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획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잘못은 없는지, 소기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의 정보를 취득함과 함께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을 중심으로 한 발언과 소요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덧붙여 한 말씀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달갑지 않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감사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의미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기간만이라도 긴장된 자세로 과연 올 한 해 맡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잘못은 없었는가를 반성하게 되고 다음에 더 나은 성과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위원 개개인 앞에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90만 시민 앞에 답변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과연 나는 부천시민 앞에 떳떳한가, 내가 맡은 업무로 인해 시민들이 과연 편안하고 행복해 하였는가에 대해서 한 번 쯤 고민해 보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관한 200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나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건축과장 안기석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각각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귀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최의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으며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감동 도시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한 도시국 주요업무 실적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구도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소사지구, 원미지구, 오정구의 고강지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고 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은 열여섯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당초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전체 55개 구역이었는데 그중에서 27개 구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1개 지역은 삼정동공업 재개발로 들어가고요. ○박노설 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국장 우의제 그리고 27개 구역이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도심 지역을 일부만 빼놓고 거의 전 지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역지정을 받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또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도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강지구만 빼놓고 원미지구나 소사지구는 거의 1단계더라고요, 사업 저기가.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저기하기 위해서 연세대인가 어디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게 돼요? ○도시국장 우의제 아직 나오지 않았고 금년 말 안으로 나오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안에 나오게 돼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전세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께서는 부천시 구도심 거의 전 지역을 동시에, 뉴타운도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 똑같이 재개발 사업 아닙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전세대란,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전세대란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나름대로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그쪽에 순환용 재개발 아파트를 지어서 순환식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단계별로 소사지역이나 원미지역이 1단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1단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쿼터제로, 나름대로 순서에 의해서 쿼터제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세대란에 대한 해소를 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도 처음에는 계획 단계에서는 구도심의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진행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대란은 둘째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사본1-1구역을 예로 든다면 기존세대수가 603세대입니다. 가옥주는 156이고요. 세입자가 447세대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가옥주에 비해서 배가 더 됩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런 비율인데 계획세대수가 보통, 여기는 1,393세대인데 분양이 1,229고 임대가 65세대거든요.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부천에서 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더라도 세입자도 그렇고 임대아파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임대아파트에도 사실상 거의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소형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다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1, 2억씩 더 부담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그 사람들 계산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면 이것은 재개발 사업,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나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서 잘되고 문제점이 없다면 연차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거의 전 지역을 추진해서 세입자라든가 또는 소형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 떠난다면 부천이 중소기업으로서 아주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고 어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인적 자원들, 이 사람들은 생활근거지가 다 부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난다면 부천이라는 도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더라고요.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구도심 지역을 아파트, 신도시처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지금 잃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또 부천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도시국장 우의제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또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고 뉴타운 사업은 그것을 확대해서 지역적으로 국한되는 재개발을 모아서 어떤 지역 일대를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사실은 처음에 재개발로 가다가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뉴타운으로 확대되고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추세였다가 지금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악조건이 돼버리니까 어떤 마이너스처럼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던 것을 중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언젠가는 우리 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일대일로, 하여튼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대형 평수를 원하고 큰 것을 원하고 그래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정착이, 제가 어제 KBS에서 그렇지 않아도 개발 뉴타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밖에 정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재정착이.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재정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입자들이 가옥주보다도 2, 3배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없는걸요. 지금 그렇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가급적이면 저희는 적은 평수에 ○박노설 위원 세입자들이 우리나라는 전세나 이렇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독채나 이런 것은. 그런데 임대주택은 전세가 없잖아요. 보증금 몇 천만 원 내고 임대료 한 달에 2, 30만 원 내면 관리비까지 5, 60만 원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세입자가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천에 살던 사람 다 어디로 가느냐. 제가 볼 때는 신천리나 김포나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다 생활근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한두 군데, 두세 군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 다음에 차차 확대해 나갔어야 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두 군데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언제 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구옥이라도, 허름한 집이라도 내 집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근거지로 할 수 있었지만 새롭게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택을 새롭게 마련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아닌 10년 후에 한다 그래도 그런 영향은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기존 시가지를 신시가지처럼 쾌적한 환경으로 가기를 주민들이 원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시작된 입장에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재정착을 위해서 적은 평수로, 지금 다 소가족제가 되고 독신가족도 많고 노령화되면서 노인들이 사는 조그마한 그런 주택들은 사실 앞으로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큰 평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근에 보니까 안양시에서 재개발구역 내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승소를 했더라고요, 1심에서. 안양시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잠깐 언론에서 봤는데 재개발 추진하는 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노후도만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쓸 만한 기존 건축물도 많은데 단순히 노후도만 따져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문제로 삼은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겼고 또 거기 보니까 그쪽에서도 재정비촉진 뉴타운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도 주민들이 또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슬럼화된 구도심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는데 재개발만 하면 부천이 새로운 도시가 되는 줄로 알고 전부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범위만 이렇게 더 넓은 것인지 베드타운 그 이상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뉴타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어떤 지역경제의 근거지도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도 같이 해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일본의 롯본기힐스가 모범사례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베드타운 같아요, 말만 뉴타운이지. 이런 것도 또 허울만 좋은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현재의 우리 구시가지는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지역이거든요. 상대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보율이 작게 되는 바람에 주차장, 공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도로도 6m, 넓어야 8m거든요. 그 다음에 골목골목마다 주차는, 차량은 각자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많아져서 골목골목이 주차장화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열악하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이 많다면 다 사서 택지개발식으로 해서 싹 쓸고 보상을 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입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천상 재개발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재개발 하면서 계획된 것은 상당히 스페이스가 넓어지고 녹지나 공원이나 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테마적인 어떤 시설들을 해 가면서 쾌적하게 만들고 도로율도 상당히 넓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주거환경보다는 상당히 상승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부천시가 승격되고 추진한 사업이 앞을, 그 당시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내다보지 못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역시, 재개발이나 뉴타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앞을 멀리 못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길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마치도록 하고 하여튼 연세대에 용역 준 결과물이 올해 안에 나온다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부천시에서 심사숙고해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들이 다는 해소가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께서 뉴타운 개발에 관한 큰 문제점은 거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관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같이 했으면 해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14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3개 촉진지구 내 주택현황이 약 8만 2424세대이고 이 중에서 토지등소유자가 3만 3792세대 그리고 세입자가 4만 8627세대, 퍼센티지로 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약 41%, 세입자가 59%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구 내 약 1만 1000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공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뉴타운 문제에서 가장, 뉴타운 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서민들 주거안정일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득이 나게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자기 재산 가지고 더 재산가치를 올리겠다는 데에는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살던 60%를 차지한 세입자들은, 영세서민들은 개발이익에서 소외되고 살던 터전에서도 쫓겨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근한 예로 중동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12월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거기 임대아파트에 몇 세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모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26평 정도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알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약 5000만 원 됩니다. ○주수종 위원 아니죠. 5000만 원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보통 임대주택은 5000만 원 ○주수종 위원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그냥 들어가 앉으십시오. 6180만 원, 즉 보증금이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35만 원입니다.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전세로 따진다면 1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주수종 위원 그렇듯이 결국은 주변에 있던, 똑같은 지역에 있던 서민들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싼 데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서민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복잡하고 주차 이런 문제로도 힘들고 방도 작고 집이 작아도 여기 사는 이유는 부천시 내 또는 삼정동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도 있지만 부천시 내에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개발 등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임대아파트마저 들어가기 힘들고 주변 전세값이 오르고 하면 여기 살지 못하고 전부,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김포나 또는 인천 쪽이나 시흥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우면 여기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천시민이 아닌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부천시에서 다시는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각 지역에서 재개발, 뉴타운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항상 소형평형 비율을 낮춰 달라,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춰 달라.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재산을 좀 더, 이득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정책을 실현하는 우리 정부, 또는 시 정부에서는 그분들한테도 손해 없게 그리고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서민들도 최소한 부천에서는 살 수 있게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약 1만 1000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만 1000세대 정도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가급적이면 저희는 현재 있는 임대아파트를 법정비율로 해서 재산을 확보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있는 어떤 전·월세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그것을 현재의 가치대로 구가옥에서 싼 전·월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주수종 위원 국장님, 순환형 임대아파트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환형 임대아파트 등이 결국은 근 억대의 보증금, 6000만 원, 몇 천만 원 할 것 같으면 거기 들어가 살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 없으니까 너희들 어쩔 수 없다. 못 살면 나가라 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본주의사회고 그렇지만 서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장은 해 주고 개발을 하든 하고 뉴타운을 하든 해야지 사정이 되면 살고 안 되면 나가라는 식의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 ○주수종 위원 대안이라도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주수종 위원 제 얘기는 물론 주민들 개발욕구가 강하죠. 구도심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 살다 보니까 빨리 개발을 해서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다 다 바라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그야말로 쫓겨나는 이런 경우는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입주율이 20 몇 %라지만 사실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 재입주율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20%가 안 되죠. ○주수종 위원 17.8%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주택이나 이런 소유자들도 결국은 살지 못하고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단독주택 약 3층이나 이런 주택에서 살면서 세를 두세 가구 또는 서너 가구 주고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파트만 덜렁 한 채 줘 놓으면 가용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살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내 집 주고 아파트 큰 것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시세차익이 생기면, 이득이 생기면 팔고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입주율이 그만큼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전에 오정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 그쪽 지역이 구 가옥이거든요. 구 가옥이라도 내 집이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세나 사글세를 놓고 그 이익금으로 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 감정평가해서 보상 줄 때는 헐값에, 헐값은 아니라도 감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감정가격을 가지고 새롭게 아파트나 뉴타운에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막말로 피가 좀 붙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기적으로 난국은 난국인데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국장님, 하여튼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본 위원도 속이 답답하지만 몇 년 전하고는 사정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미국발 뭡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사 이것 때문에 경제가 전부 어렵다지만 이런 상태로 뉴타운 계속 개발해서 이득이 남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추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좋은 얘기만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념하시고 여기저기에서 그런 요구가 많을 테지만 기본적인 소형평형 비율하고 또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소형평형 비율과 임대비율에 대해서는 더 낮춘다거나 이랬다가는 그야말로 서민들은 부천에 살지 못하고 다 나가는 그런, 쫓아내는 뉴타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감안하셔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도 영세서민과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고려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첫 번째 질의부터 풀기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승동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것인데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생각하면 재개발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낙후된 구시가지를 새로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2박 3일을 해도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시가 정책을 펼칠 때, 추진할 때 그러한 상대적 약자의 입장, 또 전체적인 부천시의 조화로운 발전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가급적 국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요즘 들어서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의 해제 문제를 해당 국회의원들한테 민원을 청탁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지자체, 부천시장에게 넘어왔다는 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부천시장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자연녹지, 용도지역 변경이요? ○신석철 위원 네, 그런 부분을 ○도시국장 우의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님한테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고 건축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제한에 대한 것은 부천시장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신석철 위원 요즘 얘기들, 매스컴이 나오는 소아리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벨트 안에 2배로 늘릴 수 있다 이런 권한들도 지방자치장한테 갔다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에요. 그것은 중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똑같이 중앙이에요? 중앙에서 풀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면적 안에서, 그린벨트 안에서 2배 정도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중앙에서는 그린벨트의 난개발이 돼 있는 지역에는 이왕 난개발이 된 것 쾌적하게 녹지 같은 것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해 주자는 추세거든요.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중에 한 단원으로 그린벨트가 다뤄지게 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추가로 해제해야 된다는 물량을 지자체별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차제에 뉴타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강동, 옥길동 지역의 일부를 해제를 해서 거기에 순환형 아파트를 지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거기의 비닐하우스나 훼손을 많이 한 경우에는 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린벨트 관리를 잘해서 아까처럼 고강동의 뉴타운 지구 이렇게 지역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훼손된 율이 약하다, 보전이 잘돼 있다 이런 평을 한다고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보전을 잘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맞교환이나 해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지침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변환하는 것.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같은 물량, 그린벨트 총 물량 중에서, 총 물량은 변경 없는 가운데에서 위치변경은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고강동 아파트 지역이 지금은 주거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린벨트가 서울 연담화 방지,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쪽 지역은 신월동하고 고강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 목적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건의해서 고강동 지역을 차라리 연담화 방지라면 그쪽을 그린벨트로 만들어서 녹지로 만들어 주고 그 외 수주중학교 뒤쪽에 있는 논이나 이런 것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받아들여져서 고강 뉴타운 할 때 바꾸는 부분까지는 처리가 된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현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상에 따라 주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가 있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은 추후의 잠재고 일단 그린벨트 총물량을 가지고 위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은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부천만 지금 그렇게 하도록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 지침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석철 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서로 맞바꾸거나 어떤 총 면적 안에서는 쉽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래서 고강 뉴타운 하는 데는 보상 문제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안에 공장이나 이런 것 더 증축 가능한 그런 면적이나 그런 곳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보다 증축 가능하게 풀린 지역. ○도시국장 우의제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것은 이번에 두 군데 추가로 해제해 달라고 올리죠. ○신석철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용도지역은 아직도 중앙에서 해야 된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용도지역의 변경은 현재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현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때문에 부천이 토지거래나 이러한 허가에서 풀리는 것인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일부 풀렸죠. ○신석철 위원 일부라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만 풀린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투기과열지구가 풀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 허가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허가는 받아야죠. ○신석철 위원 허가하고는 별개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지금도 계속 만약에 어떤 지역 간의 예를 들어서 묶여 있는 지역 안에서 매매하거나 그럴 때는 허가 받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완화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도시국장 우의제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특별히 부천은, 대로라고 파악을 해야 되겠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부터 발언 신청하신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뉴타운 개발, 도촉법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계획된 것은 어느 정도의 절차를 밟고 단계가 많이 깊어졌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나 시장이나 국장님이나 다 똑같이 그런 것에 동조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굳은 의지가 벌써 다 전해져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뉴타운을 개발한다 뭐한다 했을 적에는 마음들이 들떠가지고 좋다고 그냥 그렇게 저기했다가 지금은 하다 보니까 이럭저럭 소형이 좋으냐 대형이 좋으냐 해서 계속 떠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으면서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현재 20평, 30평, 40평, 형을 볼 적에 보통 4 대 4 대 2 정도 그렇게 나눕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두 가지의 편견이 있는 것이 하나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모양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봤을 적에 좀 더 넉넉함을 갖고 있는,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다닥다닥 붙고 한 다락방 같은 것보다도 좀 더 큰 모형의 부천시를 구상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다 들어보면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디에 편견을 두고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데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약 25%만 정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개발을 하면서 부천시의 일에 의논을 많이 했던 것은 그래도 도시국장하고 시장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을 적에 시장님의 각오, 그러니까 시장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봐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랬을 적에 과연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부천시 미래상을 볼 적에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래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번 일은 도촉법, 도정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사례가 됩니다. 또 하나는 도촉법은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의 지구단위로 해서 큰 모습이라면 도정법은 시장이 지정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시장님의 각오, 그리고 국장의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중동하고 상동의 택지개발로 인한 신시가지를 개발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구시가지 주민들께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사신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가운데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도 갈 수 있고 또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개발은 일단 지역적으로 국한돼서 지역적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되면서 가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아우트라인에서 크게 생각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뉴타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뉴타운이 도입됐고, 다만 뉴타운을 하면서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부담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데 그것들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계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나마 어떤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해서 구시가지가 빨리 개발돼서 쾌적한 환경으로 가야 된다. 다소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어떤 부담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는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주거지역은 그렇게 된다 그래도 앞으로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장지역의 재개발도 해야 되는데 공장지역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미래산업적인 첨단의, 지금 연기 나는 공장들은 어차피 우리 도시를 떠나야 되는 입장이고 공장재개발을 한다면 첨단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로 탈바꿈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숙제는 좀 더 미래를 바라본다면 대장동 벌판을 빨리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완화시켜서 여러 가지 부천에서 추구하는 모든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완 위원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삼정동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또다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흐름이라는 것은, 인구가 이동을 하고 저기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어차피 김포나 아까 위원님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김포나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다른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나 다른 곳도 뉴타운이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땅값 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지금 부천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인구는 어차피 유동인구로서 흐름을 따라가지고 도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을 좋아하고 암만 그러지만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게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물론 고민도 많고 상당히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앞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래상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뉴타운이 들어서고 도정법, 도촉법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서면서 관계 과가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 묻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각종 상가, 단독주택 여러 가지 그런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럴 적에 현재의 중동아파트나 상동 신시가지를 보면 아파트의 모형이 거의 다 같습니다. 성냥갑입니다. 비둘기장 같고 사각형의 건물인데 우리도 이제 그 모형을 많이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뉴타운이 되고 이럭저럭 개발이 된다 하면 각종 건물의 모형을, 똑같은 설계를 한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의 상하이 같은 데도 같은 모습의 건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다녀 봐도.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고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그런 갖춰야 될 앞으로의 비전인데 부천에도 각종 개발을 하면서 건물의 모양새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같은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야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구상하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에서는 옛날에는 판상형으로 거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이제는 탑상형 쪽으로 거의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뉴타운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디자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기구조직 개편하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기죠. 각종 공공디자인부터 민간건물까지 여러 가지로 색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렇게 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또 이슈가 다 뉴타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관계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착률 몇 %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부천은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우의제 우리 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변 시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20% 이하로 돼 있고 성남 같은 데는 ○김문호 위원 그런데 20%라는 퍼센티지를 어떤 기준을 놓고 보는 것입니까? 세입자 전체를 놓고 보는 것입니까? 세입자하고 조합원 숫자하고 전부 다 놓고 보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 지역 사람이 다시 들어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김문호 위원 거기 거주하는 사람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부천은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저희도 똑같이,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대동소이······. ○도시국장 우의제 가급적이면 저희는 대형 평수보다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작은 평수로 많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우려의 목소리지 뉴타운 해서, 토지등소유자들도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 다 좋다고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20%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통상적으로 서울시를 봐도 재정착률이 20% 이하로 간다고 그래도 그 아파트가 비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또 흐름에 따라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실정은 좀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채워 주니까 인구의 변동사항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오정동 쪽 세입자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에서 GB지역에 됐는데 발표는 못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이 순환형 주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김문호 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인지 얘기는 못 하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고강동 지역하고 옥길동 지역에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몇 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평수로는 27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정도면 세입자들한테 이주대책을 미리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부분들을 발표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도시국장 우의제 아직은, 그것이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김문호 위원 지금 많이들 이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서 우려의 목소리가 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다만 이렇게 지어 달라고 얘기도 하고 임대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일부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일부는 임대주택을 줄여 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김문호 위원 집을 가지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야 당연히 임대주택을 지으면 싫다고 할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또 지어 달라고 할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임대주택법」으로 17% 짓게 돼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인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제가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는데. ○도시국장 우의제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요? ○김문호 위원 네, 임대아파트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주공 같은 데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김문호 위원 주공 같은 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저쪽 아파트 자체 ○김문호 위원 약대 같은 경우 지금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아직 구체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임대에 대해서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어차피 조합 측에서 그것은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의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계획이······.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재건축 쪽에서는 주공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고 재개발 쪽에서는 도의 도시개발공사나 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이런 관계가 담당 실무과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우려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들어와서, 시행사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많고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뉴타운에서 누가 주가 돼서 이 뉴타운 건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뉴타운 건설의 주가요? ○김문호 위원 네. ○도시국장 우의제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민들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도 이따가 김홍배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것이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도시국장 우의제 시에는 주민이 스스로 나가는 것을 잘 조화롭게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고 재개발은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리니까 현재 (가칭)추진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갖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에서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와서 상담을 하면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분명히 주민에 의해서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늘 하고 제가 시정질문도 그렇게 했고 먼저 국장님도 지난 2006년도 11월 28일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늘 이렇게 한마디씩 해 놓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전영표 국장님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만큼 절대 주공이나 토공에서 아파트 건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공에서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글쎄 그것은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이 원하면 주공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죠. 되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어떤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촉진계획이 고시가 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구역별로 순회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률 때문에 쌍방 간에 다툼이 많고 그런데 저희가 법률자문단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이렇게 해서 법률자문단도 만들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한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홍보 내지는 교육 내지는 기구를 통해서 이해다툼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지금 뉴타운이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한 부서일 텐데 앞으로 주민들과 뉴타운과하고 융화가 잘돼서, 홍보도 잘하셔서 자꾸 이렇게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착률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시고 임대아파트 건도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발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역세권 상세지역 소사주변에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동네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소사역 역세권 상세지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소사역세권 상세계획 중에서 도시환경사업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주민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나름대로의 우리 기하구조 개선을 위해서 소사지하차도라든가 주변 일대의 기하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뉴타운과 관련된 소사남부역 랜드마크 시설을 하는, 축협자리 개발과 지하공간개발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죠.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농수산물센터와 (구)축협 일대를 공영개발하겠다고 해서 60층이 올라간다, 80층이 올라간다 이래서 소사역 1·3구역 조합이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1·3구역은 몇 십 년 전부터 개발승인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주민들이 애써서 조합승인을 해서 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 지금 또 시에서는 역세권 주변을 공영화해서 대형마트를 세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허가 내주고 한쪽에서는 공영으로 간다 이러니까 저한테는 시가 균형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제 생각에는 소사동 쪽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도 소사동이고 이쪽은 소사구죠, 소사구 중에······. 거기도 소사동인가요? ○한상호 위원 거기 소사본1-1구역이 하나 있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데 생활권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1·3구역 추진하는 것은 주거와 일부 상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랜드마크식으로 한다는 것은 소사구 일대에 어떤 중심축이 되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소사남부역 광장을 비롯해서 그쪽 앞으로 해서 소사지구의 어떤 중심적인 축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했고요. 거기에는 주상복합 내지는 업무와 같이 어떤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방향이 조금 다르죠. ○한상호 위원 개발방향은 다른데 주민들 의식은 아직까지 옛날 소사동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사본2동에서 갈라져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소사동이라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경인철도도 있고 그 다음에 경인도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의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인데 주민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대형마트와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조그마한 소규모, 1구역 같은 데는 복합식상가 두 동을 짓는단 말이에요. 상가가 7 대 3으로 돼 있으니까 앞에 대형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수익성이 있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스럽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1·3구역은 주거를 상대로 하는 복합상가가 되겠고요. 우리가 랜드마크로 한다는 데는 테마적으로 그리고 업무시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죠. ○한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대형상가가 들어서면 조합에서 형성한 상가는 분양이 안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거든요. 주민들이 주거는 분양이 잘됐다 하더라도 상가가 안 되면 시공사들은 상가가 다 분양이 안 되더라도 관리처분할 때 돈을 다 빼먹고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것은 조합원들한테 빚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상가는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러면 우리가 집 짓고 들어와서 남의 상가로 인해서 내가 빚을 안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염려가 있다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가급적이면 하여튼 1·3구역 개발하는 상업시설하고 우리가 랜드마크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한상호 위원 이 구분을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을 해서 조합모임이 있을 때도 팸플릿을 사용하든지 이에 걸맞은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지 한쪽에서는 공영개발해서 대형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대형이라는 말이에요. 소규모상가는 대형한테 밀리기 마련이에요. 한쪽에서 몇 십 년 동안 애써서 승인 얻어서 이제 재산증가를 하겠다고 휘파람 불고 있는 주민들한테 갑자기 역세권 상세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60평, 80평 짓는다고 광고를 하니까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고충을 행정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적인 행정을 해 주시려면 이런 모임이 있을 때도 가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국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8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지금 우리 부천시가 앞에서 많은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도시계획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가로수 부분인데 시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은행나무입니다. ○박동학 위원 시수가? ○도시국장 우의제 복숭아나무요. ○박동학 위원 복숭아나무죠. 제가 왜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수종이 몇 종류죠? ○도시국장 우의제 전체 가로수요? ○박동학 위원 네. ○도시국장 우의제 종류가······. ○박동학 위원 14종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보통 보면 나무를 심을 때는 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심 속 공원하고 공원 속 도시라고 들어보셨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우리 부천시가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를 들면 많은 데가 7, 8%, 조금 더 되면 9, 10% 되고 나머지는 2.5, 2.3%밖에 안 돼요. ○도시국장 우의제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이 가로수정비계획을 세우되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의 법적기준, 치수량, 그것만 짓는다고.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무엇을 했을 시에도 가로수에 대한 정비계획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꼭 좀 세워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그런 기본계획이 없었는데요. 지금 용역과업 수행 중에 있는데, 녹지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할 때 가로수 내지는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녹지확보 내지는 공원, 가로수의 갈 방향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할 시에 유실수 있죠, 유실수도 검토를 좀 하셔서 ○도시국장 우의제 네, 가로수 유실수요. ○박동학 위원 유실수도 심고 그렇게 해서 유실을 길 가던 사람이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보기도 하고 유실수를 심으면 꽃도 피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역구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여월택지지구에 휴먼시아가 들어왔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서 그 옆에 홈플러스가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부천역 앞에 있던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살면서 그 옆에 1,000평 정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난번에 시 집행부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은 주공과 시와 주민, 삼자가 잘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잘 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진행되는 것을 쭉 보면 주공은 주공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주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양쪽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시 집행부의 실무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글쎄요,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도로확보 차원에서 베르네풍물시장이 이전을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우리 도시국 소관은 택지개발업무를 협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도로를 확보하고 풍물시장을 이전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의 사항인데 내 일, 네 일 따지기 이전에 저희가 하여튼 풍물시장을 택지개발지구 내로 옮겨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로를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네 차례인가 같이 회의를 했고 또 주공도 두 차례나 불러서 종용을 했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이 준공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택지개발을 해서 준공된 지 10년 안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못 하는데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서 상업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공에서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로 압력도 넣고 또 주민들에게 가서 데모도 하라고 하고 또 국토해양부에 가서 건의도 하라고 하고 제가 일부러 시키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준공 전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금 수고스럽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푸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적당히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주공이 수용을 안 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행동이 필요하거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압박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적용시켜야만 이루어집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보다 조금 더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뉴타운에 대해서 큰 것 딱 두 가지만 물을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천시에 뉴타운을 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봐요.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염려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도 많고. 어차피 주사위는 도시재개발, 재건축으로 뉴타운을 해야 되는 현실에 처해진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단지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단장해서 멋있는 미래의 도시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에 모든 역량이 모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기반시설분담금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큰 현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실무책임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잘 풀 수 있을지 방안을 연구해 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주민부담을 다만 얼마라도 최소한으로 줄여보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에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렇고 국회의원 분들을 통해서까지 계속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보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고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음피해 2종지역인데요. 소음 1종지역은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 2종은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종지역도 포함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여러 국회의원님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 2종지역의 기반시설부담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국장님하고 실무자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시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도시국장 우의제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힘을 합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시 집행부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중지를 모아야 되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힘의 역량을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힘을 모아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우리가 같이 힘을 쏟도록 합시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저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GB순환방식 있잖아요. 그 순환방식은 아주 좋은 것인데 지난번에 고강동지역하고 또 고강동지역에서 떨어진 은행단지지역 있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 우의제 하여튼 고강동지역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가 이번에 해제되는 것이 추가해제하는 물량에서 추가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총량 중에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특히 제가 얘기했던 고강동 쪽에 소외된 지역은 포함이 돼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요새 밤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힘드시다는 얘기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사이 말도 많고 설도 많고 뉴타운개발과에서 근무하시는 과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을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진짜 뉴타운개발과하고 도시균형개발과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다른 도시국 소속 공무원들도 정말 열심히 많이 일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정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뉴타운사업의 첫 번째 관문이 이주대책, 두 번째 입주비용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잉공급 상태가 나타났을 때 혹시 공실률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이주대책 문제에 관해서는 녹지지역에 이주대책의 순환유치를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두 곳이 물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부천시의 녹지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녹지를 훼손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적 방향에서 모색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주비용 문제. 만약에 들어가면서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떠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그 지역에서 입주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사정과 맞게 집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무조건 대형주택만 지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입주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떠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충족만을 위해서 대형아파트를 다 짓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에 맞게 집을 지어가야 된다. 말하자면 조화로운 평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택보급률이 현재도 93.33%로 결국은 7% 정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새로운 뉴타운개발이 되면서 현재 세입자들을 포함한 숫자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상황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벌써 부동산버블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꺼지면서 실질적 공실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보고고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이냐, 아니면 실질적 보급률이 높아지면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미래예측이 가능한, 최소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을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있는 이 순간이 앞으로 100년 후에 미래의 부천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막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세월이 흘러간 뒤에도 현재 우리 도시계획이 정말 잘됐다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공실률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예측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총망라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광역개발이 세 군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1차 사업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타나는 폐해가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최대로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앞으로 가능하면 재건축, 재개발보다 리모델링사업을 장려해서 조금 충격이 덜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상동 반달마을하고 중동 복사골 건영1차가 조합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 최소한 구도시가 신도시로 변화해서 완벽한 도시환경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신도시는 가능하면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비롯되는 문제가 완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는 지역도 앞으로는 광역개발 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재건축을 신청하고 있는 지역 중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미구 역곡동 25-32지구 같은 데는 동 수를 한 동만 짓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 공항본동은 두 동만 짓습니다. 또 원미구 역곡동 30번지도 한 동만 짓습니다. 그리고 소사구 소사본동 55-2도 한 동만 짓습니다. 이렇게 독립적, 다시 말하면 나중에 예측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인이 나서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허가할 때는 최소한 현재 모델이 없더라도, 지금 계획이 안 서 있더라도 미래의 예측된 문제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재건축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집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재개발지역의 퍼센티지가 소속된다는 이유로 잘못하면 제척할 수도 없고 멸실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는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재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기반시설이 잘돼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지역에서 재건축만 하기 때문에 어떤 기반시설 확보를 못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나홀로아파트가 돼서 사실 가치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실질적으로, 올 연말에 저희가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다시 발주를 하는데요. 그 계획에 포함해서 광역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2020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광역개발의 테마를 잡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해 주고 그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우리 미래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를 하면서 미래에 완벽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시와 더불어서 건축은 건축이고 공공디자인 용역은 맡겨 놓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 공공디자인이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고 또 부수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좋은 용역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공디자인이 전체의 콘셉트에 다 맞지 않은 속에서 만약에 이 상태를 놓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만 놓고 공공디자인 설계가 나온다면 나중에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해서 공공디자인을 주문할 때 미래 예측된 부분까지 가능하면 다 넣어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국장 우의제 공공디자인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우리 부천시의 색깔은 정해 놓고 그 색깔대로 해서 부분적인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계셨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많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인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많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가급적이면 많이 있어야 되죠. ○류재구 위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은 접어두고 궁극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과 북이 단절됨으로써 부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날 거기에서 논의된 것 중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 철도청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이들은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북의 관통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를 제가 아까 남북관통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지하로 다 파고 1층을 다 도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을 합니다. 여기 도시계획 내에는 남북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몇 군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교나 고가도로로 계속 해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하면 최대로 남북의 관통 문제를 어떻게든지 열어놓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렵다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육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 육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하시라도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빠지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국장 우의제 구역 내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시설은 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구역 밖에 들어가는 것인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다소 멀어진다고 해서 경인국도를 횡단하는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제가 부수적 설명으로 아이들이 먼 거리를, 왜냐하면 학교를 이전함으로써 비롯되는 폐해를 단순하게 지적했지만 궁극적으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소사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간에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입니다. 아니면 전체가 덮어지면 더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이 보행자도로죠. 보행자도로인데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이 보행자든 차도든 간에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엑스포를 합니다. 무형문화엑스포는 과거의 전통, 과거에 그 나라만의 고유한 민속 이런 것들을 살려서 그것을 세계화하고 우리 부천의 브랜드화하겠다 이렇게 시장이 방침을 세우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더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은 우리 무형문화하고 유사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흡사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존재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뉴타운이 생기면서요.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정서에 맞는 재래시장의 존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과 같은 재래시장의 존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민속과 전통이 아니면 정을 나누는 장터가 어디든지 생길 수 있도록 보존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거기서 종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도시 만든다고 대형마트 만들고 서구화해 나가고 그리고 이질감을 갖게 만들고, 내가 모르는 그런 도시 속에 살게 만들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담을 나누는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국·과장께서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재래시장이나 현재 있는 뉴타운지역이나 상가들을 위해서 주상복합도 짓지만 연도형상가로 해서 또 다른 형태로 상가도 짓고 또 단지 내 상가로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긴 시간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특히 뉴타운은 앞으로 부천시의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뉴타운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느냐 하는 큰 관점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이 2020기본계획에서 보면 도시의 기본인구지표를 98만으로 보고 있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93만이요. ○서강진 위원 93만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53만 ㎡에 93만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인구수입니다. 전국의 인구밀도로 따지면 서울 다음으로 부천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큰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구밀도하고 인구배분 문제 이런 것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차이를 둘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쓸 것인지. ○도시국장 우의제 시설이용인구는 늘어날 수 있지만 기존에 주거에 대한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면적, 면적마다 인구밀도를, 도시기본계획상에 지역마다 인구밀도가 있거든요. 그 밀도를 넘어서 개발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도 또 그렇게 하고요. ○서강진 위원 무한정 인구만 유입시키고 작은 주택만 만들어서 인구만 늘리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구배분을 통해서 도시를 더욱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지금 시에서 소사지구에 80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확실한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저희 나름대로는 의지가 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혹시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큰 랜드마크의 80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 그 주변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때 틀림없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분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분양을 하기 쉬워질 텐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한 도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확산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하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남북으로 횡단되면서 우리 부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인철도입니다. 철도에 육교만 설치하고 횡단보도 만든다고 해서 남북이 소통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철도로 인해서 사실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부천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만 꼭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부천시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중기계획을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만 부천의 도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아무리 육교를 놓고 고가를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교 하나 더 놓고 거기에 횡단보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한 번쯤 새롭게 변모시킨다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지하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고 아예 우리 일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또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하화시킬 때까지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부천시민이었고 또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가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철도는 부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고의 시설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그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2020도시기본계획상, 당초에 그것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하여튼 당초 2011년 기본계획상에는 지하화하는 것으로 우리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전에 철도청이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같이 의논은 해 봤었는데 그것이 부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인천과 연계해서 또 국가기관과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부천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다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는 그런 것들을 꼭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본계획에서부터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그것을 지하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하겠어요.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부천시민 모두에게 지하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지하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하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부천시민의 서명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국가에 전달도 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땅값이 자꾸만 비싸지니까 그것을 지하화시키는 데 이용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심도철도라고 해서 지하 50m 밑으로도 파고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가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지하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결과적으로는 부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이미 재개발 같은 것이 경기도에 심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적인 도시는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라고 했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작은 땅덩어리지만 거기에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공존해서 아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아시겠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우리도 재개발할 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러한 것을 감안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뉴타운지역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다른 부분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팀이 있고 관리하는 팀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이것이 다 삼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원을 조성한 팀에서 조성을 해 놓고 관리팀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관리팀이 잘 알지를 못해요. 조성 과정에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어떤 하자가 생길 때도 하자를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단계부터 매뉴얼화해서 나중에 누가 와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시키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와 조성을 다른 업무로 보지 말고 같은 업무의 현상으로 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체육시설하고 관리가 다르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렇죠. ○서강진 위원 공원에 체육시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원관리팀에서 체육시설의 보수를 해야 되고 신설을 해야 될 경우에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 가서 얘기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우리 주민들은 체육시설 보수관계는 공원관리팀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시설을 하고 보수를 하려면 공원관리팀은 다시 체육청소년과로 얘기를 해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수를 요청하게 되고 다시 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마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진입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추진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보수할 때는 보수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관리팀의 체육시설물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만큼은 공원관리팀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일반적인 간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공원관리하는 데서 ○서강진 위원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도 지금은 작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큰 공원은 시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물에 한해서는 체육청소년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시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천의 녹지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위원 재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녹지공간이 부족하면 가로수나 공원의 수목만이라도 좀 잘 관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 이렇게 하는데 환경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한 시장님께도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민들은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먹고살 만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좋은 환경을 원하고,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살수차나 또는 노면진공차량이나 가로수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계속해서 시 집행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구청에서는 가로수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시비도 좋지만 고유번호를 지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라, 저희가 베트남에 갔었는데 베트남 같은 후진국에서도 고유번호가 있어서 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고 또 독일에 갔을 때도 날씨는 40도, 45도 되는데 가로수 밑에만 가면 아주 선선한, 25도 정도의 쾌적한 기온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쾌적한 숲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각 구청에서는, 원미구에서는 못 하겠다, 오정구에서는 일부 했고 소사구에서는 철사로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고유번호 부여 문제를 제대로 해서 원미나 각 구청에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셨나요? 시에서는 한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못 한다고 하고 또 세 구청이 다 따로따로 못 한다, 한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것을 통일시킬 수 없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앞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산림청에서 전국의 가로수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각 지자체로 시달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결국에는 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공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번에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거기 제가 오래 살았고 30년 동안 그 길로 다니면서 봤는데 한 30년 이상, 50년 이상 된 굉장히 좋은 나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무 한 그루를, 조그마한 나무들을 가격대비해 보니까 보통 60에서 70만 원에 식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나무 하나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50년생 아주 좋은 나무들이 많았었거든요. 욕심났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기에 지금 다 고사됐죠?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제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환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과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국 업무에서는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나 우려사항들이 이러한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계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이 자칫 뉴베드타운으로 되지 않도록 부천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볼 때 신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천의 미래가 잠자는 도시가 아니라 생산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해당 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가 도시계획과,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순입니다마는 뉴타운개발과장께서 감사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오늘 오후 3시부터 부천대학에 특강이 예정돼 있는 관계로 이석하셨다가 나중에 후순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류철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동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명원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남궁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을 한번 보실까요. 55쪽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3건의 형질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연장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 앞에 기간연장이 보통 몇 회까지 되나요, 무한정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정해지지 않고 2년 단위로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기간을······. ○박동학 위원 2년 단위로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간은 3년 단위도 할 수 있고요. ○박동학 위원 3년 단위도 되고 2년 단위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간은 뭐······. ○박동학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필요한 기간은 그분들이 요청해 오면 검토해서 ○박동학 위원 아니죠. 1년 단위, 2년 단위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2년이면 2년, 2년이고 1년 연장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2년으로 그냥······. ○박동학 위원 통상적은 무슨,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정확하게 법에 2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관례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2년 단위로 하고 1년 연장을 해 주고 또 재연장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무슨 고무줄처럼 당겼다 늘였다,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연장은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최초에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최초에는 2년으로 하고요. ○박동학 위원 그렇게 계속 공통적으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1년, 2년, 3년 그러시면, 그러면 담당자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은 1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3년 해 주고 해서 그 문제로 주민들 간에 민원이 야기되도록 하면 안 되죠. 어떤 법적인 기준이 설사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도 기간이 2년, 1년 이렇게 하고 3회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허가를 내주면서 관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만약의 경우 2년을 내줬어요. 그 기간 안에 혹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때는 그 사항을 통보해서, 현재는 거의 다 조건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하죠.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변경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시에서 그 기간 내라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이의 없이 철거한다는 조건이 단서조항에 들어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기간 내에 철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없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여기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쪽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3월 5일부터 맡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직 완전히 파악이 덜 되신 상태죠? 아마 업무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네요. 조속하게 파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나항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주로 어디를 단속했습니까? 단속한 실적도 없고 해당사항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단속업무는 구청에 업무가 위임돼서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어디를 단속했냐고 물었어요. 구청에서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개발제한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단속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만 하시라니까요. 어디를 단속했더니 아무 실적이 없었다,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지금 자연녹지 내요. 이 자료 뽑은 것은 자연녹지 내 지역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지금 거기 나항에 보세요. 제가 자료 55쪽을 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연녹지 중에 어디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부천시 전지역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전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어디라고 하기보다 전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오정, 소사, 원미 자연녹지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 자연녹지지역 중에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지역을 구청에서 단속하러 나가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하게 되면 자연녹지로 돼 있는 지역이 성주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산 인근이라든가 자연녹지로 돼 있는 오정구청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볼 때는 구로 이관된 업무지만 통계를 가지고 감사를 받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를 파악했는지 구에 한번 전화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했는데 가 봤다, 언제 가 봤느냐, 변경을 임의로 했는데 위험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한 내용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신고가 금방 들어오고 그래서 ○박동학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야 확인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어디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신고가 안 들어오면 막말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불법형질변경을 하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다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을 채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 때는, 제가 왜 이 저적을 하느냐 하면 서류를 만들 시에는 최소한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뒤에 비고가 붙어서 비고에 무슨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지금 이것만 봐서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항목을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단속했으면 어느 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의 어느 어느 샘플, 원미 쪽에는 어디, 오정구는 어디, 소사구는 어디를 갔더니 이상 없음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양식에 보면 토지형질변경의 불법행위가 단속돼서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한 계고를 했다든가 고발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요약이 안 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을 단속을 했는지,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표시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박동학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렇게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계속 돌아보지만 돌아본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안 돌아봤어도 돌아봤다고 하면 여기서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에 남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업무 좀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추진실적 자료 17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사업이, 지금 소사구 범박동 양지취락지구 도로개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타 지역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이 부분은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양지하고 뒷골하고 범박 등 네 군데가 취락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시설에 국비 70%와 시비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네 군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이 네 군데밖에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양지, 고강, 뒷골하고 ○박동학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네 군데입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거리가 4m, 6m, 8m 도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전부 이면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마을 진입로 성격이 되겠습니다. 취락지역의 보통 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주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하는 것은 거의 그 지역의 주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예·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17쪽 도시계획과는 특성상 이월액에 대한 사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우선 볼게요. 2007년도에 약 92억 9500만 원의 74.5%, 69억 2800여 만 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월액이 74.5%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조서가 나옵니다. 이것이 보통 용역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이 당초에 우리 지형도면 고시하는 용역하고 중동신시가지하고 재정비하는 용역하고, 그 부근에 대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보통 시작한 지 1, 2년에 끝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정산업단지 같은 데 32억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바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그런데 공사발주는 올해 10월이라면 내년 2월까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기한이 짧은 게 많아요. 대부분 용역이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대부분 용역입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용역도 올해부터 내년 9월까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을 연초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 사용을 하면 그 해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1년 정도 한다면 이월을 안 시키고도,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비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쓸 이유는 없고 그 해에 바로바로 쓰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회사가 2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몇 번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끌다가, 두 번 하다가 세 번째에 되는 바람에 기간이 8월로 늦어졌습니다. ○오세완 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쓰고자 하는 것이 예산인데 이월액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다는 것은 사용했다는 근거가 상당히 적은 것 아니에요. 물론 일이야 열심히 하고 그러셨지만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될 수 있으면 연초에 발주를 해서 그 해에 끝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집행시기나 그런 것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잘 편성하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조기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도 미집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곳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178건 정도가 미집행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보통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10년 넘은 것만 추진해도 사업비가 1조 2000억씩 들어가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00, 4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 예산부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3년이 지나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3년이 아니고 20년이에요. ○서강진 위원 아니에요, 요즘 바뀌었죠.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3년이 지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형도면고시를 안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에 그러한 행정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정해 놓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내 재산권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랑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재산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3년 안에 못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풀게끔 요즘 법이 굉장히 강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예산을 행정미집행으로 물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도 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계획결정해서 이 땅이 아직까지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하나 소송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미집행시설 가지고 왜 안 해 주냐고 해서 소송에 걸린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를 못할 경우 거기서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시고 꼭 필요한 도시계획결정 시설이라고 하면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재산을 압류해 둘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이 도비를 왜 반납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집행이 된 것인데 현재는 반납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반납을 안 한 것인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감사장에 자료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잘못 제출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비를 왜 반납했을까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새주소 관련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새주소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많이 못 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예산 지출한 것과 비교 검토해서 금년 예산에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집행잔액인데 잔액도 불용액이 많지만 아예 지출도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부분이 새주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예 지출도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아예 지출도 안 하고 불용처리해버렸어요. 물론 이유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떡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새주소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법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용역비 3800만 원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새주소뿐만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다른 것은 ○서강진 위원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금, 대지보상제비용, 기반시설부담금 산정확인 용역비 등등 해서 상당히 많아요. 아예 예산을 세워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월돼서 예비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세우잖아요. 몇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용하지 않을 요인이 발생되면 반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죠. 연말까지는 일단 예산 세우는 것을 봐야 되니까요. 중간에서 ○서강진 위원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어차피 그 사업은 그 다음 해에 이월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이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지 이월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다시 세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한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는 ○서강진 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예산은 반납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는 사업성격 외에 감액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서강진 위원 하여튼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잖아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가 다른 데로 또 편성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바로 반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새주소 고시의 총예산을 금년도에 2억 6600만 원 세워 놓고 지금 장기적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금년도에 새주소와 관련해서 법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전부 바뀌는데요. 현재 있는 도로명 체계가 이번에 바뀐 새주소법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보다 도로명주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도에 3800만 원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우면 그것으로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새주소위원회까지 결성해서 한 8, 9월에 도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는 도로명칭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성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한두 번 했는데요. 도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역곡로라든가 소사로라든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이나 그쪽에서 도로명을 옛날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상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주소위원회에서 그 도로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장기적으로 가면 올해 또 이월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멀뫼길을 현충로로 해 달라고 전몰군경유족회에서 건의한 것이 있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상호 위원 아니, 지난번에 이걸 통보를 해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관련법규에서 합법성, 현실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누가 판단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최종적으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합법성, 현실적 타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멀뫼로 같은 경우는 시흥에서부터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소사역부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도 시흥시 구간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서울시 구간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호 위원 낙원예식장 앞에서 소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할미로까지는, 옛날에 할미고갯길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은 소사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바꾸면서 그 반면에 소사역을 중점으로 북부역 쪽, 멀뫼길은 종합운동장까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몰군경유족회에서 건의를 해서 여기에 현충탑이 있으니까 현충로로 해 달라고 해서 시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고 부시장한테도 얘기하고 국장한테도 얘기해서 해 준다, 해 주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얼마 전에는 합법성과 현실적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도로명칭위원회 회의에 부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부치지 않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안 부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누가 판단했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판단해서요. ○한상호 위원 판단은 개인이 혼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구성을 하든지, 이것도 시장 결재받아서 해 줬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새주소위원회에 올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아직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상호 위원 새주소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결정도 안 된 것을 전몰군경유족회에 통보를 해 주면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한상호 위원 해 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노선이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명을 개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상호 위원 그런데 부천시 전체를 놓고 할 때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부분적이라는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을, 예를 들면 소사구에서는 했어요.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소사구에서 바꾼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왜 소사로는 바꾸면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소사로로 바꾼 적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소사로였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차고지 앞에 도로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이 소사로입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옛날부터 소사로였습니다. ○한상호 위원 할미로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소사로로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알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그러시니까, 이것을 재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제가 3대 때부터 역곡로에 대해 얘기한 것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곡역 꽃동네 양면으로 해서 농협사거리부터 역곡북부역까지 고려시장 쪽으로 도로확장을 하자고 했을 때 그 얘기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역곡에서 남부역으로 관통할 수 있는 도로가 지하철로 밑이 너무 암반이 크고 도저히 발파를 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확장을 못 했는데 도로확충계획을 세워서 하자고 했을 때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못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역곡역 앞에 82-10번지하고 그 다음에 길 건너 고려시장 입구 74-136번지는 고층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고층건물이 작년에 준공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길 건너 꽃동네에 조합이 형성되고 주택재개발지구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너무 과중보상으로 타협이 안 돼서 뺐습니다. 빼놓은 것은 알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거기 보상가격이 평당 얼마 가는 줄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한상호 위원 3500만 원 달라고 했다가 안 돼서 3000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안 돼서 협의점을 못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길 건너에, 제가 민원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집을 계약해서 평당 1500만 원에, 길 건너는 3000만 원인데 급매를 하려고 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이 돼서 도로가, 10m 후퇴를 한다고 점선을 그려 놓아서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랬을 때 그 주위 라인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평당 1500만 원을 손해를 보고 있어요. 1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급매로 내놓은 것이 1300만 원에도 안 사겠다고 하니까, 그 양반들은 모든 계획을 잡아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제가 보니까 100평에 7억 5000만 원을 융자받았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의 재산에 완전히 흙물을 튀긴 것과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장기적 관점에서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역이라든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넓어지는데 그 한 부분은 좁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로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완전히 그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놔서 향후 도로예정지라고만 해서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시행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 도로망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19개 노선을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뉴타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여섯 군데 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여섯 군데가 되고 지금같이 이런 부분은 일곱 군데가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 일곱 군데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행정으로 인해서 다 선의적인 피해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것은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랬을 때 남들은 뉴타운이다,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서 재산권이 증가돼서 랄랄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도로변에서, 이것이 상업용지라는 말이에요. 일부 준주거지도 있지만 상업용지로 해서 전부 근생으로 해서 집을 저기하고 있는데 이 선을 긋는 바람에 재산권 형성을 못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선의적 피해를 받아서 억울한 사람은 누구한테 호소를 하냐는 것이죠. 차라리 그 뒤에 고려시장 일대를 같이 묶어줬으면 덜해요. 전체를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되니까 괜찮은데 도로만 딱 잘라서 한 데에 작년에 준공된 건축물 8층까지 올라간 것은 고사해 놓고 그것도 딱 잘랐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그것은 틀림없이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이미 새로 짓는 건물 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통제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한상호 위원 일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속기록을 보든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의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서, 지반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다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아무 일 없다,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역곡고가도로가 생겼잖아요.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또 잘라야 되겠다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도 없고 설명회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주민들한테 내밀어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민원인이 일곱, 여덟 분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 봤는데 전부 이해는 하고 가셨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사람들이 선의적이고 착한 분들입니다.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할 일이에요. 같은 지구인데 길 건너에서는 20m 안에, 거기 도로가 14m입니까, 얼마입니까? 15m, 14m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런 도로 길 건너는 3000만 원, 2500만 원 가도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1500만 원에 계약을 해 놓고도 1300만 원, 1200만 원도 못 받고 있으니까 정말 애가 타죠. 다 우리 이웃입니다. 다 내 친척,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우리 부천의 도시계획을 맡고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엄청나게 막중한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작년도에 당연직 위원으로 몇 분이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임기 말고 당연직 위원으로 몇 분이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당연직으로요? ○류재구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국장님 두 분하고 부시장님하고 ○류재구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들어가십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에는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혹시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당연직 위원님이 의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시장님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시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회의는 누가 주재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주재는 부시장님이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류재구 위원 제가 서류를 보다 이상해서 확인 차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1인, 시장, 부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부천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한다.”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간에 두 분만 시 담당자들이 하시고 부시장이 지금 위원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부시장이 안 오시면 시장이 오거나 그러기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요. ○류재구 위원 항상 부시장이 하시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또 의원이 한 분 있으신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에 당연직 위원이 참석을 다 했다면 의원을 포함해서 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님도 ○류재구 위원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당연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아니, 그분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분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을 좀 봐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23쪽이요? ○류재구 위원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입니다. 29쪽에 2007, 200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난을 보면 1회분 분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50만 원 지급됐고 두 번째는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13명이 참석해서 130만 원 지급됐습니다. 쭉 계속해서 인원별로 보면 거기 다 참석인원별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아까 제가 아까 당연직이 몇 분이시냐고 말씀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중에 당연직이 다 참석했다는 전제 하에 보세요. 두 번째 난에 실질적으로는 몇 분이 참석했다고 원 서류에 나와 있느냐 하면 열일곱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세 명에게 수당을 줬습니다. 열일곱 분 중에 열세 명에게 수당을 줬으면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4명이죠. ○류재구 위원 4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아까 제가 당연직이 몇 명이냐고 물었잖아요? 몇 명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당시에도 4명의 당연직이 있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당연직이 몇 분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류재구 위원 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분명히 물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수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구 위원 하여튼 지금 당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례에 의해서 임명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 당연직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의원님은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부시장, 국장님이 참석했으면 당연직이 세 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또 한 분이 그 당시에는 교육청 한 명이 있었던 것이죠.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그 네 분을 ○류재구 위원 제가 임명을 했냐고 물으니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2008년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는 ○류재구 위원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4명 빼고 13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서 130만 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이 아닌 부분은 2시간 이내에 끝난 것들입니다. 7만 원씩 드린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수당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했고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길게 열리잖아요. 원래는 수당을 7만 원으로 했다가 회의가 계속되면 10만 원을, 정해진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시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할 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7만 원이요? ○류재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조례로 당연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법에 근거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꼭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법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법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부시장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참석하지 않을 때 부시장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시장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여기 조례 규칙에 써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시장은 지금 거의 안 하고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는 말과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다는 말이 다르잖아요. 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얘기 하려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당연직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왜 확인을 했느냐 하면 안건처리를 할 때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명의 위원 중에 일반위원 11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연직 2명이 참석을 하면 13명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런 경우에 의결을 몇 건씩 합니다. 물론 이 조례 규칙에 의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말은 과반수의 참석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중에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지면 의결한다는 법이 돼 있으니까 여기 숫자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법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이죠. 23명의 인원으로 구성을 하라고 할 때는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 의결사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13명이니까 13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게 해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23명한테 연락은 다 해요. 다 해도 개인사정으로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한 사람의 숫자를 예를 들면 과반수를 겨우 넘겨서 그 문제를 심의한다는 법적요건만 갖추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많이 참석하시라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어떤 때는 당연직 빼고 나면 두 사람 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도시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대적 소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여기 인원을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멤버들을 다 망라해 놨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법정요건이 틀렸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를 23명이나 해 놨을 때는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3분의 2 이상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6쪽 좀 봐 주실래요. 제가 지금 구청에서도 몇 번 질의하거나 문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류재구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 일을 갖다가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고 이것이 강제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임의로 ○류재구 위원 그렇죠.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시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해 놓은 것이 현재 수의계약 규정입니다. 시가 이익을 창출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법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시가 행정행위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보호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효율적일 때, 이렇게 하면 시가 이익일 때 그럴 때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시기반웹지리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용역,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리정보시스템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사후에 관리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다 만들지 않았어도 한눈에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류재구 위원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전문가가 보면 모르고 원래 지리정보시스템을, 더 잘 알 수는 있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천시의 모든 공사에 대한 관리용역은 대부분 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전부 원 공사한 사람이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꼭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를 통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피하고 우리 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법망 때문에 예를 들면 모든 공사를 2000만 원 이하로 쪼개고 어떤 공사는 나눠먹기 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이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찰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석자료를 봤을 때 동일한 조건인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야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무조건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이요. 제가 불용액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불용액을 40.2%를 만듭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도시계획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84.8%가 됩니다. 아래 것은 원래 산정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일반운영비를 산정하는데 법적으로 몇 퍼센티지를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내는 신문공고료인데요. 이 부분은 1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입안을 많이 하게 되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1년에 10건을 한다, 5건을 한다 정할 수는 없고 예산을 평균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1년에 몇 건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년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몇 건이나 한다는 것을 연초에 계획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해제지역이나 여러 군데에서 계속 민원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또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전체적으로는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임의사항이 발생했어요.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때는 바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1년에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경우는 매달 필요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용하지 않고 본예산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긴급하게 발생한 상황은 예비비 쓰라고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수를 정확하게는 안 하고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가 40%에 육박하면 그것은 산술치가 너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서 목적을 정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그 사업이 취소될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사업 같으면 예측이 가능한데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계획이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적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58쪽 좀 봐 주실래요. 58쪽 10항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개선 관련해서 대상취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취락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위해서 뒷골, 고강, 양지나사렛, 옥련 이렇게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요. 도로계획선을 만들면서 두 개 마을인가요, 두 개 마을은 도로계획선을 다 만들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두 개 마을은 원래 도로계획 자체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있어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없던데요?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사업순위가 뒤로 미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은 다 넣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처음부터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처음부터 돼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죄송한데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데 도로계획선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여튼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편리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면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잘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문제부터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형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그쪽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고강동 27번지 보면 현재 25세대입니다. 앞으로 계획세대는 48세대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고강동 24-3번지는 현재 31세대인데 43세대로 계획합니다. 범박동 4번지, 33세대에서 146세대로 계획합니다. 옥길동 466-3은 110세대에서 211세대로 계획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축택지공급으로 보면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225%인데 뒷골은 192%, 고강동은 183%, 양지나사렛은 442%, 옥련동은 191%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주해서 살 때 최소한의 장소를 보장하고 그린벨트지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해제하지 않으면서 한쪽으로 몰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400%를 주고 어느 지역은 190%를 주고 이런다면,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진다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현상을 느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상대적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일정량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이 부분은 지형 ○류재구 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형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풀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많게 됐고 ○류재구 위원 아니,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2%를 풀어주고 192%를, 아니, 풀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축을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계획세대를 많이 늘렸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결국은 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말하자면 집단촌을 훨씬 더 크게 키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 내에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려면 일정량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 정도 범주 내에서 해야지 무조건 여기 괜찮으니까 다 푼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좀 형평에 맞추어서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녹지훼손 방지를 위해서 표고제한을 하고 있는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75m 이상 그리고 자연녹지는 65m 이상.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현재 이 규정 이상의 지역에서 앞으로 경사도나 임목수 규정까지를 포함해서 개발가능한 토지가 실제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자연녹지에서 65m 이상은 개발을 못 하게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용수 씨 같은 경우에는 대지화돼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지금 15도라든가 임목본수 40%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도로까지 내가면서 한다면 4만 8000㎡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한다고 하면 ○위원장 김승동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65m로 해 놨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한을 안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도로를 내도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은 있습니다. 도로 옆에 바로 있는 땅도 있고. ○위원장 김승동 우리 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 또 시 집행부하고도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왔을 때의 얘기는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당위를 인정하셨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죠.” 했는데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은 해소하는 것이 최종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왜냐하면 영원히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해소하는 것이 민원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해당 민원인들과 함께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정확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장 김승동 아니, 개발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민원이 10년 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답변할 수는 ○위원장 김승동 아니, 글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풀어줄 일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이라는 것은 그분들 입장도 있고 평생 안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완료가 있어야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목은 전이거든요. 전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지가 안 돼 있다고 해도 사실상 개발은 가능한 토지잖아요. 이런 토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가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을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 민원처리 과정이 미흡한 거예요. 민원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10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김승동 아니죠. 그러면 그분이 왜 다시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혼자만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만나서 서로가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상동에 길병원 부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물론 우의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 기간 애를 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길의료재단이 그 시설 부지를 2002년에 구입하고 지금 6년째 아직 병원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상동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지역에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상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물론 과거처럼 판매조건부라는 것이 없어져서 상당히 제재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여기에 100%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동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계획 그려 놓고 여기 좋은 병원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의료복지혜택 드립니다 하고 상동신도시 분양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답보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시가 중재를 하든가 아니면 간접적 압력을 가하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김승동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방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상열 재개발팀장입니다. 최찬희 주거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10월인가 업무보고할 시에 내동하고 삼정동 고도가 57.86m였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16층하고 19층, 22층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할 시에 그렇게 올라가는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이야기 들으셨죠? 그때 국장님도 계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왜 그러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을 추후에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것으로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들의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직접 받고 일을 진행해도 돼요. 그렇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줬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본 위원이 또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나 봤더니 아시면서도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러실 거예요.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박동학 위원 함흥차사형들입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얘기하면 신경 좀 쓰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올 때까지 지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내동하고 삼정동은 해발고도 57.86m로 되어 있는 높이제한을 받는 지구대잖아요. 최고고도제한을.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고도제한을 받는데 고도제한 높이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대상지 내동1-1은 고도제한 해발 57.86에서 67.88m까지라고 돼 있고 또 1-2는 74m까지 할 수 있다고 문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삼정동은 64.8m까지 돼 있는데 고도제한을 법적으로 57.86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고도제한, 항공으로 묶였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어떻게 그보다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67.88m가요? ○박동학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이 구역 내에서 제일 낮은 데가 57.86이고 조금 높은 데는 67.88입니다. 지역마다 다 다른 상황이 되겠어요. ○박동학 위원 지역마다 다른데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적기준이 57.86으로 고도제한을 묶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법적기준인 고도제한 최고높이보다 더 올라가느냐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내동1-1구역이 전체 57.86이 아니라 구역마다 차등적용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차등적용이 아니고, 제가 그때 추진위원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가 고도제한에 묶이는 지역이 있고 벗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같은 내동이라고 해도 어느 일정부위는 고도제한지역이고 어느 부위는 고도제한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전체적으로 김포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항공기가 진입되는 진입구역에 대해서는 57.86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낮은 30 몇 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추표면과 수평표면이 있거든요. 항공기를 김포공항에서 범위를 정해서 어느 일정 범위까지는 57.86 또 벗어난 범위에서는 112m 이렇게 표고가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표고가 다르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원으로 8㎞예요. 8㎞는 57.86이에요. 이 자체가 원추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착륙지점만 고도가 묶여야 되는데 지금은 불필요하게 8㎞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벗어나는 것은 112m로 달라요. 수평표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내동 중에 일부는 57.8㎞ 안에 들어오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벗어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지역은 고도제한지역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평고도가 낮기 때문에, 제로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 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8㎞를 벗어난 지역이 있고 안에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을 것이라고. 맞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쪽 추진위원장이나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돼서, 건물구조가 셋백(setback)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도면 놓고 건물배치도를 봤을 때 어느 지역인지 제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비했었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 32쪽 여월지구,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조금 언급은 했었는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3월에 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게 거의 업무파악은 되셨을 텐데 이쪽으로 오시면서 이쪽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있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조금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근무를 접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실무자로서, 여월택지지구가 12월이면 사업준공으로 돼 있잖아요. 계획상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렇죠? 32쪽에 보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12월에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이에요. 준공과 동시에 인수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휴먼시아단지 내, 여월지구 내 건물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선해결되기 전에 준공을 내줄 수가 있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 사항은 작년 11월에 관련부서하고 일제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사항은 ○박동학 위원 미비한 내용 중에 큰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월지구 베르네천 악취라든가 또 도로확장이라든가 주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지하철사업하고 병행시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점검을 해서 주공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봄에는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다시 주공에 보완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동학 위원 큰 것 3개는 우리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주공이라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이익을 창출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 사람들은 저렇게 짓고 가면 수입원을 다 창출해냈기 때문에 넘겨주고 나서부터는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가 불편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베르네천의 퇴적물 처리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직 덜 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약간 덜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덜 했어요. 제가 엊그제도 거기 갔다 왔다니까요. 그것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겨울에는 해도 효과 없어요.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냄새 안 나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된장국도 끓여야 냄새나지 찬 데 있으면 냄새납니까, 안 나요. 여름에 퇴적된 냄새 다 맡고 이제 준설작업하겠다고, 그것도 다 안 하면서. 그렇게 주공을 허술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이런 것은 사업준공 내주지 마세요. 그런 것이 선해결되기 전에는 안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거기 도로를 해 놓은 것 보면 3단지에 주입도로 있죠, 제가 지금 도로과에도 얘기를 해 놨는데 도로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도로과 직원이 현장을 갔어요. 저도 그 현장을 보러 갔었는데 이렇게 만든 도로가 어디 있어요. 인허가를 이렇게 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정문 앞이 한쪽은 2차선이나 한쪽은 1차선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또 어떻게 돼 있냐, 우리 보통 1차선이라도 기준 도로폭을 얼마로 줍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보통 3m에서 3m 50㎝요. ○박동학 위원 그렇게 줘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최소한. 그런데 거기 가서 한번 재보세요. 솔직히 이것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 도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 들어오는 출입구 문제 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 부분은 그쪽까지 당겨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터널 만들어 준다고 했죠? 노인병원 들어오는 쪽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터널이요? ○박동학 위원 지하도 나오는 출구에서 옆으로 터널 나온다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출입구요? ○박동학 위원 아, 출입구.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 출입구가 두 개가 생깁니다. ○박동학 위원 두 개가 생기는데 대림에서 나와서 설명을 할 때 주공 쪽으로 들어오는 데 지하로 하나 뚫는다고 하던데 그것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것은 처음 ○박동학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차 싶었습니다. 주공에 올 12월에 사업준공을 내주면, 제가 봤을 때는 준공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을, 입주자 대표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미비한지, 주공에서는 어떻게든 가능하면 돈 안 들이고 손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제재해 줘야 돼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또 하나 주공하고 걸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월동 베르네천 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 상인들. 그것도 주공에, 그 내용을 보시면 최초에 주공이 주민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무엇이라고 돼 있느냐 하면 주식회사로 계약이 돼 있어요. 아시죠, 그 내용?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무슨 주민들이 회사입니까, 조합이면 조합이지 그런 계약을 해서. 주식회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익을 창출해내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을 배분해서 세금 내고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주민들이 무슨 이익사업을 한다고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계약을 합니까.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 돼 있는데도 시는 그냥 놔두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시에 와서 데모까지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재건축조합을 하든 시장조합을 하든, 재래시장조합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활성화법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주민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약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주식회사로 해 놓고 있으니 무슨 일이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주민들이 나중에 머리에 띠 두르고 진짜, 나중에 주공하고 이것 다 끝내고 나면 시를 향해서 공격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승인 내주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런 미비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준공을 내주면 준공을 내주는 사유가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저한테 준공을 내줘라, 마라 할 권한은 저한테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준공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또 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것을 시가 떠안지 말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주공하고 잘 협의하실 수 있으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협력할 일은 없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로나 시장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박동학 위원 네, 그러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월지구는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인가 후에 부천시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준 사항에 대해서 첫째, 운동장사거리 입체화도 시비 한 푼 안 들이고 전부 주공한테 100%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그것이 입체화되면서 운동장사거리 양쪽에 구체도로가 생기는데 그 구체도로도 보상에서부터 도로확장까지 전부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위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문예로에 절개지가 있어요. 그 절개지 구름다리 설치도 전부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당초계획에 없던 계남대로도 지금 25m 도로고 운동장사거리까지는 50m 도로잖아요. 그것도 10m를 더 셋백(setback)을 해서 도로확장까지 전부 주공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간 시에서도 많은 건의를 했는데 주공에서도 많이 부담을 한 상태고 현재 부담이 안 된 상태는 원종로가 약간 아르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직선화시키기 위해서는 약 96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공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부터 주민들은 시장 부지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주공도 거기에 대비해서 변경을 해서 시장 부지로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주민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이후에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여기에 주상복합을 짓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부천시에서,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공한테 압력도 넣고 건설부에도 얘기하고 어제, 그저께도 주공을 오라고 해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런데 주공에서는 특혜다 해서 주민 측에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를 시켜서 ○박동학 위원 네, 알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고요. 베르네천 준설이 약간 늦어진 이유는 사실상 상류지역에 오리집이 상당히 많아요. 풍계가든이라든가 그쪽에 오리집이 많은데 거기 하수도가 합류관이에요. 그래서 베르네천을 아무리 준설해도 위에서 음식물찌꺼기가 내려오면 준설을 하나 마나예요. 그 사항은 지금 하수과에서 분류관을 금년 9월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저쪽 여월초등학교 있는 쪽은 도로확장이 되어야 분류관이 가능한데 지금 거기도 합류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염물질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 때문에 지금 사업이 늦어진 상태인데 그것은 8, 90% 공정이 되고 있으니까 완료하도록 하고 앞으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열심히 안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까지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준설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준설을 안 하고 있는 것의 합리성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 가까워지면 여름 전에 준설 한 번 해요. 어차피 거기는 오폐수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아까 남부순환도로는 오리촌에서 공사할 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저도 그 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름 전에 준설작업 한 번 해 놓으면 여름 동안은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 얘기는 그런 행정을 하고 그런 지시를 주공에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요. 제가 시정질문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 안 되면 지하철공사가 완료되기 전단계에 정수장에 있는 물이라도 그쪽으로 많이 좀 흘리면 쓸려 내려갈 것이고 냄새가 덜 날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힘드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5쪽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도심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빠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구시가지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구시가지. 2008년 10월 23일자로 용역설계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대체로 지역은 어느 동이 들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부천시의 중동, 상동 택지개발이 제외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2010기본계획구역이 제외되고 그 외에 작동이라든가 산발적으로 택지개발하는 데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재건축하는 지역이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니죠. 일단 구역은 다 하고 거기에서 기본계획할 때 노후도를 측정해서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구도시지역, 지금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데서 빠진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뉴타운지역에서 빠진 지역도요. 53만 ㎡에서 6.8만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은 12월에 발주예정이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지금 수행능력평가를 위해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12월 중에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이 바로 그런 노후도를 조사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참고하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 현재 여러 군데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도시 지역에, 춘의2-1구역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거기는 중앙로 상가 쪽은 제외가 됐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보면 대로변 간선도로까지 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 동네도 신흥시장사거리 그쪽이 삼정동이나 약대동 주민들의 중심지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거기 대로변에는 시장이나 상가들이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은행에서부터 병원, 학원, 음식점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항상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러면 결국 잠자는 도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사람 사는 이런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지, 또 은행, 병원 등은 전부 주민편의시설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다 없어지면 전부 차 끌고 어디 시내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 한 군데를 가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 대로변에 상가가 밀집돼 있는 데는 한 블록 뒤에서부터, 지금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재개발구역에서도 도로가 또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가 큰 도로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대로변의 상가는 가급적 저희들도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고요.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획에 지하나 지상에 시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요. 어려운 점이 건물주는 재개발을 하려는 것이고 거기에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재개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시장이 가장 큰 민원이 엮여져 있는 사례거든요. 지금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많이 눌려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는 포함시켜 달라는 구역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재개발을 해 달라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새 강화시장에 가면 옛날에는 강화시장이 엄청 활성화가 됐었는데 건너편에 건물을 다시 지었잖아요. 그것이 안 돼요. 재래시장은 현재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건물주들은 왜 자기네들도 건물이 노후했는데 포함을 안 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의견수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약대1·2구역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착공을 11월에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두 군데가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 인가 예정이네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은 이제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박노설 위원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해서 이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니까 내년 하반기 조합설립인가 예정이 열 군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2010년도면 또 사업시행 인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동시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무슨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았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이주를 어떻게, 부천에서 살던 사람이 집을 사서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약대주공도 지금 철거가 조금 남았고 이주들은 다 했지만 다들 보면 대체로 전세 이런 것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10여 군데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면 이주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업시행 인가를 가지고 재개발사업의 시기를 조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는 2006년도에 한꺼번에 기본계획이 상정이 되다 보니까 몰려서 그런데요. 조합설립인가의 동의를 75%를 받아야 되는데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렇게 지구지정이 한 열흘 사이, 한 달 사이에 나도 조합설립인가는 두 달, 세 달씩 막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단합이 잘되는 데는 빨리 조합구성이 되는데 사실상 조합구성이 안 되는 데는 한 1, 2% 가지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일단 제외하고 거의,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다손 치더라도 10여 군데가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제일 큰 것은 뉴타운개발과에서 이주대책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처분 인가계획을 차등해서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사철인 봄, 가을은 피해서 관리처분인가를 하려고 해요. ○박노설 위원 막상 때가 돌아오면 부천지역의 큰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대두될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신경 좀 쓰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114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감사에서 약대동의 건축과 관련된 지적을 받았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거기 보면 지적을 받은 이유가 동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약간 경미한 변경신고를 함에 따라서 도시균형지역개발과에 위반사항 시정을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미한 것 가지고 지적이 된 것인데 여기는 이격거리가 좁아서 그렇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시정이 됐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원래는 동 간 거리가 창문과 창문이 마주보는 데는 그 건물 높이만큼 띄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끝에 가서 겹치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끝에는 대개 벽이잖아요. 우리는 벽과 벽 집이다, 그런데 감사에서는 약 3, 4m가 겹쳤다고 한 것입니다. 이 폭을 3, 4m 줄이고 옆의 폭을 약간 넓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완료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걸린 것이 아니라 약간 끝에 가서 걸렸기 때문에 이 폭을 좀 줄였어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소홀히 한 설계자(건축사)에 대해서 사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여기도 보면 완결로 돼 있는데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이렇게 완결로 돼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설계변경은 완료를 했고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로 보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준 것이죠. ○서강진 위원 현재 완결이 된 부분은 아니고 조치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 완결된 부분은 아니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관할 자치구에 통지한 결과를 받아봐야 완결이 되는 사항인데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완결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또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설계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고 행정처분까지 요구를 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부천시의 어떤 설계를 할 때 인센티브나 벌칙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돼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또 여기서도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잘못도 있잖아요. 단순히 설계만 보고 해 줬으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그것은 감사반하고 부천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상 인동거리인데요. 창문과 창문끼리 맞닿았을 때가 건축물 높이만큼 띄우는 것인데 저희들은 끝이 약간 걸렸는데 끝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안 띄운 것인데 감사반은 그것도 때어야 된다고 해서 ○서강진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격거리는 용적률이, 층고완화를 해 주더라도 이격거리는 많이 넓어져야 사생활이 보호되고 환경이 쾌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내줄 때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기금이 962억 8000 얼마가 있는데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96억 2800만 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상당히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정비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용도는, 어디에 쓰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내에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것으로 좀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사실상 구역은 저 멀리 있는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사업시행자한테 개설을 하라고 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잘 안 해 주고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는 한 번도 안 해 줬습니다. 이것이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사항이라 아직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의 재개발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도 아직 지원해 준 예는 없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지역이나 실제 용적률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현재 지원이 가능한 지역은 범박동 재개발지역입니다. 거기에 범박로 25m 도로가 있는데 이미 사업지구나 이런 것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범박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죠.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비하는 지역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따라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원래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것을 전부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통합운영을 하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내년도에 통합을 시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은 가지고 계시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넘겨가지는 않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은행에 예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금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만 조성해 놓고 실제 쓰지 않으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기금을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백동단지에 재건축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서강진 위원 그 자료가 125쪽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마 사업추진을 못 하고 미동의자들과의 법적 소송 문제가 상당히 오래, 5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슬럼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알고 계시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소송사건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도소송에서 조합이 패소를 해서 다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저의 지역구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대충 알아요.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시에서 개입해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서 그 지역이 빨리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조합 간에 또 현재 미동의자 간의 불협화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지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재개발은 열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도시환경정비까지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건. ○김문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약대1·2 공사착공 예정이고 도당1-1, 심곡1-3은 사업시행 인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조합설립만 기다리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뉴타운개발과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협력을 하고 있죠. 이것을 할 때 관련부서 각 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문호 위원 그러면 결정고시가 뉴타운 쪽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것과 맞물리면 엄청난 지역개발이 될 텐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계속 사업시행 인가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열여섯 군데가 다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전부 쫓아와서 우리부터 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신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 이주대책이 ○김문호 위원 이주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 자체를 텀을 주고 하면 걱정이 안 될 텐데 지금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셨느냐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직원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1개 팀을 늘리는 것으로 구조조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직원이 아니라.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두 군데에서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도당1-1하고 1-3하고 두 군데 조합설립이 되면 사업시행 인가를 해 줄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이 부분하고 뉴타운하고 맞물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사업이 시행될 텐데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느냐니까 왜 과를 늘린다는 얘기를 하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이주대책 내놓으실 수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니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주대책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이 어떻게 이주대책을 하세요. 국장님도 못 하신다는 이주대책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 뉴타운도 내주고 여기도 내주고 계속 맞물려서 가면 사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지금 계속 송내1-2, 중동1-1, 춘의1-1 이런 데도 서류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다 내줄 것이냐는 얘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현재로서는 ○김문호 위원 계획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현재 조합설립 인가 지구지정인데요. 조합을 설립하면서 자동적으로 2, 3개월씩 차등이 돼요. 한꺼번에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인가가 돼서 사업시행자들을 뽑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구역마다 한 1, 2개월씩 차등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1, 2개월 가지고 되는 얘기입니까? 1, 2개월이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것이지 무슨 1, 2개월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냥 구역별로 들어오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다 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맨 마지막에 관리처분 인가 시에는 차등을 해서 ○김문호 위원 차등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런 텀을 주셔야죠. 들어와도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가셔야죠. 나중에 그 사람들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왜 어디는 허가를 내주고 어디는 안 내주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데요,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당초에 도정법이 생겨서 기본계획 할 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했었어요. 1단계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2단계는 2008년도인데 ○김문호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는 향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천이 지금까지 뉴타운하고 주택재개발하고 계속 맞물려서 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 무슨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 세울 생각을 하고 가셔야지. 지금 부천시 내가 전부 개발에 얼마나 혈안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것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김문호 위원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부가 개발 때문에 난리입니다. 구역별로 조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는 대로 받아주고 그러면 향후에 구역별로 어디, 예를 들어서 도당동1-1 지역은 조합설립하면서 사업시행까지 다 해 주고 왜 우리는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안 해 주냐고 따지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데요,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김문호 위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뉴타운 쪽하고 맞물려서, 그쪽도 다 사업시행 인가를 해 주고 여기도 해 주고 다 할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로서 특별한 계획은 ○김문호 위원 계획이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지금으로서는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잠깐만요. 뉴타운개발하고 재개발 양쪽 다 계속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일단은 조정돼 있지만 나름대로 그때 상황을 봐서 1단계를, 전체를 무조건 1단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쿼터제로 해서 1년에 6개면 6개 그런 식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구역지정만 돼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동의절차 밟고 조합인가 나가고 그러려면 상당히 기간이 ○김문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구역에 계신 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놔야지 임박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데모한다는 얘기예요. 시에 몰려올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께서는 사업을 빨리 하자는 급한 입장에서 자꾸만 서두르고 계신데 사실 조합에서 서두른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주민의 75% 이상 동의를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고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 나름대로 그때는 쿼터제로 하고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주민의 어떤 전세대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1년에 몇 개씩 쿼터제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추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오는 대로 하시지 말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재개발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다 해 놓은 사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검토하는 쪽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검토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시행 부분에서는 거기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지난번에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 같은, 재개발지역에서는 공람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뉴타운 지역은 가만있어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옆 동네에서 소문으로 듣고 그러는데 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에 올려서 공람을 해도 실질적으로 공람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공람하고 그러면 주민홍보 할 수 있는 체계를 각 지역 추진위원회에 홍보를 하셔서 이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삼정하고 내동1-2 지역이랑 계획 세울 때, 근시안적으로 하시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 놓으셔야지 그쪽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하시면 부천시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왜 합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세요. 지금 나온 부분들이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사소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주택재개발을 할 적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개발하는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엊그제 앞으로 조합장을 할, 현재 추진위원장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아직도 그런 것이 머리에 박혀 있더라고요. 지금 계수동을 개발하려고 저렇게 애쓰는 추진위원회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도 똑같기 때문에, 어쩌면 뉴타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보상에 대한 생각을 저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것은 홍보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이 늦어지거나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3년 정도 경과됐을 때 그렇게 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지구지정된 다음에요. ○오세완 위원 지구지정된 다음에 그렇게 되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몇 년 정도 걸려야 공영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연도수가 있더라고요. 2년 이상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년 ○오세완 위원 2년 이내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공영개발방식도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오세완 위원 그렇죠, 주민이 요구할 시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또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과 병행시공을 할 때도 공영개발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엊그제도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조합장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공영개발을 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퍼뜨리느냐면서 뉴타운지역에 있는 조합장이 될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통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계수동에 재개발을 하면서 난항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씩이나 용역비를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이번에 또 상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주요 보상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조합설립을 하면 평가사들이 2, 3명 정도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조합설립을 안 하고 공영개발을 할 때는 지가 고시한 그 가격대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오세완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오세완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기반조성까지 하고 나서 뉴타운개발하는 데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이 안 계시지만 그 얘기가 나와서, 어디라고, 그 양반 얘기는 안 할게요. 그쪽 조합에서 문의도 오고 자체 내 회의할 때도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또 여기 계수동 재개발하는 것도 그 소문이 퍼져서, 죽어도 공영개발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공영개발이라도 빨리 가자라는 것이거든요. 보상 관계에 따른 그런 문제점, 홍보가 제대로 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세대에 배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아마 제일 낙후된 지역이 계수동 지역일 것입니다. 올 겨울도 걱정됩니다. 화재라도 한번 나고 바람 부는 날 불이라도 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저것이 빨리 되기는 되어야 할 텐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을 아는 사람은 빨리 하자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하자고 그러는데 조합 측이나 일부 사람들이 지가고시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애매한 지역이에요. 지금 공영개발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가끔 문의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보상 관계는 당연히 감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가장 큰 문제는 주공에서 했을 경우에는 휴먼시아를 다 짓는 줄 알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휴먼시아나 다른 1군 업체하고는 약간 떨어지는 주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주공에서 한다고 해도 휴먼시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를 경쟁입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박지구는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몇 번씩이나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추진위원회 간, 비대위 간 주민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헛소문이 또 돌아요. 사실상 개입하기가 아주 난감해요. 보상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주공에서 휴먼시아를 안 짓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부천시에서 홍보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각종 송사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지정을 한 후까지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공영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는 부천시가 공영개발로 가겠다, 안 가겠다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좀 해 주고, 지금 거기 가서 계수동 지역에서 하다못해 감정평가를 해서 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면서 공영개발로 한다고 하면, 공영개발도 감정평가해서 한다고 하면 혼나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직접 동을 통한다든가 해서, 그런 홍보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되기는 빨리 되어야 될 지역인데 항상 얽매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볼 때마다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초에 거기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거나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환원되거나 그럴 저기는 없는 것이죠? 한 번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는 금년 1월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된 상태인데 2년 이내에 지형고시를 해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지정고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형고시요. 2년 내에 지형고시를 안 하면 실효가 됩니다. 부천시에서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서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됐을 경우에 2년 이내에 지형고시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주민제안을 하든 부천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든 정비계획 수립은 해야 됩니다. 2009년도 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2010년 1월까지 지형고시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태까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도 그 난관을 거쳤는데 만약에 2년 안에 안 돼서 다시 그렇게 환원된다면 그 난관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향후 도시과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우선은 주민들을 빨리 설득하고 그 일이 빨리 성사되어서 정말 낙후된 지역 빨리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방법도 중요하고, 지금 뉴타운개발과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뉴타운을 하고 있는 데서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조합장을 하고 앞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우습기도 한데 우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부터 먼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 개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애로를 청취한 김문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재개발에 관해서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이런 염려를 얘기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를 열여섯 곳,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네 곳,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사업이 열여섯 곳 진행되고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주택재개발을 보면 그 열여섯 곳 중에서 두 곳이 2009년 2월부터 공사착공 예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라고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 사업시행 인가를 하겠다 이런 곳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내년도에는 도당1-1하고 심곡1-1사업이 ○류재구 위원 그렇죠, 상반기가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또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추진년도로 보면 대부분 다 유사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사업인가, 시행인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을 보면 그중에, 조합설립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아직 진척도가 하반기도 20%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예를 들면 조합설립인가 사례를 본다면 송내1-2구역, 2009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20%고 계획은 60% 추진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말고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조합설립한 것을 승인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것이 코앞에 닥쳤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척도가 이렇게 아직 미미한 것,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진척도는 공사착공을 100%로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조합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75%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거기가 지금 도당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한 사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진척이 늦는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조합설립 인가를 낸 다음에는 사업시행자를 뽑잖아요. 그것이 또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몇 개월 걸려요. 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시행 ○류재구 위원 행정적 절차가 많아서 못 했다, 안 됐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많고 또 조합에서도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것을 하려니까 조합이 할 일이 많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열여섯 곳 중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일찍 추진한 곳이 있나요? 대부분 다 동시에 거의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느 곳은 이미 그런 것을 추진해서 다시 말하면 사업시행에 들어가서 내년 2월에 공사착공 예정이 됐고 어느 곳은 아직 조합설립조차도 안 돼서 추진과정이 20%도 안 된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생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애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이런 조합구성을 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애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몰라서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어요. 이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행정적 지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애로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요. 만약에 무슨 서류를 하나 해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 와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 잘못돼서 반환이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뛰는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뛰는 행정.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많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한 애로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시간도 없이 바쁘고 잠도 못 잔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앉아서 책자 보여주고 이것 보고 하라든지, 이것 이렇게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지도를 하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정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류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 오라고 해야지 여기 앉아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사업진척도 물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빨리 진척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곳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조정도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얼마나 일하기 힘듭니까. 물론 담당자들이 가서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조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서로 추진위원장 하려고 난리가 아닌데 싸움을 말리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녹지공원과장 최의돈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세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최경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순호 산림환경팀장입니다. 이성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원 분들이 관리하시는 공원이, 녹지공원과에서 전체 근린공원은 그분들이 관리하고 계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서 일시사역인부를 매년 채용하시고 그분들을 각 저기로 배치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제가 구청에 가서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매년 하시는 분이 별반 변동 없이, 극히 일부만 변동이 있고 매년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떨 때 보면 38년생이신 분도 있고 40년생, 42년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하시는 것은 다 좋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차피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골고루 여러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라도 하고 싶고, 또 못해서 그야말로 부탁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그래서가 아니라 변화가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기술적인 면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무라면 그렇게 매년 같은 분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38년생,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년간 저희 계통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이라 힘은 어떨지 몰라도 작업방법이라든지 노하우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채용하는 실정입니다. 새로 채용하는 젊은 분들도 힘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기술적인 면에서 그분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 공원을 관리하는데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부의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반장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분들이 경험이라든가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공원관리가 어떤 것입니까, 청소하고 그런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나무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청소하고 수목관리하고요. ○주수종 위원 네, 전지하라면 하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거기에 그렇게 경력이 필요한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게 고단위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처음 오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서요. ○주수종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도 직장이 없어서 취직을 못해서 그냥 노는 분들도 많고 4, 50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 놀라는 것은 아니고 경험 있는 분들 쓰는 것은 좋은데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꼭 이런 분들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용해서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해 보신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내년 감사 때 그분들이 또 됐는지 다시 한 번 볼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일부 교체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리고 내년에 조직이 개편되면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길 것 같은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있는 조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구청에 새로 생기는 것보다 구청에 있는 조직이, 구청에 지금 2개 팀이 있습니다. 녹지 분야, 공원관리 분야 해서 2개 팀이 있는데 공원관리팀이 시로 오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됩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팀과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을 전부 통합해서 근린공원 또는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할 것 없이 전부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주수종 위원 구청에서는 공원관리에 대해서 별다른 업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녹지업무와 간단한 꽃 심는 것, 산불, 가로수 이런 정도의 간단한 업무만 하게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구청에서 관리하던 때와 본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을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편리한지, 본 위원이 약간 판단이 잘 안되거든요. 공원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통합됐을 때 어떤 면이 더 시민들한테 좋고 편할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은 차라리 지금처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금 공원관리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 따로 근린공원 따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공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다 근린공이다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 문제도 그렇고 또 지휘 문제도 각 기관별로 과장들이 따로 있어서 생각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통합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는 얘기신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의회에 올라오겠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설명도 하실 테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좋은 쪽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감사합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쪽에 있는 덕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원부지 내에, 지금 이것이 214쪽에 있는 것처럼 네 필지 협의라고 되어있는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보상되어 있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보상된 것이 네 필지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전체가 몇 필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전체가 아홉 필지입니다. ○신석철 위원 아홉 필지 중에 다섯 필지가 안 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니요. 전체 열세 필지 중에서 네 필지만 보상되고 아홉 필지가 보상이 안 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네 필지만 보상됐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아홉 필지가 빠진 것이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아홉 필지가 빠졌습니다. ○신석철 위원 215쪽에 보면 고물상 영업보상에 따른 과다보상금 요구 또는 대토요구 이렇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아홉 필지 전체를 이 고물상이 쓰고 있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신석철 위원 아홉 필지라는 것은, 그 필지 자체가 아홉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고물상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한 필지이고 나머지 여덟 필지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땅값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신석철 위원 나머지 여덟 필지도 평가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재결을 요구한 것이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처럼 열세 필지에서 네 필지밖에 안 됐다고 하면 고물상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상가 자체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이 더 강합니다. ○신석철 위원 전체 열세 필지 중에서 네 필지밖에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평가라서······. ○신석철 위원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과반수 정도가 안 찾아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체 열세 필지 중에서 네 필지만 찾아가고 아홉 필지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반수가 아니라 거의 3분의 2가 평가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래서 재결을 요구한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예전에는 쓸모없는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오정구청, 오정대공원, 워낙 주변에 좋은 여건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실질적으로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기준금액 차이 때문에도 있지만, 부천시가 원래 예산이라는 것으로 묶어놓지 않았어요. 지금 공원 자체가 앞에 보면 예산 얼마로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그 예산 자체로 묶다 보니까 평가사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은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가사들이 한 부분이 더 맞는 것 같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하여튼 급격히 오정대공원 등 여러 가지 지원되는 시설들이 많아지면 그 부분에 따라서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변동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주변여건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보상하는 자체의 금액이 너무 획일적으로 부천시에서 정한 금액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지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은 재결을 통해서 되면, 재결 끝나면 무조건 올해 공탁 걸고 갈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래야 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이면 시작할 수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12월 9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이고 경토위에서 재결이 12월 20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기간이 1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이후에 공탁하고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석철 위원 공탁은 봄 3, 4월도 가능한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시작할 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문제 중에서 만약에 이 부분은 재결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해도 고물상 문제는 대토를 요구하는데 대토 자체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고물상 요구하는 사람이 지금 그 길 왼쪽에서도 똑같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그쪽에서 고물상 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신석철 위원 지금 보상구역 말고 반대편 학교입구 쪽에도, 고물상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포함 안 된 지구는 예를 들어서 고물상을 그쪽은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석철 위원 평수는 좁은데 고물상을 똑같이 하는 조건에서 전체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현재 고물상에 있는 고물을 자주 쌓아 놓는 편이거든요. 일단 많이 팔지 않고 쌓아 놓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재결이 된다고 해도, 공탁 걸고 우리가 하려 해도 고물상에 있는 것을 어디에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을 처리할 방법은 가지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금 그것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연구만 하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지금 아직은, ○신석철 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 3월도 확실한 것은 아니겠네요.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쯤 공원이 착공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얘기처럼 3월이라는 것도 그냥 말이지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대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방법을 못 찾으면 어느 쪽으로라도 몰아서 다른 쪽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쓰든지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다른 민원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부천도 공원면적이 많습니다. 소공원이 16개소, 어린이공원이 93개, 근린공원이 26개, 도시자연공원이 1개, 체육공원이 2개, 시설녹지 47개, 경관광장이 9개소가 있는데, 물론 조성된 공원이 166개소고 미조성된 공원이 약 27개가 됩니다. 만약에 조성이 된다 하면 631만 ㎡ 정도 됩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상당히 넓은 녹지입니다. 물론 더 넓고 컸으면 좋겠지만 부천시 여건상 그래도 아주 넓은 면적입니다. 그 면적에 녹지를 조성하려면 제일 먼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목구입 내역을 봤습니다. 2006년도에 목련 외 23종이 5만 5616주에 1억 980만 원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 왕벚 외 18종이 7만 2260주에 1억 4100만 원이 들어갔고, 2008년도에 때죽 외 19종 5만 7842주에 1억 5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합계를 보니까 약 18만 9700주에 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우리 부천시청 앞에 나무 심어 놓은 문예회관 자리인가요, 거기에서 가져간 것도 있고 수목장에서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해 온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우리 부천에 한 해 평균 식재하는 나무의 대략 몇 %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재건축지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외부에서 들여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에는 나무동산이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 외부에서 들여오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부천에도 찾아보면 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런 데다 수목동산을 차린다든가 묘목장을 조성해서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그런 데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어차피 지금 양묘장으로 쓰는 토지도 앞으로 팔릴 계획에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최희섭 씨라고 저희한테 역곡동 땅을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묘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기증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산 토지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꾼 토지하고 합쳐서요. ○오세완 위원 대략 몇 ㎡인지 모르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할 수 있는 데가 한 5만 ㎡가 넘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한 1만 5000평 되겠군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물론 심어 놓은 나무가 고사도 많이 됩니다. 현황을 보니까 고사도 많이 되고. 다 잘 자라면서 활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사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빨리 충당시키고 그때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도 자체 내에서 수급만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목장이라든가 묘목장 이런 것을 개발하고 가꾸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부에서 사오는 것보다도 상당히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큰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크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나무가 상당히 가짓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큰 면적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하나, 가로수의 관리대장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관리대장은 구에서 다 갖고 있나요, 시에서 갖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현재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에서 가지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나무의 가로수 관리대장하고 요새 수목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무에 칩을 달아서 관리하는 나무가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오세완 위원 그런 것은 모르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런 것은······. ○오세완 위원 그런 것은 모르시는구나. 원미구에서는 아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가로수에 칩을 달아서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고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해서, 주민들이 알고 신고를 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 지시도 한번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에서도 나무마다 다 고유번호를 매겨 놨습니다. 그래서 고사한다든가 누가 간판을 가리고 뭐해서 자른다든가 또 아니면 자기네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고사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칩을 달아서 많이 하는데, 알아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감사한 결과를 잠깐 알려드리면 원미구는 아직 그 활동을 못하고 있고 소사구는 경인국도의 나무에 하나의 표지를 철사로 동여매서 나무 허리춤에 매달게 했습니다. 아직 자세히 보지 않고 사진 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철사로 동여매는 것은 남이 해도 시에서 말려야 될 입장이지, 시나 구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되지도 않고 훼손되기도 쉬워서 크게 효과도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오정구는 밑에 나무 홀 뚜껑에 칩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만 받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또 각종 가로수에 대해서 어느 길, 어느 로의 도로죠. 도로의 명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슨 나무 몇 그루가 몇 년도에 심어졌다는 대장을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훼손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한번 철저하게 관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국의 가로수를 산림청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전국의 가로수를 주민등록증 부여하듯이 고유번호 부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시 총괄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칩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외국에 가서도 나무 밑에 칩으로 고유번호를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녹화나 가로수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천시 분수대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미구가 15개소, 소사구가 11개소, 오정구가 7개소 그렇게 해서 각 구청이 30개소이고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5개소입니다. 55개소가 있는데 분수대를 시와 구에서 분류해서 관리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어차피 구에서 하고 근린공원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하는데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분수대 운영시간 같은 것은 맞추기 위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오세완 위원 통보는 해 주고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하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근린공원은 시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분수대 하나 설치하는 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적게는 몇 천에서 ○오세완 위원 물론 크기마다 다르고 모양마다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에 복사골공원이라고 상공회의소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을 달아서 화강석 지름 8m 원형캔들이라고 하는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근 7000만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 1개 조성하는 데 약 6000~7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5000만 원씩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제일 실패한 작품이 분수대 설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수대가 여름에 시원하게 모양을 가꿔주고 공원의 틀을 잡아주는 것인데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 또 큰 공원을 제외하고는, 제가 복사골공원 앞에 삽니다. 복사골공원이면 부천시에서 서너 번째 들어가는 큰 공원인데 1년 내 트는 것을 못 봅니다. 보지를 못해요. 만들어 놓고 분수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오정구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구마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녹지공원과의 제일 실패작이 분수대를 설치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어떤 데는 폐물이 됐어요.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물 나오는 그 스테인리스에 발을 다치기도 하고 작년에는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치료보상 해 달라는 주문까지 있었는데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아예 없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동여부는 전체 55개소 중에 3개소를 빼놓고는 다 가동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믿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부천역 광장에 있는 폭포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왜 고장이 나서 부로 되어 있습니까? 가동여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이 아마 베어링을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돼서요. ○오세완 위원 오래됐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역전 상징물 중 하나인데 빨리 손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하여튼 제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오세완 위원 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신경 써야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물론 신경 쓰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역은 다른 역과 달라서 부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전에 있는 분수대가 고장 났는데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점검해 보세요. 가동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공기 좋고 환경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한 5회씩 했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구간만 조금씩 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구간별. ○서강진 위원 그렇죠? 구간별 조금씩, 조금씩.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이로 인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쪽에 방제를 하고 나면 병충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방제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3개 구청에 소독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1개 구씩을 한다거나 오늘은 병충해 방제하는 날 이렇게 해서 미리 공지도 하시고 시민들한테 오늘은 방제하는 날이니까 장독도 닫으시라고 해서 집중살포를 한번 해 주면 그 효과가 5회 할 것을 1회나 2회만 해도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별로 방제하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연락해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약제를 받아서 우리가 뿌려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별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한번 1개 구로, 1개 구가 다 못하면 절반씩 끊어서라도 집중적으로 살포해 줘서 병충해를 방제해 줄 수 있으면 효과가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주로 보면 도로변에는 하는데 아파트, 학교 이런 곳은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죠. 부천시 내 아파트 지역이든 내 지역이든 간에 다른 데서 병충해 방제가 안 되어서 그 벌레가 다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구분하지 말고 병충해 방제를 할 때는 오늘은 하는 날이라고 정해서 1년에 2회를 하든 1회를 하든지 간에 집중적 살포를 해서 방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공원에 관리요원이 많이 있는데 주로 보면 위탁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면 주간에 보통 2명 내지 3명 그렇지 않으면 4명 이렇게 공원규모에 따라서 관리요원을 두고 있어요. 특별하게 공원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공원을 보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서야 할 때는 별도의 예산으로 용역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말 그대로 관리예요, 관리. 혹시 개가 들어온다거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내용으로 불편을 준다거나, 쓰레기라도 떨어지면 줍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야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원에 관리요원을 두는 것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이나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야간에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다. 2명으로 주야교대를 한다거나 일용직을 더 둬야 한다면 더 둬서라도 실제 야간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공원관리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자꾸 조합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주체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자꾸 조합에 모든 것을, 내 의지로 해야죠. 공원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해 줘야죠. 단순히 조합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실제 그 사람들 보수가 부족하다거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줄 일이 되지만 괜히 쓸데없이 2명, 3명을 낮에 둘 필요는 없잖아요. 관리를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야간에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폐철도 침목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철도 침목은 신문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최근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리해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금년에도 해 온 데가 많이 있어요. 주로 공원, 약수터 이런 데 보면 계단 같은 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이 예전에는 재활용 차원에서 오히려 환경부에서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서 인체에 극히 해롭고 그 일대의 토양이 오염되어서 그 흙을 만져도 인체에 발암 현상을 일으킨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폐철도 원목은 사용하지 않겠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단계적으로 그것을 보수할 때는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폐철도 폐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쪽을 펴 보실까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이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이 설계는 누가 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설계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설계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용역업체에서 하면 설계변경이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이것은 거의가 설계변경이에요, 공사를 하면.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굳이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도 이 설계변경이 의무사항 같아요,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를 한다 그러면 최초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시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할 것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최초에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공된 설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설계에 변경 없이 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계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설계를 하다 보면 공사 중에 설계상 예견치 못한 일로 인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내려간 것은 작년에 딱 한 건입니다. 12만 8000원 감해졌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2000만 원부터 800만 원, 570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계속해야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첫째는 현장 여건이 공사하다 보면 당초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명예감독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액 같은 것을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설계변경하고 나면 공사금액 또 올라가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설계비도 올라가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왜냐 주민하고 사전 의견조율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물량 증가, 설계누락분 시공 및”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설계자의 잘못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동호수공원 내 농업공원 조성공사에서 “설계누락분 시공” 이런 것. 그렇죠? 설계한 자가 누락한 것도 설계를 변경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은 조금 이상하죠?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를 대충 했다가 설계가 조금 잘못됐으니까 설계비 올리기 위해서 설계변경 해서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계변경을 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꼼꼼히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실무책임자로서 따지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했겠죠. 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일도 일부 있겠고. 그렇지만 설계누락분 시공은 누가 봐도, 이것 믿겠습니까. 나쁘게 보면 설계자하고, 그런 쪽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요. 과장님, 이런 것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꼭 신경 쓰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 219쪽에 나무 종합관리대책 해 놨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이야기한 내용, 과장님 들으셨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부천시 도시 바꿀 때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구 담당들하고 회의를 몇 번씩 하셔서, 구마다 특징 있는 유실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유실수 얘기했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구마다 특징이 있게, 예를 들어서 복사골은 복숭아가 많은 거리가 일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또 다른 과일수, 유실수가,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성이 있는 일정 거리에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특징적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심도록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만, 그렇게 해도 하다 보면 집행에 잘 안 옮겨져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니 원 계획은 제대로, 나무 종합관리대책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무적으로 실제,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구하고 회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하실 때 저한테 연락도 한번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차량수리가 각 팀에서 올라오면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환희 위원 지정된 업체를 정해 놓고 하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정해 놨다기보다는 그 업체에서 싸게 해 주고 또 긴급할 때는 무상으로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편리해서 아마 기사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견적도 안 받고 그냥 저렴하다 해서 그쪽으로 가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니, 견적은 물론 받습니다. ○이환희 위원 견적은 가짜 견적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거기만 계속해서 밀어주니까.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용차량 83라 4821호 타이탄 2.5톤입니다. 2007년 1월 15일 연합카센터에서 22만 5500원에 배터리를 교체했어요. 2007년 11월 19일 배터리 교환으로 해서 2개에 28만 6000원이 지출됐는데, 배터리 수명이 10개월밖에 안 가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승동 그 내용을 아는 팀장이 있습니까? ○이환희 위원 본 위원이 각 구청, 각 부서별로 관용차량 수리내역을 보고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정비하는 곳이 많이 있겠죠. 있으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장 저렴한 곳에 수리를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특정업체 정해 놓고 다 밀어주기 해서, 결국 견적서는 가짜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 두어 군데에서 떼다 주겠죠. 그것은 하여튼 제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선배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고요. 처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중동주공 재건축에 따른 기증수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05년 3월 21일부터 2005년 5월 9일까지 중동주공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한 50년생, 중동주공이 한 30년 됐고 심을 때 한 10년생, 15년생을 심었다고 보면 45, 50년 된 것이죠. 본 위원은 그쪽이 거주지기 때문에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탐나는 것은 다 나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참 좋은 나무가 오래 그 자리에서 나무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안됐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보다, 본수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식재본수가 455본, 고사본수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2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는 455라고 통계도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572주입니다. 215주가 고사됐다고 보는데 이 나무 한 그루 가치로 따지면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곳으로 갔나요? 이 자료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외 15개소 했는데 어디에 이식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장소 말씀드릴까요? ○이환희 위원 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삼정가로공원, 송내동 녹지대, 상동호수공원, 송내체육관, 시 청사 안, 중앙공원, 청소년수련원, 도당근린공원, 석천초등학교, 약대동사무소, 석천근린공원, 송일초등학교 이렇게 갔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관리는 물론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반 이상이, 자료에도 반 정도가 죽어갔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거기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관리를 아주 잘해서, 또 여기에 따라서 이식하기 위한 사업비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들어갔습니다. ○이환희 위원 1억 7488만 2000원.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굉장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식을 해 놓고 그냥,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들도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나무라고 하면 매일 가서 만져보고 보듬어주고 물주고 병에 걸렸나 보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이 고사율 높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이 당시에 주택조합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나무를 다 굴치한 상태에서 주택조합장이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중동장이라든지 당시 지역 시의원님이 중재를 해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굴치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여튼, 이 나무가 누구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시민들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네? 이 나무가 누구 것이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시민들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시민들 나무 관리할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정말 나무 한 그루를 녹지부서에서라도, 우리 부천시가 숲도 없고 녹지공간이 정말 없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서 앞으로, 215주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그냥.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215주면 얼마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팀장님, 재산적으로 보통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한 5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세요? 계산도 안 나와요, 얼마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무 한 그루 심을 때, 어제 구청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각 구청에 은행나무 하나 심는데 50만 원, 60만 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팔뚝만한 나무 하나도.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내 것처럼 관리를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드려야 할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직원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속전속결로 그 업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상당히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137쪽을 보겠습니다. 145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에서 1심에서 패한 후 항소 중인 사건과 기 종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에 대해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임야 등 사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임야 등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당초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용되어 왔으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답을 하셨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뒤로 계획 세우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미 매입이 끝났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건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됐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목사님도 잘 양해하셨고 다 잘돼서 감사한 일인데 그 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숫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방금 답변은 연차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연차적 계획을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요구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여기 답변 내용대로 그렇게 되면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현재 등산로, 체육시설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하기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들이 갑자기 내 땅 사용한 것 돈 내놔라 하면 그때부터 대책 세우느라 정신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송하고 질질 끌고 가면 안 되니까 미리 전수조사를 다 해서 데이터를 놓고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세운 데다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우선순위를 정리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계획이 세워졌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벌써 몇 건이라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올라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잘하셨네요. 일단 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잘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43쪽 봐 주세요.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어서 제가 칭찬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형사업 재정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오정대공원과 소사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액수의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기채 발행이 아주 많은 액수가 발행됩니다. 이 당시에, 액수는 얘기할 것 없고 5.35%에 시비 플러스 0.39%를 더 첨가해서 이자를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5%, 약 2%가 더 싼 개발기금으로 바로 대처해서 우리 부천시 이자가 적게 나가게 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기채를 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욕구충만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부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시민들은 무조건 요구만 합니다. 우리의 세금, 우리 있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자내고 만들어준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147쪽 설계변경과 149쪽 수의계약관계, 165쪽의 명예감독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188쪽 봐 주세요. 공원의 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등 교체작업을 2007년도에 약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다른 것 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20억을 들여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원에 가 보니까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감사드리고 있고 이용객들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잘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파고라를 설치합니다. 공원에 파고라를 설치하면 그 밑에 무엇을 놓느냐 하면 벤치를 놓습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파고라가 대부분 비마개가 없습니다. 비마개가 없고 그 밑에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그냥 놔둡니다. 이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밑에 놓는 벤치가 대부분 다 나무입니다. 나무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비 맞으면 아무래도 썩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없어서 그 위에 나무 심는 것, 비가리개 안에 못 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하면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충분히 공기가 환통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위에 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리개를 하고 등나무를 심어서 올리면 자연도 아름답고 아래도 비가 안 떨어집니다. 두 번째, 만약의 경우에 파고라를 만들고 비가리개 없이 아래에 벤치를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밑에 있는 벤치는 비 맞아도 썩지 않을 것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보수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산에 있는 정자, 기타 벤치 등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고 다니느냐 하면 페인트칠을 하고 다닙니다. 페인트칠을 하면 어떤 것만 하고 있느냐 하면 벤치만 하고 있습니다. 위에 것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벤치만 페인트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94쪽 봐주십시오. 194쪽 보면 전신주 가로등 녹화사업을 합니다. 꽃이 피고, 능소화 같은 것을 할 때 활착이 되면 참 멋있습니다. 화분을 걸어 놓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도 하고,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도시미관을 아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잘하고 있고, 현재 인동나무를 심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인동을 한번 심었었는데 인동이 잘 안 되어서 다시 보식을 시켰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식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보식은 무엇으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인동으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흙도 집어넣고 다시 환경을 바꾸려고. ○류재구 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재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자가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고 그러지 말고 검증이 됐나, 왜냐하면 그것이 숨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처럼 활짝 피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숨통을 막고 있잖아요. 나무의 줄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압착시켜서 속에 몰아넣습니다. 결국은 생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식재했다는 것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인동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또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아예 생장력이 강한 나무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데서 쭉 들으셨죠. 도시미화를 위해 용역도 주고 해서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신주에 붙여 놓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목판으로 붙이고 벨트 큰 것으로 돌려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이 과연 문화도시 부천에서 저 정도의 미관을, 그런 생각도 없이 할 수 있느냐, 지나가는 사람 다 웃지 않을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이 활착이 잘되어서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꽃이 활짝 피어서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받치고 있는 각목과 옆에 벨트로 맨 철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좋은 질이 많습니다. 예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녁이면 예를 들어서 야광으로 비칠 수 있는 것도 많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미적 감각을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째서 그렇게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쁘게 해 보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206쪽 보십시오. 산림환경관리 실태에서 불법개간 산림실태 및 위반자 조치실적 이랬습니다. 제가 앞에 성명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복구사항, 나무를 심고 무단경작지의 울타리를 철거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순찰을 강화하겠다, 경작금지 안내표를 붙이고 지판도 설치해서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1조 벌칙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못 박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반복해서 현재, 말하자면 벌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반조처를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서 계도하고 나무 심어주고 하면 또 베고 또 나무심고.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위반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행정조처를 할 수 있는 시효적 시간을 다 계산하시지 말고 바로바로 고발하고 조처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오래전부터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부터 안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인정상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되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주민들 피해가 덜하게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가로수 고사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환희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8쪽에 가로수 노선명 해서 원미구 70개 노선, 소사구 23개 노선, 오정구 36개 노선 그래서 원미구에는 2만 1265종, 소사구에는 4,477종, 오정구에는 7,990주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소사구가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지역도 가로수가 활착되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발견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2006년도 수목구입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은 2006년도에 여기 과장으로 안 계셨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수목을 구입할 때 녹지공원과에서 일괄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기관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따로 하더라도 공급하는 업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공급하는 업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다 다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기관별로 입찰하기 때문에요. ○주수종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팀장님, 오세완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수목구입내역 자료 있죠? 계산기 가지고 한번 보세요. 2006년도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06년 4월 20일 시청에서는 쥐똥나무 830본을 99만 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주당 1,200원이 됩니다. 4월 19일 원미구청에서는 쥐똥나무 1,000주를 18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1,800원이 되죠. 같은 나무일 텐데, 구입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나무 수종에 따라서 크기나 규격이 전부 다릅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청 것과 거기는 다르다고 하고요. 쥐똥나무가 하루 차이에도 크기와 규격이 다른 것을 사서 심습니까? 원미구청에 2006년도에 누가 계셨나요? 김세동 팀장이 거기 계셨나요? ○녹지공원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거기는 지금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구청에 있던 직원은 여기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아니, 그래도 하루 차이로 얼마나 규격이 다른 나무를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1,200원, 심한 경우에는 400원도 있고 1,800원, 968원 이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나무는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에서 11월 6일에 다른 업체 것 사고 또 11월 7일에 또 다른 업체 것 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나무도 비슷할 것 아니에요. 하루 차이로 엄청나게 더 큰 나무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매 같은 것은 일선 구청에서 한다면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팀장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녹지농정팀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두 군데 다 쓸 때가 있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계약계에 의뢰를 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같은 나무, 같은 품종을 사서 보식을 하고 식목을 할 것 같으면 본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나눠주든지 구에서 하더라도 하루에 같이 하든가 해야지 오늘 사고 내일 사고 그런데 가격 다 다르고, 시청에서 사는 것 가격 다르고 구청에서 사는 것 가격 다르고, 3월에 산 것, 4월에 산 것 가격 다르고, 아무리 그렇게 다르다 하더라도 주당 400원짜리도 있고 또 1,200원짜리, 1,800원짜리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과장님, 추후에는 어차피 조직기구가 개편되어서 통합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으로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 보면 2008년도 상동체육관길 회화나무 123주, 갱신수종 이팝나무 해서 교체하신 것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무엇 때문에 교체하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회화나무가 지형에 안 맞고 토질에도 안 맞고 해서요. ○김문호 위원 지형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토질에도 안 맞아서요. ○김문호 위원 처음에 이런 나무 심을 때 용역 주고 그러지 않나요? 이것은 조사 안 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나무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초기에 이런 나무를 심을 때 지형검토와 토양검토를 안 하고 그냥 사기 좋은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입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때 토지공사가 조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김문호 위원 토지공사에서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나무 하나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수치적으로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개당 5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어디에 식재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회화나무요? ○김문호 위원 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회화나무는 호수공원이나 시민의강 같은 데 이식해 놓고 이팝나무를 그 자리에 객토해서 심어놨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있다가 옮긴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이 나무를 심고 어느 정도 있다가 옮긴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2003년도인가 하여튼 ○김문호 위원 2003년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받은 것이 그때쯤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계속 그쪽이 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나무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계속 자라고 안 자라고, 왜 예산낭비를 이런 데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이것 예산낭비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글쎄, 저희가 그때 참여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현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볼 때 예산낭비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계획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209쪽 보면 제가 오늘 담당팀장님과 학교 숲 관계로 해서, 그동안에도 학교 숲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지켜봐 왔었는데 오늘 팀장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앙초등학교를 가 봤더니, 원래 학교 숲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교 숲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도 하고 교육환경 여건도 개선하고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학교 숲 만든 취지를 보면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에 지금 얘기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곡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두 곳을 갔다 왔는데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검토 안 해 보셨죠?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보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여하튼 자의적이든, 이 부분들이 학교 숲을 만들어서 환경개선할 목적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주변에 공원이 많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주변에 공원이 많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학교 측에서 요구가 강하면 하는데 ○김문호 위원 강한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공원이 많으면 앞으로 자제를 할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학교 숲 관계는 앞으로, 여기 보니까 계획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2009년도 5개, 2010년도 10개 계획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 다 반납하도록 하세요. 이런 학교 절대 해 주시지 마시고. 심원중학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쪽이죠. 그쪽은 공원하고 활용해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운동장만 잡아먹고 지원해서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시겠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 한번씩 나가서 관리하는 것도 보세요. 오늘 나가서 나무 죽은 것이 다 우리가 해 준 것인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지나가다가 확인했더니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필요 없는 땅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가치가 숲에 있다는 얘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관리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도시를 숲으로 뒤덮어야 부천의 도시가치가 10배, 20배 올라갑니다. 또 나무가 생물이다 보니까 가격의 유동성 이런 부분이 많고 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예산의 낭비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체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도 연구하시고 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한명렬입니다. 주택관리팀장 박영규입니다. 건축물안전관리팀장 한기민입니다. 건축허가팀장 한상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주수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보현황이 쭉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 오시기 전의 일이겠습니다마는 소사구 괴안동 삼익아파트에 사시는 장윤선이라는 분이 학원을 하고자 해서 문제가 된 것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이다, 법령이 개정됐다 이런 얘기 말고 지금 상태에서 이 민원인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여기에서 그대로 학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건축과장 안기석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직통계단 한 개소를 더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니까 법적인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처음에 어디선가는 교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피난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도 있었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교육청에서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글쎄, 교육청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그러면 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경로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직통계단 한 개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안내를 해 줬습니다. 법적사항이니까 그것의 설치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 민원인 만나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 민원인하고 접촉을 해 본 팀장님 계신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주택관리팀장 박영규입니다. ○주수종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200㎡ 이상일 때는 직통계단을 2개소 해야 되고, 지금 200㎡ 이하로 해서 학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200㎡ 이하로 해서 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 이상으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법으로는 직통계단 2개소가 필요해서 현재 민원인의 주장으로 하면 허가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허가가 불가하면 이 민원인은 현재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직통계단을 설치한 다음에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나요?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하게끔 설명은 드렸습니다. 애초에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그 사항을 계속 주장하면서 직통계단 설치를 안 하고 200㎡ 이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신가요?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교육청에서 일단 그 당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학원을 하고자 하면 물론 교육청에도 가서 물어보고 또 시에도 와서 물어보고 허가를 해 주고 나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네. ○주수종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허가를 받아서 현재 하고 있죠?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네,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주수종 위원 허가를 해 줄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그 당시 기준이 바뀌어서 현행기준으로는 직통계단을 2개 설치해야 됩니다. ○주수종 위원 교육청에서 우리가 그때는 얘기를 잘못했다 하는 시인 공문이 오면 시에서 처리가능하게 검토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건축물 대장만 단순하게 정정할 수가 없고 일단 행위허가나 신고를 해서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딱 잘라서 아주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면적을 축소하는 방법 아니면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중에 택일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민원인을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하여튼 좋은 얘기인데 누가 잘못을 했든 간에 사실 이 민원인은 결국 공무원들 잘못으로 이런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교육청 공무원이 잘못했든 우리 시청 공무원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이런 분들이 이쪽에서 가면 우리는 죽어도 안 된다, 저쪽에 가면 제가 그때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러면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설득해서 그 민원인이 앞으로는 그런 민원 접수하지 않고, 또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법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그분을 설득하든가 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 그것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과장님 지금 부천시 주택현황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8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60%에서 많이 늘었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주택시설 보조금 2억 가지고 놀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것 신청 받아서 시행하고 있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 80%가 넘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도 공동주택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한 50%, 60%대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으로, 또한 다른 지자체들을 쭉 보면서, 행정이 원래 단독주택 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파트 문화가 한 20년 됐죠, 20년, 30년 되어 가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하셔야 될 것이 여기 49쪽에도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 행정지원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거기에는 연립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공동주택 행정지원 강화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행정지원을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결국에 어떤 신도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거의 90%, 100%가 공동주택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도시가 개발되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단독주택 비율을 해서 강제조항으로 약간의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부천시도 80%가 넘어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조금 수반되더라도 지금 공동주택을 신축도 하고 거주환경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주고 또 들어가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교체나,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별로 지역구마다 특성이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단독주택은 들어가는 입구까지 보안등이 켜져 있어서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 줍니다. 그것도 공동주택이 한 40%, 50%, 60%, 70%대도 이해가 가는데 80%가 넘어가면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출입구의 보안등 공동 전기료는 다른 부분 빼고라도 검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건축과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평가도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관리평가 하셔서 부천시 우수아파트, 우수단지, 최우수단지 이렇게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올해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희 지역구도 보면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우수단지 아닌 단지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신도시 거의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안기석 거의는 아닙니다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많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파트 관련 팀장님이 지금 오셨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영규 팀장입니다. ○이환희 위원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보조발언대로 오세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지원 해서 리모델링 하는 곳 어쩌다 한 번 있는 것도 좋고, 또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조금도 2억 책정된 것 저도 알고 있고, 또한 임대공동주택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들의 인터넷이나 아파트 관리신문 이런 데 다 들어가 보셔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접하고 계시죠?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 ○이환희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또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 사업으로 비율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 공동주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 건립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으로 건립을 하고 기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우수관리단지를 육성한다든가 하고, 2009년도부터는 아파트 건축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환희 위원 그것이 2억보다도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수혈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골고루, 공동주택 노후화 방지를 위하거나 가부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2억, 내년에는 3억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거기에 계시면서 그런 생각과 예산 타령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꼭 예산으로보다도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공동주택마다 용역비, 관리비, 수선유지비, 용역단가들이 다 해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고 또 관리회사도 그렇고, 관리회사 같은 데에 공동주택 표준단가 조사를 쭉 해서 우리 부천시 공동주택은 용역비가 평균 얼마더라, 청소비는 평균 얼마더라 이럼으로써 주민들이 시에서 그런 정보를 접하고 우리는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네, 우리는 평균치보다도 낮다 이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네. ○이환희 위원 돈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 하세요. ○건축과주택관리팀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민감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업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부천시 상동신도시 아니면 소사지구 풍림아파트 쪽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샘플로 용역비 대비표도 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부천시에서 이번에 조사한 바가 이렇더라, 세부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잖아요.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이렇게 하면, 지금 단지마다 회장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내고 이렇거든요. 그것이 바로 행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구도심권도 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아무리 구도심이라 하더라도 소사동 하면 소사동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아파트 문화 쪽으로 해서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주택관리팀 박영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데, 246쪽 봐 주세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나름대로 관리 대책 이런 것이 있어서 그쪽에다 계속 통보하고 있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지금 벌써 몇 년째죠?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 언제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99년 4월 ○류재구 위원 99년 4월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이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10년 거의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노후시설물,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등급을 지정하고 10년 동안 계속 당신네 재난위험시설물이요 하고 있어요.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시설이 노후하고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하고 일부 협의도 했습니다만 균열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서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재건축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했는데 제일 ○류재구 위원 방향이 매우 달라졌다니까요. 원래 여기에 공영주차장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건축 얘기가 나와서 지금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그분들한테 재건축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불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뻔히 알면서 안 되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278쪽 봐 주세요.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공동주택시설 개선보조금지원 관련을 보면 예산을 2억씩 세워놨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사업비 총액을 보면 20개 단지에 14억 6000만 원 그리고 지원신청금은 5억 3000만 원이잖아요. 네?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추진 중인 다섯 군데 빼고 나머지 7833만 6000원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2억에서 열한 군데만 7800만 원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7800만 원이요? ○류재구 위원 아니, 현재 지원액이 78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공란 추진하고 있는 것도 7800만 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류재구 위원 279쪽, 278쪽이 연계되어 있어요. 신청액이 이렇고, 278쪽을 보면 ○건축과장 안기석 10월 말 현재 지원한 금액이 7800만 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데는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안 끝났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내일모레가 말일인데 ○건축과장 안기석 12월 안에 다 끝납니다. ○류재구 위원 다 끝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류재구 위원 다섯 군데 더 하면 그 액수가 2억이 됩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약대 흥림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가 자진 포기했습니다. 빼놓고는 다 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2억이 다 되느냐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다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환희 위원 주장이 무엇이냐, 앞으로 공동주택 쪽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이나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옳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이 2억밖에 안 되는 것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건축과장 안기석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빨리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시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주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건물 내에 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이 고시텔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이 없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허가기준이 없어서 단속도 못해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신업종이라고 하는데 고시텔, 휴게텔, 화상방 이런 것은 재난관리부서에서 현재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난안전관리부서라 함은 사고만 어떻게 안 날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관련부서에서 ○류재구 위원 아니죠. 재난안전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그대로 ○건축과장 안기석 재난관리부서에서 철저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고요. 문제는 재난안전관리부서는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잖아요. 거기 스스로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 당신 일이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그 뜻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좀 발언대에 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고시텔 숫자가 얼마입니까? 우리 부천시만 해도 100곳이 넘게 있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고시텔이 111개소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완전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치외법권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왜 문제냐 하면 과거에 다른 고시텔에서 사고가 났던 예가 많이 있고 우리라고 예외사항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불나지 않게 막는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거기가 과거로 보면 여인숙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여인숙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최소한 여인숙에 적용하는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삶의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만족스러운 요건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치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니까요. 위에 법이 없다고 나는 모르겠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모법이 없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류재구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범되게 한번 해 보세요. 과거에 자판기 없을 때 그 조례를 만들었듯이. 다른 데 모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거환경을 최소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따라서 우리가 연구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시도록.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명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일우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이영만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준배 공공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0쪽과 291쪽을 같이 펴 주시죠. 관급공사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거기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금액 단위가 맞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1,000원이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금액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얼마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여기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이 표시된 것이고 설계변경 금액은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가 얼마죠? 580억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580억이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이것이 설계변경금액 포함된 총 공사금액인가요? 순수한 공사금액만 된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최종 물가변동률에 의한 계약이, 올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계속 ○박동학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총 공사금액, 설계금액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냐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 설계금액입니다. ○박동학 위원 설계금액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박동학 위원 설계금액이 580억이나 들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당초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관급공사든 공사를 할 시에, 특히 관급공사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인정합니다. ○박동학 위원 291쪽 보면 한 번 변경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사례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심심하면 하다가 바꾸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경우에 따라서 하다 보면 ○박동학 위원 사유야 있겠지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사유는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설계해서 설계대로 시방이 나오면 공사를 끝나게,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가다가 특이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도 한두 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사한 것 토털 묶어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실 때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설계변경 많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박동학 위원 90% 이상이에요. 이것이 관례입니다, 관례. 이것들은 금기되어져야 되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잦은 설계변경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여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더군다나 2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시골에 집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골에 집 짓는 것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박동학 위원 설계자한테 최초에 설계발주를 주면 미미한, 경미한 변경 같은 것은 설계를 해도 설계자한테 다 부담시켜요. 돈을 줘가면서 변경 안 시킨다고요. 관급공사에서는 더군다나 2회씩 해서 큰 금액이 증가돼서 설계변경, 경미한 변경일 때는 설계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어느 설계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시방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 ○박동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돼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보면 관에서 그것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례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여기저기서 쥐어짜면 조금 더 해서 실제 쓸 수 있는 부위들이 많아요. 우리 근무자들이 조금 더 긴장해서 하면 충분히 이 경제난국,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참 수용하기 힘듭니다. 이 설계변경 내용을 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제대로 됐나 계약서 따지고 들어가면 허점이 있습니다. 누가 2회 이상, 1회 했을 때도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2회 하는데 또 돈을 줘요? 누가 그렇게 돈을 줍니까. 설계자가 다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의 공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고 그런 것은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옵니다. 규모가 크다 싶은 것은 중간에 한번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몰아서 정산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 E/S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번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해서 설계변경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설계를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냥 설계가 다 변경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디자인이 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2회까지고 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과장님 개인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설계 계약할 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추가될 시에는 설계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준공도면, 완공도면까지 해 주는 것으로 설계계약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민간 부분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설계변경 조건이 있어요. 설계변경 조건에 미 반영되어서 특이한 항목이 들어갔을 때는 그 규정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봐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자가 다 감수하고 준공도면까지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더군다나 관급공사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또 횟수도 자꾸 많아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성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꼼꼼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요. 조금 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박동학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샘플링을 해 볼게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줄이고 그렇게 할는지 ○도시국장 우의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대형공사 중에서 장기계속공사들은 보통 한 2년, 3년씩, 어떤 긴 것,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몇 년씩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변동사항이 3개월마다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20일인가, 120일 이상 지나서 5% 이상 물가요인이 변동한다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매년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에 따라서 기성을 줘야 합니다. 기성을 줄 때마다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기성설계를 해서 총액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기성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공사는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1년 이내 단위공사들은 공사 최종준공 전에 정산을 해서 감이나 증을 해서 한 번에 끝나는데 장기계속공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 공사가 1년에 돼요? 1, 2년 걸려요. 그 1, 2년이 장기공사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1년 이상 걸릴 때 ○박동학 위원 장기는 최소한 1년이 넘어서서 6개월, 3개월마다 바꾼다?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요. 법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요인이 ○박동학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3개월에 어떤 물가변동이 그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 법적으로 그 기한에 해 주는데 ○박동학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계약서상에 그렇게 써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지만 저를 이해시키려면 그렇게 이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무리하게 막 설계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시는 것은, 특이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좋은 물건 만들어 내고 좋은 집 지어야 되니까, 공사를 정당하게 해야 되니까. 설계변경은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2회, 3회, 4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회, 3회를 하든, 1회를 하든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계약서가 처음부터 잘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반증으로 이야기하면 잘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무를 잘 심어 놓으면 물만 주면 나무가 자라는데 흙이 나쁜 자리에 심어 놓으니까 흙이 좋은 자리로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와 최초에 할 시에 어느 정도 명확하게 최소한 90%까지는, 여기 보면 추가 공사금액이 157.6% 증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보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하여튼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박동학 위원 2.97%에서 157.6%까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기타 2%, 3% 이런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특수한 건에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특이한 부분 제가 지적은 않겠지만 하여튼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이해합니다. ○박동학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아마,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더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잘함으로 인해서 성과급 받고, 포상 받고, 표창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내년에 잘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지금 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건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계변경 1차, 2차, 3차 되면서,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157.6%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금 전에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오른 사례가 그 건입니다. 재작년 말에 당초예산으로 10억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맨 처음에 경량철골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에서 목구조로 하면서 금액이 150% 정도 상향조정됐습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공사과정에서 여러 의견, 다른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됐었고 그랬습니다. 다만,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든지 어떤 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이 언제 잡혀 있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저희가 2006년 말에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계속비이월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발주는 해 놓고, 그것이 2007년 말입니다. 그 다음 올 초에 공사중지를 시켜 놓고 3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어떤 소문으로 흘렀느냐 하면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영상단지에 한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맡았다고.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했는데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짜 맞춰서, 자기가 한옥 짓는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해를 했고요. 다음은 제가 시설공사과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6년도부터 꾸준하게 해밀도서관, 책마루도서관, 특히 해밀도서관은 전체 석재를 붙여 놓은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 철거를 한 것이고요. 오늘 신석철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곳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굉장히 큰 공사인데 아주 잘되고 있었고요. 제가 전 층을 이 팀장님과 신석철 위원님하고 돌아봤습니다. 또 오정구대공원 내에 자전거문화센터가 있었는데, 부천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구청 소규모사업들은 부실이 많은데 대공사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건축물이 갖춰야 될 것이 우선 미관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실용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성 같은 부분은 특히 나중에 관리운영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운영경비의 절감 이런 것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건축 당시부터 에너지절감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접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개발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이상 간략히 뉴타운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수고하십니다. 많은 위원들이 아까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 1차 본회의에서 시장께서 2009년도 시정연설에서 춘의역세권지역을 강남 이상의 주상복합도시처럼 건립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춘의동에 7호선 춘의역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주위를 랜드마크로 크게 주상복합 식으로 강남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은 어딘가 모르게 의아심을 갖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춘의동사거리 복합상가 주변이 사실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당동 쪽은 또 재개발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쪽으로는 현재 구옥이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남쪽 부분을 그렇게 크게 랜드마크화한다면 과연 그 이용도나 효율적인 가치가 있을까 큰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GS백화점 쪽이나 시청 앞 상동지역도 사거리 쪽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춘의역 부근은 구도심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거기를 발달시키고 역세권화시키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봅니다. 지금 소사역이나 부천역처럼 국철이 들어와서 큰 역이고 지상철이라면 기대를 많이 해 볼 만도 한데 지금 지하철역 치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타 도시를 볼 때 입구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적어야 네 군데, 그렇지 않으면 여섯 군데, 여덟 군데까지 되는 데가 있는데 빠져나가는 출입구는 정말 쓸쓸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힘든 하나의 출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예를 본다 하더라도 종로3가역을 가든 종각역을 가든 어느 역을 가도 지하철역 지하도는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가는 사람을 많이 태우고 운송하기 때문에 역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과연 그 역세권을 거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만약 했는데 거기에서 제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하거나 모든 사람한테 비판도 받고 그럴 텐데 저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반대편에 도당동 개발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맞댈 수 있는 역세권에 대한 모든 제반조치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계획은 갖고 있겠죠. 굉장히 거기에 따르는 걱정도 앞서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나 변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우려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또 그대로 한다면 변모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 궁금한 일입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획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강남7호선 자체가 우리 원미뉴타운의 북부역을 계속 이용하고 있고 7호선이 개통되고 원시 안산선이 되면 종합운동장역하고 같이 환승역이 될 것입니다. 그 구간을 과연 공업지역 그대로 놔두고, 원미 그 앞에 춘의1-1구역, 도당지역에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지역을 놔두고 과연 환승하고 그런 승객들의 편의시설이 다 되겠느냐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일정부분 원미뉴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춘의역세권과 종합운동장역 사이에 무엇인가 랜드마크적 개발을 시가 하지 않으면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 구역은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놔두고 역을 이용하고 이용할 상업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없는 것보다 역세권을 개발해서 일정부분 상업이나 업무시설, 또 7호선 역이 바로 직통으로 강남과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주상복합도 필요하지만 업무시설, 오피스, 또 기타 공업지역개발과 연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소사역세권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바로 개발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도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우리 뉴타운이 베드타운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사역세권은 일본의 록본기힐즈나 넘버파크, 캐널시티나 이런 데처럼 저희들이 공영개발해가지고 개발이익 환수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뉴타운의 성공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소사지역에서 상동, 중동까지 나오지 않고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북 간에, 소사역은 완전히 경인국도 밑으로 지하도를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지상에 올라오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사지구는 바로 시작되지만 원미 춘의역세권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고 소사지구가 끝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과장님의 견해는 다르고 또 그런 쪽에 전문성이 없는 저희보다는 더 우수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7호선은 인천과 서울을 관통하는 역이고, 원시에서 소사로 통하는 현재 물량이, 물량보다도 승객이 적을 것을 우려해서 화물까지 운송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원시에서 소사를 관통해서 가는 선도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많이 수송해서 흑자를 보면서 정말 꼭 필요한 선은 결코, 현재는 기대할 수 없는 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맞닿고 있는 데서 우리가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쓴다고 해서 사실 춘의동에 있는 준공업단지만 가지고 업무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모든 고층의 활용도가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잘되어야만 좋기는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시장님과 그 계획을 하면서 쭉 얘기한 것이 원미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해 보자,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토공과 주공의 통합관계로 인해서 그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지역을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그 지역을 다시 고부가가치 산업,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개발하면서 일정부분 그분들이 재입주하게 하려면 개발이익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아마 토공 문제가 잘 해결되면 저희들이 같이 원미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업시행을 해야 될지 좋은 방안을 용역하려고 합니다, 토공이 총괄사업관리자기 때문에 토공한테. 일단 구두로는 올해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 주공과 토공의 통합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관계로 토공이 주공의 수세에 밀려 있어서 그 작업이 안 되는데요. 일단 도시라는 것은 늘 변화되고 20, 30년 만에 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미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 있어서 당장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을 일부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잘 참작해서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라든가 봐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반영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문호 위원입니다. 촉진계획안에 보면, 원미지구 것 펴보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거기 보면 공람시점하고 인구수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여기 올라온 숫자하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아까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비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료를 안 드렸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분은, 일단 이 자료가 현재 경기도에 올라가서 원미, 소사는 심의를 곧 할 것이기 때문에 구역의 용적률을 가지고 아주 민감해서, 주민들이 경기도에 하도 전화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 감사가 끝나면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 주시면 3개 지구 구역별 용적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현재 공람 때보다 원미지구도 용적률이 한 3, 4% 올라갔고 소사지구도 평균 5% 내지 7% 올라가 있고 고강지구도 2.3%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대수나 인구수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낸 자료 21쪽은 작성시점이 10월 초쯤 돼서 제가 드린 3개 지구 요약안과 자료가 다를 것입니다. 최근에 작성한 요약안이 맞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3개 지구 구역별 용적률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준 최초 공람 안에 쓰여 있는 인구수와 계획에 차이가 있는데 공람했을 시점의 인구수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평형별 비율이요. 당초에 세대별, 평형별 비율을 대형으로 원해서 저희들이 조금 ○김문호 위원 1,153세대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당초에 원미지구 중대형이 15% 정도 됐었는데 442로 요구하기 때문에 20% 옮겨가면서 평형별 조정을 하면 세대당 인구는 도시계획에서 2.5인이면 2.5인을 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상가 연면적도 차이가 나는 것이 2만 4316㎡였다가 어떻게 4만 3000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춘의동 지역 이런 데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오정은 안 나왔고, 소사도 많이 차이 나던데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소사구도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소사 주거의 면적이 상가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소사는 많이 줄었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소사는 좀 줄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다 주민의견 반영하다 보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주민의견 반영하고 ○김문호 위원 반영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다만, 상가면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0% 이상을 조합에서 향후 총 용적률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조합에서 하다 보면 변동도 있을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오전에 국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챙기시고 하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다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재정착률 얘기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부천의 재정착률을 몇 %로 보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서울에 17%부터 35% 정도, 서울시가 그동안에 재건축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착률 하면 실제 당초 지구 내, 구역 내에 사셨던 분들이 다 준공된 후에 얼마나 사느냐는 것이거든요. ○김문호 위원 네,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실제 제가 도시개발과장 하면서 오정지구, 가장 열악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1,300세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실제 분양신청 기준으로 하면 한 80, 90%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재정착률은 실제 원주민 대 들어온 사람하고 떨어지지만 분양신청은 그래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론보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처분 재산이 1억인데 30평 신청하면 2억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신청해서 자기는 거기에서 일정부분 개발이익에 따른 프리미엄이나, 공식적인 자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받아서 다른 데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오정지구 신청한 것 보니까 한 85% 이상 되더라고요. 재정착률로 주택재개발사업을 비교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근 도시의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도시환경 질을 높이고 기반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너무 재정착률에 집착하는 것보다,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보상을 받고 또 개발이익이 많이 나면 프리미엄도 받고 또 자기가 관리처분 재산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 받으면 1억 2000만 원 받고 거기에서 안 살더라도 다른 데 더 넓은 전세로 가실 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재산이 열악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정부분 개발이익은 가져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착률은 제가 판단할 때 원미지구가 임대주택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일단 30% 내외는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과연 실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신청을 하고 아파트도 신청해서, 실제는 안 사시지만 개발이익을 가지는 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정착률에서도 높이 보고 계시는 것이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여기 토지소유자들 만나보면 ○김문호 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높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이 임대주택 관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쾌하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임대주택이요? ○김문호 위원 네, 향후에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인수요? ○김문호 위원 네, 임대주택 인수 관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수차 해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주택재개발은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걱정되니까 자꾸 질문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지금 임대주택 인수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문호 위원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현행법상 저희가 약대 하면서도 그것을 풀어보려고, 전국 최초로 법이 생기고 나서 그 당시 건교부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입법 취지 자체가 주택재개발은 조합에서 처분을 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서울시만 유일하게 SH공사를 통해서 매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는 도지사나 주택공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어서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주공이 인수받도록 해 주기 바라고 있는데 주공도 아마 자산증식 그런 문제, 매입하려면 법인이기 때문에 자산증식을 해 줘야 되나 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임대주택 관계도 향후에 관리 측면에서 잘해 주시고요. 용적률 관계는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질문하기도 그렇고, 이주대책 관계를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GB 해제된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주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세입자 이주 관계된 예민한 부분인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제가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김문호 위원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입주까지 한 3년 보잖아요. 그래서 2014년이 되면 고강지구를 빼고 한 5,000세대를 지으면 임대주택이나, 물론 가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임대주택이나 한 순배가 돌아가고 나면 주택에 여유가 생겨요. 실제 그렇게 됐을 때 임대주택 전세 상승률이 한 10% 내외, 물론 가정한 숫자죠. 소사에서 원미로 오고 오정에서는 안 가고 오정에서 원미로 오고 이런 가정 하에 한 것이지만 일정 부분, 제가 그 데이터를 쭉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쿼터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최악의 경우 전·월세가 15%, 20%, 30% 올라가면 그것도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놓고 공람하고 지침에 반영하지만, 용역보고 결과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잘되어서 무리가 없을 때는 한 순배만 돌아가면 주택가격 전세 상승률이 완화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제가 당초에 걱정한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 대안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강지구는 거기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3개 지구 순환재개발용으로 그래도 부족했을 때 시가 대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정부 GB정책변화를 이용해서 옥길동, 범박동 쪽에 해서 순환용개발로 쓰자고 그것을 건의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만나서 직접 보고드려서 지사님께서도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관련부서 통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하라고 했는데, 도가 잘되면 우리도 잘되지 않을까. 다만, 그 기간은 한 2, 3년 걸릴 것이다. 우리 뉴타운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가면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GB승인이 된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이주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인 것이네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대책은 마련해야 되겠죠.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까 제가 용역보고서 잠깐 인용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업, 첫 번째 쿼터량만 예를 들어서 5,000세대를 하느냐, 3,000세대를 주느냐, 그러면 한 3년은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입주가 돼서 순환이 되면 크게 버퍼링이 완충되더라는 얘기죠, 그 용역 결과에. 물론 가정 하에 하겠지만 가정의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소사지구 주민들한테 샘플링해서 1차로 개발했을 때 당신은 가장 어디로 이사 가고 싶느냐 하니까 원미지구입니다. 그래서 원미지구 주민들한테도 샘플링해서 설문을 했더니 소사도 있지만 원미지구입니다. 오정지구, 고강지구도 원미지구로 오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미가 가장 이사 오고 싶은 인기지역이다 보니까 원미지구는 일단 쿼터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첫 번째만 쿼터량이 잘돼서 나가면 그 다음에는 5,000세대 입주물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대안으로 혹시 몰라서 우리가 이 기회에 GB를 순환용으로 부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아까 도시균형개발과장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 도시균형개발과도 계속해서 지금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전체 물량을 가지고 같이 샘플링해서 돌렸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하고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중복이 많이 되지 않도록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협의 많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원미, 소사, 오정지구에서 결정고시 부분이 각각 어느 시점 정도로 될 것인지 그 부분도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이 그동안 도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도 법적 외의 서류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하고 트러블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지사님께서도 12월 중에 끝내라는 지시가 계셨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둘째 주에 소사지구, 셋째 주에 원미지구가 되면, 또 위원회라는 것이 소위원회가 가버리면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12월 중에 끝내고, 고시하려면 또 저희들이 서류 만지고 도면 보완하고 이런 조건 이행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목표는 12월 말까지 결정고시하는 것이었는데 도가 결정고시를 빨리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원미, 소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카페에다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할 말 있으면 민원을 올려 달라 하고 만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뉴타운개발과에 상담을 하러 오면, 지난번에 어떤 분은 경기도에 원미지구가 이렇게 올라갔다 해서 보고 싶어 왔는데 절대 못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발 뺄 때마다 그 사람이 얘기 올려놓은 것을 읽어보면 주민이 시행자다, 민영에서 개발한다고 말은 했지만 일반 주민들이 찾아오면 주공에서 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비율도 절감된다, 추진위원회 동의서 50%만 주공에 주면 빠르고 돈도 적게 든다는 식으로 홍보를 한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민원 내용이 그것입니까? ○김문호 위원 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시가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요?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니겠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분이 실명으로 시청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 올리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다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죠. 다만, 물어본 사람은 많아요. 공영개발이 아니니까 주공이 사업시행자 됐을 때 장단점, 민영이 조합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물어보면 저희들은 사업기간 단축 그런 부분은 분명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어보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하시는 것이네요. 주공에서 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이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문호 위원 어떤 차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어떤 차이에 의해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사업기간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바로 안 되고 조합구성이 필요 없고 50% 동의만 받으면 주민대표회 구성해서 주공이 사업시행자 되면 바로 사업계획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통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아무리 빨라도 1년 있다가 조합구성하고 또 조합에서 관리처분하는 데 1년, 착공하는 데 한 3년을 보거든요. 아무리 빨라야 2, 3년을. 다만, 주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절차는 법대로 얘기하면 주민 50% 이상은 추진위원회랑 똑같죠. 동의 받으면 시장한테 사업시행자 ○김문호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시행자 지정요청하면 주공으로 ○김문호 위원 갈 수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지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공은 바로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대표회 구성해서 사업시행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한 1년 이상 단축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이 혼선을 가져온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런데 와서 주공이, 위원님도 그때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주공설명회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공이 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조합도 법인대표로서 시행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주공도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공에 원해서 설명회 하는 것을 못 하게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공에서도 공사기간 단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시에서 법적인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공에서 하면 더 시간이 단축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다시 혼선이 옵니다. 지금 과장님 말 한마디 딱 던져 놓으면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많은 여파가 오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거짓말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문호 위원 아니, 주공에서 하면 단축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공부하고 판단해서 하라고 해야지 그분들이 그 말 듣고 지역에 나오면 또 싸웁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요. ○김문호 위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상당히 민감합니다. 파도가 처음에는 작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잘못 던져 놓은 말 한마디가 밖으로 나가면 일파만파 굉장히 커져서 혼선이 오고 그것이 주민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생각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사실, 법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부 소사 괴안동 2, 3개 지구에서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오고 의장실에도 오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왜 시가 자기들이 오면,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조합이 저기하면 얘기해 주는 것이고, 다만 결정은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율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저한테 반대의 논리로 따진다는 말이에요. ○김문호 위원 장단점이 있다고만 하세요, 장단점이 있다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뉴타운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 상담할 때도 그렇고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뉴타운 하시느라 제일 중책을 맡으시고 일을 하시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부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지금까지 잘 추진해 주셔서 옆에서 보고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같이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고강지구 계획이 1 대 1 사업이 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조금 부족합니다. ○박동학 위원 조금 부족하죠? 1 대 1 사업이 안 되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아까같이 혹시,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GB 상계 은행단지가 포함되어서 그쪽에 수용계획이 있으니까 만일 같이 된다면 그쪽으로 입주권이라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지구는 아시다시피 조금 부족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GB지역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은행단지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한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털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1 대 1 사업도 안 되면 민민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시도 입장이 난처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강지구 같은 경우 용적률이 층고제한 때문에 더 이상 줘도 못 받아먹는 꼴로 되어 있는 현상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211.5% ○박동학 위원 지금 이것이 더 줘도 고도에 묶여서 더 이상 안 되는 형태로 따진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조금 차이 있는 것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용적률이야 더 줘도 되는데 건축 배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거기 중정형, 디귿자 배치 이런 것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박동학 위원 442 그런 쪽의 비율은 얼마정도 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고강지구는 지금 중대형이 10%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9 대 1이죠. ○박동학 위원 9 대 1로만 한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이렇게 했을 때도 약 2,000세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또 당초에 일부 여론이 이번 기회에 슬럼화가 되니까 세대수를 중대형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해 봤더니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난리가 나서 9 대 1로 했는데도 한 2,000세대 날아가는 것이고, 현재 약 9대 1 됩니다. ○박동학 위원 만약에 설계를 그렸을 시에 상한 조정이 얼마까지 우리 시에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10%. ○박동학 위원 10%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러니까 20%까지는 ○박동학 위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요. 경미한 변경은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시에서 시장이 할 수 있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조합에서 협의만 잘되면 8 대 2까지도 가능하도록 ○박동학 위원 그러면 20%를 넘어서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20% 이상이면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변경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심의도 거쳐야 되고. 심의 거쳐야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원 의원님이 발의해 놓은 도촉법 50만 대도시, 아마 결정권은 도지사한테 주고 변경은 50만 이상 대도시한테 주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변경은 아마 시에서 할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용이하겠네요. 고강지구에 과장님이 하시면서 가장 큰 현안, 우리가 고강지구를 비롯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기반시설분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확충할 수 있을까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고강지구는 그나마 2종 지구가 이번에 법이, 저희들이 또 국회 가서 정창무 교수나 설명을 드리고 우리 2종 지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것이 법에 반영되면 고강아파트 주변 그쪽 부분의 이주대책을 국비에서 세워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말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오쇠리처럼 떼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부담금이 더 적어지는 것이고 사업성도 있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고강지구는 지금 ㎡당 16만 6000원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경제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반시설분담금은 국토해양부 직원들하고 얘기해 봐도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해 주는 것으로 의원입법으로 해서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부천은 해당 안 됩니다만 그것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걷는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만 쓰는 것도 조세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앙부서에서,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쓸 때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안양이나 수도권의 부천처럼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사실 원미, 소사는 33평에 21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동학 위원 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정도야 충분히 분양가에 포함해서 분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아마 중앙정부는 바라본 것 같습니다. 고강지구는 고도제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도 합의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평택의 원희철 의원님이 한 것인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는데 거기도 미군 항공기 공항이 있어서 고강지구와 똑같거든요. 그 부분 체킹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 팀장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코시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토해양부에서 에코시티를 했을 때 지원금이 나오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번에 상세계획이 들어가는데 9억인가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러니까 환경부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줄 수도 있고 공원도 공원부서,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고가교에 커버를 씌운다고 하면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조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8억, 9억 들여서 용역 세부계획을 하지 지원 안 해 주고 그냥 우리 뉴타운에 맡기려면 하겠습니까. ○박동학 위원 그렇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나가 있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요, 환경부. 조만간 계약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또 올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환경부 쪽에서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오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올해 말까지 나올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12월에 고강지구가 올라가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12월 초쯤 올려서 내부검토 거치면 한 1월쯤에나 ○박동학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임대비율. 그렇죠? 그것이 아직 안 됐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박동학 위원 조금 어렵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법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당시 국회의원님들도 좋은 안이다 해서 2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은 됐는데 심의를 국회에서 해 봐야 알겠죠. 그런 부분, 고강지구는 GB, 또 상계하는 부분 이러한 세 가지 델리커트(delicate)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한꺼번에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여튼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고강지구에 대해서 소음법 이런 것도 업무분장상 저희 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한 죄로 저희들이 전부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강지구에 대해서는 시에 신뢰를 가지셔도 좋을 것입니다. 소사, 원미도 마찬가지고요. ○박동학 위원 제가 현재 부천시 뉴타운개발과에서 하는 뉴타운에 대해서 신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 민민 간에 갈등도 있고 민과 관의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과정 속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적응해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신축성 있게, 또 우리 쪽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선으로도 주고 하십시오. 그렇게 협력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칩시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용적률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형평성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형평성은 같이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용적률이 너무 높아도 저는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용적률을 높여서 내가 들어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모든 것이 1 대 1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 대 1로 다 맞춰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 비례해서 용적률에 차등을 줘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초의 계획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공람공고를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적률이 나온 것이라면 그 지역에 따라 사업성에 대비해서 용적률을 적용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공람공고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여달라는 것이 끊임없는 민원이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용적률을 최종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은 24%까지 높게 용적률 상향조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는 불과 10%도 안 되는 용적률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차등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시에서 실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에 분명히 비례해서 괜찮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편차를 두면서 했을까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당초 완화용적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의 용적률을 줘도 좋다는 것이 완화용적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용용적률은 그래도 그 지역의 사업성에 비례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주겠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여기에 적용용적률을 적용했죠. 몇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구역명은 생략하고 말씀하셔도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자료로 그냥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강진 위원 저는 이것과 직접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완화적용률보다 나중에 적용용적률을 상당히 높여줬어요. 그렇죠? 적용용적률을 해서 공람공고 이후에도 결론적으로 거기는 20%, 24%까지 높여줘서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줬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가 가장 공람공고 때보다 변동 폭이 큽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공람공고하고 나서 이 구역으로 옮겨 달라, 저 구역으로 옮겨 달라, 아마 24%, 40% 올라간 지역은 일부 구역이 조정되면서 면적이 넘어오고 받아지고 그런 구역이, 소사구 전화국 주변 그쪽으로 인광인천의원 쪽에서 옮긴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이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기준용적률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얼마만큼 내놓느냐에 따라 산식에 의해서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해서 적용용적률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 계산식이 틀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사가 구역 간의 면적에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제가 어느 지역을 많이 줬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아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용도지역 왜 그렇게 했느냐고 또 나오시는데 용도용적률을 적용하면 1종이 많은 구역은 예를 들어서 기준용적률 자체가 190%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리 땅을 내놔도 한 235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또 기존에 2종인 지역은 예를 들어서 210부터 시작하면 한 240까지 가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입장에서, 수차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법 자체가 경기도 조례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종, 4종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최대한 노력해서 당초보다는 소사지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실 이 일을 하면서 MP하고 저하고 언쟁까지도 수차례 하면서 되네, 안 되네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한 안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누가 서운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 공람공고에는 기존용적률을 다 같이 200에서 205까지 적용, 또 310까지 적용한 데가 있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앉아서 그냥 20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이 더 편입되고 내놓고 또 공원이 추가로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인센티브 용적률이 올라간 것이라니까요. ○서강진 위원 그 변동이 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당초 공람공고 시점에 다 200을 추가해서 기준용적률을 적용했잖아요, 산출 했을 때.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1종이 많은 지역은 그렇게 안 되죠. ○서강진 위원 이 자료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요. ○서강진 위원 공람공고 했을 때의 시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강진 위원 기존용적률 200으로 치고, 그래서 1종 지역은 용적률 200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변동이 있는 데는 203에서 205까지 하면서 같이 기존용적률 적용한 것이 거기에서 완화용적률과 적용용적률을 구분해서 공람공고를 했다 이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공람공고 때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분들의 올려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10%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곳은 10% 정도 올린 데가 있는 반면에 24%까지 올려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무줄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고무줄이 아니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꾸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소사 8B 같은 경우에는 312% 올라갔는데 ○서강진 위원 글쎄, 많은 쪽을 얘기하지 말자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강진 위원 많은 쪽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시간 가게 하지 마세요. 제가 용적률 많이 준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성이 부족해서 더 줄 수도 있고 할 텐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그것이 사업성이 부족해서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서강진 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고도가 240 이상이 다 적용됐어요, 여기 보면 전부가.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여기 언론인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서강진 위원 4개 지역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승동 일단 서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전체가 240% 이상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4개 지역만 2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거기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없이 특이하게 되어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4개 지역만 240 이하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지역은 당초 공람공고 때 도의 1종 지역 기준용적률이 180인데 200으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공람 때 오류가 조금 있었어요. 1종 지역은 도의 기준용적률이 18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 220인데 그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240 이하 된 지역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20%, 30%, 5%, 10%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역변동 인센티브 용적률을 산정해서 기존용적률에 플러스 인센티브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20%, 40%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0 이하 지역은, 더 잘 아시잖아요. 1종 지역이 많아서 기준용적률이 200 이하로 다운되니까 거기에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하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해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여기도 1종 지역이 있어요. 괴안지구도 1종 지구가 있다고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역시 그 기준을 놓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형평성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2종 지구 내에서 그것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사업성이 부족한 데도, 같은 종 지구라도 지구가 작아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세대수가 많아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간에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실제 입주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형평성 적용을 하면서 해 주는데,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1, 2%에서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보통 5%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민원제기 안 하겠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안동은 1종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없습니까. 괴안이 역곡 아니에요. 괴안지구라도. 역곡지구 1종이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구역별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1종 지역이라 하더라도 1만 평에 1종 지역이 10%인 지역과 50%인 지역과는 기준용적률이 확 완화되는 것 아시잖아요. 면적 곱하기 용적률 해서 2종 면적 곱해서 전체면적으로 나눈 것이 기준용적률이니까. 1종 지역이 10% 있는 지역과 50% 있는 지역과 80% 있는 지역과는 기준용적률에서 180도 됐다, 185도 됐다, 195도 됐다, 거기에 플러스알파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물론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서강진 위원 글쎄, 충분히 고심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의 경우 반대로 여기 계신 과장님이 그 지역에 해당됐다 그랬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것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라고요. 비슷하게 하면 누가 무엇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렇게 했겠지만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적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240, 230 같은 데로 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공람공고에 이미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고 다 밝혀졌어요. 그 이후에 10% 이상 상향시킨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다 1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10%도 안 주냐는 것 때문에 많이 고심해서 올라간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고심한 것도 알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 만나고 얘기해서 고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사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4개 지구만 240 이하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거기는 ○서강진 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1종 지구라 그렇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1종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이라니까요. ○서강진 위원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똑같은, 역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1종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세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저희 팀장이 몇 구역을 자료로 산정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제가 갖다드릴게요. 자료드릴 테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저희가 산정한 근거를 위원님께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여기에는 순부담률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이 자료상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뉴타운 관련돼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과 직결된 문제이고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어느 정도 같은 지역의 형평은 맞춰졌다는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통해 제출된 내용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직접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가서 내용에 잘잘못이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 내용을 추후에 서강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우의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의 업무는 향후 부천시 백년대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원미·소사·고강 3개 지구의 뉴타운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우리 시 도시공간구조의 틀과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불필요한 시설의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 중인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신시가지와 구도시 간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시가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안에는 도로의 교통기능, 공원의 녹지기능, 공공시설의 합리적 배치, 공공디자인의 도입, 임대아파트 관리계획,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나 지역주민만을 위한 편향된 계획일 경우 사업 목적성이 결여되고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도시공동화 현상, 전세 대란 및 서민보호대책, 지역주민의 재정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부천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개발사업에 온 정성과 혼을 담아 부천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 시 집행시기의 검토 없이 부적절하게 편성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되는 예산을 줄이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개인 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위원 다수가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내실 있는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녹지지역 내 표고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조사를 조사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함은 물론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미결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준공 전 지역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부적정하게 시공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주대책 등 많은 예상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의 조성과 시설관리가 이원화되어 하자발생 등의 사후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바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원은 매년 같은 사람이 다시 채용되고 있어 그 혜택이 한정적으로 돌아가는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자의 채용 및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원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별로 실시하는 가로수 등의 방제작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방제일을 협의하여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기증받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이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력주, 가로등 녹화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외관 구조물이 도시미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바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개선토록 하고 산림 내 무단 산림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시설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비 등 집행예산 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공동주택 시설관리를 위한 표준 매뉴얼을 시에서 작성하여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고시텔에 대한 시설 및 허가기준이 없다 하여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말고 문제점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현장조사의 부실, 설계용역 감독소홀 등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서 검토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시고, 공공건축물 건축 시 공공디자인 적용과 실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뉴타운개발과 소관입니다. 사업지구별 기반시설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주대책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순환식 이주택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개발 후 가급적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도시국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 등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우의제 도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