지금 부천시 자체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업무추진비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간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시민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있는데 동장님을 제외한 그 많은 일반 과장님은 경조비나 이런 것을 급여 안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겠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개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괴리를 물론 업무추진비 자체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과장님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동장님하고 과장님과의 편차를 조례나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같은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청장님이 답해 주시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운영판공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4급 공무원이다, 기관장이다 그러면 인구 몇 만 이상 기관장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숫자는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한데 그런 큰 틀에서 기관운영판공비나 또 부서별로 시책추진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지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장님들에 대한 판공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추진, 아까 정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쓰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으로 쓴다는 것이 그 부서나 과에서 공통경비 비슷하게 쓰는 추진비가 예산에 반영돼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도 지침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동장님 같은 경우 자료에 의하면 인구 3만 이상은 600만 원으로 돼 있고 인구 8만 미만, 그러니까 3만 이상이면 72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동장님도 큰 동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기준이 조금 다르죠. ○신석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시책추진업무비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것은 과장님들이 거의 씁니까, 청장님?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과장들도 쓰죠. ○신석철 위원 과장님들이 하나요, 과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지는 않고요? 과에서 처리하게 돼 있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 ○신석철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비예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비해서, 정원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할 때 쓰는 가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죠. ○신석철 위원 부서운영비가 업무추진비네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것은 거의 직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오세완 위원 청장님, 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오세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례비에 써도 되냐, 된다. 무엇으로 써야 되냐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셔야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런 질문은 아니신 것 같아서요. ○신석철 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원미구 동장님 스무 분 중에 실제 아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저하고 관련되는 분이 아니면 거의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이 되시면 뵐 수 있는데 거의 못 보신 분들이 앉아 있는 형태라면, 지금 문제가 같은 과장급이라고 하면 간부공무원으로서 그런 기준이 비슷해야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살아가는 데도 비슷한 환경이 되는데 환경이 동장님은 일선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물론 힘들다는 부분 때문에 자꾸 접하는데 요즘 부천시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도 동장님도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단체장 얼굴이라도 조금 알아 놓으면 다른 데 가서 아까처럼 상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면 부담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과장님 정도면 일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든 것 같네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그렇게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지금 봤을 때 구청장에서 구청장님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부천시 전체의 총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의 얘기니까 그 부분은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할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따 또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미구가 전체 부천시 행정수요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니만큼 숙지하셔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 부천시민연합 회원님께서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방청을 신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안내한 준수사항을 지켜서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구청장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중지 중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청장님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 전단지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장님께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또 전전년도에도 불법 전단지 야간살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전단지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공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드렸는데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여기 서면답변에서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단속은 다섯 번에 걸쳐서 경찰과 음식업조합, 광고협회, 시설관리공단 및 구청 관련 부서가 합동단속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2008년도 1월에도 했고 3월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 7월에도 했고 두 달에 한 번씩 했네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격월제로. ○박노설 위원 그런데 단속 및 조치실적을 보면 입간판과 현수막 수거,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불법 전단지입니다.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불법 전단지 살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매일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면 뭐합니까. 1년 내내 차에 꽂고 길에 뿌리고 상동이나 중동 먹자골목이나 북부역 주변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현수막이나 수거하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법 전단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2년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책을 촉구했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매번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은 격월제로 하고 문화시민운동 정비의날을 정해서 사실상 현재 우리 관내 제일 취약지라 할 수 있는 중동 먹자골목이라든가 송내역 주변이라든가 부천북부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매월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문제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수거해서 전화번호도 확인해 보고 본인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 예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과태료 처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살포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더 치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알고 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현수막 수거하고 이런 시간대가 몇 시쯤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격월제는 야간에만 합니다. ○박노설 위원 현수막 수거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법 전단지 이런 것이 주로 유흥업소입니다. 안마 이런 업소들 보면 차에도 많이 끼워 놓잖아요. 명함 같은 것도 끼워 놓고 더 큰 종이도 끼워 놓고 길에도 뿌리고.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장님,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아닙니다. 사실상 살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뿌리고 가면 되지만 뒤에 행정적으로 오는 손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시간 낭비하면서 저녁때까지 그것을 수고하고. 현재 우리 구에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있어서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스스로 그런 분들이 자제를 해 줘야만 원천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사법권의 잣대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면, 경찰하고 2개월에 한 번씩 담당부서끼리 회의도 하고 그래서 단속일정, 단속시간 그 다음에 단속구역까지 설정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단지 무단살포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단지 살포를 못 하도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좀 더 강력한 어떤 행정 또 사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소들의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시민들하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시민들이지만 일부 그런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미화원들이 쓸리지도 않는 것 만날 아침마다 고생하면서 수거하고 쓸고, 담고. 밤이면 무법천지입니다. 뿌려대고 또 수거하고.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천시에서 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합니까. 2008년도 부과내역 자료를 보면 156만 3000원을 부과했어요. 이것이 도시정비과 소관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정비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 전단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총무과 소관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8년도 현재까지 156만 3000원을 부과했는데 전단지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보통 15만 원, 11만 원 이런 선에서 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일반 전단지도 있고 업소 전단지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소 전단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무겁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일반 전단지보다 무겁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런 업소들 것은 별로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단지라고만 이렇게 써서 종류를 알 수 없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그랬어요. 유흥업소들, 퇴폐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부과를 별로 안 했어요. 이래서 그것이 근절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앞으로는 그쪽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점도 둬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상당히 문제예요. 밤에 그런 거리를 걷는 시민들이 볼 때 부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법이 있는 부천시인지······. 시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문화도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지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됐고 청장님께 다시 한 번 향후에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행정을 해 나가는 데 행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근절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공조체제에 의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현재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행정시스템에서 우리와 제일 가까운 관할 경찰서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세심한 합동단속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속에서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장님이 봐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야간에 그렇게 불법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차에 꽂고 살포하는 이런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들에게 그런 호소도 하겠습니까. 일일이 행정기관에서 수거하고 없애고 청소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만 제기를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원미구의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각종 시민단체와 유관단체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해서 눈에 띄면 좀 주워 주시고 또 전화도 걸어 주셔서 안 버리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인사말씀에서 당부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절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확실한 공조 속에 집행,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간 청장님께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래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면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되풀이해서 지적을 해도 전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후약방문식으로 만날 살포하고 나서 수거하고 그러는 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청장님께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꼭 좀 해결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단지 문제는 사실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무작위로 살포하고 공중화장실이나 건물화장실 같은 데 낯 뜨거운 광고지와 명함 같은 것을 올려놓고 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해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단속하는 과정에 법령의 모호성이랄까 규정의 모호성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천에는 그런 퇴폐전단지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도록 구청장님이 유념하셔서 각별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준 토목팀장입니다. 박성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엄길현 하수유지팀장입니다. 지창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완진 민방위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많고 이럭저럭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2쪽을 보면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 물품, 용역발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24개 수의계약공사 중에, 물론 하다 보면 각 건설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럭저럭 문제점도 많고 그러겠습니다마는 24개의 수의계약공사 중 15개를 2개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 중에 50%가 넘는 계약을 2개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죠. 물론 부천시 내에 기업도 많은데 하나의 수의계약이지만 타 업체에서 볼 때는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그렇게 2개 기업으로 많이 기울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진명기업과 오대기업은 준설토 폐기물 처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관내에는 운반처리 업체가 오대기업 1개소밖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건설토 폐기물 업체는 있는데 준설토 폐기물 업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김포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업체하고 운반업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폐기물하고 또 타 용역 준 내용하고 같이 겹쳐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일반 타 기업에서 볼 때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부천시 내 그런 기업이 많이 있고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을 때는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충분히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있다면 같이 수의계약도 골고루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경기가 지금 바닥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빠지고 있고 하다못해 중산층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연일 보도가 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시만이라도 공사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골고루 줘서 관내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30쪽의 하수도사용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만 해도 크게는 11건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대부분 체납된 곳 중에 목욕장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7개의 목욕장업만 보더라도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체납됐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목욕장업이 많이 체납되는 것은 수도하고 지하수를 겸용하는 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에는 상수도요금하고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를 고지서 한 매에 부과를 했었는데 2007년 3월부터 분리고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분리고지가 되다 보니까 분리고지 후에 상수도요금은 납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분의 하수도사용료는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유물로 돼 있으니까 조치하는 데도 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나 개선대책을 상부에 보고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개선사항은 저희도 항상 시에 얘기합니다. 전과같이 수도요금이 공과금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정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같이 통합고지를 하면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좀 쉬울 텐데 분리고지를 하니까 어떤 고지서는 내고 어떤 고지서는 안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새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2007년도에 시행했는데 해 보니까 이런 착오점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권고를 하고 같이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요구를 해서 현재는 통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분리고지를 했다가, 보통 하수도요금, 지하수 체납요금이 거의 다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대형사우나,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공과금에 포함해서 통합공과금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다못해 10회 이상 체납된 데가 7개소 정도 되고 30회 이상 체납된 데도 2개소 정도 되고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체납한 곳은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결손처분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강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체납자는 거의 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까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완 위원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강력하게 해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 위해 줄 것은 위해 준다고 하더라도 할 것은 강력하게 해서 주민의 입장이 동등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48쪽 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우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니, 괜찮습니다. ○오세완 위원 괜찮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미불용지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를 빼면 6개 소유자가 올해 미불용지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6개 재정비촉진지구 외에 또다시 미불용지를 집행해야 될 그런 곳이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10월 13일에 부당이익금 환수조치를 해서 감사자료······. ○오세완 위원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감사자료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부당이익금 환수조치를 해서 미불용지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승소가 돼서 상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왜 미리 신경을 더 안 썼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오세완 위원 지금 계속 지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전부터 좀 싼 가격에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거의 원미동지구가 많은데 원미동 사우지구라든지 아니면 하사관주택단지가 많습니다. 그쪽 지역이 예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냥 도로로 인정을 하면서 보상을 안 한 것이 많아서 현재는 토지주들이 보상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요구는 계속되겠죠. 요구를 하고 햇수가 지날수록 우리 부천시의 예산은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집행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6건을 했는데 6건 한 것 외에도 또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속히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매년 미불용지보상금을 세우는데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소송에서 지거나 그럴 때만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그 가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보상액만 48억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 금액은 집행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의회에서 안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집행부 자체에서도 소송에서 패소할 때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데 본예산 때 매년 미불용지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대충해서 그런 결과를 빚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미불용지에 관해서요? ○한상호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3대 때, 1998도부터 감사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구획정리를 84년도인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에 너무 미불용지가 과다하게 있는 데다 좀 선한 분들은 시 재정을, 형편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땅의 권리에 대한 소송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더구나 요즘 종교부지 중 일부가 뉴타운에 들어간 곳은 예를 들어 소사성당 같은 데는, 제가 ㎡으로 얘기해야 합니다마는 평당으로 얘기하자면 한 300평을 20여 년 동안 안 받고 있다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시에서는 시유지에 10㎝, 20㎝의 광고판만 걸어도 불법 광고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제가 98년도부터 지적해 온 것이 오늘까지, 미불용지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불하자, 지불하자, 더군다나 도로는 보상이 대지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하자고 하고 소사동의 역세권 상세지역 일부와 1·3구역 재개발촉진지구 할 때도 앞으로 이런 장기계획이 있으니까 주인이 청구를 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먼저 찾아주는 조건으로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렇게 한다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 10년 이상 지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행정이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계류된 게 몇 건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20쪽에 보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건수가 몇 건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6건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6건인데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부 재개발하는 데는 공시지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고 그러지 못한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것은 묶어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개발하지 않은 곳에서는 공시지가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올라가다 보면 보상금액도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시 집행부하고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마는 부천시 개별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어느 부지를 하나 팔더라도 보상을 빨리 찾아서 해 주는 행정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본청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도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민원은 들어오는 것은 몇 억씩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이것은 11월 13일에 판결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매년 미불용지를 보면 사실 이것, 물론 소유한 분들에게는 억울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 줘야 우리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98년도에 해서 2000년도 초에만 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못 했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이것을 도와줘야지 일부러 고발하고 고소해서 누구 말마따나 법적 대응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패소를 하면 그만큼 소송비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27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하수관로 CCTV 조사 용역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계속 본청 하수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CCTV를 매년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1년에 유지하는 데 약 1억 200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시의 수요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현 장비를 운영할 인력이 없다 이러면서 계속 구입하지 않고 용역을 줬거든요. 당장 2007년만 보더라도 1억이 넘는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같은 해에 소사구에는 2억이 넘는 돈이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만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죠. 물론 올해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정도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용역을 외부업체에 줘야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구입을 해서 시 또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과장님의 객관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 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CCTV 촬영을 안 하고 육안이나 준설공사 후에 준공검사 사진 받을 때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은 매년 3개 구에서 동일하게 나가는 금액이니까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한 대 정도 구입을 해서 구에서 돌아가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구입해서 운영해도 오히려 절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건의하시고 저도 본청 하수과에도 건의하겠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3년째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쭉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한 대만 구입을 해서라도 원미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오정구, 소사구를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사용 내역에서 보면 엄청난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 질의하시죠.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덧씌우기 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서강진 위원 덧씌우기 사업이 많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덧씌우기 사업을 저희는 안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서강진 위원 덧씌우기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도로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서강진 위원 아, 건설과에서 안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전부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따 도시정비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잠깐, 한 가지만요. 하수과에 보면 하수를 처리했을 때 준설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준설공사를 하고 나면 하수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 옆에 덮개를 크게 잘라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원상복구를 해서 잘라냈는데 지금은 철판으로 크게 뚜껑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하수처리 준설공사를 할 때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중간에 굴착하는 것은 CCTV로 촬영할 때 거리가 멀면 촬영이 안 되니까 중간에 잘라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공사를 한번 끝내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 덮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차이가 철판으로 씌워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물론 그것을 계속 절단을 하고 복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사비용이 계약단가에서 아무래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계약단가가 좀 싸지고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하거든요. 큰 공사가 아니고 거리가 길 때만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를 계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보다는 지금이 단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초창기에는 원상복구해서 절개를 했지만 지금은 뚜껑만 열고 하면 되니까 전보다는 당연히 단가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해 놓고 나서 원상복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접을 간단하게 한다거나 밑에 고무패킹을 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용접 부위가 떨어져서 계속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소리가 나서 시끄럽다고 하는 그런 전화 많이 받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 같은 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용접 부위가 떨어졌거나 그래서 소음이 나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에서 바로 가서 정비를 해 주나요, 업체가 해 주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하자 같은 것은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자체 인력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수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구에서 할 게 아니라 하자보수 처리하고 즉시즉시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소음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용접 부위를 단단하게 해 준다든가 밑에 패킹을 좀 튼튼하게 세워서 소음공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바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즉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멀뫼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올해도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원미구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제가 3월 말에······. ○박동학 위원 오셨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준공이 완료됐네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1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최초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총사업비는 83억 2800만 원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산은 확보했는데 집행액은 68억 얼마 됐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68억 1500만 원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초에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 설계변경되기 전에는 얼마에서 얼마가 증가가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설계변경 전에는 2007년도에 1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멀뫼로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에, 그 전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통계치 같은 것을 좀 조사해 보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공사 후에는 통계치가 없는데 공사하기 전에는 저희가 남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공사한 후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멀뫼로 공사는 부천시 행정에서 좀 잘못된 발주를 한 일례가 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보실 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난안전사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의 잘잘못을 제가 표현하는 것은 좀······. ○박동학 위원 답하기가 좀 그러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솔직히 과장님이라면 68억씩 써서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것은 동의하시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불필요하게 세금을, 예산을 써서 장기적인 공사를 행하면서도 시민에게 많은 이익을 돌려주지를 못했다는 결론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원미구에서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올렸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고 무슨 일을 정리할 시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의 사업일 때는 분명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면에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질의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총사업비가 68억 정도, 68억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조금 더 넘는데. 이렇게 들여가면서 실제적으로 앞에 꺾어진 부위는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 주차장 관리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필요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도로 옆의 주차장은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주차장을 주로 누가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성가병원에 상을 당했다든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자리가 없어서 거기 대놓는 사람이 소수 있어요. 그럴 경우 야간에 와서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불빛도 밝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를 했다 나와 보면 그 캄캄한 밤에 차가 견인돼 가고 없어요. 도로 옆에 주차장을 그렇게 불필요하게 해 놓음으로써 사고를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쓰거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보실 때 도로 옆에, 거기 성가병원으로 진입하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그 기능이 도로 기능이지 주차장 기능은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원래 도로 옆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도로의 기능과 보조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결론은 사고를 더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도로가 되든 주도로가 되든 간선도로가 되든 그 제기능을 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멀뫼로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에 보면 설계, 시설, 감리,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보상비를 보면 최초에 잡았던 것보다 한 2억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보상할 때 토지보상비가 너무 낮다고 그래서 재평가하고 또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급하려고 ○박동학 위원 바로 그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초에 보상할 때, 주민과 소송으로 함으로 인해서 소송비용 나가죠, 보상비용 증가되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잘 타협해서 실제 주민이 요구하는 점이 무엇인지 소송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최대로 줬다면 오히려 소송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돈 낭비해 가면서 다 안 해도 될 일을 했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박동학 위원 과장님, 동의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앞으로도 이런 보상 문제가 나오면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민이 불필요하게 요구를 하면 당연히 법적 소송으로 가야 되겠지만 타당한 요구사항이나 합리적인 요구사항으로 유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소송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해 놓고 결국은 국민세금을 다 쓰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더 주게 되는 일을 해 놓고도 이것이 정당하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하고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불용지 기타 등등 모든 보상 문제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과 잘 협의를 하고 감정 문제로 부딪히지 않고 소송까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또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또 행정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 해서 인화단결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말 안 듣고 배 내민다고 해서 소송이 능사다, 나는 모르겠다, 관계공무원이 나는 관계없으니까 법적절차, 행정절차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미안하지만 좀 안일한 행정을 하는 일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 사항은 제가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노력을 실천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 실천한 예가 나타나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기대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이 멀뫼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멀뫼로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고 잘못됐다, 왜 잘못됐는지 저도 그 원인부터 판단을 해 보려고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 1997년도에 교통사고 난 후 최초로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1997년 멀뫼로 대형사고 발생 5명 사망, 1999년 멀뫼로 대형사고 발생 4명 사망, 불법주차 차량 추돌사고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도비를 끌어들여서 시작한 사업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최초에 멀뫼로가 어떤 형태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공사가 처음에 어떤 형태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당초 ○김문호 위원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가야 됩니다. 작년부터 계속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봐요.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변형됐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원래 박스형이었다가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요?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당초에는 총거리 540m 중에 100m를 6차선 위에 3차선만 통로박스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낙석이라든지 붕괴 때문에 통로박스 위에 공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구나, 아니면 그에 따른 ○김문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무리가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과장께서는 읽어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읽어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무엇이라고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변경된 사항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조육교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설계변경된 이유는 낙석사고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1억 4600만 원을 산정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1억 4600만 원까지 줬는데 이 용역비 자체를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이 용역을 어디까지 검토한 것입니까? 처음에 박스형으로 하자고 용역을 줬으면 박스형에 대한, 공원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모든 것을 1억 4600만 원씩 줘가면서 용역검토를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용역검토 내용에는 박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비교 3안이 나와 있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당초 설계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는 1안으로 해서 옹벽설치를 해서 설계심의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계심의자문위원회에서 제3안인 540m 중에 100m만 통로박스로 하는 것으로 통과가 돼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형태가 더 나아 보여요, 아니면 최초 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멀뫼로 가 보셨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가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완전히 폭탄 맞은 산 같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보셨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그것이 좋아 보여요, 과장님? 그 산 정상까지 다 옹벽처리해서 굉장히 험난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용역을 1억 4600만 원씩 줘서 검토를 했는데 중간에 왜 설계변경이 돼서 다시 바뀌었느냐는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충분히 다 검토를 했을 텐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로박스로 하려는 용역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회의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 써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1안, 2안, 3안을 비교한 것이 ○김문호 위원 3안 다 돼 있는데 1안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1안을, 저희가 옹벽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옹벽, 1안이 어떻게 옹벽이에요? 그 당시 박스형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무슨······. 2007년도에 다시 바꾼 사항이지 처음 설계 당시에 박스를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위원님이 용역 관계를 말씀하셔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살펴봤는데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 5일의 설계자문 녹취록을 보면 이때 바꾼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때 바꾼 것이잖아요. 설계 자체 용역을 줬을 때는 박스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 바뀌었잖아요. 2006년도에 누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한 공사들이 갑자기 바뀌고 하는 부분들은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1억 4600만 원씩 용역비를 줘서 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지시에 의해서 바뀌는······. 이 녹취록 내용을 봐도 바꿔 놓고 회의를 해 놓은 것이잖아요.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다 읽어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읽어보셨잖아요. 왜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쥐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왜 이것을, 여기 보면 한부성 위원은 처음부터 박스로 가면 안 된다고 제기를 무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스형으로 가자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의지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박스형 1, 2, 3안이 있는데 3안으로 가면 108억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1안 정도로 가서 박스형으로 하자고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잖아요. 또 용역검토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원도 설치하자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좋다고 했던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공원도 필요 없고 왜 거기에 공원을 만드느냐, 이것이 예산절감 부분이 아니고 단지 공원이 그 위에 있으면 시끄럽고 매연도 많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까지 왜 만드느냐는 그 말 한마디에 바뀐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지금 내용이 그런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내용 자체에서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전혀 안 해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전 검토를 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시든가 원인분석을 해 오셨어야지 회의록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잠깐만요. ○김문호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멀뫼로 확장공사가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김문호 위원 올해 됐어요, 올해. 1월 28일에. ○위원장 김승동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됐던 사항들이죠? ○김문호 위원 작년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없었어요. ○이환희 위원 작년에는 현장감사만 했어요. ○위원장 김승동 내용을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셨으면 과장님께서 멀뫼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드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멀뫼로에 관계되는 부분이 완공됐음에도 질문하는 이유는 용역비용을 많이 책정해 놓고도 후에 다시 설계변경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청장님 이하 과·동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무리수를 둬가면서 또 다시 용역설계비가 많이 나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할 때는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셔서 또 다른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앞으로 대외공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웃음소리) 28쪽에 있는 하수관로 관계도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보면 CCTV로 검토를 안 하고 볼록거울을 사용해서 절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CCTV 업체를 부르면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28쪽 보면서, 2007년도에 역곡동 52-2번지 외 52개소 하수도준설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다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고 ○김문호 위원 모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거의 상습 침수지역 같은 데는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올해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CCTV 검토를 또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CCTV를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사용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방안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CCTV 용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저희 자체 직원이 육안이나 준설공사 검사 시에 확인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의 보안등 관계처럼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어디어디 몇 번지 이렇게 하면 또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중복되게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이중부담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민원 들어오고 할 때와 해야 될 곳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돼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보면 대부분 다 완성을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중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율방범 미 구성된 동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그때는 자율방범대가 약대동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2월 20일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류재구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이라는 것이 올해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2월에 된 것이 왜 여기는 따로 써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2008년도 2월 20일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결과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집에는 안 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7월에 발표된 것인데 2월에 됐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하여튼 되어 있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되고요.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사기앙양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컨테이너박스 등 자율방범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 원미구에서 어디어디냐고 자료를 받으니까 약대동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약대동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다고 그랬는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20개 동인데 약대동 새마을 초소로 ○류재구 위원 아, 쓰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것은 새마을 초소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자료에 하나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수의계약 하는 과정 속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낙찰가 기준으로 합니까, 예정가 기준으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2000만 원도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정가 기준으로 하느냐, 낙찰가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낙찰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낙찰가 기준으로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낙찰가란 최종결정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낙찰가라고, 낙찰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낙찰가가 아니라 예정가입니다. ○류재구 위원 예정가로 봐야지.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예정가로 봐야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면 적든 많든 간에 가능하면 원칙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자료 11쪽 보면 아주 액수도 미묘한 것입니다만 2007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에서 약간 오버한 액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수의계약공사 2007년도분 맨 아래쪽에 보면 심곡복개천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754만 9000원에 낙찰이 됩니다. 액수를 차라리 처음에 2000만 원 미만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높게 잡았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기본원칙에는 충실하지 않았다. 액수가, 나중에 낙찰가로 본다면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12쪽 보세요. 상단 보면 상동중학교 일원 오수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 예정가가 얼마냐 하면 2123만 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2163만 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2016만 3000원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예상은 부가세가 포함되거든요.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원칙상 부가세 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액 대비로 계산한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총액 대비인데 이것이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적을 잘못 했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24쪽 봐 주세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정화조 청소 있잖아요. 정화조 청소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정화조 청소를 시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류재구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현재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 대부분이 정화조 청소를 실시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류재구 위원 기본적으로 오래도록 정화조를 치우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악취발생이라든지······. ○류재구 위원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치우라고 되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소 총대상 1만 6234건 중에 청소 실시한 데가 9,061건이고 청소를 미실시한 데가 5,090건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자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일이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밑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다 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떤 경우는 2년 이상 안 치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 오염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도시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 과에서도 매년 청소독려도 하고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독촉공문을 보냈는데도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특히 다세대 같은 데는 세입자가 어디에 정화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직원들 동원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4%이지만 최대한 금년 말까지는 ○류재구 위원 서민들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는 것이 꼭 옳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우리는 예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규 위원 조처를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비상급수시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사골공원에 대해 수질개선계획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중동주공하고 약대주공아파트 2개는 현재 재건축 중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공구를 아예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예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못 쓰게 해 놓고 공사가 끝나면 재개는 ○류재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본인들이 재개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에, 도로개설 사업이 올해 여러 건 추진되고 있는데 소로2류 204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대초등학교 옆인가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약대초등학교 정문에서 남쪽방향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남쪽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남쪽. ○박노설 위원 거기에 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기존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포장을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시 해 준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2억짜리 사업이고 길이가 138m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어제 ○박노설 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10월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며칟날 착공을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10월 27일에 착공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착공을 하면서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거기는 부분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지역과 지금 상수도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어제 포장까지 완료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차선 도색해서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에 착공하면 흙을 파내야 되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2006년도에 하수관을 기이 부설했기 때문에 별도 하수관은 안 하고 빗물받이만 ○박노설 위원 아니, 하수관이 아니고 흙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나서 잡석도 깔고 또 경계석도 놓고 이렇게 공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바닥부터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출장보고서가 11월 7일과 13일, 이석준 씨가 현장에 다녀왔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 토목팀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토목팀장이 직접 다녀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왜 이런 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3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사업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하수도, 또 교체하는 것, 신설하는 공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실공사가 많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이 2억짜리는 감리회사가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감리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감리회사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금액은 정확하게는 제가······. 한 50억 이상 되어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감리사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시민들이 그래요. 지금 관 공사를 많이 불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꼭 예산 세워서 보수하게 되고 항상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장을 두 번 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담당자는 계속 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전, 오후 나가서.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제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공무원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중요한 공정이 진행될 때는 나가서 확실하게 체크하고 여기 명예감독관도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명예감독관한테 공사할 때 무엇 무엇을 잘 봐야 된다고 주지시킬 점은 주지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개선사항으로 박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SMS 방법으로 해서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나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명예감독관들이 주요공정 이런 것을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갈 때 명예감독관도 오라고 해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무엇을 잘 보고 무엇을 할 때는 이렇게 감독을 해야 한다든가 시공사에서는 명예감독관한테 언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연락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 공사하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집에서는 다만 100, 200만 원짜리 공사를 해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수억씩, 더군다나 몇 십 억짜리 공사도 있고. 대체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쪽에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것 보세요. 새로 공사하고 조금 지나가면 수평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이환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중앙공원인가 어디에 경계석인가 무엇을 할 때 콘크리트 타설 안 하고 하는 그런 현장도 직접 봤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딱 나가서 지켜보고 그랬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좀 철저하게 해서 절대로 부천시에서는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게끔, 발을 못 붙이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자료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9쪽입니다. 하수도 준설토 처리현황 있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준설토량이 ㎡ 단위로 나와 있고 톤당 단가하고 처리비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톤당 단가로 처리비용이 산출되어서 나온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준설토 톤당으로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톤당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톤당으로 계산한 것 같으면 준설토 464톤이 톤당 단가가 2만 6752원이라고 하면 비용이 이렇게 나오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이 사업용수는 부피이기 때문에 ㎡가 아니고 ㎥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 자체가 톤당 단가로 냈고 여기 ㎡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수치를 제대로 계산해 주셔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톤당 단가로 계산하고 처리비용이면 톤당 단가 × 앞에 ㎡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톤 이렇게 나와 줘야 수치가 맞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것은 설계상 할 때 준설토가 1㎥당 부피를 계산하면 단위증량이 한 1.5톤 됩니다. 단위 증량을 계산해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톤당 단가가 나왔으면 몇 톤의 준설토를 처리했는지 그것이 나와야 단가가 같이 맞아질 것이잖아요. 전체 수치가 다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톤당 단가가 나왔으면 몇 톤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 줘야 될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전혀 수치가 안 맞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톤당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요. 어느 기업하고 다른 데 다르고. 차액이 왜 이렇게 생기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서강진 위원 ㎡로 계산하든 뭐하든 간에 2만 6752원에 처리한 데도 있고 2만 7375원에, 많게는 2만 7491원 이렇게 처리비용의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 예정가격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체결을 할 때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것을 더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서강진 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주든 입찰을 해서 주든 거기에 대해서 단가가 가장 저렴한 곳에 주는 것이 맞잖아요. 무슨 나눠주기 식으로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비용이 절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입찰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 물품계약이라든가 입찰줄 때 거의 1000만 원 이상은 가능한 입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가능한 한 입찰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그 비용 요구할 때 수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2쪽 보면 입찰자 기업의 대표자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진명기업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서강진 위원 세웅기술단하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대표자는 제가 확인해서······. 진명기업이 준설토만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서강진 위원 처리업소인데 거기에 준설토 처리업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처리업소가 몇 군데 되는데요. 인선 ENT도 있고 진명기업도 있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런 것은 고양이나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방태도 있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인지 관내기업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보는 것은 대표자명이 전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진명과 “세웅기술단 외” 이렇게 해서 대표자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실하게 기재해 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회사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낙찰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수의계약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자명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다음부터는 대표자명까지 기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건설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면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첫 번째로 질문할 기회를 주시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이해를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어느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충족될 때 명예감독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명예감독관제와 주민참여감독제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공사비 총액 대비해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데 특히 의원님들이나 공사관계 전문가들 또 사회복지단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통 통장이나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되기도 하는데 부천시전문건설협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동에 명예감독관 추천을 의뢰합니다. 공사 발주하기 전에 동에 추천의뢰를 하고 또 하나는 ○오세완 위원 어디에 의뢰를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동에도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동이 아니고 여러 동이 있을 때는 전문건설협회에 추천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 건설협회의 추천의뢰를 받는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같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을 감리감독 할 때 건설협회에서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같은 업종에서 한다고 할 때. 더군다나 협회장이나 부협회장이 그 감리감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상이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오세완 위원 이상이 없어야죠. 이상이 있으면 그 자체 내에서 잘못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좀 배제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봐 주는 데 의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부실공사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여태까지 2007년도, 2008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06도 이후부터 한 건도 없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하다못해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도 해야 되는데 2006년부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명예감독관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오세완 위원 여태까지 3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으면 공사가 다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그 자체를 자세히 못 봤다는 것이죠. 볼 수 있는 자격요건도 거론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문제점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명예감독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각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그 지역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구나 하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주시해야 되는데 주시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명예감독관한테 확인을 받는데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보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실질적으로 사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감리감독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알고 나서 사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 달라고 하니까 사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얼마 안 가서 부실공사가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조례를 만들고 그 자체 내에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하는 실용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2006년부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고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 마나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적정한 사람, 전문적으로 알면서 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CCTV 조사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준설토를 진명기업, 오대기업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준설토 수분 함수율은 원미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는 함수율을 당초에 준설하고 나서 폐기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함수율 측정을 의뢰합니다. 채취를 해서 시험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 이하로 줄여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보통 함수율 측정하면 17%~20% 정도 나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적치장에 부으면 물과 함께 다른 업체 것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각 구청에서 나오는 노면청소 진공 폐토사, 준설토 이렇게 해서 다 혼합이 되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혼합이 되는데 저희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을 했을 때 함수율 측정이 20%면 80톤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한 80톤을 가지고 3~4일 정도 적치를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20% 함수율을 제외시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60% 준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60% 주는 것이죠. 우리가 80톤에서 또 20%를 빼니까 한 64톤만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다른 지차체도 그렇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 원미구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함수율 측정은 서울시 서초구 것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물 값 준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심곡복개천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예산이 얼마였죠? 처음에 37억인가, 35억이었죠?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37억이라는 예산이 본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이환희 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과 김문호 위원님과 제가 현장방문을 이때 갔었던 것인데, 지금 듣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저는 바닥 콘크리트공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시정질문인가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바닥 콘크리트 공사와 보 보강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안 하고 분리발주를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이환희 위원 이 내용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 없을 때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도 ○이환희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반 침하가 되고, 그 공사를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할 때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는 그 공사를 굉장히 전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이 공사가 진행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전 청장님께 어떤 건설업자가 거기 필요한 공사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세워져서 공사가 실행됐고. 이 공사를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왔습니다. 처음에 “심곡복개천 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 그러다가 그 공사가 같이, 제가 보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와 기둥 보강 공사를 병행해서 했으면 예산절감이 무척 됐을 텐데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사의 목적이라든지 시공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 구조물을 보수하기 불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바닥을 퍼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도 토목직이시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바닥이 기존의 어떤 퇴적물로 해서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파낸다는 말이죠. 거기 기둥 보가 다 있다는 말이죠. 보가 있으면 거기에서 보 있는 데까지, 바닥까지 다 긁어내는 것 아니에요. 긁어내면 그때 콘크리트 철근 배근해서 하면 자동으로 보강은 된다고 봅니다. 그때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바닥하고 보강 보수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기둥 및 슬레이트 보수는 바닥하고 다른 것 ○이환희 위원 아니, 슬레이트와는 별개로 지금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가 지반에 딱 닿아 있는데 거기를 다 파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배근과 레미콘 타설을 할 때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슬레이트, 보, 기둥 이렇게 보수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기둥하고 슬레이트 공사가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업체한테 20억이면 20억을 가지고 보 보강, 슬레이트 또는 어떤 공사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좋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분리해서 주느냐는 이것이죠. 30억짜리 공사를 한 업체가 하면 할 때 하는 것이니까 25억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제가 ○이환희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는데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준공이 언제 났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작년 ○이환희 위원 올해 4월 12일 했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환희 위원 4월 12일 준공이 났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저 역시도 이것을 다뤘는데 분리 발주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이 예산 세운 데에서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불용액이 ○이환희 위원 한 10억 됐나요? 8억?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조금 많이 됐습니다. 이 분리 발주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세울 때도 부기명이 달랐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계획을 잡아서 복개천 바닥 콘크리트 공사 또는 보 공사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계획을 제대로 잡았으면 예산도 10억 안 남고 추가경정예산에 세울 이유도 하나도 없고 본예산에서도 안 하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30억짜리 공사를 그냥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한번 해 보지 뭐 이런 식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흥천로 심곡복개천 공사발주 현황이 2007년도 본예산에는 35억 3758만 6000원으로 처음에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추가경정예산 할 때는 27억을 해서 그 27억에서 한 푼도 안 깎고 세웠습니다. 그때 23억 5730만 3000원으로 발주가 나간 것 같은데 나중에 이환희 위원 말씀대로 심곡복개천 기둥 및 슬레이트 공사를 병행하지 않고 한다고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27억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한 푼도 안 깎고 27억의 예산을 세워드렸잖아요. 23억 5730만 3000원 할 때 입찰내역이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2개 업체, 백승개발 외 1개 업체와 한성산업 외 1개 업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한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27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 27억에 대한 내역은 심곡복개천 슬레이트 및 기둥공사가 8억 6000만 원이고 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18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8억 6000만 원은 이월돼서 금년 4월까지 했고 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18억 중 14억 1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총 28억 5763만 7000원으로 3개 공사의 전체 공사비가 다 나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 하자보수는 언제까지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구조물 같은 것은 보통 저희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자보수비 예치금액은 얼마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예치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금방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는 심지어 한 2m까지 내려가는 데도 있고, 보통 30㎝에서 2m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자갈 같은 것 치우고 해서 공사 진도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하자보수비를 우리가 예측한 것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지금 한번 알아보셔서 자료로 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앞으로 구정 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소개는 생략하고 그냥 업무보고 진행하십시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감사합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원미구만 특별하게 건설과와 같이 도시정비과가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했어야 됐는데 건설과장님이 수고하는 것 같아서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주민고용 해서 179명으로 나와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신석철 위원 179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인력 자체가 연번으로 17번, 18번, 22번, 23번 같은 경우에 14명, 16명, 10명, 12명을 고용했다고 나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부천시에 있기 때문에 부천시 직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 같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 건설과 쪽에서는 채용인원이 우일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160명을 고용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떤 회사에서 직원으로 160명이라는 인원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인원수를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별로 따로 하는 것인지 합계로 하는 것인지, 종업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일을 계속했다 그러면 10일로 마쳐지는 것이고 공사 끝날 때까지로 하면 한 명으로 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매일 날짜로 쳐서 160명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 지금 72쪽에 있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일건설에서 14명을 썼다고 하면 그런 자료는 보고서로만 보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됐는지 보고하는 내용만 집계해서 여태껏 발표한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저는 행정감사가 이왕이면 대안감사로 갔으면 좋겠는데 거의 보면 형식적으로 그 회사에서 온 서류에 의존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160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료라면 거기에 현재 부천시 직원이 몇 명 있는지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처리하는데 인력을 진짜 부천시에서 고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 회사라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실질적으로 부천시 현실을 봐서 이왕이면 지역인력을 창출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개선해서 원미구 자체에서 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수는 없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개선해서 우리 행정에서 기왕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간파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형식적으로 30% 써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고용이 일원화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지 않으면 매년 보고에만 그칠 것 같아서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그 부분에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 점도 강구해서 앞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22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을 동시에 펴보십시오.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미구가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진실적 22쪽을 보면 누전케이블 교체라고 830m 나와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누전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원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동학 위원 원래 이런 데는 전기누전이 잘 안 되는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 관내의 신도시로 개선하는 곳은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부 누전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박동학 위원 아니, 여기 누전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고요. 여기 830m에 누전이 되어서 케이블을 교체했잖아요.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공사에 우리가 의뢰했을 경우에 누전된다는 내용을 받고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동학 위원 누전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전점검 과정에서 나온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니요.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때 우리가 어느 부분이 누전되는지를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 전선이라든가 이것은 매립형인가요, 노출형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매립형입니다. ○박동학 위원 노출형도 아닌 매립형에서 누전이 왜 발생됐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수치, 안전기 교체라든가 램프교체 이렇게 된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읽기 애매모호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보안등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전산에 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전산은 다 완료됐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추진 중, 완료, 입력 중 이렇게 했던데 하여튼 완료가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보면 전산담당부서는 도시정비과인데 전산입력을 담당하는 전산담당자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품을 생산해도 실명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박스에 그 사람 이름이 찍혀서 나옵니다. 왜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소비자한테 만들어 줄 때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만들라는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동학 위원 요즘 라면박스든 어떤 박스에 보면 사람 이름 찍혀서 나온 것 보셨죠? 어떤 것은 얼굴까지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관리부서인 도시정비과의 사람이 바뀌면 다시 담당자가 바뀌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전산담당 책임자가 입력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동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동학 위원 입력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입력이 잘못되면 나중에 그 오류 데이터를 가지고 오류 행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쓴다는 이유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오류가 덜 발생되겠죠.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같은 값이면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 분전함 불법 광고 방지도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요즘 가로등 분전함에도 선전 문구를 붙이는 것이 많습니다. 한전에서는 일부 엠보싱 처리를 해서 울퉁불퉁하게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한 것은 페인팅인데 유성분이 많은 페인트이기 때문에 붙여도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불법 광고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 분전함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박동학 위원 가로 × 세로, 스위치 달린 표식 그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닙니다. 큰······. ○박동학 위원 큰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큰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분전함이 불법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부위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낮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전면에 붙일 수도 있고 기둥에 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불법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위치에 분전함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높이가 있잖아요. ○박동학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보통 1.5~2m 정도 되기 때문에요. ○박동학 위원 이것을 도색하는 것보다 불법 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부위로 분전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동학 위원 이것이 이중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도색을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또 붙일 것인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런데 거기 안에 계량기도 들어있고 각 전기 기기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높이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일, 사람이 한 2m까지만 붙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높이를 조정하면 ○박동학 위원 높이를 조정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면 나트륨하고 메탈램프, LED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세 종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어느 쪽으로 교체를 해 나가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전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LED등으로 가야만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가로등을 18등 설치했고 보안등으로 28등 정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전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초기단가가 한 20배 높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검토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초기 투자금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보면 고압나트륨등이 보안등에 5,280개이고 가로등에 7,400개입니다. 그리고 LED는 18개, 29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낮은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동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계획을 물었느냐 하면 최소한 도시정비과에서는 5년 단위면 5년 단위, 10년 단위면 10년 단위 재정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절약할 수 있는 램프가 있는데도 그것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니 검토 중이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전력 절감되는 비용하고 따지면 오히려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동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등 수명도 길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셔서 충분히 세금을 절약하고 조금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조도도 더 좋다고.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점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제는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검토단계가 아니고 실행에 옮길 단계라고 보거든요.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연차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것이 아직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니, 내년도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반영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일시적으로만 하지 말고 5년 단위면 5년 단위 안에 전체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드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김승동 네, 보안등에 관해서요?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네, 그렇게 하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고 지금 박동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전년도 감사에 우리가 이미 LED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요구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과장이셨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상황파악이 안 됐을 텐데 제가 분석 자료를 보면 LED등이 전기요금으로 보면 나트륨등보다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말한 초기비용 문제를 얘기한다면 52W 기준으로 볼 때 LED등이 42만 원, 그리고 100W도 유사하게 175W 정도 된다면 약 2만 5000원 정도 나트륨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20배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가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0배 들여서 조금 전에 말한 전기요금이 5분의 1밖에 안 나온다면 그 회수비용이 얼마입니까? 몇 년 걸립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한 5년, 7년.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의 에너지 사정으로 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여기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6000만 원이면 100등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100등.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전력 공급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LED등으로 다 바꾼다는 그러한 계획을 사실상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류재구 위원 지난 연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년도에 100등밖에 않겠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요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류재구 위원 아까 청장님께 질의하려다가 지금 이 부분이 예산과 관계되어서 시간을 넘기고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물론 시에 우리가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이미 끝난 것이잖아요. 작년에 시험을 해 봤고.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더 많은 요구와 계획을 잡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지금 이미 계획에 들어갔어야 맞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LED등의 효율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전력소모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안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처리하기도 쉽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LED등을 써 보니까 실제적으로 빛 자체가 직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과 간격 사이가 예를 들어서 50m라면 그 직각에서는 조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10m 정도만 떨어져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이 보행자 도로에 있는데 바로 밑에는 조도가 185lux까지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서 한 5m까지 떨어지면 거기에 한 5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lux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빛 자체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등하고 비교해 보면, 멀리에서 쳐다보면 그 분위기가 검고 흰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직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제대로 안 서 있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 앞으로 확산할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보완됐으면 하고 ○류재구 위원 보완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 점도 있고 또 지금 LED등을 보행자도로에 계속 신설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이 약해지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시험 삼아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기기 자체가 계속 개량이 되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설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 부분이 많아서 보행자등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간 중간 혼재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쭉 나열해서 써서 나중에 그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LED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논의를 해 봤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우리 관내에도 LED, 하우테크놀로지라든지 업체가 많은데 그런 점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자체 광원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가설을 약간 변형해서 확산시킨다든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보완되기 전까지 시설을 계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 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LED등이 소모요금으로만 따진다면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조도가 굉장히 밝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부터 하시죠.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를 하려다가 원미구만 이상하게 도시정비과가 하나 더 있어서, 건설과 소관이 도시정비과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덧씌우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덧씌우기가 가장 많은 민원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그로 인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할 때 현재 우리가 5㎝로 하고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덧씌우기를 5㎝로 하다 보면 금방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덧씌우기 비용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끝마무리 부분을 잘 처리해 줘야 되는데 끝마무리 부분에 가서는 실제 5㎝가 아닌 1㎝, 2㎝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금방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상당히 짧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스팔트 포장 부분은 보통 포장할 때 5㎝ 정도 이미 그레이딩, 깎아낸 다음에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깎다 보니까 기존 포장 부분과 깎아낸 부분하고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두께가 얇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높아지면 기존 층하고 단차가 생기니까 약간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을 철저히 해서 ○서강진 위원 덧씌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포장이 파손되면 또 다시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주로 보면 그 공사감독을 할 때 끝마무리 부분, 가운데는 5㎝가 맞습니다. 그러나 끝마무리 되는 부분에 가면 5㎝를 긁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방 들고 일어나서 파손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상당히 짧아지고 불과 2, 3년도 안 돼서 재포장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확인을 철저히 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포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금방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하고 나서 도색을 잘못해요. 선을 잘못 긋는다거나 이럴 때 불로 그것을 지져서 긁어내요. 그러고 나면 그 자리가 금방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서 금을 잘못 긋거나 그랬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금을 잘못 그어 놓고 그것을 다시 불로 긁어내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1년도 안 돼서 패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원인이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인 철저하게 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원인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선을 잘못 긋지 않게끔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불로 지진 자리 몇 개월도 안 돼서 거기서부터 들고 일어납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도로에 보면 전신주가 있습니다. 전신주하고 통신주가 있는데 부과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850원을 받더라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금년에 받은 것을 보니까 불과 한 300여만 원, 통신주가 한 33만 원을 받았고 전신주는 한 23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850원에 2분의 1 감면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저조하죠. 통신주나 전신주에 불필요하게, 도시가 불결하고 그 위에 보면 케이블선에 인터넷선에 해서 전신주가 무겁다고 할까요,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또 전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대할 때 우리가 관리 안 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안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땅을 일정부분 임대를 했어요. 100만 원에 임대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100만 원에 임대를 해서 200만 원에 전대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전대 받은 사람이 손해를 봤어요. 그럴 경우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임대자한테만 물을 수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서강진 위원 그 소유주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전대를 줄 경우에도 소유주는 그것을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다고 보면 전대를 주는 것까지도 얼마에 주고 있는지, 정말 그 임대자가 부도를 내고 갈 소지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전신주 관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산출방식이 하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만 하다 보니까 개당 850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체통 하나에 2,300원 이렇게 부과되고 2만 3000원이 부과되는데 전신주는 850원이 부과됩니다. 땅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지상권과 지하권이 있죠?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지상권도 있고 지하권도 있습니다. 그 전신주가 차지하는 지상과 지하의 부분까지도 면적에 합산 계산해서 전신주에 부과를 해야 그런 불필요한 손실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보셨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부과는 자체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강진 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해야죠. 지상권과 지하권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있는 만큼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00원에서 이제 올라간 것이 850원입니다. 지하권과 지상권까지 전신주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에 면적을 매기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안 되면 현재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전에서 방범등, 보안등 같은 경우 쭉 혜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부과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우리도 전신주와 통신주에 대해서 그만큼 부과해서 받을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틀림없이 한번쯤 찾아서 우리가 지상권, 지하권 인정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로과라든지 메모했다가 전달해서 3개 구청이 한꺼번에 ○서강진 위원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 조례를 바꿔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불필요한 전주, 통신주 이런 것들이 지금 인도 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한번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보세요. 어디까지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확장된다거나 도시를 다시 정비할 때 보면 인도 한가운데 전주가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군데에 몰아서 다시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통신주 같은 것도 지금 필요치 않은 통신주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동 전체를 파악해서 올바르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전이라든지 KT에 연락해서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사실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없어서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통보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담당 과에서 각 동에 업무협조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전 직원이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인도 상에 한가운데 박혀 있는 전신주, 통신주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있으니까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제 시간이 10분이 돼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아직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속개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위원장 김승동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선 동장님들께서 지금까지 배석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각 동을 비웠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감사 내용이 일선 동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함께 감사장에 자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각 동장님께서는 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하기 전에 일선 동장님께 당부사항이나 아니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시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김문호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무단투기에 관계돼서 단속 부분이 굉장히 잘되는 동이 있고 잘 안 되는 동이 있는데 잘된 동의 사례를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심곡1동장님이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데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심곡1동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심곡1동장 신재구 심곡1동장 신재구입니다. 저희 동은 청소업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차가 도로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동사무소에서 헤쳐서 단속을 합니다. 개인별로 다니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어쨌든 무단투기된 것을 한 차 실어옵니다. 그것을 직원하고 청소업체하고 같이 뜯어보면 편지봉투라든가 그런 증거물이 나옵니다. 저희가 한 1년 이상 추진을 해 왔는데 적발은 일시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나셨습니까? ○원미구심곡1동장 신재구 네. ○위원장 김승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이 방금 발언하신 신재구 동장님처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동장님들께서는 소속 동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3쪽을 보면 멀뫼로 2개 노선 도로균열 보수현황 있죠.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한 것이죠? 지난번 테이프 작업 그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금년에 멀뫼로하고 일부 도로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부분이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데 내구성에서,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 않나.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계속해도 괜찮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일단 도로의 세굴 부분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발주하게 됐는데요. 그 자체가 특수공법으로 모르타르를 가지고 아스팔트를 충전하는 공법으로 해서 테이핑하는 작업입니다. ○김문호 위원 테이킹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테이핑. 지금 하자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절감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산절감에는 좋은 반면에 균열상태가 너무 크면 사실 이것이 하나 마나한 불필요한 작업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셔서 해야지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점검해서 해 주시고요. 74쪽 보면 에코팔트, 전에는 에코팔트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왜 안 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중동 쪽에는 에코팔트를 시공을 해 왔습니다. 에코팔트의 장점이 ○김문호 위원 전에 에코팔트 기업이 아주 유능한 기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파손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던데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에코팔트 자체가요? ○김문호 위원 네. 그것 하다 지금 중단했잖아요. 중단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공사를요? ○김문호 위원 네. 공사를 추가로 안 하시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중동대로 일부분을 기 시공을 했는데 그 후로 시에서는 2년 전부터 발주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코팔트 자체가, 아스팔트 바인드 자체에 고무를 섞은 개질아스팔트인데요. 그 자체가 배수성이라든지 소음방지용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주로 많이 써왔는데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적합한데 일반 도로상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문호 위원 고속도로가 더 낫다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소음 저감효과가 충분히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지만 일반 도로상에서는 그것이 별로 ○김문호 위원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검토 안 하고 그냥 저 업체가 좋다고 하면 시행부터 해 놓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초창기 때 그것을 쓰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일반 시내에서는 고속주행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음 저감효과가 좀 적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지 그 후에 가서 이 부분이 아니다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안 그런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에코팔트가 그냥 로비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이것 할 때 과장님 계셨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없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부분들이 다 예산낭비고 전혀, 이것 깔면 몇 년이나 가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처음에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수명은 더 길다고 이렇게 ○김문호 위원 업체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그렇게 했겠죠. 수명도 길고 내구성도 좋고 소음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당연히 말했겠죠.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실질적으로 아니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시공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김문호 위원 고속도로보다 일반 도로가 더 안 좋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이유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소음효과 면에서 고속도로같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하고 일반 시내에서 차량이 움직일 때의 속도하고 비교해 볼 때 ○김문호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도 보면 포장면이 자주 파손되는 등 내구성 및 도로유지 관리상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치 결과에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써 놓고도 대답을 안 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김문호 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선정할 때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꼭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음 81쪽 도로굴착공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2006, 2007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과장께서는 도로굴착한 다음에 하자보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자보수 요청한 적 있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자료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요청한 것이 없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제가 와 있을 때도 별도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가장 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 예산낭비잖아요. 도로굴착공사 후 최소한 4, 5년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 덧씌우기 공사를 하잖아요.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김문호 위원 아스콘으로 도로 덧씌우기 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골목길 같은 데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보통 3에서 5년 정도요. ○김문호 위원 에코팔트를 까는데 3에서 5년만 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표층만 했을 경우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3에서 5년만 가면 골목길 도로 덧씌우기 공사만 하다 부천시 예산 다 들어가겠네. 이것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또 한번 부를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고 싶은데 시간이 워낙 짧고 하다 보니까 다 체크를 못 하는데 굴착공사한 다음에 체크를 꼭 하라고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세요.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덧씌우기 공사한 부분도 전부 도로굴착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다시 한 거예요. 이번에 도로공사 덧씌우기 많이 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많이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동안 7, 8월 못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많이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 해결하시려면 하기 전에 도로굴착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지기는 잘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이게 하자보수 2년 아니에요? 2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3년입니다. ○김문호 위원 3년 맞습니까? (「2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했어요. 작년에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 꼭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 자리 과장님 꼭 지키셔서 굴착공사한 다음에 하자보수 찾아서 꼭 그 업체한테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소규모사업 18건에 12억 8500만 원 중 펜스설치 및 도색공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펜스설치공사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돈은 642만 4000원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한상호 위원 인흥건설에서 수의계약하셨네요. 어디에 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위원장 김승동 어느 자료입니까? ○한상호 위원 소규모사업현황 내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질의하신 것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동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심곡고가 옆에 쓰레기투기장 거기에 ○한상호 위원 심곡고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한상호 위원 어떤 장소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여기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4/4분기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몇 군데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열세 군데입니다. ○한상호 위원 몇 군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열세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동절기 안에 다 끝나겠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한 개 사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년 안에 다 끝나겠습니다. 한 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한상호 위원 이것이 덧씌우기와 보도블록 재포장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에 의해서 하는 추진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동절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이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70쪽 한번 펴 보세요. 수의계약공사 관련인데요. 2007년도에 누락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여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멀뫼로, 석왕사, 종합운동장 간 도로균열 보수공사 특허공법한 것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누락시켰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작년 것 60쪽 보세요. ○위원장 김승동 정확히 몇 쪽이죠? ○이환희 위원 작년 것 60쪽이요. 거기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팀장님, 있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상준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왜 누락됐어요? ○위원장 김승동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상준 도로보수팀장 이상준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수의계약 4000만 원인데요.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현황인데 2007년도 것을 왜 누락을 시켰냐는 말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상준 2007년도 자료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죠.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상준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환희 위원 작년 것 60쪽 제일 하단에 2007년도 수의계약현황. ○위원장 김승동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작년도 문서에는 있는데 올해 문서에는 왜 작년도란에 그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환희 위원 누락시켰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상준 ······. ○이환희 위원 작년 것 60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산액이 3158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누락을 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이따가 해명을 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음으로 75쪽에 명예감독관 시행 관련해서요. 여기 명예감독관을 보면 전문인 해서 지금 1권역 도로불량 노면정비공사 단가계약 해서 대한전문건설인협회 경기도 부회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 전문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인협회 경기도 부회장, 부천시전문건설협회장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과장님, 아직 숙지를 못하셨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일부 전문건설업에 ○이환희 위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닌가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전문 관급공사들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말씀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이환희 위원 하는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나도 공사를 해먹으면서 다른 공사 명예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할 수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할 수 없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그 사람들로 돼 있어요? 앞, 뒷장 다 보세요. 부천시 관급공사를 하면서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고요. 명예감독관은 제 판단으로는 ○이환희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은 하겠지만 공사하는 사람이 명예감독관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감독관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이 공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적합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지적할 텐데 바로 할 것 아니에요. 부실공사하고 있다고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꼭 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씌우기, 과장께서는 아스콘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포장하면서요?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우선 시료 자체가 규격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온도예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포장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져도 뜨겁지 않은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동절기에. 이런 공사들은 우기를 피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봄, 가을 정도로 하고 동절기에는 발주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105쪽 보면 겨울철 제설작업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소사구나 오정구는 이런 용역비가 없던데 겨울철 제설작업 해서 44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느 해는 눈이 많이 오고,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눈이 안 오나 오나 4400만 원은 이 업체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정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왔을 경우 작업한 일수만큼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이환희 위원 제설장비가 꼭 필요할 텐데 이 업체에 제설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것을 입찰조건에 부쳐서 장비라든지 ○이환희 위원 그러면 임대해 쓰나요, 직영으로 가지고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임대를 하든 직영으로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일단은 자기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환희 위원 그러면 원미구만 이렇게 44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소사구나 오정구는 눈이 오지 않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소사구나 오정구에는 이런 제설작업 용역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제설작업을 할 때 어떤 인원이나 장비는 충분히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 원미구 행정수요가 도로나, 오정구에 합친 것보다 더 많고 지역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한다는 게 같은 인원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눈이 한두 번 왔다 하더라도 바로 녹아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4400만 원은 지출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니, ○이환희 위원 정산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사용내역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시간을 파악해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장비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아까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08쪽 보면 노점상 단속 4억을 집행하시는데 엑스포행사장 관련해서, 이번 행사가 보름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20일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20일간 용역비로 지출한 것이 2억 6300만 원인데 현재는 1억 4700만 원만 집행을 했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노점상 단속하는 데 20일 동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됐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점상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용역을 ○이환희 위원 엑스포장 안에 노점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점상이 또 어디 들어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어디를 단속하셨냐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 주변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상동공원이라든지 ○이환희 위원 노점상이 들어올 수가 없던데 거기 어디로 노점상이 들어와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거기 주차안내하고 하는 데 노점상들이 거기 포진하고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가 보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이환희 위원 저는 10번 이상 가 봤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인천하고 우리 경계 쪽 보면 우리 차선하고 저쪽을 비교해 볼 때 반대편에 노점상이 길을 따라서 쭉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한 결과 ○이환희 위원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추가경정예산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엑스포행사장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추가경정예산에 세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추가경정예산에 세웠습니다. ○이환희 위원 추가경정예산에 2억 6000만 원 세운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로과에서 별도로 우리한테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115쪽 봐 주세요. 골목길 덧씌우기 공사 현황 해서 2006, 2007, 2008년도 돼 있어요. 제가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2건에 3개소, 2006년도에는 한 건에 1개소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한 건에 2개소, 2008년도를 보면 3건에 17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에 한 건 하다 어떻게 17건으로 올라오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이것을 지금 몰았다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장님이 바뀌셔서 열의로 하시는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그리고 여기 2008년도 것을 보면 진명건설이라는 데서 거의 다 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금년에 많이 추진하게 된 것은 자체 행사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부천시를 더 ○이환희 위원 엑스포행사 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알았던 것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래도 금년에 ○이환희 위원 그렇죠? 작년에 한 건이었는데 3건도 아니고 어떻게 17건으로 올라오느냐고요. 작년에도 올해 엑스포 한다고 다들 난리 나고 시장님 준비하시고 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다음은 제가 2시경에 도시정비과 팀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좀 챙겨라, 시민의 혈세는 작은 곳에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폐기물처리를 안 하고 그냥 절삭만 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걸려서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녀온 이곳도 제가 명예감독관을 하고 난 뒤에 경계석 밑이 허공에 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바로는, 5개소를 그냥 팠습니다. 곡괭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해서 밑을 봤습니다. 이것이 경계석 밑입니다, 이 낙엽만. 콘크리트 타설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5개 중에서 그나마 콘크리트가 가로라도 있는 곳은 한 군데, 네 군데는 타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찍은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타설 안 한 부분도 안 한 부분이지만 경계석이 다 시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흔들흔들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공사는 제가 재시공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금 숙원사업, 소규모, 소규모 해서 자꾸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아, 그 까짓 것 소규모, 소규모 하는데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전 지역을 재조사해서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약 7개월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에 부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에 근무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도에서 오신 지가 7개월 된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의원 감사는 처음 받으시네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신경을 씁니다. 물론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자료를 모으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시만 답변하는 게 되게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3개 구청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할 때 2개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비교하느라 3개 구의 책을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안 하십니까? 첫째, 아까 본 위원이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오세완 위원 건설협회장, 부협회장 해서 명예감독관 했던 것, 왜 그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했나 그런 질문 나왔습니다. 또 제설작업에 대한 용역비 타 구청 것 봤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오세완 위원 왜 답변 안 합니까? 봤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확인 못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확인 못 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오세완 위원 다 서 있습니다. 소사구 얼마 서 있는 줄 알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오세완 위원 제가 우리 시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예산이 4000만 원 서 있고 계약금액이 3561만 5000원입니다. 준공금액이 얼마냐 하면 2835만 3000원이에요. 왜 확인 안 합니까? 확인도 하고 그래야죠. 공부해야죠. LED등에 대해서 압니까? 공부해 봤습니까? LED등 밝기나 소사구, 원미구의 산정가격을 확인해 봤습니까, 거기는 단가가 얼마씩 나가는지?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오세완 위원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못 해 봤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오세완 위원 등 값이 다 달라요. 가로등이 원미구가 얼마냐 하면 하나에 43만 8275원 들어갑니다. 소사구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44만 7000원 들어갑니다. 또 아까 시범설치하고 하나의 검토하는 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가격이 나와 있어요. 소사구에는 얼마가 나왔느냐, 한 등에 44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에는 보안등이 52만 4000원에 나와 있고 그래서 시범으로 하지만 서로들 맞춰보지도 않고 시범적으로 한다면 원미구나 소사구나 오정구나 한 군데서만 시범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개 구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범이 아닙니다. 지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계상이 되고요.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원미구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약 1만 3000개만 잡는다고 해도 디스카운트해서 40만 원씩만 잡아도 LED등 기준으로 5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LED등은 신제품이에요. 해 나가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하나의 시범으로 한다지만 가격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하는 게 그냥 하나의 답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앞으로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LED등 사업체가 우리 부천에도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 간 제품의 비교라든지 우수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가격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것도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사마다,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그것은 구끼리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제설장비 살포기가 원미구에 16대가 있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16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동에 8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8대는 동에 있고 8대는 어디 있다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청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창고에 배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은 어느 동인지 8개 동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 지하에 제설기를 포장 씌워 놓았는데 열어 보면 몇 년째 다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실정이 어떠냐, 사실 제설기 사용방법 아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오세완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오세완 위원 차에 연결을 해서 끌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 실정이 남직원이 적고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살포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눈이 별안간에 많이 왔어요. 동에 제설장비가 있는데 운전을 해야 되고 연결을 해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화칼슘을 부어서 그렇게 해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동에 배치는 돼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그것을 할 사람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없고 일부 동에는 하다못해 천막 하나 치고 행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천막을 칠 사람이 없어서 다 빌려서 씁니다. 그럴 정도로 남자직원이 없습니다. 소사동만 해도 2명밖에 없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래서 응달지고 가파른 데 8개 동을 선정해서 설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설작업하는 데 공무원도 나오고 수로원, 준설원, 미화원 다 동원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막상 큰 눈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합동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동 일선에서 각자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비상연락망이나 모든 것을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엊그저께도 눈이 약간 날렸습니다마는 별안간에 언제 눈이 쏟아질지 압니까. 가 보니까 지금 제설함 속에 봉지로 해서 4, 5개 넣어놨습니다. 눈이 별안간 왔어요. 일반인이 염화칼슘을 뿌리려면 뜯어야 되는데 그 봉투가 칼이 없으면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알고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비닐봉투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오세완 위원 웬만하면 뜯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 넣어 놓은 지도 며칠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실무담당자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불법 전단지 살포처럼 과적차량 단속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일지 요구를 안 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보나 마나기 때문에.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 배치돼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명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4명에 수로원 1명에 직원 1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초소에서 항상 5명이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박노설 위원 불법 과적차량 단속하는 초소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느냐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정원은 4명, 1명 해서 5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가끔 빠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단속을 못 하는 문제가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단속을 못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년 365일을 저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단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단속은 해 줘야지 1년 내내 단속을 안 하면 어느 차량이든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적을 해도 단속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아, 여기 부천이라는 데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들 인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만 가지고 단속하기는 좀 어렵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매일 오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무원이 만날 거기서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 365일 단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열흘에 한 번 한다든지 그래도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단속하는 초소가 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새해에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단속을 하시기 바라고 단속할 때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직접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울러서 내년도부터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인근의 광명이라든지 시흥에서 재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들이 우리 시를 통과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과적단속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잘하신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하자발생 부실 시공사 행정처분을 보면 2007년도에는 두 건에 대한 과태료 284만 6000원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열두 건을 해서 861만 9000원을 했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하자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동안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다가 더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을 잘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하자 때문에 이중삼중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내년도 감사에서 혹시 또 다른 얘기가 있을지 몰라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이라는 규정을 보면 반드시 “맨 마지막에 복구공사 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 실험과 준공검사 전 포장두께 실험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시한 것이 있나요? 없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에 반드시 물로 다짐질을 해야 하고 이 경우에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는 사용하지 말고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이런 것을 파일로 만들어서 그 사안, 사안마다 다 정리를 해 두세요. 그렇게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실공사를 못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와 연계된 얘기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지적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예감독관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의견서를 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명예감독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식적인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명예감독관이 해야 할 업무를 딱 두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공사감시기록부를 작성하여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구청장)은 당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여 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회시키고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입회해서 날인하고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명예감독관의 임명부터 시작해서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감독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 연도에도 지적했고 올해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제가 지적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했나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를 막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과태료 부과를 2007년에 21건 해서 153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19건을 해서 3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 같고 지난 연도에는 153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단속규모가 컸다든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세완 위원께서 타 구 비교를 했으니까 비교해서 원미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는 작년도에 6억 6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사구가 1억을 했습니다. 오정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예산이 없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 건수를 보면 작년도에 원미구가 1,829건을 했는데 소사구가 3,138건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정구는 537건을 합니다. 제가 오정구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소사구도 11건을 합니다. 오정구도 12건을 합니다. 그런데 원미구가 단속대상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21건인 데 비해 소사구가 11건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대 6억 3000만 원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철저하게 단속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원미구 단속실적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2008년도를 보십시오. 현재 원미구가 1,902건을 단속했습니다. 소사구가 1,783건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 타 구와 꼭 비교를 해 보라고 하시는 것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좀 더 살기 좋은 구정을 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다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니까 전부 가장 최저로 가격 매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태료 조례가 분명히 있죠? 노점상 과태료 징수 여기를 보면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0일 이후에는 재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재부과한 적 있으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보세요. 1㎡ 이하인 경우에는 1인 20만 원을 매기라고 돼 있습니다. 1㎡ 추가 시 1㎡당 또 10만 원씩 추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 과태료 부과는 300만 원까지 매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세요.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단속해도 또 다시 분명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재부과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세 번씩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고발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300만 원까지는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질서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원미구가 원래 구정목표를 세운 대로 목표달성을 하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SC 성과지표에 말입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말씀하십시오. 불법 노점 감소율 목표수치를 50%로 잡았습니다. 2008년도에 10% 목표달성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2010년도까지 목표수치가 10%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매년 10%씩 해서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연도에는 50%가 달성된다고 목표치를 정해야죠. 데이터를 이렇게 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은 목표수치를 50%로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들으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목표를 50%로 잡으면 50%는 방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해 보니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류재구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노점상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제가 구청장님도 계신데 우리 구청의 목표치를 어디에 두느냐를 따져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100점 맞으면 만족스럽고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50점 맞아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분명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앞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라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요즘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현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것이 법으로 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 ○서강진 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이 보도를 가다 보면, 볼라드 이런 것이 설치돼 있는데 그분들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것을 탄성제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2008년 3월부로 법이 개정돼 있어요. 앞으로 설치하는 볼라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들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나는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전용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이게 법이에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과장님이 아직도 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이미 설치한 것도 앞으로 그것을 다시 교체하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금년에 설치한 현황을 보면 총 288개가 설치가 됐어요. 그중에서 스테인리스로 220개가 설치돼 있고 탄성재로 68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서 마찬가지로 다 스테인리스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장애인들이 부딪히면 다 어떤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으로 완전히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설치된 것은 교체는 못 하더라도 다 탄성제로 대체를 하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명시를 못하고 288개 중에서 220개를 스테인리스로 설치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법이 어떻게 발효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큰 문제고 앞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다 그렇게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기 설치한 것도 보면 그 앞에 30㎝ 전에 전용블록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약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74쪽 보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결민원 현황이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곡동 173번지 개인의 농지를 마을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민원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이 감사 제보사항인데 그 민원인이 7년째 외로운 싸움을 약자의 편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한기인 씨로부터 저희가 부당이득 손해금에 대해서 청구가 있으면 내년도에라도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내용을 보니까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부정을 하니까 민원인이 제소를 했고 그러자 공무원 박 아무개가 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 이러한 건으로 대응을 해서 시가 승소를 했다가 이것을 알게 된 민원인이 다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소를 제기해서 그 해당 공무원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0만 원 벌금 받은 것으로 돼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을 했고 지급 판결이 금년 9월에 나왔는데 5년 치 사용료 915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건과 함께 월 22만 6000원을 계속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계속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원고 측에서 별도로 요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당연히 지급해야겠죠.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그분이 농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은 별개의 건입니다. 그것도 12월에 최종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법의 판결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이 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아울러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수권고한 것이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해서 매수할 의향이 없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한기인 씨로 하여금 며칠 전에 방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매수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얘기도 해 봤고 또 일부 우리 측에서 점유한 부분 중에서 공원부분이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두 가지 절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하여튼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약자의 편에 있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모든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위원장 김승동 도시정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상3동의 부천자동차 백화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또 거기가 현실적으로 조경을 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대안이 있는가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상3동의 499-4번지 1필지와 499-10번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옆에 있는 자동차 전용 건축물 이렇게 세 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499-4번지 같은 경우에는 구두민원으로 계속 민원이 생겨서 2008년 5월 7일부터 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7월 7일 2차 시정계고를 했고 2008년 8월 5일 다시 시정계고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민원인으로부터 2차 민원 제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8월 13일 김명선 씨를 접수해서 8월 14일 다시 3차 시정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민원인으로부터 8월 18일에 전화민원이 3차로 또 들어왔습니다. 8월 19일은 민원인이 일시적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고 난 다음에 재시공을 하니까 8월 26일에 전화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2008년 9월 17일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사전처분 통보를 했고 9월 23일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10월 20일자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킨 상태로 현재 고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499-10번지 상에 대해서는 전화민원이 한 번밖에 없고, 앞의 9번지는 민원인이 수시로 계속 확인전화가 온 사항이고 이 499-10번지는 옆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옆집은 하고 옆집은 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9월 23일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고 10월 20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했고 현재 고소·고발해 놓고 구 약식으로 처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전용 백화점에 대해서는 현재 조경 위치 부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번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조경부분인데 자기들이 아마 다른 부분의 소유자가, 옛날에 한 사람이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경매로 넘어가서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위치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거기를 과장님께서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조경을 하고는 영업행위를 하기 어려운 지역 아닌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조경을 하면 소규모 영세의 카센터라든가 자동차 정비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나무가 있으면 차를 못 대는 형편에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 민원이 지속되기 때문에 일단 관계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것이 조금 불합리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백화점 용도로 지정이 돼서 그 건물이 준공되고 허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뻔한 것이죠. 1층에 자동차들이 들락거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론 조경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또 민원제기에 의해서 계속 이행강제금 또는 고소·고발이 되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재를 할 때에는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자동차 전용 백화점같이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 위치를 다른 데로 바꿀 데가 있나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소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자기는 여기에 하고 싶은데 B라는 사람은 자기 집 앞은 원치 않다 보니까 그 위치를 조율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건축과에서는 조율을 한다든가 그분들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고민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현재 우리는 원상복구만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 부분을 안 해도 여유 공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의 면적을 해도 되는데 그 여유 공지를 다 하고 또 그 부분을 세차장이라든가 자꾸 다른 용도로 쓰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 자리 말고 그 옆에라도 여유 공지에 조경을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 소유자가 워낙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타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서로의 이익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변경해서 그 면적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변경해서 그 만큼의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줘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앞으로 그런 분들의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중1동에 그린의원이라고 있는 것 아실 텐데요. 거기 주차장 문제가 불거져서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다. 또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사정은 모르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실례지만 2층에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수종 위원 현재 사우나가 있고 2층인가가 용도변경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필요한 주차장 수가 또 늘어나죠. 그러면 반경 300m 이내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될 텐데 그것을 장기계약해서는 안 되고 또 소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부천시에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인근 300m 이내에 확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근 건물의 여유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서 그 소유권을 같이 소유하면 문제가 없는데 2층에 온 민원인은 그것도 없이 그냥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300m 이내 주차장의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하던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주수종 위원 공동소유로 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 장기계약을 해서 필요한 만큼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그것도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 전용 건축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용 빌딩에서 그런 식으로 임대가 된다면 되는데 주차 전용 빌딩에서는 주차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사정이라면 예를 들어 병원영업 또는 학원을 하든가 그런 경우가 되면 거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못 하고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경우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용도가 안 맞았을 경우에는 상태가 맞는 것으로 용도를 맞춰야 됩니다. ○주수종 위원 용도를 맞추는 것은 어떨 때 보면, 그 근처 300m 반경 내에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의 주차면수를 다년간 계약을 하면 충분히 인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계약한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소유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현행법에서는 어렵고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그런 건축물을 누가 하나 지어서 전문적으로 임대를 주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현재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한 대당 하게 되면 4000에서 5000 정도의 수익을 부담하다 보니까 수입자도 안 맞고 그것을 지어서 임대사업하는 사람도 안 맞기 때문에 사실상 부천시에서 실효성이 없게 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원칙과 법 조항이라면 일반 큰 건물에 병원이든 학원이든 무엇이든 들어갔다가 만약에 자기 위층이나 아래층에 다른 용도, 다른 업종의 입주가자 생기면 쫓겨나야 되는 경우도 있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기득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들어오는 입장이 됐을 때 기존의 주차장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못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기존에 있는 용도 내에서 기존 업종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독서실을 하다가 위락시설인 술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새로 경매 낙찰을 받아온 사람이 자기가 다른 것을 할 테니까 당신의 주차면적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그야말로 투자해 놓고 있다가 쫓겨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고, 이것이 원미구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시 전체라든가 도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다년간 영위해 오던 사업을 접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 같은 것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너무 큰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보고, 원미구 관내에 있는 병원이 됐든 어떤 업종이 됐든 우리 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행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 등등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된다면 구청의 건축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원미구 같은 데는 행정수요가,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예를 들자면 건축민원팀이라든가 등등이 존속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존속 여부는 아마 시 건축과에서 대책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팀 정도는······. 그런 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의 접수관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구청에 건축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는 건축민원팀, 건축지도팀 정도는 있어야 민원인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민원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거기에서 솔직한 입장을 개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고맙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주수종 위원 건축과의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이것이 시에서 대국대과 체제로 가는 것이라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웃음소리) ○위원장 김승동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불법 건축물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것 한번 보실래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박동학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 보면 불법 건축물 해서 총계는 99개인데 항공촬영이 36개 있고 그래서 63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조치 중, 이 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조치 중이 뜨고 시정완료가 떠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박동학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창고, 경량철골, 조립식 패널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고 크게 봐서 조치 중하고 시정완료 내용을 보면 시정완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불법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됐을 때입니다. 시정 이행강제금 한 것은 ○박동학 위원 철거를 해버렸거나 그런 것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됐을 때입니다. ○박동학 위원 원상복구 시킨 것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해 놨을 시에 아예 뜯어버리고 그 자리를 정상적으로 원복을 했다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돼서 시정완료가 된 것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문제는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사실은 민원이라든가, 자체단속이 41건, 민원발생이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불법 광고물을 비롯해서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50~60%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박동학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 중의 샘플이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항측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특히 뉴타운 지구지정에 들어온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들어온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 측량에 걸리지 않으면 사실은 묵인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 ○박동학 위원 우리 부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어 놓고 위에 더 달아내서 짓고 옆으로 조금 당겨서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일일이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생활여건이 어렵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넓힌 것이거든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박동학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라든가 자기의 생활 터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박동학 위원 조금 더 행정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뉴타운지구,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 이런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부과를 면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그 지역이 아니고 실제 불법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가 이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떠들면 부천시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박동학 위원 또 실제 이 조사를 나가면 공무원들 조사 나가서 41건 했다 그러는데 이 41건은 사실 형식상 마지못해서, 그렇죠? 진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재건축지역에서는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이것이 합법화됐을 때는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 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안 생기고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우리 면적은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몇 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의 지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기득권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인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불법 건축물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격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의제기하거나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통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려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법적 절차나 행정절차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과장님같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사비용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사비용 문제는 당사자 계약입니다. 주인과 세입자의 관련, 아니면 기타 그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 행정이라든가 어디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 ○박동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재건축하는 데 보니까 감정평가할 때 무허가 부분도 다 평가를 해서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분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박동학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내용을 조금 아는데 감정평가는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땅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복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시에 건물은 사실 멸실된 상태를 보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박동학 위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 자기는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시에 있는 것을 다 신고했다면 그 일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이런 불편한 불법이 나만 한 것이 아니고 옆에도 있고, 이웃에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박동학 위원 또 그 이웃에도 있고 이런 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퍼져나갔을 시에 그 대책을, 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보호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미구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정구, 소사구에서도 다 같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뉴타운지구,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 그리고 신규건물을 지었을 때는 진짜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증축되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전에 해야지 다 되어서 10년, 20년 지나간 뒤에 와서 이것 뜯어라 하면 세 들어오거나 한 사람들은 주인이 들어오고 다 양성화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이 오더니 안 된다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긴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300만 원 이런 데는 사실 마찰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마음을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서 또 고발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례가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경우에 따라서는 왜 옆집 것은 안 하고 내 것만 하느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옆집 고발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라고 염려는 되는데 가능하면 행정의 편의를 최대한 봐줘서 민민 간의 갈등을 재연시키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민들을 보호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불법을 양성화시켜 놓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불법이다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면이 조금 있다고, 상충된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축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실 수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약대주공 재건축 관련해서 집단민원 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이 삼정동 주민들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약대동 주민들은 민원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아직까지 약대동 주민들은 같이 안 하고 삼정동 북측 주민만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안 드리고 주민들의 부당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이 그 주공아파트가 5층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5층을 철거할 때 벽체를 다 헐어냅니다. 그리고 보가 있고 슬레이트가 있는 것을 밑에서 한꺼번에 건물을 주저앉혀버리는 것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5층 건물이 털썩 하고 주저앉으니까 그 충격으로 단독주택, 삼정동지역이 바로 옆이니까 집이 흔들리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주택에 균열이 갔는지 어떤지는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거를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저앉히지 않고 전혀 충격을 주지 않고도 다 철거하는 장비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철거업체 있잖아요. 거기 시공사에, 아직도 앞으로 한 15개 동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주저앉히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좋은 장비로 해서 충격 없이, 그로 인해 단독주택 이런 데가 충격을 받거나 진동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나머지 부분을 철거할 수 있도록 꼭 주지시켜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시공사업체 불러서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8쪽에 보면 업무 추진실적 중에 뉴타운 사업지역 등 전담지정 해서 적발 63건, 조치완료 33건, 잔존 30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적발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의 63건 현황 자료 주셨듯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속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지금 뉴타운 지역이 증·개축이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보완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뉴타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시책사업으로 해서 뉴타운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것 아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현재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까지는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30년 돼서 집을 좀 수리하려고 해도 그런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뉴타운이라고 하니까 하지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가잖아요. 또 잘못하면 건축물 개조라고 해서 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피해자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셔서 유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정도는 하셔도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 정도로 구청에서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오래된 건물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30년 넘은 건물이 많은데도 전혀 손을 못 대고 가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이렇게 수리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는 정도는 해 줘야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무엇을 하지 불법인 줄 알고 전혀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 뉴타운이 금방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검토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 가지만 짧게 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저 이환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이 기계식주차장 관리현황인데 여기 보면 전체가 시정완료이고 중동 하나만 조치 중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현황파악 언제 것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히 이것만.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이것이 최근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중동 먹자골목 거기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전수조사해서, 거기 사용 안 하는 곳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열 군데 이상 되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한번 해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중동지역에 기계식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12대 내지 16대짜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유지관리나 정기검사 그런 것은 다 맡아 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안 하고 있다니까요.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운영을 못하고 장치만 설치 ○이환희 위원 그 앞에 차 대 놓고 있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운영관리비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것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면 원활한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오세완 위원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외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도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예를 들어서 나대지가 있고 또는 나대지가 있는 곳에 건축이 축조되거나 있는 토지가 분할되거나 건축물이 분할되어서 현재는 건물 부여명이 돌아가면서 일렬로 쭉 되어 있는데 나대지라든가 분할했을 때의 번호 부여는 어떻게 합니까? 번호가 나중의 번호로 되거나 다시 나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변경에 대한 애로점이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중간에 빠진 나대지에 대한 건물번호를 어떻게 매기느냐 그 말씀이시죠? ○오세완 위원 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저희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죠. ○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는 10m 단위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기초간격을 부여합니다. 진행자의 왼쪽에는 짝수를, 오른쪽에는 홀수를 부여하고 공지는 비워 놓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번지가 들어올 때는 비워 놨던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분할을 해서 거기에 번지 부여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 조사를 해서 그 기초간격을 우리 시에 맞게끔 10m 단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넓은 공지가 두 필지로 나누어진다면 현재 그 번지는 바로 다음 번지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다음 번지로 부여가 되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예를 들어서 10m인데 100m가 돼서 10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5개나 6개로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세완 위원 꼭 10m로만 자른다면 오버되거나 그 10m가 안 됐을 때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 현재 건물이 약 30m 토지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3개 필지로 분할되거나 4개 필지로 분할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 번지를 현재 비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을 부여하고 13번이나 15번 이후에 도로의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애매한데요. 그것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간격을 둔 범위 내에서 하면 이상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필지가 됐을 경우의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전면이 거의 다 10m 미만에 접촉하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에 그것을 할 때 전부 도로마다 건물수를 조사해서 10m 간격으로 기초배열을 부여한 것도 그런 것을 고려하고 부여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류재구 위원 그때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3쪽 감사자료의 이의제기 건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줄어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뒤에 재조정한 숫자를 보면 작년도보다 더 많아진 것이거든요. 153쪽 하단부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류재구 위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가산정을 잘못함으로써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에는 이의제기 90건 중에 6건밖에 재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조정이 적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일률적인 설명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이의제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개인토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달리 상향요구보다는 하향요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는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가조사를 하는 해당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표준지가를 만들거나.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얘기는 그 요구가 타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누구든 간에 지가를 올려주시오, 내려주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의로 올려주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이유가 타당하고 재조사를 했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문제제기한 것이 옳다고 했을 때만 조정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를 제기한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수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지가조사를 처음부터 잘못했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를 잃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류 위원님, 작년보다는 재조정 건수가 한 건이 더 늘었는데 그것을 놓고 행정의 신뢰도를 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는 이의제기한 건수가 많았다니까요. 지금 말한 건수가 한 건이냐, 두 건이냐 그 차이가 아니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류재구 위원 이의제기 건수가 많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6건을 조정했어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올해는 실질적인 조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은데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일단 류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동의를 표시합니다. 지가조사라는 것이 개별적인 땅 하나하나의 조사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성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국민들한테 지금까지는 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서 이의제기를 해서 자기의사를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영하려고 하는 농도가 짙어졌다. 그래서 재조정 건수도 한 건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상으로 볼 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의제기 건수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적은 데 비해서 조정률이 많았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가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개별 필지마다 조사하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개별토지 지가조사를 해서 지가를 매기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더욱 안 되는 것이고 이의제기 건수가 적어져야 좋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명, 건물번호 표지판이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되는 것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이것이 건물에 부착을 해 놓은 것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충격을 가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 표지판 교체작업을 계속해 줘야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계속해 줘야 합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해야 된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변동분 플러스 파손분 그렇게 해서 매년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차로 인한 체납금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체납금 현황이 몇 가지 있는지는 아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한상호 위원 몇 가지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자동차와 관련해서 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중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세, 책임보험 과태료가 주로 많은 상태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약 900억을 5년 수급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체납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번호판 영치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카드제도, 온라인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받아 보고, 그래도 작년에 구청장님과 함께 약속한 것이 50%는 달성하겠다 해서 부천시 세수에 큰 도움을 주겠다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몇 %인지 다 아시겠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과태료는 지금 한 19% 정도입니다. ○한상호 위원 주·정차는 34.3%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당해연도는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년 것 말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금년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37.6%였어요. 작년보다 몇 %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과표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과표가 연도폐쇄기인 2009년 2월 말에 가면 40%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징수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현재 13억 정도 초과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스티커 발부나 과태료 징수는 작년보다 숫자가 많은데 체납액은 너무 많으니까, 징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체납액이 과다하게 많으니까 퍼센티지는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본청과 함께 8가지를 다 합해 보면 올해 900억이 넘습니다. 5년 수급으로 해서. 제가 아직 본청 것은 안 받아 봤습니다만 3개 구청하고 이것을 봤을 때는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자동차세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노력을 그만큼 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늘 칭찬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들어서 가상계좌를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소사나 오정구는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통합고지서로 해서 전체 체납자에 대해 분기별로 한 번씩 통보, 독촉을 함으로써 지금 징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7억 정도, 과년도는 6억 정도 이런 식으로 초과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징수방법은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정확히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6~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방면으로 해 주고 계신 것은 참 고마운데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요새 시정이, 세액이 어려워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주차로,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개중에 어려운데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차를 몰고 다닐 정도 되면 다 갖추고 있는 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협조해 주면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공무원들이 몇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20개 동에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징수하고 있고 각 과는 과별로 징수하고 있어서 체납징수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휴가를 보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징수포상금 예산을 금년에 500만 원 세워 놔서 상반기에 한 번 지급했고 하반기 것을 지급하려고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몇 명 정도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상반기에 지급한 인원이······. 지금 제가 명 수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금액으로 13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외연수나 타 시·군·구 벤치마킹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 구 자체의 계획은 지금 없고 시 세정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해외를 한 명이 갔다 왔고 국내도 한 명이 다녀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여튼 과태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구, 본청에 가서 제가 따져볼 입장이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은 성과가 너무 저조하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성과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좋다고 저희 나름대로 봤는데 현재 140면 목표에서 96면 완료했고 77면이 진행 중이라서 상당히 초과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0면 목표에 92면밖에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77면 보상을 아직까지, 동절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준공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선규제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선규제봉을 얼마 전에 어떤 방송사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우리 부천시는 개당 단가가 2만 9700원이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한상호 위원 부산광역시에서는 한 다섯 품목을 실험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서 그것을 검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규제봉이 1만 2640원입니다. 그것이 나왔습니다. 각 시·군·구를 다 해서 수십 개를 나열한 중에 5개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몇 개 품목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단가인데도 실험 결과에서 최우수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부산광역시에 한번 여쭤봐서 도움이 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보다 배 이상 비싼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기 전에 인천에 1만 6000원짜리가 있었고 우리는 2만 9000원인데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차가 만약에 바퀴로 밟았을 경우에 휘지 않고 바로 파손이 되는 제품이고 ○한상호 위원 보니까 어떤 것은 일어나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 오정구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이고 봉과 밑에 발판이 분리가 되고 이것은 유사시에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제품으로, 물론 굉장히 많이 밟으면 파손이 되겠지만 상당기간 밟아도 훼손이 되지 않고 원상회복이 되는 제품이고 또 분리해서 시공도 할 수 있고 관내제품이고 해서 조금 고가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공하기로 결정하고 시공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최고 비싼 것이 3만 2000원 조금 넘고 제일 싼 것은 9,000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하더라고요. 올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곳이 열아홉 군데거든요. 이것도 조속하게 처리하셔서 협조를, 경찰관과 연결된 것도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어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스쿨존 주위에도 해 주는 것이 있지만 경찰관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가 설치한 것 말고도 경찰서에서 설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 시 오정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여튼 비교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세수가 절약되도록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의 가로수별 관리번호 부여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엇이 어려운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작년에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강서구청을 한번 벤치마킹해 봤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나무마다 IC칩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격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 어떤 약을 친다거나 아니면 전지작업을 할 경우에 그 IC칩을 다시 뽑아서 바깥에서 일일이 다 수정해서 넣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나무 하나에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를 하면 거기에 맞는 부착물을 다 부착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우리는 70개 노선을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어느 도로에 몇 그루가 있다 그렇게 노선별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가로수 번호부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중동 먹자골목 쪽으로 가보면 나무가 죽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서 훼손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그것을 빨리 잡아내지 못하면 방안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해 놔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한 270여 그루의 고사목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떤 시의원님이 직접 목격하신 사안인데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작년에도 10여 건에 대해서 우리가 횟집 앞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기 때문에 토양을 채취해서 그 토양의 염분분석까지 다 해서 염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할 때는 가장 의심되는 것은 횟집밖에 없다 이런 정황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혐의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해서 관리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쉴 때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어떤 약품이나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잎에 황마현상이 나오고 누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관리번호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211쪽의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동형 CCTV 차량이 두 대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이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작년 대비해서 지금 5만 5864건이 늘었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김문호 위원 더 늘어나는 것이 고무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이동형 차량이 아무래도 단속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김문호 위원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으로 보이잖아요. 차량을 이동해서 하면 막 무작위로 단속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의 갭을 준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시민들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단속이 능사가 아니니까 사전에 단속이 됐다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뒤에 내가 단속 당했구나를 알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간다고요. 예전에는 붙여 놓기 때문에 단속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서 다음부터는 거기에 안 대려고 하는데 이것이 한 20일 되면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주소가 되어 있지만 전혀 모릅니다. 이 동네가 어디인지, 은행나무 몇 로 이렇게 해 놓으면 더더욱 모릅니다. 사실 실효성 없는 것이잖아요. 많은 시민이 돈이 없으니까 주차단속을 해서 우리 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 원미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넓은 지역이라서 현재 단속공무원 13개 조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음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CTV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현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감소는 많이 됐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감소가 됐어도 시민들의 많은 불만의 소리가 있으면,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최소한 거기를 내가 지나왔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래를 틀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해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차선규제봉,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이 또 불만의 소리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을 많이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 차선규제봉 하나에 2만 9700 정도인데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김문호 위원 굉장히 비싼 것인데 사전에 주변 민원청취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민원인이 동에 요구를 하면 인접해 있는 상가 몇 명한테 받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을 확대해서 과연 차선규제봉을 했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나을지, 불만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지 그냥 해 놓으니까 차량들은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만 주변 상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차선규제봉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면서 설치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원미구의 많은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민원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211쪽 자료를 보니까 단속 건수가 고두마리길은 전년에 4,754대였는데 금년은 2만 945대로 5배, 굴포로는 2,505대였는데 5,746대로 2배입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상동신도시인데 상동신도시 죽이기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갑자기 이 지역만 이것이 확 늘어났죠? ○이환희 위원 중동 못 하게 하니까 그리로 간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상2·3동 지역은 작년에 차선규제봉을 받고 나서부터 소통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정조를 투입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승동 차선규제봉을 설치했으니까 민원이 줄지 왜 더 늘어납니까? 그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면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데 불법 주·정차를 했으면 차선규제봉을 설치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번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느껴지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차선규제봉을 설치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중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할 것을 기대해서 설치했는데 개중에 양심불량 운전자 분들께서 이중주차를 해 놓고 자리를 뜨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환희 위원 이중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런데도 조금 양심 불량한 운전자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자리를 뜨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차선규제봉을 박을 때부터 고민했던 사항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상당한 부분의 개선은 되지만 소수, 몇몇이 알박기 식으로 한 2~3대만 해 놔도 그 길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규제봉 박아서 중지할 수는 없고 그런 차들 단속을 위해서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상동은 그것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고정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1일 4회 이상 꼭 투입해서 길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법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글쎄, 구청 입장은 알겠는데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으로 지난번 구청장님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 결국은 우리 부천시민이,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때 제가 계산동 예를 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계산동 상업지역에 가면 야간에 불법주차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합니까 하니까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지역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으로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동 상업지역 역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당연히 끌고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역경제 측면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 것, 이런 운영의 묘가 행정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로 쓰고 있는 은행나무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우리 구간 내에 한 6,200여 그루입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한 나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아, 가격 말씀이십니까? ○오세완 위원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가격은 근경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 제가 정확한 가격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통 도로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 물론 연수야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200~3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고 은행나무도 웬만큼 가지가 많이 뻗은 것은 50만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별 관리번호 부여라는 것은 사실 그 나무를 하나 옮겨 심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자라기까지 긴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보호를 잘해야 됨은 우리가 익히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원미구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소사구나 오정구는 물론 하고 있죠. 모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오세완 위원 오정구, 소사구도 지금 가로수에 번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인국도변, 큰 국도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의견에 실제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십사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오세완 위원 작년에 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심곡3동 공원에 나무치기를 하는데 공원의 나무를 다 싹둑 잘라서 한번 혼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죄송합니다. 잘못 전지한 적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때 일용인부를 썼는지 해서 그 좋은 나무들을 다 잘라서 그늘을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가지치기할 때는, 물론 전문가가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독려나 가지치기하는 모습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비싼 나무들입니다. 살 때는 돈 엄청나게 주고 관리 안 되고 훼손되면 그만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말 간접적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정말 써야 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꼭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이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너무 해서 서민들이 저기하다고 하는데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데는 단속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단속을 해 달라고 해도 단속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신도시 쪽으로 가면서 시민회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가 하면 천사1로인데 만날 도로에 이중주차가 되어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서 중동 먹자골목으로 가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황색선이 다 그려져 있고 인도가 있는데도 그 근방이 다 이중주차입니다. 그런데도 그 단속은 정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단속을 부지런히 해 주십시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오세완 위원 할 때는 해야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쪽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동주공이 입주시기가 됐기 때문에 단속강도를 조금 높이면서 말씀하신 지역 꼭 참고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근방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차량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주민들이 전화하고 그랬는데도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단속을 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81쪽에 있는 부서별 일용직, 상용, 계약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직을 쓸 때 일용직이 2월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 중간 뽑는 경우도 있는데 182쪽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월 1일 공공산림 가꾸기를 전체 뽑았고 또 쌈지공원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3월도 있고 1월도 있고 4월도 있고, 매번 주차단속 보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직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용은 계속해서 상근하는 일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일용은 필요에 따라 우리가 채용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채용날짜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상용하는 일용이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상용이 주차보조에 2명 있고 공원관리원은 상용입니다. ○신석철 위원 주차단속 보조를 예를 들면 183쪽에 주차단속 보조 상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일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신석철 위원 일용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것이고. 그렇죠? 그런 뜻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여기 일용의 임금이나 이런 폭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공공산림 가꾸기 일용의 단가와 산불 또는 도시녹화 이런 각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것은 어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산불 같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단가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건설품셈 같은 데서 찾아서 적용해 주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같은 데서 기준을 정해 놓는 것도 있고 그런 데를 다 찾아서 적용해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여기 표시해 있는 일용에 대한 단가가 다 다르겠네요? 거의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 주차단속과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공공산림 가꾸기 일용이 지금 봐서는 가장 금액이, 그래도 일용 중에는 100만 원씩 연 1256만 원이니까 그쪽이 제일 많고, 그것도 2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이것이 300일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일 미만까지,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290일 쓰는 것도 있고 260일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수만큼만 일을 하고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공공산림 가꾸기 일용에도 맨 밑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708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썼어도,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날짜를 바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일용이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고요. ○신석철 위원 그 근무를 하고 안 하는 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직원들이 체크합니다. ○신석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채용도 거의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쓰겠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신석철 위원 일용제도로 만든 경우에는 영원히 상용이나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고 아까처럼 300일이니까 계속,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겠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상용을 하려면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상용은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시의원하다 보면 똑같이 건축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공무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일용 형태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상용으로 되는 쪽으로 바꿀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각자 다르고 300일 미만, 아까처럼 며칠 단위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런 제도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도 지금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이 일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외부에서 보면 공무원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일용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의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을 아무 조건 없이 채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일용, 예를 들면 거기 만약에 2007년에 한 경우에 300일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2008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드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공공산림 가꾸기는 조금 특이하게 이쪽 분야에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채용해서 우리 예산 쓴 인원에 맞게 보내 주면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석철 위원 노조가 있는 데는 계속 거의 쓰는 폭이라고 보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시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노조가 없는 데는 지금처럼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식이겠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는 못 하죠. ○신석철 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 노조 있는 데가 몇 군데인 것 같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공공산림 가꾸기 있고 공원관리원이 있고 주차단속 보조원은 그쪽으로 같이 있고 나머지는 노조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굉장히 많이 시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원 보험가입 홍보와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 이후로 공원 안내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새로 붙인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기존에 있던 간판이 24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상공제보험에 가입된 공원이라는 것만 간단히 명시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저는 마치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맨 위에 무엇이라고 써 놨느냐 하면 “배상공제보험에 가입된 공원입니다.”라고 아주 작은 글로 써 놨습니다. 삽입하는 난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기존 간판에 삽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간판을 보면서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내가 다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렇지 않게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 공원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말하자면 우리 시의 관리, 우리 구의 관리 잘못으로 비롯된 내용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나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공제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상의하기를 지금 있는 것을 다시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만들거나 이 간판을 정비할 때는 한 줄의 설명을 자세히 넣자, 다치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원미구 공원팀으로 전화를 달라는 식으로 아주 전화번호까지 넣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그 옆에 보세요. “이 공원에는 이런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라고 하는 칸을 하나 비우고 차라리 거기에 제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지적하니까 위에 살짝 써 놓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한번 시정해 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을 보면 작년도에 3억 79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고 올해도 6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재산, 행불자 이런 것도 했는데 작년도에 지적할 때는 아마 부동산 압류 50만 원 이상 건하고 종전 단계도 5단계로 시행하다가 감사 이후에 3단계로 축소하고 압류도 20만 원으로 말하자면 강화한 그런 것을 시행했나 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단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다시 더 강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속을 계속해서 과태료를 붙였어요. 그러나 시간을 끌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원래 그 차량에는 반드시 차량을 소유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를 분명히 압류를 할 수 있고 다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놓치면서 결국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차가 결국은 아무 재산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류재구 위원 원래는 분명히 그 차 소유가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차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행정조치를 빨리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를 훨씬 더 빨리, 아예 낮추거나 더 속전속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현재보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개방 건 말입니다. 제가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학교는 35면이고 많은 데는 50면, 60면 이렇게 많이 개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17면 이렇게 조금밖에 개방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사용료, 예를 들면 다른 것 같은 경우에 대여하면 사용료를 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학교도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 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해 보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학교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제가 볼 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학교마다 한쪽 모서리 이런 데를 조그맣게 개방하고 그것을 마치 개방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겠죠. 일례를 들면 몇 시까지 차를 빼지 않으면 계속 견인해 가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시간대에 다 견인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료는 1만 원이고 2만 원으로 아주 적게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대를 허락했다고 가정해 보면 거기에서 1만 원씩 받아도 한 달이면 50만 원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는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들도 다시 말하면 개방하더라도 학교에 이익이 있으니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제 시간에 안 뺀다. 이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시간에 안 빼면 아예 의무적으로 견인해 간다는 계약조건을 붙여서 하면 아침에, 요새 그렇지 않아도 견인해 갈 차가 없어서 견인차가 다 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하게 룰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행토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제가 질문할 것이 조금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162쪽의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고사목 파악, 현황이 다 되어 있나요? 고사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고 있나요? 어떤 통계가 나왔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가, 저희가 재작년에 베트남을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는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각 가로수에 고유번호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부착하면 관리가 잘될 것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가로수 한 그루가 훼손되는 부분이 관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가로수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해서 한 그루쯤 없애도 되고 또 고의로 횟집이나 이런 데서 소금물을 넣어서 고사시키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상동이나 중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놓으면 이 나무가 한 그루 없어지면 어떠한 책임추궁이 오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안이죠. 부천시 녹지율이 지자체에서 최하위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이환희 위원 녹지율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가로수라도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가로수에서 나오는 산소라도 공급을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서, 제가 먹자골목에서 통째로 베어나간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여름, 7월에 녹음이 우거졌을 때인데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가지치기해서 심죠? 이것이 어디냐 하면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보행데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기가 신흥로사거리라고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위브더스테이트 샛길로 원미구청 오는 길에 코너.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중앙로길 하고 신흥로 만나는 데. ○이환희 위원 네, 거기인데 이렇게 해서 심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낙엽이 피지도 못하고 바로 고사되어 있는데, 이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체적으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 몇 그루예요? 10그루 이상 되는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거기 전체적으로 50 ○이환희 위원 아니, 그 길만 10그루 이상이 이렇게 식재되는 것까지 해서 제가 다 찍어놨어요. 제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작년 6월부터 여태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 지역은 우리가 식재하는 것 자체를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원래 가로수를 이식했다가 다시 심고 나서 활착률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은 ○이환희 위원 이것은 이식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러니까 기존 가로수를 공사하기 위해서 이식해 두었다가 준공함에 따라서 갖다가 심은 것인데 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도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예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4, 5월에 심었는데 그때 고사가 됐어요. 올 4, 5월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동절기니까 식재를 할 때가 됐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내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가 회사 측에 고사했으니까 심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해도 심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환희 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가는 것이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2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을 때는 그 돈을 사용해서 우리가 심어도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동안은 물론 시민이 보게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관계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정을 넘어서 함부로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2년 동안이라는 것은 하자보증기간이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은 하자가 즉시 발생한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해 달라고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나 된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내년 봄에 심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내년 봄에도 안 되면 적극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렇게 통째로 베어지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느티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 가는지 아시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변상금을 ○이환희 위원 느티나무 이 정도면 한 30년생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가 평균적으로 변상금을 150만 원 정도 물리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한 그루당?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평균적으로 100~150만 원 정도요. ○이환희 위원 지금 먹자골목 내 아니면 그 주변에 이런 나무들이 통째로 베어져도 관리자 하나 없는 것 아시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관내에 고사목이 296그루이고 70개 노선에, 나무별로도 다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도 경찰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보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환희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수목과 관련해서만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사진이냐 하면 소방서에서 그린타운 앞길로 한양아파트 앞 코너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전지작업 말씀하셨죠?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느티나무 한 30년생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느티나무 전지작업을 보고 제가 차를 세우고 쫓아가서 왜 이렇게 자르느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일용잡부입니다.”하더라고요. 자, 이것 보세요. 지금 원미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관리자 하나 없고 일용잡부들한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지해라,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로수 코너에 있는 것이요. 지금도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는, 도로에 교통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은 표지판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교통표지판이 있을 경우에 이 도로교통표지판도 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앞에 가로수가 있다고 하면 수형을 생각하지 말고 도로안내판이 확실히 보이도록 전지를 해라, 그때는 가로수의 수형이 조금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강력히 전지를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수형을 유지해 가면서 전지를 하라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제 전지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전지작업을 한 사람의 “저는 일당 잡부입니다.”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이렇게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대로 하세요. 관리자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녹지공간도 없는데 가로수라도 제대로 관리하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계속하십니까? ○이환희 위원 네, 계속입니다. 175쪽 하단의 집단민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 부녀회에서 서명날인을 해서 단속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4월 28일자로부터 두 곳에 노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단속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현수막 붙여서 단속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 또 견인을 위한 단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9시 반만 되면, 제 출근시간이 9시 반인데 벌써 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수기단속차량이 옵니다. 거기는 교통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인데 와서 불법 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뒤에는 견인차 두세 대 따라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견인보관소와 1분 거리입니다. 제가 먼저는 3분 거리, 2분 거리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경계석에 견인차가 견인해 갔다는 표시가 너덕너덕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학원 대형차로 인해서 소통이 불편하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아울러 실질적 단속, 견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단속원들한테 조금 탄력적으로, 학원버스를 단속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가 거기거든요. 일반인들 일방통행로에 잠깐잠깐 놓는 것, 은행 잠깐 보는 것, 이것 다 지금 견인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음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여기 감사자료 176쪽과 177쪽을 보면 위브더스테이트 관련이 세 건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민원입니다. 이것 외에도 위브더스테이트에서 상당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리단 대표로 해서 단속을 강력히 해 달라는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관리단 대표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필요하시면 제가 공문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4월 28일에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나가서 관리단과 부녀회장님 또 학원대표까지 불러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견인차 보관소가 있다. 학원 차 단속하러 들어와서 학원 차만 단속하고 다른 차 단속을 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단속을 ○이환희 위원 그런데 요는 그 1분 거리에 견인차 세 대가 따라다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바로 그 점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환희 위원 1분 거리에서, 그분들이 2만 4950원인가요, 그것을 상동에서 끌어오겠습니까 1분 거리에서 끌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몇 차례씩 차들이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러한 사항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원하십니까?” 하고 반문했을 때 ○이환희 위원 자, 보세요. 그분들은 거기 주민입니다.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러니까 그렇게 반문했을 때 거기 모여 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들은 법만 집행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왜 걱정하느냐”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인은 우리 관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그 말씀은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자, 다음이요.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이환희 위원님, 시간이 가니까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바로바로 하십시오, 답변 끊지 말고. ○이환희 위원 네, 그래요. 다음 181쪽의 공원관리원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원관리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공원청소하고 나무전지도 하고 꽃도 가꾸고, 주업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화장실 옆에 있는 공원관리소를 가 보면 사람이 없는데 퇴근시간이 몇 시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저희하고 같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낮잠을 자거나 이석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것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 구 관내의 공원이나 쌈지공원이나 또 공공공지 이런 것이 많아서 공원관리원 한 명이 보통 아홉 군데 내지 열 군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담당한 구역을 매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이환희 위원 아홉 군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평균적으로 9개 내지 10개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 자료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9개씩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별로 일인당 그렇게 되어 있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원미구에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공원관리원 28명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30명이라 잡고 3 × 7 = 21, 공원이 210개라는 얘기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50개고 ○이환희 위원 아니, 공원이 몇 개냐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어린이공원은 50개고 쌈지공원이 32개고 공공공지 ○이환희 위원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공공공지가 70개고 보행자녹지가 50개소, 광장이 8개소, 완충녹지가 60개소, 이것을 다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일시사역인부라든가 그분들과 같이 하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분들은 제가 알기에 한두 개 관리한다, 그 옆에 공원까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고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는 담당공원을 정확히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소향공원의 관리원이 몇 개를 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소향공원은 근린공원이라서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향공원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근린공원이라서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것은 시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다 끝나셨습니까? ○이환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류재구 위원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가로수 관리번호 부여 방안은, 못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도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은 효율적이지 않아서 하는 것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참고로 과거에 가로수 앞에 있는 상점들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실패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부여한다면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명목상은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효과적으로 하는 데를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212쪽의 자료가 지금 정확한 자료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맞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환희 위원 검토해 보세요. 보세요. 중간쯤에 석천로 단속이 2,478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석천로 단속이 2,478대 또 있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의 통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저희가 숫자는 맞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숫자 총계가 안 맞을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시 통계를 내서 제출하십시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214쪽 보십시오. 중간에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13만 4537대.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그 위 보면 단속건수가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많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미구 관내 등록차량보다 단속한 차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 대 이상을 단속했다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속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저는 단속의 숫자보다는 ○이환희 위원 서울시에 1000만 대의 차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1010만 대를 단속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면 서울시 등록대수보다 단속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등록대수보다는 숫자상으로 많이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단속의 숫자보다는, 저는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단속을 해라, 그 다음에 쫓는 단속을 해라, 반드시 사전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라”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단속이 된다면 숫자가 조금 많아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다만 이 세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키면서 단속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교육은 시키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CCTV 단속차량을 운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는 인건비 절감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여기 보면 꼭 필요하지 않고 또한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서 수기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견인보관소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CCTV 차량이 수기단속을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인도에 올라가 있는데 CCTV로 못 찍는 경우, ○이환희 위원 아니, 지금 인도에 있던 차가 아닌데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말씀을 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 다음에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린 차들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혀 안 가렸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러니까 그런 차, 그 다음에 단속이 안 되려고 차를 두세 대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아닌 데라니까요! 그런 것도 아닌 데서 단속을 왜 하느냐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이환희 위원 소통에 지장도 없고 번호판 가린 것도 아니고 앞차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번호판이 안 보인 것도 아니고 인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려서 단속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단속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이환희 위원 여기 단속자료를 보면 2,903대를 했어요.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근거로 답변해 주셔야죠. ○이환희 위원 2,903대 중에서 지금 계남큰길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별로, 중앙공원길, 흥천길, 결국에는 견인보관소와 가까운 곳에서만 수기단속을 한다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계남큰길은 인천시계부터 서울시계까지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간별로 해서 계남큰길의 어느 구역인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승동 끝나셨습니까? ○이환희 위원 자료로 해 주십시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900대 전부를 일일이 다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아니죠, 거기 것만. 지금 거기 가까운 도로만 해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요. 오세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12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 가장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주·정차 단속 이러한 업무들이 있는데 시 행정이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들이 꼭 강제적인 행정집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따뜻한 행정도 필요하다는 점, 그러한 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승동 앞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업무에서 시민들과 마찰을 줄이면서 시민들 편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위생과 역시 업무실적 청취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에게 위탁됨으로 인해서 거기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전부 환경미화원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각 구청으로 배정이 완료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원미구에는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재활용 선별장의 인원은 총 2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부터 저희에게 편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짐작건대 열네 분 정도가 저희 환경미화원으로 편입될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짐작이 아니라 원미구 관내에서 부족한 인원을 우리 구로 배치시켜 달라든가 이런 요청은 한 적이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 원미구는 사실 정원으로 따진다면 환경미화원 정원이 10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70명입니다. 따지고 보면 35명 정도 결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다시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점점 줄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퇴직할 인원이 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63명이 되죠. 아마 시에서는 이 배분계획을 저희한테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구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원미구는 14명 정도, 저희는 사실 29명 다 원해서 저희 구로 오면 더욱더 좋죠. 그런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열네 분 정도가 원미구로 배속돼서 근무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에 있는 환경기동반 다섯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총 열아홉 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기존 기동반 인원도 미화원으로 전환이 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분들은 근무배치 전환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하여튼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던 분들은 가로환경미화원 일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겠지만 해당 공무원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또 같이 근무하게 될 미화원들과 잘 보조를 맞춰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구 관내 가로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재활용의무대상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점검대장을 자료로 요구해서 일부는 지금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 점검대장에는 거의 용기 확보나 설치적정선 이런 것이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대동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일요일에 시간이 있어서 한번 약대동 쪽을 돌아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는 관리인도 있고 이런 것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관리인도 없고 이런 상가건물에는 뒤 주차장에 천생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고 또 실제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점검대장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용기가 지금 통일되지 않았죠.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어디는 망이 있고 어디는 박스 같은 것으로 만든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기도 제대로 설치 안 된 데가 많은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물 뒤편에 주차장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재활용수거 차량이 수거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겠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가나 주택가는 내놨으니까 쭉 가면서 수거하지만. 이 수거업체한테도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위치나 이런 자료를 전부 주고 건물에 대해서도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나 어떤 표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보완해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것이 좋다면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미구는 특성상 구도심과 신도시가 나눠져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와의 간담회라든가 지역 수거업체가 참가를 해서 같이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면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도심권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구도심은 저희가 찾는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상가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1,000㎡ 이상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고 3층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수거용기를 어디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게 해 놓고 각 업소마다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그 용기에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지도관리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업소라는 것이 조금 있다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형식적으로 일하시지 말고 정말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동학 위원 60쪽 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 그 다음에 61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보면 소음·진동,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폐기물 배출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속한 내용은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단속하는 내용은 그 뒤쪽을 보게 되면, 6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710개소에 위반 10개소를 적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 현황에 공해 배출업소가 총 1,507개소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100%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공해도 문제지만 특히 폐기물 있잖아요. 이 폐기물이 폐수처리장으로 전부 이동하는 폐기물인가요 아니면 바다에 버리는 폐수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여기 나와 있는 폐기물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현재 948개소 중에는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카센터 오일 같은 것이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원 감염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질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 그 종류가 무엇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주유소에서 주유기가 완전히 다 밀폐되지 않다 보니까 냄새가 나옵니다. 벤젠이나 이런 냄새들이 휘발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시설 그런 것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동학 위원 잘하시고 계시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점검 총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현황에서 보면 이번에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던 멜라민 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멜라민 파동이 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우리 부천시 원미구청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어떤 샘플을 랜덤해서 의뢰를 해 본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수거 검사를 우리가 했는데 제일 쉽게 현재 슬기샘 메인화면에 멜라민 감염식품, 오염식품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민 문제가 돼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신도시도 있고 구도시도 있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서 공고를 할 수 있게끔 공문도 보냈습니다. 식품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다 실시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샘플 수거해서 의뢰한 것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박동학 위원 의뢰해서 결과 받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결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이 있다고 나타난 것은 없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행정조치 취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행정조치보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일제 점검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금하고 보건복지부로 통보를 해 주면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샘플 했던 숫자, 그 다음에 결과 수치 나온 것,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리츠라든지 크래커 종류 이런 데 멜라민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저희 관내에 영양제과가 있었습니다. 삼정동 지역이죠. 영양제과의 추억의 건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개사료에도 있는 것으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고양이 사료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멜라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시에 부천시 전체 시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미구에서는 그 결과치에 대한 통계를 내서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시민들한테 알려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드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멜라민 검출식품입니다.” 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동학 위원 하여튼 좋고, 그렇게 잘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또 이·미용 있잖아요. 이·미용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용 같은 경우에는 퇴폐우려 이용업소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퇴폐우려 이용업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사라져가는 현상이고, 지금 미용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피부관리 쪽이 미용의 새로운 전문분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료기기 사용하는 부분하고 피부관리하는 부분하고 의료법상의 체계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조정역할을 맡아서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인허가는 구청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인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인허가 시에 그것을 제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현재 피부미용에 대한 신고가 법상은 체계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이 신고제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신고제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 허가제가 아니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동학 위원 그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신고하면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죠. 요건만 갖추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노면진공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제가 폐토사가 물 반죽이 돼서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해서 오정구청만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해 왔고 확인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원미구청 차량을 체크하러 2시 반경에 불시에 갔습니다. 그 전날 비가 왔는데, 소사구나 오정구는 오히려 물이 없는데 원미구 차량에서 덤프를 들지 않고 그냥 뒷문만 열었는데도 이 정도로 물이, 이것을 계근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상황을 제가 4월에 지적해서 그나마 원미구는 물반죽이다, 오정구는 물이 90%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공개되고 제가 이 시정질문도 했고 내년부터는 적치장을 별도로 해서 운영한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팀장 여기 계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청소팀장, 보조발언대에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김승동 청소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서성일 청소팀장 서성일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4월 28일에 지적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당시 몇 차례 봤을 때 원미구는 반죽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2시 반에 촬영한 것은, 각 구청별로 다 촬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물이 나옵니다. 덤프를 약간 들었을 때도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 차 넘버, 이번에 이 차가 바뀌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서성일 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환희 위원 번호가 바뀌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요, 대체했습니다. 기존 옛날 차량은 폐차를 하고 새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물은 한 차이고 폐기물 이것 보이죠? 이것이 덤프를 들은 것입니다. 이만큼이 떨어지고 다 물이다 이것이죠. 지금 제가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은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죠? 어떤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4월부터 줄기차게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서성일 ······. ○이환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제가 광명을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진눈깨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광명은 청소를 하다가 도로 한적한 곳에서 물을 다 빼더라고요. 제가 전문위원께 전화연락을 해서 광명시는 비 오는 날 청소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했더니 지시한 바는 없는데 기사들이 알아서 한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원미구 차량 뒤에는 물 빼는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근장하고 300m도 안 됩니다. 물을 여기에 빼고 계근을 하면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데 물을 한 차 싣고 와서 그냥 갖다 붓는 것이죠. 계근은 끝난 것입니다. 팀장님, 팀장님은 왜 근무를 하시나요? 청소팀장 왜 하고 계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서성일 청소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추진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서성일 그 차량에 대해서는 그날 작업여건이 ○이환희 위원 그날만 그런 것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서성일 네, 작업여건이 어려워서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간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365일 중에서, 제가 3번 체크했어요.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물 값을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 위원 네,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토사 처리라 하면 폐토사는 물이 반죽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안 되면 먼지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공노면차가 그것을 흡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 얘기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지금 반죽 얘기가 아니고 물이 이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반죽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 진공노면차는 그 기후조건이나 그날 일기상황이나 아니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물반죽이 더해 질 수도 있고 안 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반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환희 위원 전문위원, 이것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비가 와서 쓰레기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그것을 수거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찬 상태로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물은 폐토사를 수거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 아무 데나 방치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적치장에 하라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물을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와서 계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시보관장에 다시 부려요. 부리게 되면 임시보관장에서 폐토사가 적치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물은 빠져 나갑니다. 나가고 그것을 2,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수거해서 처리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의 수분은 함유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수분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실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따져 보면, 감사자료 436쪽에 보시게 되면 4월, 5월, 6월, 7월이 있는데 2008년도 6월, 7월, 장마가 든 달이죠. 장마가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달입니다. 그 달에 폐토사 288톤이 수거됐습니다. 수거가 됐는데 이것을 처리업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업체에서는 양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거기 가면 또 다시 계근을 하는데 211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7톤이라는 숫자가 감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만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과장님, 그 적치장에는 지금 준설토 들어오고 하수슬러지가 들어오고 폐토사가 들어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정확한 양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적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천시에 만들어야 되는데 적환장 만들려면 돈 적게 들어가도 수없이 들어갑니다. ○이환희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이 들어가고 또 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 관리비용도 들어야 되고요. 적환장을 만약에 못 만들게 되면 적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저희 관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업체가 되게 되면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 부르는 대로 값을 매길 텐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오대기업하고 진명기업하고의 계약서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계약서에 보면 처리비 기준이라고 6조에 되어 있어요. 6조에 “노면청소차 수거 잔재물 처리비는 을의 사업장에서 계근하여 톤당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을이라는 것은 업자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업자가 3만 4945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갑이 지정하는 적치장에서 적치 후 수분을 제거하여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근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붓든 무엇을 갖다 붓든 수분함량을, 함수율을 줄여서 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하고 민하고 계약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아무내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수분함량을 80%로 줄인다, 70%로 줄인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개인끼리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지금 문제는 계근을 해서 적치장에 적치를 하잖아요. 집행한 양과 금액이 같다는 것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한 양과 집행한 금액과는 차이가 조금 있죠. ○이환희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차 계근을 했던 양과 처리업체에서 직접 처리할 때 다시 계근한 양의 차이는 20, 30톤 정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환희 위원 안 납니다. 그것은 끝나고 나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다른 업체를 선정하시든 어디 업체를 하든 이 문구를 삽입해서 계약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났습니까? ○이환희 위원 아니요. 그 다음에 살수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살수차 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작업구간이 짧고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일지를 가지고 있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답변에도 하여튼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신다고 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청장님께 이 자료 하나 갖다 드리세요. 이것은 부천시의회에서 24일까지 제보를 받는 홈페이지에 부당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보한 내용입니다. 저한테 직접 들어온 것인데,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청장님께 서류 하나 갖다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원미구청 차량수리 현황, 수리업체, 수리비 및 관리자 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자는 빠졌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수리가 33대입니다. 보고 계시죠? 과장님도 보세요. 과장님도 청소차나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아직 두어 달 남아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환희 위원 2007년도에 6757만 6000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4144만 7990원입니다. 관용차량 수리업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천시 내동에 소재한 조향냉동탑에서 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결국 특정업체에서 1억 1000만 원을 수리비로 받은 것이죠. 여기 2008년도 마지막 보세요. 41번 보면 2003년식입니다. 도로청소차량 500만 원, 200만 원, 110만 원, 그 위로 쭉 보시면 120만 원, 380만 원, 3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뒷장 보면 같이 컨소시엄으로 조양, 서광, 원일,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량의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된다면 그 업체 가면 됩니다. 그 업체 가서 자기들이 수리비를 주고 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진공노면차량 계약서처럼 같이 한 군데로 줘서, 거기로 직접 가면 100만 원이면 할 것을 다른 데를 거쳐서, 꼭 조양이라는 데를 거쳐서 같이 수리를 한다 이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보받기로는 아주 큰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몰아주기식, 나눠 먹기식······. 한번 쭉 보세요. 180만 원, 510만 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지금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승동 네, 답변하시죠. ○이환희 위원 그래서 저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환희 위원 환경위생과 차량 전체는 아니고 일부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검토는 청장님께서 하시고 환경위생과 부분만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환희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우선 감사자료 43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량 수리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를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 차량 부분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환희 위원 결국은 총무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희 노면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은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신정개발에서 했습니다. 이 신정개발에서 청소차량을 수리하려고 하면 청주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 중에서 그래도 우리 정비하는 기술자가 어느 부분은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현재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더 자세한 부분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에 알아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이환희 위원님, 그 부분 질문됐죠?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하도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하여튼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재구 위원 234쪽, 아까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을 이렇게 규정하고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우리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000㎡ 이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점검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점검은 분리보관장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리보관장소가 없으면 분리용기를 설치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게는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다른 구의 사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의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도 조치사항도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정구를 보니까 전부 3회 실시했다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계속 이렇게 했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오정구 자료는 제가 없어서······.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원미구가, 물론 많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1회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이 대부분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47개 중에 49곳만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오정은 308개 중에서 172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무엇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유사하게, 데이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정이나 소사는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미구의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차피 자원활용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정을 하고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면 원미구도 타 구와 같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정구도 있었고 소사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입니다. 신도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구도심이 더 힘듭니다. 그 지도가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리고 원미구는 신도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부분은 거의 분리수거가, 용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분리수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남아 있는 원미동하고 역곡동 지역의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을 적발해서 처분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도 1차에 50만 원 처분이 되는데 그것을 처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49개소 부분에서 11개소는 분리수거 장소가 안 되어 있거나 분리수거 용기가 없어서 지적을 해서 이행명령을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만들었고, 38개소는 분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도를 해 나간 사항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투기를 했을 때 우리가 조처할 수 있는 행정규제가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그냥 용인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어디까지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조금 난해한 질문인데요. 현장을 나가게 되면 정말 가난해서 할머니들이 조그마한 쓰레기 들고 와서 규격봉투 담겨져 있는 것을 풀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해서는 안 되죠. 그냥 지도를 통해서 “할머니,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정말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몰래 갖다버리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심곡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다 가지고 와서 동 앞마당에서 해체작업을 해서 주소가 나온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또 억울한 사연도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에 해당되는 분은 이의제기를 통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과태료 재판 전에 판단해서 정말 아니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면제처분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그 밑을 한번 봐 주십시오. 433쪽 보시면 위에서 단속건수로 봤을 때 152건, 과태료 부과가 85건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신고건수가 58건이거든요. 이것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신고라고 하는 것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민의식을 높이자 그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재구 위원 분명히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누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수 중에 포상금은 10건만 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신고를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신고하라고 장려를 하고 분명히 신고의식을 높임으로 해서 어딘가에서 누가 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고를 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제대로 다니면서 계속했다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 것인데 그중에 1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위원님, 이 58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58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파라치가 신고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스물 몇 건을 신고한 내용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다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위반건수는 10여 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파라치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되죠. 그렇게 처리했다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현재 불법 투기를 막겠다고 하는 의지는 강하시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재구 위원 따라서 일단 적발이 되면 어찌됐든 행정조치를 해야 앞으로의 그런 일들을 근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세밀하고 명확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감사중지)
(2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지금부터 2008년도 원미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준비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상훈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타 구에 비하여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및 행정인력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권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편익시설 확충, 풍요로운 나무·꽃·숲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절개지 법면 유실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사고 및 도로 선형이 급한 S자 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는 당초사업비 83억 2800만 원에서 두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68억 1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으로 보이나 주변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통로박스를 역 L형 옹벽으로 변경 시공하였고 당초 지질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불안전한 경사면 보강을 하는 등 당초 설계용역에 부적정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용역 수행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천의 관문인 부천역을 비롯하여 송내역 광장 일원의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깨끗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와 이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 효과는 미미하여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민의 통행량이 많은 역 광장 등의 불법행위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각종 행사장의 불법행위는 본래 행사목적을 저감시키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현행 노점상의 단속 체계는 그 시행 효과에 있어 한계가 있는바 특단의 조치 내지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원미구는 이동형 단속차량 2대, 고정형 CCTV 16대, 일반차량 12대를 운영하여 2007년도에 11만 2018건을 단속하고 10만 985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4만 7690건에 17억 1400만 원을 징수하고 6만 2166건에 25억 1600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올해는 14만 9694건을 단속하여 12만 936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4만 5887건에 17억 9800만 원을 징수하고 8만 3481건에 34억 4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체납률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운전자의 시민의식 부족도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지가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단지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다 하여 행정조치가 끝났다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여 건전재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 및 과태료의 과오납금 반환 중 소액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자동이체 등으로 환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시민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방법 개선 및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공용청사 내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 현수막이 행사가 지나도 철거되지 않고 있으니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골목길 정비·보수, 가로방범등 설치·보수, 하수도 정비 등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와 소규모사업 공사로 한정되어 있는바 원미구는 2008년 10월 현재 18건에 12억 8500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 규정과 원칙도 없이 집행하였다고 보이며 향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소규모 공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 예산부서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기준(지침)을 마련하여 각 구청에 시달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소규모공사 외의 공사는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밀집지역 내 야간 불법 홍보전단지 살포에 대하여 단속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단속의 효과가 미진한바 사법권이 있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사용료 분리고지 후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니 종전과 같이 통합고지하도록 개선하여 목욕장업 등 대량수용가의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하수도 CCTV 촬영에 각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바 이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장비를 구입하여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실시하는 가정이 많아 환경오염 등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으니 철저한 홍보 및 계도로 정화조 청소 미실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미실시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주민참여감독자)을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서는 준공 전 감독조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검사에는 한 건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도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내실 있는 명예감독관(주민참여감독자)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감대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등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 초기 투자비 대비 전기료 절감 등 기대효과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관내 보도에 전력주, 통신주 등으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전수조사·정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도로굴착 후 포장복구 및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시공업체가 조속히 복구토록 하여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기존의 5층 건축물을 부분적으로 철거하지 아니하고 5층 전체를 일시에 철거하여 주변 건축물에 진동 및 소음피해를 주고 있으니 주변 건축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 방법을 개선토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및 재조정 현황 중 2007년도는 99건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6건을 재조정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이의제기 61건에 7건을 재조정하였는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전문조사원인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정하는 것으로서 재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동형 CCTV 단속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운전자가 단속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적발·과태료가 부과되어 시민의 불만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단속상황을 미리 예고하는 등 단속에 있어 운영의 묘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선규제봉 설치로 많은 민원이 있는바 기존 설치지역은 물론 향후 신규 설치 시 주변 상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민이 공원 이용 시 당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실시하는 홍보문을 공원에 설치하였으나 그 배상 홍보내용이 미흡하여 시민이 이해할 수 없으니 향후 안내판 개·보수 시 안내 문구를 상세히 기재하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이 2009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별원 29명이 각 구에 배정될 계획으로 선별원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업무전환이 되면 초기에 미숙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배정될 선별원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가로환경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000㎡ 이상 건축물은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자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함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는바 적법하게 설치토록 지도·점검하여 주시고 점검 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거업체에도 알려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노면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내 상당한 수분이 함유된 상태에서 중량을 계근한 폐토사의 양으로 폐기물 처리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으니 노면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내 수분을 계근 전에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원미구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수감을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신속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상훈 원미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심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